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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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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3.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기획실, 총무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지방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중에서 단서규정에 의거, " 2급 내지5급의 경우" 신체 상이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과세면제 대상범위를 확대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 2조 제 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별포))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가 있습니다. 3급에는 분류번호가 5호에서부터 503호까지 해당되는 번호만 기록했습니다. 또 4급도 108,109호에서 504까지 6가지 호수만 해당이 되고, 5급은 25,26,28에서부터 505, 6급 1항,35부터 131까지 유인물을 보시면 압니다. 2항도 해당되는 호수입니다. 비고, 다만, 분류번호 503,504,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다음에는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신구문의 대비표를 보시면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현행에 언더라인을 친 제 1조 (목적)에서 상이군경이라는 언더라인을 친 그것이 개정안에 가서는 "국가유공자중상이를 입은자 " 이렇게 문구가 바뀝니다. 제 2조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상이군경중 "이 "국가유공자중"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줄에 "상이군경"도 "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괄호내의 "2급"을 "3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3조에서 1항 "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조례라는 말을 "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셋째줄의 끝에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줏을 세목의 납기개시15일전까지" 이 문구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다음에 개정안에는 삽입을 했는데, 2호에서 이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에는 2항에 있는 것인데, 1항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에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1항으로 당기고, . . . . . . 그리고 별표중에 2급하고 해당호수가 있는데, 2급은 전부 삭제하고, 2급은 전원 해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급은 똑같고, 4급, 5급도 마찬가지이며, 6급에서36호 다음에 47호를 삽입했고, 비고란에 언더라인 친 2급을3급으로 고쳤습니다. 여기서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국가유공자중 2급 상이자 중에서 상이정도에 따라 일부만 시세과세면제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2급 상이자 전원을 시세과세면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2급에 14항은 어떠한 사람이고, 6급의 2항 88은 어떠한사항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허준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 . . . . 
허준 위원   그러면 계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세무과장입니다. 2급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나 눈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1급은 눈이 둘다 없는 사람, 팔이 둘다 없는사람, 다리가 둘다 없는 사람,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6급에 가서는 손가락 2개가 없다든지, 다리, 발목이 없다든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 . . . . 
허준 위원   상이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호수를 매겨놓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조금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자세히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면세를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 . . . .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수혜 대상자가 몇명인지에대한 것은 있지요? 참고로 그냥.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상이군경이 176명이고, 미망인이 90명, 유족이 167명으로 구성되어 총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인 176명이 해당자가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용시한을 두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적용시한을 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전국적으로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매년 시한은 1년으로 두고, 그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매년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시세면제인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시한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철의 위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 . . . . 
○위원장 정영진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세를 면제해 주는 것 같으면 여기 내려올 이유도 없겠지만, 시세를 면제하는 것을 하면서 적용시한을 둔다는 것은, . . . . .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1급, 2급은 무조건 면세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3급, 4급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6급의 경우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이 급수가 정해졌을 때에는 사실상 상이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6급에 가서도 추려서 심사하여 면제하게 하기 보다는 아예 3급까지 한다거나 4급까지 하는 것이 더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받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은 복지국가로 가면서 더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데, 3급까지만 적용한다면 그 이하등급 또는 4급, 5급까지만 한다면 6등급에서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최소한 6등급에도 혜택을 주지만, 아주 경미한 것은 빼고 이 호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정무 위원   6급보다는 4급이나 3급이 상이정도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지요. 
김정무 위원   그런데 3급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고, 6급에서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급수를 정한 것이 잘못 되었다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3급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6급에 해당되는 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3급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그 형평을 맞추어 호수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팔이 둘없는 사람은 1급이고, 하나가 없는 사람은 2급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모든 급수가 그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6급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3급,4급에서는 혜택받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6급과 3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3급까지 한다든지 아예 4급까지 한다든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김정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철의 위원   그럼 그 심사는 누가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원호 병원에서 등급, 호수판정 기준을 신체검사를 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3급, 4급에 해당되는 것을 삽입하고, 뺄 수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의무기술에 대한 지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빼고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진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급보다 3급의 상이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지식없이도 생각되는 것인데,3급이 전체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다음 등급으로 뚝 떨어진 6급에서 해당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이급수에 따른 정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이대로 정리할 수 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준 위원   담당직원은 알텐데. . . . . . 1급은 신체상의 문제, 2급은 정신장애의 문제등 무엇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별, 그것이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을 주느냐 하는 것이 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는 알 것 같은데. . . . . . 
이철의 위원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이 준   득 위원 : 이것이 번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 6급에서 무엇무엇하는 해당되는 어떤 이유가 나올텐데. . . . . . 
허준 위원   생활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 항이 면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무자는 알텐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실무자도 몇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판정해서 면세해 주지않고, 몇급에 몇호에. . . . . . 
허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에 분류된 것을 보면,1급은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또 개호없이 활동이 불가능한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1급이고,2급은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또 3급은 취업이 불가능한 자,4급은 취업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5급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자, 6급은 신체활동적인 취업이 곤란한 자, 또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만 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1급에 몇호가 6급의 몇?: 릿?더 급별로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급, 2급, 3급에서는 빠지는 것이 있고, 6급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 . . . . 
