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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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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6. 5.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6. 5.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4건의 의안과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서로 상이한 점을 조정하며 건물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던 것을 30일 연장하여 60일 이내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는, 일단의 토지매각면적제한 완화 그리고 건물 집단화 토지 매각규정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 25조 제 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 3호 마목 내지사목을 적용한다. "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 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제 26조 제 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 40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제 5조의 현행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위탁관리에 포함을 했었는데, 개정하는 제 5조의 1항에서 마을회관, 노인회관에다가 더 추가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32조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것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의 운영이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제 25조의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 있어서 1호와 2호는 같습니다만, 2호에 다목을 신설했습니다. "지하실은 제 3호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라는 이런 지하실에 관한 규정을 더했고, 또 3호에 가서 가목은 현행과 같고, 나호에 있어서 "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하던 것을2층은 "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 "3층은 부지평가액의3분의 1"에서 "3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5분의 1"마.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데,"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이렇게 배분비율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26조, 대부료의 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대부료의 납기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60일로 연기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호에서는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을 60일 이내로했고, 끝에가서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40조에는 신설이 있습니다. 1,2호까지는 같고, 3호는 신설했는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우리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이러한 면적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런데 건물은 합법적인 준공된 건물이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건물은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의 2배를 하고도 남는 토지가 건축최소면적인18평에 미달될 때에는 그 미달되는 동까지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에 1,000㎡로 되어 있는데, 그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규정과 비교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던 것을 30일 연장하여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 제한완화 및 건물집단화토지매각 규정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대부료의 납기연장과 매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 최소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현재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 의원   허준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이러한 건물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대표적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에 집단화된 토지로써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덕은동 지역의 유곽골 지역, 여기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지역은별로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내에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5개 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 조무사, 치과위생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운영실태로는 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의사가 진료비로 수입된 금액과 시 보조금을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의 회장인 동장이 운영 관리했는데, 보사부 훈령 제 666호에 의해서 93년2월 3일부터 이 업무가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 제 6조에 의하여 보건지소장에게 모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운영지원협의회가 유명 무실하게 됨으로써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상정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93. 2. 3)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기능이 보건지소장에게 이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지소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지소장의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보건지소 운영과 보건행정을 보건소장이 직접 지도. 감독하도록 행정체계를 일원화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에서 했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영숙   협의회에서는 지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방 보건활동의 지원 및 주민계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장 또는 보건소장, 지소장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을 협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물론,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회 회원은 의사들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협의회는 동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간사가사무장이 되며, 위원들은 관할지역내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체계였는데, 의사가 거기 개입이 안되어 있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의료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해서 그전에 마찰이 많이 있었고 해서그것을 폐지하여 지소장에게 일임을 해서 간호사라든가 기술의료진, 그러니까 치과 위생사를 직접 지소장이 지휘,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그런데,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 93년 2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진성 위원   제 생각엔 사실상 이런것은 빨리빨리 폐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사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전 몰랐어요. 이런것이 있는지도.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예.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정영진   그 얘기는 저도 하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2월 3일자로 시행된 공문이라고 하면, 고양시에 언제 접수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 임시회 이전에도 다룰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 설진성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먼저 지소운영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실제 협의회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내려온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옴과 동시에 빨리 먼저 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내려온 관리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 하는 감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실시는 93년도 3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지소장한테 이미 왔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이관도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1일부터 지소장들한테 위임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3월 1일부터 실죔 일은 하면서, 지금이 10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이런것은 위에서 어떤 규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보건사회부로부터 훈령이 내려왔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시의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5조가 되겠습니다. 읍. 면 보건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지소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원래는 시지역이 되면서, 군지역이었을 때에는 보건진료 요원들을 보건지소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시는 보건지소가 거의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단위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들만 가지고 운영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는 사항인데, 일을 번잡하게 진료원들을 보건지소장 밑으로 넣어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번에도 폐지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우리 시지역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지역이라서. . . . . . 
김정무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규정이 있는데, 현재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안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 TO가 아니고, 동사무소 TO로 되어 있어 이분들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 . . . . 저희 보건소에서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소로 발령이 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이미 동사무소의 TO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2년,시지역으로 되면서부터 2년동안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보건 진료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많이 항의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 것같아요. 
김정무 위원   그러면, 보건소 TO 보건요원이 있고, 행정 TO 보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행정요원 보건 TO는 없고, 이것이 동사무소 정원으로 그냥 잡혀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건소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현재 하여간 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이 규정은 군단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에는 보건지소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그것도 없애야지요. 있는 것도. . . . . .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개를 폐쇄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건지소는 폐쇄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에, 21조에 보면 활동장려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조원이라고 하나요? 의사말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간호 조무사요. 
김정무 위원   그 사람들도 활동 장려금을 주었는데, 지금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활동장려금을 주는 것은 의사한테 기술의무수당을 주듯이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 조무사한테 나가는 수당은 활동여비가 직급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의사에 대한 기술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 . . . . 
김정무 위원   아, 글쎄 먼저는20만원 이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는 것인데, 그 보조원은 5만원 이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주 전혀 없잖아요. 빠져 버렸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지금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술자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간호 조무사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판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 . . . . 
