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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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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4월 08일(목)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비롯하여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4월 1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희태, 정영진 의원과 공동 발의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결정되는 개별 토지가격은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와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 산정시 과세대상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지가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현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중 (증명)제10호 "기타 제증명" 조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하여 왔으며, 발급 건수가 날로 증가하여 별도의 개별항목을 설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증명) 제10호 기타 제증명란에 제1목 "기타 시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항목만 있던 것을 제1목에"토지가격(개별지가)확인원 (1통 350원)"의 항목을 신설하고, 제2목을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지가 확인원이 '91년도 1,312건, '92년도 1,660건이 발급된데 비해서 '93년도 상반기 현재로 1,834건이 발급되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주나 의정부등  기타 고양시 인근 시·군에서 350원씩 징수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350원씩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치 않았으나, 개별 토지가격이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금년부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 과세대상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지가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수료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개별 항목을 신설, 수수료 징수에 좀더 명확을 기하고, 세외수입을 확층 세수증대에 기여코져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제10호 기타 제증명란에 토지가격 확인원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①, ②, ③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토지가격 (개별지가) 확인원에 대하여 개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것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 위원   수수료를 받는데, 현찰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지로 받습니까? 
김경태 위원   증지로 받는 겁니다. 
허준 위원   350원짜리 증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350원짜리는 없고요.100원짜리와 5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10시 52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회계과장 구형회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 원신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희사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오늘 취득계획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뒷면 별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의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원신동의 동사무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신원동437-25번지에 지목은 전입니다. 그 구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826㎡인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2,478만원을 상회하고, 현재시가로는 7 - 8천만원 상당의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원동에 사시는 이경섭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고 인감까지도 징구한 상태에 있고, 군사협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30사단에 3월 9일자로 군사협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달 가까이 됩니다만, 팀스피리트 훈련 때문에 서류처리가 조금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고,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유선상으로는 군사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별지 배부해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낱장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동사무소 길건너편인 신원동에 이경섭씨 가게 위에 국도39호선 확·포장공사시에  국도관리청에서 임시 가건물을 지어 공사 현장감독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554평짜리 밭인데, 554평 중에서 250평을 저희가 희사받으려고 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내용, 굵은 싸인펜선이 저희가 분할해서 희사받을 면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이경섭씨 가게 앞의 포장이 되어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국도 바로 옆에 저희가 희사 받을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청, 임야가 150평이 있습니다. 이 150평에는 나무가 없고, 옆으로만 나무가 몇 그루 있을 뿐이어서 현재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미 마당으로 약간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국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면 청사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진입로 문제가 저희가 별도로 희사를 받는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50평 내에 청사를 짓게 되면, 바닥면적 70 - 80평을 잡으면 나머지가 한 15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생기고, 또 이경섭씨 가게 앞에 12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약 100M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게, 포장이 되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30대에서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적지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는 버스정류장 시설이 있고, 횡단보도도 가게에서 조금서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신호등도 이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여기에 건립하게 되면,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위치를 조금 변경해야 될 그럴 여건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자문위원님들 아홉분이 전부 좋다고 동의가 되어날인이 되어 있고, 통장님들도 네분이 전부 동의를 했고, 동장님도 이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서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2년도 정기회의시에 승인 의결한 건으로서 원신동의 공용의 청사부지매입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동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원동 434-3번지 거주 이경섭으로부터 원신동 공용의 청사부지로 신원동 437 - 25, 전 826㎡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서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취득 받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지금 이렇게 작은 도면만 봐 가지고,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로라도 어느동네 어디라고 이렇게...... 
○회계과장 구형회   지역을 대충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타고개를 넘어 가시면은, 여기서 벽제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원당동 철도 건널목 삼거리가 나옵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시면은 39호 국도, 새로 포장한 고개, 그 삼거리가 나오지요. 그 고개 두개가 낙타고개인데, 그 낙타고개를 넘어서서 마지막 고개입니다. 내려가시다가 우측이 원신동 사무소이고, 좌측에 이경섭씨네 가게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외딴 가게? 
