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27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9.  8.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9.  8.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 여러가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 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8월 2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설진성 의원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8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5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8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 2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세입예산의 변동없이 예비비등 세출예산에서 가감 조정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감액 8억 286만 3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8억 286만 3천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의 변동없이 시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비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국 소관의 지역개발비 부문의 시설비 목에서 자유로온실 진입로 포장을 도로 포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줄 것과 동진입로 포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부서에서 계획한 4m폭은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므로 차량교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6m 이상으로 로폭을 변경하여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은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유로 온실광장 세멘포장 사업도 주위 온도에 민감한 온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량 진입 부분만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밖의 광장부지는 잡석이나 마사토를 깔아 줄 것을 집행기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내무위원장 정영진 위원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8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8월 24일 제 1차 내무위원회와 8월 25일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가 사용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용보증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과세면제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한 것으로, 종전에 국가유공자중 2급 상이자중에서 상이 정도에 따라 일부만 시세과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2급 상이자 전원을 면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 9조 및 제 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의 구성은 5명으로 하고,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며,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결과 처리등이며, 본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하며,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여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개 대상자의 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 2조 3항중 "고양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에서 "하고자"를 삭제, 자구수정하고, 기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의 제정 및 개정시는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고, 개정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이나 준칙안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서 조속히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7.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10시 16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8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8월 25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복잡한 절차로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혜를 원하는 영세민에게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8월 25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인 시범온실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 조사. 연구하여 새기술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범온실은 법곳동 1,392번지에 두고 부지면적은 4,960㎡로 유리온실 1동, pc온실 1동, 비닐온실 1동을 설치하여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등으로 신품종 육성과 농민에게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교육장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3일 설진성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8월 2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8월 25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설진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행된 일산신도시와 연결된 도로시공은 완공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 시공은 처음부터 일산동 576-64번지 일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어 일산동 주민 대표와의 몇차례에 걸친 협의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오차가 발생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불만이 시와 토개공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공한 토지개발공사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구태의연한 행동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건을 상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백년대개를 위한 고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은 없어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고양시의 백년대계 건설을 위해서라도 또한 주민이 바라고원하고 지향하는 주민뜻에 의한 자치를 위해서라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사업시행자와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산업.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 

(10시 25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 32조와 제 33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 같은 질문에 대하여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주시고, 보충질문도 1회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정속에서도 미래의 살기좋은 고양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고양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국사봉 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 11회 정기회의와 제 13회 임시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드린 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국사봉 약수터개발에 따른 계획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당 중학교는 시청 소재지에 있을뿐만 아니라, 주교동과 성사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을 함으로써 직. 주 분리현상으로 인한 출. 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전학을 위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세수입의 손실과 시민의 애향심 결여로 인한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되는 바, 그에 따른 대책으로써 원당 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만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여러가지개혁에 따른 사정한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제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실명제 실시등 그야말로 가공할만한 신한국 창조에 따른 정책들이 쉴새없이 몰아치고 있는 이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크게 저하되어있음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바, 사정한파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원당중학교의 통학로가 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학생들이 논두렁으로 등. 하교를 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바, 원당중학교의 통학로는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주교동 고가철도 밑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당 대우전자앞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고가철도 밑의 인도 설치와 원당 대우전자 앞의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원능역 앞 지하차도 개설과 주공 1단지 옆의 15m간선도로에서 원당 국민학교 입구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도 개설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교동 대당연립 부근 상수도관 교체 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원능역앞 버스종점 운행 노선은 종점 인근 약 1만 5천여명의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운행 노선이 인가되었음은 물론,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수익도 타 일반노선에 비해 월등하게 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신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버스 사업자들의 황금노선에 대한 수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버스 운행노선을 일산신도시로 변경 운행한다는 것은 기존 이용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사료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국사봉 약수터 개발진척 상황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사봉 약수터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여러가지 규제 행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차에 지난 1회 추경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위한 용역비 9천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9천만원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착수해서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건을 용역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4개월, 그 계획에 의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2개월이 걸리며, 도합 6개월 정도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워 국사봉약수터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해서 합법적으로 국사봉 약수터가 개발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능역 앞 지하차도와 주공 1단지에서 원당국교를 연결하는 지하도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수년차 상당히 현안 문제 검토해 오던 중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이건에 대한 타당성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까지 타당성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결과, 757종점에서의 주공 1단지 연결은 어렵고, 현재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로 3-2호선에 대한 고가철도 지하차도문제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기존 도로가 15m이기 때문에 차도를 포함해서 인도, 차도10m를 계산할 경우, 양쪽으로 좌. 우회 할 수 있는 약 2. 5m의 차도가 생기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보도를 일부 축소해서라도 이 부분의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략 설계입니다만, 약 27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을 정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이건도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되도록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사봉 약수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양공원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사봉이 위치한 공원이름이 한양공원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한양공원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그 시설과 연계해서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과 별도로 추진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부분적으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9천만원을 주신게 전체 용역비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기존의 성사동 주민들이 약 2만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성사지구 주민이 약 2만여명, 그래서 약4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으로써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 여러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든가,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설계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있도록 조기에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능역앞 지하 차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문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능역 앞에 있는 지하차도 개설문제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원능역에서 바로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죠. 
김익환 의원   그것이 당초 원능도시계획입안 당시부터 계획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로가 있었죠. 
김익환 의원   그동안수차에 걸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바도 있고, 촉구를 드렸는데, 제가 약 2년만에 그런 답변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만, 그 주교 1단지옆 중로 3 - 1호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호요. 
김익환 의원   2호입니까? 그 15M 간선도로에서 원당국민학교를 연결짓는 부분, 그 부분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당중학교는 1984년 3월 5일 처음으로 학생을 입학시켜서 금년도까지 7회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이 1,431명이 졸업을 했고, 현재 총 재학생수는 978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3학년이 된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할 당시의 학생수는255명이 입학했습니다만, 중도에서 6명이 자퇴했고,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249명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율 및 진학학교는 대충 95%내외가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왜 중학교에 들어와서 서울로 전학을 안 가느냐 하면, 이미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인 국민학교 5,6학년에 서울로 전학할 학생들은 다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거의 서울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학구열은 보편적으로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도내의 어느 고등학교에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 학구열을 떨어 뜨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몇가지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몇년전만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국민학교때 서울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전 시민이 지역발전과 지역내에 있는 학교의 육성과 발전을 서울로 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직 원당 중학교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전 고등학교가 다같은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원당중학교가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설치로 전체 학생이 978명이나 되는 학교에 지하식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박제궁 부락에서 논두렁을 통하여다니고 있는데, 이 길이 질고, 길이 좁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 포장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학생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장하는데 시에서 중기지원등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자합니다. 그 외에도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증설, 5학급을 교육청에 요구중에 있고, 노후 교실의 바닥보수나 노후 책. 걸상 교체 문제도 교육청에서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정화조 배수관 설치 및 후면의 정지작업은 교육청에서 다행히도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곧 시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에서 학교입구 105m를 시비 970만원을 들여서 포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원당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익환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시민이 전출하는 학생들을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인구가 약 6만을 넘고 있습니다. 6만을 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49명이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전 시민이 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학교시설만 좋고 교육환경만 좋다고 하면, 서울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나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떠미느냐고 오히려 항의할 것입니다. 문제, 학교 시설, 교육환경이 여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전학을 위한 전. 출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관계 문좌 교육청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세 수입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세수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출. 퇴근 시간대의교통혼잡, 교통체증을 대단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 . . . . .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사국민학교하고, 원당국민학교의 1학년이 약 10학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학년쯤 되면 서너학급 밖에 안남고 전부다 전출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 등을 감안하셔서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 교육청의 일은 물론교육청의 일이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때, 시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같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사정에 따른 공직자 사기진작에 관해서 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 사정을 한다고 해서 일부 사기가 저하된다고 비쳐질지는 모르나, 떳떳하게 근무한 공직자는 사정을 하든, 안하든 사기가 저하되어서도 안되고, 저하될 우려도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청 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일 1일 휴가를 실시하고 있고,또 직원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미활동을 통한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미활동비를 9개 클럽에 660만원을 연간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시본청, 사업소,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해서 춘추복과 하복을 제작, 착용케 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오찬을 겸한 기관장의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하위직 공무원과 오찬을 겸한 기관장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삼경하애 하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끝으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감사시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양정을 명시하여 징계 조치지시 하였으나, 감사결과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는 그 징계 양정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되, 금품 수수같은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을 관용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징계양정을 경감시켜 주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점에 관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익환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문제가 없는 공직자들은 사정한파와 관계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당주의자나, 기회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사소한일로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업무를 회피하거나 적당주의자나 아니면, 무사안일로 업무를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얼마만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인 시각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사합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경감해 주고, 또 사기도 진작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습니다. 그외에 기회주의나 적당주의의 이러한 공무원들은 엄벌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원당중학교 통학로 개설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지역은 지금현재 새마을과에서 일부 진입로는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만, 주교동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두렁 길을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것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해 볼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 기본계획 중이고, 앞으로 재정비시에나 소로개설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보도블럭 800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했고, 현재도 우리가 일부 남아있는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1m에서 1. 5m 밖에 안되고,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구간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익환 의원께서도 상당히 고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주교동 철도교각 및 인도설치 구 39번 국도대우전자 앞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한, 사실상 교통량에 비해서 협소한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보도도 2m 50cm에서 3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더군다나 불가능하겠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의 지하도 설치는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육교나 지하도 시설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주교동 철도 교각 밑의 인도는 바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폭을 2m로 해서 약 20m만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 통행을 해서 사고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김익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시기전에 했어야 옳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이 뒷받침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설자체는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주교동 대당연립 부근의 상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그 지역의 급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부설되어 있는 관로가 25m/m 관입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이 200세대에 8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25mm 관을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mm관으로 교체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 가기로 했고. . . . . . 
