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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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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5월 11일(수)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 4.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고양시립도서관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등 3개 안건을 심사한뒤, 94년도 제 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원내 시설물의 설치,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위치) 사무소는 고양시 마두동 780번지에 둔다.
  제 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업무내용은 전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 4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조(공무원)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은 6급 행정직 또는 임업직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재 우리시의 조성된 공원은 121개소로 기존지역,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앞으로도 큰 규모의 공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의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보다 확대된기구와 인력 보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원숫자가 121개가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일산지역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해당 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사무소는 마두동 780번지에 둔다라고그랬는데, 전 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마두동에다 둬야 될 필요성이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 정발산 공원이 새로 생기면서 우선 그 정발산 부근에다 사무실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두동 780번지에 토개공에서 관리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를 몇 군데 지었는데 그중에 780번지에 있는5호, 6호, 두건물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 지금 사무실이 현재로는 확보된 것이 없고 해서 일산신도시 정발산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신도시내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공원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로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공원이 121개가 조성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역에 공원이 더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을 주사로 보하게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주사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죔 주사 소장을 둬서 앞으로 확대되는 공원을 과연관장할 수 있을런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정원은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공원관리사무소 정원을 올린 소장은 5급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6급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의 직급 향상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12명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7급이 2명, 7급은 지방행정주사보, 임업주사보, 8급은 2명인데, 그중 1명은 지방토목서기나 건축서기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8급 1명은 기계서기하고 전기서기중에서 하나, 그리고7등급이 2명, 10등급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등급은 지방전기장이 1명, 기계장이 1명, 10등급은 지방사무보조원(타자원) 1명이 있고, 지방조무원 4명, 이렇게 해서12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인원 가지고 현재 조성된 121개소를 관리하기에 벅차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이 될 경우에, 앞으로야 앞으로 대처해야되겠지만, 기히 조성되어 있는 121개소를 과연 관장할 수있을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12명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인원은 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인부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갔고, 기정에도 올라 있습니다. 인부를 더 확보해서 부족되는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원이 자꾸 개발이 되거나 사업이 되면 정원을 더 승인 받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원 동결을 해 놓고, 내무부 방침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정원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현재 공원관리업무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던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무소하고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 녹지과 하고 공원관리사무소는 녹지과의 업무가 주로 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원외의 녹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공원에 해당하는 녹지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조성된 공원이 121개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인데, 어떠한 공원으로 121개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존의 고양시 관내 군데군데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도 있고,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있고, 마상공원이 있고, 일산탄현공원이 있고, 능곡토당공원등, 큰 것들을 포함해서 조그만 공원까지 다 합해서 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준 위원   앞으로 121개보다 늘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까? 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까? 막연하게 121개로 명칭을 쓴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막연한 것이 아니라, 녹지과로부터 나온 현황으로 알고 있고, 공원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도시계획을 할때에 취락을 형성하는 택지개발이 계속된다면 그런 지역에는 공원이 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줄 것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허준 위원   그중에서도 정발산 공원같은 경우가 가장 큰 공원에 속합니다. 고양시에서 면적이 제일 크다고. 
○총무국장 최원섭   정발산 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정발산 공원은 토개공에서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정발산의 유지관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관리를 해야 할형편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마두동 780번지에 영원히 둘. 
○총무국장 최원섭   영원히 둘 계획은 아니고, 임시 계획으로 되어 있고, . 
허준 위원   임시 계획인데 마두동 780번지라는 위치까지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조례안을 만들때는 위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인 사무실이지만 넣었다가 나중에 위치가변경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발산 정상에 관리사무소를토개공에서 새로 지어준다는 이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 38조 1항 규정에 의거 94 고양시 공유재산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동청사 용지취득이 1건(1필지) 1, 164㎡, 공공용지 기부채납취득이 3건(349필지) 278, 290㎡, 동청사 신축 1건(1동) 694㎡, 관급자재창고 신축이 1건(1동) 330㎡, 도유폐천 부지취득이 1건(10필지) 1, 211㎡, 처분재산은 잡종재산 처분으로 도유폐천 부지포함해서 33건(33필지) 3, 650㎡입니다. 2페이지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고양시의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360필지에 280, 665㎡, 건물은 2동에1, 024㎡, 처분재산 토지는 33필지 3, 65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4페이지의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취득대상 현황입니다. 첫번째, 전 성사동 297번지에 1, 164㎡, 추정가액은 1억2천 9백 2십만 4천원으로 공용의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흥도동 동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성사동 296-4번지 홍욱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매수를 할 계획이고, ㎡당 11만 1천원으로 협의할계획입니다.
  두번째, 전 마두동 28-8번지외 183필지, 134, 443㎡로서 추정가액은 보상가로 64억 5천 7백 7십 8만 2천원, 공공용 부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62호선이 되는데, 이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다음 세번째, 답은 대화동 1124-9번지외 163필지인데, 수량은 143, 017㎡이고, 추정가액은 2억 8천 9백 6십8만 8천원, 공공용 부지로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역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에서 자유로로 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 농수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임야 지축동 산 159-6번지, 9, 123㎡중에830㎡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백 7십 1만 1천원 상당인데, 마을진입로로 되어 있는것을 성북구 돈암동 백남준씨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는 성사동 734-1번지의694㎡, 부지 추정가액 5억 4백만원, 이것은 성사 2동동청사 신축부지로 고양시 성사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내에 성사 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천이 있는데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 6억 9천 5백 2십 5만 7천원 상당입니다. 취득사유는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완료로 경기도로부터 취득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자동 도유폐천 부지가 되는데, ㎡당 5십 7만 4,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88올림픽 때에 대자삼거리철도 밑으로는 버스가 다니고, 그 철도 부지옆에 건물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을 이축을 했습니다. 길건너 맞은편 논으로 이축을 했어요. 이축을 했는데, 거기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또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폐천부지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도로부터 사서 다시 주민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것도 신축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즉 가건물로 짓는 것인데, 선유동 427번지에330㎡, 추정가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수도사업용 관급자재 보관용 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부지는 선유리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 부지내에다가 관급창고를 지어서 관급자재를 창고내에 보관하기 위해서 약 99평, 100평정도 되는 창고를하나 짓고자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수도관 관급자재를 조달해가지고 수령해다가 상수도사업소에 야적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다 보관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재, 임야 대자동 295-6번지에 일단의 수량은 3㎡ 매각대상수량이 3㎡, 과표 또는 평가액이 6십만 8천원, 이것은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완료를 해서 우리가 도로부터 사서 주민들한테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동 295-6번지의 강우남,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강우남에서부터 23번까지는 시유지를 그들한테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번은 도유폐천 부지를 홍승익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의 25번에서부터 33번까지는 역시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필지를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시유지하고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대상은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처분재원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 돈은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에다 일산신도시 27-83블럭, 그러니까 공용의 부지를 한 7, 000평 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히 6억 5백 2십만원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차기 예산요구액이 13억 3천 6백 8십 1만 5천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매각대금 7억 3천 9백 52만 6천원을 받으면 청사부지를 사는데 쓰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재산과 또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관련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규정에 의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60필지280, 665㎡, 건물 2동 1, 024㎡와 처분재산은 토지33필지 3, 650㎡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으로 동청사 부지취득건은 흥도동 동청사부지를 성사동 297번지에 1, 164㎡를1억 2천 9백만원으로 취득하여 주민편의 행정을위해 청사건립계획에 의거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기부채납은 사업이 완료된 시도 62호선과 중앙배수로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지축동 산 159-6 임야 830㎡를 마을진입로로 성북구 돈암동413-165 백남준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인구가 증가하여 분동이 요구하는 성사동(신원당) 청사건립을 위하여성사동 734-1번지에 694㎡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의 도유폐천부지취득의 건은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대상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용 관급자재 보관창고는 선유동 427번지에 330㎡를신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대자동 295-6번지외 22필지 1, 439㎡의시유지와 대자동 1177-9번지외 9필지 1, 211㎡의 폐천부지를 대상주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83-87년 사이에 추진하여 준공된 대자삼거리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려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대자동에 88올림픽을 대비해서 83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거의 10여년 동안을 주택을 짓고 상가를 이전해서 짓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양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여러 사람의 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땅들을 시에서 매수했을 때의 가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했었는데, 주민들의 얘기로는 모든 정리가 마무리됐을때는 시에서 매입한 가격에 주민들한테 전부 넘겨준다고 알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협의매수 단가를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데,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 사무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점 듣기로는 주민들이 그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해 달라고 해서그것을 십분 참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주민들이 대자리쪽에 가기만 하면 그 얘기가 나오고 군수님이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꼭 책임지고 이행을 하겠다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점 먼저도 질의를 했던 바도 있는데, 이것이 조정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대자삼거리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사서 가격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도시과에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사유지 매입가격과, 폐천부지 매각 가격을 비슷하게 해서 원가공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 시세대로 매각하지 않고그 당시 그 가격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준득 위원   이런것이 통일로 주변에 내유리 지역도 있고, 한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전부 이것을 매입을 해 놓았고, 하천부지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금액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준득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인데, 총무국장님이 이사항은 잘 아시지 못할 것으로 봐지는데, 대자삼거리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취득을 했던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개인것을 취득한 것이고, 저희가 논을 취득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매각해야 될 형편인데 못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 줘야 되는데 매각을 . 폐천부지 매각 절차가 늦어져서 쥰로 안되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먼저 그것을 용도폐지 하려면 하천개수 계획이 있어가지고 쥘을 먼저 완전히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되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다가 도의 폐천부지를 사서 불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군수님이 약속을 한사항이라고 하면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약속이 되었던 사항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취득가격이 얼마였었는지 하고, 지금 매각이 늦어진 이유는 명쾌한 대답은 되지는 않았지만 좌우간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데, 지가앙승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모양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값에 사야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점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평방미터당 5십 7만 4천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2십만 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우리가 도에서 취득하기는 5십 7만 4천원에 사가지고 주민들한테는 2십만 2천원에 매각을 한다,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떤하자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안으면서도, 주민들은 2십만2천원에 매입을 하면서도 비싼값으로 사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점 없는 것인지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지금 실무자가 도시과에서 와 있으니까 도시과의 계획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이성희   도시과 이성희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는 건설부 땅이었습니다. 건설부 땅이 도에 양여되는 과정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쥘 성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지연으로 작년에 건설부에서 도로 양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유천 폐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매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정가로 의뢰를 해 보니까 ㎡당 5십 7만 4천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유 재산은 주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그당시 86, 88올림픽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각을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하려면 당장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선 우리시 예산으로사서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고, 현재 가격으로하면 가격 차이가 근 10배 정도가 나오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폐천부지는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하고, 시유지는 당초 86년도에 매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총면적으로 나누어서 가격을 ㎡당 2십만 2천원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는 것이에요. 
