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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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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4월 01일(목) 11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위회운영위원회)
  2. 1. 제13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3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3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9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과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 4월 1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의장·부의장선거와 상임위원선임,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13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의 안건은 8건으로서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제출 6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김경태 의원 외 2인이 발의 하셨습니다.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이것도 또한 발의의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6건을 말씀드리면,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건축조례안해서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안, 2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1안을 설명드리면, 4월 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직후10시 30분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10시 30분부터 내무위원회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양시건축조례안과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인 4월 8일에는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 질문을 오전과 오후에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제3차 본회의 때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장·부의장선거와, 상임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장선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에 있어서는 2안이 되겠습니다. 2안에 있어서는 1안과 동일한데, 1안에서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을 4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은 1안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이 10시이고, 2안이 오후2시인데, 쭉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없고, 내무위원회에서는 6개 안건인데 전부 여러 가지 준칙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로 생각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인데 고양시건축조례안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다루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2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에 심사하던가, 좀 심도 있게 한다면 그날하루종일하면 10시로 하고, 그래서 2개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전문위원의 지금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1안과 2안의 차이점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7일본회의 시작 시간이 1안은 10시이고, 2안은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7일 10시부터 일찍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께서는 제1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이 1안에 찬성하다.)
  여러 위원께서 제1안으로 하는데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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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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