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6월 2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
- [12]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화동 2707-1번지 매각-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시장 제출)
- [12]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화동 2707-1번지 매각-(시장 제출)
(13시14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은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호 존중하고 격려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은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호 존중하고 격려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정재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3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3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7호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끝나는 마당에 죄송하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제15조. 그래서 평가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분들이 뭐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평가전문위원에게 용역평가를 부탁받았던 자료를 주세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보고 싶어서.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이미 검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 그분들이 한 것을 외부사람이 다시 평가한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그 용역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니까 평가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기획정책관 정재선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만들어 주신 조례인데요, 외부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도록 한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그 근거조항 안에 그분들에게 예산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다음 번 9대에 이 자료가 나오면 그때 챙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만들어 주신 조례인데요, 외부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도록 한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그 근거조항 안에 그분들에게 예산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다음 번 9대에 이 자료가 나오면 그때 챙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수당을 준다고 조례가 또 올라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평가위원들 열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위원들에게 주민자치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분들 중 주민자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계시면 외부위원 한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던 거지요.
○김미수 위원 저는 여비와 수당을 주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 조례가 시행돼서 나온 결과물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2021년도에는 6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는 현재 연구용역 심의가 들어갈 게 10건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 박사님들도 서로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남이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여기 권고안을 읽어 보니, 자료 17쪽에 보니까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조례개정 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여기 권고안을 읽어 보니, 자료 17쪽에 보니까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고양시 홈페이지에 열린시정, 시정정보, 고양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열린시정, 시정정보에 그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다 망라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그 안에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예.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 어디를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를 확대하라고 권고가 나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도 함께 녹아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용역이라는 부분이 정책연구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에는 기술용역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술용역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기술용역은 연구용역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은 대부분 토목,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 부분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용역과제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꾸 문의가 많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 기술용역의 정의를 집어넣었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이 부분을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이라는 부분이 정책연구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에는 기술용역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술용역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기술용역은 연구용역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은 대부분 토목,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 부분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용역과제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꾸 문의가 많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 기술용역의 정의를 집어넣었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이 부분을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존 조례에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제한적인 용역에 한계점을 두는 건지, 이게 뭔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정의를 설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 다시 기술용역이라는 자체 세부사항을 넣는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연구 조례 제2조 2호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도시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무적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몇 년 단위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것을 넣어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아, 그러시군요?
○채우석 위원 제2조 정의에 정책연구용역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놓으면 모든 조례가 이런 내용을 담을 때는 시행규칙에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규칙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세부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의 방침을 어떻게 적용할 건데, 조례는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기치 못하는 연구용역과제가 발생될 때 이것 외에 더는 못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담을 때는 세부 시행규칙에다가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담는 게 맞는 거지, 제7호를 신설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조례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어놓을 거냐 이 말이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요, 아직 시행규칙을 못 만들어서 조례에다가 디테일하게 담으려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3조의 범위에 보시면 기술용역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타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향후에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면 이 부분은 빼서 규칙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직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조례를 일단 세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정의는 당연히 1조와 2조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정의에다가 이것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 정의에다가 계속 디테일하게 넣게 되면 디테일한 정의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가 조각화되면 조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해서 기술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담는 거잖아요, 범위를 여기까지 설정하겠다. 2조 정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담으면 되는 건데 이 조례에 넣어버리면, 모든 게 헷갈리면 다 정의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장 방침에 따라 만드는 거잖아.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으면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시행령을 만드니까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도 거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법령에 준해서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취지로 지금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조례에 담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조례의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가 조각화되면 조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해서 기술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담는 거잖아요, 범위를 여기까지 설정하겠다. 2조 정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담으면 되는 건데 이 조례에 넣어버리면, 모든 게 헷갈리면 다 정의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장 방침에 따라 만드는 거잖아.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으면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시행령을 만드니까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도 거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법령에 준해서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취지로 지금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조례에 담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조례의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
(…….)
○채우석 위원 위원님 말이 다 맞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취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제할 것인지 넣을 것인지를 판단하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첫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라. 두 번째,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 부분은 실무진에서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질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민원이 적을까라고 확인해 본 결과 타 자치단체는 정책연구와 기술연구를 구분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추가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자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 조례에서 뺄 부분은 빼고 정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규칙을 새로 만들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정책관님,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넣고 뺀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이런 의견을 보냈으니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생기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시행규칙은 없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이 통과가 안 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이 통과돼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당초에 조례를 만드실 때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조례안에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지, 쓸데없이 시행규칙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채우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중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개정안 중 삭제되었던 제22조를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중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개정안 중 삭제되었던 제22조를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8호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현석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수위 지원단 파견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현석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수위 지원단 파견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채우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계속 용어에 대해서 정비해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늦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계속 용어에 대해서 정비해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늦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평가항목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정부합동평가가 끝나버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비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선에 못 올라오면 계속 정부합동평가에 못 들어가는 거야. 목적달성이 빠져버리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채우석 위원 끝나는 마당에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이런 조례에 대한 용어 정비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즉 수요자 입장에서 빨리 고쳐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아까 정회시간에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용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용어를 빨리빨리 정비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잖아요. 해석상 정말 난해해요, 긴 건지 아닌 건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법무담당관실에 전달해서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법무담당관실에 전달해서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40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40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240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효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41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상정이 된 것이고요,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상정이 된 것이고요,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목을 ‘고양시 자치재정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목을 ‘고양시 자치재정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해진 3월의 납세자의 날이랑 자치재정인의 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일로 국세청 발족일이 3월 3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는 대부분 국세를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훈포장을 주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납부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정일로 국세청 발족일이 3월 3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는 대부분 국세를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훈포장을 주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납부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희는 3월 3일에 고양시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의 날 행사는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현재까지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3월 3일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납세자들한테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없고.
