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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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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6. [5]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주택과),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9.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6명 발의)
  5. [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7. [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주택과),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9.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3호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주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늘 우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나서 주시는 박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심야 새벽에 마을버스 미운행 시간대에 시장이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요지인 거지요? 
박한기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심야 새벽대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꼭 마을버스 노선만은 아니라고 봐요. 광역버스나 이런 노선버스들도 심야나 새벽에 운행을 안 할 때는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맞지요, 의원님? 
박한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굳이 마을버스라는 한정적인 걸 집어 넣으셨는지? 
박한기 의원  고양시에서 운행을 결정할 수 있는 노선이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이고 마을버스의 보완적 수단이 누리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 광역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대광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시간이라고 통칭하는 시간대 이전과 이후에 일하는 늙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건물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이동권이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모든 광역교통수단도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같은 광역교통수단이 이미 첫차가 운행을 시작했음에도 그런 간선도로나 지하철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고양시의 교통수단이 그 부분을 백업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을버스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첫차, 막차 시간을 당기고 늘려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용버스인 누리버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과도한 구간, 예를 들면 파주와 경계에서 제일 가까운 내유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첫차가 5시 37분인가요, 그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첫차가 삼송역에 6시 30분이 넘어서 도착을 하는데 삼송역에서 지하철 같은 대화 방향은 5시 7분쯤 그리고 서울 방향은 5시 35분쯤에 첫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는데도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구간을 시에서 정교하게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일단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됐는데 코로나가 저는 회복된 이후에 시행되는 게 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임기 전에 코로나의 극복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일상이 회복되고 첫차가 더 빨리 다니게 될 시기를 대비해서 시장이 노선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굳이 마을버스라고 명명을 하신 것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노선버스에도, 그러니까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상 5조4항에 “그 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마을버스에만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따로 명시를 안 해도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인데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누리버스는 몇 대나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박한기 의원  그 앞의 질의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개정 전 5조4호에 포괄적 위임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 위임으로만 남겨둬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어떤 성향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시행 내지 폐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를 신설하고 기존 4호를 5호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버스는 6개 노선에 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되고 있는 올해 예산액이 13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 4항이 신설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4항하고 같은 해석상 같은 맥락으로 저희도 보이고요, 지금 누리버스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전철시간이나 광역버스 첫차 시간에 맞춰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막차 시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7개의 노선이 있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9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박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조정이나 시간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상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박한기 의원님 지역구가 마을버스나 교통적인 상황이 제일 힘든 지역구라고 인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고양을도 마찬가지로 누리버스 신청하면서 절실하다고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버스 한 대 안 들어와요. 왜, 예산적인 문제하고 사람도 못 뽑았다고 말씀하시고 버스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필요하고 다니셔야 되는 시간에도 분배를 못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랑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데 부서 답변도……. 마을버스 27개 노선에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넣으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누리버스를 거의 10배 이상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만약 하게 되면?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누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국비 50%를 지원받고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무한정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마을버스와 누리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코로나19 정상화가 되면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기존에 운행하는 누리버스도 시간적인 조절을 잘 하시고 운전하시는 담당자들도 더 뽑아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게 하는 그런 관리의 묘미가 훨씬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마이크의 문제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의원님께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정규 이용시간 외에, 그러니까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양누리버스를 더 증차하자는, 필요한 곳에 누리버스를 배차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첫차 운행시간은 각자 노선별로 다른데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나 12시까지 평균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운행하지 않은 시간대에 누리버스를 대체해서 그 공백시간을 채우고자 이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시까지 증차를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배차가 되어서 운행되어야 이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수요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일단 많은 수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첫차, 막차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막차 시간하고 첫차 시간을 많이 빼달라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너무 늦게 운행하고 또 너무 일찍 운행하더라도 그와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들이,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찍 하더라도 가서 기다리고 또 다른 교통수단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마을버스가 타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또 환승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환승하는 다른 교통수단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시간대이어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5시부터 운행하는데 4시 반에 도착하면 어차피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하철 첫차 시간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5시에서 5시 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은 5시이고 주말에는 5시 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누리버스를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으로 운영을 한다면 4시 반에 첫차가 나와서 5시까지 첫차를 탈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재 누리버스 6개 노선에서 N006번 같은 경우에는 지축역 첫차와 막차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일단 저희가 누리버스를 마을버스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누가 요청하는 거냐예요.