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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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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3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3. [2]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6. [5]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9. [8]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엄성은·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3. [2]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4.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7]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엄성은 의원 발의)(엄성은 의원 외 6명 발의)
  10. [8]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봉식  회의에 앞서 장세헌 전문위원님은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해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엄성은·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31호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궁금한데 보통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맞나요? 
  김해련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과장님이 하실까요?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15조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근거 법을 목적에 규정을 하잖아요.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의원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법에 근거한 내용은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사업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발의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의 경우는 이것 외에 고양특례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하는 건 아무래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이건 고양시 자체에서 좀 더 하는 고양시의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치조례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15조3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양시 나름의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규정하지 않지만 결국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실은 이 조례를 읽으면서 문화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건 복지가 단순히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 정의에도 보면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에 관련된 조례예요. 문화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조례 내용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명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 말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게 아닌데 이 조례를 추후에 전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시민에 해당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시민 중에서도, 예산이 향후에 수반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외계층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조례는 가능하면 추후에 진행할 시책에 대해서 전부 다 집어넣고 그 중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먼저 정책을 시작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조례 자체를 줄여놓고 나중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문화복지 관련한 사항 중에 장려금하고 전용상품권 뺀 나머지 강좌 설치,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 육성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문화이용권 지급 관리 이 6가지 항목은 복지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넣어놓고 그 외에 추가로 좀 더 상세하게,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 조례 자체가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에 그중에 일차적으로 시작하는 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걸로 가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아쉬운 건 제목은 문화복지 증진으로 해 놓고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것만 집어넣었다는 건 추후에 문화복지에 대한 과의 검토사항을 아예 한정지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양시민 전체의 문화복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조례 자체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단, 과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조례의 제목대로 고양시민 전반의 문화복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서 추후에 이 조례에 그 내용도 같이 담아서 개정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박소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조례의 제목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기본적인 문화 향유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고양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했을 때 너무 사업을 위한,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싶었던 고민과 갈등 끝에 나온 제목이어서 저는 백번 박소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조례 제정은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건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점차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 문화복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  실은 제가 오늘 조례 제목을 바꾸는 걸 제안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제목을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 내용에 맞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너무 제한적이 돼서. 
박소정 위원  고민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조례명은 그대로 가되 앞으로 과에서 해야 될 고민과 앞으로 이 조례에 무엇을 더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입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가지만 아까 당부드린 대로 추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조례가 단순한 한정적 조례가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 문화복지에 관련된 조례로 커지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30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로 돼 있던 걸 “사업비의 경우 평가결과” 이렇게 해서 센터평가라는 걸 빼셨어요. 왜냐하면 조례안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도점검은 있지만 무엇을 평가한다든가 어떤 내용의 평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가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평가는 어떤 평가를 말합니까? 
  (…….)
  다시 질의할게요. 센터평가를 그냥 평가로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용어 정의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이 앞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센터라고 그렇게…….
박소정 위원  아니요. 센터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평가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가는 센터평가일 수도 있고 사업의 평가일 수도 있고 평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히 평가라고 해 버림으로써 평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평가인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
  혹시 사업비의 경우 센터평가라고 할 것을 센터를 빼고 그냥 적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 조례에서도 평가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은 제4조인 것 같습니다. 이용의 대상인데요. 기존 현행 조례에서는 이용의 대상을 아동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 아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관계법령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게 다 삭제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개방을 하고 사업내용을 넓히고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돌봄취약계층이라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는 기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올해는 50%까지 일반아동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1호에서부터 기존에도 6호까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삭제하는 대상을 배척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만 하는 걸로 많은 인식이 돼 있었는데 취약계층이 점차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김덕심 의원  김해련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우선순위가 어떤 아동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김해련 위원  부서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지원하겠다, 우선 부여하겠다는 걸 하는데 원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30%를 우선 부여하겠다, 혹은 50%를 부여하겠다. 
