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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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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5. [4]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8.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엄성은·정봉식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엄성은 의원 발의)(엄성은 의원 외 7명 발의)
  5. [4]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완규·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6. [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8.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봉식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까지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엄성은·정봉식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7호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1차 추경 때 꼭 용역비를 세울 것을 제안드려요. 그래서 고령장애인 실태조사할 때 분포도도 조사하시고 앞으로 고양시 고령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어떤 계획으로 세울 것인지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건 1차 추경 때 꼭 용역비를 세워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  답변하실 거면 해 주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거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 하고 저희 딴에는 그동안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의뢰해서 한 고령장애인 특성분석연구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활용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좀 더 고양시만의 고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적절하게 잘 제정해 주신 김덕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서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도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고령장애인이 약 1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다 달라서, 부서에서는 고령장애인 유형별로 몇 분 정도 있는지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파악했을 때는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유형별로 자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49% 해서 2만 1천 명 정도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유형별 자료가 여기에는 없지만 당장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유형별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유형별로 인원수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감 추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고령층에 먼저 접근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백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양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과업의 내용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고 이번 제정 조례도 아마 비슷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많이 원합니다. 지체장애도 마찬가지이고 뇌병변이나 발달장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내 삶에 바로 바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건 길게 보면 장애인식 개선이나 협력체계 구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주거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필수적으로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제안…….(웃음) 
김해련 위원  부서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일단 김덕심 의원님이 조례를 제안해 주셨고, 다른 시군에서도 2020년도부터 고령장애인 조례들에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좀 봤더니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계획성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국장애인토론회를 가서 보면 주거지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고령장애인들이 만족하는 만족도는 50, 100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이분들한테 이게 정말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  용역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용역주실 때 김해련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 세부내역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실은 생활복지서비스119가 이미 예산 통과를 했어요. 그때 근거법이 복지법이었거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그때는 기초생활보장법, 포괄적으로. 
박소정 위원  예, 그런데 굳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12월 시범사업을 할 때 근거 법령으로 잡았던 것은 지방자치법 일부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기존 근거 법령으로 하는 것가지고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때는 저것으로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예산 통과하는 근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통과했던 건데 그걸로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것 같거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이 잘못됐다고,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간을 찾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사업에서 추진했는데요. 실천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업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기준이라든지 일과 외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잡았고요. 모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고요. 조례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상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새로운 신규사업, 특히 복지 쪽은 모법에 대한 질의를 심의 때 안 하더라도 사전설명이 있더라도 체크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와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예요. 
  팀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셨을 때 왜 이게 굳이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냐고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설명하셨던 답변 내용이 다르게 온 거거든요. 
  실은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단위사업마다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복지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사전설명때 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단위사업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예정인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사업의 규모라든가 모법에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놓는지 사안별로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조례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책별로 사업별로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조례가 한도끝도 없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각지대라든지 필요한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반갑게 느껴졌던 사업이긴 해요. 
  매번 사업 때마다 조례가 늘어나는 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번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시에서 항상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모법을 근거로 정책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마다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서의 검토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 어디에다가 붙이시는 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이건 포스터안입니다. 
박소정 위원  아직 만드신 건 아니시지요? 만드셨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제작 들어갔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붙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복지관에 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공무원스러워요. 
  이미 만들었다고 하지만 끝나시면,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라도,
박소정 위원  끝나시면 팀장님,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엄성은 의원 발의)(엄성은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6호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성평등조례안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제정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전의 개정안하고 제정조례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엄성은 의원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없고요.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가지고 양성평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를 계속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 번까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원래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평등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달라졌다고 하면 그 내용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성평등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는 취지로 정확하게 되어있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여기 부칙에 보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성평등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해 놓으셨어요. 조례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텐데, 일단 개정안하고 제정안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차이가 없다고 하시니까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엄성은 의원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상위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 자체에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나 양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양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성평등에서 의미하는 그 성평등의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도 얼마 전에 본예산에 다 통과를 했는데요, 기존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모든 예산,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기본 조례가 다릅니다. 왜? 성평등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과 양성평등이 의미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단어의 정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저희가 지난 개정안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용어의 취지나 원래 갖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론을 못 내린 부분도 있었고, 당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당원 당규 사항의 용어상의 의미 차원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완규·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8호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서 발의가 돼서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될 듯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련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제3조에 접종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입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김덕심 위원  년수가 안 써 있어서, 저도 한 번도 접종을 안 해 봐서 궁금했고요. 
