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2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3. [2]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4. [3]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7]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진광산 의원 외 2인 발의)
  3. [2]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시장 제출)
  8. [7]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9. [8]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김경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규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의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6월18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다섯 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6월 21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진광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92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 시의회에서 3인 이내로 선임하고 고양시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에서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추천자 명단과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자 중 3인 이내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진광산 의원과 전직 공무원출신으로서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최상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시장 제출) 
[3]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과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6월 5일, 6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행정협의회 규약 중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역행정협의 시 자문을 응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와 인접한 한수이북 의정부시외 6개시․군과의 공동사무 및 공동사업을 협의함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산동사무소와 행주동사무소의 새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시장이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 관리 물품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량인 것을 간소화하고 불용품 처분 시 비현실적인 예산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규정하고 불용처분 시 감정기관 평가의뢰 대상물품의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물품을 줄이고 불용품 처분 시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7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도심지 의료기관(병의원)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그중 보건지소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풍산동지역 및 원신동 지역의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보건지7개소 중 시민이용이 많이 감소되고 촉탁의가 근무하고 있던 풍산동 및 원신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보건업무의 차질이 예상되어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공단에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고양시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익상 필요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태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시장이 추가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감액 2,093만 6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0억 9512만 4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1605만 원, 총무국 소관에서 1749만 원, 동예산에서 860만 원을 각각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4214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67억 9356만 6천원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22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712만 5천 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734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하여 삭감된 7690만 6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18억 7505만 4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감액 9억 2936만 8천 원, 특별회계는 328억 442만 2천 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7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윗배다리와 국도39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감액 9억 2936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억 9511만 6천원 중 야외행사용 스피커 구입비 등 10종 1937만 원을 삭감하여 5억 7574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감액 2억 7215만 6천 원 중 저소득층 경조행사 대여용품 등 2종 77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감액 2억 7988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감액 8억 1974만 8천 원 중 윗배다리~국도39호선 연결도로 포장공사비 등 5종, 5억 1711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13억 3685만 8천 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감액 593만 7천 원 중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92만 원을 삭감하여 감액 1085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비 2억 3768만 3천 원 중 범죄소탕 180일 작전 및 친절화운동 등 2종 645만 원을 삭감하여 2억 3123만 3천 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동예산 감액 5584만 원 중 풍산동과 행주동의 회의실용 탁자 460만 원을 삭감하여 감액 6044만 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5억 6018만 2천 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비와 산업경제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없이  감액 9억 2936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요구예산 감액 4억 4897만 7천원 중 시설비 목에서 전액 감으로 계상된 주교지구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8292만 4천 원을 전액 증함으로서 당초 예산대로 하고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비 13억 6960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목에서 전액 감으로 계상된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 실시설계 및 기타부대비 2527만 9천 원을 전액 증하고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시설 실시설계비 및 기타부대비 1억 1550만 원을 감하여 이로 인해 삭감된 7690만 6천원을 같은 회계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2억 2941만 9천 원 중 가스총 구입비 60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예산총액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 328억 442만 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제1회 추경요구액 318억 7505만 4천 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정부의 신경제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절감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까지도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인건비 조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 무조건 순응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야 할 일부 간부공무원이 제 시간에 참석하지 않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등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점 등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정종득   : 김익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 소명은 실․국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신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 6월 17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되기 이전인 16일, 17일 양일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윗배다리~국도39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서에 없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7일에 끝났는데 17일날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윗배다리~국도39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당초에도 운운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국장께서…… 본회의인지 어디 인지 본 의원이 얼른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철도횡단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통보를 해와서 그 연결도로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상임위원회 심의에는 예산을 상정하지도 않고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그날 수정예산안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또 꼭 받아야만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그 일대에 신규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와의 연계성 내지는 그 이용도 제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김익환 의원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철도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먼저 타결을 못 보고 있던 사항이 급작스럽게 타결을 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예, 좋습니다. 
김희태 의원   : 그리고  그일대에 신규도로가 개설되어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김익환 의원   : 그 문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희태 의원   : 예, 그러지요.  
  그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 또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16일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17일날 상임위원회가 끝났습니다. 17일 저녁 늦도록 심의를 해서 끝냈는데 17일 수정예산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조차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7일날 제출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희태 의원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법적 해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됐습니까? 
김익환 의원   : 예.  관계 실․국장님과 전문위원께 순서대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윗배다리~39호선 연결도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수정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대 신규 도로가 개설되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는지 그러니까 윗배다리 도로하고 그 일대 새로개설되는 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김익환 의원   : 예.  
○의장 정종득   :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김익환 의원께서 윗배다리~수역이간 도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의 의회 의결사항은 거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는 평면교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고가 내지는 지하화해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구 국도하고 신 국도하고 사이에 교외선 철길이 있는데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의 사잇길 밑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미터 이상으로 도로를 해 가지고 차량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밑으로 해서 제일시장 쪽으로 해서 성사리에서 철길 횡단해서 주교동 제일시장 쪽으로 오는 15미터 중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리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워낙 구배 자체가 같기 때문에 지하화해서 차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 지역으로 현재 다니는 시내버스를 우회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별도의 도시계획 의견을 거칠 사항이었고, 처음부터 의회의견을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원래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 들어야지요.  