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 전부 다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대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아침시간대에 할 것이냐, 퇴근시간대에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치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어줘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누리버스가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교통취약지역에서는 교통바우처, 그러니까 택시비 지원하는 택시비바우처 사업을 해서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바우처로 전환해서 필요하고 저소득층인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택시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교통소외지역이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외부적인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교통 소외지역이 없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아무튼 고양누리버스를 마을버스 운행시간 외 시간의 공백을 채우고자 배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또 시간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 이것이 택시바우처로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일부 소수의 인원들을 위해서 배차하는 누리버스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안하신 박한기 의원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누리버스를 대신해서 공백을 채워주자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제안이유네요.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아마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파주시. 우리가 누리버스는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규열 위원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총 7대 운영이고요, 예비차가 1대가 있어서 지금 총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6개 노선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규열 위원  누리버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돼요?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누리버스는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첫차가 운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4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12시까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규열 위원  배차시간은 주로 얼마 정도 돼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배차시간은 노선별로 다른데요, 평균 잡아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이규열 위원  1시간 정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규열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배차시간이 길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배차시간이 짧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요. 이용률만 높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마을버스가 너무 열악하니까 누리버스라도 대체해서 투입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리버스를 투입하는 데 시비,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배차시간만 한 30분대로 당기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우리가 차후에 준공영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안건이 능동적, 자율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검토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배차시간을 당겨서 추가적으로 운행만 시켜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지요. 상당히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괜찮다. 대신 우리 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배차시간을 당기는 수밖에 없다. 배차시간을 당기며 이용률이 높아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준공영제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발걸음이 된다,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배차시간만 당겨 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얼마 정도 예상해요? 1시간에서 30분으로 당기면 횟수가 많아지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누리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6개 있고요, 1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선별로 누리버스 대수가 1대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버스 증차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새벽과 심야시간대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운행하되 새벽과 심야시간대에 증차가 필요하잖아요. 증차를 해야 배차시간이 당겨지니까 배차시간을 당겨주는 게 목적이라고 봐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이 된다. 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일단 버스를 또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현재 8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리버스 10대 이상을 증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100% 다 커버를 못 하고 일부분만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추계는 안 해봤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해도 지금 8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 13억 정도 들어가니까 18대라고 하면 5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수종사자 운전원도 저희 같은 경우는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2.1명 정도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규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차시간이 1시간이면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겨울 엄동설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분만 서있어도 어는데 1시간을 어떻게 서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규열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내가 파주시를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국 마을버스이든 누리버스이든 다 준공영제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시에서 이루어지면 전 구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택시바우처도 있겠지만 한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버스를 늘리거나,   
이규열 위원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배차시간 30분대로 짧아지면 소문이 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많아진다니까. 그런데 1시간이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해. 하여튼 그렇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백석동이든 장항동이든 이 부분은 옛날같이 시간을 맞춰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하는 데는, 저도 송포에 살면서 몇 번을 이용해 보면 큰 불편이 없었고 시간표대로 다니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요. 그렇다고 무작위로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난 이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괜찮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한기 의원님.
박한기 의원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재호  예.   
박한기 의원  박한기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김지훈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시간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을버스를 모든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첫차 시간에 맞춰서 새로 증차를 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시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민원의 요지는 첫차를 내가 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물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삼송역까지 가서 첫차를 탈 수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로 해서 지하철도 감축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자 시간표예요. 지금 감축운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삼송역 시간표입니다. 대화방면은 5시 7분에 첫차가 다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5시 41분에 삼송역에서 떠나는데요.
  088번 시간표 좀 띄워 주십시오. 
  088번이 아랫내유동이라고 고양시의 끝입니다, 장곡검문소 있는 쪽. 첫차가 5시 50분에 나가요. 그러면 5시 7분 전철을 타면 일산 쪽에 청소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5시 50분에 마을버스가 나가니까 거기는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모든 시간대에 계속 다니자는 게 아니라 첫차 시간에만 도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누리버스 7개 노선 중의 한 대만 그런 구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그 차가, 서울에 보면 다람쥐버스라고 특정 시간대에만 특정 구간을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N’자 붙어있는 심야 서울버스 노선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특수목적에 특화된 구간만 운영하자는 겁니다, 취지가. 그래서 088번이 들어가는 아랫내유동은 2019년에 마을이 생긴 이래 마을버스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빌라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가까운 역이 삼송역인데 삼송역의 첫차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누리버스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마련을 하자는 취지고요. 