○김효금 위원 감사의 글?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서한문만?
○세정과장 김영남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되시는 분은 국세청에서 행사하는 데 가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서한문만 보낸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김효금 위원 일단 자치재정인이라는 말이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치재정인이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시민으로서 성실납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할 때 이런 자치재정인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성실납세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수만 개의 조례를 다 뒤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알아보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알아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무료 주차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간 2,000명 정도 이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2,00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공무원분들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알아볼 걸 그랬네요.
저희 자원봉사자가 35만 명, 거의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납세자 5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저희 자원봉사자가 35만 명, 거의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납세자 5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1년에 20시간 봉사, 그런데 코로나기간 동안에는 1년에 10시간으로 1일 4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시라고 얘기한 것은 뭐였냐 하면 봉사자가 몇 명인데 4시간 이상 무료주차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고 그 시민들로 인해 주차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200시간을 하면 2만 원의 고양페이, 300시간 하면 3만 원의 고양페이, 300시간 이상을 하면 5만 원의 고양페이를 지급해요. 물론 자원봉사라고 해도 교통비 등 실비를 다 받습니다. 예전에는 내 돈 써가면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자원봉사를 나가면 교통비 실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주차 인센티브를 주고 봉사시간이 많으면 거기에 고양페이까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것은 50명만 대상으로 해서 고양페이 내지는 무료 주차장 이용권, 문화공연 할인 등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물어봤더니 50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5만 명인데 5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이고 10만 원이라는 게 받은 사람도 의미가 없고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50명만 성실납세자야?’ 이런 개념.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생각했다면 정말 적은 금액을, 10만 원을 준 것이랑 5천 원어치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흥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덜 쓰고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만 명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저는 10분의 1도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출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봉사하면서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이용도가 저는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성실납세자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색을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주차장 요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명한테 10만 원을 주면 그냥 그 사람들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5만 명한테 일괄 줘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것보다 요새 어딜 가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할인을 자원봉사센터처럼 해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시라고 얘기한 것은 뭐였냐 하면 봉사자가 몇 명인데 4시간 이상 무료주차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고 그 시민들로 인해 주차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200시간을 하면 2만 원의 고양페이, 300시간 하면 3만 원의 고양페이, 300시간 이상을 하면 5만 원의 고양페이를 지급해요. 물론 자원봉사라고 해도 교통비 등 실비를 다 받습니다. 예전에는 내 돈 써가면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자원봉사를 나가면 교통비 실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주차 인센티브를 주고 봉사시간이 많으면 거기에 고양페이까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것은 50명만 대상으로 해서 고양페이 내지는 무료 주차장 이용권, 문화공연 할인 등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물어봤더니 50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5만 명인데 5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이고 10만 원이라는 게 받은 사람도 의미가 없고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50명만 성실납세자야?’ 이런 개념.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생각했다면 정말 적은 금액을, 10만 원을 준 것이랑 5천 원어치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흥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덜 쓰고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만 명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저는 10분의 1도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출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봉사하면서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이용도가 저는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성실납세자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색을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주차장 요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명한테 10만 원을 주면 그냥 그 사람들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5만 명한테 일괄 줘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것보다 요새 어딜 가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할인을 자원봉사센터처럼 해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현재 5만 명 정도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2만 명 정도 선으로 줄이고 그분들 전체한테 무료 주차장 이용권을 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현재 5만 명 정도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2만 명 정도 선으로 줄이고 그분들 전체한테 무료 주차장 이용권을 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인다면, 3만 명은 왜 그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지금도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일부 민원인들께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 하는데 이것을 왜 보내느냐는 말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만 명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2천에서 3천 정도 우편료가 발생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받았는데 여신이고 수신이고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문자를 받고 ‘아, 우리 고양시에서 성실납세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지도 못 하는 것을 왜 줬냐?’라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은 누구라도, 그리고 제가 성실납세자여서 주차장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에서 살 때까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고, 예산을 따지면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네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해요? 아니잖아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고양시의 자원봉사자들한테 공연장도 할인해 주고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많이 봉사한 사람들은 무려 고양페이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더 강화해서 모든 분들한테 주고,
○김효금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엊그제 제 방에 오셔서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2만 명만 혜택을 주게 되면 3만 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줄어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안으로 생각해 본 게 3년 동안 매년 3건씩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기준을 잡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 5년에 5건으로 해서 납부하신 분을 성실납세자로 기준점을 상향했을 때 2만 명으로,
