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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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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완규·박소정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양훈 의원 외 9명 발의)
  4. [3]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2명 발의)(계속)
  5. [5]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덕심·정봉식 의원 외 9명 발의)
  6. [6]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4]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엄성은·이규열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완규·박소정 의원 외 8명 발의) 
                        
○부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29호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29호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조례가 하나 제정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광역시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여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정의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 109만 시민인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범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최근까지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다보면 근로능력, 소득관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단절, 지역과의 단절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급권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돌봄을 우선 시작하고 그 외에도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보편적복지 쪽에서도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까 돌볼 수 있는 케어가 있으면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질의를 드린 요지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상황도 있긴 하지만 지금 20대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고독사, 중장년 남성들의 사회적 고립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범주를 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시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현재 해마다 사회복지보장계획에서 실천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걸 담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매년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복지계획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획안 5조에 단전가구나 단수가구나 가스가 끊기는 가구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안 했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최근에도 해 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자료로 활용해 왔는데 조례가 들어서면 민간과 협력해서 폭넓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협업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대상자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양훈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31호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31호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부서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부서의 생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생겼을 경우 대처를 못 하기도 하고 예방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선 조례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대적인 현상을 반영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걸맞은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김덕심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년 전에 시행된 후로 계속 다른 위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유튜브로 실시하고 있고요. 24일, 청소년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팀장 고개 끄덕임)
  유튜브로 실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명확하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사회적문제가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청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재단에서 어울림학교하고 아람누리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근거 하에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양시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연령대를 해서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2명 발의)(계속)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제2조 정의에서요. 세 번째,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이란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인가·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를 충족한 시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다함께돌봄이라든가 방과후돌봄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해당하는 시설과 사업이 제6조에 있어요. 6조의 아이돌봄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2번에 해당하는 사업 이런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박소정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예. 
박소정 의원  1번 맞춤형 유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이쪽 부분은 육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공간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어디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미래 예정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죄송해요. 중간 중간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입니다라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소정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동아리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추후에 공간이 마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공유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 외 시민 공유공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데서도 아이들의 온누리돌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박소정 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품앗이 사업처럼 부모하고 자녀들이 함께 돌봄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돌봄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대략 아이돌봄사업의 여섯 가지 제시된 사업은 사실 현재도 각각 이것에 맞는 법에 의해서, 혹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없지요? 다 각각의 사업한 예들이 있는 거지요, 사업의 예들이 없는 게 있습니까? 
박소정 의원  공간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공간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금 현재 없고요. 상위법에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공공건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건 있는데 공간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현재는 고양시에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례는 현재 우리 시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육청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온 마을 아이돌봄 관련해서 서울시에 조례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엄성은 위원  서울시는 명확하게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자체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걸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넓게는 복지여성국이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청과 과장님이 오셨고 아청과 어느 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특례시에 신설되는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어서 미리 준비가 된다든지,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건 글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복지여성국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사실은 명확하게 이런 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 했었나라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굉장히 붕 떠서 여기도 해당하고 물론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데 살펴보니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영유아나 초등학생으로 구분해서는 맞벌이가정, 가정양육, 학기 중, 방학 이렇게 해서 연계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담당관이라고 서울시는 이게 명확해버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부서가 생겼는지 저는 유무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확하게 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건지 궁금했고 혹은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소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돌봄에 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계획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는 우선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돌봄의 컨트롤타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TF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이되 TF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박소정 의원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아동돌봄 확대를 가지고 2022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아동돌봄 확대에 맞춰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나 국장님도 전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 함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돌봄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4개 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가 있고 도서관센터에서 돌봄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온 마을 돌봄과 아동 돌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부서에서 하는 건 각종 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 지원법」, 경기도마을공동체조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런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관련 조례는 지금은 없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사각지대의 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과장님, 이 조례가 없어서 사각지대 아이들 발굴을 못 한 건가요? 
박소정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보경  예, 답변해 주세요. 