○회계과장 구형회   예. 그러니까 이성호 부시장님네 동네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조금더가서, 한 20 - 30M 더 가서요.거기 외딴 가게가 있는데, 가게 바로 뒤에 아늑한 밭입니다. 뒤는 산으로 이렇게 에워싸여 있고, 거기에 올라서면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허준 위원   여기 도면으로 봐서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게의 표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현재 도면상에 주차공간해서 12대로 써놓은 부분이 있지요? 
허준 위원   예. 
○회계과장 구형회   거기가 바로 가게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43-27, 이 대지가 가게입니다. 
허준 위원   43-27? 
○회계과장 구형회   예. 그 다음에 437-2번지, 대지가 있지요? 
허준 위원   예. 
○회계과장 구형회   그 대지가 이경섭씨 사는 자택이고, 그 밑에는 가게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은 현재 이경섭씨가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 주차공간 중간 지점에 약수터가 있고,...... 
허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위치가 원신동의 중심지역 정도로 봐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신원동하고, 원당동에서 볼 때는 한 중심이 되어 양쪽의 분들이전부 통장님이나 동정자문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보행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우회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은...... 
허준 위원   결의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고양시에는 이렇게 동사무소 부지를 희사 받은 일이 다른 건에서도 있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 희사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사례라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먼저, 풍산동과 고봉동 사무소를 희사하신 분에게는 시장님이 월례조회시 감사패를 전해 드린 바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 건축을 하고 나서는 해당지역의 동장님과 의논해서 보답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상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허준 위원   이 안건하고 꼭 결부된 건이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뭔가 성의 표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고양시청 부지를 희사해 주신 분께 공적비 비슷한 것을 세워 주었는데, 이러한 선행은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뜻으로라도 표시해 놓는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한 일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참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 공용 청사부지를 기부 채납 한다고 하는데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 자신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할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여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이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원신동의 낙타고개 바로 정상의 도로변에 현직 새마을지도자 이능희씨가 300평을 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거기다하려고 서류 작성도 다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까지 보고되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더니, 현지 확인한 결과 조정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도로변이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임야를 훼손하고 적지가 아니다, 너무 외지이다, 그래서 부결이 되어 다시 물색을 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2백평만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 2백평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3백평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50평을더 주어서 250평을 해 주겠다, "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가게를 하고 계시니까 영업하는 데에도 잇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표면적인 조건이야 없겠지마는, 저 자신부터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기 전에는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몇 백평씩을 그냥 희사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기대심리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일단 진입로가 우리 기부채납받는 땅이 아니고,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그런데 이것은 큰 면적도 아니고, 이목도 없고, 그린벨트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올 때에는 도로나 농로개설 같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임야를 잘라서 하는 식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쓰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막연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규정이나 또는 재무부쪽의 의견을 타진해서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기부채납 받고, 이 도로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구형회   국유지는 재무부로 소유권을 놔두고, 이용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유지를 거치지 않고도 들어가는 길은 옆에 있는데, 그것을 사유지하고 같이 곁들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사용하려면 재무부 땅을 더 도로로 닦아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이 도면상으로 보면, 진입하는 도로는 재무부 땅을 쓰는 것이지, 사유지는 아니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사유지로는 길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를 직선으로 펴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되는 도면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든요? 위치상으로 봐 가지고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준 자료를 보면, 사유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회계과장 구형회   그 재무부 땅에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가하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무부 토지라고 해서 재무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소유권은 재무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유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절차는 저희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문제이고, 우선은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재무부 소유이면서 임야인데, 이것이 현재 개인이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없습니다. 연고권자가 전혀 없고, 이경섭씨는 재무부 땅을 자기한테 임대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재무부 토지를 거치지 않아도 이경섭씨 토지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현재 사용 승락서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준 자료는 잘못 된 것이지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데...... 
○회계과장 구형회   아니, 저희들이 국유지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일단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서 우리에게 준 자료에도 그것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재무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좌우간 과장님은 재무부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예.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그 다음에 원신동에는 통이 전부 몇 개입니까? 통장들이 만장일치로 전부 이 자리에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반수가 찬성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시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회의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정이 어떠한 비율로 된 것인지...... 