○김효금 위원 아, 그랬을 때 3만 명이 줄어들고 2만 명이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 방식은 2만 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2만 명이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200명 정도, 많아야 200~300명 정도밖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내가 한 번 갔다가 그것 때문에 이용을 했어. 그러면 구전으로 “내가 성실납세를 했더니 고양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편하게 일을 보고 왔어” 이런 구전이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고양페이를 10만 원씩 50명한테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년에 3건으로 얘기하셨던 것을 5년에 5건으로 하면서 3만 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년에 3건으로 얘기하셨던 것을 5년에 5건으로 하면서 3만 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고, 왜냐하면 성실납세를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칭찬해야 될,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세금을 안 내는 고액연체자가 생기다 보니 성실하게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 좀 해 주자는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고 고양시가 별 것 아닌 것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2만 명으로 하든 몇 명으로 하든 그런 조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3년에 3건으로 해서, 그리고 올해 5만 명이라고 해서 내년에 5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들쑥날쑥할 거잖아요. 본인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잘 내시던 분도 내년에 생활이 안 좋아지면 늦게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숫자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3분의 1도 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치재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례에 ‘성실납세자, 착한임대인, 착한가격’ 이런 식의 선악의 가치를 투영하는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얘긴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무작위 추첨된 사람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화폐나 경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품의 성격을 띠게 되는, 그리고 추첨이나 이런 방식이 과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도 있는데 경품권처럼 쓰이는 추첨의 방식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위에서 몇 명을 추려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재정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정유공자 같은 경우 실제로 시의 재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에 대한 명확한 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재정유공자에 대한 비중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재정유공자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시의 재정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혜택이 없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치재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례에 ‘성실납세자, 착한임대인, 착한가격’ 이런 식의 선악의 가치를 투영하는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얘긴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무작위 추첨된 사람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화폐나 경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품의 성격을 띠게 되는, 그리고 추첨이나 이런 방식이 과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도 있는데 경품권처럼 쓰이는 추첨의 방식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위에서 몇 명을 추려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재정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정유공자 같은 경우 실제로 시의 재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에 대한 명확한 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재정유공자에 대한 비중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재정유공자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시의 재정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혜택이 없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재정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재정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 저도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주셨다시피 기준이 정해지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성실납세자 5만 명이 잡히듯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로 잡힌 인원 중 일부를 추첨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1만 명이다, 2만 명이다 하면 1만 명이나 2만 명에 맞는 기준을 처음부터 잡고 가는 게 낫지, 현재 성실납세자가 기준으로 볼 때 5만 명인데 우리 감당치가 1만 명이나 2만 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첨을 해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삼겠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만큼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매년마다 우리한테 보내줬지 않습니까, 저도 받아보고 있지만. 그래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용어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익숙해 있는 거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을 모범납세자로 바꾼다든가 오히려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고 성실납세자는 일반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사실 현금과 같은 고양페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할 때는. 그런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고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고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신의성실하게 내가 세금을 냈더니 나를 이렇게 성실납세자로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준다거나 또는 공공이 주최하는 공연 같은 것을 할인해서 갈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설명을 주셨다시피 기준이 정해지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성실납세자 5만 명이 잡히듯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로 잡힌 인원 중 일부를 추첨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1만 명이다, 2만 명이다 하면 1만 명이나 2만 명에 맞는 기준을 처음부터 잡고 가는 게 낫지, 현재 성실납세자가 기준으로 볼 때 5만 명인데 우리 감당치가 1만 명이나 2만 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첨을 해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삼겠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만큼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매년마다 우리한테 보내줬지 않습니까, 저도 받아보고 있지만. 그래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용어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익숙해 있는 거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을 모범납세자로 바꾼다든가 오히려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고 성실납세자는 일반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사실 현금과 같은 고양페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할 때는. 그런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고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고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신의성실하게 내가 세금을 냈더니 나를 이렇게 성실납세자로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준다거나 또는 공공이 주최하는 공연 같은 것을 할인해서 갈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다음에 조례를 부서에서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우리 고양시의 사업 중 하나에 대해 선정과 선별에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서 같은 논리로 이 건도 부서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의 기본골자는 자치재정인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성실납세자, 재정유공자, 세정시책유공자 등으로 이렇게 하위범주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되고 나면 지원은 동일하잖아요.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같잖아요, 맞지요?