  4조에 보면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무료로 백신을 맞게끔 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현금으로 지원해서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덕심 위원  뒤에 보면 환수가 있어요. 1항1호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이것이 현금이 아닌데 어떻게 환수를 하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저희가 백신비용하고 시행비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비는 안 들어가고 백신비용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게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백신비용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사를 맞았는데 거짓을 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덕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6조2항에 보면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도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또 환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7조2호를 보면 ‘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수를 한다는 것인지 중복되는 말 같아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복으로 되고, 거짓으로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는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방접종 1회가 됐다면 등록시스템에 이미 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거짓이거나 두 번째 맞는 사항은 시스템에서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 2항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 위원  우리가 평생 한 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김덕심 위원  평생 한 번 맞는데 이분들이 거짓을 했거나 횟수를 위반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그 부분은 정회하고 바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럴까요? 제가 답변을 이해 못 하겠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정회하고 이따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분은 대상자 본인이 수급자나 그 연령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재택치료자 이송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덕양구는 왜 특조금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재택치료가 11월에 본격화되면서 특조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주로 재택치료자 중에 야간에 호흡곤란이나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119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119차량이 우리 재택치료자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송비 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상황일 때는 민간 사설응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보건소는 이렇게 받은 건 없지요? 받은 게 없고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덕양구보건소만 수입으로 받아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해 버리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이송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재택치료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추진단에서 업무를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 보건소 다 공통인데요. 덕양은 626페이지, 동구는 644페이지, 서구는 6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세 보건소가 모두 공히 치매안심센터팀 분리로 인해서 신규인원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서구만 기금하고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거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의 5% 내외로 집기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변경이 가능해서 서구보건소는 기금과 도비를 매칭했는데 동구하고 덕양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전부 다 집기사용 이유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예산이 다른 거지요. 동구하고 덕양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팀 분리가 돼서 팀장에 대한 것인데 기본경비 차원에서 자산취득비는 국비로 했는데 서구에서 이것을 특별하게 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이 거의 돼서 마지막에 자산취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통보가 와서, 저희 예산이 아닌 국도비를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 집기류들이 가좌 분소에도 필요하고 해서, 
박소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국도비로 해서 자산취득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서구 말고 동구하고 덕양구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나요? 
  (…….)
  두 가지입니다. 1번, 제가 보기에 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구하고 덕양구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을 확인하는 게 덕양구하고 동구는 좀 늦지 않았나, 아니면 지침 확인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보건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요. 서구보건소는 그것을 알게 되셨으면 다른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공유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 보건소가 공히 다 지침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사람이니까 혹시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침을 확인하셨다면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추가답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박소정 위원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이번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빨리 알아서 이렇게 쓰신 것은 잘 하셨는데 그랬을 때 다른 두 보건소에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저희 시비를 덜 쓰고 기금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특히 보건소는 똑같이 지침들이 내려오고 똑같이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삼으셔서 지침 확인을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침을 알게 되시면 다른 보건소와도 반드시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는 612페이지, 동구는 639페이지, 서구는 655페이지. 재택치료자 이송비는 어떻게 쓰실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설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이송한 내역증명서를 내면 보건소에서 이송한 구급차에 직접 지급을 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거 이번만 나오는 거지요? 이거 신청하신 거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아니요, 그냥 내려온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번만 내려온 건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이번만 내려왔고 이게 앞으로 늘어나거나 이러면 어떤 형태로든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박소정 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잘 모르시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및 처방약품 배송. 그러니까 구입과 배송으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고 그 밑에 차량임차비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읽다 보니 배송비와 차량임차비가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에 배송비도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고, 밑에 차량임차비도 그런 것 포함해서 배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에 배송비를 쓰시고 어떻게 밑에 차량으로 하실 것인지 기준은 정하셨습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내부적으로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사용설명 두 개를 중복해서 하시다 보니 같은 내역이 배송비에도 들어가고 차량도 쓰시겠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세 보건소 전부 다 정리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내려오는데 급하게 하시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돼요. 바쁘시고 힘드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산 사용하실 때 그런 내부지침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혼돈스럽지 않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여기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예산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들이 치료를 다 받고 만약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결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영수증하고 신청서를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의료비를 다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보증을 한 후에 결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번 행감 때 엄성은 위원님께서 하신 어린이집 그……. 심하게 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7월 4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42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온 이후에 전수조사를 다시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절차는 2주 전에 청문회 1차를 마친 상태고 그 중에서 4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은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인건비가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곳에 몰아주기 한 거잖아요. 인건비 중복된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행정업무관리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의해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너무나 서운할 것 같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원장님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더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시스템을 재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립이나 국공립 여하를 막론하고 검증시스템과 결산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이게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은 시스템이 허술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 행정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국공립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이 문제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민간이나 가정이었으면 1, 2개월 안에 행정처분을 다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조속히 결정을 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법인이 하는 데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법인이 하면 원장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법률적인 검토는 우리가 처분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태고요. 