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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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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9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제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제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제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예, 감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된 배경은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 등 5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3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9건, 또 의원발의가 3건, 그리고 기타안건이 있습니다. 기타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 건,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해서 전부 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3건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고 기타는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사일정 1안이 있는데 1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15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개의를 해서 8개 안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등등 해서 8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개회식은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한 다음에 개회식 직후 1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5, 6, 7번에 대한 안건, 5번에 있어서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이것이 먼저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날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의결해야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휴회를 해서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6:00시에 이것을 의결한 다음 17:00시로 예상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 예산활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때 잠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 17일에는 각각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먼저 예결위원회 구성한 것에 의해서 18, 19일 이것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과시간은 하루 한나절이 되는데 이틀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다시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6월 20일은 일요일이 되고 6월 21일은 먼저 의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것을 의결한 다음에 시정에관한질문이 양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1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다시 2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에 대한 설명은 지금 6월 15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하는 것, 또 16시에 개회식 하는 것, 17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16, 17일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하는 것도 같고 18, 19일 예결위 활동하는 것도 같고, 다만 21일 시정에관한질문을 1안은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시정에관한질문을 했는데 21일날 시정에관한질문을 한 다음에 6월 22일날 별도로 모이셔 가지고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예결위원회 활동이 하루 한나절인데 사실 하루 한나절하고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고 하는 시간이 먼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일요일도 하고 또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날도 여러 가지 심사보고서라든지 그것을 작성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2안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2가지안을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들어서 회의한 일수가 전부 6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안으로 하면 7일이 되고 2안으로 하면 8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면 전부 회의한 일수가 13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4일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6월달이 이것으로써 6월달은 다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6월달까지 회의한 일수가 13일 내지 14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 중에 임시회가 30일인데 11월 25일이면 또 정기회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1월달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정기회 때도 되기 때문에 6월달이 지난 것으로 보면 7, 8, 9, 10월 앞으로 4달밖에 안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일수를 너무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회기가 남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회의일수가 촉박했는데 왜냐 하면, 시 승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회기에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득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한번도 못 했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견해와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총 임시회기 30일, 30일 중에 소요일수가 66일이고 1안이 7일, 2안이 8일, 해 가지고 14일 내지 13일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5일이나 16일, 16일이나 17일이 남게 됩니다. 1안으로 했을 때는 17일, 2안으로 했을 때는 16일이 남게 되는데 이 회기 일정을 보면 6월 20일 일요일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1일세1안일 경우에 시정에관한질문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안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이 따로 있고 6월 22일에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사안들을 다룬다는 것은 많은 시간의 소요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물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16일, 17일이 남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회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또 회기를 너무 촉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회기일수가 남을 수도 있다 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점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의회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시녀노릇이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시회기 30일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구만 들어주기 위해서 책정된 일수가 아니고 의회 나름대로 운영할 회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소집해야 할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긴급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급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시로 승격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 주민의 숙원사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의회운영을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시정사항 등을 그때그때 판단하고 질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번, 집행부에서 요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여지껏 의회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걸러서 두 달에 한 번, 두 달이 넘어서도 한 번,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회의를 못 했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앞으로 남은 회기일수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일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집행부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정의 전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기일수가 남을 것이다하는 추측에서 일요일을 삽입시켜서 회기를 정한다든가 또 2안의 경우  6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불과 한 시간 남짓한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기 하루를 소비한다는 그런 처사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의사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회기에 넣어가지고 일요일을 소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회기가 남는다고 해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넣어가지고 회기일을 잡는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이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일요일도 여러 가지 심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정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면 3차 본회의를 각 분과위가 끝난 다음 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에관한질문을 가운데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일요일을 빼고 시정에관한질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 시정에관한질문하는 날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또 삽입시킨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피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참되게 알차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일정을 다시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기를 좀 앞당길 수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앞당길 수가 없겠죠?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늦춰서라도 월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일요일은 피해서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일요일은 빼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자는 김익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준득   : 예, 김희태 위원님!  
○김태희 위원   : 의사일정 2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하고 또 16시에 개회식 하고 1차 본회의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일동안  심사와 보고서 작성 등을 할 기간이 되는지?  
○전문위원 김유선   안건은 심사하실 때에 시간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어떤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면 많이 걸리는 수도 있고 안건은 그렇고, 예산관계는 이번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삭감하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서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예산은 삭감도 많고 사업비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 등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도 최소한도 이틀은 하셔야 될 거예요. 
김희태 위원   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심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분량으로 봐서 금요일 토요일 2일간에 계수조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지, 전문위원이 예측한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금요일 토요일날 심사를 하시면 조금 늦게 끝난다 해도 일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보고서 만들고 하는 것은 간사님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실무자들이 하면 되니까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근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을 만든 것인데,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21일부터 을지훈련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월요일, 화요일날 회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억지로 토요일날 끝내기는 어렵잖아요. 토요일날 회의가 끝난다면 닷새만에 끝나게 되는데 일요일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 그러면 월요일 21일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데 을지훈련하고는 별관계가 없죠?  
