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1차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7일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6월 17일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철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이철의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철의 위원   그러면, 김희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을 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회가 운영되는 이틀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설진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태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진성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설진성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위원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 총 추경예산 규모는 2, 887억 1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 159억 67백만원, 특별회계가 1, 727억46백만원이며,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총 규모에 있어서는 318억 6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9억 37백만원이 감되는 반면, 특별회계에서는328억 5백만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 9억 37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37억 33백만원이 줄고, 국.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8억 86백만원, 지방채에서는 9억 1천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314억 52백만원과 보조금 13억 53백만원을 합해서 328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9억 37백만원이 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에서 21백만원, 사회복지비 2억 74백만원, 지역개발비 13억 1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1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행정비 5억 4백만원, 산업경제비 2억 50백만원, 민방위비2억 38백만원등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에서 8억 85백만원, 사업비에서 7억12백만원이 각각 감되고, 기타경비에서 6억 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3억23백만원, 사업비 6억 29백만원, 기타경비 318억53백만원등 총 328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9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과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세입. 세출예산을 수정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재원을 주민숙원사업등에 재투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시청 지하주차장 설치 예산을 당초대로 주교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감하는등 주요 투자부분 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 목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기정 예산액에서 증감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각 위원회별 심사내역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 169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증액된 내용은 37페이지에 나와있는 겸장하고, 화일, 책상, 의자, 캐비넷,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도, 컴퓨터를 정수 승인 받아서 사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책상. 의자는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고?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 41페이지, 기타경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금년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처음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1천 5백만원하고, 시부담금 1천 5백만원하고 해서, 3천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도의 지시에 의해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금액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천만원을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부담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찰서 부속건물 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로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일산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지장물로, 경찰서 부속건물이 헐리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장 공간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것입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 . . . . 
정광연 위원   경찰서 안에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경찰서가 화정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부속건물로써 2억 2천 6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다시 헐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설치를 임시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정확한 경찰서 이전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본 건물까지를 이전해야 될지, 만약에 경찰서를 새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경찰서나 부속건물들은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현건물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해서 결국 이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버려지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부속건물 시설하는 것이 경찰서 계통에서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설계보다도 일산관통도로를 뚫으면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헐려야 됩니다. 헐리는 건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부속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설계나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선호출기 구입에서 5대가 세워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도 경찰서에서 치안관계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가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 . . . . 
정광연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무선 호출기를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산 심사할때마다 호출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타당성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중앙지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중앙지가 당초예산에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이고, 그 밑에도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어디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신문값이 오른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중앙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금액에 대해 계상한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64페이지, 시설비목에 6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에서 녹음기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 방송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녹음을 할 수 있게끔.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지금현재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아니,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녹음을 하기 위해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김영준   2층에 있던 시설인데, 지금 1층으로 방송실을 전부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녹음실도 옮겨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 . . . . 
정광연 위원   먼저, 2층에 있다가 아랫층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다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서 이전시에 부속건물이나 경찰서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했을때 그 대금을 누가 받습니까? 부속건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먼저, 내무위원회의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찰청 소관은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시비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의건물이 되지 않고, 경찰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었고, 거기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는 보상비를 누가 받느냐했을때, 그것은 경찰청에서 받는다고 그랬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도 매각했을 때에는.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또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에는. . . . . .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5천원에서 6천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531만6천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금년 1월부터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애향시책 추진.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도 신문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본 예산에서는 5, 000원, 그리고 애향시책 추진은3,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다룬지, 한달도 안되어서 6천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본예산은 작년도였었지요. 
○위원장 김희태   글쎄, 작년도인데, 불과 1개월 차이인데 어떻게 예상을 못하고 올렸는가가 의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에서 애향시책 추진이 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1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것보다 오히려 신문대가 인상되어 더 많은 인상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삭감한 부수 그대로 다시 두는 것은 아닌지?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126만원 감한 것은 부수자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수가 줄어든 금액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3, 500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1부당 4천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런데, 본 예산 다룬지 한달만에 1, 000원, 또 500원이 인상됐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이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오르게 된것은 먼저 본예산은. . . . . 