김정무 위원   여기에는 없어도 지급한다.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주민입주대비 및 인구가 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384개통 2,436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448개통 3,005개반으로 증설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에 통반 관할구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통은64개, 반 569개 증가합니다만, 금년도 통장의 위촉은 22명만 예상을 해서 22명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액은 3,960,000원을 반영하는데, 통장수당이 8만원씩 22명, 2개월 해서 3,520,000원, 또 회의수당5,000원씩 해서 22명, 2월에 2회 440,000원으로 총 3,960,000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 반 조정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 반 조정안에 총합계를 말씀드리면, 현행 384통 2,436반을, 조정은 448통 3,005반으로써 64통이 늘고 반은 569반이 증설되는 안입니다. 우선 증가요인이 있는 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동에 5통 31반을 11통 45반으로 해서 6통 14반이 늘어나고, 성사동에 48통 435반에서 49통 436반으로 해서 1통 1반이 늘어나고, 신도동에 9통 68반에서 11통71반으로 해서 2통 3반이 늘어나고, 풍산동에 6통 24반에서 7통 25반으로 해서 1통 1반이 늘어났습니다. 백석동에 30통 267반에서 39통 347반으로 해서 9통80반이 늘어났습니다. 마두 1동에 7통 38반에서 19통 144반으로 해서 12통106반이 늘어났습니다. 주엽동은 30통, 343개반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고봉동에 있어서 14통 76반이 14통 78반으로 반만2반이 늘어납니다. 또 밑에서 다섯번째 행신동 21통 133반에서 23통 137반으로, 2통 4반이 늘어나고, 화전동이 20통 107반에서20통 108반으로 반이 하나 늘어납니다. 대덕동은 8통 34반에서 9통 48반으로 1통 14반이 늘어납니다. 이와같이 해서 64통에 569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통. 반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사동은 2통이 세대수가 456명 인구가 1,341명인데, 반수는 현재 6반입니다. 그래서 2통은 96세대 274명으로써, 반수는 2개반으로 놔두고, 그대신 6통, 7통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6통은 178세대에 553명에 3반, 7통은 182세대에 514명에 4반으로 이렇게 분통, 분반이 됩니다. 식사동의 3통은 현재 712세대에 1,866명 9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통은 248세대, 671명 5개반, 8통은 167세대445명, 4반 9통은 159세대416명 6개반, 제 10통은138세대334명으로써 4개반, 이렇게 분통할 계획입니다. 식사동 제 5통은 407세대에 1,174명으로써 8개반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통과 11통으로 분할해서 5통은 171세대, 531명5반으로 구성하고 11통은 236세대 643명, 4반으로 이렇게 쪼개고자 합니다. 성사동은 현재 586세대에 1,670명으로 16개반입니다. 그래서 15통은 216세대에 670명 5반, 49통은 370세대에 1,000명해서 12개반으로 이렇게 분통 분반할 계획이고, 신도동 제 4통은 482세대 1,424명, 11개반인데,4통은 368세대에 1,113명 8개반, 11통은 129세대에356명, 4개반으로 나누고, 신도동의 제 9통은 현재 604세대에 1,644명인데, 11개 반입니다. 이것을 9통은 397세대에 1,086명, 7개반만 남기고 나머지 10통은 172세대 461명 5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풍산동 제 1통은 532세대 1,603명으로써 4개반인데, 1통은 312세대에 943명 3개반으로 7통은 220세대 660명 2개반으로 분통 분반하고 백석동의 경우는 31통에서부터 39통까지 분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두 1동은 제 7통에서 3페이지 끝은 15통인데, 그너머까지 있습니다. 19통까지 이렇게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엽동은 마두 1동의 제 7통인데, 여기에 제 1통에서부터18통,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0통까지 이렇게 분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봉동은 제 2통 3반을 2통 3반과 4반으로 반을 하나 늘릴 계획이고, 고봉동 6통 1반은 6통 1반과 8반으로 분반할 계획입니다. 행신동 1통은 행신동이 375세대에 1,081명입니다. 8개반인데 1통은 278세대에 814명 6개반으로 22통은97세대에 267명 3개반으로 이렇게 분통, 분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제 4통, 이것은 행신동 제 4통이 됩니다. 현재는 716세대에 2,028명으로써 11개반입니다. 4통을 306세대에 871명으로써 반수는 6개반, 23통은410세대에 1,157명 8개반으로 나눌 계획이고, 화전동10통 3반은 역시 반만 늘어나는데, 10통 3반과 5반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덕동 제 2통은 2통과 9통으로 나누고자 하는데,2통이 450세대에 1,433명입니다. 4개반인데, 2통은 182세대에 531명으로 반수는 4개반9통은 268세대에 902명으로 14개반, 이렇게 분통 분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과대통 실태 조사한 것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로 1개동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동은 도면을 가지고 분통, 분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 제 2통의 경우입니다. 면적은 1. 44㎢이고, 세대수는 456세대에 인구는 1,341명6개반입니다. 그래서 조정안은 2통에 가서 면적이 0. 72㎢, 세대수 96세대, 인구수 274명, 반수 2반, 그리고 6통은 0. 24㎢178세대, 553명, 3개반, 그리고 7통은 0. 48㎢에182세대 514명, 4개반, 이렇게 분통할 계획이고, 조정사유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부응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나 요망사항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하여 대민봉사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 단점은, 장점으로서는, 대민봉사 행정의 실천범위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고, 주민의 행정참여 및 여론수렴 기회가 확대되는것과 행정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행기반을 구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조직원 선정이 곤란한 것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 여부에 앞으로 불확실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섯번째 경계획정 수단은, 도로나 산을 주요 경계획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생활터전이 동일하던 일부 자연부락 주민들은 분통으로 인하여 지금껏 형성되어져 왔던 인과 관계가 파괴되지 않나하는 우려감을 갖고도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통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고, 그래서 대상 통별로 자체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결정해서 동으로부터 신청이 된 것입니다. 통장의견은 분통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달았고, 동장의견도 마찬가지 분통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2통은 현재 노란선으로 중앙선 된 곳이 원당에서 일산가는 선입니다. 일산가는 도로인데, 그것이 식사동 관할인데 그 2통, 6통,7통이 이것이 2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통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곳 노란선 우측으로 2통, 그다음은 6통, 그리고 그 도로 밑으로 왼쪽에는 7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통 관할에 신성 정비공장이 있고, 신태섭 전군수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동 주유소는 6통 관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2통 밑에 왼쪽으로는 그곳이 식사동 1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에 식사 1리로 1통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동 제 3통인데, 현황은 생략하고 15페이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3통을 3통, 8통, 9통, 10통 이렇게 4개통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 도면에 보면 역시 원당에서 일산가는 노란선이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오른쪽으로 검은선으로 자른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운공단 들어가는 입구 도로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공단 입구로 쭉 들어가서 우편에는 3통, 그리고 좌편에 8통, 9통, 10통으로 이렇게 2통 관할이 4개 지역을다 관할했는데, 8통, 9통, 10통으로 3통을 분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사동 제 5통이 되겠습니다. 식사 5통은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역시 원당에서 일산가는 도로선은 아까의 도로선과 같습니다. 거기 검은 구획으로 서쪽으로 된 경계선이 고운공단 들어가는입구가 되고, 우편으로 5통에서 11통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사동 15통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사동 15통은 49통 둘로 나누는 것인데, 현재 빨간선으로 된 것이 15통의 경계지역인데, 노란선으로 중앙을 그어 놨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으로 45통, 49통하고 15통으로 둘로 나누는 경계지역인데, 원당지역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15통 내의 건물을 말씀드리면, 대영 아파트가15통안에 있고, 한국 하이츠 명림빌라 이런것이 15통 안에있고, 49통에는 대조아파트, 삼화아파트, 대성아파트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대통으로 되어서 15통을 49통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시면, 신도 4통이 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통. 반 조정문제인데, 아마 행정부서에서도 인구수라든가, 경계, 행정편의 시설이라든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행정차원에서도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일히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 이철의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은 아까 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관할구역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중인데, 나머지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료로 가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며칠전에 받아서 다 훑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에서 생략하는 쪽으로 하고, 어떠한 질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받는 그런 순서로 하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주민입주에 대비하고 인구가 과대한 통을분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종전 384개통 2436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64개통 569개반이 증가된 448개통 3,005개반으로 증설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신도시 입주를 대비하여 현재 미거주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 백석동외 2개동에 51개통 529개반을 증설하고, 기타는 기존 과대통을 13개통 40개반으로 증설 조정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밀한 실태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분통한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충분히 검토하신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통반 구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구성하는데, 몇세대 기준이 한통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통은 40세대에서부터 300세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을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하는데, 1개반의 세대가 10세대에서부터 50세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통이 4개반이면, 40세대가 되는 것이고, 6개반이면, 30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통은 40세대 내지 3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의 지형상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넘거나 적어도 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요. 뭐 약간의. . . . . .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 이번에 분통되는 2통, 3통 같은 경우는456세대, 7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통 같은 경우는 8통, 9통, 10통으로 분통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식사 2통 같은 경우는 6통, 7통, 2통, 이렇게 3개통으로 다시 분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형상 또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456세대와712세대는 300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신도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도시에 입주한 회장들끼리, 통장들끼리의 마찰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0세대에서 300세대 기준이 한통으로 한다는 조례규정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의원   자료를 보면서 참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싶습니다.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과입니다. 시정계. 