김익환 의원   몇 mm관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80mm 관이요. 그래서 2/4분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만, 거기 주교동 일대에 서울 도시가스에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 상수도관을 부설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카터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면을 절단도 한번해 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가스관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묻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고 있고, 시의 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주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울 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 도시가스와 함께 병행해서 굴착을 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익환 의원   중학교 통학로 개설문제 작년부터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에는 다니지를 못합니다. 빠져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그것도 주교동사무소에 제가 몇번씩 당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류를 다띠어 보고, 소유자 확인작업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도대체 의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어떻게든지 땅을 희사받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가지 벽에 부딪혀서 시당국에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적당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교육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가철도 밑에 육교, 지하도 설치는 불가능 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교각밑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지적해 주시기 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적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11회 정기회의때 138페이지 회의록에 나오고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보도블럭 공사와 병행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 . . .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했어야 했는데, 지적해주신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동문서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한번 하셨으면, 일관되게 확실히 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왜냐하면, 그 도로는 보도가 형성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아직 못하고있었고, 다만, 지금에 와서 우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 . . . . 
김익환 의원   글쎄, 말씀을 하셔도, 자꾸 왔다갔다 적당하게 하시지 마시고, 알아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촉구했더니 보도블럭공사를 할때 그때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여태껏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거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시키면서 지금와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질문하는 의원으로서는 심히 불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로굴착 조정 협의회에서 굴착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굴착허가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협의회에서 도시가스 굴착에 대한 허가가 나가고, 또 별도로 상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한 굴착 허가가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기왕이면 가스관과 함께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식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시가스와 병행해서 공사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지난 6월 28일날 카터기를 들이대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카터기를 대 보셨다는 말씀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굴착허가가 난 다음에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굴착 허가만 나갔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은가운데에서 도로굴착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상수도 공사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6월 28일 공사를 시작했는데, 6월 28일자에 굴착 허가가 나와있지를 않았었고, 아니, 점용허가가 나와있지 않았었고. . . . . . 굴착 허가만 나와 있었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도 계약은 커녕 선정도 안되어 있고, 계약도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그때 당시에. . . . . .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건설국장 조시웅   대광건설(주) 박찬희 입니다. 
김익환 의원   대광건설이라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대광건설에서는 고양시의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고, 계약도 안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때 본의원이 이것을 발견해서 담당과장님께 직접 전화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장이. . . . . . 또 공사를 하는 지도 몰랐고. . . . . .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했더니, "선정은 안되어 있다, 계약도 안되어 있다, 굴착허가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공사를 할까요? " 오히려 과장이 나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런다음에 "나가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고 나가서 보고오시더니 말씀하시기를, " 글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 하는 답변을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를 다시 재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달리 하신다면 말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담당 과장이 김의원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당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해 가지고. . . . . . 
김익환 의원   어물거리지 마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어물거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 . . . . 
김익환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이자리에 나오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하는대로 다시 김익환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 . . . . 
김익환 의원   어떻게 공사하는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있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6월 28일날 진행됩니까? 여태까지도 공사착공을 못하는 그런 공사를.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업자치고 자기가 계약도 안된 상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얘기가 안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담당국장께서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보고를 안하셨다면, 과장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보고를 들으신 국장께서 말씀을 회피하신다면 국장께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옛날에 도깨비가 장난을 하던 시절에 도깨비가 땅을 파먹는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가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업자가 담당공무원한테 " 그 어떻게 좀 먹고 살게 공사 좀하나 주지 그래?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경우," 이번에 그런 공사가 있는데, 한번 가서 해 " "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 " 아, 그냥하면 되지 뭘 그래 ! " 이렇게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대체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재차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도록,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규명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밝히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능역 버스종점 운행노선 변경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능역앞 버스종점을 기점으로 운행하던 신성교통 75번, 동해운수 748번 버스에 대하여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기점변경 운행함에 따라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당초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의견 조회시 기존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노선신설 또는 증차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지난 4월 12일 기존 시내버스 기점변경 운행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신성교통75번 16대와 동해운수 748번 25대중 12대가 신도시로 기점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노선 신설 또는 증차하여 줄것을 교통부 및 서울시와 경기도에 계속 건의했고, 불가할 시에는 원능역 앞 경유 운행 또는 16대중 8대를 원능역을 기점으로 운행토록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교통대책 협의시 원능역을 경유하여 운행이 반영되도록 조건부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역이 부락 진입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원능역 및 주공앞까지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 간의 도로공사비 5억원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등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 교통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교동 버스노선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볼 것 같으면, 주민의 홍보는 물론, 여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75번 도시형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종전대로 환원시키거나 기존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대체버스를 신설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차후 일산신도시로 노선변경이 확정된 동해운수 소속 148번도시형과 748번 좌석버스의 노선변경 운행에 앞서 시민의시간적 낭비와 불편이 없도록 확고한 대책의 시행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고, 기타 현 차고지의 변경 불가와 기존대로의 운행방법을 전주민이 갈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주민이 총 궐기할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도시 교통대책을 협의하게 되면, 조건부로 협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협의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건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건부협의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으면 무슨 조건부 협의를 합니까? 권한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면 그 노선변경이 안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김익환 의원   안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노선인정을 안해주면, 허가는 아닐테고. . . . . . 인정을 안해주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협의가 안될 경우는 승인이 안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업체와 사전에 몇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그런 방향으로 잠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체와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건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의원   조건부라는 뜻은 아시죠?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에?.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의원   그럼, 그렇게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주교동에 있는, 원능역 앞에 있는 버스 노선 75번, 148번, 748번의 운행노선 변경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서울시와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앞뒤가 안맞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요. 지금 조건부라고 그랬습니다. 조건부로 앞으로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에 권한이 있다고. . . . . . 시와 협의를 거쳐야지만이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의원   그럼, 시에서 협의를 해 주었으니까 먼저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먼저는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서울시와 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업체와. . . . . . 
김익환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그럴만한 조건부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묻는 것이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왔다갔다 하세요. 말씀을?. . . . . . 어떤 것입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권한보다는 하여간 저희가 조건부로 경유를 안하면 협의를 안 해주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시자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먼저번에는 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원능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저희 시와 협의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시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안된다, 운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럼,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왜 75번이라든가, 148번, 748번은 왜 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저희 의견을 묵살하고, 도와 서울시가. . . . . . 
김익환 의원   그럼,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 . . . . 시와 서울시와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조건부로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조건부 권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하여튼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일단 이문제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간략하게 중산지구의 잘못된 부분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 도로개설이 원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그동안의 관리. 감독 과정은 어떠했으며 시와 토개공의 주민피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진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건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달이 지나도록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저희 일에 대해서 의장님과 설의원님은 물론, 시민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측량 착오에 대해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지난 6월중순에 측량이 되어서 일산으로 들어가는310호 지방도에서 일산신도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공사가 도시계획선과 일치되지 않은 시공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현재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방향의 진입로를 시정하고 있는 중에설의원님께서 직접 측량을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착오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저희 시청과 , 허락해 주신다면 설의원님등 관계관 모든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명시측량을 다시해서 착오 측량에 대한 해명을 우선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 중산지구의 지구계경계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계가 착오로 인해서 단 1M도 더도덜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 가주는 토개공의 모든 사업종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9월 초순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수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과연 제가 국장님께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관리. 감독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틀림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관리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측량 착오분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의 민원처리와 공사진행 과정의 관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6월 18일과 25일날 직접 측량을 해서자기들이 착오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저희한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한 부분이고, 다음에 감독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에서의 질문인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토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역에 토개공이 수백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개공과 해당 사업주체에 의견을 조정하고 관철해 나가는 협의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관계나 이런 관계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토개공과 고양시의 관계는 수직관계의 감독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와 감독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본의원의 조사에 의해서 원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토개공 문서에 의해서만 틀림없이 중산지구 쪽에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회의에서도 시 자체내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원 설계도로의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도로지구계가 움직였다는 표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의 중산사업 지구의 경계가 더 나갔거나 덜 나갔거나 이렇게 착오 측량에 의한 시공을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중에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그간의 업무를 추진해 왔고, 확인했던 바이고 설의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또 보도된 그 이후에 토개공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것도 6월에 받은 내용과 조금도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토개공의 공식문서에 의해서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시자체, 도시계획국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서 먼저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 자체내에서 측량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자체내에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체내로의 측량에 대한 기능이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아니, 기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케 해서 규명해 내는 방법이고, 
설진성 의원   아니, 말을 안 듣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러십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리고 미리부터 뜯어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확실히 규명을 하고나서해야 되는데, 며칠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하나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로를 뜯어 고치고 있다면, 그것도 일산 신도시쪽으로, 이것을 재조사 해서 중산지구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책임입니다. 