  실제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운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코로나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런 운행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모든 대중교통이 다 감축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개시시점은 일상회복이 다 완료된 이후인데 이 조례의 시행근거가 있어야 이런 필요를 느끼는 시민들이 시에 말씀하실 때도 조금 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6명 발의)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장상화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5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소정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주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박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유재산권 침해, 그린벨트 내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50년이 넘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안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주차난이 심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가 48.8%? 50% 정도가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주에 대해서도 50년이 넘었으니까 증여가 됐든 재산의 소유관계도 변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한기 의원  박한기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것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자기의 차량을 고의로 정박임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지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민으로 한정을 한 이유가 매매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게 되신 분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이고 상속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타지에 거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뵙는데 그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용 차량의 주차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탈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내에 어쩌다 한번씩 일을 보러 나오실 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 다자녀, 경차 이런 부분은 50% 할인이 되고 있고 보훈대상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공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타의에 의한 수동적 기여이지만 공공기여를 하고 계시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기여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차장 조례 및 부설 주차장 조례에서 요금을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수혜를 받으실 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장기주차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라 일 보러 시내에 나오셨다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린벨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혜를 받으실 분들에 대한 파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게 됐나요?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7,000명 정도 됩니다.
박현경 위원  자동차 소유하신 분은?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명이 토지주인 거예요, 고양시 주소지에?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토지에 거주하는 거고요,
박현경 위원  거주하면서 소유자여야 하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 중에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한정할 경우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린벨트를 소유하신 분이 거기에서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시내로 나와서 사시든지 소유만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에 산다고 해도 도심에서, 그러니까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빼고 동구,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7,000명이라도 자동차가 몇 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차 한 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이게 파악이 되어야,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 봅니다.  
박한기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실제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민의 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한 모든 고양시민으로 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양시민으로 제한을 해서 수정안을 주시면 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50년째 중앙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광역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초의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김지훈 주무관님, 경기도 조례 좀 올려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나요? 
박한기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계특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립된 데가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4조까지는 다 정의 내지 선언적 의미이고요, 5조를 보시면 필요한 상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규칙을 안 정해요.
  계특법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특별조치법인데 11조에 보면 ‘시도지사는’이라고 하니까 광역정부를 말하는 거지요. 광역정부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 보조,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연소득 2,0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이 내려오는데 대부분 불용처리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지요. 그 정도 소득이 없으면, 차상위나 기초소득생활 보장대상으로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영국 제도를 본떴다고 하는데 영국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내용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영국은 모든 토지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해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약 80조를 들여서 보상을 하고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로 ‘선보상 후제한’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김신조 사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촉매제로 작용을 해서 이게 서울을 둘러싼 지역에 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그런 간첩과 테러집단에 서울도심 진입이 더 용이하겠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지정이 된 거예요,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래서 실제로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내지 할인에 대한 상관성,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저는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일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지방정부가 어떤 최소한 범위에서라도 그분들의 공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전례로 남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경 위원  박한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 뜻을 이해했어요. 저도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것도 이해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혜자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대상자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목적이나 제안이유의 명분이나 타당성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정회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받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의 사적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은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말하는 지주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 지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양시민들이 갖고 있는 분들, 또 언젠가 개발될지 모르지만 개발되었다면 굉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소유한 분들에게 시가 나서서 주차요금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주차요금의 어떤 혜택까지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약자를 먼저 챙기고 약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가진 분들에게 혜택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주차요금보다는 우리가 태양열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한 전기를 한전이나 지역에서 매입을 합니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소발생이라든지 미세먼지 억제효과라든지 탄소 저감 이런 부분인 친환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어떤 환급금을 만들어서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이익, 고양시가 이런 부분으로 기여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역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박한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한기 의원  박한기 의원입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주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주가 주는 느낌이 김서현 위원님 같은 지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주도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농사밖에 없는 주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자식들 혼사를 치르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내가 현금으로 처분화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라고는 땅밖에 없는데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매매도 잘 안 되고 현금화할 수 없어서 자식들 결혼할 때 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재산세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의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도 다 물고 계세요. 그런 납세의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약자보다는 강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영국의 그린벨트는 사실 그린한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지만 안 그린한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산소공급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포집효과라든가 도시의 열을 식히는 기능을 하는 면적보다 그렇지 않은 면적이 많고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 그냥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구역지정까지 해서 하는 게 과하다고 보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박정희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도입이 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중에 녹지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자녀라든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 가산해주는 바우처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상 세금 감면해줄 수 있는 사유 중에 용도구역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초단체에서. 