박소정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돌봄은 각 중앙부서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자기한테 오는 사업만 진행할 뿐이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디가 비어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봄에 대해서 고양시 자체의 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을 아이돌봄 조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함께 모아서 평가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다른 지자체, 온 마을 돌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박소정 의원  고양시처럼 그냥 중앙에서 와서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안에 돌봄을 전체적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광역시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을 아이돌봄 조례가 있어서 광역시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사실 온 마을 조례가 통과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가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나머지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각자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을 모색하면서 조례가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돌봄을 나머지 3개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따로 따로 했는데 온 마을 돌봄 조례가 통과돼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조직에도 팀을 늘려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양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돌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것이라도 통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사실 온 마을 돌봄에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관련된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이 초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온 마을에서는 0세에서 18세까지를 아우르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특례시를 시작하는 시점에 아동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족한 게 있다면 행정과 함께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보경  말씀해 주세요. 
박소정 의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아동청소년과하고만 만든 게 아니라 돌봄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서들은 그냥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을 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과는 고양시에 필요한 돌봄의 형태가 별도로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과 아동청소년과와 같이 해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까지 다 함께 모여서 방법을 찾고, 그 부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보다는 각각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았을 때 어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의 아동이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돌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거라고 부서에서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조성 공모사업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10명 이상 주민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마을 돌봄 제6조 아이돌봄사업 3항에 보면 부모자녀참여형 돌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품앗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참여를 할 때 고양시에서는 그냥 숫자에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박소정 의원  여성가족과 소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품앗이는 10명 이상이 아니고 몇 가족이 되더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 없이 그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만들면서 좀 더 촘촘하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어찌됐든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그룹별로 스터디 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 의원  스터디가 아니고 모여서 아이돌봄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아이돌봄을 같이 하는데, 제가 표현했을 때 스터디이고 어찌됐든 품앗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소정 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일부 본인들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 법적인 근거에 맞도록 더 풍성하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됐을 경우 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만 시켜주시면 총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전체적인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아이돌봄을 품앗이까지 확장하다보면 더 많은 돌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의원  추가로 하나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보경  예. 
박소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연 시행계획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내용을 담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아마 보고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박소정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은 했지만 그 제정의 모법이 중요하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이 있듯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어떤 모법을 가지고 논하느냐, 실행계획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법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일단 모법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모법이라는 건 「아동복지법」을 저희는 지금하고 있는 거긴 한데, 
김완규 위원  「아동복지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아청과에서는 「아동복지법」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갖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과는 경기도 자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온 마을 돌봄 조례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고양시만의 조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활용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각자의 실행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상의가 됐어요? 
박소정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목적에다가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줘야 이게 다 포함된 지원 조례구나, 그리고 아이라는 부분이 다 달라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이고 「아이돌봄 지원법」에는 12세 미만이에요. 18세 미만, 벌써부터 어떤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라고요. 단적으로 아까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마다 정해진 룰 자체가 우리 구는 아이돌봄지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움직이고 특별시에는 복지법하고 지원법하고 같이 뭉쳐서 근거자료를 다 실어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구분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둥실하게 묶어놓으면 굉장히 이상한 법이 돼버려요.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분명히 복지법에는 18세까지 해야 돼요. 돌봄지원법에서는 18세 안 되지요, 12세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 자체가 일관성 없이 다 깨지는데 이것 하나로 통합이 되냐고요. 통합을 시키려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
김완규 위원  박소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돌봄정책만을 한다면 그 정책에 관련된 모법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돌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나 모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례는 모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지자체만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인 경우는 모법이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법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례이다보니 모법이라는 것에 대한 걸 적지 않고 그냥 조례 자체의 목적에만 집어넣어서 표시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실행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과 본인들이 주 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명시해 놓지 않으면 과별로 상충이 돼서 서로 다툼이 있고 다툼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삐걱거릴 거고. 서울특별시는 「영유아보육법」까지도 집어넣어놨네요, 이건 아이라는 정의 자체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18세 미만으로 해서 할 것이냐, 나이는 18세 미만 다 포함돼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자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고양시만의 조례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곰곰이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건 질책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른 타 부서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행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박소정 의원님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 부서별로 간담회나 실행 방향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거나 그런 계획을 잡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박소정 의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나 주민자치과와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의 조례라든가 모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 그 사업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후 변화되어지는 돌봄 트렌드에 맞춰서 시에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도서관센터처럼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과 TF형이라든가 협의체 단위를 만들어서 돌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요.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법이 생긴 게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보다 늦어요, 쉽게 말하면 1, 2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례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자체의 수준이더라고요. 제일 빨리된 게 작년도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온 마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다른 걸 다 포함한다는 개념을 두지 마시고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강릉시나 기타 시·군들 몇 군데 봐도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조례를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지원 조례는 온 마을이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 조례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진행되고 있는 조례를 끄집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움직이기보다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실행 방향을 담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 마을 자체는 기획상임위이고 돌봄이 들어가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잖아요. 