김덕심 의원  2022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바꿨는데요. 대부분 우선 선발되는 아동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수급자이고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법」 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인 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에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아동,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 주로 이런 아동들을 먼저 선발하고 추후에 남는 아이들을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의원님의 개정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몇 %를 우선 배정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침상으로 최소 50%는 배정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88% 충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5%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에 다소 여유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는 50%로 잡을 거고요. 
김해련 위원  기존 현행 조례상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을 조례상으로 삭제하는 거지만 나중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에는 여기에 속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덕심 의원  4조 맨 밑에 보면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다 차면 일반아동을 받고 싶어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50 대 50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남기 때문에 현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저의 우려는 일단 부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지침을 만들든 기준을 만드셔야 될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금년도 지침에는 50%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선정돼 있고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원  처음에는 80 대 20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60 대 40으로 규정, 그러다가 60 대 40, 올해는 50 대 50으로. 그런데도 남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좀 우리가 받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받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문을 열어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낙인효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될 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9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비의 경우”를 “사업비의 경우 센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를 만들 때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설명되어진 내용과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아야 해요. 전부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개정안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로 돼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제20조 중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표시돼 있는 제20조 중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신구조문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2조제1항 말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하고자”를 “취소하려고”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이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김완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 위원  물론 실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에 오류가 있어서 서류를 만드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완규 위원님, 이 건에 대한 정회 요청이셨나요? 
김완규 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세요.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봉식  그건 정회하고…….
김완규 위원  지금 물어보셔야지. 정회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박소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가 당장 이번 회기에 만약에 가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취지가 선정 과정이랑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7개소를 개관할 예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초창기 투자비용이 없으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28조7호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금이라고 돼 있는데 개원준비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개원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개원준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개원준비금이라고 따로 없는데요. 
박소정 위원  지침이나 하다못해 그런 쪽에도 개원준비금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따로 개원준비금이라고는 없는데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박소정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개원준비금이라고 해 놓으니 너무 정의가 모호해요. 개원준비금이 인건비만이 아니라 개원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건지. 개원준비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위법이라든지 지침에 규정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원준비금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정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규칙이 있지요? 보육사업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규칙이 있지요? 시행규칙 안에 이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준비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준비하는 인원 한 명 하고 보조교사 한 명 정도 하고요. 원장하고 보조교사 한 명 정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물품준비도 사야 되고 해서,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보수 비용, 교재·교구비, 설치·운영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단순히 개원준비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에 개원준비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넣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상위법에는 없는 새로운 고양시 나름대로의 조례에 담다 보니까 구체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원준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원준비금에 관련된 용어는 법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개원준비금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개원을 하려면 원아도 모집해야 되고 어린이집에 미리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꾸며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원장님들이 사비로 이걸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 주는 시군이 4개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전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사업시행자 위탁에, 원장님한테는 이미 저희 시가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된 거지요.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교사들을 뽑아서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을 어떤 근거로, 무보수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결국은 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원장님 한 분과 보조교사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어린이집이든 큰 어린이집이든 동시에 교사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 한 달을 하겠다, 두 달을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간은 시가 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인원을 보조교사 1명이면 원장과 보조교사 2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수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시발되고 있고요. 현재 세팅하는 데 실질적으로 일정이나 행정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개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한두 명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시행규칙을 만들 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서 이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소수의 어린이집도 교사는 3인에서 5인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서에서 합의된 건 최소한 원장선생님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회계를 담당하시는 세 분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고 고민하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회계를 누가 담당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담당하지요. 그런데 회계를 담당하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최소한 세 분의 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2주 안에 최종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지만 2주 안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비용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원장님들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누누이 많이 도출되었던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하면 많이 들지요. 원장님 한 분과 원아를 모집하고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되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장님과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 한 명 정도만 최소 경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정회하고 나서 말씀을 나눌 것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매뉴얼의 답들을 계속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25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으로 증원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번에 상위법에서 보육위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육위원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위원 15명과 관계공무원 해서 17명이 심의를 했었는데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탁자선정위원이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심의하는 데 비효율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2년째 위촉을 하시고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어서 많게는 4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선정위원들 명단이나 이런 게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따로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보통은 수탁자 선정할 때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민간위탁은 거의 다 그때그때 9명 내외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21조를 다 삭제한 이유가 있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놨는데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까지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이 조례상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방금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되셨습니다. 그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까 개원준비금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장, 사무장, 회계 세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최소한 개원하기 2주 전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2주 동안 선생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교사모집을 했을 때 일주일 전에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준비금에 잡은 건 2명만 잡은 겁니다. 원장님 한 분하고 행정업무를 볼 직원 한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잡은 겁니다. 
