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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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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
  4.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정봉식 의원 외 4명 발의)
  3.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박한기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4.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정연우·정판오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소정·정봉식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3호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현재 주차장은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예. 노상주차창, 노외주차장,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해서 요금이 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 부분을 공유심의위원회에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급지에 정해져 있는 요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그 급지의 요금을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민간주차시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원흥점이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보니까 민간주차시설은 요금이 약간씩 다릅니다. 대개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보통 월 정기권이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시에서 어떤 부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이 6만 원이거든요. 사용자는 6만 원만 납부하고, 롯데마트 원흥점 같은 경우는 8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2만 8,000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수환 위원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박한기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환 위원  예. 
박한기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급지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순환률을 높여야 되는데 주차요금이 상업지역처럼 밀집도와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정박주차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을 이원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 중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여건의 지역에 주차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학교, 관공서, 교회 이런 주차장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퇴근시간 중간에는 비어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부터 등교 전까지 비어 있고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공급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 원흥동의 롯데마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지목을 결정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민간매각을 하면 보통 유통업체가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은 다음에 1층은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2층 이상은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유통업체, 판매업체의 사설주차장처럼만 사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배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해당 주차장 건물에 일부 면수를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래서 원흥동 사례 같은 경우는 30면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유주차장 모델로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조성비용이 안 들지요. 토지매입비도 안 들고 시설비도 안 들고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월 주차요금의 최저금액을 6만 원으로 해놨는데 기존에 공유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는 더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데 6만 원이 최저가격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공유주차장은 6만 원보다 비싸게 제공되는 구조로 조례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6만 원을 최고가격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김수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업적용 대상지를 고양시 전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몇 군데나?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작년부터 주차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개 학교, 용정초, 원당초, 저동고, 율동초 4개 학교가 확정됐고요, 올해는 냉천초등학교하고 롯데슈퍼 원흥점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초등학교 주차장 외에 민간주차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원흥점 하나하고 또 어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올해 냉천초등학교요. 
이해림 위원  아니, 초등학교 빼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롯데마트 원흥점만, 나머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을 때는 멀리 보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얼마큼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 시장님이 4군데 시작하고 나서 6군데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홍보를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민간주차장들은 앞으로 고양시 전체에 몇 군데나 되며 어떻게 접근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가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원흥점 한 군데 외에는 딱히 계획이 없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아파트 전체에 공고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자세한 건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로 공공요금, 월 정기권이 6만 원이니까 6만 원에 맞춰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파트 월 정기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이용자들한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요금은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조례에 정한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 생길 큰 마트들이나 아니면 열악한 조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얼마큼 부족하고 원흥점처럼 어디가 많이 필요하다, 수요가 얼마큼 되며 우리가 공급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케줄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지 않냐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년에 한 번씩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3억을 들여서 고양시 전체, 
이해림 위원  용역비가 3억?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주차,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이해림 위원  3억짜리 용역은 매년 세우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 갈게요. 
  3개월에 한 번씩 용역을 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3년에 한 번씩이요. 
이해림 위원  3년에?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만약에 3년 전에 세우거나 올해 세운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두 개, 세 개 이상의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나 아파트 빼고 민간상업구역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 딱히 원흥점 하나밖에 말씀을 계속 안 하셔서 제가 계획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런 사업지구나 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흥동이나 이런 몇몇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민간한테 매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기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해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박한기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박한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마두동 그랜드플라자 건축물 균열 관련 사고수습 대책회의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정연우·정판오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연우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윤용선 과장님 직무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규제의 폭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규제의 폭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50세대, 80세대, 20세대라도 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그렇지요?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김서현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그러면 오히려 반대 역으로 100세대 이상만 우리가 지켜왔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그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10세대, 20세대를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텐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난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건축규모에 따라서, 그렇지요?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개정을 해서 심의대상을 더 확대한 건데 사업승인 대상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건축심의 대상으로 확대해서 심의를 받고 주거환경 개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규제를 푸는 것 같지만 소규모도 일일이 우리 시 행정부서에서 터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개인이나 기업은 상당히 괴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규제를 푸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전부 다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 저희가 직책하고 성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답변하실 때 그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정책팀장 전찬주입니다. 
  조례를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인 부분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후분양자를 놓고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주거의 질을 확대하는 두 가지 문제가 공존이 되는데요, 규제보다는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요새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방, 피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을 사실 검토를 내부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기보다는 후분양자들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큰 초점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팀장님이 후분양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개인이 봤을 때 내가 다세대, 다가구를 짓고 싶어요, 20세대, 30세대짜리를. 그런데 과거에는 규제를 안 받았었는데 전부 다 건축물 심의대상이 되어 버리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난 선분양, 후분양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라는 것은 나홀로 다세대나 그런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대상이라 함은 아까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3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다세대주택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추세가 사리현동이나 식사동 같은 데 보면 마치 아파트 단지처럼 꾸며진 단지형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30세대 이상만 적용이 되고 그냥 소규모 주거지역에 있는 나홀로 다세대주택은 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국장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게 3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 사항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여기 뒤에 별첨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 관계법령 발췌에서 「주택법 시행령」 27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공동주택 30세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여기 보시면,  
이규열 위원  그럼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러면서 ‘가’목에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맣게 주거지역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30세대 미만짜리는.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  이규열 위원님,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소규모로 빌라를 짓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약간 애매하게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으로 가는 게 그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사업 승인은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있잖아요. 그 청약통장으로 제일 먼저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청약통장으로 했을 때 1차 모집을 하고 거기에 분양자가 없을 때 그 후에는 일반분양을 하는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빌라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하는 소규모로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9세대까지 보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필지가 커서 두세 개를 지었을 때 30세대가 넘어가. 그러면 19세대씩 해서 38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개 동에 30세대냐, 한 필지에 2개 동을 건축했을 때 30세대가 넘어가는 경우냐, 한 필지에 1개 동이 30세대 이상이냐, 2개 동을 합쳐서 30세대 이상이냐,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건축정책팀장 전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다가구주택 19세대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이규열 위원  다세대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이 맞아요. 그런데 다세대인 경우는 분양해서 구분등기가 들어가잖아요, 각 세대별로?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예.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혼동되는 게 많다. 어떤 것은 다세대인데 다가구라고 해요. 또 어떤 것은 다가구주택인데 다세대라고 해. 지금 그게 혼용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법에 따라서 한 필지에 2개 동을 지었을 때, 한 필지에 1개 동을 지었을 때 그런 규정 조례가 있느냐는 거지요.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그 설명을 드리면 한 필지에 2개 동이면 그것은 한 필지에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세대수를 합산해서 봅니다. 
이규열 위원  합산해서? 
○건축정책팀장 전찬주  예.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세대가 넘어가서 20세대가 넘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요, 그 이하이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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