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08일(화) 14시3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는 날로써,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동료위원님들의 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당 위원회가 원할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정영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 특수업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 14, 074호(93. 12. 31)로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하수·폐수·쓰레기·분뇨처리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50, 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 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한다. 특수업무라는 이 명칭을 빼고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려수당)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4]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의 지급대상에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150, 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00, 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00, 000원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제명인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수당지급조례를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바꾸고 1조, 2조, 3조는 생략하고 현행과같습니다. 4조를 신설했는데 장려수당은 영 별표 9의 제 18호 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는 전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 전문위원 이 상 국 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4074(93. 12. 31)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월"50, 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체실정에맞도록 적정액을 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50, 000원에서 200, 000원 범위내에서 장려수당을 지급코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려수당 지급에 있어 근무여건이 변화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이되면,  우리실정에 맞게 에산범위내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동일 여건의 타 시. 군 근무자와 형평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하면 상당히 많이 장려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떤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우리 고양시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종전에는 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1항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나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해당이 되는데 종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가 올랐습니다. 이 배가 오른 동기는 요즘 사회에서말하는 기업체의 3D현상과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업무와 하수·폐수·쓰레기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은 열악한 조건속에서 남이 싫어하는 근무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 5만원이 적다고 봐서 이것은 고양시 자체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전국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5만원을 더 인상해 주는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제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   : 예,  김정무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에 1항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우리시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2항과 3항인데 그러면 이것이 하수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직원은 전부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수과에 근무한다고해서 하수시설 처리근무자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것은 대화 6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옆에 분뇨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근무하는 직원만 해당이 되지 본청에 근무하는 하수과 직원이나청소과 직원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자가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분뇨시설에는 정원이 4명인데 현재 2명이 있고 2명은 보충계획이고 하수시설처리 기관에는 27명이 정원인데 현재 24명이 있고 앞으로 5명을 충원하면 총 3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신설되는 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재 그런시설물이없기 때문에 해당공무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빼 버리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이 생겼을 때에 삽입을 하는것이 현실적인조례제정이지 현재 있지 않은것을 왜 넣고 앞으로 생기면 적용을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에도 보면 1항은 이미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지급액을15만원잡아 놓고 하는것이.이것은 지금 여기서 빼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때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 그렇게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길것을 대비해서 미리작성해 놓은 격인데 현실에 맞게 해도 무방합니다. 또,  앞으로 생겼을때 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어차피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정리해도 관계없지요? 국장님.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런데 화장장은 아직 저희가 계획이 없는데 납골당은 아마 머지않아. 요즘 정부시책이 납골당을 시설하는 방향으로나가기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불원간에 또이것을 다시 삽입해야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우리가 납골당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들어지자면 일단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것이고 여러가지부수적인 주변여건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현재 없는 체계를집어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위원   : 제 의견도 그런데 15만원이라는 지급수당을 차등을 두는 것을 봐서는 차라리 없는것이 10만원으로 만족할수 있는데,  여기 지급액이 1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나온것입니까? 쓰레기 처리나 분뇨처리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만원씩 인상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 그런데 완전히 상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10만원이라는 것이확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예,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허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오른것이지요 
허준 위원   : 아니,  조례에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장려수당을 지급코져" 하는 조례안이 나오는데최상급은 2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0만원으로 저는. 
○총무과장 윤명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 예,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명구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당이 5만원에서20만원 범위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것이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주는 곳이 4군데 있고 10만원 주는곳이 7군데15만원 주는곳이 2군데가 20만원 주는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평균 거의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주는 곳도 물론 3군데가 있고 15만원 주는곳도 2군데가 있는데 10만원을 대충 거의 각 시군이 주니까 그래서 1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것이지요? 
○총무과장 윤명구   : 예,  그래서 오늘 의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허준 위원   : 그러니까 1항은 오히려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10만원 주는 것에대한 합당한 의사가 표현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니까 위원장 말씀대로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분뇨처리업무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4명입니까? 가동되어도 4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예,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무국장 최원섭   27명입니다. 