김수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시도 그 안에서 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게 토지주가 차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차가 있는 분 중에서도 내가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 있고 어쩌다가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전체 분들이 동일하게 ‘주나마나 있는 것 뭐 때문에 줘.’,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않는데.’, ‘동사무소 한 번 가지도 않는데.’, ‘구청 한번 들어가는 일도 없는데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것을 생색만 내면서 뭐할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면 일반서민들이 ‘땅 주인들한테도 주차장을 공짜로 줘.’,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또 자랑스러울 것 아니에요. 자랑스러우면 나 이런 것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한테 자랑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그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용 빈도수에 따라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예 차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조절도 중요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 의원  위원님 지적이 다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자가 확인이 안 되고 특정이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를 제척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장애인 차량처럼 토지주라는 것을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번호를 보내면 별도의 증명 없이 감면 처리되는 방법을 택한다면 김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화감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이 사적재산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여 부분이라든지 배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따라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의원님께서 저를 거명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희생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땀을 흘려서 받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라든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국가가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가진 분들은 최소한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특별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박한기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강원도 삼척면 소재지에 있는 토지이고 여기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971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도시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낸 것의 잔재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투기의 장으로 그린벨트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었고 지난번에 LH사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기 의원님께서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의 수정을 통해서라도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특별한 희생,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고 그 토지를 한 10년 이상 소유한 분들에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면제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있는 시설에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겠지요. 저는 고양시가 그 정도는 할 여력이 있는 시가 됐다고 치면 대상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박한기 의원님께서 조례 만들었던 누리버스처럼 정말로 그린벨트 소유를 10년 이상 하고 그 정도 됐으면 투기꾼이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10년을 예상하고 투기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정말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자들,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까지도,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시예산으로 면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들어가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 거기까지도 만들어져야 최소한 고양시의회는 투기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한기 의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서 수정안으로 정리가 된다면 투기 목적을 가지신 분이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그린벨트를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매매 취득의 목적이 투기이신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안대로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보유기간, 소유권 취득 이후 경과한 기간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굳이 기간을 별도의 부대조건으로 산입하지 않아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김서현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분도 거주를 해야 보상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것도 많거든요. 지난번 LH사태를 보셨지만 가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농막이란 것을 만들어서 보상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지는 장비나 이런 것을 갖다놔서 보상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령 투기의 목적으로 10년을 투기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면 저는 차라리 기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두 가지 제안을 한 거지요. 10년 이상 보유, 그 분이 고양시에 거주, 그 정도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 
  이상입니다. 
박한기 의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매년 대상자 갱신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2011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제한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렇고 10년으로 하면 매년 10년이 경과되는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시점을 못을 박아서 부칙 성격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인데 이것은 부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시간에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끝 부분에 김서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박한기 의원님께서도 제안자로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덕양구가 말씀하셨듯이 1971년도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린벨트가 그려졌습니다. 50년 됐어요. 제가 덕양구 지역의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양시보다도 일산신도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이렇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덕양구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 이 근래에 마찬가지로 10년, 20년, 30년, 5년, 1년 전에도 거주를 위해서 이사 오신 분, 또 사업을 위해서 이사 오신 분 등등 해서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나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2019년도에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일산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것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이런 안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 안건 자체가. 그나마 덕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사항이다. 지금 기간을 논의하셨는데 조상 대대로 상속을 받고 증여 받아서 사신 분들이나 한 달 전에 열흘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사 오셔서 터를 잡으신 분들이나 난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봐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등, 보유세가 신설될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아까 박한기 의원님이 영국의 제도를 좋은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이 많든 적든 간에 보상 차원은 반드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덕양구그린벨트해제대책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를 볼 때 아직도 묘연하다. 나는 이것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점차적으로 세제적인 혜택, 주차장 자료를 분석하고 보게 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상자가. 여태까지 공공주차장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로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안건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조건이라든지 등등 부여하는 게 맞다.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또 말씀드리자면 능곡, 행신동, 행주동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과거 선배님들이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 이사를 갑니까?’ 그랬더니 ‘일산에 가면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지, 문화 다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는 덕양구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보유한 분들에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지가 많고 부유한 분들까지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위로 차원에서 시작단계이니까 주차요금 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등등 다른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못 하면, 또 광역시가 못 하면 기초시군에서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안건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박한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조례가 고양시민들로부터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 내지는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해 봅니다. 
○위원장 문재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4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15명 한정되어 있네요. 대상자가 15명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대상자를 15명으로 해놨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인구가 급격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늘어나는 시군에 택시 증차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정확한 결과는 아직…….
이규열 위원  난 게 없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고양시도 택시가 증차되겠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인구가 늘어난 시군에 택시 증차를 하겠다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고양시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에 법인택시가 1,000여 대, 개인택시가 2,000여 대 되는데요, 
이규열 위원  3,000대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3,000대 정도 되는데 법인택시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것도 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저는 이규열 위원님 때문에 방금 들었는데 택시 증차가 개인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법인택시. 
김서현 위원  법인택시를 증차한다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아니, 개인택시를 더 늘린다는 거지요. 