허준 의원   색도까지 넣어가면서 열심히 해 주었는데, . . . . . . 
○총무국장 최원섭   도면을 그려서 설명하기에는 도면이 너무 많아서 색도를 넣어보시도록 해 드렸습니다. 
허준 의원   예. 열심히 해 준 것이 고마운데, 이것은 안으로 그치는 것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표지 같은 것을 이중으로 넣었어요. 열심히 해 준 것은 좋은데, 이다음에 기존의 것이면 몰라도 개정안이라든지, 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사실과소비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 준   의원 : 열심히 해 준 것은 고마운데,  과대한 포장이 둘씩이나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물자절약도 그렇고 우리가 용지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만드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대단한 문 제는 아닙니다만, 신도 4통하고, 9통은 면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이것이 유인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면적 자체가 산출이 안되는 것인지, 9통은 면적이 뒤 에 자료를 보면, 0.57㎢로 나와 있는데, 4통은 뒤의 자료에서도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바로 안되면 이것이 자료로 틀림없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제가 그것은 보완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한 예를 본다면, 36페이지를 보면, 백석동에 새로 통반을 만드는 것인데, 아직 여기는 미입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39통을 보면 세대수가 1,140에 인구가 4,564명 이것은 언제쯤 입주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 중에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냥 남겨 두었다 가 입주되면서 다시 쪼개자고 하는 것이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 것이 몇군데 나오던데……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나머지 통은 일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분통할 계획으로 마지막 통에다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끝에 통에 세대수. 인구수 많은 것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진성 위원   생각나는 김에 국장님께 약속을 받아 낸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의 통반장의 임명시기, 아니 임명이 아니지요? 지금은?
○총무국장 최원섭   위촉을 하지요.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통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선정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통장을 위촉해 달라고 통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장을 위촉하고, 반장은 통에서 선정해서 동에다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통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완료가 되었을때에 어떤 공고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입 후보자가 나오고,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통장 선출할 때에는 일단 조례상으로 통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통이 설치되면 그 때가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출하는 날짜는 동에서 통에다가 통보해서 서면 통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통장을 임명하도록 하라고 하면, 그 통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럼 날짜를 정해서 동에다 통보해 줍니다. 우리는 통장선출을 몇일날 한다고 하면 동에서 공무원이 입화해 가지고 통장선출을 하게 되지요.
설진성 위원   분통이나 합통, 이것이 주민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주민이 원하면……
○총무국장 최원섭   분통이나 합통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원해도 합 리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례 상으로써 분통, 합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 기관에서 우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한가를 봐서 합리성이 있을 때에 저희가 분통이나 또는 합 통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조례로 개정하게 됩니다. -
설진성 위원   :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식사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서 분통을 요구했습니다.
통장들 의견, 동장의견이 첨부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부를 한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거부를 한 곳은, 이번에 올라온 것을 감안을 해 보니까 전부 분통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통장의견이나 동장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봤을 때에 합리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다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주민들이 모순이 있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이러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해 달란다고 해서 분통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설진성 위원   시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례 규정에도 어긋나게 300세대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12 세대 내지 456세대, 고양공단의 경우 700세대가 넘습니다.
합리성이라는 원리를 어디에서 찾으시는 겁니까? 지금……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합리성의 원리 기준을 지금 여기서 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설진성 위원   아니, 국장님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테두리가 있는 것인데, 법에……
그리고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주민은 분통을 해 달라고 하고, 동에서나 통장은 분통을 원하지 않고 통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네도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시가 되기 전에는 리세,  이런것 하고도 연관이 되고 분통하는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안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여 사실상 이것은 해야 되겠다면 한쪽 여론을 무마시켜서 분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말씀 드린다면 사실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들어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분통보다는 합통을 한군데 해 보려고, 주민들 의견을 쫓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조례 규정에 너무 어긋나고 해서 제가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만 하는 선에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456세대, 712세대, 407세대, 586세대, 482세대, 이렇게도 분통이 되네요.
그렇다면 기존의 조례 규정에 엄청 어긋나게 세대수를 정해서 통을 정하셨는데, 분통된 것을 거꾸로 합통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원리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분통된 것을 합통할 수도 있어요.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일치되면 가능한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이 일단 중요하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의 의견을 주로 따라서 하지요.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분통이나 합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지요.
설진성 위원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아파트별로 또 평수간에 어떤 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통끼리의 갈등,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국장님께 미리 알아보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여러 가지 분통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분통한 것이 그런대로 사유를 보면, 대강 다 타당하다고 믿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식사동에서 공장 밀집지역, 광범위 지역으로 했는데, 공장이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고운공단이 거기 있지요.
김정무 위원   여기에서 통작업 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 1·2개통이 늘어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정해진 통이 5개통에서 늘어나는 통이 6개, 또 거기에다 반이 14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통 은 늘어나도 반은 별로 안 느는 것이 정상입니다.
통은 컸더라도 반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조정될 때, 정말 기본보다 더 늘어난다는 자체는 먼저 너무 잘못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무엇이 생긴 것도 아닌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전에는 군단위였을 때에 그곳이 식사 3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3리가 고운공단이 서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세대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시가 되면서 분통작업이 원활히 쪼개졌어야 되는데, 시가 되면서 그때는 바쁜 일정관계로 손을 못 대었고, 이제와서 과대통이 되기 때문에 식사동을 여러 통으로 분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행정의 어려움도 있고, 우선은 행정수행하는데 상당히 고운공단이 어 려운 지역입니다. 고지서를 나누어 주기에도 힘들고, 투표통지표 나누어 주기에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통해야 행정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분통하게 되는 것인데, 진작 시승격 당시에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제 와서 손을 댔습니다만, 과대통으로 분통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1시02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약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개정규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권, 행정권, 문화권, 광역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권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가평군이 추가로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권, 행정권, 광역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종전 본 고양시를 비롯, 7개 시군으로 권역이 구성되었으나 규약을 개정해 가평군을 추가로 포함시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의희에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되 어 있어,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진성 위원   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누가 제의를 한 것입니까?