설진성 의원   그것도 토개공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그럼, 일산지구쪽 도로가 일단은 완공된 것 아닙니까? 접속도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그 준공은 어디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준공도 토개공이 합니다. 다만, 준공을 해서. . . . . . 
설진성 의원   자체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체로 합니다. 그것을 건설부나 경기도나 고양시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지않습니다. 
설진성 의원   시정명령을 여기서 요구하여 만약에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되었을 경우에 국장님, 어디로 떠나시고 나중에 새로 오신 도시계획 국장님이 책임을 떠맡고 있다가 또 다른데로 가시고, 주민들은 계속 이리 쫓아 다니고, 저리 쫓아 다니고.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토개공이 건설해야 할 위치는 시의 공무원이 가고, 오고간에 또 토개공의 담당이 오고 가고 간에 그 지점은 한점으로 귀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안됩니다. 또 그러면 시에서나 건설부에서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토개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진성 의원   그런데 지금 몇 M 도로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지금 뜯어고치고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50전, 70전, 100전정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S자로 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폭이 원 설계보다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것이 쥰로 된 것입니까? 도로폭이 왜 이렇게 넓어집니까?설계에도 없는 도로폭이, 아니 뜯어 맞추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눈으로 가서 확인도 다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뜯어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 . . . . 
설진성 의원   문제 그 뜯어 맞추는 부분에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도 민원이지만, 지금 문제 대하빌라 쪽의 주민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해결의 방안을 떠나서 고양시 백년대계의 설계를 위해서도, 건설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계속 회피성 답변, 아무리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고 해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떻게 해야지 의견을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것이 넘어갈 수는 없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고쳐진다고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하여간 이 문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도 의논해 보았고,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부실하거나 앞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없을때에는 산업. 건설위에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공사측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사람들은 막무가내식의 개발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주체일 뿐이지, 사실은 사업승인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에서 어떤 개발을 시작한 것이 토지개발 공사이고, 또 이번과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한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토개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알아보는데, 시에서는 그냥 뛰어다녀봐라 하는 식의 너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라도 불러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설의원 얘기가 맞다 말이야, 너희 토지개발 공사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비를 예산으로 요구하세요. 왜 안됩니까? 그것이. . . . . . 적극성을 띄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문제 고양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의미에서도 확실히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아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답변을 저희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잘못 되어서 측량이 착오된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비용을 들이거나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는 것은 그 사업종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토개공에서 돈을 들이거나 비용을 들이거나 인력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정확한 지점을 측량해서 결과로써 저희에게 보고되도록 해야함이 택지개발 사업을 나중까지 책임있게 시공하는 관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처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중간에 시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실시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않고 끝까지 시공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책임지고 결과만을 행정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행으로 봐서 저희가 직접 설의원님처럼 측량을 하고 시비를 들이거나 우리 공무원이 측량을 안했다고 해서 절대 소극적이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성의없는 처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9월중에 아주 빠른 시일내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입회하는 경계 명시측량을 하여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부의장님 !설진성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말씀하십시요. 
정종득 의원   설진성 의원님 ! 양해합니까? 
설진성 의원   예. 
정종득 의원   도시계획국장님께 본의원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2차 건물은 허가당시 배치도상에 도시계획선 도로에서의 인접된 거리는 몇 M나 남아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립니까? 
정종득 의원   예. 제가 배치도를 받아서 설의원께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오후라도 준비해 주시고, 대하 2차, 3차, 5차 , 1차의 준공후 성과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2차 허가당시의 배치도상으로 볼때, 틀림없이 도시계획선도로에 60cm 이내로 허가를 하지않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에 도시계획 당시의 도시계획선 도로가 25m였던 것이 토개공에서 중산지구를 개발하면서 탄현, 봉일천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35m로 되면서 늘어나는 10m의 폭을 도로 선형 양쪽으로 반반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576-16,17,18에서부터 555-1, 555-5, 이도로변으로 거의 6,7m를 당겨서 한쪽 부분에다 도로의 폭을늘려준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토지개발 공사가 앞으로 10년, 50년,1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도로가 준공과 동시에 저희 고양시로 관리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이전 후에 잘못된 부분이 의회라든가, 타기관, 주민을 통해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에 그 배상이라든가, 시로써의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그것을 관리 이전 후에 잘못된 사항이 또 생겨서 발생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하 2차, 3차, 4차는 그집이 빌라라고 해서 나중에 편의상 붙여진 것이지, 다세대 주택은 2차, 3차해서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집이 지어진 것이고, 도로에서 몇 m 떨어졌느냐하는 문좌,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당해 2차 건물의 배치도 허가 도면을 가지고 의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은 60cm 이상 접해있다고 하는 것도 도면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25m 에서 35m 로 10m가 증폭된 것이 반반으로 늘어진 것이 아니라, 중산사업 지구쪽으로 10m가 모두 늘어났고, 중산 나머지 제외지역으로는 1m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7m를 555-1,2,5번지 선상으로 편중해서 늘려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중산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로 무상 귀속이 됩니다. 그때가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은 민간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되고하는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수되기 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착오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시가 앞으로 배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며, 9월 중에도 충분히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해서 인수할 때에는 모든 공부가 합법적으로 정리되어 지구외로 들어간 지역이 지구내로 편입되는 그런 지적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구내로 보상되어서 수용된 토지가 사유지로 남아서 저희한테 전환될리도 없기 때문에 이건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후의 문제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종득 의원   예. 토개공이 하는 모든 사업, 특히나 중산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잠시전에 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토개공과 주민과 기타의 시청과 3자가 한데 모여서 그 원인분석을 하고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계획으로는 측량일정을 잡아야 되겠고, 측량의 개체를 어느기관으로 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9월 10일 전후로 해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 . . . . 그래서 설의원님은 먼저 측량 한 부분에 대한 기술진들이 있지요? 
설진성 의원   예. 
정종득 의원   이번에 토개공과 주민, 시하고 그러한 조정 또는 심의결과를얻을 때 그 사람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장님 !저희들이 측량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에 대한 지적공사 고양출장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측량을 한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설의원님께서도 측량에 아주 조예가 깊고 기능이 높은분의 정밀한 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관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희는 소위 명분있는 또 개인자격으로 이 측량에 참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설의원님과 측량주체를 어느 공공기관으로 정하느냐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 주셔야지, 사사로운 측량단체나 개인이 관여해서공무집행에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3주체가 모여서 합의점을 찾는데 합동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설의원이 얘기하는 측량기사가 해도 인정을 못하고, 또 주민들측에서나 설의원 측에서는 고양 측량공사에서 한것을 인정 못하고 하니까, 토개공과 시, 설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진과 같이 합의를 해서 3자가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끝으로 저희 집행부의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방청석에서도 민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착오측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을 하고, 그것도 9월 10일을 전후해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주민들이 아직도 명쾌한 대답을 못들으신 것 만큼에 대해서는 공정한 측량을 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명을 해 드리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부의장 김경태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   설진성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예. 물론입니다. 
김익환 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을 지금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익환 의원   예. 우선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행정기관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토개공을 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따지면 토개공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감독권은 건설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지사나 고양시장이 나누어 갖거나 위임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택지개발법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11조 2항에 준공검사 같은 경우,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8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나오는데 건설부장관은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 직접 모든 사업 시행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일일히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임되는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11조 2항에서 지적하신 준공검사도 건설부 장관이 해야함에도 정부조직법등을 준용해서 토개공 사장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 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결과만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 11조 2항 2호에 볼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시에.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준공검사 결과 보고의 첨부서류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시장, 군수에서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를 제출해야만 준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준공검사 이전까지는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현재 감독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개공의 전체 감독을 건설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감독은 아니다. . . . . . 