김서현 위원  뒤에 확인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법인하고 개인택시 같은 게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고양시에 법인택시이든 개인택시이든 택시 증차를 논하기 전에 고양시는 부제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안건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부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계속 갖고 있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고양시가 택시업계에 인센티브적인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부제를 그분들한테 역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진행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재정과 조례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점점 고양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에 사실 지방선거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은 고양시에서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면 지원해주는 것 또한 그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갑자기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또한 부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맞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자출연을 할 때에는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법률자문결과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출자출연으로 융자나 보조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대신 지급해 준다라는 게 출자출연의 사업 목적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같다고 보세요?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융자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은 출자출연의 목적에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출자출연의 목적과 맞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법률적 해석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양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출연금을 8,000만 원에 대한 10%인 800만 원을 해주는 거고요,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자에 대한 1.5%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고양시 예산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출연을 하는 건데, 출연이나 출자의 목적은 보조 또는 융자예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자금을 대신 주는 거잖아요. 이게 출자출연의 목적과 같냐는 말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에서 4%라고 하면 경기도하고 시에서는 한 1.5%를 지원해주는…….
이해림 위원  저희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출자출연의 목적과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야 할 이자 부분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은 출자출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때는 목적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위원님, 이자를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자 중에서 1.5%만 경기도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은 저희 시는 처음이지만 경기도에서도 한 15개 시군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이유를 보면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택시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했지요? 대답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신규면허는 대폭 완화해서 하겠다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꾸 택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양시는 법인택시가 몇 대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약 870대 정도 됩니다. 
김서현 위원  870대 아니에요. 717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가 2,122대입니다. 합쳐서 고양시에 2,839대의 택시 중에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3배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저는 고급 대중교통이라고 보고 있는 게 택시인데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시민이고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노동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무하잖아요. 고양시는 365일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이상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택시의 대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택시를 늘리려고 하는 개념보다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만두는 택시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총량제 안에서 양도·양수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언론보도가 이번 달 12월 14일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이 안건은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증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제안이유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과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런 출자출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택시 총량제로 되다 보니까 증차가 마음대로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양도·양수해서 이런 사업을,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택시 증차 부분에 대한 것은 2024년 이후의 별개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이상 된 무사고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양도·양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택시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 절반 이상이 일부 외곽지역을 빼고는 이렇게 해서, 어제도 택시들이 눈만 와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젊은 사람으로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택시 양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자격제한을 두고 양수·양도를 시킴으로써 택시운행의 활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이자는 이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매칭해서 일부만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것보다는요.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어제 눈 오니까 택시가 들어간다는 게 정상적인 대중교통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제의 문제도 있고, 
김서현 위원  눈 온다고 버스가 멈춰요? 눈 오니까 택시가 들어가는 것은 고양시에 부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고요, 
김서현 위원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수가 줄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법인택시 숫자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걸 정책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출자동의안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고양시가 기형적으로 개인택시가 많잖아요.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택시 숫자를 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법인택시가 다 개인택시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의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때 고양시에 있는 개인택시협회 분들하고 계속적인 물밑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개인택시에게 이런 인센티브와 앞으로 개인택시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그럼 고양시도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인 운행에 한계에 있어서 눈 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현실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부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진전 없이 이렇게 그냥 출자출연동의하고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시켜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거지요. 현재도 못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것은 법인, 개인택시에 대한 총량이 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개인택시에 대한 인수이지,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출연동의안이 택시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택시에 대한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것이지 법인택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짚어나가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가 두 배 이상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김서현 위원  3배입니다, 정확하게 3배. 3배가 많다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 운행대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 저녁에만 일해도 300만 원씩 벌어간다는 개인택시를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순환을 저희들이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도에서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목적은 조례에 따른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요. 
○위원장 문재호  김수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때에 면허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법적으로? 국가에 반납하는 게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총량제 범위 내에서는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서현 위원  고양시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 개인택시 면허가 한 1억씩 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1억 4,000 정도.
김서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걸 왜 만들었어, 전체 개인택시 면허를. 
김수환 위원  원래 개인택시는 면허를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양성화되어 있잖아요. 개인 사유재산화가 되어 있고,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양도·양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할 수, 
김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한테 융자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은 개인택시 말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식당 인수하는 데 고양시가 융자금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각 분야별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식당을 인수하는데 융자를 받는 데 지원하는 것, 이자 지원해주고 보전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와 관련된 문제점도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은데 이런 개인택시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꾸 융자보조금까지 나간다는 것은 너무 한없는 지원, 한없는 애정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택시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최호석 과장님이 주차교통과장님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개인택시 매입하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개인택시를 매매할 때 매수자의 조건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장 문재호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까 답변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서현 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확인하고 답변하셔도 돼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보통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양도·양수할 때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서현 위원  그것 21년 이전에 그랬어요. 2021년 10월 이후는 법률이 개정돼서 영업용, 비영업용 관련 없이 무사고 5년 이상이면 택시면허를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면허값이 오르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시든지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을 잔소리처럼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는 개인택시 숫자가 기형적으로 너무 많다니까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개인택시 숫자가 늘어나면 고양시가 민선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못 해요. 