가평군에서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가평군이 지리적으로 보면,우리 고양시나 의정부시와 같은 이러한 지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만, 남양주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가평군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고, 또 해주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가평군도 이 권역에다가 구성원으로 넣는 것이 좋 겠다하는 행정협의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평군을 더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쭤 본 취지는 그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간부님들께서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꾸 보고를 드려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듣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개 시군에서 지금 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애자, 국장님, 실장님들께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지금 시의회에서 시간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남양주군에 인접해 있어서 여기에다 같이 협의회로 묶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평군이 들어오면 가평군에 인접해 있는 군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한수이북에는 1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가평군이 의정부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파주는 1개 권역으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평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평이 의정부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수이북은 전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가평군은 현재까지 행정협의회에 안 들었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동두천 같은 곳은 의정부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달라붙어 있다시피 한 그런 지역인데, 동두천, 파주, 연천이 별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형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연천이라든지 동두천시 같은 곳은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동두천시의 가죽공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전부 한탄강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파주 쪽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권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 소관) 

(11시24분)

○위원장 정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추경예산규모는 2,679억 4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92억93백만원, 특별회계가 1,486억5천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 볼 때, 207억78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33억86백만원, 세외수입이 85억79백만원, 지방세교부금이 3억원, 보조금이 53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지방채를 90억을 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억1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96백만원이 감되어 1,486억4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1억9,52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억2,038만원, 지역개발비는 2억7,303만원, 문화 및 체육비 2,647만원, 민방위비 3,35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4,180만원 등 모두 증가되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세의 증가와 93년도 시세부과에 따른 세목별 징수계획 변경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집기 구입으로 43종에 1억3,08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23개소 2억3,468만원, 지방세 고지 전산화사업으로 5종에 1억1,461만원, 소방서 부지매입 3억5,0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등을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부 항목별로 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진지한 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기관 신문구독료 인상이 있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김정무 위원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는데, 이제 이것을 올리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각 기관이나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서울신문 등은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인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청 내에서 구독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상료로 당초에 그것을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 바로 밑에 아파트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인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이며, 운영하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아파트 민원처리는 저희가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고양시의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관리소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 3가지 필요한 것을 아파트 관리소에다 비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대장 민원전표 등을 그냥 비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관리사무소에다 비치를 하고, 안내판 같은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표시판에다 요금 같은 내용을 안내하도록 이렇게……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비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김영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 오시면 공무원들이 아파트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민원인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을 가져다가 맡기면 민원인들이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그 관리소에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24페이지입니다.
맨하단에 행정정보 달력 제작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는데, 360만원을 갖고 현재 달력제작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360만원은 다른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 그 목에다 2천만원을 더…… 
김정무 위원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과 효과……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시정에 대한 총망라,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중에 세무행정이라든지, 언제 몇 월에 가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 농가월력이라고 해서 어느 때에 가면 농촌에 농사짓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총망라를 해서 단일화하여 만들어볼까 합니다. 
김정무 위원   포켓용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완전히 KC용으로 걸어 놓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교통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교통의경 스티커함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에 차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그리고 30명인데, 30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그전부터 있던 30명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전에부터 있던 사람들인데 전의경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경찰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 교통모도 없고, 신호봉도 없고, 스티커함도 없고, 야광반도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구입하는 물품이 1년에 한두 번씩 갈아야 되는 물품도 아닌데…….
○기획실장 김영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간에 교체되는 인원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교체되어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장비들이 아닙니다.
교통모라든지, 전자신호봉, 후레쉬, 스티커, 어깨띠 이러한 것인데, 어차피 교통장비인데, 이것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밑에 계도시설물 입간판 맨 밑에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일 텐데……
○기획실장 김영준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되겠는데, 그 규격이나 그런 것은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정무 위원   금액이 나왔으니까 규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뒷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19개 보수…….
이것이 현재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무엇을 칠해야 되는 것인지, 용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현재……
○기획실장 김영준   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예비군 무기고는 시청 소관입니까? 군부대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무기고가, ……
그런데 이번에 일산 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무기고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헐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30페이지, 원형스톨의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민원실에 둥그렇게 생겨서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김정무 위원   뒤에 등받이가 없이 동그랗게 그냥 앉아서……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그다음 31페이지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회전의자가 있는데, 회전의자가 I2개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12개가 필요한지?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직원이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그밑에 1인용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그밑에 1인용하고 3인용이 있는데, 쇼파에 보면 한사람이 앉는 것이 있고,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은 3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이 쇼파라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그럼 말이, 좀 이상하다, 1인용 안락의자 3개란 말입니다. 3인용…… 아! 떨어진 것……
○기획실장 김영준   떨어져서 한사람씩 앉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을 안락의자라고 합니까? 쇼파를…… 
이철의 위원   편안한 의자면 안락의자지요.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득 위원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파트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에 따른 제서식 인쇄라 했는데, 아파트 어느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아파트를 전부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준   현재 저희 관내에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이준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교통의경 전자신호봉이나 교통의경 야광반도, 전자 신호봉 밧데리 이런 것들은 개인택시 봉사단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기획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개인택시 봉사단에서 해달라고 아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기획실장 김영준   봉사대에서 요구된 자료는 저희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럼 이것이 의경한테로 나가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경찰 의경한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 준 위원   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에서 태극단 동지회 회관건립지원 전액감으로 편성했는데, 전액감은 어디에서 감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었는데, 태극단 묘지에 현충탑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태극단 동지회에서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 했던 것인데, 실제 지금 2천만원을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주위여건으로 봐서든지, 그 사용목적으로 봐서 이것이 별로 탐탁치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태극단 동지회장하고 협의하여 이것은 짓지 않기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 준 위원   부끄러운 얘기같습니다만, 동의해 주었던 사람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삭제하는 예산을 만들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피차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 민간에 대한 보조라니까 의회에서는 시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다음부터 사전에 연구되어 사전에 정해져야지, 여기 와서 다시 추경에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대가 추가로 나왔는데, 고양시청에서 소모하고 있는 것이 103부입니까? 중앙지가……