박소정 의원  돌봄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고요. 온 마을이라고 하는 건 학교라든가 일부 센터 같은 데서 맡고 있었던 돌봄을 마을 전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끌어서 같이 한다는 의미로 온 마을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돌보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주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자체가 아이돌보미 쪽에 조금 더 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하려고 물어봤더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접었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언제쯤 발의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내년 상반기쯤에 팀이 구성이 되고 조직의 구성원, 직원이 필요합니다. 조직 확대와 함께 조례도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어떻게 해요? 
김완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부위원장 김보경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덕심·정봉식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32호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32호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에 금주구역을 지정했다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 장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2조에 보면 ‘절주’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용어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절주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지요. 4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절주라는 용어까지 넣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자유권 침해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조 교육에 보면 금주 및 절주교육이 아니라 음주문화 교육이라고 단어를 수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안에까지 절주를 해라라고 거기에 단어를 넣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권까지 침해해서 조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단어를 수정해서 ‘절주 교육’이 아니라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과태료에 보면 10만 원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5만 원으로 했는데 궁금한 게 만약에 재범일 경우에도 계속 5만 원으로 부과하나요? 조례에 의하면 재범일 경우에도 5만 원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범일 경우에는 조금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새로 만들 때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례로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88%까지 가산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과태료를 어느 부서에서 부과해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도 현재 금연단속을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주취자 문제는 사실 단속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출동하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에 단속 인원이나 홍보물, 간판 이런 것들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쯤 되면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고시를 해야 되겠지만요.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야간에, 
양훈 위원  그렇지요. 야간 근무자가 필요하겠네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그런 부분들은 각 경찰서하고 보건소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훈 위원  경찰서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것 같아요 음주하시는 분들은 횡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징수과는 또 달라지겠네요?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는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단속도 저희가 하고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합니다. 징수과에서는 과태료 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각 시설관리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공원은 공원관리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도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단속인력을 금연단속 하는 인원에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절주’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4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주 및 절주 교육’이 아니라 ‘음주문화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만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놀이터도 전체 놀이터가 아니라 조례에 따르면 공공어린이놀이터만이거든요. 220군데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220군데 정도의 놀이터와 공원을 단속을 하려면 몇 명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대상이 공원도 공공으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공공에 대한 부분만 담겨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단속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역을 세 명의 단속원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무리하다싶은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금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단속인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단속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한 번에 다 고시할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박소정 위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만 조례에 담겨 있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부서의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우선 지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보면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이런 구역을 다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음주율이 경기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올해 경기도 통계치를 보면 고양시 음주율이 58% 정도로 나와 있고요. 위험음주율은 조금 낮긴 합니다.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이걸 다각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시해서 운영하면서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정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같이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어린이공원이고 어디까지가 근린공원인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공원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화정만이 아닐 거예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의 첫 번째로 한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걸로 끝이 난다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주에 대해서 법이 세워지게 되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추후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 과연 어떤 걸 목적으로 갈 것인지, 단속이 물론 중요하지만 단속보다 교육과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금주구역 지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추후에 금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첫째, 제목에 대한 부분, 금주구역 지정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조례안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제목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상화 의원  장상화 의원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고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에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1차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지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 ‘금주구역’ 단어 키워드를 쳐 봤더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음주문화’를 한번 쳐봤어요. 조례상 금주구역의 지정 부분이 강조된 건 장상화 의원님이 이야기한 금주구역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는 간단 명료하고 그 조례 제목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충실히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용어부분에 있어서 아까 양훈 위원님이 절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절주라는 정의부분이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무엇을 모법에 두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법이 뭐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국민건강증진법」 