질의는 아니고 다음에 조례를 부서에서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우리 고양시의 사업 중 하나에 대해 선정과 선별에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서 같은 논리로 이 건도 부서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의 기본골자는 자치재정인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성실납세자, 재정유공자, 세정시책유공자 등으로 이렇게 하위범주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되고 나면 지원은 동일하잖아요.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같잖아요, 맞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5조에 나와 있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치재정인으로 선정되면 차이가 있게 지원을 하나요? 예를 들면 성실납세자는 이것만 해 주고, 재정유공자는 이것만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성실납세자가 되신 분들은 1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재정유공자하고 시책유공자는 2항으로 혜택을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성실납세자가 되신 분들은 1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재정유공자하고 시책유공자는 2항으로 혜택을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 1항에 ‘제4조제1항제1호’라는 것이 성실납세자 되시는 분들한테 1호부터 7호까지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2항에 1호하고 3호가 있는데 그게 재정유공자하고 시책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장과 감사패를 주고요, 그다음에 징수유예도 시켜주고, 세무조사에서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렇다면 차등을 둬서 칭송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 주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성실납세자, 재정유공자, 세정시책유공자에 대해 이 그룹 안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지금 조례안대로 한다면 성실납세자가 5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유공자는 1천 명 미만으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이이고요, 그다음에 세정시책유공자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라 대상자를 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세정시책에 유공자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세무사분들이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세무 상담을 잘 해 줘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셨다는 분들을 선정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세수증대시책을 개발했다든지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의 당부는 그룹 안에서 자치재정인이라고 하는 좋은 취지 안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재정인이라고 칭송을 해 주는 건데 한 그룹 안에서 자치재정인이라는 결론을 얻는 기회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예를 들면 재정유공자가 자치재정인이 되는 게 더 어렵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인식은. 혹시 제 말이 어렵나요?
예를 들면 재정유공자가 자치재정인이 되는 게 더 어렵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인식은. 혹시 제 말이 어렵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면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치재정인이라고 칭송하는 결론이 같아진다면 재정유공자나 성실납세자를 차등해서, 예를 들면 1급 자치재정인, 2급 자치재정인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 한 결국은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일을 하거나 자치재정인이라는 칭송을 같이 받게 된다면 확률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범주 안에서 선정될 확률이나, 어떤 것이 더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지금 자치재정인이라는 용어가 성실납세자 플러스 재정유공자 플러스 세정시책유공자 이렇게 해서 3개를 합친 개념이 자치재정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에서 재정유공자는 금액의 기준점을 고액으로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다 감사패나 표창장을 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재정유공자나 성실납세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부여받게 되는 타이틀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냥 자치재정인인가요?
재정유공자나 성실납세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부여받게 되는 타이틀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냥 자치재정인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재정유공자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 다섯 분씩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15명 정도 재정유공자로 해서 저희가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이런 분들은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드릴 때 제외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추천제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무조건 1등부터 5등까지 주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인에 대해서 각각 3개 분야별로 납세 건수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분야별로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재정인에 대해서 각각 3개 분야별로 납세 건수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분야별로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분야별로 표창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자치재정인인데 거기에서 또 재정유공자로 표창이 나가고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세정시책, 재정, 성실납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급이 나눠져서 표창장이 나가고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재정유공자로서 자치재정인에 선정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나갑니다.
○송규근 위원 결론은 시의 세정분야에 유훈이 있으신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대외적으로 차등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각 분야에서 이 그룹 안에서 선정되는 확률과 저 그룹 안에서 선정되는 확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송규근 위원 예를 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어려운 일을 했는데 재정유공자에서 선정되기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러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결국은 그 분야의 대상자 중에 뽑힐 확률은 등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더 유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 차등적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자치재정인이라고 묶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김영남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모든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강구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모든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강구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4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43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44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4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244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 저희가 오늘 안건심의를 하면서 시행규칙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안건들마다 이게 삭제된 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삭제된 배경이 뭔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삭제안이 올라온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삭제안이 올라온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김규진 제14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상화 위원 예.
○회계과장 김규진 이렇게 14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말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다.
○장상화 위원 그게 내려왔나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규진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조례상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오늘 안건이 되게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계속 동일하게 이런 삭제의 내용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장상화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용어도 그렇고 그런 불필요한 규정 같은 것을…….
○장상화 위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사족이라는 판단이 돼서 삭제안이 내려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일제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장상화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서……, 그게 숙지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앞에서 그렇게 삭제된 것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설명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 저희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설명을 안 드리면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건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안이 올라와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삭제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불필요한 사족이라는 판단에서 이것을 삭제하라고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을 굳이 살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명확하게 이것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난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됐으면 삭제된 취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삭제됐으면 삭제된 취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대부분 규정삭제라든지 용어순화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일제 정비를 하라고 내려오고요, 또 상위법령에서도 이렇게 정비하라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마지막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담으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규칙을 삭제해버리면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더 이상 어떤 명칭을 담을 수 있는 규칙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조례에 담을 건가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다 조례에 담는 건가요?
조례의 마지막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담으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규칙을 삭제해버리면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더 이상 어떤 명칭을 담을 수 있는 규칙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조례에 담을 건가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다 조례에 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규칙은 제정을 하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 그런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말을 넣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조례에 담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을 담으려면 규칙에 담아야 되거든.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규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과 시행령, 조례, 규칙, 지침 이렇게 크게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과 시행령, 조례, 규칙, 지침 이렇게 크게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이것은 법제처의 용어 정리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족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용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정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해놓는 것은,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 부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여기에 담지 못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건데, 이것은 그것 자체도 못 담는 거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오늘 조례가 몇 건 올라왔는데 시행규칙은 불필요하다고 아예 삭제를 하길래 의아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법제처에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를…….