○기획실장 김영준   예. 시청내에서만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허 준 위원   어디어디까지 가는데, 시청 내에서 103부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중앙지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허 준 위원   그건 뭐, 서울신문인 것은 이미 아는 것이고, 어디어디까지 신문이 내려가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이 과별로 중앙지가 한 부씩 들어가는데 신문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보니까 103부가…… 
○허 준 위원   과가 몇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과가……
○허 준 위원   사실 보지도 않는 신문으로 쓰레기로 들어가는 신문 같으면 지대를 올릴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맞춘, 예산안에 맞추어서 신문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주머니돈, 세액이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겁이 나서, 지금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가 되면서 지방세가 강화되었다고 항의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낭비성 예산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올려주고 보면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막연히 지원하는 것보다 아까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사주는지를 확실히 알고 주어야지, 그냥 이것도 모르고 우리 고양시 예산에서 꼭 나가야 할 문제냐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해야 하며, 우리가 예산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실제로 받는 예산 담당자는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진성 위원   24페이지, 행정정보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몇 세대나 됩니까? 현 세대가… 1만세대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부라고 하면…
○기획실장 김영준   5월말 현재가 약 8만6천여 세대가 됩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배포대상자의 기준이, 일단 지금 정도면 배포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물론, 배포대상자는 각 기관이라든지,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 대충 그런 선에서 배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 기관하고 통·반장 지도자를 합쳐야 한 1,500여 부면 충분할 것이고, 나머지도 어느정도는 대상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획실장 김영준   글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수에 맞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28페이지에 시정홍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번에 방송실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공보실 옆에다가……
거기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당부인데, 몇 번씩 다시 질문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3페이지 신문구독료 인상건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의 결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일부터 인상조치된 것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이 3회째인데, 1회 추경에서 반드시 조치 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신문을 10개월치를 보고, 지금 인상된 것을 안주자는 말도 할 수 없고, 이것이 1회 추경에 을라 왔더라면 부수를 조정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이미 열달을 보고, 주지 말라는 처신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후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태세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또 중복이 됐습니다만, 24페이지, 행정정보 달력 제작이 지금 5월 현재로 8만여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1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는지? 또 이미 1만부를 제작한다라고 하면, 배부대상자는 자료로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서 배부하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배부처가 마련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모두 교통의경 30명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교통의경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의경들이 교통모도 없고 신호봉도 없고, 여기 예산 요구된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여기보면, 동복 같은 것은 전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복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겨울에 동복 같은 것을 해 입을 수 가 있고, 그 외에 교통모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규 순경들에게는 전부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묻는 말은 현재 교통의경들이 실제 도로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복장이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순경들의 것을 빌려다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규 경찰관들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역안정에 따른 예산액에 있어서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식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이 나왔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에 상세한 내용을 좀 아시고, 그다음에 집행이 된 후에도 쫓아가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문서로라도 오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요구되는 것은 예산이 심의 통과된다라고 하면, 지금 새로 사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경찰서에 저희가 전도를 해 줍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전도를 해주면 그쪽에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겠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또 소모품에 대해서는 나올 것으로 보는데, 다 새로 구입을 저쪽에서 한다라고 보았을 때, 전자신호봉에 대한 배터리는 지금 구입하면 금 년분만 쓰면 2개월분이 해당되어야 하는데, 12개월분이거든요.
내년에는 안 해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 줄 것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배터리 값이 요구되면서 금년도는 이제 11월, 12월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I2개월분으로 계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준위원님 말씀 하신 것인데, 28페이지 태극단 동지희 회관건립, 이것은 추후에 다시 예산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쪽과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는 2천만원 예산확보를 할 때, 현재 관리사에 2층을 지어서 그것을 태극단 동지회 회관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사에 2층을 올리기란 그 건물 자체로 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는 관리사대로 있고, 또 그곳에다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주위 분위기로 봐서 탐탁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관리사와 태극단 동지회 회관과 하나로 합치는 안으로 해서 차라리 하나의 건물로 두 가지의 성격을 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을 짓자는 것이 태극단 동지회 측이나 저희 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사도 상당히 부실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놓고 이것을 감하면 허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설명할 때에는 관리사 2층에다 조립식으로 짓는다라고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예산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감했으면 제 사견으로는 이것이 그냥 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든 언제든 다시 다른 예산으로 또 요구될 것으로 감이 잡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 의원들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그냥 놀아나는 기분 나쁜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을 짓겠다고 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감해 달라고 올라왔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합해서 짓겠다고 올라왔고, 또 금년도에도 화장실을 지었지요. 그것도 무용지물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 심의해 준 의원들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 화살이 집행부에 간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애초에 요구할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찾아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된다면 심의해 주고, 다시 감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도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우I원장 정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진성 위원   4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에 관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충 임대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 몇 평이나 되고 또 임대자수,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임대료 건수는 정확한 숫자를 뽑은 것이 없습니다만, 국유지가 약 1,200건이 되고, 시유지가 한 120건 되는데, 산정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임대자수나 필지 평수가 없으면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672만2천원이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에서 나온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대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만큼 늘어날 것을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전년 대비로 보았을 때, 이것이 증가한 액수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년도보다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조사해서 자꾸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약간 임대료가 더 늘어났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하고 인상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인상할 때의 기준이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산정기준은 대지일 경우에 2.5%를 산정하는데 그 지목별로 다릅니다.
나대지일 경우에는 5%를 하고, 또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소득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농지소득세, 정부에서 결정된 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래서 지목별로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진성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건 틀림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설진성 위원   기준에 의해서……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철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48페이지 중앙에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교통안전 시설 확충, 노면 표시경이 16,159,000원이 감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된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50페이지에 노면 표시경 설치 3백4십6만9천원은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된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도비는 늘어난 것이고……
신인철 위원   국비보조는 감이 된 것이고, 도보조금은 늘어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담배소비세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철의 위원   5억6천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담배소비세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5억6천7백만원은 연말까지 우리가 추정해서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고, 저희가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5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철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양담배 같은 것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국산담배 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양담배를 줄이는 대신에 우리 국산담배 팔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많은 세수가 올라가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인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2백만원, 3백만원씩을 들여서 관광도 보내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연초 소매상을 지난 상반기에, 우리 연초 소매조합인 일산조합에서 파주·고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갈 때에는 파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초 인삼공사에서 고양·파주를 합해서 반반씩 갑니다.