김완규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의부분이 제8조의3에 나와 있어요, 절주문화의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을 하라, 당연히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절주가 뭐냐라는 정의부분은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 부분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34조3항의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10만 원 이하니까 고양시는 5만 원 해도 좋아,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당시에는 10만 원이라는 이유와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 숫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차등비율을 뒀을 거예요, 노상방뇨라든지 침 뱉고 이런 거라든지 여기는 음주만 이야기했는데 음주 말고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10만 원이라는 걸 이야기한 것 같고 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5만 원 징수할 수 있다, 숫자는 정회시간에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강하게 어필하려고 제목도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하지마, 이 구역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했어,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징수 안 해도 되는 건데 민원 들어오지요. 왜 이걸 나한테만 하냐, 지금까지 적발된 사람 건수 다 내 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법에 강하게 돼 있는 건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장상화 의원님도 제목을 이 정도로 강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뒷부분에서 흐지부지하게 빼 버리면 안 된다고요. 강하게 부과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말씀이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후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것 논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제3조에 금주구역의 지정 등 해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 적용한 건 한 곳 밖에 없네요? 그런데 금주구역 자체가 제2조제3호에만 나와 있지만 15조 생활권공원 이런 곳도 금주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호에 따른 절대 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부터 해서 사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주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에 한 가지 밖에 예가 없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놀이터, 생활권공원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택시 승강장부터 해서, 물론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간략하게 해 놓으셔서……. 간략하게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장상화 의원  장상화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논의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금주구역 지정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이 이야기였거든요. 일정 정도는 행정의 역량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실제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성은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주구역을 지정해 왔지만 사실은 지정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금연지역도 지정을 했지만 금연에 관련해서 적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금주는 활동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정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저희가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위원님 죄송한데 금주지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새로 나온 얘기거든요. 혹시 금연지역하고, 
엄성은 위원  아니에요, 금주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주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개정돼서 하나 들어온 거고요. 8조의4하고 과태료하고, 
엄성은 위원  금주해야 된다는 각 법 사항의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개별법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법 안에서도 이런 지역은 금주하는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조례화함으로써 알려주는데도 의미가 있잖아요. 법을 다 적용해서 위에서 과태료를 매기면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지만 조례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굳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주구역을 상세하게 안 한 이유가 뭘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장상화 의원  상위법이 만들어져, 
엄성은 위원  일단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는데요. 개별법에 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음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한 적이 없거든요. 
엄성은 위원  없는데 더 강화돼서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게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그것에 수반되는 법령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법령에 해당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음주를 했다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음주의 흔적을 남겨놓고 간 공원 같은 경우는 많지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밖에 법령에서 정해놓은 장소’라고 했다고 하면 그밖에 법령이 여기에 들어가서 뭉뚱그려지는데 굳이 법령에서 정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예요. 어차피 그것도 인정하려면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상화 의원  일단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최근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고 이 대상에 대해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행부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투여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지점들을 이야기하셨고 점진적으로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지정을 하자고 한 거고요. 시행을 해 봐서 이것이 여력이 되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있으면 해야 되고 조례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시민들 엄청 똑똑하거든요, 최근에 법에 근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해석이 잘못돼서 시 안에서 문제된 것들이 있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안 되고 법에 있는 건 여기에 없어서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부서에 한 가지 꼭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금주구역 지정 1항1호를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역에 가서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생활근린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어린이공원과 생활근린공원의 경계를 잘 모르세요. 만약 이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에 근린공원과 시민들의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미리 감소시키려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범위 안에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근린공원을 지정 고시할 때 같이 고시하셔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어린이놀이터가 근린공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실 때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을 보셔서 어린이놀이터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해야 된다면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금주 및 절주”를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로 한다”, 제7조 중 “부과징수 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덕양구보건소 김안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101호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01호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안심주치의 운영이 기존에 시범으로 하던 사업의 내용에서 조례가 되었으니까 더 내실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 조례와는 결이 다르긴 한데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재택의료센터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4곳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어르신만이 아니라 안심주치의가 필요한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폭넓게 신경을 쓰셔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에서 보면 월 2회 8개월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추계를 세웠는데 8개월에서 1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12개월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8개월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23년도부터는 조례 통과되면 12개월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건 내년도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안심주치의 활동은 하루 나가시면 몇 분 정도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치료 대상자요? 