행정처분의 질에 따라서 그것은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 위원  법인인 경우는 같은 법인 안에서 원장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원장만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법인에서 원장만 바꾸면 뭘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추경이라 많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짜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어린이집에서 재위탁을 받으려고 서류를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판결은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제시 된 어린이집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재위탁을 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우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리가 되는 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 생각은 빨리 결론을 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든가 공문을 보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은 자기들이 한 실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무슨 죄냐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추가로 하자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어린이집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하라고 하는, 그 많은 어린이집을 그냥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미션임파서블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처럼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못 하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결산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는 예방차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사항은 55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국도비 내시 변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 아동수도 늘어났고 기존 3회 추경 때는 국도비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3회 추경 때 시비를 추가 확보했었던 부분이고요. 12월 예상 아동수가 1,661명이고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4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시비로 확보했던 것을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면서 바꾼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거의 다 쓰일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박소정 위원  이건 예산증액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동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아동돌보미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몇 년째 최저시급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해도 최저시급을 받고 진행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물론 최대한 잘 하려고 하시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신명나서 일을 해야 애들에게도 잘 할 텐데.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아이돌보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국가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하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황, 그동안 받았던 금액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577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그룹홈 특별활동비 지원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계산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유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실제 숫자와 예상 숫자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박소정 위원  68만 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은 이쪽에 2명이 많아지고 이쪽에 2명이 적어지는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계산은 3 곱하기 1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셨어요. 이게 계산이 다른 게 설명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 직원이 그룹홈에 대한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원금하고 고등학교 지원금 액수가 다른데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산출액이, 
박소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도비나 시비 내시가 아니고 자체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계산이 꼭 만들어진 계산처럼 보여서요. 저도 그것은 파악했거든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더라고요, 몇 천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박소정 위원  1인당 몇 천원을 더 받는데 초등학생 수는 줄고 중·고등학생 수는 늘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나와야 되는데 계산방법이 안 맞은 것 같아요. 68만 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 예산을 늘릴 때는 늘린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수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을 볼 때 적은 금액, 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1원이라도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이든 감액이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심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최석규입니다. 
박소정 위원  내년에 장애인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만 1명씩 증원 예정인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고양시청에서 증원이 전체 몇 명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아직 전체 증원 수는 공포되지 않았지만 많은 인력이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증원으로 인한 사무집기 예산이 여러 군데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은 장애인복지과 1명, 아동청소년과 1명이에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 쪽의 인원 증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특별한 추후 대책이나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현재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부서에서 구청 사무와 시청 사무가 혼용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에 있고요.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7월 정규인사 때 조직개편에 함께 담으려고 해서 지금은 최소한의 인력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이 많지만 위탁업무가 많고, 또 구청과 같이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 예산 대비만큼 복지여성국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여성국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기에서 8기로 넘어갈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7월에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공원관리원 2명은 행주산성에 배치된 인원이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행주산성 관련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전부 다 관광과의 소속인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공원관리원이 총 2명뿐인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전체 다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 5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인상분 소급액이잖아요. 인상분 소급이 어떻게 적용이 되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행정지원과에서 임단협을 통해서 2021년 11월 19일 확정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분하고 각종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602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민간인위탁교육비있잖아요. 교육내용이 장애인 응대서비스 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시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특정 업체를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항이고 아직 업체나 특정 단체를 지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정 위원  서비스 교육업체를 지정하게 될 때 교육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교육내용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확인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교육내용 검수를 받는 것이 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교육업체 선정하실 때 교육내용도 미리 검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592쪽이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용역계약을 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 설계용역 진행이고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됩니다. 1년 용역기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플랫폼 사업을 할 때는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 죄송합니다,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김덕심 위원  저도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간들이 3개월, 6개월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공모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김덕심 위원  다른 데 보다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어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리모델링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밑에 설계용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거의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차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이건……. 
