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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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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2월 19일(금) 11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확대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인구 20만 이상 전국시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임용등 운영기준에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이동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시장이문고중앙회 시지부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은 제4조에 운영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는 제5조에 시장이 문고중앙회 시지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은 제6조에 임용절차를 보면, 시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도문고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하도록......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 체계는 제7조에 시장 및 도문고 지부회장이시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세칙은 제7조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 문고중앙회 고양시지부 (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고양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고양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고양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고양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이동도서관확대 운영계획에 의하여 인구 20만 이상이 되는 전국 시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며, 이동 도서관 운영에 따른 설치관리, 구성,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 새마을지회 산하 단체인 시 새마을문고 시 지부에서 국민독서사업을 행정리 단위로 전개하고 있으나, 도서보급이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시민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이동 도서관이 문예회관관리소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방식과 흡사한바, 차량. 인원 등을 흡수 통합해서 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한대로 기존 고양시에서는 문예회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되는 고양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새로 설치되는 고양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서 하는 이동 도서관 운영은 문예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과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 인구는 20만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해서는 마을문고 시 지부를 통해 하도록 전국적인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과 협의하여 점차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쪽으로 이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구역을 나누어 시청 문예회관 이동도서관 팀과 우리마을금고 이동도서관의 2개팀을 다 운영해 볼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문예회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획기적인 운영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운영을 하다 보면, 중복 운영되면서 어떠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중복 운영되는데 따른 문제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문예회관 이동도서 운영에 관한 것과 같은 성격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양쪽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쪽의 새로 제정되는......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통폐합 해 가지고 한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현실화 내지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의 방향은,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쪽으로 문예회관 이동도서관 운영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 시 지부 이동도서관 조례가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차량 1대만 세워졌을 뿐, 예산지원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문예회관에서 운영해 나가다가 마을문고 시 지부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에 그때 이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기본적으로 차량 1대, 사서직 1명, 운전원 1명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채용을 하는데,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 직원은 마을문고 시 지부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마을문고지부에서 직접 사람을 구해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제정되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여 직원이 확보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만 문예회관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새마을 문고 시 지부에서 쥰로 운영할 수 있을 때에는 문예회관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영진 위원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는, 양쪽으로 똑같은 사업을 벌여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참 좋은 생각이고, 이런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만, 기존 도서관 운영했던 상태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출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도나 다른데서 그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던...... 
○총무국장 최원섭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허준 위원   우리 시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시 운영 도서관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시에 도서관은 문예회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명목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여하튼 도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능곡에 금년에 준공하는 도서관이 생깁니다. 
허준 위원   그것이 이제도서관이고......사실은 이동도서관 하면 차 1대, 이동도서, 대여 사서직,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고가 있어야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서고가 있어야 합니다. 
허준 위원   책을 두고, 장서를 비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고양시에......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새로 생기는 이동도서관의 운영 사무실에는 서고 준비가 쥰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서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장소를 새마을지회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은 장사하라고만 하고, 터서리 안주고 장사하라는 식의 무허가 장사하라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장서가 있어서 늘 대여하는 식의 윤회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1개동에 서적을 대여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서적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 즉, 기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겉돌아 가는 모습으로 된다고하면, ......사실은 사서직은 쉽게 구하기도 힘든데, 이동도서 중앙회 마을문고에서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조례를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았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자면 서고나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그 자체가 없는데, ...... 차 1대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담당, 지금 답변할 만한 분이 계신지?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우선은 문예회관에 있는 장소를 활용하고, 또 능곡지역에 도서관이 준공되면, 일단 사무실을 도서관 안에다 확보를 하여 그 도서관에서 장서를 보관하고, 이동도서관 운영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정해서 창고를 두고 서고를 만든다는 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여기 문예회관 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능곡의 도서관이 운영되면, 여기는 여기대로 도서관 운영을 놔두고,능곡 도서관에 문고 사무실을 배치하여 장서를 보관. 수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준 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해 보았던 기억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거기에 서고가 있습니다. 장서 서고가 있어서 전부 진열이 되어 있지요. 