○도시과 이성희   예, 행정적으로 충분이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일단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현 감정가액으로 팔지 않고 당시 가격으로팔아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 이성희   예,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한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천부지를 도에서 사는 ㎡당 5십 7만4천원으로 전체 33필지를 판다고 봤을때 현재 산정된 가격보다약 12억원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구요. 시에서 결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면서도 사전에 빨리 이 사업이마무리 되는 대로 해서 불하를 다시 해줬더라면 이런 불편스러운사항이 없었을텐데 좌우간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 시유지에 대한 것은 당시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 도에서사들이는 하천부지는 지금 감정가액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매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 이성희   예, 총면적의 평균 값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과 이성희   예. 
○위원장 정영진   예, 이상입니다. 
이준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가격하고 시유지하고 개인땅을 시에서 산 것들을총괄적으로 합계를 내서 평당 단가를 전부 동일하게 해 줄것입니까?아니면. 
○도시과 이성희   현재는 대지화가 되어 있고, 건물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니까 평준화를 해서 시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개인땅이됐든간에 total해서 %로 얼마해서 평당 단가가 나갈 것이죠? 
○도시과 이성희   예. 
이준득 위원   시유지나 개인땅들을 시에서 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다주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고, 또 도유폐천부지 같은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10배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하니까 그 사람들은 난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것 없이 10명이면 10명해서 10배의 고양시 유지하고 혼합을 해서 10평가지고 있는 사람은 10평,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평, 평당 단가는 똑같이 해서 배분을 해 준다는 거이죠? 
○도시과 이성희   예. 
이준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데, 도유폐천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이런 가격을 내고, 과거에 2십만원, 2십 1만원, 2십 2만원, 이런 식으로 산다고 그러면 문점 크게 생긴다구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내유지역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천부지 몇 평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 하여튼가격을 평준화 시켜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점 계산을 채못해서 그런데,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취득가격과매각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취득가격하고 매각가격은 도유지에 한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김정무 위원   도유지를 시에서 사는 가격하고 시에서 주민한테 파는 가격하고는차이가 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도유지 가격은 산 가격을 그대로 판매하는 가격에 더하는데, 어디에 더하느냐 하면 시유지만 적게 받는 것입니다. 시유지는 지금 땅값이 올랐지만 당초에 그사람들이 시작할때의땅값으로 시유지를 팔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것은 시유지 값에다가 도유지 값을 더해서 그대로 보태서 평당으로 하니까 도유지 값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진   아니죠, 국장님. 도유지를 도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은 ㎡당 5십 7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33필지 매각하는 것은 공히 ㎡당 2십만 2천원이에요. 5십 7만 4천원에 사서 2십만 2천원에 파니까 가격에 차이가생기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팔아도 시유지에서 적게 받는 것이지 도유지 값은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가격으로 팔겠다고 군수가 대자리 주민하고 약속을하고 공문을 줬어요. 공문을 줬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유지 값은 우리가 산 값보다 2십만원이 내려갔지만, 그대신 시유지 값이 당초의 가격보다 올라가서 받으니까 그것을상쇄하면 도유지 값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매각대상 재산현황하고 취득가격하고 차이가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평균을 하다보니까. 
김정무 위원   도폐유지만 따졌을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점 말씀드렸던 내용과같은 내용인데, 자료대로라면 33필지의 가격이 공히 매각가격이2십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 5십 7만 4천원인데, 같은 A라는필지를 가지고 도에서 5십 7만 4천원에 사서 2십만 2천원에매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필지별로 봤을때 그런 문점 생긴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도유지 평수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파는 것은100평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를 합해서 200평을 파니까.
○위원장 정영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4번부터 33번에 해당하는 필지가 자료로 남을 것 아닙니까? 취득가격이 있을 것이고, 매각가격이 따로 필지별로 나오는데, A라는 필지를 예로 들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24번에 나온 1177-9번지라고 하면, 도유폐천부지가 되서도에서 5십 7만 4천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필지를 다시 매각하는것은 홍승익씨한테 매각하는데 2십만 2천원에 판단말예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개별필지, 도유지, 개별필지만 놓고 보면 적게 파는결과가 되는데,. 
○위원장 정영진   적어도 절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체적인 필지로 봤을때는 도유지 재산 값은 거기에서 다른 시유지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진   그럴 경우에 필지별로 안 따져요? 
○총무국장 최원섭   필지별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 필지별로 따져서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값은 5만원에 판다고 하면, 도유지를 5십7만원에 사서 2십만원에 팔면 시유지 값을 5만원에 팔 것을2십만원으로 올려서 파니까 한쪽에서는 내려가고 시유지는 올라가고, 당초 값으로 따지면 시유지를.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상쇄되어서 전체로 따지면 도유지 값은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따지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5십 7만원에사서 2십만원에 파는 격이 되니까 싸게 팔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도유지 값은 나오는 거예요. 
김정무 위원   도유폐천부지가 도에서 우리가 사들이는 가격하고 주민에게 파는가격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그것만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평균을 내다보니까 차이가 졌죠. 
김정무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감정가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니에요?지금 사고 지금 파는데 감정가가 달라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가는 똑같죠. 똑같은데 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개별필지 도유지만 따지면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결과가 되고, 그 대신 그 차액이 어디로붙었느냐하면, 시유지를 사는 사람한테는 적은 만큼 시유지를 파는사람한테 붙어서 더 회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도유지 폐유지의 판매가격은 매각대금 전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가 되어서 도유지 가격은 그대로 다 회수가 되고, 단지 시유지 값은 그 당시의 가격으로 판다는 문제점만 나오는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합산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거기가 전부 같이 취락구조를 했고, 그런데 지금대지가 되어서 전부 깔고 앉아 있고, 거기에 구분이 이것은 폐천부지이고, 이것은 시유지다, 측량하면 나오지만 그러면 시유지를가진 사람은 당초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사고 도유지를가진 사람은 5십 7만원에 사고, 이렇게 되면 차이가 있으니까여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준화해서 같은 대지에 같은 땅이 되어 버렸으니까당신네들 사는 값은 시유지나 도유지나 똑같은 값으로 판다, 이런취지가 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었고, 합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은 본건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33필지에 대한 매각 관계인데, 시유지에 대한 것하고 도유하천부지 11필지에 대한 것이 매입가격이 5십 7만 4천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2십만2천원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하자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행정적으로나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장기간 다수 민원이 10여년간 끌어온이 사업을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무리져서 대민행정에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과 시유지를 매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1필지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1백 9십 8만원의감정가격에 상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 가격은 당초 약속된대로 6만원에서 1십 2만원선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상된 12억 정도의 수익을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정 절차나 어떠한 면에서 전체면적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했을 경우에 평당 6십만 6천원에 대한매각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 질의 하십시요. 