허준 위원   이것은 현지에서 노무하는 사람들이지요?앉아서 업무보는 사람이 아니고 현지에서 노무하는 사람들은. . . . . 
○총무국장 최원섭   업무보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서. . . . 각자가 맡은 분야가 다르지요. 그러나 거기 근무하는 자는 전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를 거기서 맡고 있고. . . . 
허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제14041호(93. 12. 31)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이 현행보다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짚형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자동차로 인정하여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0, 000원,  비영업용100, 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배기량에 다음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배기량이 1, 000씨씨 이하일 때는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인데 영업용 짚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비영업용에 해당되는데 2, 000씨씨 이하는 140원이고3, 000씨씨 이하는 165원,  3, 000씨씨 초과는 2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안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배기량이 1, 000씨씨 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 000씨씨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140원,  3, 000씨씨 이하는 12원,  165원,  3, 000씨씨 초과는 15원,  200원제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를 공포해서 전국적으로 균일되게 바란스를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도 내무국장,  중앙으로부터 서신도 왔고,  이것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가 금년도 1/4분기 까지는 분기별로25, 000원씩 1년에 세금을 10만원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게 했던 것은 전시동원용 차량으로 지정이 됐고 또 경유차량이고 해서 세금을 적게 부과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그 짚형 자동차를 가지고 관광도 다니고 다니지 않는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값도 비싸고 짚형자동차의 세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연 10만원 세액은 너무 싸다는 여론이 생겨서 씨씨당 금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만든 것은 씨씨당 금액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씨씨당 가격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좀 낮추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훼밀리3, 000씨씨정도면 410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3, 000씨씨 정도면200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일반 자가용승용차하고 세금이 비숫해집니다. 그래서 짚형이 법령에 따라서하다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결과가 되어서 조례로 오히려 내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4041호(93. 12. 31)로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경우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일반승용차 세액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되어,  짚형자동차에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면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여,  일반승용차의 50%선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짚형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자동차로 인정하여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0, 000원, 비영업용 100, 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배기량에 다음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이 93. 12. 31 개정됨에 다라 짚형자동차 세액이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일시에 12배까지 상향조정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이에 해소방안으로 일반승용차의 세액에 50%선에서 인상할 수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참고적으로 첨부해드린 분석표를 보시면,  94. 2. 28 현재 우리시의 짚형자동차의 보유대수는 1, 600여대로서 그동안 비영업용 경우는 연세액이100, 000원을 부과해 왔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다른 조례제정 전과 후의 차종별 연세액을 비교해 볼때 상당한 세액차이가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안될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94. 4. 1부터는 짚형자동차세의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변경 과세함에 따라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되고,  자치단체별세부담 불형평으로 조세마찰등 다수 민원발생이 발생될 소지가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세금이 별안간 12배 가량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언젠가는 맞추어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내년,  후년에 가서는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일반 자가용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하기위해서 지금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을 안하면 짚형자동차의 경우는 일반 자가용 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고 한꺼번에12배나 작년에 비해서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우려되고해서 일시에 너무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그럼 지금 이조례대로하면 아까 12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배 가량이나 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절반정도로 하려고 하는것이지요. 50%정도 
김정무 위원   : 그러면 언젠가는 맞춰야 하는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12배 올라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내년이든 후년이든간에 
○총무국장 최원섭   꼭 그렇게 12배로 올라갈 목표를 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김정무 위원   : 아니,  일반 승용차와 같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 일반승용차하고 거의 비숫한 수준이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는 결과입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12배가 아니라 이렇게 조정했을때는 6배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왜 그런 결과가 비싸게 나오느냐 하면 짚형일 경우에는 씨씨가많습니다. 씨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 자가용이 보통 1, 500씨씨이하도 많은데 코란도 같은 것은 2, 184씨씨,  씨씨가 많다 보니까 씨씨금액을 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자는차원에서 조례로써 씨씨당 가격을 다운 시켜서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안했을 경우에 12배 가량 인상이 되고조정을 하면 6배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배로써 그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12배 수준으로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가서 또 조례를 고쳐야되지 않는냐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내년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정무 위원   그리고 배기량하고 씨씨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배기량을 씨씨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같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 그런데 배기량 다음에 "씨씨" 꼭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기량이면 배기량이지 배기당 세액하면 될것을 씨씨당 세액, 어차피 같은 문구라면,  
허준 위원   배기량이 단위를 애기하는것 아닙니까? 