○위원장 정봉식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공범위를 보면 최소한의 진료 행위하고 건강 교육하고 건강 상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행위가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진료 행위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장소제공에 대한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하고 모집하고 장소랑 이런 건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 범위에서 하겠다는 그 범위는 그때그때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장소가 한 군데 정해지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래서 만약 어느 동이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횟수를 늘리든지 장소를 넓히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조례의 방향성이나 조례 실행했을 때 성과는 초기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초기에 계획을 잡는 것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초반부터 삐그덕 거리지 않도록 통과가 되더라도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봉식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지원대상에 고양시를 주소로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의 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시군의 주치의 운영에 대한 부분 보니까 경로당 주치의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아무리 찾아봐도 경로당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경로당 찾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경로당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진행했었는데 경로당에 대한 장소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혜를 보시는 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김완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동의 커뮤니티센터도 있고요. 동마다 협의해서 효율적인 장소를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걸려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요.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런 매개체가 없으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그러면 나 이것 받고 싶어요, 오세요 하면 가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엄성은·이규열 의원 외 4명 발의)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30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30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4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신설이 됐는데요.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가 여태껏 안 돼 있었나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안 된 것보다는 지금까지 협조 체계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조사를 위해서 사후조사 협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책무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조사나 협조 요청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걸 책임에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이후에는 협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인명 재산의 부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차원에 대한 협조까지 포함했습니다. 
김덕심 위원  4조3항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협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좋은 조례를 개정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조례는 저희 시가 경찰서에서 온 협조 사항에 대한 협조잖아요. 저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경찰서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할 때 협조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가 시의 정책집행에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지침 같은 걸 개정하는 것 그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꼭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거나, 어차피 연임이 한 차례로 가정을 하니까 한 차례를 없애는 추세인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게 기본 조례안이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한 차례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그런데 조례 수정을 하면서 이민자 통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물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풀이 사실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어야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원활한데 인력풀이 적고 2년 하고 연임해서 바뀌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오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에서는 조례에 있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보다는 두 차례 정도는 연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총 4년이거든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이에요? 
정봉식 의원  예, 6년입니다. 
김완규 위원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연임은 한 차례로 두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왜 2년하면서 세 차례 하느냐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풀이 적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니 3년은 너무 과하고 한 차례만 더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니 두 차례가 더 적절하다는 우리 과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두 차례만 붙이면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두 차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6년 이상은 할 수 없게끔 했고요. 6년까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좋아요. 그렇게 하고……. 
  16조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외국인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용어가 맞아요, 외국인복지센터가?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저희 조례에 있는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했을 때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동행정복지센터처럼 주민센터 아니냐, 이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바꾼 거고요. 용어를 바꾼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복지센터는 사실상 외국인들의 복지센터라고 하는 의미, 커뮤니티센터를 의미하고 있는데 주민센터하고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안에 용어 개정을 넣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에는 외국인 주민센터가 없지요?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타 시군 성남시하고 안산시도 있고 여기에는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그 용어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주민센터라는 부분은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양시 주민센터로 하든 복지센터로 하든 외국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용어적인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외국인 복지센터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타 시군 김포만 해도 외국인 주민센터로 돼 있고 안산도 그렇고, 다른 데 보니까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용어부분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치면 16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외국인 복지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 우리는 외국인 주민센터든 복지센터든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도 있고 하니 고양시에서도 외국인 복지센터가 꼭 설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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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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