허준 위원   지금 매수 인원이 21명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허준 위원   매수액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한데, 이 사람들이 일시로 내지않는다든가, 매입 의사가 없다든지, 또는 이의를 줴했을 경우에는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행정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약속하기는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지, 아니면약속된 금액보다 상당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하고난 후 그분들하고 상당한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노력은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결의를 해 줄려고 해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의를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해 주었을때 하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함께 져야한단 말예요. 
○도시과장 유동철   행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준 위원   저도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의해준 사람이 더 책임을먼저 져야지, 그런 책임을 이쪽에 조금도 부담 없도록, 우리가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확답이나 나오면 모몇,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의해 줄 수 있느냐구요.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도폐유지를 사들일때 감정을 해서 사들이죠? 
○도시과장 유동철   예. 
김정무 위원   그럼 지금 팔때는 감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지금 한 감정가지고 합니까?판다고 봤을때. 
○도시과장 유동철   감정 안 합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사들이는 그 감정가지고 따지는 것이죠?팔때? 
○도시과장 유동철   팔때는 감정을 안하고, 도유지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 아니죠. 
김정무 위원   사들여 놓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감정 안 합니다. 
김정무 위원   시유지는요? 
○도시과장 유동철   안 합니다. 
김정무 위원   시국공유지를 매각할때 감정을 안하고 매각합니까?(답변못함) 
김정무 위원   단 이것만 안 한다는 거예요?전체적인 국공유지를 매각할때 감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국공유지를 매각할때는 감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안하는 이유가 당초에 약속된 금액으로팔다보니까 감정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유동철   예. 
김정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유지를 파는데 감정안하고 팔아도 법적인 하자가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는거예요? 
○도시과장 유동철   법적인 하자는 그럴경우에는 물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문점 되면 왜 감정을 안하고 팔았느냐는문제나 또는 당초 가격으로 왜 현시세대로 안팔고 당초 가격에팔았느냐는 문점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가지 다 같은 한 문점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당시의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하는것이죠. 왜 현시세로 안팔고 당초의 사업을 추진 할 당시의 시세로 팔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당시 군수님의 약속 사항이고 또주민들 하고의 신뢰도 쥼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당시 가격으로매각해야 되는 이러한 것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그 당시의 관계 서류를 다 검토 했을때, 이해 사항으로 주민들을 위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당시의 약속이 어떤 문서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문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이것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개념보다는 대자삼거리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지를 다시 명의 변경 해주는 개념으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보면 문점 있다구요. 사실, 어떤 사업을추진 하기위해서 자치 단체장이 약속을 했다해서 약속을 법을 위반하면서 약속 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은 문점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이것이 자료상으로는 취득과 매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입장에서의 의미를 볼때는 정비사업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주고 그자리에대한 명의 변경을 지금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시간을 끈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각종 행정처리 지연으로 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불편을 끼친것은 행정상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 말씀 하십시요. 
허준 위원   이것이 질의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런 모순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집행을 하면서 잡음이 생겼을때 행정적으로책임 추궁을 받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해 준 사람도 함께책임 추궁을 받는다구요. 또 의회에서 결의해 준 것을 처리하다가 행정적으로 처벌을받았을때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우리가 12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밑져서라도 그사람들 보호책으로 해줄 수 있을 망정, 지금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줘도 그 사람들이 또 억울하다고 어떤하자를 내걸고 이의를 줴할 수가 있다고, 그랬을때는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틀림없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사실 법에 없는 것을 총무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감정 안하고 파는것을 그냥 놔둘리는 만무하다고, 의회가 구성된 후 집행장이 그랬다고해도 책임질 수 없는데, 의회 생기기 전에 집행장이 한 옛날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결의를해 주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매수자들하고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아무런 하자가없는 각서라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혹시 결의를 해 줄수 있을망정, 그 전까지는 이것을 의회 결의로 못해주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최원섭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고 일단은 이것을매각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 대상이 되지, 예산도 세워놓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의회 책임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정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해 줘야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게 여론이생기지, 만일에 여기에서 안된다면 의원님들에게까지도 주민들의여론이 빗발치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고 의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장의 의견대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지, 매각하는 절차에서 몇 평에얼마 값으로 어떻게 팔아라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주민들한테 매각한다, 도유지를 사서 시에서 매각한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나 좋지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대로 아무 잡음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답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 그것은 도시과장이 답변하시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결해야지.  
김정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매각하는 것만 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원칙상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매각가격을 따질필요가 없는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니까팔고 사는 것만 결의를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좌 감정을 안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문점 있는것이죠. 감정가에 의해서 팔고 사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유지라도 어떤 적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건 말고라도 감정 안하고 팔 수 있습니까? 
허준 위원   사전에 이 사람들한테 각서 없이는 이의를 줴하지 않겠다는 각서없이는 여기에서 결의해 주면 안되요. 
○도시과장 유동철   그분들은 이 땅을 하루라도 빨리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고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이 6십 9만원이라는것은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가 의문인데,. 
허준 위원   : 여기서 유보를 해 줘야 오히려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타협안이생길 수 있다고, 이것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안한다 그러면 승인안해 주겠다는 등의 오히려 그런 반대급부를 표현하는 것이 더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두사람이라도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것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전부 먹칠하고.  
이철의 위원   맞습니다. 허준 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의가없을때 우리한테 상정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허준 위원   그래야 우리가 해 주고 아무 탈이 없겠다 해야 의결해 줄 수 있지, 또 집행하는 도시과장도 사실 한두사람이 잡음을 냈을때그 사람들한테 밀어버린다고, 이정도까지 12억이라는 예산을갖다가 결손 봐가면서 처리해 줄려고 하는데 너희가 수용의사가 있으면 빨리 지역별로 하기 바람 그러면 한두사람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빠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한두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덤비고 나서면 도시과장이고 뭐고 전부 곤혹을 치른다고, 사실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욕 먹는거지, 우리야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욕먹고 넘어갈수 있지만, 사실 평생을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결의를 해 줍니까? 
이준득 위원   상당히 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 당시 6만원인데 지금 6십 9만원이다 그러면11배란 말이에요. 11배를 더주고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네요. 
○도시과장 유동철   그분들하고 얘기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름은 기억이잘 안납니다만, 삼거리 맨끝에 계신분인데 건재상하시는 분이있어요. 그분이 그 주위의 논을6십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이것은 86년도에 대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저 사람들이 약속한 금액은 6만원이다, 12만원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이자를 더 붙여 먹을까, 얼마나 될까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약속한 금액을 갖다가 맞춰주기위해서 여려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내용하고, 지역 여건을 평가사들한테 설명해가면서 이지역은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간민원이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마련해서 필지에 대한 감정을 적정하게 맞춰다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최소한도 6십만원선은 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지금 팔라고 하면 평당 5백만원을 달라고 하죠. 다행히도 한 집도 이사를 안가고, 이주한 사람, 죽은 사람을빼고난 현 거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상석씨의 아드님 한규희씨가 대부분 주민의 앞장을서서 각종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줴하고, 여러가지 공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람들한테 6십9만원을 줴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이라면 결손이고, 수입이라면 수입이 되는 12억정도를 감수 하면서, 특히 폐천부지라는 우리 재산도 아닌 도 재산을 갖다가 1백 9십 8만원이라는평당 가격으로 주면서 전체 평균을 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이나오고, 그랬을 경우 저희들은 이 금액을 한발짝도 뒤로 뺄 수 있는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시비가 걸리든, 민원이 걸리든간에 저희들은 이 금액을 고수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이준득 위원은 출신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더욱 클텐데, 내무위에서 특사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자중 한 사람도 이의가없다는 상태가 아니면 이것은 결의해 줄 수가 없다구요.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하죠. 이 상태로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의사를 가지고 있는 각서 같은 것을 받아 놓은 다음에 의결해 주도록하죠.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들이 하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수용태도를 가질때 까지 유보를 해야.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고 2회추경에나 상정해야 되는 문점 나오는 것입니다. 9. 10월달에 가서. 