  뒤에 직원분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김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 매입하는 조건이 바뀌었다니까요, 과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무진장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무사고로 5년이라든지 아니면 택시경력 3년 이상만 되면 어떤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행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합법화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 나라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사항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나 파생되는 점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 사실 개인택시 자격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인가가 한번 발의했다가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게 합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가 개인택시 숫자가 기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는 최소한 고양시가 3부제가 어려우면 5부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것을 개인택시협회에 전달하고 그게 전달되는 과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눈, 비가 올 때도 택시가 움직이는 고양시를 볼 수 있지, 지금 기형적으로 3배가 많은, 법인택시는 안 나오면 돈을 못 버니까 개인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자꾸 지원을 하면서 숫자만 늘어나면 우리는 세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대중교통이 택시잖아요. 그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고양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서 하신 설명에서 가장 첫 번째가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것을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제안이유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대화를 잘 나눴고요, 이번 안건을 14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4군데 시군을 확인해 주시고 그 시군에서 택시부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전체에서 부제를 운영하는 것하고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는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6호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청사 우체국 내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우체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면서 이런 용도변경이라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우체국 부지는 현재 능곡1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 공공청사 우체국에서 존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게 된 거고요, 20년도 6월에 공공청사 우체국 부지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어서 근생용도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21년 총괄계획과와 협의해서 2차, 3차에서 저희가 이것은 근생시설로 지역 활성화나 가로변 활성화에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체국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오히려 입주민이 늘어나서 우체국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까지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양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이익을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유보다도 그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괄계획과에서 그런 의견을, 
이해림 위원  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권을 침해하는데요. 그 근처에 상가, 슈퍼, CU 이런 편의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그게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연면적 2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침해하고 본인들이 제일 좋은 목에, 새로운 건물에 그 상권들을 흡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공의 목적을 가진 생활시설도 아니고 입주민들한테 뭔가 공공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아닌데 저희 고양시가 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이면 해 주시겠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은 있지만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가로상권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지금 가만 놔두어도 1구역 입주하고 롯데캐슬 들어오고 하면 그 일대의 상권은 가게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공공의 행위를 해야 될 공공청사들에서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슈퍼를 내고 상가를 내야 된다, 이게 공권력의 과도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이 이익을 위해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가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해림 위원  기존에 있던 우체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우리는 밑에 임대사업이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체국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어차피 1층은 다 그런 상가로 임대를 할 것이고 2층에 우체국 달랑 올라가서 자기네 공공청사라고 자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거기 1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손해 본 게 1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좋은 목을 차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용도변경을 해줘서 이익을 주고 토지적인 이익도 주고 상가도 만들어주고 이걸 왜 고양시가가 나서서 하는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활용성을 높여준다면 우체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제1종근린시설, 상가, 슈퍼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부동산중개사업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토지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견청취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공이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아예 규정을 지어서 용적률을 올려주든가 이런 행위를 하셔야지 이것은 가게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우체국이 2층으로 올라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심의회 때.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황봉연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김서현 위원  고양시가 얼마 전에 10억 예산 기부 받은 것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김서현 위원  일산농협 로컬푸드 용도변경 건 통해서 그쪽에서 기부 형식으로 들어왔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들어왔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거기까지는 모르고 10억에 대한 기탁금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착공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서현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김서현 위원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킨텍스 부지에다가 기업성장센터 용적률 올릴 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부해서 상당한 진통과정 속에서 통과됐잖아요. 그것과 이것을 보면 사실 그것은 용적률이 큰 것이고 이것은 좀 작은 범위인데,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에 우체국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띤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그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례 두 개를 든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이해림 위원님하고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우체국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허용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서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면 저희가 재정비 심의 때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재정비 심의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심의 위원들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4명이 당연직이고요, 시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전문가분들인데요, 
김서현 위원  의원님은 어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김서현 위원  시의원님은 어느 분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김수환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서현 위원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용적률을 증축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그것에 대한 고양시에 인센티브는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하고 그게 아마 사전협상제도에 준하게 하면 그 안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우체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기본틀을 그 선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우체국 측에서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이것 의견 듣고 나면 언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대략?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내년 한 1월 내지 2월 정도에는, 
김서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때는 황봉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황수연 과장님께서 꼭 기억해서 혹여나 김수환 위원님이 기억을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해 주시고 오늘 자문결과에 이게 담겨서, 사실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건축공동심의에 반영이 잘 안 돼요. 수많은 페이지에 한두 줄 들어가 있거든요. 맨 뒤에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해서 두 줄 넣어놓으면 거기에 진행하는 간사님이나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림 위원이나, 아마 말씀은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건내용으로 거기에 부제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사전에 상담을 했습니다만 뉴타운 재개발사업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쪽을 보세요. 존치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이 나와 있어요. 