○회계과장 구형회   통장님들의 날인이, 동의가 안된 동은 원신 2통, 3통, 6통으로7개통 중에서 4군데 통장님들이 서명날인을 하셨고,3군데 통장님들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반대한 것이에요? 아니면, 참석만 안한 겁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참석을 안하신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7개통 중에서 3개통이 빠지고 4개통이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만 찬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데는 조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회계과장 구형회   다음에 동정자문위원님들 9분이 참석해서 서명날인 하셨고,9분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장님이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것에는 이지역의 시의원님들 3분이 다 적지라고 동의하신 것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정자문위원은 모두 9분 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9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9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찬성을 하고...... 
○회계과장 구형회   9분이 다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석자로 서명날인 한 겁니까? 아니면, 찬성자로 서명날인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찬성 동의하는 것으로 서명날인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통장들은 4개 통장이 참석해서, 4개 통장이 다 찬성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3개 통장은 참석을 안하신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 4개 통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다...... 
○회계과장 구형회   만장일치로 동의서에 날인하셨습니다. 
정영진 위원   4명이 전부? 
○회계과장 구형회   예. 
허준 위원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했으면 참석 안한 사람들한테도 그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적어도 여기 서류를 가져오자면 하루면 받지 뭐...... 
○회계과장 구형회   여기에 동의하신 통장님이 신원동에...... 
정영진 위원   아니, 어디어디까지는 알 필요없어요. 그 숫자만, 그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고로 필요한 것이었고...... 
○회계과장 구형회   그러니까 거리가 먼 원당동의 장시현씨, 그 다음에 뉴코리아 앞의 신원동에 박영엽씨, 이러한 분들이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현 동사무소 청사하고는 아주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길건너 한 100, 150M 거리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 다른 동의 청사부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저희가 창릉동은 이미 의회동의가 되어 군사협의까지 받아놨고, 대덕동의 경우 국방대학원 옆에 300평을 희사 받는 것으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인감증명 등 이런 서류는 동장한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덕동의 통장님들, 동정자문위원들과 회의를 해서 300평희사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풍산동은 이미 희사가 끝났으며, 고봉동도 등기가 되어 있고, 장항동에 부녀회장님이 300평을 희사하신 것이 있고, 현재 장항동사무소 길 건너 바로 맞은편 논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번 회기 때 어째서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장항동은 신도시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의회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려고 이번 회기에 못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일단 건립계획이 금년에 없는 것이지요? 장항동은? 
○회계과장 구형회   그 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기희 희사할 의사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대상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구형회   그런데 의회의결을 거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청사를 짓는데에 하자가없는 토지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주민들은...... 제가 현지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동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보았는데, 주민들 다수의 중심지이고, 바로 그 앞이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곳이 진흥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진흥지역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 번지가 560-7이지요? 다른 문제를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연관된 사항이 되어서...... 
○회계과장 구형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560-7번지 300평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흥지역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3항에 농업진흥지역, 농업 보호지역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고, 또 장항동 농업 진흥지역 대장을 보면, 560-1,2,3,4,5까지가 진흥지역이고, 6,7항은 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구형회   제가 그것은 서류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영진 위원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는데, 진흥지역이므로 공용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채납 받지 못하는 쪽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어 보니까 진흥지역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나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여간 그 절차를 밟아서, 거기도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이고, 또 기부채납 받아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도면에 보면 39호선 도로하고 상당히 들어간 거리인데, 여기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입로 거리가?...... 
○회계과장 구형회   도로에서 한 60m 정도 됩니다. 
허준 위원   60m, 버스에서 내려서 60m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지요? 민원인이 ...... 
○회계과장 구형회   예. 
허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전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없이 기히 시를 위해서 희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앞당겨서 도로에서 한 10m나 이쪽으로 희사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거긴 공간형성이 좁아서요. 