허준 위원   아니, 실무자한테 더 묻고 싶은데...... 도서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지금 여기 문예회관의 실무자는 안 들어와 있고......문예회관에는 도서 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장서가 진열되어 있으며, 각 도서마다 번호가 있어서 열람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즉각 그것을 대여해 주고, 또한 열람시켜 주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예. 이것은 조례안하고 조금 별개의 질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동도서관하면 서고에 차가 들어가서 바로 분류할 수 있는 자리여야지, 2층에 서고가 있어도 안됩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느낀 것인데, 차가 들어가서 책을 뽑아서 넣고 하는 그러한 일반 도서실이 서고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서관을 지을 경우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사실 도서관의 관람석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서실이거든요? 그것이 더 넓어야 하는 것인데......하여간 이 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상 이동 도서관의 필요성은 국민 교육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효과에 관해서는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에 도서를 비치하여 운영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민들이 전화로, "왜 나오지 않느냐 ", " 왜 걸르냐 " 하고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실제 대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동 도서관의 운영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나가 방송으로 이동도서관이 왔으니까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라고 하면, 가정주부들이 주로 나와서 책을 대여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에 1사람당 1-2권을 대여해 주어 그분들 이 책을 본 후, 다음에 올 때에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리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 1대가 상당히 바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쥰로 마을을 다 순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동도서관 문고가 생기면 아마도 전지역을 순회하여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에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문예회관이나 새로 지어지는 능곡지구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고지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시 직영이 아니지요?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탁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럴 경우에 도서를 문예회관에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도서의 소유권 같은 것은 ......그것은 그쪽으로 기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록을 적어주고 다시 그걸 받는 것으로 하여, 여기 것을 빌려 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마을문고에 대여할만한 장서가 별로 없으니까 부득이 운영하려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이관이 아니라 여기 도서관용으로 비치하되, 이동도서관에 일시 대여했다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문고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어 거기도 장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수집도 많이 하여 장서를 확보하는......지금 우리 도서관에도 도서가 1만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서를 자꾸 수집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운영에 대한 걱정이 되어 한말씀 물어 봤던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문예회관과 협의하여 심사숙고해서 운영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노파심 같은 말씀 같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직원 채용은 우리가 공채로 할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됩니다만, 현재 사서직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문예회관에는 사서직이 있습니다. 
허준 위원   도서목록이 되어 있겠군요? 
○총무국장 최원섭   일반 도서관처럼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위원   한번 참고자료로 봤으면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버릴 책이 많아요. 이제 더구나 아파트로 이사가면 책장까지 버려야 할 그런 입장에서,......고양시에 1만권의 책이 있다는데, 전부 고양시에서 사 준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준 건 아니고,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천권 내지 5천권 정도를 기증 받았습니다. 
허준 위원   본 위원에게기 증해 달라는 의뢰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이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왕 대여해 주는데...... 물론, 많이 활용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도서대여를 받고자 한다면, 도서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사서직이 있다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 없이 했다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도서목록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사실 사서직이라는 것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봉사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적인 봉사가 되어야지, 이런 것은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는지 않했는지도 자칫하면 모르고 하고도 우스개소리를 듣기 쉬운 것이고...... 자칫하면 일을 하면서도 시루에 물 붓기 같은 성과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명의식을 갖고있는 독서운동가라야 정말 직원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래 산·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고양시일산동 외 5개동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일산신도시 건설)으로 인해 지형, 지세등 생활권이 변동되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구획 조정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행정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12개 지역 1,950필지 2,683,493㎡와 지구외 2개지역 575필지 789,412㎡에 대한 동간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중 일산동, 주엽동, 장항동, 마두동, 풍동, 대화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에는 고양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고양시 일산동일 경우일산동 일원으로 묶어서 해당 관할구역 번지를 명시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92년도 12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92년 12월 23일 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93년1월 11일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하여 '93년2월 19일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으로, 종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들어가고 나간 것을 서로 가감하여 구역을 변경해서 정식으로 도에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종래에 법정동간 경계가 산·하천·농로등을 따라 이루어져 있었으나, 일산동외 5개동 지역이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형, 지세등생활권이 변동되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 조정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일산동, 마두동, 주엽동, 장항동, 대화동중1,957필지 2,683.493㎡를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재조정하고, 지구외 마두동 150필지 265,050㎡를 풍동으로 주엽동 425필지 524,362㎡를 장항동으로 편입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 11. 26 이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11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고, 지난 '93. 1.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어,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회의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다루었던 것과 계수상의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재론할 이유가 없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없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엽동 일부가 일산동으로 편입되고, 또 마두동 일부가 일산동으로 편입되고, 일산동 일부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편입되는 지번은 어떻게 책정되겠습니까? 새로운 동명으로 지번이 조정되겠지요? 과거의 지번은 없어지고......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편입되는 지역의 동 명칭으로 , 그쪽으로 편입해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정종득 위원   그쪽 지번으로 되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예를들면 마두동 번지로 그냥 남아있다면 그건 조정하나 마나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건 조정하나 마나지요. 
