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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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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15일(화) 17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9일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7시 11분)

○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3억 9천 4백 1십만원으로서, 당초예산4억 1천 5백만원보다 2천 9십만원이 감되어 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5%가 감된 주요인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건비 7백 9십만원, 관서운영비 4백 7십만원, 경상사업비 3백 6십만원, 기본경상비에서 4백 9십만원이 감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입니다. 의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준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득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급여나 상여금등은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급여 기준이라든가, 상여금 기준이 있을텐데 . . . . . .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원래는 호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감을 해도 인원 보충만 더 안한다면 봉급을 탈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인원을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더 확보해 놓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그게 아니구요, 호봉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호봉부터 3호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가 호봉기준을 중간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 호봉기준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 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타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차량비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요. 차량비가 총 6백 3십 1만원이 기정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의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의회 차량은 2대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약 30%가 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유지가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그거야 사무용차를 덜 굴리면 되겠지요. 법이 정한대로 쓸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김익환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를 안 굴린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차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차를 구입한 것이지, 세워 놓자고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차량유지비를 어느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전년도의 집행 내역등을 토대로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전반적으로 의회의 차량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운용하는 관공서 차량들이 전부다 이런 식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3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감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동안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절감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0%를 절감하는 대신 차를 그만큼 덜 굴린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결국은 저희가 감수를 할 수 밖에 없죠. 
김익환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긴 한데, 30%씩 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 . . . . . 
김익환 위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때에 여러가지참고 자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세울때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30%이상 예산을 감한다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5%나 7%, 10%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절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시킬 때에는 참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득   김희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인 2명이 있는데, 의회청사 관리인 2명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이 내용은 의장실의 여직원과 사무국장실의 여직원을 청사관리인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위원용 의자 수리가 있습니다. 20개를 수리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그 의자가 몇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20개입니다. 
김희태 위원   전체를 다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지금 앉아계신 의자가 바로 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으로 바퀴를 달아달라고 해서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의자의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20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준득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1회 추경예산은 감한 예산으로 보는데,15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중에서 처우개선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면 가장 싼 인건비인데, 여기 처우개선비까지 이렇게 감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싼 인건비중에서 가장 하위직인데, 이런것까지 감해야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급여 문제 7월 1일부터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은 것인데 임시직과 정규직 모두 다 깎은 것입니다. 전부 동결되었기 때문에 . . . . . . 
진광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아야지, 위에서 하라면 다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가장 싼 인건비입니다. 윗사람들, 자신들은 먹고 살수 있겠으나, 가장 싼 처우개선비까지 다 절감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감액 2천 9십 4만 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게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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