허준 위원   아니, 전이 한필지로 되어 있다고......그런데 그 구석에다 준다면 우리가 50m나 60m,지금 우리가 그냥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몇 m가 될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적어도 이 도로에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 두 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하나의 것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이렇게 안으로 있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지 않는지? 차라리 가까운 곳으로 여기서 10m 정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옆으로 땅을 사서하면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인건비로 가산한다든지, 시간으로 가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위치를 희사 받는 것이 아닌지? 기왕이면 희사한다고 하면 이런 선의적인 희사, 이런 것을 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같은 필지인데, 북쪽 구석에다 해주는 게,...... 이왕 한다면 그 옆을 사서라도, 희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부탁할 수는 없는지? 
○회계과장 구형회   현재 토지여건이 도로변에는 가게가 있고, 그 위에 바로 개인주택살림집이 있는데, 그 앞에가 이미 포장된 마당입니다. 그리고 폭이 좁아서 동사무소가 위치할만한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현지여건이 조금 올라 가야만이 동사무소 건물이 안게 되고,......토지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 위원   그것을 지금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 그 아래로 희사해 준다고 하면 그 옆을 좀 보완해서 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50 - 60m를 걸어 올라간다는 것, 정확히 몇 m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아닌지? 시민이 걸어가지 않고 쉽게 주차장에서 내려서 쉽게 볼 수 있는 근처라고 하면, 사실 원망의 대상이 되질 않는데......남이 거져주는 땅에다 나중에 시설해 놨다는 이러한 원망의대상은 되지 않겠는지? 
○회계과장 구형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부분이 남아 있어야, 오히려주차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미 절반이 포장된 상태입니다. 
허준 위원   아니, 50 - 60m를 포장했어요? 
○회계과장 구형회   앞마당 위가 한 절반...... 
허준 위원   앞마당이야 그까짓 거 내가 봐서 한 5 - 6m밖에 안되지, 거기 주차장이야...... 
○회계과장 구형회   위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또 그쪽에서 밭으로 올라가는 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 지금, 남이 준다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안 된 얘기지만, 주어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공짜로 준다고 해서공공시설물을 산 구석에...... 예를 들어 서울시청을 우리집 뒤에다 짓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희사할 용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실은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거리가 50 - 60m 된다고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퍽 불편한 곳일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희사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근처를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지? 전에 가좌리, ......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송산동 관계도 가좌리에 부지를 희사한다는 사실도 있었던 일인데, 동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의미였습니다만, 그것을 거절하고 이쪽 덕이리에 했던 예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한 곳에는 동사무소를 짓지 않는 것이 공무원이나 시의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 불과 6,7천만원의 희사가 몇 천명이 되는 시민이 민원을 위해서 50 - 60M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아마 1년만 걸어다녀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그 땅이 도로하고 붙은 땅인데, 도로와 붙은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희사 받을 수 있나 알아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50 - 60m를 늘 걸어다니는 시민의 불편을 생각 서 이 장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며칠 전에 제가 김경태 의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현지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의사국장님, 사무과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도면만 봐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해서 현지를 가서 보자고 해서 함께 가서 보시고, 역시 가보신 분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허준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같은 땅인데, 왜 그 구석에 희사를 하는가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회계과장 구형회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 가야만이 동사무소 위치가 훨씬 낫습니다. 바로 그 중?: 觀極?이경섭씨 살림집이 있기 때문에요. 
허준 위원   그곳은 전인데, 어째서 살림집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437-2의 대지가 살림집입니다. 
허준 위원   437-2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허준 위원   437번지 옆에는 437-1밖에는 없는데...... 집 대지하고 이것이 가까워?...... 
○회계과장 구형회   도면에 주차공간이라고 해놓은 곳이 실제로는 마당하고 진입하는 길입니다. 이것의 위치가......그래서 위에다 지어야만이 우리 주차장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 땅에 차를 세울 수가 있고, 주차공간은 넓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붙은 땅인데, 50 - 60m를 걸어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 붙은 밭인데...... 
○회계과장 구형회   얼마 안됩니다. 건물 한채 사이입니다. 
허준 위원   우리 지역의원이신 신의원님, 한번 답사해 보셨어요? 