김정무 위원   : 글쎄 배기량이 1, 000씨씨,  500씨씨 그러는데 배기당1씨씨,  배기씨씨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배기량하고 씨씨당세액, 배기당세액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그런데 배기량과 씨씨를 제가 엄격히 구분을 못하는데 배기량하면 1씨씨부터 배기량이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대개 형이 1, 468씨씨다. 또는 1, 600씨씨다. 2, 000씨씨다. 이렇게 배기량은 중간중간에 지정된숫자만 있지 씨씨당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씨씨당은 1씨씨,  2씨씨 이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 여기서 "배기량에 다음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했는데 " 배기당 세액을곱하여" 이렇게해도 말이 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왜 분리해 가지고 배기량 씨씨당,  
허준 위원   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것 같은데 배기량 다음 
김정무 위원   씨씨는 어느나라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습관상 우리나라 고유명칭화 되어버린것이지요. 씨씨당이글쎄,  그것은 저도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나온 준칙이기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특수하게 우리는 배기량에 배기당 세액을 배기당 세액이라고해도 말이 맞을것 같은데 
허준 위원   여기에서 조정후의 가격을 봅시다. 
○총무국장 최원섭   : 예,  
허준 위원   쉽게 편하게하면 스텔라가 351, 320원이 연 세액이고 코란도가 360, 360원이 됩니다. 그러면 스텔라보다 코란도가 비싸지요. 새로 조정된 것에 의하면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그럼 아까 50%선이면 법령이 잘못됐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법령에서 적은 씨씨를 곱하면 그것의 12배가 된 금액인데 그것의 50%수준으로 낮춰주는 씨씨당 조례를 만든다는얘기지요. 일반 자가용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50%를 내려줘야 되는것입니다. 지금 
허준 위원   50%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12배가 비슷해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2배는 작년도의 세금에 비해서 12배가 오른다는 것이지요. 
허준 위원   사실 경유를 쓴다는것은 휘발유를 쓰는것보다 조금 국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생각에서 쓰는 사람이 많을텐데 승용차보다 비싸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지금 허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전에546, 000원을 내야되는데 546, 000원이면 스텔라1, 597이 35만원인데 이것보다 휠씬 비싸지 않습니까?546, 000원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비슷한 수준으로360, 000원 정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허준 위원; 그럼,  우리가 4/4분기로 나누어서 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위원   : 만약 4/4분기로 나누어서 내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개 스텔라가 78, 000원 정도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76, 000원 정도. 
○세무과 직원   분기별로 9만원꼴이 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굉장히 많아진것이네요. 
○세무과 직원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 내던것을 분기별로 9만원 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해주어도 그렇게 많이오르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더 낮출수는 없습니까? 조례제정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더 낮출수는 없습니다. 
이준득 위원   더 낮추는것이 아니라 올려야지요. 왜 낮춥니까? 낮추기를 .(웃음) 
허준 위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공해는되지만 경유를 사용하면 휘발유 쓰는것보다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국가장래를 보아서도, 그런데 우리가 경유쓰는 차를 장려하는 입장이라고하면 전에 세액을 낮추어 준 것이 그런뜻이었는데 지금 쥰로 적용하면12배까지 인상이 된다고하면 경유차를 안타고 자꾸 휘발유차만 타게 된다면 국가경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요. 