○위원장 정영진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약 10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매각대상 중에서대자동 295-6번지외 22필지 1, 439㎡ 시유지와 대자동1177-9번지외 9필지 1, 211㎡ 도유폐천부지의 매각은보류키로 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 민원행정 구현은 물론 일산신도시 개발 및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입주시기와 연계한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18억원과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과 택지개발등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에 따른 토특융자금 7억원,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개발 지구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및 고질적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에지 역개발기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125억원의 지방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서 기채 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청사 건립은 9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으로 승인액이 18억원이 되겠고, 앞으로 발행액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앞으로 시비로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기채 시기는 금년중에 기채를 할까 합니다. 이율과 방법은 연 3%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필요한 7억원의 재원은, 이것은 94년 5월경에 기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년 5%의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지역개발기금중에서 100억원을기채를 하려고 하며, 이것은 앞으로 분양금으로 상환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중에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년 8%의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산신도시개발과 각종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시등에 9개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18억원을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하며,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택지개발등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로7억원을 기채하는 것이며,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차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5억원의 지방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에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은 동사무소 9개동으로 일산신도시에 3개동과 탄현동, 행신, 화정 택지개발지구, 효자동, 성사동(신원당)에 각 1개동의 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보상금과 건축을 위한 공사비에 충당코자 차입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라고 보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일부 충당코자 차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년차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비재원 확보가 요청된다고 사려되며, 또한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착공당시의 건축비 충당과일반 임대아파트 345세대는 5년후 분양되므로 건축비 부담은 가중되어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몇동 정도나 지을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시영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득 위원   예. 
○기획실장 김영준   345세대입니다. 
이준득 위원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345세대면 여유는 있네요.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기획실장 김영준   준공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득 위원   예. 
○기획실장 김영준   95년 말이 예정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고 15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일원에 대한 위치도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도는 실죔 첨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아예 위치도 참조라는 얘기를 빼시든지, 위치도를 첨부해서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고양시립도서관소관</>) 

(13시 40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고양시립도서관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추경예산 규모는 2, 940억 8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 551억 8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1, 389억2백만원이며,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때 총규모에 있어서는 177억6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133억 2천4백만원, 지방채 24억원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천4백만원이 감되어 당초예산보다 161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7억 6천 4백 9십 6만원이 증가된447억 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6억 2천 5십 8만원, 사회복지비 4천1백 5십만원, 지역개발비 11억 4천 7백 3십 8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9천 6백 2십 7만원, 민방위비 1천 5백 5십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4천 3백 6십 9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의 증액은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 추가소요 발생으로 편성된 것이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3천 9백 5십 8만원을 계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한 예산편성이었으며, 또한 문화 및 체육비는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1천 6백 7십 3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1억 9천 8백 1십 1만원을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등을 해당 실. 국장의 소관별 설명을 참고하시고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소관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책자발간 했는데, 우선 생활개혁 10대과점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암기를 다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과좌 금년 1월 7일 각 행정부처 생활개혁 10대 과제라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 후진국형 인재 추방, 2. 4대 질서운동 추진, 3. 민생침해사범 소탕, 이것은 주로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5.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공급, 6. 국민건상 유해식품 근절, 7.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8.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 9.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10. 청결한 국토환경보존,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맨밑에 서한문이 있습니다. 서한문을 주민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서한문을 이러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정부에서 추진을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서한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보내는 방법은? 
○기획실장 김영준   우편물을 통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우편료가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캐비넷하고 책상 1개, 의자2개를 구입하는데, 구입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낡은 것이 있어서 교체할려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현행법령집 추가구입 했는데, 기정에는 8십만원이선 것이죠?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8질에 8백만원인데, 1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총체적으로 하니까.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올린것을 보면 1백만원 × 8질해서 8백만원이 추경에 선 것 아닙니까? 먼저 기정에 8십만원 세워서 1질도 안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법령집이 아니고 당초 8십만원 예산에 세웠던 것은 다른것같은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현행 법령집 추가 구입 이라고 했으니까기정에다 세워놓고 추가구입이니까, 더 늘어나는것같은 기분인데, . . 기정에는 8십만원 밖에 안섰다는 것이.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산서를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다음 32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쓰고 남아서 반환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대부분이 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 거기서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는데, 33페이지 맨 아래 보육시설교재 교구비 했는데, 7백여만원이나 남았다면 다른 것은 물론쓸만큼 쓰고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같은 것은 좀 더 사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얼마치를 사 줘라, 그런것도 아니겠고, 7백만원씩이나.  
○기획실장 김영준   점 알기로는 증원에 의해서 교구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청 소관으로 갔다든지, 인원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잔액이 생긴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페이지, 중소도시 직판장은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8천 4백만원이 그냥 반환이 되는데,. 
○기획실장 김영준   중소도시 직판장은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 지정문화재 보수, 국가 지정문화재보수, 이것은 충분히 하고 남은 것이죠?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잔액입니다. 
김정무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애향시책추진,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애향시책 추진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 031부를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지방지를 매월구독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회원들, 이러한 분들에게 추가로 329명 정도에게 더 배부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329부를 더 요구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서울신문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아니에요. 지방지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40페이지의 행사용 마이크, 이것은 먼저 만든것 같은데, 43페이지 회의용 마이크하고 귀빈용 마이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회의용 마이크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마이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귀빈용 마이크는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주관하는 분 탁자위에 놓는 마이크. 
김정무 위원   어차피 이렇게 놓고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인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영준   가격 차이는 있는데 성능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치할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점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여비중에서, 동이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일부 동의 직원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먼저 예산이 있었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번에 30명하고 먼저 몇 명이었었죠? 
○기획실장 김영준   30명중에서 20명은 이미 갔고, 10명만 앞으로 더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아니, 지금 요구되는 것이 30명분인데?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20명은 기히 갔는데, 먼저 기존 예산에서 20명을보냈고, 그래서 총 30명을 이번에 확보를 하려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진   먼저 가신 분들 예산은 해외연수 여비에서 가신 것이 아닙니까?총 몇 명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가는 나라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변동이많기 때문에 몇 명은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가능하면 행정이 잘되는 곳을 자꾸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42페이지,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애향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는 애향시책 추진에 관해서 신문을 직송하는 것으로 얘기가됐었는데, 현재 직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들이 청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하다시피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기자들은 열심히 보낸다고들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보는 분들이 석연치 않은 말씀들을하시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여론을 듣고 그쪽에다 얘기를 합니다만완전히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먼저도 동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점 지금 드린 말씀은 우송이 아니고 직송하는 조건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직송이 아니고 우송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직송하겠다고하고 우송을 하고 있다면 먼저 예산 승인해 준 것 하고는 상반되는그런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어느날 보면 3개씩, 2개씩, 이만큼 묶어서 팽개친단 말이에요.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먼저 예산 심의할 때에도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사실 매일 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해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약속하나마나 전과 동일한 입장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신문이 아니라 낭비성이고, 집에 가보면 저희뿐만 아니라공무원들도 띠도 안푸는 신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정이 되어서매일 같이 한장씩이라도 들어오면 보는데, 똑같은 신문이 한번에몇개씩 들어오니까 한번에 한보따리란 말이에요. 띠를 풀어볼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서울신문을 책정할때 약속을 했어요. 일반 다른 신문하고 약속한 것은 없거든요. 다른 신문은 지금도 우편으로 들어오고, 서울신문은 현재 배달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집에는 배달이 되요. 아침마다 들어오더라구요. 
이준득 위원   : 서울신문은 우리집에 안 들어오던데.  
김정무 위원   : 들어오기 시작한지가 열흘도 안 됐어요. 점봐서 그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허준 위원   그것은 일간지는 직송하는 것을 전죔 했을때고 서울신문만이아니고, 여하간 이 문좌 근본적으로.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담배소비세 5억은 몇달 동안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이 5억은 몇달 동안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기존예산이1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 인구가 늘다보니까 담배피는 사람도 늘어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할때에 당초보다는 5억원은 더 세입을 잡아도 세입에결함이 없겠다고 봐서 추경재원을 만들고자 5억을 더 세운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일반부담금 창능천 수계(서울시)가 감액이16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 계획이 왜 16억이 감이 된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는 어디까지나 추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돈이 좀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덜 들어가자 보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은덜 들어가는것 만큼 반환을 해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내역은 변동이 없고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서울시에서 부담할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그밑에 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여기서도2억 4천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2억 4천만원을 감시키는데, 당초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를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지를 않아서, 들어올 전망은 적은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때문에 차대에 2억 4천만원의 과태료수입을 감 시키는 결과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할때에 판단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 기타 잡수입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따른 체육진흥기금보조인데,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우리시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용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가작년에 능곡국민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선정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체능교실도 작년에 체육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또 노인, 어린이, 여성, 이런 생활체육강좌 및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시. 도비 보조금으로 안 들어오고? 