정종득 위원   그래서 그것은 번지 부여를 할 때는 편입된 동명으로 번지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 F지역, 즉정발산 공원지역......공원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북쪽에는 주거인이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정발산은 제외된 면적이고 정발산 이쪽에는 주택단지가 단독주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허준 위원   그럼 도면상의 여기도 사람이 산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산아래 택지를 조성한 곳에 단독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허준 위원   여기 (도면을 가리키다.) 주거지역이 있다고요? 이전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있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주민이 걸어서 동사무소 가려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최원섭   그곳이 아마 산 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준 위원   경계가 도로인지, 산 경계가 도로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사람이 입주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라든지, 행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윤명구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신인철   예. 
○총무과장 윤명구   그것은 행정구역 동을 설치할 때에 고려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지방자치 단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회계공무원의 분임 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1항 제2호의 "세무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세외수입계장"을 "경리계장"으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경경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회계공무원의 분임 운용관을 종전에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조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제안 이유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지출원은 세외수입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세외수입계장이 세무과에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바꿔지는 것을 보면, 경리계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회계과 소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회계과 소속인데 분임운용관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분임지출원은 회계과 소속인 경리계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소관 부서가 다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 함은 저희 공무원 내부사정이 됩니다만, 도에서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 공기획계에서 추진함에 따라 같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바꾸게된 동기는 모든 지출은 현재 경리계장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분임운용관은 업무가 바뀜으로써 기획담당관으로 조정을 했고, 또 지출원은 저희 계장으로 보하면 지출의 이중성이 올 우려가 있어서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경리계장으로 변경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선 과장이 달라지는데 같은 부서 내에 계장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과장이 또 그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임 운용관은 기획담당관이고, 지출원은 경리계장이 한다고 하면, 같은 부서가 아닌데,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으로 모으든...... 
허준 위원   경리계는 기획담당관실로 합하는 것 아닌지?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경리계를 기획담당관실로 합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저희 회계업무 추진상, 과거에 분임 지출원이 세외수입계장으로 된 자체가 모순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재 분임 지출원은 고양시 예산지출 사항에 보면, 경리계장으로 일괄 조정해서 지출하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인철   예.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이 업무 자체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겁니다.다만, 지출만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출하는데 있어서 저한테 도장을 받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반회계나 똑같이 집행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이 업무 자체운영을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특별회계도 역시 그 사업부서에서 운영은 하고, 집행은 전부 품의를 돌려서 경리부서로 넘기면, 거기서 집행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같은 과가 아닌 것도 문제인데, 국도 다른 부서에서 각기다르게 추진한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는 회계부서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계장이 지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했었습니다. 모든 지출은 경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 계장이 당초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지출은 일괄해서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집행은 전부 지금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각종 지출행위는 경리계장이 분임지출원이 되니까, 거기서 하고, 분임운용관은 운용관이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장이 다 결재하고 처리합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다만, 운용관은 분임 운용관으로서 운용만 하는 것이고, 운용관은 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를 기획담당관실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분임 운용관이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덜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준 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그 러니까 세무과장만 기획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무과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세무과장은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직좌 그냥 있고, 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만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업무이관 하는 겁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는, 세무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그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고, 세무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저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사용한 것이지 세무과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1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행정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해서 '92년도 12월 26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시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 무기좌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하던 것을 지방 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건소는 2월 1일자로 직급이 한급 올라갔습니다.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인 4급 공무원 직급으로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사무관인데,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의 2항에 가서 소장은 지방의무 기좌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은 2항에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신인철   예. 