○위원장 정영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아까 김정무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12배정도까지 갑자기 상향조정이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지방조례로 감면을 시켜라 하는것이 위의 지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보면 지방세법에서 12배까지 낼 수있도록 정해놓은것을 결국은 거기까지 갈 것이냐? 완충을 해서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금액대로 그냥 끌고 나갈것이냐 하는얘기를 아까 김 정무위원이 하셨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예. 12배까지 올릴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 제정된대로 경기도내에서 2/3이 다 통과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된 50%선에서 유지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영진   :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중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우를 범해놓고 지방에서 너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세저항을 감소시켜라 하는 솔직히 이런일을 가지고 우리보고 그런 꼭두각시 만들라고 하면 납세자들을 의식하지않는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부결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상부에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하실 필요성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이것이 단계적으로 조례로 조정을 해 가면서 12배까지 받게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 우리가 정하는 조례내용의 금액대로받고 끝날 것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잡아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를 범해놓고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필요없는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것은 사실 지방의회의원중의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분개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런일은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아마 중앙에서 이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 그런데 국장님 이미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인천시에서는 이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부결이 되면,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경기도에서는 현재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 의회 개회가 안된 시군이 한 1/3되는데현재로는 경기도내에서 부결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 한 두개 시군이라도 이조례 부결이 됐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부결이 됐다면 짚차를 가진 사람은 12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되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리고 통과가 된곳은 현행보다 한 5 - 6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인지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언질이나 지시받은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시는 통과되고 어느시가안 통과되면 무리가 일어나니까 똑같이 제정통과를 해서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인천에서 부결됐는데 그런 경우는 부결된 지역만 자동차 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12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다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일부 한두군데 시군에서 통과 안됨으로해서 거기에 짚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는 항의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 우리 고양시의 짚차형이 코란도,  훼미리등까지 다 합해서1, 600대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지금 다른 차량의 총수는 몇대나 됩니까? 승용차 
○총무국장 최원섭   : 지금 저희가 총 49, 227대인데 그 중에 자가용이48, 184대 그리고 승용자가용만 35, 117대입니다. 48, 000대에는 승용자가용하고 또 승합형 자가용이 포함된 숫자이고 일반 승용자가용은 35, 117대,  그래서 총49, 227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량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전입인구가 많아서 금년에 한7만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 그런데 코란도나 훼미리 타는 사람들이 솔직히 고급 승용차처럼 튼튼하다고 타고서 관광들 다니는 것이 거의 90%정도이상되는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허 준위원께서 말씀하신것도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사실 휘발유를 안쓰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잘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상으로 들어보면 다른 차하고 똑같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코란도나 훼미리등을 타신 분들은 기름값도 물론쌀 뿐아니라 휘발유를 안 넣어서 사서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고가고해서 승용차 타는 사람들도 오히려 반기를 드는 여론도 상당히 짙어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봐서 많은 승용차들하고 비중을 같이 비슷하게 할 수있는 세액으로 부담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입도 보고안전을 고려해서 타는 것이 사실 볼일 보러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관광지에 나가보면 사실 관광 여행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이 준득위원님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때문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시행령으로 올리게 됐는데 요는 너무많이 올리다보니까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적정수준으로 내려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이 반영이되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   : 내무부지방세제국장께서 보낸 서한 맨 마지막장을 보시면 위에서 3번째입니다.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4제1항 3호를 삭제하여 승용차의 배기량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되 당분간은 여기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로 한다는 것이 당분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12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것으로 그냥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내용을 봤을 때에는 당분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당분간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 정도를 감면토록 한다이런 얘기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 세무과장이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이렇게 수준이 비슷하게 감면한 조례로 나갈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여기 서한에 대해서는 당분간만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또 중앙에서 어느정도로 더 인상하라고 준칙이 내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또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이것을 맞춘다면 ‘씨씨당, 배기당 세액을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추어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얼마에서 얼마로 할 수 있다 하면 불확정한 금액이 되어서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무 위원   어차피 나중에 인상해야 된다면 어차피 또 고쳐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때 가서 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 수준으로 일원화시켜 놓아야 짚형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어느 시에서는 많이 물고 어느 시에서는 적게 물고 하는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 준 위원   하나 묻겠는데 지금 짚형영업용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 41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항 규정에 의거 94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민방위교육장부지 토지 1필지에 3,320㎡, 지축동 마을회관부지 토지 1필지 66㎡, 상수도사업소 수위실 신축 건물 1동 33㎡,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관리사증축 건물 4동 404㎡,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양여취득 건물 1동 l,028.88㎡ 처분재산으로서는 시유잡종재산 처분 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고양시의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 다.