이철의 위원   신년도에 신문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저희가 작년예산을 세울때에는 10월달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 한 것입니다. 오르는 것을 알았으면 인상된 분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 . . . 
○위원장 김희태   알았습니다. 1월부터 올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중앙지가 443부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먼저도 443부가 된 것입니까? 예산이.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643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200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8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에서 현재 2, 955만2천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서 증액이 298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298만원이 늘어난 것은 능곡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집기구입을 위해 노후의자 교체가 2만원씩 24개를 48만원에 교체하고, 열람석 증설을 120만원, 남녀 칸막이 설치를1백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유휴시설 개. 보수 하는데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열람석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설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열람석은 회의실용 긴 책상과 같은 그런 종류의 열람석입니다. 
정광연 위원   따로 지어서요? 
○기획실장 김영준   아니, 길다랗게 회의용 책상처럼 해서. . . . . . 
정광연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도서실에 가면, 길다랗게 책상을 해놓고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하나더라도 여러 사람이 칸막이를 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책상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공부방안에 그런 설치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요. 
정광연 위원   공부방안에.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독서실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무실 같은 곳에다가 칸막이해서 등을 켜놓고 하나씩 하는 것이있어요. 
정광연 위원   그럼, 여태껏 그것도 안해놓고 공부방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유류시설 개. 보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정. 오표를 드렸는데, "휴"자로 고쳐야 됩니다. 유휴시설로 . . . . . . 
정광연 위원   어디 정오표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어저께와 그저께 다 드렸는데. . . . . . 
정광연 위원   오늘 주어야지, 어제 준 것을.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유휴" 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153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프랑카드 절단기라고 해서 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랑카드하고 절단기하고 함께 포함해서 입니까? 프랑카드는 몇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감된 것인데, 프랑카드 자르는 기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절단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떻게 생긴 것이 36만원씩이나 갑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실가격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 216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구입을 하다보니까5개 36만원씩 180만원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216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36만원. . . . . . 
정광연 위원   물품을 산 것입니까? 안샀어요? 그럼 견적만 받아들인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동사무소 안내판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동기나 변경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상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입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의 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신도시의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또 백마동을 마두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2동으로 일산에 일산동을 일산1동으로, 중동을 일산 2동으로 변경된데 따른 동사무소 안내 표시판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표시하는 안내판을 변경하는데 20만원씩 듭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럼, 1개동에 안내판이 몇개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1개동에 몇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데에는 4거리 지점에 2개내지 3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금방 찾아갈 수 있는데는 1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 . . . . 
○위원장 김희태   그럼 몇개동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5개동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안내판 설치, 주엽동 신설에 90만원씩 8개, 72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셔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무위 심의과정에서8개에서 3개만 섰습니다. 5개가 깎였는데, 주엽동의 위치가 산만합니다. 기존에 천청동이나 백마동, 낙민동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허허벌판에 주엽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개는 세워야 됩니다. 저희는 8개 세우면 좋겠는데, 3개를 세우고 5개를 깎아 주셨는데, 2개만 더 살려서 5개를 세워 주시고, 3개는 깎더라도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태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안내판 변경을 보면 5개 동사무소에 13개소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2개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주엽동만 특별히 8개가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 3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가 삭감된다면 본위원장 생각은 거의 형평에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엽동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치가 상당히 산만해서 그 일대에 전체주민이 입주한사항도 없고, 또 허허벌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현재 찾아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엽동에 8개에서 3개만 살려 주셨는데, 5개만 해주신다면, 그 5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옆에 주엽2동이 생기거나 일산동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는 90만원을 설치한데다가 20만원을 들여서 다시 바꾸면 됩니다. 다시 써먹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른데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살려주셔야 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에서도 그렇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렵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1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목이 되겠는데, 고양시생활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40만원이 삭감된, 그러니까 고양시의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입니다. 고양시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생활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식으로 일괄적인 각동 대회가 아니라, 각종 협회별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협회에서 하는 것이나 또는 배구협회, 각종체육산하에 있는 생활 체육협회에서 하는 대회,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부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부분별 지원을 한다면 몇개 협회를 지원하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9개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대회를 한다하면 체육회에서 전체 고양시 대회 개최시에 백만원 정도를 해 주기로 체육회 이사회의 결의를 보았습니다. 