우리 쪽에서 42명이면, 저쪽에서 42명,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계획을 세워 가는데 상반기에 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했다가 조합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와 우리가 가려고 했다고 못가고, 하반기에 그대신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해서 우리가 1차분, 파주에서 1차분으로 2차분이 하반기에 일산조합에서 계획을 세워가는 것으로, 파주에서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양 파주가 합해져서 계획을 세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에서 그 외에 무슨 지원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그곳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규산질 비료공급은 증액이 되었고, 석회질 비료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 비료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총무국장 최원섭   석회질 비료가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감된 것인데, 물량관계의 조절상에 있어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세입예산에서 얘기가 몇 번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기정이 12억2천4백만원, 거의 이번 3회 추경에 7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0억5백만원, 이렇게 금액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예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정예산에 비해서 금회 증액되는 추경예산액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서 이것을 애기하는 것인데, 좀 더 세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세입예산이 일단 정확하게 잡혀야 세출예산도 잡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사치가 본예산에서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상치가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가 성과를 높이 올리고 또는 추경에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어느 때 보면, 본예산에 목표치를 잡았던 것을 1·2회 추경에서 줄였다가 또 3·4회 추경에 다시 환원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도 기정에 편성되었던 안의 예산액보다 이번 증가액이 상당히 비율로 보아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본예산에서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제운영상 그렇게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목표시달을 받아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목표시달을 할 때. 도에서는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몇 %를 전년도에 비해 중해서 본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잡는데, 그것이 보통 20% 범위 이렇게 되는데, 저희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의 경우에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 목표를 시달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데, 저희로서는 이렇게 책정됨으로써 또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평가에 있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항상 고양시가 도에서 1위, 2위, 3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적게 목표를 받아서 많이 실적을 거양하는 이러한 장점은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을 예측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표시달 과정에서 적게 책정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부분의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철 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63페이지에 지방세 수납용 OCR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세 수납용 OCR은 자산취득비에 관련되는 앞뒤 항목이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면, OCR이라는 것은 광학문자 판독기인데, 세무과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행정을 좀 더 신속히 컴퓨터화해서 인력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세무고지서를 도에다 의뢰해서 돈을 주어 가면서 도에서 고지서를 찍어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를 도 컴퓨터에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 찍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류해 주는데,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고지서를 여기서 찍어서 하되, 아주 고성능으로, 보통 컴퓨터의 경우는 1분에 2매 내지 5매인데, 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린터로 하면 1분에 75매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을 기하고, 또 세금 들어오는 것의 수납부 정리도 컴퓨터로 하고, 수시 고지서분도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서를 작성하여 그 즉시 해드리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세금을 내러오면, 손으로 고지서를 써서 또 수납부에 가서 내고 했는데, 아예 컴퓨터로 고지서를 즉시 만들어서 갖다 내도록 하고, 저희 인력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 의존해서 장비 현대화를 하는 계획이 지금 말씀드리는 OCR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나갔을 때, 그 입력된 자료가 날라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놓는 것이고, 여기에 수시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5대는 세무과의 창구에 5대를 설치해서 민원들이 오면 즉시 거기에서 손으로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기 위해 인쇄용 프린터기 5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인쇄용 레이져 프린트 구입 6,0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해오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OCR 처리 S/W 처리는 이 기계를 사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5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목에 1억1,461만4천원은 광학문자 판독기 OCR을 설치하는데에 따른 연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정수물품을 앞으로는 시장이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수책정을 하면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었고, 왜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의회에 정수승인을 받고 또 예산심의할 때 물품을 심의받는 등 이중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중앙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을 의회에서 승인받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조항이 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항목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정수물품의 의회승인은 생략되고 정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책정하면 그것이 정수가 되고, 단지 의회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물품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의 삭감 여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납용 OCR은 지방세를 수납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고, 인쇄용 레이저 프린터는 고지서를 프린터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고지서를 프린터기에 의해서 프린트해 내는 기계지요. 레이저프린터기…… 
신인철 위원   수납용은 지방세 세입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고요?
○세무2계장 김영식   수납용 OCR은 저희가 지금 1년에 고지서를 한 50만 건 교부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70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많은 한건 한건의 고지서를 일일이 손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하면 즉시즉시 정확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내고 안낸 것이 기계 자체가 수납을 하면서 낸 것이 몇 건, 안 낸 것이 몇 건,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세무2계장 김영식   자동차세가 1기분에 한 4만 건씩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세 하나만 소인을 하는데, 낮에는 민원인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근 작업을 하는데 10명이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4만 건 소인하는데요, 기계의 성능은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고, 어떤 시험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만 건 정도를 기계로 하면, 하루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타 시·군·구에서 혹시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겠지요, 이것은?
○총무국장 최원섭 :  이것을 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도내 타 시군은 내년도에서부터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인력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서 한시바삐 이것을 설치하여 인력난을 타개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지는 벌써 된지가 오래입니다.
이것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오는데, 그 효과를 숫자적으로 표현 못하는 것뿐이지, 이 컴퓨터로 인해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계표가 각 은행이 고양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기관으로 몇 십 개 기관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농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은행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납한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일시에 이 기계로 일일 수납액이 어디에서 얼마얼마 들어왔고, 현재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 하고, 컴퓨터에 명령을 주면 그 기계에서 현재 현황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인력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하려면 1주일, 열흘씩 걸려야 하는데 이제 컴퓨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납부가 자동차세 하면 자동차세 대장이 있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을 소인을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됩니다. 손으로 찍으려면 찾아봐서 찍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소인을 찍는 행위가 없어지고, 컴퓨터가 소인을 해 줍니다. 오늘 들어온 것은 그 대장을 찾아서 컴퓨터가 몇월 며칠 납부라고 다 찍어져서 나옵니다.
신인철 위원   금융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하는 것 같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1일 수납이 몇 건에 얼마 들어온 것도 가계에 의해서 그날 현재가 딱 나오고 해서 아주 첨단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이철의 위원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 좀 감해야 되겠네요?
설진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사항인데, 그럼 세무과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이 없어질 수 있는지? 대체효과는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희는……
○총무국장 최원섭   대체효과를 봐서 겨우 지금 인원 가지고 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설의원, 질의하세요.
설진성 위원   이것은 색다른 질문이 되겠는데요.