  취득재산 토지는 2필지에 3,386㎡, 건물 6동에 1,465.88㎡, 처분재산 토지 8필지에 6,017㎡, 다음은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일반회계에 대지, 능곡택지개발지구내 화정동 산 87-4번지에 3,320㎡, 추정가액은 20억 1, 200만원, 취득시기는 상반기, 취득 사유는 공용의 청사부지로서 취득재산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됩니다. 거기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물건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만 1,9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전 지축동 766-7번지에 66㎡, 추정가액은 1,122만원,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마을회관부지, 삼송동 산 3번지, 백진팔의 소유입니다.
  마을회관부지의 일부 취득입니다. 66㎡는 측량으로 중감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세 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교동 603번지 l,028.88㎡, 추정가액은 1억5,330만3천원,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공용의 청사취득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보건사회부 국유 소유였습니다. 물건명은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인데 현재 보건소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양여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8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어서 10년 이후에 저희한테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선유동 438-2번지에 33㎡ 추정가액은 2,000만원,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고양시, 물건명은 상수도사업소 수위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선유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위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선유동 438—2번지 동부지에 3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3,600만원인데 공용의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본관을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2층을 올리기 위해서 300㎡를 중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의정부시 가능동 산 44-34번지 49㎡를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 가능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당댐 물이 저희 고양시로 오고 있는데 의정부 가능가압장에서 압을 해서 송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건물은 24㎡이고 거기에 49㎡를 더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교동 산 26—46번지는 시청 뒤 마상공원에 원당배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22㎡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고양시 원당배수지 관리사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27㎡이고 22㎡를 더 중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매각대상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각대상인데 첫째는 덕은동 7-84번지의 대지 82㎡, 과표 또는 평가액이 1,828만6천 원, 매각 사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덕은동 7—84의 이향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덕은동 7-175번지의 대지 3㎡, 이것은 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건축 최소면적 미달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매수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진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신동 634-86번지, 전 l,867㎡로써 매각대상 수량은 60㎡입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이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부적합 토지로써 은평구 증산동에 사는 박윤식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토당동 798-576, 답 606㎡를 매각할 계획인데 이것의 평가액은 2,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도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순환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토당동 798-582번지, 답 148㎡, 이것은 1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당동 798—578번지, 답 466㎡도 1,584만4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의 순환도로의 편입용지입니다.