김익환 의원   들은 다음에 예산이 상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선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관계를 먼저 했든지 예산안 심의를 먼저 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시 반대를 했거나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만 개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고양시에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김익환 의원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받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의회에서는 의견만 개진을 하는 것이지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고양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영향은 결정에 대한 영향입니다.
김익환 의원   : 결정에 대한 영향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할 경우를 간주해 볼 수가 있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김익환 의원   :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설국장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1인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 한 분의 의사가 꼭 반영이 될 것이다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반영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입안권자는 시장이고 위원은 그 안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도로가 ……
김익환 의원   : 거기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 다수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므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건설국장 조시웅   절차는 도시계획심의가 우선 성립되어도 상관 없고 예산안이 먼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절차상으로 우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내버스를 우회시키기 위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모든 일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오후 늦게까지 열려서 진행이 됐는데 17일날 시장이 제출한 것은 밤 12시에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인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급작스러웠길래 불과1, 2시간 몇 시간만 빨리 제출을 했어도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업무시간 끝날 때까지 회의를 하다시피 했으니까 언제 제출했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16, 17일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 필요로 했고 다급하다 보니까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김익환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급하고 필요하고 버스를 당장 우회시켜야 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도 절차가 있고 결식이 있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가 17일까지 밤 늦도록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했습니까? 
  그리고 17일날 시장이 제출할 수정안을 내놓을 안건에 대해서 17일날 밤 늦게까지 착안을 해서 이 수정안을 작성해서 밤늦게 새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17일 계획을 해서 ‘아, 이것을 올려야겠구나, 이것을 빠트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내려고 했으면 17일날 늦도록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정도라도 있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를 못했고 수정안을 제출했다면 사실상 모순은 모순입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급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익환 의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시급성이 뭡니까? 그렇게 시급해서 17일 안을 제출한 양반들이 17일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행정절차상 물론 모순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 갑자기 도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남들이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세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건설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일대로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도로 개설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호선 연결도로 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국장 조시웅   신규도로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김포대교 놓는 다리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통과할 예정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먼저 의회 때도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 안이고 저희한테 협의과정을 거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으로 예정만 되어 있지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포대교가 착공을 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 그 도로가 건설중이면 도로가 바로 뚫린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김포대교는 교량까지만 입안이 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지금 보상금에 대한 수령통지 이런 것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교량 부분입니다.
김익환 의원   교량말고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 조시웅   교량부분이고 그것은 입체교차로 그 부위까지만입니다. 그 이상은 지금 입안된 것이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장님이 코끼리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를 평가하듯이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 답답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어떻게 압니까? 본 의원이 간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 협의가 된 것밖에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일단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39번 연결도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급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정예산안 올라온 자체가 격식이 틀렸고, 순서가 틀렸고,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신규도로가 광로로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와의 연계성이라든가 그 도로와의 이용효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전혀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도로가 아닐 것입니다. 국도관리청이나 어디서 하겠지요.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실무국장님으로서, 
○건설국장 조시웅   : 오해하실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를 통과할 때는 저희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익환 의원   :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급하니까 우선이것부터 놓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김포대교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도로가 개설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그것은 공사 시 종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 도로에 붙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익환 의원   바로 그것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시공추진 부서와 관계 정부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알아보든지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쯤 착공될 것이고 등등을 알아보고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급성만을 주장해 가지고 당장 예산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내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곽 고속도로입니다.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셔야지……
김익환 의원   글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고속도로에다 연결시키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광로가 지나 가면 그 위에 한 차선을 더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로를 통해 다시 이쪽 원당으로도 들어오게도 하고, 원당에서 올라가게도 하고 또 원당에서 원당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설계의 기술적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도로의 이용 효율이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까지 하신 안에 대해서 굳이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어떤 위원회가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쟁심리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가 17일까지 회의를 늦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날 이안을 올렸다는 얘기는 이해하지 모게 하고 또 본 의원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지껏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못 했다는 것은 잘못인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6월 16일자로 의회에 제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면 저희 불찰은 불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계성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건설국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올리시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상정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신규도로와의 연계관계, 이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다시, 물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모르겠고 처음 듣는 금시초문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반영이 안 됐답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반영을 시키 시려면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이 6월 17일날 제출이 됐는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를 득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통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지껏 예결위원회에서 시간관계상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 중에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 본 의원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질책을 해야 할 문제인데, 전문위원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받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17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늦도록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날 시장이 제출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한마디 언급 없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17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났고 18일이고 19일이고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히 수정예산안을 상정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이 그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최대한도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가지 첨가해서 집행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일 때는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환 의원의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서 철도청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김익환 의원께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 (김경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조례안에따른의견제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 김경태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6월 16일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경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시는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고양시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으로 대학시설은 물론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시민의 대다수가 서울 등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직장과 주거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침상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1989년 6월 20일 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일산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화정, 행신 등 7개 지역에 대단위택지개발로 2000년대에는 1백만 인구의 거대도시를 건설하는데 등 개발과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에 의해 고양시는 잠자는 도시로 전락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어 면적이 광활한 거대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였기 때문에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고양시는 전지역에 걸쳐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독자성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양시를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의 복지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고양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첨단기술산업단지, 대학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단순한 침상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전원복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의 뜻과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건설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따른의견제출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93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 고양시의 입장을 정부관계부처인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따른의견제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겅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