양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들 인건비를 원장님이 지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소한 2주 전에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또 다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부서에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들 또 항의합니다. 저희한테 하소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소송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관하는 시점을 인건비가 나가는 시점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선생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그건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예요. 시가 노동력 착취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이 내용은 사전에 준비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 거고요. 인력이 채용되었을 경우 언제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느냐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왕 주시는 거면 확실하게 준비해서 지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련 위원  질의 하나만 하고…….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건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28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중에 개정안에 1항7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이 있잖아요. 뒤에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연도별 추계표를 보면 2022년에는 4,500만 원으로 15개소 신축 예정을 잡았는데 23년이 굉장히 확 줄어있고 24년, 25년, 26년은 어림잡아서 추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23년에 예산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17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신축하는 어린이집 예상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1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22년에는 15개소 신축 예정이고 23년에는 몇 개소 신축 예정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3년도에 5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추후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어린이집 개원하는 게 연도별로 조금 변동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변동도 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때 추가로 더 잡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자료가 미흡하여 금일 여섯 번째 안건 순서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분리 운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반영된 게 너무 다행이고요. 학교밖지원센터 이제 분리 운영하게 됐으니까 이제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서 학교밖청소년센터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사무소는 언제 이전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아직 이전은 안 했고요. 공사 중으로 4월 11일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이전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전이 된 것처럼 자료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홈페이지는 계속 현재더라고요. 홈페이지 주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전하면서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는 길, 주소 이런 것들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잘 반영시켜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원래 청소년재단의 현원이 굉장히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비해서 적어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관이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환영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직 78명, 공무직 28명으로 되면 토당수련관의 원래 인원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원 충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대표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충원은 아니고요. 현재 인원이 더 충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이고요. 새롭게 행신 자유공간이 생기면서 공무직 2명이 늘어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행신 자유공간은 오픈을 한 거예요? 할 예정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완공은 다 되었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8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다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초에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재편을 해서 6월 초까지 세팅할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의사소통이 덜 된 건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6월 초 되면 문을 열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청소년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됐고 없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이미 정점을 찍었고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항체를 가지게 됐고 조만간 다시 좀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빨리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수급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누가 하겠어요? 대표님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토당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적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8월이 되면 채용이 이루어져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복지여성국 담당이 아니고요. 
김해련 위원  인사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인력 충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인사 관계 부서랑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채용이 되면 후보 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채용으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이 채용을 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이후부터는 정상화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인사 쪽에서 빡빡하지요. 인사나 예산은 항상 빡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건 결국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입니다. 
  필요 없는 조례를 찾아서 폐지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행부 의회협력팀에 폐지할 조례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이걸 체크해 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조례가 우리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 쪽에서도 필요 없는 조례들은 찾아서 폐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폐지됐는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신 대체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 동에 78명의 복지위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 중에 60명이 협의체로 이전을 해서 가셨고요. 나머지 18명은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신 게 맞습니다. 
김덕심 위원  복지위원회 분들이 협의체로 갔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조례가 필요 없다 그런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하고 거기 위원들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개의 위원입니다. 