김익환 의원   시장한테는 감독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설부에 감독자가 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건설부에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면. . . . . . 그러면 실무담당 국장으로써 지정된 감독관이 누구인가? 또는 아니면 감독관이 감독을 하는데, 과연 감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었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여론이 발생해서 감독권한을 가진 자로써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것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은 일상업무입니다. 특히 알아볼 사항도 아닙니다만, 현재 건설부 관계 공무원이나,도나 시의 관계공무원이 감독권, 감독의 임무를 띄고 현장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독은 하고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토개공이 책임지고 시공해서 준공검사까지 필해서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확인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에게 내면 된다는 이러한 논리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설의원께서 촉구결의안에서도 당초안을 보면, 8. 6m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측량결과 성과도를 첨부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오차는 통상 1m입니까? 지금 법적 허용 오차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1m 미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허용 오차가 1m 미만이라고 했을 때, 설진성 의원께서 측량사를 대서 측량을 한 사람도 측량 자격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측량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측량을 하든 국가가 인정하는 측량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측량을 했다면 8. 6m의 편차가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허용오차가 1m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8. 6m의 편차다 하면, 엄청난 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과 여론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내지 사실조사를 정확히 아직 안하고 계셨고, 이제와서 촉구결의안 내지 질의가 들어가니까 9월 10일까지는 일단 거기에 대한 흑백을 가려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민원발생한 지가 약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알아보신 것이 감독에 대한 책임도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측량 오차가 났는지, 안 났는지 토지개발 공사측의 답변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시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 6m에 대해서는 기 보도된 사항이어서 구태여 입에 안담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오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소위 지적경계 측량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를 지금 전적으로 번복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죄송한 말씀으로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의 문제, 분명히 이것은 8. 6m의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분명한가를 밝혀서 오차 이내의 측량 오차가 있었는지, 8. 6m의 오차가 있었는지, 토개공에서 따지는 다른오차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때까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또 9월 10일까지는 분명히 이 오차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고 하시면 그간에도 저희는 지적공사를 통하고, 토개공을 통해서 확인해 왔던 터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므로 더이상의 기술적인 질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앞으로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명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측량 오차만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 
○부의장 김경태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보충질의가 계속 되었는데, 설진성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설진성 의원   예. 
정영진 의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설진성 의원이 질의하신 도로의 선형이 잘못된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대략 언제쯤.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의원님의 측량성과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정영진 의원   아니, 설진성 의원이 질의한 그 도로의 선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쯤 아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 . . . . 
정영진 의원   대략.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영진 의원   대략 몇월 언제쯤은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비망록을 봐야 정확히 언제쯤 알았는지를 알겠는데요? 
정영진 의원   몇월도 기억이 안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진 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월경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현지를 여러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계도와 실제 도로개설이 된 부분을 보면, 신도시쪽 방향과 중산지구쪽 개설되고 있는 양쪽 도로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보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봤습니다. 
정영진 의원   대략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 6m 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쪽이 잘못이든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쪽에서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보기에요? 
정영진 의원   예. 6월달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원인규명을 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셨을텐데, 실제 측량을 다시 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전문가로써 보시기에 어느쪽 도로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측량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사롭게 내 양심과 기술정도를 가지고 어느쪽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측량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을 국장님이 마음속에 어떤 심증을 가지고있더라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신도시쪽 도로를 선형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진성 의원이 측량한 결과로는 신도시 쪽 도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고, 중산지구쪽이 잘못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산지구는 그대로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신도시쪽 도로에 선형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과 준공에 대해서 김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도중에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성과품을 인계 받는데도 저희가 인정한 부분이 기성부분으로 받아진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주민이나 누구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시공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대답외에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얘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토개공에서 책임시공과 준공을 하라는 준엄한 책임시공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 틀렸는데도 또 고치고 나서 또 틀린다면 고쳐야 되는 것인데, 토개공에서도 그간에 몇달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공사 준공한 것을 다시 파서 헤쳐놓고 다시 공사하는 부분에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얼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일단은 신뢰를 하고, 왜 5. 6m 도로가 틀렸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해명을 하는데 초점이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으로써의 해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로 해서 철도를 올라오는데 까지의 310번 지방도까지는 35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9m로 진입로가 설계시공 되어서 거기에서 6m의 차이가 생겨서 지금 5. 6m의 차이가 생겼던 것인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고,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텐데, 준비된 도면이 적고 해서 설명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 . . . . 
정영진 의원   그 답변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신도시 방향 쪽의 도로는 준공을 해서 통행을 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체준공을 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물론이고, 고양시민들이 토개공에서 자체 준공한 것을 일단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개공 자체준공은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선형을 변경한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6월경에 선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지금까지 조치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답변에서 9월 중순까지는 명쾌한 해답을 구해서 해명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설계 비용이라든지 각종 인력을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선에서 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꾸어 얘기해서 6월달에 인지하시고 지금까지, 벌써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앞으로도 토개공에 부담시켜서 하는 경우에 토개공에서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작업이 안 이루어 진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의 측량은 토개공의 기왕에 측량결과가 아니고, 시비를 가려야 할 입장이니까 저희들이나 그간에 측량을 직접 해 주신 설의원님이나 토개공과 합의해서 제 3 기관에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현재 비용부담을 해서 측량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약조를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의 기우가 되겠지만,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어떤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제때제때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9월 중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민원이 야기된 직후에 바로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문제 명쾌한 해결이 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말씀드린 9월 10일을 전후한 일정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부의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아침부터 계속된 질의를 열심히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분에게도 겸허한 뜻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0여년 전에서부터 각 도시에서는 고가도로를 난간 처리하여 최대한 공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행신-백석간 도로4공구가 39호선 국도와 교차하는 곳에 설치한 고가도로 양면에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화정지구와 능곡지구간 200여 미터나 차단하여 양 지구간 균형발전에 큰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상 나쁘고, 방어벽이나 탱크 저지선 같은 인상을 주어보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5월 14일날 도시진입도로 및 도시관계 현장을 직접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지적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그때 도에서 나온 공무원하나만 지적사항을 듣고, 현장지적을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은 참여하지 않고 버스에 앉아 있는데, 퍽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같이 현장 답사를 갔는데, 이것은 개인감정 같은 표현입니다만, 사실 앞으로 이런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자기가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높이 2m 이상 되는 곳을 고가 난간처리 함으로써 약 1천여평이상이나 되는 공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주차장이나 타 필요한 용도에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옹벽처리와 난간처리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 이것이 옹벽처리 구상을 할 때, 차라리 난간처리를 했다면 설령 배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는 결국 난간처리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셋째, 시의 건설국은 화정 능곡지역 개발을 알면서도 옹벽처리함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넷째, 지금이라도 민간투자로 고가 난간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밑의 공간이용을 난간처리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장기임대, 영구임대 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은 처리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내 그 양쪽지역이 개발되었을 때는 반드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까지도 함께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허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허준 의원께서 익히 5월달에 일산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는 수색-서두물간의 연계된 도로로써 시공비가 약 1,030억원이 소요된 도로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이 도로를 발주하면서 90년도에 설계 내지는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진입도로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한 것도 물론이지만, 시기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그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도로의 기능도 좋지만 도로의 투자가 너무 과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공사비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지역 자체 여건을 보았을 때에는 6개 도로가 접하는 사실상우리가 필요하다면 인터체인지가 꼭 있어야 될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인해서 거기는 옹벽처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2m이상 되는 것이 교량으로 시공된다고 하면, 약 1천여평의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옹벽처리를 해서 부지를 못쓰게 만들었느냐, 천평이 되는 것을 주차장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도와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바퀴 돌면서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산신도시의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이고, 사실상 공기가 촉박해서 맞추다 보니까 물론, 교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년여 내지는 6개월 이상이 더 연장된다고 공법상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중앙설계 심의를 받을때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주여건을 염두에 두고, 중앙설계 심의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용도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다 교량으로 설치했을 경우, 옹벽처리보다는 저희도 교량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642평 정도 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42평이 수평면적이기는 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비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면적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6개의 도로가 같이 집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타용도로 변경하는 시설은 어떠하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정이 약 8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바도 못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옹벽처리하고 교량으로 시공시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하고 교량으로 시공할 때의 공사비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평방미터당 20만원이면 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때에는 평방미터당 120만원 이상의 상당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도하고 협의하여 계산해 보았더니, 옹벽으로 시공했을 때에는 그 구간이 약 90m 구간인데, 약 2억 6천만원이면 될 구간입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경우는 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공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옹벽처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함께 39호 국도의 대자리 구간도 곡릉천을 고가로 넘어가면서 부락간을 횡단한 구간이 옹벽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 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한번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유지관리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을 못했던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했을 경우는, 상당한 공사비 내지는 시설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화정. 능곡지구 개발을 알면서도 옹벽 처리한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치하기에 앞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까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 공기등의 모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로, 지금이라도 민간투자로 고가난간을 처리한다면 투자민간인에게 도로밑의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이나 타시설로 가능할 경우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 불합리하고,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못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경기도가 허가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여유 부지가 640여평인데, 그안에 비하각을 세웠을 경우 그 활용면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경기도와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의장 ! 