  존치5구역 중로2-능5, 그야말로 오복빌라, 마트, 구 주유소 사이를 말하는데 여기는 우리 시가 제척구간의 도로이니까 책임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복빌라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마트, 주유소는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을, 오복빌라는 세대가 많으니까 상대하는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마트, 구 주유소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쉬운데 우리가 과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매입해서 우리 시가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로2류 도로에 대해서는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복빌라 구간에도 현재 현황상으로는 2차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로 계획에 연계되어서 되더라도 개설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복, 슈퍼 그쪽은 안 하더라도 그쪽을 하게 되면 도로라는 게 계획이 짧은 구간에 급격히 꺾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낸다 해도 도로흐름상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획된 2차로에다가 현재 오복빌라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2차로로 개설하면 도로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열 위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서 출퇴근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내가 조합원이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내가 무거운 자리라고 말씀드린 게 어느 때는 3대, 4대가 쫙 후진을 해야 돼요. 보통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50년, 80년 갈 것 아니에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럼 계속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그래도 책임 있는 중견 간부인 국장님,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 오복빌라나 구 주유소, 현재 마트를 매입해서라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지금 2차 현대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오복빌라까지의 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2구역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그 노면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변할 확률도 있어요. 더 다운될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 다운되면 거기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또 경사지게 내려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2구역 전체 단지가 지하는 전부 다 주차장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면도로가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사항이 많다. 그러면 더욱더 여기가 혼잡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3일에 한두 번 겪어요.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불편함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차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능곡2구역에 다 포함해서 이쪽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다 도로개설이 완료가 됐을 텐데 이쪽이 제척되는 바람에 사실상 도로 부분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능곡2구역 자체가 아파트가 다 승인돼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인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 동선계획을 다 다른 데로 우회시킬지언정 아마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어지는 도로 진출입 초입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도로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오복빌라가 다른 건축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제척된 부분이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라도 주유소 부분은 저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 계획을 여기에 반영을 못 시키고 능곡2구역을 지나가면서 사업비에 대한 분담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연계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8월에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2019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사업승인이 났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이 인사이동하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면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풀어가는 데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면이 부족했다, 난 그렇게 봐요. 현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도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고요, 서명 받아서 문서로. 어필을 강하게 몇 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히, 그런데 작년 초부터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마트 주인이 매수자가 없어서 상당히 절절맸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도 내가 힌트는 줬어요. 마이동풍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답입니다. 답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주출입구도 여러 가지로 바꿨다고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는 이런 안이 상당히 괜찮았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시가 매입해서, 공사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착공 전에 이게 반영돼서, 착공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한 2년 전후가 될 텐데 착공 전이라도 여기를 시가 매입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말씀 고맙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고 하면 다 포함해서 했을 텐데 이게 제척되면서 이 부분을 시가 책임져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보하면 제척된 잔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시가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도로는 시가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오복빌라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 부지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재정비촉진지구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향후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고양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조합에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척지구를 추가로 시가 매입해서 진행되면 사업인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딜레이된다고 하는 게 반대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고도 2년이 걸렸잖아요. 아마 기록이 됐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후임자들한테도 문서로 제대로 남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안 368쪽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이게 21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럼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데 영상기록장치, 즉 블랙박스 장착지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앞으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했다면 무슨 이유로 못 했고 1년 동안 안 되어 있다면 내년에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이게 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버스 운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 하고요,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이해림 위원  자부담 20%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게 업체 사정이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1년 동안 했던 사업이 지금 실행률이 50% 잠깐 넘었거든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거의 절반밖에 못 했는데 그럼 이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이면 끝까지 다 해주든가.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이것도 명시이월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37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의 명시이월 내용하고 이월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금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제대로 된 사업이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이 이월된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6,500에서 2,500이 이월된 것이고 이것은 376쪽은 운수업계 보조금이거든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운수법에 따라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택시하고 화물 약 8,300여 대, 국토부에서 운수업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위원장 문재호  과장님, 마이크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왜 이월이 됐는지 이월사유를 쓰셨는데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올해도 약 181억이 지출 예정이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년도 게 240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올해 못 써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해당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보셨어요? 240억을.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택시하고 화물 쪽만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하고 화물만 예산을,
이해림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월사유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이해림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한다라고 썼다는 것은 이것이 사업 목적에 안 맞다고 쓴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이것은 화물 쪽만.