  일곱 번째, 원흥동 산 91-1번지, 임야 4,599㎡, 9,42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서오능 도로를 만드는데 편입된 땅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지축동 765-255, 대지 53㎡, 이것은 901만원이 되는데 매각사유는 건축최소면적 미달로써 지축동 766번지 백효진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처분재원비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분한 재원을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대금에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억8,1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용의 청사 사는데 대체해서 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화정동 산 87—4번지에 3,320㎡의 부지를 취득하여 점차로 증가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예산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 9통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부지를 지축동 766—7번지에 66㎡를 취득하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협소하고 관리실이 노후되어 사무실, 관리사를 중축하며, 정수장 경계 강화를 위하여 수위실을 신축하고,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에 관리사를 증축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83.12.31 준공된 보건소 모자 보건센터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양여받으며, 시유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 덕은동 7—84번지 외 3필지 198㎡와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토당동 798-576번지 외 3필지 5,819㎡의 토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예, 이준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한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총무국장 최원섭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해 줘서 건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좀 예외적인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개황 설명을 말씀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부지를 저희가 취득해서 건축한 사례는 없고 이번 경우에도 마을회관의 부지 전 면적을, 이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면적 전체를 구입해서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유지인데 이것이 지축4리, 상이용사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기지창, 그 맞은편에 구도로이고 신도로 기지창 앞의 도로는 넓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 안길입니다. 여기 마을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깔에 일부 도로로 시유지가 나갔고 나머지 시유지가 일부분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에 이 사람 땅이 66㎡를 지을 당시에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132㎡를 마을에서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6㎡만 사고 66㎡는 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해 줄 테니까 마을회관 짓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환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시유지의 일부를, 지금 이 표지가 면적이 넓습니다만 이것이 53㎡입니다. 이 53㎡하고 마을회관의 66㎡하고 교환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교환을 해 줄려면 저희 시에서는 규정상 우리가 교환해 주는 땅이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써야 되는데 마을회관 용지로 쓰는 것은 목적에 부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환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반 66㎡는 사고 나머지 66㎡가 있는데 교환을 해 달라니까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회관을 지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수년 동안 진정을 하고 교환을 해 달라 교환은 규정상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마을회관의 일부 사유지 66㎡를 시에서 사서 시 명의로 등기를 하고 마을회관으로 해주지를 않고 시 땅으로 등기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땅 시유지 53㎡를 이 사람한테 팔아주자. 그러면 이것을 팔고 사고 하면 교환의 목적은 달성이 되고 마을회관의 부지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관계국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예산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의 전체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66㎡ 그 일부분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회관을 철거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마을회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66㎡는 저희 시에서 사서 마을회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명의로 등기는 해 놓았다가 분쟁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것이지 다른 마을 회관의 전체 부지를 사서 주어 짓거나 하는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을희관을 짓는데 부지를 구입해 주는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건축비는 일부 지원이 되지만,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53㎡을 그 분한테 매각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여기 53㎡는 팔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을 회관에 들어간 땅 만큼은 비슷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자기 땅을. 그리고 이 사람 땅 마을회관의 66㎡는 우리가 사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주는 쪽이 되고 사는 것은 우리 것이 되니까, 교환의 의미는 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가 교환이 법적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편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대지 등은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공공용 도로 편입으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이향례하고 진지상씨는 대지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몇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득 위원   1번, 2번
○총무국장 최원섭   1번은 건물이 시유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고 2번은 건축 최소면적 미달, 건물이 옆에 있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3㎡에다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건축부적합 토지인데 전입니다. 그런데 박윤식 씨한테 매각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전, 답은?
○총무국장 최원섭   60㎡ 이내는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준득 위원   60㎡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안 되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위원   60㎡ 미만은 가능하다…… 
○위원장 정영진   거기서 잠깐만요. 국장님 !
  전체면적이 l,867㎡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 중에 60㎡만 잘라서 파는 것인데 혹시 박윤식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60㎡만 잘라서 파는 어떤 특혜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전체 한 필지의 면적이 60㎡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를 그 중에 잘라 파는 것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l,867㎡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가 60㎡가 남았기 때문에 매각은 그것밖에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 준 위원   이것은 경쟁입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한테 팔아야지 공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 준 위원'   그럼 이사람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그럼 소재는 은평구 사람인데, 박윤식 씨가?
○총무국장 최원섭   60㎡, 그것은 옆에 건물이 없는데 이 APT건축업자가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한 땅이었는데 도로로 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APT 앞의 도로로 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한 도로를 빼고 60㎡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했다가 다시 시에서 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면 행신동 토지는 l,867㎡ 중에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60㎡ 남는데 실제로 도면을 봐도 길다랗게 도로에 붙어가지고 별도의 토지로서의 활용가치는 시에서 없지만 매수 희망자인 박윤식 씨는 그 인접토지가 그분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의 재산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한 것인데 나중에 도로를 다 내고 보니까 이 땅이 남은 것입니다, 길쭉하게.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서 역시 그 사람한테 기부채납한 땅으로 매각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 생각은 만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두면 상당히 가격이 상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윤식 씨는 그 옆에 인접토지가 있다면 이것을 잡지 않으면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두었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페이지 94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입니다. 맨 위에 상수도사업소 수위실 신축은 그렇고, 두 번째 것이 현재 90평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맞습니다.