○위원장 신인철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의원님이 현장에 안 나가보셔서 그러는데, 지금 이앞 도로변으로 다가와서 동사무소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경섭씨가 가지고있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거의 달라붙다시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원신동 관계하고는 좀득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영진 위원님이 장항동의 동사무소 부지 희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항동은 지금 저희 고양시 행정구역상 지구외 지역이지요? 신도시 지구외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영진 위원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흥지역 관계로 동사무소 부지가 적합치 않다는 내용으로, 시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항동이 앞으로 신도시내로 이전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구외라고 해서 있는 장항동을, 예를 들어 과거에 신도시 번지가 아닌 장항리 270 몇 번지, 이쪽으로 동사무소가 온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있는 장항동의주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1,600여 주민이 동을 옮겨지었을 때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시 당국으로서는 분명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 계획은 원래 일산신도시내에 전철역 옆에 장항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토지대금도 분납을 2년째 했고, 예산도 건립예산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내무부로부터 분동승인이 얼른 안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신도시 지역 내에 주엽동장항동 사무소 설계를 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설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내의 동사무소는 현재 주엽 1동, 옛날 강선동이지요. 거기만 짓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하고 있고, 현재 장항동사무소창고를 임대해서 쓰고있는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 건립계획은 저희 회계과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분동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 총무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도시 동사무소 계획을 그쪽으로 수정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고, 진흥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뒤의 실무자들한테 듣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신도시내에 장항동을 세우는 것을 그쪽으로 계획 변경하여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제가 답사를 했고, 또 토지주는 300평이 적어서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다하는 언질까지 받았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상정 못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의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그래서 준비를 마져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동은 행정동으로 1,2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동까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입니다. 장항동이 신도시 지구외에 1개 동이 현재 있고, 신도시 지구 내에 2개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계획상으로는 지구 외에 1개소, 지구 내에 2개소, 1,2,3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장항동의 동사무소 부지를 희사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연진 의원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일단 받아 놓으시고, 장항 1,2,3동까지 계획이라고 하면......신도시내에 장항동이라는데가 주민들 입주가 아직 안되지요? 
○총무과장 윤명구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시설변경해서 그곳으로 옮겨서 장항동을 짓고, 거기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면 또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메어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장항동을 3개 동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안으로 보았을 때에, 일단 여기에 희사하는 것을 받아 놓으시고, 저쪽에 주민들이 '95년도에 입주예정이라고 하면, 그때에 동시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심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지? 장항동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여 의회에서 또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또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되는 하나의 순리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놔두고 이쪽 사업 계획을, 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희사한다니까 받아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공교롭게도 총무국장이 교육중이라서 총무과장이 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금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종전에 554,000원에서 55,000원이 증가한 609,000원 이하로, 일반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471,000원에서 47,000원이 늘어난 518,000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관내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써 방범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방범원 수당을 40,000원으로 하고, 이것은 신설 되는겁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경력을 인정해서 년 간 처음에 8천원씩 1년 할 때마다 8천원씩의 수당 가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방범원이 최초에 발령 받아서 받는 봉급액은 292,600원입니다. 여기에 4만원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1조에는 두번째 줄에 방범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방범원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방범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2월 1일날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신설된 것이 그 방범수당입니다.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이 사항이고,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 전문의가 609,000원 이하, 일반의가 518,000원 이하이고, 그 밑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습니다. 전임이라는 것은 상근하는 자를 말하며, 이것은 바로 군대 나가는 것을 대신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은 전문의를 얘기하는 것이고,"나급"은 일반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방범수당 가산지급표가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이 되면 8천원을 더 올려주고, 또 1년이 되면 또 8천원을 올려 주어서 1만 6천원을 주고, 계속 나가다가 5년서부터는 6천원씩, 10년 이상은 4천원씩,이렇게 수당을 가산해서 올려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뭔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중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로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월 4만원으로 정하였던 것을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4만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를 가산하는 방범수당 가산금제가 하는 것이고,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에서 종전에"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5십 5만 4천원에서,6십만 9천원 이하로,"일반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4십 7만 1천원에서 5십 1만 8천원 이하로 인상 조정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근무 년수별 수당은 15%가 인상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수당을 자율방범 경력 년수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의료업무 수당은 의료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수당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수당이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현재 방범원 현원이 21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21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서 상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명구   방범원은 당초에 29명이었는데요.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 래서 예산서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방범원을 세운 것은 24명으로 기억하는데요. 