이해림 위원  아니, 당연히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지요, 명시된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월이유를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이 부분을 하시고,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알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는 왜 이월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서류만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 법에 안 맞아서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한다, 이월한다는 것은 내년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법의 목적에 안 맞는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명시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따로 제 방에 와서 추후에 내용 파악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부탁합니다.
  예산안 390페이지를 보시면 방범 CCTV 확충 해서 약 5억이 증가됐어요. 2,500만 원에 20개소.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게 내년도로 이월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20개소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20개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이규열 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20개소를,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20개소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할 방범 CCTV 장소는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면 20개소가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거기에서 더 배제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몇 개소를 요구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이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국비로 전액 20개소를 더 설치하라고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규열 위원  연말에?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12월 6일에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난 20개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황봉연 국장님께서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연 국장님 그간의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오늘 건설교통 상임위원회가 제 공직생활 중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토목직으로 1990년 9월 20일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은 한강제방 붕괴로 사실상 고양시 전체의 65%가 침수되는 최악의 수해였습니다. 그 당시 공직생활 처음 시작이 수해복구 업무로 공무원이나 단체나 군인들, 모든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수해 복구한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제 공직생활은 대부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중산이나 화정, 능곡지구 그리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공영개발사업인 성사지구, 탄현지구, 행신지구의 3개 택지개발사업과 성사, 행신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현 도시관리공사의 전신인 고양도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많은 업무 중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흥미가 있었고 힘들었던 그런 업무는 도시계획과에 10년간 근무하면서 90년대 말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어떤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된 시기에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선계획 후개발, 아주 특별한 개발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에서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해 줄 때는 민간사업을 유도했었지만 이런 아파트 건립이 아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실 목적을 뒀었는데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이런 기반시설에 40% 이상 공공기여를 유도한 것이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각종 감사로 수년간 감사원과 검찰청 조사를 받을 때는 갈등과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주위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의회사무국 근무를 의원님들과 함께 한 것은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31년간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총 11개 부서의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중 9번째가 의회에서 1년 6개월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 이해림 부위원장님, 이윤승 전 의장님, 이규열 전 부의장님, 김수환 전 기획행정위원장님, 특히 8대 의회 전반기부터 함께하였던 김서현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한 분, 한 분 아주 소중하십니다. 의원님들과 의정활동, 국내연수, 의장님과의 추억들, 의원님들과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몸 담았던 고양시 공무원으로서의 경험들은 저에게 정말로 귀하고 축복을 준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발전된 고양시의 모습을 보며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하였기에 저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성원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했던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전부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문재호  꼼꼼하신 국장님 소회 소감문도 문서로 작성해 오셨네요.(웃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김두한 도로정비팀장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예산안 491쪽, 계속비사업조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토당동 삼성당취락이 이월돼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네요. 또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공사과장 신상훈  공사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사과장 신상훈  이게 원래 당초계획에도 22년도 1월 23일에 준공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토위 토지수용재결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원래 계획대로 사업완료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규열 위원  당초는 올해 9월 말로 되어 있는데?
○공사과장 신상훈  원 계획은 9월이었다가 지금 수용재결 때문에 늦춰져서 내년도 1월 23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의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사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옆에 포장을 더 요구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린 거고요, 실제적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규열 위원  천주교 너머 동네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과장 신상훈  예?
이규열 위원  천주교 너머 삼성당마을, 주유소 안쪽 길 뒤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사과장 신상훈  예, 뒤쪽입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민원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아실 것 같은데.
○공사과장 신상훈  저희 부서로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민원이 도시계획과로 갔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시공고 내용하고 달라서, 난 아직 문서를 못 봤는데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사과장 신상훈  혹시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해달라는 시설결정 문제로…….
이규열 위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1미터씩 확장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양쪽으로 1미터씩 확대, 그런데 공고 나갈 때는 1.5미터씩 나갔다는 거지.
○공사과장 신상훈  그것은 시설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 공사과에서는 이미 시설결정된 사항이 넘어오면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민원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이규열 위원  먼저 시간에 깜빡했는데 하여튼 공사과장님은 도시계획 쪽에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공사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공사과장 신상훈  예.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정영안 동구청장님 그리고 김충현 과장님이 계시는데 지난 회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895억 3,332만 1천 원, 특별회계 4,976억 1,706만 8천 원, 총액 5,871억 5,03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191억 4,203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976억 1,70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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