정광연 위원   백만원씩?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그것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런데 체육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작은 볼링협회를 하나만 봐도 1년에 1, 500만원의 예산을 가져야 선수를 육성하고 선발하고. . . . . . 
정광연 위원   그러면 9개 협회는 무엇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지금현재 저희가 배구, 볼링, 궁도. . . . . .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주섬주섬 말씀을 드리는데, 테니스. . . . . . 
정광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본인이 보았을때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도 전액감이 되었는데, 지금 전부 10%, 20%, 감되는 과정에서 고양시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백만원씩 보조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9개 협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할 것인데, . . . . . . 15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테니스장 1면)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능곡국민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장 1면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이것을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테니스요? 
정광연 위원   글쎄, 테니스장을 중앙에서 만들라고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이것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도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무슨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체육진흥 기금으로 1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정광연 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안세워 주면 1천만원만 그냥 반납하게 됩니다.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정광연 위원   1천만원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광연 위원   1천만원도 무척 많은 것 같은데. . . . . . 
이철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비용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사실상은 새마을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학교에다 시설해 놓는다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석에다 하나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 . . . 
○새마을과장 유성근   구석이 아니지요. 능곡국민학교면 능곡지구의 한 중앙 정도가 되고, 아침. 저녁동호인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 . . . .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것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때에 할 것이고, 159페이지,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거든요? 맨 하단부에 시설비목에 . . . . . . 그러면 약수터는 고양시 전체적인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약수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개. 보수라고 해서11개소에 개보수를 하고, 이앞에 있는 3개소는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연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벽제 관산동 1개소와 화전동 1개소, 그리고 한군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한군데는 더 조사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현재 3개소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개소만 하고, 1개소는 안하는 것인지. . . . . .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 1개소는 사업지구로 미확정 상태입니다. 선별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선별은 못하고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확장이 아니라 신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관산동에. . . . . .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3개소를 신설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그럼,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약수터를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부속건물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약수터 체육시설은 약수터 자체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공지옆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 . . . . 
정광연 위원   글쎄,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여건에다 맞추어야지요. 
정광연 위원   그럼 2백만원을 가지고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러니까 간단한 체육시설이 되겠지요. 철봉틀이라든지, 평행봉,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간소하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광연 위원   체육시설하면 2백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 . . . .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 . . . .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3군데가 벽제 관산동과 화전의 덕은동, 한군데는 탄현동 정도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 . . . . 
○위원장 김희태   과장님 !정광연 위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문좌 금일중으로 시설내용을 서면제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광연 위원   서면이요? 뭐 서면으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 . . . . 
○위원장 김희태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 . . . . .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금일 중으로 결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약수터 해당되는 곳에 . . . . . . 예를들면, 화전의 덕은동 같은 곳에 무엇을 희망하느냐 하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소를 고려해서. . . . . . 
정광연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 자꾸. . . . . . 하여튼 그정도 얘기들으면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광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액수를 올리면, 첫째 장소,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나왔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너무 못하시네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정도면. . . . . . 약수터는 지금 2곳밖에 결정이 안되셨다고 하셨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설진성 위원   예산을 올려보고 안되면 그만 두는 것이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뛰어다니면서 결정하셔서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 드리면, 그때 바로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 편리도모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희는 내무위원회에서 산업. 건설위원님들께 약간 죄송스러운데 그런것까지는 사실 질의를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실때에 항상 참고를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광연 위원이 요구하신 9개 생활체육단체명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1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지번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회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구형회   관재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지번도는 이것이 한권입니다. 
정광연 위원   한권이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정광연 위원   한권이 몇개입니까? 10개? 
○회계과장 구형회   두꺼워서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같은 것이 한 묶음으로 묶어진큰 도면이 있습니다. 끈으로 묶여진것. . . . . . 