정영진 위원   예산서 상에는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면,......당초는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사표내고, 현재 21명인데, 방범원은 사표를 내면충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인원관리를 하다가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기 때문에 확인을 하여 모자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다시 추경 등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저도 방범원이 사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된 인원보다 늘어나서 의아스러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의료업무 수당이 전문의는 55만 4천원인데, 기본급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이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의료업무 수당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5급이면 5급에 해당되는 봉급이 있고, 의사에게 주는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업무수당을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 경력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 경력연수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연수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 그런데, 자율방범에 대한 것은 그냥 방범원하고, 자율방범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윤명구   저희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동리에서 편의상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자율방범도 임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자율방범원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경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신력있게,...... 1,2년을 어떻게 경력사항에 넣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명구   자율방범 경력연수라는 것은 저희가 임명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방범수당에 가산해서 1년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윤명구   예. 
김희태 위원   방범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1년씩이요? 
○총무과장 윤명구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여긴 방범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율방범 경력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방범원이나 자율방범원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가요. 
○총무과장 윤명구   자율방범원을 저희가 인정해 줄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통상......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인정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서 자율방범은 방범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자율방범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 주는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명구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임명할 때에는 일단 1?: 응?줍니다.1?: 응?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정할맨畸鳴키?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방범원이 들어오면 자율방범에 대한 것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나올 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 자율방범대가 36개, 42개로 되어 있다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계속 그러는데, ...... 
김희태 위원   그럼 자율방범 경력연수는 인정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윤명구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단체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자율방범 경력 연수를 가산하는 방범수당 가산금제를 도입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흔히 바랄 수가 없는 사안인데...... 
○총무과장 윤명구   앞으로 연구하면서 ?: 응? 승급할 기회가 있을 때에 승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방범원은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경찰서에, 각 지.파출소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사실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보건소에 전문의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의는 없습니다. 일반의만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일반의는 몇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일반의가 1명 있었는데, 현재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장이 4월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공석중에 있습니다. 
허준 위원   보건소장이 일반의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보건소장이 일반 공무원이거나 또는 의사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현직 보건소장이 연천군으로 발령 났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보건소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는 사실 현재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일반의가 1명 있고, 또 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는 것을 대신해서 치과의가 하나있고, 일반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새로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라는 게 일반의예요? 즉 말하자면. 
○총무과장 윤명구   예. 
허준 위원   지금 3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공중보건의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오면 전문의로 채용을 합니다. 
허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12시 01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입니다.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수공인에 대한 제작근거 설치 및 불부합한 내용의 자구수정과서식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고양시공인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2월 1일날 승인 해 주신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고, 14페이지에 신구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에서 현행에는 공인은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조기관의 명의로"를 삭제하고, 그 옆의 개정안을 보면 기관의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으로 바꾼 겁니다. 2항은 같고, 3항도 같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된다"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임을" 다음에 그 옆을 보면 (별표2) 와 같이, (별표2)라는 것은 5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서식입니다. 5페이지 求騈?보면, "동장등의 전용 공인의 예시 " " 고양시장인 OO 동장 전용 " 이렇게 그 내용을 바꾸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시 14페이지로 와서, 현행은 "시장의 창구집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은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민원실 전용 또는 OO 민원전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시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4항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민원실 전용"을 빼고,"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사용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5항은 같고, 6항은 "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 제2항 - 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서 1항을 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개정하는데 요점인 4조입니다. " 4조는 특수공인으로써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 이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출장소장이나 사업소장도 유가증권을 많이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시에 가지고 와서 직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천매라고 할 때 이것을 찍으려면 모두 하나씩 세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나 사업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개정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4조를 보면, 4조 1항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5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현행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양시장 공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cm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해서 하지 않고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5조에 각인이 있어서 현행에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을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전도자금 출납원"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내용입니다.