김정무 위원   거기 지금 근무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내근 근무자가 37명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이 언제 신축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상수도사업소가 선유리의 상수도를 할 당시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84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밑에 3번에는 관리사, 가압장인데 여기 근무자가 몇 명씩 근무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하루 2명씩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사무실 정도인데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상수도 가능가압장에 사무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엌도 있고 기계창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을 기존의 것하고 합쳐보면 15평, 14평, 22평 정도 되는데 가정집으로 따져도 큰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전 가압장 관리사하고 가능가압장 관리사에는 조금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이 2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협소한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안에 사람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측기 등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그 안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건물면적을 늘릴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15평 정도, 20평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살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덕은동 7-84, 덕은동 7—175 해서 2군데를 매각 대상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 덕은동 이 번지 내에 한 100여 건 이상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2건만 이번에 상정이 됐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이 2동만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변경목록이고 당초 작년 연말에 38건에 대해서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38건 중에 주로 덕은동이 거의 다입니다. 38건 중에 3건만 제외하고 35건이 덕은동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2건까지 하면 37동이 금년도 40동 중에 37동이 덕은동 것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덕은동에 한 100여 건이 됩니다. 지금 시유지에 집이 지어져 있는 집들이,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구체적인 100건에 대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데 100여 건 중에 본인의 희망자가 신청희망자라야 되고 또 그중에서는 매각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35건하고 금년에 2건 들어 온 것이 매수 희망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희망자는 신청하라 했더니 37건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 동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는 것을 저희가 계획에 넣을 수가 없고 또 매각 불가능한 것은 본인들도 알아보고 매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이것은 전년도에 매각 신청이 된 나머지입니까? 매각하고?
○총무국장 최원섭   매각하고가 아니라 금년도 매각을 해 달라고 작년 연말에 신청한 사람이 덕은동에 35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건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2건을 더 올려서 여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건도 마저 금년에 매각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매각할 것이 모두 37건이 된다는 애기입니까? 덕은동에?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그런데 매각이 몇 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해 봐서 그 중에 매각이 가능치 않은 것이 지금 우리는 2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 빼면 37에서 35건은 매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한 100여 건 되는 중에서 왜 나머지는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대신 답변하세요, 그냥, 
○관재계장 정왕기   전체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불가로 해 줄 수 없는 것은 2건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능력이 없거나 또는 소방도로 계획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 도로에 산재된 것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희망한 것 중 서류심사에서 안 된다고 판정한 2건만 제외하고는 지난 연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자기네가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잘 몰랐다고 해서 2건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정왕기   나머지 건은 매각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수시로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 도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선이 물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선 도로상으로 분할을 해서 잔여 부지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00여 건 되는 시유지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매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7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거기에 2건 더해서 39건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금년도에라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실정과 여건에 맞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최원섭   맞으면 우리 관리계획변경을 또 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정무 위원이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화전, 가능, 원당의 가압장이나 배수지에 관리사 증측에 대한 면적은 꼭 필요면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건축단가가 물론 지금 현재 추정가액이기는 합니다마는 3번에 화전가압장은 평당 약 150만원, 4번의 가능가압장은 약 202만원, 5번의 원당배수지는 평당 약 300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도 상수도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대신 답변하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가압장은 평균치인 1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가능가압장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계시설을 이전해야지만 중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백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 원당 배수지가 평당 3백만원 잡힌 것은 그 자료에서 증축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27㎡를 개축을 하면서 같이 증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며 원당배수지의 길이 나빠서 휀스 등을 다 제거한 다음에 차량진입, 자재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니까 가능가압장은 기계설비 이전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이고 원당배수지는 27㎡에 대한 기존 건물을 개축을 하면서 22㎡를 중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위원장 정영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참고자료에 개증축이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증축이라고만 하면 단위면적당 단가로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6시 19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②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에 관한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④ 지역주재 외국기관 • 단체등과의 우호중진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⑤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사항 ⑥ 기타 국• 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나.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한다.