김덕심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그것은 어떻게 공론화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성하기 위해서 심의수당 같은 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덕심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것도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자면 당연히 폐지돼야 할 조례를 폐지한 것은 환영할 일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삭제가 2017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폐지가 올라온 게 22년이에요. 4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삭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소관 부서들의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혹시 놓쳐서 몇 년 동안 되는 것이 없는지, 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돼야 할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7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입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는데 법적으로는 17년도부터 전문위원회 항이 추가가 됐는데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면서 안 하다가 이번에 전문위원회가 특별하게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전문위원회 제도는 기 돼 있고요. 우리가 위원을 최대한 풀가동 해 왔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의논을 드리니까 특례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회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영역마다 전문적인 것도 검토하고 사회보장협의체에 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상정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특례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례시로 인해서 전문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덜 되는데요. 전문위원회 자체가 대표협의체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이거하고 일부 많이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3분의 1 이하도 아니고 3분의 1 이상입니다. 굳이 전문위원회를 또 두어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3분의 1 이걸 빼고 그냥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별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전문위원회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대표협의체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전문위원회지요. 그런데 전문위원회의 대표협의체 인원이 3분의 1 이하도 아닌 이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회의 독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제안을 주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표협의체와 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문적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그냥 실무협의체처럼 하부 조직이에요. 전문위원회가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표협의체 격이 심의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계성 때문에 3분의 1을 둬 왔습니다. 전문위원회를 둬야 하는 건 어떤 섹터든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대표협의체에 담고자 하는 내용에서 3분의 1을 뒀습니다. 
박소정 위원  실무협의체와의 차이는 그러면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실무협의체는 분과가 이미 형성이 됩니다. 
박소정 위원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대표협의체 밑에 두 개의 하부 구조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와 연계가 된다든가 하부로 되면 전문위원회가 전문위원회답게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와 별도로 독립된 구성이 돼서 전문위원회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표협의체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하부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부에서 제대로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3분의 1 이상 대표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내부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어떤 지침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 지침에 의거해서 3분의 1 이상은, 전문위원회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전 과의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난립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회보장 업무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과의 업무까지도 다 같이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대표협의체에 올린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실무협의체는 분과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대표협의체 심의를 가보면 실무협의체에 올라온 내용들을 심의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박소정 위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는 단순히 만나서 심의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심의의 내용까지 전문위원회 구성을 넣어버리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내용은 전문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표협의체가 심의하도록 돼 있으면 대표협의체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기본적으로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게 돼 있고,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회의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그 중에 이견이 있는 것만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다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은 점점 줄면서……. 제가 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는 일이 심의 외에는 없어요. 심의까지 전문위원회로 넘어가 버리면 대표협의체가 모여서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대표협의체 심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오히려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를 더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대표협의체하면서 느낀 건 심의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심의까지 줄여줘 버리면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을 완전히 축소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위원회 구성이 현재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무협의체 위촉을 ‘시장’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아니지요.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럼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하면 대표협의체 위원장 중 누구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시장님 자체가 대표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왜 그걸 바꾸냐는 거지요. 다른 데는 시장님으로 다 돼 있거든요, 동 협의체도 그렇고 다 돼 있는데 실무협의체만 ‘시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은 두 분이세요 그러면 시장이 아닌 민간 위원장님이 위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 구성대로 하자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솔직히 말하면 위원님,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두 분은 있는데 여기에 시장님,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시장으로 두어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말을 바꿔놓은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소정 위원  이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바꾸고 나면 불확실해져요. 민간위원장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새로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1인 넣는 게.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이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을 넣게 돼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면. 
  부위원장의 역할이 뭔가요? 부위원장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할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박소정 위원  그건 권고사항이고요. 권고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닌 권고사항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부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 내용에는 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위원장을 둔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 권고사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나 조례에 부위원장의 역할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5조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를 현행대로 ‘시장이’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입니다.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엄성은 의원 발의)(엄성은 의원 외 6명 발의) 
     
○부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32호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보경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엄성은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한 개인 의사든지 의견 피력을 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잠시만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엄성은 의원 발언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 쪽에 확인 좀 할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봉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엄성은 의원님이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게 세 번째이고 지금 양성평등 제정조례를 또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여기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솔직히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의 조례가 몇 건이고 몇 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고 성평등으로 한 지자체가 몇 군데이고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갖추어졌다고 하면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여러 차례 올라온 안건에다가 제정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경기도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조례 제정을 한 곳은 2015년도 경기도 통계를 봤을 때 14곳, 2016년도에 6곳, 2017년도에 2곳, 현재는 7곳에 아직 성평등 조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7개 지자체가 성평등으로 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양성평등으로 돼 있다는 건가요? 