60페이지 신도시동 안내판 설치, 예전에 백마동하고 낙민동이 마두 1·2동으로 개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때 이정표상에 있던 것을 다시 고쳤는데 그때 경비를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토개공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정표는 저희가 동사무소의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당초에 설치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또 이것도 색다른 질의인데, 신도시 내에 경로당이 많이 개관을 합니다. 경로당 개관을 하면 아파트를 지은 업자들이 물품 등등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와 협의가 된 것인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업자를 선정하면서 조건부로 아파트를 지은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 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토개공에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안내판은 우리 행정동에서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토개공에서 십중팔구는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표지판 자체도 시에서 하라고 하는 자체인데, 행정동 안내판 3개 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희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 같고, 일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실하게 도시기반을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검사를 해서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내판 설치도 그 사람들이 다 해 놓고, 완성된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너무 저희 예산을 투입하라는 식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토개공에서 기반시설에 따른 이정표나 교통표시판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지, 무슨 소리냐 해서 토개공에서 어쩔 수 없이 종전처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정표나 교통표시판하고도 다르고, 기반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동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있는 편이 좋다고 해서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개공에다 해 달라기는 좀 염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진성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체조 광장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생활체조 광장 운영비는 정발산하고 시청 뒤의 마상공원 두 군데서 하는데, 정발산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것이 도비로써 두달치를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10월 20일로써 중단이 될 형편에 있습니다. 도비 2달치를 쓰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발산에 아침체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다가 안 하면 시에서 크게 비난을 받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건전생활계 사회진흥과에다 얘기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에어로빅 강사가 본인이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정을 해서…… 강남에 에어로빅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마두 2동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체조에 봉사하는 뜻으로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나마 한 푼도 수당을 안 주고 시킬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 말까지 계속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단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뛰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다치기도 쉽고 해서 단상을 하나 만들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앰프도 설치하려고 요구했는데, 우리 자체 심사에서 깎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앰프시설을 고정해 놓고, 거기서 강사가 앰프로 진행을 해야지, 그 넓은광장에 200명~300명이 모이는데서 육성으로 하려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도 앰프시설을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설진성 위원   자체 심사에서 깎였다고 말씀하셨지요? 앰프설치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앰프 없이 카셋트……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은 저희가 라디오를 사주었습니다. 라디오를 사줘서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육성으로 하는데 강사가 힘이 들지요.
설진성 위원   앰프설치는 관리적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좀 힘들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고정적으로 함을 만들어서 시정장치를 해 놓고, 아침에 올라가서 틀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가 힘이 들다고 해요,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설진성 위원   그러면 정발산 아침체조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 인건비가 계상되면 금년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발산에 아직도 식수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식수제공하는 분들게,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토개공에서 일단 해결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그때까지라도 저희 시에서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하면, 하루에 2통씩이라도…… 
○총무국장 최원섭   물을 떠다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얘기지요.
설진성 위원   파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달까지 해 주시는 분들…… 
○총무국장 최원섭   물을 사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요?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께 아예 배달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하루에 한 2통씩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토개공에서 10월중에 물이 나오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은 쪽 산 하단 부분에 한공을 파서 물이 나오게끔 해준다고 해서 녹지과장이 토개공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하단부분에 식수가 있는 것보다 일단 정발산 공원 정상에 시민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시설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시설비를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설진성 위원   꼭대기까지 다요?
○총무국장 최원섭   글세, 꼭대기까지……
설진성 위원   지금 하단부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하단에 우물을 파는데 꼭대기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꼭대기 정상부분은……
설진성 위원   지금 1일 등산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일일 체조하는 인원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 정도 되고 식수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앰프설치까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기네도 누구한테 일일 당번을 정해서 관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수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하루에 한 2통씩,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5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간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사업을 홍보하는 간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영리에 이번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넣고 해서 새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9백만원, 새로 측정된 그 사업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아야 점검을 받을 형편입니다. 
○김정무 위원;그   뒷장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상황실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청 안에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 옆의 방을 줄인 곳, 그 방을 지금 행정기획단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쓰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간판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겸해서 하려고 했고, 거기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5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60페이지, 아까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신도시동 안내판 설치로, 큰길에다 동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동표시가 아닙니다. 백석동하면 백석동 동사무소 앞에 백석동 관내의 안내도를 그려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두 1동 하면 마두 1동 관내도를 붙이고, 그다음에 마두 2동, 이렇게 3군데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 어느 곳을 찾을 경우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63페이지, 이것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자꾸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시분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와 맨 하단에 고지서 인쇄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이것들의 가격 차이는 무척 많이 나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맨 위에 수시분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에 들어가면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 민원대 창구 공무원들 앞에다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에 수시 발급하는 고지서이고, 맨 뒤에 고지서 인쇄용 레이저프린터기는 금년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서가 나갈 때 그것을 찍어내는 프린터기를 말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5대가 필요합니까?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이……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5대를 면허세용 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용 하나, 등록세용 하나, 취득세용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일부 세무민원 발급용 하나, 이렇게 해서 5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김정무 위원   겸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61페이지에 고양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자전거 공원을 만들기는 만들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연초에서부터 발주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행정절차 밟기에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11월 11일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11월 11일 심의를 받으면 그것이 지난번 10월달에 심의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은 꼭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도시과에서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인가, 시장인가만 받으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1월 중순쯤 이것을 공고해서 금년 내에 계약을 하여 착공하고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용역비만 해도 수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자전거 공원을 만든다고 예산만 없애는 꼴이 되어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을 처음 계획할 때에 한번 사업변경을 하느라고 용역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업변경된 이후에 이번의 용역비는 교통부에 구두 질의를 전화로 했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7월쯤 발주하려고 했는데, 구도로는 그렇게 해 놓고, 서면으로 도시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또 서면으로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계획을 안 했다가 또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용역을 또 주게 되고 해서 이것은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용역비를 낭비해 가면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출부분 중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65페이지 물품구입비, 택시미터 주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택시 미터기 주행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품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에다 이 기기를 설치해 놓고 차량이 올라가서 바퀴를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이것이 몇분 동안 몇 km의 거리가 나오느냐, 그 거리에 요금은 제대로 받았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미터주행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차량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결국은 미터기를 조사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m 올라가는 미터기와 요금이 제대로 맞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가 75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69페이지,……
○위원장 정영진   잠깐만요. 김정무 위원님!
도비보조가 750만원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 관내에서 미터기 꽂은 택시는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무엇합니까?
도비 750만원이 보조되는 바람에 시비 750만원을 투입해서 필요 없는 장비 하나 사다가 사장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한 개를 구입하자면 미터기를 제대로 꺾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그것만 사다가 무엇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과에서는 사야 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69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맨 하단에, 
○총무국장 최원섭   1,115만4천원이요? 150일X2회요?
김정무 위원   예. 2회. 그럼 300일이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일용인부는 300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빼고 300일 계산을 해야 1년내내 쓰는 사업 인부임이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애초에 300일이라고 하지, 2회, 뭐 그렇게 어렵게 에기를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인부임은 한꺼번에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인부임은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서 연중 것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한 번 세워서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모순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인부임은 열흘 쓰고, 또 안 썼다가 또 열흘 썼다 안 썼다, 이런 성질인데, 고정 1년 쓰는 인부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모순점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65페이지, 이동전화기 핸드폰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동전화기 핸드폰이요?
신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산불이 났을 때 녹지과에서 지금 무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암벽이 있거나 할 때에는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동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아까 지나간 것입니다만,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캐비넷과 73페이지에 사무용 캐비넷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31페이지요?