○채우석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채우석 위원 법제처에서 이 내용까지도 법령정비에 들어가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번에 조례 일제 정비 사항으로서 아마 각 부서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시도의 경우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10만에 가까운 특례시면 준광역시잖아요. 결산검사위원 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시도의 경우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10만에 가까운 특례시면 준광역시잖아요. 결산검사위원 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어느 정도 준용을 했고요, 지금 수원, 성남, 용인 등 우리하고 유사한 특례시 수준의 시군도 5명으로 우리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장 공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올해와 작년, 2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5명에 있어서 대표의원 한 분, 그리고 세무·회계사 세 분, 퇴직공무원 한 분 해서 이렇게 5명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결산하는데 적당한 인원이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어느 정도 준용을 했고요, 지금 수원, 성남, 용인 등 우리하고 유사한 특례시 수준의 시군도 5명으로 우리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장 공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올해와 작년, 2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5명에 있어서 대표의원 한 분, 그리고 세무·회계사 세 분, 퇴직공무원 한 분 해서 이렇게 5명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결산하는데 적당한 인원이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정해진 법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영역을 넓혀놓았는데 우리는 굳이 다른 지자체에 준해서 5명으로 하고 의원들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입법기관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굳이 1명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규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원 한 분 있는 게 오히려 결산위원 5명 중에 결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길라잡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제가 2년 동안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정한 인원이다, 그리고 정수로 이렇게 5명으로 정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위법이 바뀌면 또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범위를 설정해 놓았잖아요. 광역은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고 시군자치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3명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시행령에 담아져 있으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5명으로 묶어놓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규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현재 운영하기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영하기 쉬운 5명이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회는 34명이 9대에 들어오는데 결산검사를 1명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대단히 전문성 있는 의원을 선출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야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의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 추진해 본 결과 한 분의 의원님이 위원장이 돼서 전체적인 길라잡이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에서 효율적인 결산위원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법제처에서 법령을 정비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어차피 규칙은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법제처에서 법령을 정비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어차피 규칙은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정비하라고 내려왔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아니,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법무담당관 쪽으로 내려오면 법무담당관에서 뿌려주는 거지요, 정비하라고.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김효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국으로 직접 내려가면 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법무담당관으로 내려오면 법무담당관에서 해당 국으로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조항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을 줬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법제처에서 고치라는 것만 딱 고치지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위가 좁혀지게 이것을 넣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조항을 삭제하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뭔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하라고 포괄적으로 더 열어주기 위해서 삭제해서 가져왔던 것을 저희는 다시 현행으로 유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조례를 계속 봤더니 시행규칙이 있었던 것을 다 삭제한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제처에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내용만 정비했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답변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조항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을 줬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법제처에서 고치라는 것만 딱 고치지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위가 좁혀지게 이것을 넣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조항을 삭제하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뭔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하라고 포괄적으로 더 열어주기 위해서 삭제해서 가져왔던 것을 저희는 다시 현행으로 유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조례를 계속 봤더니 시행규칙이 있었던 것을 다 삭제한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제처에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내용만 정비했다고 얘기해서,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 부서의 담당자가 누군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도 받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맥이라든지 법조문 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제처에서 일괄 삭제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법제처에서 삭제하라는 것을 저희는 앞에서 다시 현행으로 유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고양시에 조례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리한다든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내려왔을 때 어차피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1조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고양시에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서 온 것만 딱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릴 때 우리 시가 변화하는 것에 이 조례가 맞춰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부딪치지 않는 거라면 공무원들이 짚어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셨지만 이게 똑같이 법무담당관에서 내려줬지만 앞에서 약간 말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고 뒤에 계신 분들이나 이것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릴 때는 그 조례를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읽어보면서 법제처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어도 손볼 게 있으면 손봐서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리한다든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내려왔을 때 어차피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1조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고양시에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서 온 것만 딱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릴 때 우리 시가 변화하는 것에 이 조례가 맞춰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부딪치지 않는 거라면 공무원들이 짚어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셨지만 이게 똑같이 법무담당관에서 내려줬지만 앞에서 약간 말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고 뒤에 계신 분들이나 이것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릴 때는 그 조례를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읽어보면서 법제처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어도 손볼 게 있으면 손봐서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45호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백용구 재산관리과장님은 연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백용구 재산관리과장님은 연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4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24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두 번째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채우석 위원 최초에 동의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그것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채우석 위원 동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돼서 다시 올렸다가 또 이만큼 증액되니까,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추가로 다시 올라오지 못 하도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옛날에 드론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당초 예산액보다 엄청나게 증액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잘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일반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문제는 지하에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이번에 6억 6천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지하에 그런 암반의 문제점이 있고 토질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그렇습니다. 