정광연 위원   그것이 25만원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정광연 위원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이 20만원 정도였던 것이아닌지? 예산이 실죔 5만원이 더 산정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5만원 감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글쎄, 감된 것인데. . . . .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무과 민원대 설치가 있는데, 1천 4백만원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세무과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대가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것인데, 높이가 높아서 항상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이리로 이사를 하면서 세무과가 기존의 민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과 사무실이 아주 협소해서 민원대를 철거하여 민원실 의자쪽으로 밀어서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옛날부터 지적을 받아온 민원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무실을 넓히고 높이를 좀 낮추어 세무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 편리하게 시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공공요금 위에 민원처리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비치용인데, 200권을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정섭   시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겨서 민원처리 안내 책자를 인쇄하여 저희가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자인쇄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책자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정섭   이번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따른 흐름도라든지, 만약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건축허가에는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접수부터 처리과정, 이러한 것을 인쇄해서 비치하는 인쇄비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정섭   예. 
○위원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214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요원 급식비(신설동) 라고 했는데, 신설동이 어디입니까? 주엽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150일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5개월인데, 5개월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죔 이미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 5개월분만 요구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5개월이면, 모자라잖아요. 급식비인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을 빼면 한 150일 정도 예상을 해서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5개월분만 해서 잡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5개월이 아니라 150일분만,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26개동에 270일만 잡으셨지요? 그위에, 그렇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이것은 왜 270일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대략 정확한 일수는 아니겠습니다만, 1년에 공휴일이 약 60여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365일 중에서 30일 정도가 모자라는 격이 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국장님,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계산이.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급양비는 300일을 세워 줍니다. 공휴일을 빼놓고, 그런데 여기 신설동은 한 7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약 150일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비율이 맞습니다. 약 300일 세웠는데, 10% 절감하기 때문에 300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270일을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설진성 위원. 
○위원장 김희태   134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기본경상비의 공공요금, 취업알선전산망 회선 사용료 이것과 356페이지, 취업알선 전산망용장비유지비, 총무과 소관은 노동부와 취업알선에 관한 전산망회선사용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취업알선 전산망용 장비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것인지? 
○기획실장 김영준   35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청과 시 간의 취업알선을 위해 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전산망 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컴퓨터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전산망 회선사용료하고 이것은 별개로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공공요금은 데이콤 회사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노동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아니, 경기도하고요. 
설진성 위원   아니, 134페이지에서. . . . . . 
○기획실장 김영준   134페이지, 공공요금, 회선이 전국하고 다 연락망이 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전국 어디를 말씀하셨지요? 그때.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도청, 노동부를 통해서 각도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134페이지는.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설진성 위원   356페이지는 단순히 도와 취업알선을 대해 서로 연락을 취할수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진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설진성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는 결국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취업알선전산망에 대해서.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회선 사용료라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통신계에서. . . . . . 
○기획실장 김영준   공공요금은 총무과에 집중적으로 한군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쓰는 컴퓨터이지만, 공공요금만은 총무과에다 일괄해서 청내의 것을 모두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 요금이 다 총무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33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불법농지단속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명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그냥 금액에다 6명, 그래 놓았는데.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상수도 사업소에서 넘어온 민원인데,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6명을 빼가지고 산업과로 넘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는 삭감되고, 여기는 예산을 만들은 것이지요. 
김정무 위원   420만원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6명입니다. 그럼, 4백여만원 6명을 한꺼번에 주는 것인지, 몇달에 주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정영호   2개를 연간 계산해서 그래요. 
○기획실장 김영준   매월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346페이지, 맨상단에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감했으나 효도휴가비는 어떻게 증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 6명이 늘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6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3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자, 15만원 2개, 이것이 어떤 의자입니까? 일반 직원들이 쓰는 의자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책상하고 의자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고, 의자하나는 직원이 증원된데에 따른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직원 의자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17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직원의자가 66, 000원, 186페이지에 직원의자가 있는데, 여기는 15만원, 같은 직원용 의자라고 하셨는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사회과에 책상과 의자하나는 각각 과장님 것이고, 하나가 직원 의자인데, 두개를 계상하면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354페이지, 맨 상단에 정신질환시설 지하수 개발인데, 지하수가 없었습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박애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했는데,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노조? :? 해외시찰비, 노조? : 寬? 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노조? : 寬? 상당히 많을텐데, 선택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도로부터 노조? :? 중에서 한사람이 지정되어 그 사람이 도가 주관하는 해외시찰에 같이 참여하여 다녀오는 . . . . . . 
