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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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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5월 10일(월) 10시3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양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이 바뀌면서 첫 번째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내무위원장의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모범적인 내무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45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   설진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께서 설진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진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진성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설진성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설진성   설진성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영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상반기부터 주엽동 지역에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현재일산 신도시 지역 내 백마동 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광범위하여 이 지역을 분할, 주엽동 지역에 주엽동 사무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내 백마동 관할구역을 백마동과 주엽동으로 분할하여 주엽동 지역에 주엽동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정수)의 『별표 』중백마동을 백마동과 주엽동으로 분할하여 백마동 관할구역 및 낙민동란 다음에 "주엽동"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행정운영동명은 백마동, 동장정수는 1명이며, 구역은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엽동의 동장정수는 1명이고,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26 - 33 브럭 일원과 35 - 58브럭 일원은 백마동에서주엽동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양시 조례 제164호('93. 4. 21) 로 공포한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 마두 1동 관할구역란의 "일산신도시개발지구내 26 - 33브럭 일원과 35 - 58브럭 일원"은 이를삭제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 다른 것은 똑같고 백마동에서 관할구역 일부가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엽동을 신설해서 거기에 일부 분할된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여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내 백마동 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광범위하여 이 지역을 분할, 주엽동 지역에 주엽동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엽동 사무소를 주엽동 41B 20L에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소재지) 의 『별표』중 낙민동란 다음에 "주엽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청및동사무소 소재지" 주엽동은 일산신도시 41B 20L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낙민동 다음에 그 개정안에 주엽동을 신설해서 일산신도시 41브럭 20롯트로 소재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타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잠시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5월말부터 주엽동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엽동 사무소를 설치 승인받기 위해 오늘 동조례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93년 4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상반기부터 주엽동 지역에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현재 백마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광범위하여 동지역을 분할하여 주엽동 지역에 주엽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백마동은 '93년 4월말 현재 1,217세대, 4,216명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으며,11.13㎢ 면적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금년 5월말경부터 368세대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급증 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속한 인원배치와 각종 공부정리, 공공시설의 조기 마무리로서 입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마동 사무소에서 분할하여 설치되는 주엽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엽동 41브럭 20롯트에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말 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는 주엽동 지역에 주엽동 사무소를 설치하여 입주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92년도에 청사부지를 주엽동 41브럭 20롯트에 217평을 매입하여 '92년 11월 동청사를 착공, 5월 하순경 준공예정인 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새로 입주하는 주민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신인철 위원님. 
신인철 위원   신인철 위원입니다.
  5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말까지의 예정 입주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 TO가 동결이 되어 전혀 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증설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신인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엽동 관할지역의 입주 계획은 5월 30일부터 1차가 368세대의 화성아파트 입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4,181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결로 인해서 지금 인원 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엽동의 직원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내무부에서 인원증원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도시같이 새로 도시를 건설해서입주가 되는 곳은 동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엽동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분동 신청과 더불어 증원신청을 해서 정원 승인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엽동의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엽동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93년도 4월말 현재 백마동이 1,21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입주되면 몇 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백마동이요? 
김정무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백마동의 경우 49,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세대수는 안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세대수는 4만......백마동이 주엽동으로 갈라지기 전에 현재의 백마동 인구는,197,512명이고, 세대가 49,378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는 백마동의 인구가......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의 백마동은 일산동, 주엽동, 대화동까지 다 백마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백마동으로 남는 것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남는 지역의 세대수요? 
김정무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마두 1동 지역이 4,747세대에 18,9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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