○부의장 김경태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5월 14일날 지적했을 때, 그때는 공정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때 공정이 62%인가 그랬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을씁니다. 전에, 조국장이 계실때 이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일산신도시 개발하는데 그것이 다 공포된 다음에도, 짓던 건물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준공까지 내 주었습니다. 물론 허가내 준 것 부터도 문제지만, 다른데는 다 철거를 해 가는데 건물을 짓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 시민이 공무집행을 얼마나 불신하게끔 해 주는 일입니까? 앞으로 조성된다면 그곳의 땅이 적어도 현시가로 500 - 600만원이상 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허준 의원   양쪽의 200m를 차단한다는 말 자체도, 지금 29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29억원 이상의 시민에게 주는 감정적인 처리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냥 옹벽처리를 해서, 그 시내가 양쪽 다 주거지 아닙니까? 그런곳을 어떻게 옹벽처리해서 위화감을 주고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줍니까? 그 30m 되는 거리를 200m 돌아서 간다면 길을 돌아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와 절충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분된 지역에 녹도라도 설치해 주어야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거기에 진출입 할 수 있는 10m 양측 부채도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200m구간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수색-서두물간 도로를 진. 출입할 수 있는 부채도로로 램프시설을 해드리는 것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러니까 옹벽에다 문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터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터널이 아니고, 양쪽 도로에다 붙여 주는 것입니다. 10m 도로폭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옹벽자체를 뚫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양쪽에다 부채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준 의원   시민이 저쪽 건너편을 갈때,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부채도로야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건설국장 조시웅   건너는 못가는 것입니다. 다만, 옹벽이 있는 시점에서 그 도로를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허준 의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부채시설이라는 것은 차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웃사촌간이 되는 이웃집을 200m를 돌아다니는 기 현상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설계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과 10년만 되면, 다 입주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민원때문에 부득이 변경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여m나 거리를 건너 다녀야 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후에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그때가서 인터체인지가 되든지, 통과 교통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든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준 의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하고, 집앞에다 전신주를 막 박아도 가만히 있는 속수무책의 시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 . . . . 전에 39호선 도로 대자리 관계 때에도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옹벽처리가. . . . . . 그러면 그다음에 더구나 이것은 양쪽을 개발하는 시가지 내인데, 당연히 계획에 반영되어야지, 어째서 도에서나 토개공이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실상 허준 의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사업 집행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거나 주민과의 공청회 또 주민에게 통보만 했더라도 시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기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법을 옹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준 의원   지금이라도 도에 진달해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청원도 나올 것인데, 공기는 다른데는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같은 도로가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벌써부터 넉넉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빨리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도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 의원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부의장 김경태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허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허준 의원   예. 물론, 해 드리지요. 
김익환 의원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도로의 노폭이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0m 도로입니다. 
김익환 의원   예? 35m가 아니고 30m 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옹벽으로 처리하는 것과 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격한 공사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옹벽으로 처리할 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억 6천만원입니다. 
김익환 의원   2억 6천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질 경우, ㎡당20만원씩 해서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66만원꼴이 되겠고, 또 난간처리를 할 때에는 ㎡당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당 환산해 보면 396만원이 들어갑니다. 현격하다 못해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 . . . 이렇게 사실상 차이가 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실제 도에서 집행결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이 30m 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거기에서 90m 길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대충 공사평수는 816평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30m 도로에서 측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27m만따지셔야지,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게 따져도 735평의 면적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평면적을 따지신 것이지요? 
김익환 의원   예. 수평면적으로 따졌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안되고 측변면적을 따지셔야 옹벽하고, 교량에 대한 시설면적이 나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계산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4억 2천 3백 7십 2만원의 공사비가 나와야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억 6천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억 6천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발주한 금액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어떤 수치로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642평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642평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 봐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평면적으로 따졌을 때 642평은 왜냐하면, 허준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1천 여평의 면적이 나오니까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이고,제가 따진 642평은 수평면적을 따져서 642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왜 이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답변에 대해서. . . . . . 의원들이 앉아서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인지, 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는데. . . . . . 
김익환 의원   아니, 답변이 맞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계산기를 갖다놓고 두둘기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지?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수평면적을 따지시는 것인지, 측변 면적을 따지시는 것인지, 왜 그것을 공사비에 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42평이라는 것은 허준의원께서 약 1천여평의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다 주차장 내지 기타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1천평이 아니고, 642평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김익환 의원   알고 있습니다. 642평이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준 의원은 1천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1천평이 아니라 642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사연장 구간과 폭을 계산해서 따졌더니 그것이 아니라 642평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사비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입해보니까 난간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25억 4천 2백만원이 나오고, 옹벽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4억 3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요. 적당하게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해서.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의회에 나와서 허위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642평은또 말씀드리지만, 수평면적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공사비 산출한 것은 측변 면적까지 따져서 공사비를 내야 하니까. . . . . . 
김익환 의원   측변면적으로 따지면 몇평이나 나옵니까? 그럼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현재. . . . . . 
김익환 의원   계산을 안 해 보셨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계산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저변은 4. 5M가 나오고, 높은곳은 6m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0m 구간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오지요.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지금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김익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빙성이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 드리지요. 
김익환 의원   계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러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허준의원님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것을 물어 보셨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허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답변하시는 수치상의 계산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변을 구할때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편리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허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더 연장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또 난관처리를 했을때 국장님은 주차장 확보에 별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42평 중에서 교각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백평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것이고, 지금 모든 답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간주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의원이 판단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을 해 보신다음에 본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인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642평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교량시설을 한다고 해도 몇 백평은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642평 중에 교량 부분에서 비하 부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20m 구간에 비하를 하나씩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하고 구조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만, 비하가 1개 들어갈는지, 2개 들어 갈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642평이 수평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될는지도 미지수이고, 아까 제가 허준의원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6개의 노선이 같이 집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참고로 해서 도와 절충하여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인 서오능-식사리간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500m 번지 일대 수십만평의 농지는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 개설로 인한 배수로의 부족으로 침수가되고 있으며, 이지역의 주민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장마시에도 몇동의 하우스가 침수되어 작물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 개설로 인해서 농로가 두절되어 이 농로개설이 시급한데, 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인 구화전읍과 신도읍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30여년동안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내이면서 무허가 건축물추인을 받으려고 하여도 다른 그린벨트내는 그린벨트가 설정된 시점인 7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인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이 확정된 시기인 1963년 이전건물이 아니면 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92년 9월 20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신청 받아서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인 구화전 지역과 신도읍 지역은 신설로 허가는 하여주고 있으면서도 추인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이익 또 행정은 고양시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모든 제재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으므로써 우리 고양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화전, 구신도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나 증차등 여러가지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각 담당국장님께서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진광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500번지 일대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저희가 지난 7월에 한참 비가 왔을 때, 현장을 답사했고 지역주민과 협의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두동 500번지 일대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와 상의한 결과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장을 시설해 주어야 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우기철을 맞이해서는 백호로다 1대와 양수기1대, 경운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그렇게 임시조치를 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 일대의 배수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6월달에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 구역내 1차 산업에 대한형질변경 행위가 가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말 나름대로의 조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배수펌프장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사후 문제가 되겠고, 우선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도에 착수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로,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보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할때에도 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정도를 확인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도와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명미상인 한분의 비닐하우스 2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작물은 파인데, 파 심은 분이 아직 저희한테 보상요구가 없었습니다. 보상요구가 되면 바로 도와 협의하여 보상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농로의 두절로 농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개설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 시공사, 경기도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2. 5m 폭으로 농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우선 경운기, 리어카가 통행할 수 있는 시설로 조치해 나가도록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만 못했을 뿐이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창릉교부터 159번 버스종점 구간까지 양쪽으로 2. 5m 폭으로 농로시설의 설치가 금년내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 
○부의장 김경태   예.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예.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쯤 아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우기전 그러니까 4월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광산 의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월 27일 창릉동 사무장과 주민들, 또 우리 시의 건설과 직원들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건의를 했고, 또 겨울 영농교육 농민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해결했다고 하는 지점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 하려고 들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자꾸 일어나고 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감리단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8월달에 모든 것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3월 27일경에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 지역자체가 늘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필요시설을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원 창릉천 하상보다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진광산 의원께서도 저와 수차 협의를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창릉교가 시설되면서 그 밑으로 배수로까지 빼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역효과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 아니냐,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감리단과 시공사가 판단한 것이 8월달이라고 하셨는데, 감리단 측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감리단과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다만, 시공감독권이 있는 경기도와 협의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그럼 감리단은 어디서 파견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경기도에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건의는 우리가 어디다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 건의는 경기도에다 하는 것이지, 감리단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답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감리단과 시공사, 경기도하고 나오는 것이지. . . . . .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건의가 올라가면 감리단에서 그 건의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시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되면 감리단과 공사감독 시공사하고 그 사항을 파악해서경기도에 보고하여 경기도가 저희한테 회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일의 순서가 고양시에서도 감리단과 의논을 하여 함께 경기도에 건의한다면 모든 절차가 단축되고, 기간내에 모든 것이 끝났을텐데, 그런 손발이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고, 다른지역 같으면 경지정리가 다 되어서 배수로가 확보되었다면 문제는 달랐습니다. 아까 다음 질문에도 있듯이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십만평의 농지가 경지정리 하나 안되어서 이러한 침수문제까지도 유발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지역인데, 민원의 여지가 있는데도 서둘러서 안했다는데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이 집단행동을 하고나서야 서둘러서 했다는데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민원인이 경운기를 갖다놓고 집단행동을, 시위를 하고 나서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항이전에 저희가 주민 12분인가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해 드리기로 해서 가신 뒤 열흘이 지난 후 현장에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다시 경운기를 설치해 놓고, 시위를 하신 것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방치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조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었고, 또 지나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주민들과 같이 비오는날 현장을 답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수로를 내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배수로도 필요없이 배수펌프장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 부채도로에 대해서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의원   여기 협의내용을 보면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수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사용승낙 또는 협의 매수에 응한다 "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조항에는 "이러한 "다" 조항이 미결시에는 동 건에 대하여 설치가 불가능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매수가 안되든지, 또 협의매수 하기가 곤란하면부채도로는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부채도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2. 5M 폭은, 왜 2. 5m를 말씀드리냐 하면, 기왕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용지보상한 여유부지가 2.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가서 창릉교에서 159번 종점까지 중간부분에서 일부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 . . . . .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서울사람의 토지랍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2. 5m로 쭉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그지역토지 소유자가 불응했을 때에는 그지역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설득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진광산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 미 해결시는 동건에 대하여 설치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면, 그 지역은 아직도 미해결 지역 아닙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 . . . . 