이철의 위원   그럼 우리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176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빠질 사람이 몇사람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 . . . . . 앞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의사들의 판정에 의해 뺄것은 빼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것은 감면받으려고 상이용사들이 보훈처에서 증명을 받아 옵니다. 1급 몇호 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야 저희가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 호수를 부여하는데 책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책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1급에서 6급만 송신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철의 위원   신청에 의해서?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 9조 및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네번째, 위원회의회의등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사항, 여섯번째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고양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 1항 제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 1항 제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 제 10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 8조 제 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 17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고양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고양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제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양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기간으로 한다. ③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 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 8조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 23조 내지 법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양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 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93. 6. 1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 9조 및 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5인으로 구성하고,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고,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임명)하며, 시의원 위촉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이며, 관할대상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고양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 4566호 93. 6. 11 개정공포 9. 12 시행)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그 소속 공무원 (4급이상)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등록(93. 8. 12 - 9. 11)과 재산공개(93. 10. 11이전)를거쳐 공개대상자 등록사항을 재산공개가 끝난 93. 10. 12일부터94. 1. 11이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에 따라 고양시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 2조 둘째번에 " 2인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7조를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사무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3자를 간사나 사무직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저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이철의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2 - 3사람 되겠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2조의 2항에 1. 위원장은 제 1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1항 1호는 무슨 말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1항 1호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3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2조의 1항 1호네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바로 허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2항의 1호 "위원장은 제1항 제 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에 3인이라는 것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세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꼭 선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지침에 의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 . . . . 
허준 위원   특히 고양시에는 법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관으로 한다면 어디서 임명 받든지.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법 9조 3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법에 의한 내용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중앙에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 . . . . 
○위원장 정영진   지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제정하기 위한 조례는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무엇하려고 합니까? 고양시의 재산공개 대상자가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15명하고,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오히려 숫자가 더많은 상황인데, 구태여 위원장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안에 우리가 꼭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글쎄, 아직은 그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자꾸 대두되는데, 저희가법을 벗어나서 쫓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조례안 심의할 것 없이 설명만하고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야 들러리를 서주면 되는 것이고.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공개 대상자가 16명 중에 15명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회의원을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기본 안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지방자치는 무엇하러 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사항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영진   일부지역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를 보류시킨 곳도 있고, 부결시킨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정 불가능하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지요? 
이철의 위원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형식적으로 통과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조 3항을 보면,. . . . . . 그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 시의원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한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라고 했는데, 위촉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럼 문구를 바꾸어야지요. 
김정무 위원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 그러면 위촉 안해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고양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당연한 것이지요?"할 경우에는 "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자구수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앞의 부분은 바꾸면 안 되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고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에서 "하고자"만 빼면 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위의 사무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와서 안된다면서 그것을 삭제하고 삽입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데 그것을 뺀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철의 위원   많이 달라지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의원 한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얘기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하고자"는 반드시 빠져야 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런 함축성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 . . . 
허준 위원   전반적으로 문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의 위촉 임명입니다. 그럼 이것은 관행정이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전혀 무시한 행위입니다.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법관도 없는데 자기가 어디 좋은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 지금 상주 법관이 없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제 2조 3항의 "고양시의회의원을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고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으로 "하고자"를 삭제하는 자구정정을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기획실, 총무국소관) 

(11시 03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기획실,총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에 변경없이 기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증감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802,863천원을 감하여 조정된 예산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480,194천원을 감하였고, 재무행정비에 토지매입비중에서 322,669천원을 감하여, 신도시 일산 3동 청사부지 매입 계약금액으로 20,960천원,효자동 청사부지 매입대금 252,831천원, 화정동 및 일산동 청사부지 매입 부족분으로 24,43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옥 일제조사와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으로48,0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위와같이 예비비와 기집행된 예산잔액을 소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의 세부설명을 참고하시어 예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13페이지에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 1가구 다주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강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옥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을 봐가지고는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대장에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실물위주로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해서 같은 주민등록 번호에 성명이 같은 사람이 2주택을 보유했는지, 1주택을 보유했는지를 전산으로 가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만 가지고 할 때에는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옥을 일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하면, 물론 누락분이 있습니다. 과세대장을 이용하면 누락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또 어차피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은 무허가인데, 그 무허가도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까?2주택, 3주택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세무과정에 있어서는 무허가 건물도 전부 조사를 해서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때 세금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겠는데, 1가구 다주택 조사를 해가지고 1가구가 여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범위는 무허가 집이나 물론, 공장. 축사, 예를 들어서 창고,이것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95년도의 주택 중과세 지침은 주택만 조사해서 1인 2주택이상만 중과세 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허가 건물도 2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 세금 차원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1주택으로 들어가지요. 
김정무 위원   일반세금, 가옥세라든지 재산세에는 물론 들어갑니다. 과세대장에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중과세를 한다는 1가구 2주택에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중과세라고 해서 세목을 중과하기 위한 별도의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재산세라든가 기히 내고 있는 것을 1가구 1주택 일때와 2주택이상일 때에는 중과세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저희는 생각해서현재 내고있는 세율, 이것을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주택만 조사한다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제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제조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지금은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자료를 챙겨서 제외해 놓고 실제 조사대상을 발췌해서 인부임이 확정되면 동직원과 시직원이 합세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금년말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고, 조사할 때에는 가옥구축물조사부 양식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히 실측을 해 가면서 현황까지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단위가 보통 같은 단위로 나와야 좋은데,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청사부지 매입을 어디는 몇평, 어디는 ㎡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평이면 평, ㎡면 ㎡로 통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신도시와 화정동이 부지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신도시의 주엽 2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화동은 평당774,000원, 그다음에 일산 3동이 80만원, 주엽동이774,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15페이지의 화정동 청사부지는 ㎡당 396,530원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130만원돈이 되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비싼 이유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하고 일산신도시 하고는 그 조성원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화정 택지개발지구의 땅이나 일산신도시 땅값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지구와는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영진   물론, 조성원가가 차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 신도시와 화정동의 아파트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70만원대하고, 130만원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보상 땅값의 차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럼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비례해서 달라져야 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화정지역도 조성원가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성원가로 매입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4억 8,019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3억 2,266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 8억 28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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