준비 전에 저희들이 시추를 했었는데 시추한 세 군데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곳은 예전에 장미덩굴이 있는 곳하고 중앙로 쪽으로 경사로 있는 부분이라 시추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추기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인 건지,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지금은 지하 주차공간을 파내기 위해서 그 깊이로 흙을 다 파냈었거든요. 흙을 파내고 나서 보니까 그쪽 부분이 뻘흙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관공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채우석 위원 기존에 있는 신도시는 유지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 것이지 막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그 공간은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공간으로 쓰게끔 했는데 이 부분을 만들어놓고 다시 없애버리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으로 했지만 과연 그것도 의문시된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많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급하다 보니까 동의안으로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지요, 동의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으로 했지만 과연 그것도 의문시된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많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급하다 보니까 동의안으로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지요, 동의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게 많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일을 하다가 증액되는 부분이 생겨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건가요, 문제가 생겨도?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솔직히 현재 공사가 기본계획을 할 때보다 철근 같은 경우는 74%나 올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톤당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0만 원이고, 레미콘도 14% 정도 올랐는데 더 큰 문제는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가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데 이번에 변경하면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왜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상 관공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중대재해법은 일반기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공서도 해당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이것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굴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는 또 걱정스러워요. 지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변경안을 9대 의회 때 제출할 것인지.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현재 세 번째 올라오는 건데 네 번째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의아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면 예측 불허 상태예요. 우리 신도시는 땅을 객토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유발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느낌이 들어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나요? 추가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현재 세 번째 올라오는 건데 네 번째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의아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면 예측 불허 상태예요. 우리 신도시는 땅을 객토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유발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느낌이 들어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나요? 추가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터파기 전까지는 설마 산자락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대부분 추가되는 예산이 처음에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바윗돌이 수도 없이 나와서 7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됐거든요, 예상보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걷어내니까 또 뻘흙이 나와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뻘흙 밑에는 딱딱한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사비가 더 이상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쓰다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중대형 공사는 설계변경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게 없거든요. 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이것도 설계변경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하면 다시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일반인한테 수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에서 남은 돈으로 쓰는 건데, 이번까지 하면 의회에 세 번째 오는, 동일 건으로 세 번째 오는 사례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8대 시의회에서 1건을 가지고 세 번씩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일산동구청 거점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지반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추를 했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고요, 현재는 지하를 다 파서 드러난 상태이고 폐기물도 모두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예산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작업을 해서 지역 상권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일산동구청 거점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지반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추를 했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고요, 현재는 지하를 다 파서 드러난 상태이고 폐기물도 모두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예산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작업을 해서 지역 상권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빨리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대 맞을 때 제대로 맞고 끝내야지 수시로 잽을 맞으면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들이 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세게 세우라고 했던 것이거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1건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1건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에서 46억 8천만 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동의안으로 하고 다시 또 이번에 30%가 넘어서 관리계획안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한 번 내지는 두 번에 해야 되는데 세 번까지는,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사항이고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봤다는 거지. 사업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것은 부실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올라오는 변경안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일종의 설계변경을 세 번 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감사나 도감사에서 감사 나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까지 보면 세 번을 맞닥뜨린다는 게 나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관 주도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까지 보면 세 번을 맞닥뜨린다는 게 나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관 주도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뻘을 걷어내지는 않았고요, 그 뻘흙을 굳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뻘을 걷어내지는 않았고요, 그 뻘흙을 굳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굳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새로운 공법이 있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혼합제 같은 약품처리를 해서 그 땅을 굳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뻘 밑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뻘 밑으로는 다시 또 암반층도 있고 딱딱한 일반 흙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암반층이 나왔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전체가 암반층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 2m는 일반 흙이고, 2m는 뻘이고, 2m 밑으로는 다시 또 일반 흙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작년 연말에 마두역 인근 상가에 지반 침하 건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직원들 보고도 받아봤는데, 신도시를 처음에 할 적에 지하 4층까지 파려면 암반까지는 파일을 박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파일을 박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층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안 박았지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이 결국에는 뻘 위에 있었던 거지요. 그게 30년 가까이 버텨오다가 탈이 난 거지요. 뻘이라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뻘이라는 게 물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탈이 난 것이거든.