○건설국장 조시웅   보상이 100% 다 된 것은 아니고, 미해결된 지역 일부가 끼어있습니다. 저희가 만나 본 주민들의 말씀은 서울사람 토지인데, 당신들이 협의를 하면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농로, 부채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리단과 시공사,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아무쪼록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진광산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약이 63년도부터 개발제한 구역 고시가 되기 이전인 71년도 7월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입안권을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된 1963년 9월에서부터 개발제한 구역 고시가 있기전 71년 7월 29일까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지어진 건물을 저희들은 지금 편의상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칭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 규정상에는 기존 건물이지만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제한 구역관리 규정으로는 무허가건물로써 개발제한 구역 고시 이전부터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건설부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약 30년 가까이 이 건물이 개축도 필요하고 증. 개축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대우 때문에 정당한 재산권 활동이 사실상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금년도에 들어와서 개발제한 구역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우리 시의 사례를 샘플로 제출하고 또 각 시. 군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소위 편의상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로 부르고 있는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재산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규제를 대폭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이건은 문제 삼아서 양성화 해 줄것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인 이 사항을 임의로 어떻게 조치할 권능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간의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의 완화나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 질 것을 기대하고 또 만약 금회에 받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20여년 이상 불이익을 당해 온 이 건물의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는 사례로만 말씀하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드렸는데, 지난해 저희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 주는 조치가 농수산부 계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신도나 화전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제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계통으로 농수산부를 통해서 각 중앙에 앞으로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인 옛 신도나 화전구역도 앞으로는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 올테니, 여기도 양성화를 받아 주라는 건의를 올렸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이 도시계획 입안권은 저희들이 추진한 바로는, 금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전에 서울중앙 모 일간지에는 내년 말까지 넘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면, 동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사의 양성화 시한이 축조법인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조치가 도가 되었고,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가 양성되는 방향에서 어떤 방법이 뚫어지면 거기에 의해서도 해결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의장 김경태   진광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이 우리 고양시로 이관되는 시점을 93년 말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이관된 이후에 무허가 축사나 아니면 기존 무허가건물의 추인,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기존 무허가 측면에서 본다면 63년부터 71년 7월29일까지의 무허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축사로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 축사는 역시 기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개발제한 구역 별첨 고시이후의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지금 축사신축은 가능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축사신축은 가능합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허가해 주어야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법률로써의 꼭 해주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축사는, . . . . . . 신축허가는 가능하면서 추인은 안 해 준다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법인데, 이것이 국장님 견해로는 맞는 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추인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축사를 허가 안하고, 철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컸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해주는 방향인데, 저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추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정도의 축사를 건축법으로나 도시계획법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붕과 기둥이 분명한 축사에 대해서는 추인의 방법으로 구제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것은 구제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다음 63년도에서부터 71년도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건축을 할 때 과연 몇건이나 허가를 받아서 건축했는지, 또 그당시에는 거의 다 허가를 안하고 지은 상태였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다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쥰로 홍보가 되어서 이지역은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니까 하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때당시 군청에서 주민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차피 막연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1963년도에서부터 1970년도까지 이 나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만큼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의 공무원 경력으로 볼 때, 1962, 3년도에 건축법도 생겼으니까 신도, 화전지역에서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몇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 몇이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또 파악을 하려고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기존 건물로 등재된 것이 그 당시에 지어졌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1962년도 이전에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시절에 그때 지은 집들일 것입니다. 나머지를 빼면 현재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것이 대개입니다. 
진광산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71년도에 그린벨트가 묶여지면서 모든 건축물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63년도 건물이라고 우겼으면 거의 다 63년도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작년에 지었어, 재작년에 지었어 하는 정도의 신고였습니다. 왜냐, 헐리지 않으면 되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에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이 70. 85㎢입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는 0. 98㎢이고, 구리시는 4. 09㎢,남양주는 4. 02㎢ 이 4개 지역에 한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 전체면적에1/4에 해당하는 70. 85㎢가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부르는 기존 무허가 양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광산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등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노선버스 운행 계통의 기점 및 종점을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전철역,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노선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변경 연장 운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증차문제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님 ! 
○부의장 김경태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5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노선버스 운행 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 하는 부분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안해도, 불가피한 주민들의 편의사항에 의해서 안할 수도 , 예외일 수도 있다하는 조항이 아닙니까?"원칙적으로"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버스회사에서 노선허가를 받은 곳을 일반마을버스로 운행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버스 허가 업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기 때문에 기존노선 버스 회사와 협조를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럼 여태까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몇개 버스노선 회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삼송리가 우리 신도지역은 거의 모든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학교, 농협등 목욕탕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나 가야 있습니다. 신도지역에는, . . . . . . 아니면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동산리, 지축리, 오금리는 다행히도 노선이 어떻게 삼송리까지 마을버스가 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두번, 세번타야 되고, 또 무슨 농협이나 파출소에 일을 보려고 해도 두번, 세번 타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여태까지 몇번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하여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 관내에 전체 15개 노선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관련 회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관련회사 보다는 법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회사하고 협조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버스 연장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인데,꼭 그렇게 업자들 눈치를 봐서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고양시도 이제 백만을 내다보는 시 자체에서, 더군다나 자치제가 실시된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빨리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라는 문구해석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곡능천에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여 서울 시민들과인접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어 왔으나, 인구증가와 폐수배출업소, 주택등 가축 사용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면서 각종 폐. 오하수로 오염되어 이좌 하천수에서 악취가 나고, 농업용수마져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여건을 살펴보면, 매년 농번기때가 되면 갈수기 현상으로 지표수가 폐. 오하수로 인해 농민들이 모를 내지 못하고 진정과 집단행동이 반복되면서부터 89년도에 폐수공장에서만 8천만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공해배출 업소를 규제 단속하고 가축 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하천오염 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하천관리가 미흡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하천을 관찰하면서 하천수질의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하천 바닥에 퇴적오층이 쌓이고 있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사리원등 구 예비군 훈련장 앞의 경우 퇴적 오층이 2. 5cm, 지영교 밑에는 50cm, 상류 2. 2cm에 쌓여 부패되고있는 상태이며, 계속하여 유기성 오니가 생성되어 갈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고,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어 폐천하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곡릉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하천내 퇴적물등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또한 장기적으로 하천수와 폐. 오하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에도 곡릉천을 많이 찾는 대자동 참전비앞 고수부지를 비롯한 관산동, 사리현동, 내유동 지역과 곡릉천 거의 전지역에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바, 주차장이나 의자, 파라솔, 체육시설, 공중전화등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고양시에 새로이 관광지를 설치할 계획과 또 유원지의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예. 이준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릉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천 퇴적물등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곡릉천이 지금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와서 세차 내지는 야영,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봄에도 군부대와 협조를 하여 일부는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저희가80년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여서 현재 하천 단면으로 봐서 유수소통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하상이 퇴적되어 사실상 큰 비가 올 때에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상의 저수로 공사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 정리를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하천을 되살릴 수 있는 하천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오금동에서 내유동까지 약 12. 6km가 됩니다. 그러나 양안 다 개수가 완료된 우량하천 입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하상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질의 골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가 주관이 되어서 골재 채취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수부지 내지 저수로 공사로 인한 골재 채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단계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하천수와 폐. 오하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양시가 수계별로 대비를 해서 나눈다고 하면, 3개 수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능천 수계와 신도, 화전, 행주일부를 포괄하는 창릉천 수계와 일산 수계라고 해서 탄현, 송포, 송산동 일산수계해서 크게 대비를 하면 3개 수계로 고양시가 분류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능천 수계는 파주군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주군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 내지는 오수, 하수처리계획을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투자는 우리시의 것은 우리가 하게 될는지, 파주군 구역은 파주군에서 하게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용역성과가 나온 뒤에 2개 시. 군의 협의결과에 의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서는 금년내로 성과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파주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 탄현, 일산 수계에 지천이 연결되는 구간은하수종말 처리장, 지금현재 만들어 놓은 그곳에 유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파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계획의 성과가 나온 뒤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드는데는 걱정하신 바대로 오수, 우수를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차집거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실시단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곡능천이 상당히 양질화하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통일로를 접하고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개수는 완료됐습니다만, 하상내지 저수로 공사를 병행해서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89년도에 공장폐수가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데모도하고, 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8천만원의 자금을 내서 농민들한테 준 예도 있습니다. 