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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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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0일(수) 14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유선 전문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예.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회의서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를 하게된 배경은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의안이 제출 되었고,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8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5건, 의원발의가 2건, 기타1건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중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5건에 있어서는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양시지역보건지소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그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고, 기타 안건은 시정에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의사일정은 1안, 2안으로 2가지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1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4시에 개회식을 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또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다루고 휴회결의를 한 다음,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9일간이 되는데 그중에 휴회기간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그 다음날 10월 27일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다룬 다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은 없고 추가경정예산안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10시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계속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0월 29일에는 10시부터 위원장, 간사선임을 한 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사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날은 공무원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고해서 휴회를 하고, 31일은 일요일이라서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심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일날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만 하고,11월 3일날은 오후 4시에 그동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다른4개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월 26일부터 11월3일 까지 9일간을 하는 것을 1안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장의 2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에 있어서는 26일부터 쭉 하시는 것이 첫페이지와 그 다음장에11월 1일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2일날 5개 안건을 의결을 하고 시정에관한 질문까지 끝내는 것으로......1안에 있어서는 11월 2일날 시정에관한 질문만 하고, 11월3일은 5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2안에 있어서는 2일날 시정에관한 질문하고 5개 안건을 다 다루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다른데, 차이점은 1안은 9일이고, 2안은 8일이고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지껏 임시회일정 30일중에 18일을 하고 12일이 남았는데, 이번에 8일간 하면4일이 남고, 9일을 하면 3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하면 시정에관한 질문하고 안건을 다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하루의 일정이 좀 주로 된것같고 ,1안으로 하면 9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시정에관한 질문은 11월 2일 하루만 하는 것이고, 3일은 그냥 5개 안건만 다루는 것으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세우는데 8일을 하면 4일이 남고, 또9일을 하면 3일이 남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적당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손을 들다)
  예. 설진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회요구가 앞으로 꼭 있으라는 예상이 없으니까 회의 일수를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1안으로 해서 9일로 잡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없습니다. 저도 1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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