김정무 위원   고양시 노조? : 罐? 도에서 지정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 노조? :? 17명 중에서 한사람만을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 . . . 
○김? 무 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 온다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정무 위원   368페이지, 공설묘지 관리 번호 표석설치, 이것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공동묘지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57년에 설립되어 자유당때부터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공동묘지라고 하면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절차를 득하지 않고, 그냥 묘를 쓴 사례가 있었고, 그후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해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해서 현재 공동묘지에 묘를 쓴 사람의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묘지 관리원으로 하여금 묘지마다 묘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 . . . . 그래서 요즘에 파악하다보니까, 풀이 많이나서 조그마한 묘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석을 묘지옆에 박아서 그 묘지별로 넘버를 정해그 넘버에 의해서 공동묘지에다 묘를 쓴사람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공동묘지마다 관리부를 작성하고, 묘적부를 작성하여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 공동묘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연분묘가 나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하기 위해 이번에 그것을 새로이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묘지주인을 찾아낸다 이것이지요? 우선은. . . . . . 
○위생과장 이정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묘지별로 넘버를 쭉. . . . . . 예를 들어 식사동 공동묘지에다 넘버를 전부 박은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은 식사동 공동묘지의 몇번인지, 매장인이 누구인지, 관리자가누구인지, 이것을 전부 파악하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으로서 끝날 것입니까? 그뒤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그 뒤에도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김정무 위원   다른 것으로, . 그것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무슨 예를 들면, 세금을 받는다든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세금이나 이런것은 없고, 앞으로 묘지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양시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공동묘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장해서 한데 모아 그 여백에다 기존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초작업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맨하단에 일산동 공중변소 배관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배관교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 센타 전화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무형고정자산에 재활용 센타 전화가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입니다. 일산동 공중변소 배관교체는 일단 3백만원 1식으로 전체 세부내역을 계상하지 않고, 1식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기 및 볼탑, 세면대 교체가 약 88만원, 변기가 막혔거나 이런 것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뚫는데 약 40만원, 바닥타일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는데, 69만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22만원정도, 그리고 파손된 출입문과 유리창 교체하는데25만원, 기타경비등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타 전화가설은 뒷부분하고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나온 재활용센타 전화가설비는 잘못착오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   공중변소 유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공중변소유지비는 통상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건립연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포괄적인 유지비외에 특별한 경우 대수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요구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공중변소가지금현재 3개소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능곡, 일산동, 필리핀 참전비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관리인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 . . . .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손되고 시설물 훼손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수리. 교체하는데 유지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 한번이라도 일산 공중변소에 나가 보신적이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공중변소는 제가 여러차례 가 보았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보신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일산동 공중변소가 종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공중변소와는 달리 인근 주민이라든가 불량배들이 야간에 술병을 갖다 변기에다 깨뜨린다든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수세식 변소인데, 겨울에 난방을 못하기 때문에 동결되어 한번변이 차게되면, 얼어 붙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인부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형편상 관리 인부임을 계상해 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단순히 동사무소에 있는 미화원들이 가끔 가서 겨우 청소나 한번씩 해주는 이런 형편인데, 한번 엄청나게 상태가 나빠져 버리면 돈들여서 수리하기 전에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상태가 좋아 졌습니다. 
설진성 위원   1개월에 45, 000원씩 유지비를 책정하셨는데, 일산 공중변소에 월 45, 000원씩 해서 그곳 유지를 위해 쓰신 적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일산동에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45, 000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매월 산출을 위해 45, 000원씩 계상된 것이고, 실죔 매월45, 000원씩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곳에 투입된 돈은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만원 감된 것은 절감계획,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설진성 위원   도대체 유지가 안되요. 화장실이. . . . . . 