먼저번에. . . . . .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요인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생활폐수를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축폐수나 생활폐수, 공장폐수를 일괄해서 옆으로 흄관이라도 묻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달라 하는데, 기히 계획이 섰다고하니까 저도 더욱 반갑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일이 잘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우리 고양시 생활체육을 위하고 정서적인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관계로 인해서 오늘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곡능천에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나 의자, 파라솔, 체육시설, 공중전화등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능천의 현재 하천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전 체육공원을 제외해 놓고는, 관산동 지역의 하천부지를 일부 이용해서 관산 조기축구회에서 자율적으로 축구장을 일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곡능천의 지금 관산동 조기 축구회 지역에 이준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관산동 , 이준득 의원님과 상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곡능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시의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곡능천에 서울시 차들이 자꾸 와서 세차하는 것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만, 하천 감시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그런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지금 내유리나 요소요소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매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인파가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천이 폐수로 뒤덮였기 때문에 발을 벗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못들어 가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른, 애 할 것 없이 모두 들어가는데, 주변에서 보기도 상당히. . . . . . 저희가 지역에서 살고있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하루빨리 통일로에 연해있는 곡능천이 깨끗한 물과 유원지에 가까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의원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곡능천 주변 참전비 앞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사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사업비나 주차장 이용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필리핀 참전비 앞 고수부지는 곡능천의 다른 장소보다 많은 행락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나 현재 노상에서 2열로 주차를 했을 시에 약 100여대 가량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선을 긋도록 해서 주차하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다음에 다만, 대규모 행사나 체육행사와 다른 행사시에는 다소주차장 사용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노면에100대 정도 주차가 되고, 그래도 행사시에 많은 주차가 몰릴경우에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 고수부지를 이용해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양시에 새로이 관광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관광 진흥법 제 23조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관내의 관광지로 개발할 천연적인 관광지로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명수녀원 골짜기는 현지를 가보니까 보광사로 가는 포장도로로부터 약 1km 정도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차량 1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오솔길 정도의 길만이 나있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임야를 훼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서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현재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준득 의원   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이나,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도 지역의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이제 머지않아 100만의 인구를 수용할 거대도시로써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고양시는 과연 잠만자고 나가는 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못들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고양시는 사실 유원지나 관광지를 설치할 장소가 별로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지역이 좁고 하다고 하면 유원지와 관광지의 다른점은 무엇이며, 몇개 지역을 소규모 유원지로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파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여 우리 고양시에 다만 얼마라도 세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유원지 몇군데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우선 먼저 말씀하신 관광지하고 유원지의 다른 점은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가 지정, 고시를 해야하는 점이 다르고, 유원지라고 하면 일정한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유원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번째 유원지를다만, 몇개소만이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유치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 수녀원 골짜기 정도는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장소는 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유원지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지금 참전비 앞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유원지로 가능했을 때에는 거기에 물놀이 기구라도 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형을 시에서 허가 조건으로 만들어 주면, 유원지로서의 기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본의원의 질의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신도시와 자유로, 서북측 개수로등 토개공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많은데 이 많은 사업들은 완료후에 시에서 인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민의 불편이 극소화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나, 주민의 집단민원 및 요구가 강하게 발생되어야만 그중 일부가 아주 어렵게 시정되는 정도로 몹시 피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촉진법 제 11조 2항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이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의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개공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업추진중에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협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법곳 1리의 개수로 교량설치에 관하여는 협의한 사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교량의 현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는지?참고로 설명드리면,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본 교량은 신도시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복개된 지역을 지나 첫번째 해당되는 교량으로 이미 교량설치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교량을 지나 법곳 1리 쪽으로 교량과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신도시 방향으로는 교량과 진입로의 높이가 약 2m 정도차이가 나는등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교량으로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설치하여야 하였으며, 교량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m 정도만 이동하여 설치하였다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개발 도로와 연결할 수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였을텐데, 현위치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송산동사무소 앞인 158번 버스종점 부근에서 송포동사무실 주변 복개공사 부분까지의 약 3km에 해당되는 개수로에서 북측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과 진입로가 전무하여 아주 먼곳으로 돌아서 다녀야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사전에 문서로써 협의하는 것이 대개가 그렇게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질문의 요지가 서북측 개수로에 개설된 교량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본건 서북측 개수로와 관련되어 토개공과의 협의가 시에서 9회를 문서로써 협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등 회의로써 협의한 것이 6회,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회신해준 것은 모두 15회에 걸쳐서 문서로써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모두 24건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협의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법곳 1리 개수로에 설치된 교량이 협의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중에서 307호 지방도와 연결되는 교량 1개소만 저희와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협의는 저희와 직접 하지 않고, 서북측 개수로와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기존농로가 차단되는 부분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로써 2개 교량이 추가로 개설되었는데, 그래서 모두 3개의교량이 서북측 개수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법곳 1리 개수로에 설치된 교량위치가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요지를 받고서 현장에 나가 보았어도 정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위치가 주민들이 통행하던 농로의 위치이고, 또 토개공 입장에서는 지적하신 장소로 교량을 옮겨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교량으로부터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매입하여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해서 기존 농로가 끊어진 부위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다는 설치자의 변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리에 놓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이 자유로와 2m 정도의 고차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량을 서북측 개수로에 설치해서 서북측 개수로 약 3m 천단을 이용한 도로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그 교량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로 진입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m 이동해서 설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량의 접속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부담과 기존에 통행하던 농로 위치에다 놓아주는 것이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158번 버스종점까지 약 3km구간에 건너 다니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도 서북측 개수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담당관이 출장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군데 더 설치해야 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복개하는 구간도 군부대와 작전상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로 그 부분이 복개되었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지역방위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개수로인 특성을 봐서 교량 설치를 토개공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토개공에 확인한 결과는 3km 구간을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을 토개공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 개략 설계해서 군부대와 다시 그 지역의 영농 출입을 위한 도로를 하나 만들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군사협의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군사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다리를 놓겠다는 토개공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량 1개소는 추가로 더 설치될 것으로. . . . . . 위치는 농산물 유통센타 바로 주변지역에 교량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님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내용으로 본질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고양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양시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의원   그때 협의할 때에 어느정도의 설계도를 가지고 협의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협의단계 상태의 모델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승인이 될 때에는 입지승인에 대한 에리어만 가지고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 대충의 마스터 플랜만 가지고, 또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설계가 나올 때는 실시된 설계를 가지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합니다. 
정영진 의원   좋습니다. 지금 토개공과 고양시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토개공이 고양시의 요구를 주로 들어주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양시청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있습니다. 또 그것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해결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불만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검토되어야 되고,또 시에서는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할 때에 경비가 덜 들면서 추후 관리하는데 유리하도록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협의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질의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법곳 1리의 개수로 교량만 하더라도 이것이 본 설계에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었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없던 것이 삽입된다면. . . . . . 본 설계에서 빠져서 추가로 삽입된다면 고양시청과는 협의해야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정영진 의원   협의를 안한 토개공도 나쁘지만, 당연히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협의를 못하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든지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시의 관계자도 결코 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답변중에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추가로 진입로를 매입하는 문제등으로 해서 그 장소에 교량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된 교량에서 구 법곳1리 쪽으로 빠지는 그 소로가 몇 m나 됩니까? 폭이.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존 도로 말씀입니까? 
정영진 의원   샛길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샛길이요?3m - 4m . . . . . . 
정영진 의원   아마 공부를 저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3 - 4m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도로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교량은 폭 6m로 설치되었으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는 몇 m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량이 기준은 아니겠죠. 교량이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현재 그 도로는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 . . . . 그러면, 그 교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확장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하고, 소득개발원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의논 매입하는 땅값하고의 차이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것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답변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만, 약 200만원을 달라고, 거기 땅값이. . . . . . 