신인철 위원   아까 지나간 것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31페이지에 나오는 캐비넷은 시립도서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짓는 능곡의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캐비넷이고, 지금 말씀하신 캐비넷은 병무계에서 캐비넷이 낡아서 교체해야……
신인철 위원   캐비넷의 종류가 다른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이동도서관에 있는 캐비넷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서류 넣는 보통 캐비넷입니다.
신인철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도서관에서는 12만원 단가로 들어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8만원으로 단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것이냐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계 것은 보통 서류를 넣고 하는 캐비넷으로 고급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80페이지, 일산1동 복사기 수리비와 컴퓨터 수리비인데, 복사기와 컴퓨터의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구입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산1동이라는 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당시 새것으로 산 것을 지금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1동과 일산2동은 일산읍에서 썼던 복사기를 나누어 가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이 되었고 새로 사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읍에 있던 복사기를 일산1동에 하나, 일산2동에 하나라고 하면 몇 년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작년에 샀다고 하더라도 워낙 민원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수시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신품으로 구입해도 수리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83페이지, 맨 위에 효자동 서류보관용 화일박스 5개를 구입하는데, 파일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5개 정도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이 화일박스는 서류보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캐비넷이 필요해서 캐비넷으로, 화일박스 대신 활용하는 곳이 있고, 또 효자동만 해도 마을회관이 되어서 캐비넷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일박스처럼 좁은 것을 사서 놓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화일박스를 5개씩이나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행신동은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임대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벌써 내부도색을 하게 되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도색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내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도색은 매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커멓게 됩니다. 한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밀폐된 곳에서 담배 피우고, 난로 피우고 하면 도색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른 청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행신동만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행신동이 언제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정무 위원   8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이것을 보니까 공히 고양시 전체동에 한 건씩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각 동 공히 한 개씩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건수와 금액을 위에서 얘기해 준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금액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한 건씩 자료를 내라고 했지요. 신청을 내라고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금액도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금액을 어떻게 어느동은 1천만원하고 어느동은 3백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애기할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1천만원 전후로 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는 지시했지만 금액을 정해 줄 수는 없지요.
김정무 위원   1천만원 이하로 하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천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단돈 3백만원짜리가 한 3, 4개 동이 되는데, 위에서 지시를 했으면 지시한 대로 지키게끔 해야지, 천만 원 이하로 하라고 해놓고, 2천만원이 넘어도 받아주고 하면, 따라주는 공무원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그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올라온 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꼭 천만원 이하로 하라고 하지 않고 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천만원이 올라온 곳도 있고, 2천만원이 올라온 곳도 있고, 1천6백만원, 3백만원으로 올라온 곳도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일률적으로 깎을 수도 없고 해서 올라온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하여간 너무 격차가 납니다.
각 동에 공히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차피 각동에 한 건씩 해라, 천만원 이하로 하라고 했다면, 여기에 어느 동은 3백만원, 어느 동은 2천1백만원 조금……
○허 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무 위원   예. 저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준 위원   주엽동이 신도시에 있는 동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버스 승강장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버스 승강장이 되어 있지를 않지요.
○허 준 위원   신도시면 그것이 구상되어서 해야지,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실장 김영준   버스 승강장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도 시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허 준 위원   그럼, 그것은 이중소비가 아닙니까? 시에서……
이철의 위원   승강장이라는 것이 비가리개로 되어 있는 것…… 
○총무국장 최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허 준 위원   시설물?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신도시에 그것을 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작년도 1차에 입주한 부락 앞, 학교앞과 그길 건너편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 한군데 해서 3개소를 시범으로 해 놓았습니다.
○설진상워원   그리고 고양동 벽제 수녀원 골짜기 유원지, 1천만원 가지고 개발을 준비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몇 페이지이지요?
설진성 위원   88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88페이지요. 고양동 벽제 수녀원 골짜기 유원지 개발?
설진성 위원   이것이 진입로 포장인가요, 아니면 유원지 개발에 천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개발가치에 대한 것부터 조사가 필요하고 제가 한두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포장만 하려고 해도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천만원 가지고는…… 
○총무국장 최원섭   들어가는 길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입구 포장인데, 산림감시원들이 감시초소 지어놓은 곳까지도 1천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진성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내려가니까 자료를 올려 보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시에…… 그냥 무조건 유원지 개발하면 천만원 해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주엽동, 장항동, 그다음에 신도시동 대부분이 버스승강장인데 물론 그쪽에는 도시기반 형성을 토개공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분들이 똑같이 승강장 설치를 원했을까요? 다른 개발로도 쓸 수 있을 텐데, 풍산동도 그렇고 장항동도 그렇고,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 같은 곳에 포장은 할 것이 없고 하니까……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는데, 어떻게 장항동이나 풍산동도, 풍산동은 지금 새로 생긴 진입도로 내에 버스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풍산동, 신도시 진입도로, 6차선 도로,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 진입도로와 9사단 앞입니다.
설진성 위원   9사단 앞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9사단 앞하고, 신도시 진입도로의 버스 정류소……
설진성 위원   고양동 유원지 개발에 대한 것은 좀 자세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이것 끝나고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문예회관 관리소장이 시험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공부중입니다.
○허 준 위원   시험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런 때 와서 설명마저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설진성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정회하기 직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진성 위원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정영진   우리 전문위원과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진성 위원   비록 계상된 예산이 1페이지에 달하고, 또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님께 그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공부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부분은 위원장인 본인 자신도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중요한 심의가 있을 때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예회관 쪽에서는 누구한테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준비 중이라서 오늘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 준 위원   저도 첨언해서 한마디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시험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태도가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문예회관에 가 보았는데 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문예회관 내에 도서실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시험준비라는 일신상의 개인영달을 위해서 공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우선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배구골대는 일전에 시합이 있을 때는 어디서 빌려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지금 쇠로 되어 있는 배구골대입니다.
설진성 위원   조립식?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부러져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을 하는데, 현재는 쇠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쇠기둥에다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조치를 한 골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참고적으로 저희 고양시 체육회에 체육에 필요한 기구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김영준   고양시 체육회에는 현재 별도로 어떤 기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오.
○허 준 위원   지금 설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내 체육관을 한 달에 며칠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현재까지 통계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124회에 7,787명이 체육관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허 준 위원   대여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장으로도 이용되었으면 하는 뜻을 폅니다.
탁구대라든지, 간단히 잠깐 동안 운동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모색하는 연구도 겸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억7천3백1십만4천원 중 삭감 3천5백8십1만4천원, 수정예산 4억3천7백2십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억5천6백4십8만2천원 중 삭감 2천1백만원, 수정예산 3억3천5백4십8만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국, 문예회관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실·국·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5천6백8십1만4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4억4천1백8십만1천원 중 증액 5천6백8십1만4천원을 하여 수정예산 4억9천8백6십1만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억9천5백2십6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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