그  다음에 제6조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 별지 제2호 서식"그것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식이 1호 서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홋수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에 "별지 제3호"를 " 별지 제2호"로 바뀌어서 별지 2호로 된 것이고 ,3번째 줄에 "폐기할 때마다" 그랬는데, 공인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장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조개각 또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폐기 할때마다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필요할 때마다 공인대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도 제4호 서식을 3호 서식이라고 하나씩 당기기 때문에 서식을 홋수만 바꾼 겁니다. 제9조는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를 도보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공보해야 한다. "경기도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조 2항입니다. 현행에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해야된다, 이것을 개정안에 11조 2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9항의 공고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에 11조 2항으로"인용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해야 된다. " 이렇게 조항을 바꿔 가지고 넣었습니다.11조를 보면, 별지 제6호 서식이라고 했는데, 서식은 변경이 안되는 겁니다. 그냥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홋수를 당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공인사고 보고등 해서, 위에서 네 번째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13조에 있어서는, 공인의 관수자에 있어서 현행에는 다만, "보조기관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기관의 장과 "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또 14조에는 관수방법은 종전에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에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그랬는데, 누가 보관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조에 바꾼 것이 "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로 당직책임자가 공인을 관수하도록 명토를 박은 사항입니다. 15조에 보면, "결재문서와" 그랬는데,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해서, 결재는 났는데, 시행할 때에 그 내용을 바꿔서 할까봐 시행문과 대조해서 찍어주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공직자가 혹시 그럴 사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문하고 대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15조 2항에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그랬는데, 그 옆에 행정기관 장의 명의표시 끝자가 인영가운데 나오도록 찍어야 된다. "그 "장의"라는 말이 들어가있습니다. 또 16조 규칙은 같습니다. 공인조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요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제4조의 특수공인을 가질 수 있다는 사항이고, 저희가 문구가 맞지 않는 것은 조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서식이 당겨지는 것을 서식 조항에다 맞게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인조례가 개정 ('92. 12. 7)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시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4조 특수공인에 대한 제작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조례중 불부합한 내용의 자구수정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 조례안에 불부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의 명칭과 법정동의 명칭 즉, 주민등록상주소등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통일시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중동을 일산 2동으로 일산동을 일산 1동으로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백마동을 마두 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 2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의 별표중 중동, 일산동, 천청동, 낙민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행정동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 시 및 동명칭 』 란의 " 중동 "을 "일산2동"으로, "일산동"을 "일산 1동"으로,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백마동"을 "마두 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2동"으로 한다.
  ②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 『 동명 』란의 "중동"을 "일산 2동"으로,"일산동"을 "일산 1동"으로 "천청동"을 "백석동"으로,"백마동"을 "마두 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 2동"으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도 동명칭과 번지가 다르고 해서 많은 요구에 의해 이번에 개정을 요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이 시행일을 6월 1일로 하게 된 것은 이 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인을 조각도 해야되고 전국에 각 시·군·구·동까지전부 통고도 해야되고,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도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동의 명칭과 법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중동을 일산 2동으로, 일산동을 일산 1동으로,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백마동을 마두 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 2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정기회시 11.26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2. 3 일 본회의에서 심사 결정한 바,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 부여는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의 명칭에 1동, 2동, 3동등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일산신도시에 있는 법정동의 명칭과 같은 신도시 지구외 구역의 경우에도 행정동의 명칭을 포함시켜서 부여하되, 지구외의 기존 행정동의 명칭을 먼저 부여토록 심사한 바 있으며,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키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 윤명구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1. 5. 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일반직 공무원에게 하던 것을 동장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장인데, 동장의 근무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연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치해야 겠다고 할 때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3개월간의 휴가를 주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91. 5. 31제 4370호)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93. 3. 24에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경력직(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이루는 조례안으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지금 동장 임기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연령제한은 일반직과 같은 61세입니다. 
김정무 위원   일반직 공무원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장이 3개월동안 휴가를 한다는 것은 3개월전부터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윤명구   예. 
김정무 위원   그럼 동장이 3개월 공백을 두어도 차질이 없는지? 
○총무과장 윤명구   그 대안은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비웠을 때에 그 3개월전에 다른 동장의 명을 내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이 그동안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는 대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올 겁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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