정영진 의원   평당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의원   지금 교량이 설치된데 그 주변을 그렇게 달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의원   그럼, 소득개발원 도로에서, 지금 교량 설치한데서 북쪽으로 약100m만을 이동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논은 얼마나 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영진 의원   그것은 200만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이 될텐데, 그러면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매입하기도 쉽고, 그러한 것을 시에서 방관했다고 저는 표현하고싶습니다. 또 주민의 요구가 바로 그자리에 놓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느지역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백년대계를 봐서 유리하고 편리한 지역인가하는 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교량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러한 상황은 사리에 맞든, 안맞든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들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이 6m 도로를 만든데에 대해서 정의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토개공이 거기에다 다리를 저희와 협의없이 놓을 수 있었던 명분은 기존에 있던 도로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농로의 폭만큼 높을것이 아니라, 기왕에 구조물을 놓는터에 6m로 넓혀 놓자, 그농로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더라면 정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폭만큼으로도 충분했을 것을 토개공이 기왕에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 위치에다, 끊어진 자리에 놓아야 토개공도 명분도 있고, 또 설령 이것을 100m 옮겨서 좀 땅값이 싼 곳에다가 그 접속도로 용지도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소득원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그 지역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토개공의 투자목적이 합리성이 따로 있고, 명분이 따로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진 거랍니다. 제가 왜 협의를 안하고, 거기다가 설치했느냐고 하고,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의 명분이 딴데다가 설치하는 명분이 없고,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기존 도로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해 주는 것은 토개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에 대한 건설비용의 부담도 없고, 그러나 현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도상의 도로가 3 - 4m로 경계 측량되어서 서북측 도로 우안제에 표시된 것을 제가 보고왔습니다만, 그것으로써 6m 교량을 놓고 " 거기에 접속된 도로가 3m, 4m다" 이렇게 된 것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니냐고 하셨을 때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또 땅값이 200만원 정도 간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엉터리 가격 같지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다리가 놓아진 명분과 경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토개공에서는 6m 사리를 놓은 것이죠. 
정영진 의원   제가 원천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때 적어도 개수로의 교량이 어디어디 설치되어야 겠다는 것은 시에서 파악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정. 검토하고, 저희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시인해야될 것은, 도면을 가지고 이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농로이용에 또 공사로 인한 시설물 영향등을 도면으로 전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문제와 같이 공사 시행중에 또 공사가 거의 끝나서 이용하다가도 문제가 보완되고, 시설을 추가해야되고 하는 것으로 대개 보완됩니다. 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다 완전히 검토가 되어서 보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충실한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하실수 있죠? 사전검토가.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정영진 의원   쉬운 얘기로 이산포 인터체인지 지하박스도 버스 한대가 지나가면서 양쪽에 30전씩 남을 수 있는 이러한 박스를 만드는 것을 시에서 협의해 주었다면 협의를 안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났죠. 그런등등 신도시 관련 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이 협의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량이 사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정도의 미미한 건이기는 하지만, 이 교량을 지나서 자유로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사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교량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북쪽으로 100m 이동한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량에서 끝나는 부분과 진입로 부분과의 거리가 약3 - 4m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직각좌회전을 해서 쥘을 타고 나가 다시 직각 우회전해서 자유로 진입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차량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게 90도로 빡빡하게 꺾어서. . . . . . 그 교량을 국장님은 가 보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완전히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서 북측 개수로에 놓여있는 다리를 거쳐서 자유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교량 역할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농을 하기 위한 농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 교량을 통과해서 서북측 개수로 쥘도로를 거쳐서 건널목으로 건너가라는 의미이지, 자유로 좌우회전을 해서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농로라도 자유로로 연결되는 신도시 진입로를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로 되어야지, 지금같은 건널목을 이용해서 영농이니,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영농에 사용하라고 놓은 다리를 지금 이런 일반 교통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데가 많습니다. 그 도로로 차량 통행이나 이런것은 꼭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차량은 통행하지 말고, 영농인이 걸어서 다니게끔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널목을 통해서만 건너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정영진 의원   걸어가는 길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운기 이런 것은 신호등에 맞추어서 건너가서. . . . . . 
정영진 의원   아니,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에 경운기 트랙터가 어떻게 다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운기 다니는 길에는 차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교통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의 도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영진 의원   글쎄, 영농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너무 지루하게 질문을 드리는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 경운기든 차량이든 교량을 넘어서는 순간에 바로 90도 좌회전을 해서 쥘을 타고 약 100m 나가서 다시90도 우회전을 해서 자유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각으로 꺾어 다닐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오늘 다녀오셔서도 그 지역에 경운기든 트랙터가 꺾어다닐 수가 있다고 본다면 잘못 보고 오셨어요. 바로 교량 끝부분에서 자유로 진입로까지가 3m내지 4m밖에 안됩니다. 폭이. . . . . . 그것을 직각으로 꺾어 나갈수가 있겠습니까? 법면이 있는데, 거기는 난다긴다 해도 꺾어 나갈 수가 없어요. 교량 끝부분을 끊어내지 않고는 도저희 쥘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쩔수 없이 그렇게 교량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리화 한다면 잘못 보고 오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못 보고 온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잘못 보고 오신 것으로 이해해 달라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 첨단도로에서 90도 꺾어서 못들어 간다, 들어갈 수 있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교량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시 입장으로 봤을때, 주민이 이용하기에.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정영진 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100m 정도를 위로 올려서 소득개발원 도로와 연결될 수 있었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했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명분과 추가 투자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는 토개공으로서는 최선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정영진 의원   아니, 시입장에서 봤을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라면, 현 위치보다는 그 위치에서 100m 올라가 소득개발원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영진 의원   단지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말씀인데,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리 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직접 하지 않은 공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추진중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하고 또 시에서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경비가 덜 들 수있는 방법으로 시정 가능한 것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교량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비를 투자 안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더 좋죠. 좌우간 그 교량으로 대형차량은 안 다닌다 하더라도 농기계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노폭은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을 드렸던 개수로 건너 진입로와 교량은 서둘러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거기 교량을 3개를 만들어 놓고도 객관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에 연결해서 영농 출입을 위한 도로는 가급적이면 일반교통에 이용하지 않는 정도로 영농에 불편이 없이 출입할 수있는 도로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또 이 도로에 공할 수 있는 도로도 가급적이면 공사중 또는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설치자로 하여금 관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예. 교량 하나라도 지금 이와같은 교량설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정광연 의원   정영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정영진 의원   예. 
정광연 의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진입로의 높이가 약 2m 정도가 된다고 정영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영농의 목적으로 진입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트랙터, 경운기만 다닐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경운기나 트랙터가 현재 높이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그 높이는 모르겠는데요. 
정광연 의원   거기다가 또 짐을 싣고 가게되면,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영농의 목적으로 진입로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입로의 높이가 2m 라고 하면,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2m를 가지고 어떻게 경운기, 트랙터가 간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하고, 쥘 차이가 2m가 되니까, 서북측 개수로에서 끝나는 교량은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각으로 돌아서 자유로로 내려 오려면, 그 본면을 통해서 쥘 일부를 경사로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자유로 서북측 우완자와 좌완자의 단차가 2m가 되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서부터 2m가 떨어질 수밖에. . . . . .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경사로 한다면 진입할 수가 있죠. 다만, 정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쥘 첨단에다 직각으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에 어떤 안을 주지 않고 교량에다 바로 올라가서 직각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이용에 불편내지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지금 서북측 개수로 첨단과 자유로와 2m 오차가 나는 것은 도리 
정광연 의원   또 반면에 경운기나 트랙터는 짐을 싣고 다니게 마련인데, 그러면 농로로 해서 영농의 목적으로 진입로를 2m 높이로 개설했다고 하신다면 과연 트랙터나 경운기가 그리로 진입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의원   거기다가 또 짐을 싣고 가게되면, 2m로는 절대로 안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m 정도의 높이로 영농의 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입로의 높이가 2m 라고 하면,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2m의 높이인데, 어떻게 경운기, 트랙터가 간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부터 우선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하고, 쥘 차이가 2m가 되니까, 서북측 개수로에 설치한 교량은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각으로 돌아서 자유로로 내려오려면, 그 법면을 통해서 쥘 일부를 경사로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 우안제와 좌안제의 단차가 2m가 되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더니 여기서부터 2m가 질 수 밖에. . . . . .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경사로로 한다면 진입할 수가 있죠. 다만, 정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쥘 첨단에다 직각으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에 여유공간을 주지 않고 교량에다, 바로 올라가서 직각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이용에 불편내지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지금 서북측 개수로 첨단과 자유로와의 고차가 2m 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광연 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시정할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정영진 의원의 질문내용으로 봐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에 관해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고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16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