○총무국장 최원섭   시.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별도로, 보조내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뚜렷한 보조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   : 72페이지 맨아래, 사회복지비보조.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 1개소에 도비 1천만원, 시비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YMCA에다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죠? 
○총무국장 최원섭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대문에 아직 운영은 못하고, 이예산이 통과되므로써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했는데, 지금 청소년 관계가 문화공보부에서 시달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청소년 관계를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체육계에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해요. 
이준득 위원   : 청소년 관계를 다루는데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의미로 활동하는.  
○청무국장 최원섭   청소년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이준득 위원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무엇이요? 
이준득 위원   :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데가 여러군데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상담실 운영은 처음 1군데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 글쎄 명목은 처음인데 실질적으로 선도니.  
○총무국장 최원섭   청소년 선도위원은 동마다 다 있고, 시에도 청소년 선도위원회가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옛날에는 지. 파출소도 있었고, 경찰에서도 있었고, 각계 분야별로있었는데, 요즈음 내려오는 것을 보면 YMCA의 청소년 문제하고, 복지진흥의 청소년 하고의 관계가 거의 epual이 되는 것같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원섭   YMCA에서의 청소년 활동은 민간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고, 지금 YMCA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YMCA보고 대신 좀 해 주라고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지, 청소년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YMCA에서도 별도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똑같은 채널에서 똑같은일들을 하는데 사단법인이고 사회단체고 전부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실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줄이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 민간단체를 관변 단체로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라는 것이니까 민간단체는 계속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정부 뜻은 그런 것인데,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이주로 우리시에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인데 시에서 감당을 못하니까YMCA에 위탁을 해서 대신 집행하도록, 그래서 주최는 고양시가되지만 주관은 YMCA가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상담실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매월 한번씩하고 있는 것을 다 YMCA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준득 위원   그래서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에 대한 모든 행사가3중, 4중으로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이 문화원에서도하고, 청소년 복지진흥회, 경찰서 관계, YMCA,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다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청소년 활동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각 단체나 각 기관에서더 활성화 되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할머니 지원 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고양시 원신동에 한 할머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에요. 생활비 지원은 도에서 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준득 위원   : 그런에 1백 8십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1백 8십만원이 감됐는데, 여기서는 보조금으로서 감되고 별도예산이 조치되어서 지원이 된답니다. 세입. 세출액 현금으로 도에서 직접 와 가지고 우리 잡종금 구좌로수입이 잡혀서 거기서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안하고.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점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도로점용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이어떤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도로사용료 수입이 갑자기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금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전주, 전압박스, 통신주, 이런것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예산이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일반부담금중에 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금년말까지는 하수처리장운영비를 계약하기를 금년말까지는 50%를 토개공에서 부담하도록되어 있어 토개공에서 부담분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못했는지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총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동지원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해서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공무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지도 공무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도 공무원이 아니라 취미클럽 활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김정무 위원   : 101페이지, 국내여비에 문서 체송원 여비 인상.  
○총무국장 최원섭   문서 체송원이 도청에 매일 갔다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청 문서를 아침에 도에 갖다가 주고, 또 도청문서를 가지고 오후에 내려오고, 매일 도청에 다니는데, 1일1만원이던 것을 1만 3천원으로 올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부족분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밑에 보면 3천원이 인상된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3천원 × 24일, 한달에 24일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8월은?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만 계상해서 8개월을 준다는 것이죠. 
김정무 위원   예, 10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반회보 제작은 단가를 인상하는 것입니까, 부수를 늘리는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단가를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정무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경정과 기정에 대한 설명이 쥰로 되어있어서, 지금도 설명을 쥰로 기재 해 주셨으면 물어볼 필요성도없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다 잘되어 있는데 안된것들이 가끔있더라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예산계에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103페이지 공유기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공유기는 컴퓨터 여러대에 프린터기 1대를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3대가 있다면 프린터기 1대를 가지고연결해 놓으면 3개의 컴퓨터에서 프린터기 1대를 통해서 3대가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쓴다고 해서 공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프린터기 하고. 
○총무국장 최원섭   여러대의 컴퓨터에 1대의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공유기입니다. 
김정무 위원   105페이지, 여기 경찰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공계도 시설물 설치해서 화전, 일산신도시 7개, 법곳 3개, 구산-일산해서 7개로 군데군데 쭉들어가는데, 먼저번에도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것 때문에 경찰서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간이설계라도 꼭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해라, 그런데간이 설계해서 받은것이 뭐 있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냥 무대포로 해서 이 돈이 다 나갔을때 돈이 남아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는 소리가 또 나오게 생겼는데,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다 해주고, 이런것을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일산, 일산, 일산, 3군데가 7개, 3개 7개, 이런 식으로나왔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 개소는 필요해서 들어갔을 것이고, 단가에 있어서 4십 8만4천원, 천원단위까지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견적을 받아서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계까지는 할 수 없어도 업자한테 물어봐서 얼마 드느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천원단위까지 요구가 된 것으로봐서 이것은 필히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득 위원   일산신도시 하고 몇 군데, 17개 정도가 간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구산리하면 구산리 삼거리다, 일산신도시 하면사거리 하나 붙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뭘 알아야지, 그냥 숫자만 해서 금액만 만들어 놨을때 다 되는지 안되는지도 사실은 모른다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경찰서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예산 세운것을 다 보고, 또 전도된 금액을 보고, 실제 그대로 썼난 안썼나는 감사를 하기때문에 안쓰고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경찰서도 국가기관으로 도경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기때문에 안하고 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먼저번에도 돈을 남겨서 우리 의원들이 해 다랄고 했을때는 못하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돈이 남아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우리도 진퇴양난이고 난감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찰에서 요구한돈이 미비가 되고 못다했다고 다른데에 겸용해서 쓰는 그런 인상을주기 때문에 무언가 달라지는 시대에 경찰에서도 발을 맞춰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원칙은 예산 내역대로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또 다시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남는 것을 다른데에 사용하는 일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경찰서경리계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점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 직제증원은 어느 부서의 직제증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4월 1일자로 운전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증원인데, 폐자원 처리하는 청소과 운전원이 있고, 특수장비 운전원도 있고, 이번에 정원을 좀 땄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96페이지, 명칭변경된 3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동을 분할해 달라고 내무부에 작년에 2개동, 금년에 4개동이 올라갔습니다. 명칭이 변경될 동은 성사동이 성사지구에 성사 1동, 2동으로 갈라져야 될 형편이고, 주엽동이 주엽 2동으로 갈라져야 될형편이고, 일산동이 일산 1동, 2동이 있는데 일산 3동이 생겨야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3군데를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저도 성사동하고 주엽동은 알겠는데, 일산동은 3동이 생긴다면명칭변경 동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명칭변경 동이 아니고 일산 3동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장항동도 올라가 있습니다. 장항동도 분동이 되어야 되고 해서 3개동으로 계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2개동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는 예상 계수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100페이지, 전산교육장에 금년에 장비를 보강한 것이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0대 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10대 유지비를합해서 현재 20대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장비유지비를 5%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10대 증가된 것을 세우는 것도 5% 감하고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기존 10대를 포함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기존에 10대분 유지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당초에 10대분이 있었다면 10대분만 했을텐데 당초예산에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 증된것 10대하고 기존의 10대를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 저도 이번에 보강된 것이 10대로 알고 있는데 20대로 들어와있어서.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예산에 유지비가 계상이 안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빼먹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절감예산 해야되는 가치가 없거든요. 절감 예산하고 뒤에서 도로 또 집어 넣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세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토지매입에 신도 9통 새마을회관 부지매입인데, 마을회관 부지를 사서 지은 곳인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없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때 설명드린 사항인데, 신도 9통 마을회관 부지에66㎡를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관리계획때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양 17통 쥘 포장공사 전액감 했는데, 왜 감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신성레미콘 뒤의 하천에서부터 용복원까지, 대자4리까지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쥘위를 포장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하수과하고 협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개수화가 되지 않은 하천이기 때문에개수화가 선행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포장을 하면 나중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하천 개수화 사업이 선행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감을 하는 대신 경운기나 이런 것이 다니는데 지정이 없도록 우선 쥘위를 보수해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인데, 아까도 보니까YMCA에 보조가 1천만원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것을 세출예산에 세운것이죠. 아까는 보조가 1천만원이고,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윈이 된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번에 14대를 더 구입 한다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위원   먼저번에도.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있는 것은 동에 5개가 있고, 시에서 4개를 보유하고있는데, 기타 동에 없는데를 신규로 더 구입해서 하나씩 줄려고14개동에 사줄 계획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해서 1개소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꽃전시장 옆의 부근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전시장 설치한 곳 있죠? 