다음 2페이지에는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 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 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이 내용은 전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 과 경험 외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수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세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 • 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협의회 조례안으로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와 필 조시 임시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필요시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가 심 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며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인원조정, 적절한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조정등, 학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되며, 본 협의회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이 처음 제정이 되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측 컨데 2조에 있는 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겠지만 연간 대략 몇 번 정도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고양시에 있어서는 국제화 추진관계가 이미 다른 시군은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도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네덜란드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우리 산업과장을 위시해서 관계관들이 현지에 견학 겸 가서 그 정부하고 네덜란드의 꽃을 재배하는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공문도 몇 번 발송하고 또 현지에도 갔다 오고 절충도 몇 번 해 보고 또 네덜란드의 대사를 통해서도 협의를 해봤는데 네덜란드에서 생각이 없는지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가 꽃을 한참 많이 재배도하고 농가도 많고 해서 네덜란드에 꽃도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는 여건이 같고 또 거기가 선진화된 기술 또 시설을 본받아서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송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 왔는데 네덜란드의 관계시에서 생각이 없는지 회답이 없어서 추진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토의할 안건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네덜란드의 시 이외에도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으니까 적정한 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의 추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로 봐서 안건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제정해야 무엇인가 교류적인 안건이 상정되어서 토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5조에 보시면 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바로 금년도에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분기마다 한 번씩은 안건이 있든 없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한 안건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정기회의라고 해서 임시회의하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안으로 짜여져야 하는데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분기별로 1회를 해 가지고 안건을 어떠한 방향설정, 또는 안건을 만들기 위한 방향설정이라도 토의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것이 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기회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기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 중에도 실제로 연간 1회도 회의 안하는 위원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례라고 하면 어차피 의회의 통과를 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회의 기능에 대해서 또 각 회의별로의 설명이 별도 없습니다마는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 임시회에서 다루어 할 사항은 결국 같은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분기마다 넣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임시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연 1회를 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조직에서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정하셔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례 준칙이 내려 왔는데 대통령께서 국제화 또 과학화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준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 같은 것은 추진협의회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이 꼭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위원회도 없애야 될 것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통폐합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금 얘기대로 안건도 없이 회의를 하면 수당은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마 정기회의를 년 1회로 하자 대신에 회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임시회의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될 것은 1년에 한 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을 때 회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수당도 지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 이전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가 옛날의 고양군하고는 달라서 광역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해외의 고양시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화에까지 발전시켜서 고양시를 발전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 외에 서두에 있습니다만, 민관산학계 또는 산업체 또는 주민, 이러한 덕식 있고 학식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발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국제화 시대에 고양시가 대처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될 조례고 또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신호등이나 교통망이나 가로나 아파트의 규격 등도 사실 국내적인 식견 있는 분들의 지식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국제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겠나? 이는 시기가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른 군과 달라서 여건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1회로 또는 2회로 해도 좋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필요시에는 수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수시 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조정하셔도 좋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로서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준 위원   허준입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차 자매결연을 외국하고 갖고 싶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구성되자면 사무국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조례에 그런 것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사무국이요? 
○허 준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대행을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허 준 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구에 대한 것은 한 번씩 짚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맨 뒤에 보면 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아닙니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됐지 회장이 무엇을 정합니까? 회장이라는 그 문구가 빠져야 격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회 의결을 거쳤으면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 회장이 따로 정하는 것도……
○총무국장 최원섭   예, 회장은 빼도 되겠습니다. ‘회장이’ 3자를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그 3자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5조2항에 ‘분기마다 1회’를 ‘1년에 1회’로 하고, ‘소집하고’를 삭제하고 제11조에 ‘회장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