김덕심 위원  과장님,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이건 한 번에 설계할 수 없고 처음 모양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기획설계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설계를 바탕으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현재 당선작을 하나 마련한 상태고요. 이 업체가 다시 본설계에 들어가는 기간이 6개월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설계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김덕심 위원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를 보겠습니다. 603쪽 권율장군이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서 우리가 간신히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인데 전액 거의 이월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율장관 영정을 제작했는데 필사본을 문화재청에서 심사받아야 합니다. 영정 자체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것인데 제작이 필사본이 된 게 10월쯤에 끝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제작은 했지만 심의를 받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못 받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안동권씨 종친회도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저희도 문화재청에다가 심의를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양시뿐만 아니라 궁예 영정도 하는데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어렵게 반영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될 걸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좀 쉽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갔으면 좋지 않았나, 엄성은 위원님 생각이 다 맞게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 멱절산 유적 절토사면 보수보강 시설물 있잖아요? 정준배 과장님, 거기 정자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혹시 주민들의 민원사항 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자를 주민들의 쉼터로, 또 어르신들 쉼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하고 소통을 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양훈 위원  거기 팔각정식으로 임시로 해서 주민들이 와상 갖다 놓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철거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뒤에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일단 유적지 임야 경계선 밖의 것은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팔각정은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양훈 위원  거기 보면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바로 있습니다. 
양훈 위원  기존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앉아계시는 쉼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철거 안 하고 공사하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공사방식이 철망을 씌우는 것이거든요. 철망을 씌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훈 위원  공사하실 때 주민들하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 잘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를 주민분들께서 본인들의 아지트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공사하시면서 그 부분의 보수라든가 보강을 요구하면 그것도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저희가 공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팔각정이 위험한 벼랑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돌이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예,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92페이지에 고양600년 기념관의 문화예술창작소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됐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사 들어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설계도나 전체적인 용역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예산안으로는 11월에 공사가 들어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3월에 준공이 되면 동절기인데 공사 진행하는 게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공사 내용 자체가 안쪽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약간 실내공간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3월이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하고는 상관없기는 한데 지금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람누리미술관의 해맞이터는 계약이 끝나서 다 나가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광복회도 사무실을 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저희 본예산에 광복회 사무실 얻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빼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해맞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플리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아트샵이나 다목적실이나 미술관 전체의 부속개념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람미술관 플랫폼 구축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 계획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계획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은 내년 6월쯤에 나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명시이월조서 602페이지, 603페이지 연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열린관광이 지금 아직 시설이 안 됐으니까 사무관리나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다 명시이월된 사항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열린관광 시설은 70% 정도가 되어 있고요. 
김해련 위원  공정이 70%?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진 게 행주산성의 야간 달빛여행 하면서 공기가 한 50일간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문체부라든지 BF인증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수정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분들도 와서 BF를 하면서 좀 더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시설공사이다 보니까 동절기 추울 때는 약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관람차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린관광 자체가 교통약자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BF인증이나 혹은 중간 중간에 한번씩 편의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592쪽이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에 임대주셨던 곳이 다 나갔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에 그렇게 답을 주셔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가 아람누리 내 지하 임대공간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장고로 사용했던 지하, 완전히 아래쪽에 있는 지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거기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약 50억에서 3,800만 원 정도만 쓰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기획설계비가 한 1,700만 원 나갔고 저희가 설계를 공모하게 되면 2등, 3등한테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획설계를 중심으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이 설계대로 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아니지요. 기획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업체들로부터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설계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 모든 진행절차는 예술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저희가 합니다. 
엄성은 위원  미술 플랫폼 5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희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진행사항이랑 그 현황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울러 먼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 문화예술과에서 창작소 따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음악창작소가 준공됐고 현재 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신평창작소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교육문화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미 완성되었든 진행절차 중에 있든 창작소 관련된 자료를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603쪽에 권율장군 표준영정 제작에서 지금 3,000만 원만 사용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완성은 다 됐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안 돼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떤 사용료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영정 제작비가 총 8,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제작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한 50%를 기성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금으로 3,00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초본을 득하게 되면 그때 준공처리를 해서 나갈 돈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사용료가 그런 거라고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한테 사례는 3,000만 원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총 영정 제작 비용이 8,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정 제작을 할 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하는, 문화재 등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8,000만 원인데 영정에 대한 초본을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초본이 괜찮다,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초본에 대한 심의를 받고 완성품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완성본이 아니고 초본에 있는 상황인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완성됐을 때 초본 이후에 작업비로 5,000만 원까지 해서, 하여튼 원래 총 계약은 8,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산동구사회복지과 이항성 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신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오는 2월 말일자로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어 구청장님의 퇴임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3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돼요.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이렇게 먼저 퇴직인사의 기회를 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날 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고 해서 참 당황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 고양시에서 1987년도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처음 고양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평소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늘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초·중·고를 다닐 당시에 고양군에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어서 서울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내버스가 언제 원당과 일산까지 들어올까 하며 부러워했던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곤 했습니다. 