이준득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 견인차량 부지 사이하고 쥘 밑쪽으로 배드민턴이나 농구장, 게이트볼, 이런 체육시설을 더 설치할려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 위원   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맨위에서 두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라고 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철의 위원   불법광고물은 대충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불법광고물 정비는 플랭카드 좝도 있고, 돌출 옥외간판도 있고, 또 옥상이나 또는 상호간판, 이런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런것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의 위원   : 전봇대라든지 이런데에 사원모집 광고, 이런것을 철거하는 것.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광고물도 정비를 하는데 주로 플랭카드, 옥외광고물을 단속할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의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봇대에 사원모집이니 뭐니해서 굉장히지저분한데 사실 실죔 물을 묻혀서 떼고 긁어내고 그러잖아요. 거기 사원모집 광고를 보면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그 출처를 찾아서 자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죠. 또 붙이는 것은 밤사이에 쫙 붙여놓지, 아주 골치에요. 그것도 본드로 붙여놔서 떨이지지도 않아요. 
이철의 위원   :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지, 그냥 갖다 붙여만 놓으면전부 관공소에서 떼 준다.  
○총무국장 최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19페이지 맨밑에 고양 자전거체육공원 가로등 추가공사 그랬는데, 1, 080m에다 가로등이41개등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7m당 하나씩이에요. 그렇게 많은 가로등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왜냐하면 자전거 체육공원이 주공옆 건너편 산인데, 훼손한데에서산의 왼쪽을 보면 산 밑으로 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 코스거든요. 왼쪽 산 밑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여기가 1, 080m인데가로등이 설계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41개등을 넣었습니다. 
이철의 위원   동그래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 산을 쭉 돌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철의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27m당 하나씩 서게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정영진   폭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폭은 3m ∼ 5m 사이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양쪽으로 가로등을 세우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구상   좁으니까 양쪽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양쪽으로 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거리 관계는 다시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허준 위원   120페이지,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임시체육시설 설치공사,.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저희가 건전체육공원에서 늘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동도많이 늘어나고 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일산신도시내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다 무상으로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에다 인계를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개공에서도 무상으로 줄려고 노력은 하는데 법적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연구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포시에서도 기증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법적 검토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무상으로 달라해서 어느정도무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4만 9천평이 되는데 우리가 넓직한데에 운동장을 다져가지고 흙을 갖다정지한 다음 마사포를 깔아서 정지를 해서 체육행사나 시단위행사를 할때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할려면 스탠드도 생겨야 되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토개공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테니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동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준 위원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위치가 대화리 있는쪽, (도면 참조설명) 
허준 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기증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증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든가 해야 하는데, 어차피 공설운동장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이기 대문에 임시로 거기에서 동의만해 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동의는 왔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동의는 왔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배차 프린트 시설을 한 것이있는데 그사람 보고 내쫓아야 되는데 요즘은 영업을 안하고 있데요. 다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토개공 보고 내보내달라, 우리가 거기를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동의가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가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선 상수도관, 전기시설, 기반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철의 위원   그러면 사용 기간은? 
○총무국장 최원섭   사용 기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이준득 위원   사용 기간을 1년만 사용해라 하면 못하는 것이죠. 
이철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팔아먹거나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계속쓰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 전부 옮길수 있겠지만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말에 굉장히.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정식 운동장이 되고 스탠드를 할려면 몇 백억이 들어가서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인계해 달라고 토개공에 요구를했어요. 공설운동장에 스탠드, 본부석, 이런것가지 다 해서 해 달라고, 이익금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무상으로 해 줄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무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엇그저께 6일날협의회를 했는데 거기 단장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지부장도 만나봤는데 용지부장도 무상으로 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없어도 무상으로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맨 하단 민간위탁금에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위탁, 고양 YMCA 했는데, 이것은 꼭 YMCA에다 위탁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기구가 생겨야 되지현 체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MCA에다 위탁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고양시에 부녀상담실이라든가 이런 상담실이 몇 개가 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 부녀상담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김정무 위원   부녀상담실 아니면 물가 신고하는 곳, 그런것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우리시의 창구에다 해 놓고 상담실이라고 하고 있기때문에. 
김정무 위원   : 거기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다 묶으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총무국장 최원섭   그리로 묶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요원이 일정한 자격증소지자라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이어려울 것 같아요. 
김정무 위원   따로해도 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되고, 묶어서 해도 자격증 소지자가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도내에 4군데가 설치되는데 이번에 고양시가 4번째입니다. 큰시 성남시나 수원시에 알아보니까 전부 YMCA에다 위탁하고있어요. 
김정무 위원   그다음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3개소 했는데,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금년에 운영할 것이고, 구산동은 작년도부터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마두 2동과 대장동은 금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공무방은 능곡동에 하나 있고, 신도동에 하나 있고,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군데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운영을 하는 것은 마을 자체가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 자체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전부지원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무 위원   1개의 공부방에 1일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능곡에 있는 공부방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거의 자리가 찰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돈이 안 들어가고지도위원도 있고, 대학생도 와서 사용하고 있고, 대학생들에게 일당을주고, 교통비를 주고 활용하고 있어요. 신도 공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영하고 계속 공부방을 늘려갈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절단기를 지금 현재 구입해서 일부사용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될텐데 없는 동에서는 현재도 낫을가지고 한다는데, 낫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얼만큼 큰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현수막 절단기는 큰 장대에 줄이 있어서 줄을 잡아 당기면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층건물 벽에 걸은 것, 또는 전주 같은데에 높이 걸은것들, 이런것들은 절단기가 없으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거나 하는데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고층 절단기는 장대위에 부착이 되어서 밑에서 장대를붙잡고 줄만 잡아 당기면 그것이 딱 오므라지면서 줄을 끊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편리하죠. 
김정무 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중에서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맨밑에 자전거 체육공원 가로등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때 가로등주, 가로등하는 전주대만을 얘기하는것인데 6개를 맨밑에는 가로등 추가공사인데 가로등 추가공사 가격보다 가로등주 가격이 비싼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가로등 주는 광장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등 추가공사는 외곽에자전거 코스별로 쫓아가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백 3십만원, 1백 3십 1만 4천 5백원인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김정무 위원   비슷한데, 가로등 주만 얘기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등기구 해서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합쳐서 하는 것이고, 추가공사라는 것은 가로등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등까지 다 해서. 
○총무국장 최원섭   등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말씀은 가로등 기둥만은 1백 3십 1만 4천 5백원인데, 밑의 부분은 가로등 기둥하고, 등하고, 스위치 박스하고, 다 설치해서 1백 3십만원이면 가격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 얘기에요. 
○총무국장 최원섭   가로등 주가 등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 밑의 등기구는요? 
○총무국장 최원섭   가로등 주가 신도시 같은데도 공원에 가보면 등주로 해서세워주고, 또 도로변에 세운 것은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치를했는데 등주는 비싼것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에 여기를 봤을때는 고양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공사 관급자재구입이라는 것이 특별히 서 있는데, 관급자재가 되어서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무 위원   : 글쎄, 더 싸야 될텐데.  
○총무국장 최원섭   관급자재를 조달하면 오히려 더 싸면 싸죠 ! 
김정무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양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 추가 그랬는데, 왜 추가가되는 것입니까?사무국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에서 부터 체육회사무국장을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급여가 올랐어요. 사무국장은 당초에 오른 것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급 공무원 1?: 읏?기준해서 오른것 만큼의 차이진 것, 그것을 인상해서 주기 위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여기보면 급여가 2십 8만 9천 3백 3십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것이 그렇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새로 1사람이 되는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사무국장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고.  
김정무 위원   몇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금년에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바뀌었어요. 공무원 3% 올려줬다고 하지만 공무원 수당이 봉급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주는 종목별로 통합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 몇 % 올린것을 따질 수가 없어서 5급 1?: 읏『윤?수령하는 것 하고, 지금 사무국장이 타는 것 하고 3십 9만4천원인가 타는데, 그 차액을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고 해서 5월달에 주는 것을 소급해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도 봉급이 1월달부터 올랐는데 아직 체육회 사무국장은 작년도 보수 체계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본 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본 예산에는 인상분은 안들어가 있고, 작년도 수준으로만 들어가있죠. 
