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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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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6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제1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3. 2.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의 건(김희태 의원 외 4인)

(14시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양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들의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6일 김희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제1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14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의원 임기 개시로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구성과 개회식을 위한 어제의 회의와 오늘 회기 결정과 차기 임시회 소집협의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의 건(김희태 의원 외 4인) 

(14시14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제2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에 대하여 요구 의원이신 김희태 의원은 소집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옴)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제2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 이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집일자 등 의사일정은 집행기관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립한 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역사적인 제1대 개원 고양군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양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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