○전문위원 김유선   을지훈련은 21일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장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안 한다면 토요일날 마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죠. 토요일날 마감하기는……
  월요일 오전에 끝나는 방법이 있는데 시정에관한질문을 안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시정에관한질문을 지난 달에도 안 했고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두어달 됐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관한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안하고 2안의 차이가 시정에관한질문이 하루 더 들어간 것이 차이라고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얘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시간이 금요일 하루에 다 끝낼 것인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문이 얼마만큼 나올지, 또 계수조정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많은지에 따라서 시간이 좌우되리라고 보는데, 시간을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안의 검토, 그리고 시정에관한질문도 2안은 하루를 넣었는데 하루를 넣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정에관한질문이 사실상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촉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하루가 모자라면 다음 날 오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 위원장님! 제가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희태 위원이 2안을 찬성해 주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15일날 내무위원회, 오전 10시부터 회의하는 8개의 각종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을 미리 넣어놓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이번에는 안건이 예산을 제외한 8개 안건의 소관이 전부 내무위원회에요. 그래서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개회식을 하면 산업건설 위원은 괜히 일찍부터 나오셔 가지고 하루를 그냥 소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바꾸어서 개회식을 10시에 하고 다른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무위원회 안건심사를 뒤로 늦추고……
○전문위원 김유선   그러면 예산심의가 발란스가 안 맞죠. 산업건설위는 먼저 시작이 되고 내무위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만 괜히 더 없어지는 것이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일정 8가지 안건에 대한 딜정을 뒤로 돌리고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을 보고서 작성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각 분과위별 심사를 먼저  하고 내무위원회의 15일날 일정에 있는 8가지 안건을 그 뒤로 넣는다면 오히려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
○전문위원 김유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과 지방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예산과 연계되므로 예산심의 전에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채발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왜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당초에 그 이전부터 얼마든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회의 때도 결정을, 안건의 협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예산과 같이 상정시켜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의회운영의 현상을 빚느냐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유선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 안건이 지난번 5월달 회기 때 결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예산만 다루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그전에도 촉구한 사실인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죠. 
김익환 위원   :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 시녀입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우리는 예산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안건을 통과시키고 예산에서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밤낮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모든 안건을.  
  그리고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촉구를 해도 제대로 안 올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로서는 집행부 측에서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런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회기일정을 정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은 없었느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사실 불쾌해 가지고 안건에 대해 어떤 기억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니까 회의를 해야겠습니까?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노리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급하게 요구하니까 회의를 하루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먼저번에 회의를 몇 분이나 했습니까? 왜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서 회기를 낭비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회기를 알뜰하게 얼마만큼 이용했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에도 이런 사안이 나올 겁니다. 두 달 넘어서 두 달 이상씩 걸려 가지고 회의를 한번 씩 하다가 보니까 시정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시켜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도 할 기회를 안 줘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안건을 모아 가지고 한번에 하려니까 할 것도 다 못할 뿐더러 또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만 다루더라도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리고 1시간 반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운영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고 의원간에도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책임은 의회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매월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의원들이 시정에 반영시킬 문제가 있다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회운영을 해야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다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합시다.’ 이게 뭡니까? 먼저번에도 10분, 20분 하자고 회의를 하루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이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언제쯤 해야 될 것이 라는 예상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게, 을지훈련이니 뭐니 등등 운운하면서 이런 식의 의회운영을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30일 회기를 그렇게 쓰라고 회기가 30일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건은 사실 집행부에서 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달에 몇 건을 낼 것이냐 무슨 안건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도리도 없는 거지요. 
  또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갑자기 안건이 생기면 물론 작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모아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과 시급성에 따라서 1건이라도 낼 수 있는 사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접수하면 회의안건을 잡아가지고 운영위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기는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김익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끌려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 끌려다닙니까? 
  다만 우리는 안건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어떻게 회기를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질타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한테 질타하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득   김익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질타를 드리느냐, 먼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왜 있습니까? 의회운영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을 뭐하러 뒀습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이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 또 모르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세 사람식 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그럼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질타받아야지요. 또 의회운영위원회운영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의록이나 작성하고 적당하게 보고나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회의에 부치라고 의회사무국을 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1개월 단위로다가 가급적이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언제쯤 매월 회의가 있으므로 이번에 올려야겠다, 다음 달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없으면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시정에관한질문이라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기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그런데 의안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원 중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의안작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이 나오든지 의원 중에서 의안이 나와야 그것을 우리가 받침을 해 드리라고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의안이 아무 것도 없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얘깁니까? 
○위원장 이준득   지금 김익환 위원 말씀도 잘 듣고 의회사무국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과거에도 우리가 매월 셋째 주마다 의회를 열어서 질의도 하고 의회를 원활히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안 됐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1안, 2안으로 나와서 이것을 우선 협의한 다음 우리가 의회에 대한 내부적인 모든 문제를 사적인 입장에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차피 사실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일들을 사석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번에 회기일정을 1안이나 2안에서 결정을 짓기 위해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득   : 예.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원보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미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컨트롤 박스가 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도 실국별로 언제쯤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안건이 있으면 부의를 해라, 만약에 이번에 안 올라오면 우리는 다음 달에 열 예정이다, 그 안에는 회의가 없을 것이다라는 리더십을 갖춘, 의회운영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의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질의가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에서는 안건이 없다고 하는데요,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를 해 가면서 컨트롤 박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을 빼고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안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안이나 2안으로 결정을 하시자는 것은 본 위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득   김익환 위원께서 일요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의사일정을 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1안과 2안 중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1안과 2안 중에서 표결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득   예, 설진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거수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1안과 2안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1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없음 )
  다음은 2안, 손을 들어 주십시오.  
  (4명의 위원이 손을 들다.)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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