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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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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2월 28일 (월) 15시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16분)

○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일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의사일정은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4년 2월 14일 고0양시장으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2월 23일 집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0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건과 위원회 계류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건은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에관한건, 서울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계류의안 1건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다음에 3월 9일 1일간 휴회결의를 하고 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동일 오후 2시 30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또 같은 시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월 9일 오후 2시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심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하신 후, 3월 10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1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더 넣어서 회기가 4일이 되겠고, 3월 1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11일 3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2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두 가지 안을 비교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준득   예,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안 중에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2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93년 12월 정기회를 마친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사로는 2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1안, 2안 중에서 1안은 3일간이고 2안은 4일간인데 질의를 한다고 하면 2안으로 해도 이상은 없겠죠?  
○전문위원 안영일   회기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또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준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안의 회기일수가 4일로 되어 있는데 4일이 다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일로 할 것 같면 8일 개회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3건이 심사가 되는데 8일 안건심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일 9일 오전에 안건을 마무리 짓고 9일 오후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10일 제3차 본회의를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같이 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9일 오전에 안건심사를 끝내고 9일 오후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득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2안으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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