그런데 바로 그 옆 건물은 지하 5층까지 파면서 암반까지 파일을 박았어요. 아주 단단하지요. 그런데 그 두 건물은 큰 건물이에요. 그 옆으로 조르르 있는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에요. 거기는 지하 2~3층밖에 안 팠어요. 당연히 파일은 안 박았지요. 상당수의 건물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그래요, 매립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세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도 문제겠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작업이 과연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공법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뻘흙을 말리는 공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암반에 파일을 박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이후에 별 탈이 안 생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옆 건물은 지하 5층까지 파면서 암반까지 파일을 박았어요. 아주 단단하지요. 그런데 그 두 건물은 큰 건물이에요. 그 옆으로 조르르 있는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에요. 거기는 지하 2~3층밖에 안 팠어요. 당연히 파일은 안 박았지요. 상당수의 건물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그래요, 매립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세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도 문제겠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작업이 과연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공법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뻘흙을 말리는 공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암반에 파일을 박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이후에 별 탈이 안 생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뻘이 나왔을 때 감리하고 설계사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공법 중 하나가 파일 박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홍규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이홍규 위원 비용상으로는 파일 박는 게 비싸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비쌉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 파일을 박았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파일을 안 박았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지금은 약품처리를 다 하고 지내력시험까지 다 끝나서 적정 기준에 넘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때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신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뻘에다가 계속 영양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지하수예요, 지하 물길. 거기는 산자락이잖아요. 산에서는 논 쪽으로 항상 물이 흘러갑니다. 논바닥은 또 강을 향해서 물길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뻘을 말렸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산에 있는 물은 계속 흘러내려 가요. 그런데 우리 일산신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3호선 전철이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산에서 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전부 막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3호선이 쭉 가고 있는데, 산에서 한강으로 물줄기가 가야 되는데 3호선 라인이 이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뻘은 말렸는데 이게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가 오면 계속 정발산에 있는 물은 흘러내립니다. 비가 오면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3호선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계속 물이 고이면 단단하게 굳혀놓은 그 뻘이 지속적으로 단단할 것이냐? 지금은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상태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다시 묻어버리면 그게 항구적으로 단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암반까지 박아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암반까지 박아버리면 물이 계속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때 물이 거기에 고여버리면, 3호선에 걸려서 고여버리면 지반이 또 물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뻘을 말렸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산에 있는 물은 계속 흘러내려 가요. 그런데 우리 일산신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3호선 전철이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산에서 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전부 막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3호선이 쭉 가고 있는데, 산에서 한강으로 물줄기가 가야 되는데 3호선 라인이 이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뻘은 말렸는데 이게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가 오면 계속 정발산에 있는 물은 흘러내립니다. 비가 오면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3호선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계속 물이 고이면 단단하게 굳혀놓은 그 뻘이 지속적으로 단단할 것이냐? 지금은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상태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다시 묻어버리면 그게 항구적으로 단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암반까지 박아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암반까지 박아버리면 물이 계속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때 물이 거기에 고여버리면, 3호선에 걸려서 고여버리면 지반이 또 물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했었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한 공법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이홍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25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45억이 되고 지금은 66억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25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45억이 되고 지금은 66억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강경자 예,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업목적에서 첫 번째 이용객 및 주차 수요가 증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건인데 우리가 지난번 심의할 때 부탁드렸던 것이 있어요.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은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주로 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인근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청 주변에 인근 공동주택이 거의 없어요, 쓰실 분들이. 그래서 보통 상가분들이 쓰는데 우리가 부탁드렸던 것, 확인해 봐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요금을 공공 말고 상가이기 때문에 라페스타 주변 주차요금이 비싼 곳하고 비교해서 그 중간이라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것을 짓게 되면 공공청사라서 주차요금이 되게 저렴하지요?
자료를 보시면 사업목적에서 첫 번째 이용객 및 주차 수요가 증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건인데 우리가 지난번 심의할 때 부탁드렸던 것이 있어요.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은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주로 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인근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청 주변에 인근 공동주택이 거의 없어요, 쓰실 분들이. 그래서 보통 상가분들이 쓰는데 우리가 부탁드렸던 것, 확인해 봐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요금을 공공 말고 상가이기 때문에 라페스타 주변 주차요금이 비싼 곳하고 비교해서 그 중간이라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것을 짓게 되면 공공청사라서 주차요금이 되게 저렴하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라페스타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공공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확인해 달라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약간의 조건이 붙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 달라, 아까 정회시간에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그 옆에 아람누리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다음에 오실 때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주변에 얼마만큼 개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너무 오래 차를 주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요금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필요한 것만 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동의해 드릴 때 조건부로 얘기했던 것은 제발 답변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 ‘아, 우리가 얘기한 게 이만큼 변경됐구나.’ 이러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8대를 마감하면서 얘기할 때만 “예”라고 하고 지나면 끝이야. 그리고 지금 4년을 마감하게 생겼어요. 그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변에 얼마만큼 개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너무 오래 차를 주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요금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필요한 것만 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동의해 드릴 때 조건부로 얘기했던 것은 제발 답변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 ‘아, 우리가 얘기한 게 이만큼 변경됐구나.’ 이러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8대를 마감하면서 얘기할 때만 “예”라고 하고 지나면 끝이야. 그리고 지금 4년을 마감하게 생겼어요. 그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2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매각 평수는 1,99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평수는 1,996평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대략 2,000평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평당 9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최초에 조성원가가 얼마였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공시지가로는 225만 7천 원입니다.
○채우석 위원 ㎡당 225만 7천 원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한 평당 225만 원이 공시지가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한 평당 한 93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공시지가는 평당 281만 8천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평당이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평당입니다.
○채우석 위원 ㎡당 아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당으로는 2022년 4월 말 기준 공시지가는 225만 7천 원,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당 225만 7천 원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평당 74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한 평당 930만 원으로 잡아서,
○채우석 위원 아니,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743만 원 정도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746만 1천 원입니다.