엄성은 의원  잠깐만요. 제가 부서에서 받은 곳은 6곳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6곳입니다. 
김완규 위원  정정하시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6곳으로 정정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6곳이 성평등 조례로 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양성평등으로 가 있는 거네요? 성평등 6곳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엄성은 의원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의 조례를 제정 조례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거나 방침이나 법률 위반이나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내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조항이나 문구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성평등이냐 양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념적 가치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저의 생각과 삼선 의원으로서의 판단부분은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고 경기도 내에서 6곳에 고양시가 포함된 성평등 조례가 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가 다 양성평등으로 법률의 용어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왜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개정 조례뿐만 아니라 제정 조례까지도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아무리 해소하고 싶어도 해소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엄성은 의원님이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게 아니라 법률적 하자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지자체가 양성평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6개의 성평등 조례를 고양시가 왜 고집을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엄성은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  우리가 조례는 의원만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할 수 있고요. 각 해당되는 조례에 연관돼 있는 부서가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일단 고양시에 여성친화 관련된 조례가 생겼고요. 그 조례가 생기면서 현재 성평등 조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충돌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부서는 회피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저도 인식을 못 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넘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각 해당하는 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해도 저희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례도 있고 그 조례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정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만큼 그것들이 수정이 되고 개정되고 다시 발의되면서 그 시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서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서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 맡겨두기에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그 이전에 벌써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조례를 가지고 각 몇몇 시에는 이미 존재해 왔어요. 어떤 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었고요. 어떤 시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뀌면서 대다수의 시와 군에서는, 서울시나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고 또 그걸 미처 못 바꾼 시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하면서 쭉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김해련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법을 넘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법들이 완전 무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계속 국회에서 법을 수정하고 발의하는 지난한 논의들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바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을 떠나고, 물론 저희가 당을 떠날 수 없습니다만 소속이 다 있고, 또 개인 엄성은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가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준비할 때 정확하게 그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상위법에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성평등 개정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그럼 차라리 제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해서 다시 준비를 했지만 특별하게 바뀔 내용이 없어서 계속 원래 처음에 개정이나 지금 제정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발언 끝나셨나요? 
엄성은 의원  …….
  저는 이 조례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울음) 
  그리고 부서에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지금 오늘 이 조례까지 제 기억으로는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려면 1차 관문이 상임위지요. 처음에 표결로 부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면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표결이 됐든 뭐가 됐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임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라든지 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벽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끔 중간에 찬성을 구하든 공동발의를 구하든 해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개정되고 기존 성평등 기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시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례의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봤을 때 이미 기존 조례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의원 입장에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성이냐 양성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심의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이 어떤 소신과 어떤 가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엄성은 의원님이 계속 개정하시고 제정하시고 계속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엄성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엄성은 의원님이 조례에 대해 의원들의 심의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의원  성이냐 양성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조례로 아예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조차도 부서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었단 말이지요. 부서는 이걸 빼야 되는데 빼는 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걸 다 같이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성이냐 양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그 단어가 뜻이 맞았으니까요. 성이든 양성이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이 양성이고, 양성이 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개정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닌 거지요. 지금 양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양성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한 번도 우리가 존중 안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는 서로 부합된 것도 있고 물론 상위법에 엄성은 의원님이 얘기하신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평등으로 바뀌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 자꾸 갖고 와서 부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모른 척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엄성은 의원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안건심사 조율이 안 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와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무기명 투표결과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의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이어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회의에 앞서 명재성 덕양구청장님은 행신역 발 강릉선 운행 기념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장세헌 전문위원님 또한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그러면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구청장님은 행신역 발 강릉선 운행 기념행사 및 행신2동 주민자치 워크숍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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