○총무국장 최원섭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시설 기정"을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정을 서기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행정직이 지방행정 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의 서기관과 똑같이 끝 부분을 "서기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현행은 4조에서 1항 지방시설기정, 밑줄을 표시한 부분인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이것만 달라지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보건기좌로" 를 "지방보건 사무관"으로한다. 이것은 "기좌"를 "사무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기좌"가 "사무관"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기좌라는 것은 그직에 행정직 사무관도 앉을 수 있고, 또 지방보건 기좌도 앉을 수 있다는 복수직렬로 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른 사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토목기좌로"를 "지방토목 사무관으로"로 한다. 부칙으로는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에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제4조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그 것을 사무관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기좌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지방토목 기좌를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 기좌"가 "사무관"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4군데의 사업소 조례의 직급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대통령령 제13786호 ('92. 12. 26) 호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며, 그 외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개안도 대통령령 제13786호 ('92. 12. 26)에 의거,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실·국은 직제 규칙으로 대통령령에 의거, 규칙을 시장이 개정 공포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소는 설치조례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향조정은 시.군구가 동일하게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인구가 20만 넘는 시에만 우선은 상향조정되었고, 앞으로는 하반기에 가서 전체 보건소가 다 된다는 얘기로 알고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시·군구가 다 동일하게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1일자는 인구가 많은 시만 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2월 1일 시행,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 저희 고양시에 언제 하달되었나요? 대통령 관보로 내려온 것으로 대신하나요? 무엇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대통령 관보에 나온게 아니라,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한 이후로 시행하는데...... 그 공문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공문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대략 1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개정안에서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 여기 "의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의사를 의무관이라고 하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의무직인데, 직열이 보건직이 있고, 의무직이 있습니다. 의무직은 의사를 주로 얘기하고,...... 
정종득 위원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 경우에......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의사가 보건소장일 때는 의무직이 됩니다.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가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안중에 여기 지방보건 기좌를 지방사무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긴 행정직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지방행정 사무관이...... 
정종득 위원   예. 복수직열이라 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는데, 현재는 보건직이 나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환경사업소 소장이 현재 보건직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환경사업소는 보건직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4시 31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의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고양시 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관련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 해결된 민원사안중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③ 민원처리 부서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④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⑤ 기타 시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4조 (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간사는 민원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수행한다.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 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
제6조 (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재심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사무 통제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참고인 진술등)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는 민원재심의위원회심의조서 양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 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시장이 되고 7인이상 15인 이내위원으로 하며, 심의대상은,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 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기타 기관의 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주 내용이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시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변화됨에 따라 환경, 건축,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민원,다수인관련 민원, 고질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사항과 타민원인과 관련성 검토, 주요정책사항등을 발굴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위원회구성이 보다 실질적으로 유능한 전문지식과 각 민원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 또한 위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즉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가 통과되어 구성되면 이제공무원으로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학식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위촉되어 운영하면, 좀더 심도 있게 민원인 편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조례는 주민들을 위한 민원처리에 가장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골치아픈 사안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한다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해당국장이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야가 무척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에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그래서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구성은 예를 들어 시청의 국장들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기획실장, 이렇게 몇 분을 위촉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입장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또 민간인 중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위촉했을 때에도 분야별로 건설분야, 건축분야, 도시행정분야에 또 일반 민원관계에 분야별로 넣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을 때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15인중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약 3 - 4명 밖에 없다고 할 때, 과연 재심의 위원회의 구성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고양시에 재심의를 해야 될만한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이나 또는 그러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어디까지나 과거에 문제점이 있는 분야의 위원들을, 또한 공무원도 그 분야의 국장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이나총무국 소관보다는 오히려 건설국, 도시국 소관의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민간인을 위촉할 때도 그러한 차원에서 고려해 가지고 구성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재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꼭 그쪽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장하는 그 수많은 각과별 계별의 업무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성원 전체가 일부만 그쪽 부분의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심의대상 중에서도 제3조 5항을 보면,"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것은 지금까지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민원이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필요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안이면 재심의 하기 전에 조정이 쥰로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일단은 심의가 된 사안은......여기서 재심의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을 때의, 이러한 사안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은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위원회에 처리부서 관계 과장이나 국장, 이러한 분이 와서 처리건에 대한 배경과 그러한 법규등의 설명을 듣고 나면, 위원들이 어디가 하자가 있었다든지 또는 재심의를 하지만 먼저 판단해 놓은 것이 잘 했다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관행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부서에서는 설혹 잘못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 집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든가 잘못이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 
정영진 위원   처리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원회 구성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져서,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각종 분야의 민원이 다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도시계획 쪽에 많은 인원을 배려했을 경우에 그쪽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쪽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떻게 설치해도 문제점이 남을 것 같은데......위원 위촉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점이 남을 것 같은데, 분야별 심의조정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성을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남아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도시계획의 전문가면 건설 쪽에는 모를 수도 있고, 다른 부서 업무를 모를 수가 있는데......15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재심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을 다룬 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계규정을 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대충의 윤곽은 다 들어날 것으로 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니까 가장 합리적인 심의로 타당성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것 밖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영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학식과 덕망이 높고, 또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몇사람 포함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정종득 위원   7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조에 법령, 예산, 지방행정 방침과 관련해서 미 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법 내에서 해야 되고, 예산 내에서 해야 되고, 지방행정 방침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간의 이해문제가 엇갈려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재심의 해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3조 내지 3조 2항,3항, 여기에서 행정적으로써는 법적으로 이 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떠밀기식이 되어 버릴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나오는 3조에 보면, 법령대로만 꼭 하는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했을 때, 지연되었다든가 또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여기서는 조정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봤을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하나의 방패막이로 하려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재심의 건수와 해결의 결과는 나온 것이 없고, 현재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점도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되면 떠밀리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심의위원회 조례안 자체는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안 자체가 위에서부터 내려 온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준칙으로 내려 온 겁니다. 