○채우석 위원 감정평가해서 930만 원으로 나온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는 지금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이것은 킨텍스 지원부지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조성원가가 얼마로 조성이 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그 당시에는 평당 1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LH한테 땅을 살 때 5년이 지나면 5% 이자가 붙어서 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얼마 전에 중산2동사무소를 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가 50 대 50이더라고요. 현재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을 하고 전임 최성 시장이 부채 제로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매각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성했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율도 포함해서 정부기관에 파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파는 건지?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 없이 평당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없이 평당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던 이자부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이 부지에 대해 LH하고 우리하고 아마 땅 매각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현재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지요?
먼저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이 부지에 대해 LH하고 우리하고 아마 땅 매각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현재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주차장 부지에서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대지로 변경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대지로 변경해서 한 감정가액이 186억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아직 대지로 변경한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안 되어 있고요,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공시지가가 225만 7천 원,
○이홍규 위원 그게 평당 74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745만 원에 2,000평이면 한 150억 정도 되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 부지일 때 공시지가로 1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대지로 바꿨을 때 186억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상 1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상 1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LH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율을 붙여서 하는 방식인 것 같고, 저희 시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경우 용도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식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인데도 약 150억 정도의 평가액이 나왔는데, 지금 가감한 것이긴 하겠지만, 예상 매각비용이라고 해서 가져온 게 186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주차장하고 대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8대 의회는 끝나지만, 이게 얼마로 평가됐다고 해서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만 보고되면 그게 얼마로 감정평가가 돼서 그것을 매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 따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9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에 의해서 매각됐다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707-1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87년도 25살 청년의 나이로 들어왔는데 60이 돼서 공직에서 사회로 나갑니다. 제가 34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는 32년 정도, 그러니까 91년도에 8급 2년차에 고양시의회가 30년 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자료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8급 때 상당히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대 때 1년 6개월 같이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김미수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6개월 정도 8대에도 같이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있었던 2년이 상당히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도 국장까지 달 수 있는 기반이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또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해 주신 고양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87년도 25살 청년의 나이로 들어왔는데 60이 돼서 공직에서 사회로 나갑니다. 제가 34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는 32년 정도, 그러니까 91년도에 8급 2년차에 고양시의회가 30년 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자료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8급 때 상당히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대 때 1년 6개월 같이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김미수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6개월 정도 8대에도 같이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있었던 2년이 상당히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도 국장까지 달 수 있는 기반이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또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해 주신 고양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경자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한말씀하세요. 돌아가면서 한말씀씩 해 주세요. 오래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말씀씩 하세요.
우리 부위원장님도 한말씀하세요. 돌아가면서 한말씀씩 해 주세요. 오래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말씀씩 하세요.
○채우석 위원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어쨌든 간에 24시간 365일 공직의 신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인생 2막은 24시간 365일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인생 2막은 24시간 365일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한말씀하세요.
○김효금 위원 박노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이나 시의회나 이번 달 말을 계기로 해서 떠나실 분이 우리 국장님처럼 공무원의 임기를 다 마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과 또는 실국장님들도 많이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만남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편하고 좋은 주민들끼리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가끔은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 전할 수 있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이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셔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뜻하시는 일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 속에서 다 이루시고 100세 시대에 하시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과 또는 실국장님들도 많이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만남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편하고 좋은 주민들끼리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가끔은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 전할 수 있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이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셔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뜻하시는 일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 속에서 다 이루시고 100세 시대에 하시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도 한말씀하세요.
○장상화 위원 국장님은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첫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처음을 같이 했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끝을 같이 하는,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관계로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여기에 물론 재선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들은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다른 국면은 또 다른 설렘이 있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 위원 국장님들 소회를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다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많은 공직자분들을 뵀지만 우리 국장님은 그 어느 분보다 공직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 또 정무적인 감각이 참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공직을 마치기는 하시겠지만 국장님을 보내드리는 우리 의원들이나 후배 공직자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국장님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4년 동안 많은 공직자분들을 뵀지만 우리 국장님은 그 어느 분보다 공직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 또 정무적인 감각이 참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공직을 마치기는 하시겠지만 국장님을 보내드리는 우리 의원들이나 후배 공직자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국장님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초선의원에게 전문위원님은 보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종의 담임 선생님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올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유권자님이십니다. 제 지역구의 유권자님으로 잘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민원 살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을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끝으로 오늘 상임위가 동료위원님들하고도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계속 자주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유권자님이십니다. 제 지역구의 유권자님으로 잘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민원 살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을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끝으로 오늘 상임위가 동료위원님들하고도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계속 자주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세요.
○김미수 위원 맞아요. 우리가 8대 의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기수보다 우리 8대 의원들이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박노철 국장님 인사 플러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말씀씩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우리 위원님들, 후반기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울고 웃으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굉장히 시끄럽고 똑똑한 기획행정위원회였다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잘 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열심히 잘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전문위원님, 주무관님들 다 도와주셔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잘 마치지 않나, 물론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박노철 국장님 인사 플러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말씀씩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우리 위원님들, 후반기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울고 웃으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굉장히 시끄럽고 똑똑한 기획행정위원회였다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잘 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열심히 잘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전문위원님, 주무관님들 다 도와주셔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잘 마치지 않나, 물론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경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빨리 나가고 싶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빨리 나가고 싶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