○청소과장 김용연   일산동 공중변소가 특히 그렇습니다만, 필리핀 참전비는 장사하시는 분, 한분을 저희가 별도로 사적으로 약간의 사례를 하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주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능곡역도 장사하시는 분이 일부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산동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전구가 고장나거나 다른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안내문이라도 써붙이고, 당분간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 그냥 컴컴한데 그것을 열어놓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지나가는 분마다 손가락질 하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폐쇄시키는 편이 훨씬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방치된 것이 몇개월 되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 것, 제가 피부로 느끼고는 있지만 제가 전화드린지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농협분소와 의논하셔서 농협에는 청소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께 유지비를 드리는 한이있어도 깨끗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저희가 폐지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제 30만에 육박하는 고양시에서 공중변소 겨우 3개만 유지 관리하면서 그나마도 폐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형편이고, 시장이 서거나할 때에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폐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동절기 관리를 위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관리인 부임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계상해 주신다면,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만약에 배관이 전부 막혀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동절기에 관리부족으로 터진다면 거기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죔 배관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데도 반드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의 소관인데, 본인도 일산에 가서 한번 화장실에 가보고하니까 상당히 지적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폐쇄해 버리는 것이 낫지, 화장실 냄새가심하고 저녁이면 술먹고 못된 짓하는 불량배들의 은신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등을 단다든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점에 중점을 두셔서 과장님이 예산을 들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해단속 요원이 총 몇명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몇 페이지입니까? 
설진성 위원   372페이지, 공해방지 측정기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진성 위원   공해단속 요원이 총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환경지도계에 환경지도계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원이 4명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원이 2명이 있고, 현재 환경지도계에서 공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상용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공해단속 요원입니다. 이것은 매연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환경처에서부터 경찰제복모양의 복장이. . . . . . 
설진성 위원   그럼 총 몇명입니까? 매연 단속요원이. . . . . .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이분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가 무엇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장비는. . . . . . 
설진성 위원   오토바이, 카메라, . . . . . . 카메라는 안가지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매연 측정기가 있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 . . . . 
설진성 위원   그것이 바로 공해 배출 측정기라는 것이지요? 통틀어서. . . . . .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차량 측정기가 있고. . . . . .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전체적으로 폐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라고 PH 측정기가 1대 있고, 자동차 매연차량 단속하기 위해 매연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 3가지고 있고, 소음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소음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받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자동차 매연 단속은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매월 1회씩 하고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신도시 쪽은 안 나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신도시쪽의 매연 차량 단속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분진에 관한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실 수 있는 사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예. 비산먼지도 일산신도시를 위시해서 6개 도시의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아서. . . . . . 
설진성 위원   신고나 고발을 받고 나가십니까? 그럼. . . . . .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아니지요. 아파트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건축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신도시쪽에서 적발하신 예가 많으십니까? 죄송하지만. . . . . .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비산먼비 발생 억제시설을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전입주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한달전에 하면, 그때 중점적으로 비산먼지 지역에 대해 블럭별로 단속을 하고, 일부 세륜시설이라든지 방진막을 설치하지않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주 2회씩 7개 지구를 나가서 단속하고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주엽동 동사무소 개청식에 참석했다가 느낀 사항인데, 화성지구는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거기가서 살라고 하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근본적으로 왜 도로에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미온적인 단속 하나를 가지고는 못잡지요. 지역이 광범위한 것을 저희가 모릅니까? 다 알고, 단속요원 적은 것도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대체적으로 택지개발에서부터 주변에 간선도로라든지, 도로포장이 되면 괜찮은데. . . . . . 
설진성 위원   물론, 저도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께는 신도시완성되는 과정에서 또 도시기반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과정이고, 조금만 참아달라, 또 고양시에 왔으면 고양시의 어떤 변화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 까다롭기 이를데 없고, 엄청납니다. 먼지가 앞으로 계속 화성지구에 청소가 안된다고 하면 아마 시청에 또한번 몰려오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공해배출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번 사용하고, . . . .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잘 모르지만, 몇번 사용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연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매연 측정기라든지 시오라든지, 하이드로 카본 측정기3개를 6개월에 한번씩 교통진흥 공단에 가서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이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에 한번, 무조건 되는데 사용을 많이하면 3개월에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어떤 제정된 법이 생길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이것은 대기환경 보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6개월에 한번 무조건?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예. 저희가 월 1회씩 측정을 하는데, 정도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단속실적에 대한 것이 바로 저는 검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적인 것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볼 수도 없을까요? 단속하는 것을. . . . . . 보기가 힘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매연차량은 월 1회해서 보통 한 2, 3일 하는데, 공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게되면, 어떤 측정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질산소 측정하는 것 한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방지시설 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수를 위주로 해서 검사결과에 의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3㎡가 있습니다. 이것은 10평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2억이 나와있는데, 평당 2백만원이 난방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 . . . . 