김정무 위원   제3조 심의대상에 5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이것을 재심의 대상에 올려 놓았는데요. 7조 1항을 보면, 시장은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결정이 났더라도 시장은 입법 부당한 경우는 심의대상에 애당초 올라오지 않았어야 하는데, 조례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올라 간 것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올라 간 것이 아니고, 심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또 부당하거나 한 사항으로 결정해 주면, 법 규정에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더라도 시장은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정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르겠다고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법에 타당하게 결의를 해 주시지 않고 법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정되었다고 하면, 시장이 이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면 애당초 올라가지를 않았어야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에는 법규정에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없지요.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김정무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안건이 올라갔는데 위배되지 않는, 법에 저촉 받지 않는 안건이 올라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찰나에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기다가 이 문안을 꼭 두어야되는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문안밖에 안되지 않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냥 결정해 놓으면 이것이 하자있는 결정이거든요. 그 하자있는 결정을 시장이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김정무 위원   아니,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애당초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를 않았지요. 왜 올라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해당이 안 되는게 올라갔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위법하게 결정을 해 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김정무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이 조례가 만일 제정된다고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 민원재심의위원회는 민원사항만 심의하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타 공직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민원에 한해서만 재심의 하는 것이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에 이러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서류까지도 심의할 수 있었고,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내부적인 사항을 조정 결의하는 데목적이 있어서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존해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정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이 있는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공무원중에 민원재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회부할 수가 없지요. 
정영진 위원   비슷한 사안을 놓고 두가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를 만들게되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민원사안을 다루지 않고, 내부적인 사항이 많은데, 이제 특별히 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을 요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특별히 회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조정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고,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민원인과 학계, 이러한 학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차원이 좀 다르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민원사항, 고질적인 사항 이러한 것만 심의 하는게 민원재심의 위원회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민원보다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심의 위원회가 없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타사항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을 시장님이" 조정위원회에 한번 심의하여 결정해봐라" 하는 건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공무원들로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공무원이외의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놓은 민원재심의위원회에도 민간인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결정사안에서도 21항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으로 모두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지금 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합해서 보완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조례만 자꾸 만들면 무엇합니까?그 렇게 해서 기능을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긴 좋은데, 이것이 저희 자체적인 안건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양시만 유독 조정위원회하고 합해서 유치한다는게, 그러한 부분이 조금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안대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영진 위원   저희들이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한번도 의원 입안으로 처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위에서부터 그냥 하달식으로 내려 오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사한 것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있는 방법이 되는데, 지금 심의대상도 그렇습니다. 아까 정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1항에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이것은 민원 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되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것을 공무원들이 쥰로만 한다면, 사실 이러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고, 재심의 요구되는 사항이 없기도 하겠지만, 심의대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꼭 필요하다하는 인식을 못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부서에서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을 시장이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기는 하지요. 
정영진 위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이것도 시장님이 관련부서에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재심의 할 필요없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중앙의 의도는 앞으로 주민을 행정에 참여 시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주민입장에서도 판단을 하여 결정하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 정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도적인 모순으로 준칙이 시달된 것을 여기서 그냥 통과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통 합안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여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영진 위원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관계,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다룰 수 있거든요? 반복되는 고질민원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위를 구성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그 러면 의회기능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게될 것이고, 여타사항은 이 제도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지, 하여튼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고양시민원재심의 위원회 조례안 검토를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여러가지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돌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이것은 제 단독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권위 등이 상당히 감소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을 선출하실 때는 인사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의회 의장님과도 의견을 나누셔서, 정말 내실을 기하고, 또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처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료위원들께도 협조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길 때마다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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