  당시 75번 버스 종점이 구파발에 있었고 157번 시내버스 종점이 삼송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고양시에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생겼고 올해에는 총 11개의 광역철도 노선들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수십년 동안 불려온 서울의 베드타운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100만 평 규모의 자족시설용지가 유치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며 명실공히 고양 최고의 자족도시로 거듭될 날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이 시기에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는 위원님들 모두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소회를 마치고 퇴직 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시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정봉식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퇴직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항성 사회복지과장은 암 지병 치료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일산서구청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왜 발생한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경찰하고 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요양원을 조사했는데 법령을 위반한 업소가 있어서 과태료 세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위반된 업소가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지금 발생한 곳은 4군데고요. 내용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했거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의외로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은 건수가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서구청만 기획적으로 한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한 업소가 좀 부당하게 오래 관행적으로 장부관리를 못 했던 업소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획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동구는 694페이지, 서구는 7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똑같은 내용인데 동구와 서구의 세부사업설명서 설명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각각 다른 이유일 리는 없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동구는 시 아동청소년과-40264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고 서구는 2021년 고양시 보육사업 지침변경,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조건 삭제에 따른 대상 개소수 및 신청 개소수 증가로 증액 요구 이렇게 쓰셨어요. 
  (…….)
  동구하고 서구 각각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저희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량이 50개소에서 52소로 2개가 증가돼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에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고 증가된 사유를 쓰셨어요. 국도비 내시 변경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사유에다가 그렇게 쓰셨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사유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그 밑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량 증가 해서 50개소에서 52개소로 2개를 작성해서,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하고 상관없는 자체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유가 국도비 변경 내시라고 쓰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유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보기에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늘어난 것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준은 동일한데 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은 잘못된 작성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서구는 보육사업 지침변경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동구는 그것과 상관없이 개소수가 늘은 겁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는 지침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이 증가해서…….  
박소정 위원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개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예,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이 2개가 늘어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서구는 지침변경이 어떤 내용이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가정복지과장 이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10만 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30만 원 지원할 때 경기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사항만 지급하라고 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언제 변경이 됐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공문이 내려온 게……. 
박소정 위원  대강 몇 월에 변경이 된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이게 10월 19일부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서 상향이 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3개 구청 공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침변경 건이 나머지 동구나 덕양구에서도 부서 과장님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지침이 변경된 것을 주무과에서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10월 달이면 지금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지침변경 고지가 안 됐다면 현장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도 그게 제대로 인지가 되어 있을 것인지 그것도 체크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오전에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침변경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주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고요. 부서는 지침변경을 바로 바로 인지하시고 현장에 그것을 통보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개 구청은 지침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구청에서 그거를 인지하신 분이 다른 구청도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똑같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놓치는,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이면 그래도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 동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단순히 2개소가 늘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지침을 알고 신청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침을 서로 알게 되면 혹시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3개 구청에서 서로 공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침변경에 대해서 현장에 널리 홍보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어린이집 평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원장님이 평가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세 곳 아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일단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10월에 자료요청이 되면 11월에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요. 원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일단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출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제는 앞으로 의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자료 제출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서 못 할 때는 약간의 사유를 인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또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었는데 전에 원장님이 그 평가서를 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평가는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같이 협업해서 자료를 내는 사항이 됩니다. 
김보경 위원  보통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어서 같이 해서 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그래서 인센티브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원장님이 바뀌었어도 평가제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만약에 제출을 안 할 경우는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불이익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김보경 위원  그냥 불이익만 당하나요?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데 차후에 제출하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평가A급과 B급에 대상이 되는 데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등급을 받으면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집 보조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성심껏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인수인계하면서 인수하신 분과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 평가제를 안 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전 원장님께서 평가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교직원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담임, 평가에 참여한 직원들, 교직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920억 2,547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4,474억 5,121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5억 9,70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96억 1,60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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