김정무 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죠? 
○총무국장 최원섭   공무원도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다가 공무원 인상률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추경에 늘려주고 그랬어요. 
김정무 위원   2십 8만 9천 3십 3십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달에 이만큼 더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작년도 수준의 것이 기정이 나와 있어야잖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기정 내역이 표시가 안되었는데, 작년도의 봉급수준하고 차액만큼을, 우리가 처음 채용할때 5급 공무원의 1?: 응?기준으로한다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5급 1?: 읏?계산해서 줬는데, 금년도 공무원봉급이 각종 수당으로 주던것이 봉급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5급 1?: 응?늘어났어요. 늘어나서 5급 1?: 읏?기준해서 주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죠. 
○위원장 정영진   이것을 추가해서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6십 8만 5천원 됩니다. 3십 9만 4천원 받고 사무국장 하겠느냐고 그러는데, 또 듣고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려주기는 올려줘야겠다 해서 5급 1?:?단가가 3십 9만6천원으로 섰어요. 3십 9만 6천원이면 일용인부 단가밖에 안되고, 그래서 5급1?:?기준해서 준다고 당초에는 선 것이거든요. 또 5급 1?:?급료 체계가 올해들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폭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님, 같은 맥락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항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 체육회사무국하고, 그다음페이지에 있는 고양시 생활체육협회 사무국하고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이것을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합해서 체육회사무실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저히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까지 겸해서 할 능력이안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대학이고, 어린이 체육교실, 부녀 체육교실, 전부다 생활체육이 들어가는 것인데, 생활체육회사무국이 한데합해서 하더라도 그 인력가지고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둘은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점 생각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업무가 많고, 고양시 체육회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는 별로 없는것으로 알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업무가 좀 적은 편이죠. 
○위원장 정영진   도 체전 출전하는 것 하고 별 다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 체전에 출전하는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구성원들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무국장을 1사람 두고 거기에 사무보조로 하나붙여줘서 하는 것이 낫지, 더군다나 한 사무실에 시체육회 사무국장 하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하나, 이렇게 두고 이원화시켜서 고양시 체육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게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해져야지, 똑같은 일 하기를 양족으로 쪼개놓고 이원화 시켜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2가지로 이원화가 되어서 사무국이설치되다 보니까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이 연년히 고양시 체육회에서 일원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은 또 저희끼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선정해 놓고, 또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을 해라,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원화 해서 사무실은 하나로 쓰고있는데, 국장이 사무실에 둘이 있는 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모든 법령규정이이원화가 되어서 그런데,. 
○위원장 정영진   양쪽 사무국에 급여나 운영비를 주도록 어떤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급여 운영비를 주도록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다른 시도 전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 가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체육회에 기금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체육회 기금은 일체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감당할려면 예산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영진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데, 김정무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122페이지 말씀하신 것인데,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에는 안했죠. 
김정무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작년에도 일을 했고, 아직까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무 위원   우리들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자기네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월급이라도 타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기대는 나중에라도 어떻게지원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즈지 일을 해온 것이죠. 
김정무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관변단체 사무실들을 전부 나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반단체 사무실은 줘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도 우리가 금년말까지 한도로 해서 쓰고 있는것이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내 보내야죠. 
김정무 위원   그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인, 1일 했는데, 그밑에 보면 이것은활동비가 되겠죠?활동비는 2명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 그 활동비 2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명해서 8월, 4십만원으로.  
김정무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8십만원이 아니라 4십만원이 되어야 되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금액을 8십만원이 아니라 4십만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부담지시 4십만원은 위에서 공문이 와서 협의회 육성 부담지시를 해라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4백 2십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위의 인건비 1명인데, 이것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백 2십만원은 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4백 2십만원중에 급여, 복리후생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그 위에 지도자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4페이지에 게이트볼 용구구입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경기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27개동 모두에 게이트볼을 보급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등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장소까지 물색해 줄 수가 없고, 동하고 노인들하고 장소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장 얘기가 사주면 장소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동에다만사주면 동장하고 노인들하고 의논해서 학교운동장을 좀 사용하든가, 또는 어떤 적당한 공지를 사용하든가, 장소까지 우리한테 부탁할수는 없고 그것만 사달라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동당 7십만원씩인데, 노인들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데 동장님들이나 그지역의 대상되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사만줘서 어느 동에서는 잘 운영을 할 수 있지만 1년내내한두번도 사용이 안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 최원섭   동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주면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한번 취미가들리면 노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세월가는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구석도 좋고, 하천 고수부지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장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처음에 어떻게 규합을 해서시작이 될 것이냐는 동장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렸죠. 그래서 일단 사주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공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수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봉고 더블캡이 있거든요. 이것이 각 동으로 하나씩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봉고 더블캡 9대 말씀이죠? 
이준득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지난번에 봉고 더블캡을 농촌 동은 다 사줬고 도시동은 9개동이 빠졌어요. 일산신도시의 4개동하고, 일산 1동, 2동, 주교동, 성사동, 화정동, 이쪽에도 1개씩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준득 위원   9대 사면 다 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렇게 되면 27개동이 다 확보됩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자동차 다목적 제설차 그랬는데, 눈 치우는 차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눈치우는 차입니다. 지난 겨울에 고양시 시가지의 아파트단지, 신도시 단지가 들어서다보니까 전에 고양군 당시의 눈 치울때하고 아주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설차가 있어야지 감당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로 나가는 선, 일산에서 서울 가는 선, 능곡에서 서울가는 선, 통일로, 자유로를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국유재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발급 했는데, 국유재산등기부 등본을 왜 발급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관리를 해야지 토지대장 가지고는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 하고는 맞지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등기부를 떼봐서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또는넘어간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떼야 관리가됩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국.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죠. 국. 공유재산을 감정할때는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것인데2개사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김정무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동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1개동에서 8개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괄호하고 만든것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아니고 당초에 11개동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6개동으로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2개동 금년 연초에 4개동, 5개동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주엽 2동이 5월달에도 3, 000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20, 000만명이 넘었는데, 이것이 지금 차관보 선에서 보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 장항 3동하고, 일산 4동, 대화 1동, 대화 2동, 이쪽의 4개동이 승인이 날 전망이 전혀 없을 것같아서 아예 승인이 안 날것이라면 이것을 삭감해서 하나는 성사2동으로 전환해서 쓰고, 3개동은 감할 계획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밑의 3개동에 따른 설계비도 역시 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 그러면 장항 3동하고, 일산 4동과 대화 1동, 대화 2동은 성사 2동으로 하고, 그러면 4개동이 되죠? 
○총무국장 최원섭   : 아니, 3개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성사 2동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김정무 위원   147페이지 맨위에 피복비, 동근무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 여직원이88명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 지금 88명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창구에 앉아 있는 남자 직원은 해당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남자 직원은 계획을 안 했고, 여자 직원들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 14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보상금, 건축민원 전문 상담원 식대.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우리 민원실에 모든 민원을 접수할때 가부를 정해서 아예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접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건축민원을 전문상담원으로 설계사무실에 건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도록 1명이 하루씩 나와서 근무를하면 그 사람들 점심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 12명이 4일.  
○총무국장 최원섭   상담을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1달에 4일정도, 주 1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 이것을 실시한다면 매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건축사는 12명으로, 그 사람들을 매일 나오라고 하면영업에 지장이 있고, 여기에 매일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월 1번 상담의 날을 해서 건축, 세무, 법률관계, 이것을 1달에 1번 상담을 했는데 폐지 했어요. 참석하는 분들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했고, 민원접수하는 것중에 건축민원이 제일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상담원만 주 1번씩 나와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운 좋은 사람이나 상담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영진   무슨 요일날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구내공사비, 구내공사비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구내공사비라는 것은 동사무소마다 통신설로하고, 전기설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전산망 설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설로 설치를 동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비용, 이것을 동마다 1십만원씩 해서 2백 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 통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밑에 공중통신망 구축비 했는데, 이것이 27개동에서 22개동만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동은 안해도 되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5개동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5개동은 뭐냐하면 신도시의 동관계는 2회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22개동은 1회선만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1회선을 더 설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공통통신망 구축비가 22개동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주민전산 보완장비는 113대인데, 어떻게 113대가나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13대는 컴퓨터의 대수이고, 그 보완장비라는 것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숫자로 명령을 주면 그 컴퓨터가작동이 안됩니다. 그 번호를 입력해 줘야 누구든지 와서 하면 컴퓨터 문이 열려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누설이 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조작해서 알아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보완성이 적다, 그래서 패스카드를 집어 넣어야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를 넣지 않으면, 그 카드는 하나밖에 없기때문에 그것은 사용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 유지를 위해서 패스카드, 비밀을 유지하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수당 비밀 유지를 위한 패스카드를 사용하는데 4십2만원이 소요되어서 세웠습니다. 
김정무 위원   149페이지 맨 위에 서울지역 6개동, 시도지역 21개동,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사용료 관계인데 회송료, 사용료가 서울지역하고 기타지역하고 사용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지역은 1십 5만원이 들어가고 서울지역은 1십 6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서울지역이 6개동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6개동이 있어요. 원신, 신도, 화전, 대덕, 창능, 효자.  
김정무 위원   그런데 3월하고 1월은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3월은 10월, 11월 12월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시험기간만 사용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지역은 12월달에 시험할 계획이기 때문에 1개월치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시정 옴부즈맨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시정 옴부즈맨이라고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체국 집배원, 또는 검침원, 각종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또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옴부즈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3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들면 우체국집배원이 다니다 보니까 우편물을 배부하는데 주민등록의 주소가 어떻게 어려워서 이런것은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사항도 있고, 또 듣고 보고 한 것을 시청에다 건의하면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식대를.  
김정무 위원   그러면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그 다음에 재난 시계는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재난 시계는 주민 신고자한테 보상을 주는 것인데, 재난 시계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재난 시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계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력이 되어서 잘 때는 시계속에서 음성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화재주의 신고 화재 주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시계속에서 말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입력하는 대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전에 가스도 확인해 보고, 불조심을하고,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계입니다. 이런것을 시상품으로 주겠다, 이것도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삼각대가 있는데, 삼각대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삼각대라는 것은 골절이 되거나 부상을 당했을때 팔을 붙들어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정무 위원   1개만 필요하다? 
○총무국장 최원섭   : 이것이 그게 아닌것 같은데. 인명구조대에 사주는 것인데, 점 설명한것 하고는 단가가 비싼데.  
김정무 위원   착암기는 뭐죠? 
○총무국장 최원섭   바위를 뚫는 것인데, 드륵드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어디다 쓰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재난시에 구조활동 장비입니다. 도. 시비 보조입니다. 
김정무 위원   개인방어 장비 구입 512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에다 배분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통 민방위대에 하나씩 줄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통 민방위대가 지금 모두 몇 개통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은 484통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 위에 손전등은 왜 808개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손전등 같은 것은 기존 통에는 사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김정무 위원   그게 더 많잖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기존에 2개씩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여기에 세운것은 신도시에 예비군교육장이있습니다. 그 예비군교육장에 청소도구를 사는 것이고, 능곡 민방위교육장이동사무소에 있는데 그 동사무소 지하실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고, 화전민방위교육장 앰프, 마이크 수리는 화전의 2층, 4층, 옥상에있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민방위교육장 청소도구 구입이 예비군교육장이라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예비군교육장으로 일산신도시내에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할때 거기를 쓰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이 건물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물이죠. 예비군교육장 건물을 새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쓰는데 청소도라도 사서 놓고 해야지 빌려쓰는마당에. 
김정무 위원   1년에 사용을 몇 회나 한다고 청소도구를. 
○총무국장 최원섭   많이 사용하죠. 
김정무 위원   2벌씩 사야 되요? 
○총무국장 최원섭   봄, 가을로 사용하는데 여러날 쓰죠. 
김정무 위원   157페이지 맨 위에서 세번째 화생방 취약지역 주민보호용방독면 구입,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취약지역은 주로 1단계 철수지역이 송포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독면 100개를 넣었는데 아직도 100개 구입해서는태부족입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인 송포지역에 우선 공급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사서 그냥 주는 것이죠. 
김정무 위원   전에 이 방독면을 구입해서 민방위대원 부담금으로 해서 준 적이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개인에게요? 개인한테 부담한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요. 방독면은 많이 샀는데 개인 부담을 시킨것은. 
김정무 위원   그때 아마 시비 50%, 개인 50%로 해서 몇해 전에 그렇게했고, 지금은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 먼저 구입한 사람은 손해보는 기분이 드네요. 그 다음 아래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징병검사용 서식, 이 서식가지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징병검사자들이 쓰는 서식이 아니고 징병검사 할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서식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료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 되요. 징병검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병무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체검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식을 인쇄하는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158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이런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병력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매월 줄 수는 없고 3회를 계상했는데 군부대하고, 중대장들하고, 또 시병사담임, 동병사담임, 이렇게 만나서 자원 확인하는 날이라고해서 병력자원도 확인을 하고, 또 자원이나 병력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어요. 자동차를 동원한다든가, 양곡을 동원한다든가, 이런것을 전부확인을 서로 해서 동원이 가능한 것이냐, 전출가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자료를 항상 동원 가능하게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모여서 합동으로 이것을 하죠.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세하고 책임보험료가 있는데, 각기 3대씩 이거든요?그런에 윗부분은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134페이지를 보면동에 9대, 제설차, 급수차, 화물차해서 13대나 새로 구입을하게 되는데, 13대중에 10분에 대한 자동차세나 책임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동분은 동에다 세워주죠. 
○위원장 정영진   : 그래도 4대인데, 동 9대 빼고 4대가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산계에서 새로 사는 것은 나중에 세워준다고, 요구했지만 빼버리고 13대만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2회추경에.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말이 안되죠.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험 안들고 어떻게 운행을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이것은 차를 사면 당장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세운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어차피 안들어 갔으니까 수정예산에 넣든지다음번에 넣으라는 것은 이론이 맞지를 않아.  
○위원장 정영진   그리고 동분은 기사가 따로 없이 동직원들이 운행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동분도 승인을 받아서 기사를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서야 예산서 사본을 붙여서 정원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뒷페이지도 보면 폐자원차량 3대분에 대한 8/12 차량 선박비가서 있거든요? 그것도 동으로 예산이 서 있는지 모르지만, 점 확인은 안해봤는데, 일단 차량이 구입됐으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책임보험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을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보험을 들어야죠.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런데,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자동차등록 안내흐름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안내흐름도는 자동차등록 절차상의 흐름도를 자동차가 전입이 많고신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기를 설치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도에서 지금하지 말고 나중에 지시되는 대로 해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실용성 있게 지시할테니까 그때가서 해라, 그래서 보류지시가 있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그대신 흐름도를 자동차의신규 구입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한다는 것을 민원실에다 흐름도를 하나 작성해서 붙여놓고 홍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한 흐름도, 어떻게 하는 거라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다음 149페이지 맨 하단에 X. 25카드, X. 25카드가 뭔지잘 몰라서 그러고,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보면 27동 + 27동으로되어 있거든요?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전산화가 되면 전국에서 주민전산화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여기것을 떼어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부산의 주민등록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X. 25카드가 뭐냐하면, 한사람이 하나만 가지고것을 띨라고 하면 2사람, 3사람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지연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수자가 다수자의 자료를 송신할 수있는 장비가 X. 25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사람의 자료를 부산에서 10사람이 요구하면 10사람 것을 한번에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자료송신 통신장비가X. 25카드가 되겠습니다. 27동 + 27동은 15%를 더 해주는 것인데, 27동 + 27동이 아니라 27동 + 27동 × 0. 15입니다. 그러니까 27동에 15%를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동에 15%니까 4∼5개, 그래서 32∼33개동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 먼저가 아니라 ×기부터 먼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산출근거가 참 우습게 됐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기우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155페이지,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155페이지 맨 상단에 잠수세트 구입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어떤재난을 위해서 잠수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잠수세트를 구입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재원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그 인력은 수방기동대가 8개 기동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동대원들은 홍수시에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교육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몇개 시. 군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이런 입장인데, 그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특수 잠수세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관내의 자원중에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민방위과장 이세덕   저희 인명구조대 요원도 있고, 응급구조대, 우리 민방위대원중에도 있고, 민방위대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잠수능력을 가진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위원장 정영진   혹시 잠수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세트만 구입해서 사장될까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148페이지 건축민원 전문상담원 식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부관청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한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시의 창의적인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 같은데, 12명이 4일이라는 것은 12개월에4주에 4명이라는 것보다 4명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총 필요한 인원이 12명이 4일 ×해서 48명이 필요하다 그얘기에요. 
허준 위원   그런데 건축회사면 행정적인 것도 상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본인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다들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내무위원회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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