○기획실장 김영준   2천만원. . . . . . 
○위원장 김희태   평당 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난방시설이 10평이니까 2천만원이 10평, 평당 2백만원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2천만원 10평이니까 평당 2백만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위원장 김희태   평당 2백만원짜리 난방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가 아니고 평입니다. 33평이요. 
○위원장 김희태   33평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태   평당 20만원이군요. 그러면. . . . . . 평당 20만원이라고 해도 난방시설은 최고급에 속하는 것으로생각되는데, 최고급이라고 해도 15만원 정도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 . . . . 견적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견적을 받은 것은 없는데, 연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시설로 정확한 견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7만원이 좀 안되는군요. 평당. . . . . . 알겠습니다. 33㎡라고 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유인물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408페이지 맨하단에 시설비, 차량 주행검사 정치 검사대 시설,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시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치를.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사회. 산업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의때문에 심의도중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의 차량 주행검사 정치 검사대 시설해서, 1백만원인데, 그 윗줄에 보시면 차량 주행검사 정치검사대 구입이라고 해서 1대가 1,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간이 차고식으로 해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 차고식으로 제작을 하여 검사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 . . . .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 주행검사 장치, 이것은 속도위반이나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택시가 불법영업, 미터기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 장소에 세워놓고 바퀴의 주행속도를 검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예품 전시 홍보대 설치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게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산신도시의 아파트에 서울 시민들이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전통 공예품을 많이 육성, 수출도 하는 측면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양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마두 1동, 2동, 그리고 백마동, 성사동에 설치하여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417페이지, 국내여비, 농지불법 전용 단속여비, 밑에 또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 윗줄을 보시면 농지불법 전용 단속여비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 5%씩 일률적으로 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줄의 산출내역을 보면, 4천원씩 10명, 이것은 저희 청경과 직원을 합쳐서 10명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여비가 똑같이 4천원 아닙니까? 1인당. . . . . . 이렇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의 것은 일괄 삭감하는 절감원칙에 의해서 했고, 청경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합쳐서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정무 위원   늘어난 것이면, 12개월이 안되겠지요? 중간에 늘어난 것이면, 12개월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봉급도 1년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개월분이 다 합산된 모양인데. . . . . .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418페이지, 불법 농지 원상복구장비 임차 포크레인으로 되어있는데, 시청에 포크레인이 없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시청에 장비가 있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가동할만한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임차해서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덜 들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임차하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다고요? 
○기획실장 김영준   기사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확보하려고 공고를 해 보고,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통해서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현재 우리 운전기사 인건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온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이것도 매각해 버려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래서 현재 존치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427페이지, 농업기계 공급, 관리기 50대이것은 어디에다 누구한테 공급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지시가 50대 x 100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인데, 국비가 9, 750만원, 도비가 2, 925만원, 시비가 6, 82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기준에 의해서 2백만원 이하 구입시에는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고, 2백만원 이상시에는 반값을 실제로는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 보조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해 놓은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선정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정무 위원   43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한우 비육우 생산 vtr 테이프구입,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농가교육 홍보용으로 한 셋트에 10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432페이지, 영세 양축농가 분뇨 수거 처리비 지원 25, 000원100대, 그랬는데,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작년도 축협에서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하는데 농가에서 1대당 수거비용을 25, 000원씩 하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25, 000원짜리 아닙니까? 한대에.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거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수거비용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대당 수거비용이 25, 000원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100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00회, 그 대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김정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432페이지, 방금 질의하셨던 영세 양축농가 분뇨 수거 처리비지원같은 것은 축협에서 지원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것인지, 축협에서 지원 요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고.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잠시후에. . . . . . 
설진성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처리비 지원을 하려면, 오히려 축협에서 이러한 사항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환경 보호과하고도 약간의 영향이 있지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어디 지원을 했나, 그런 자료가 있는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잠시후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불충분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 공무원도 미리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질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각 부서 실무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질의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시간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418페이지, 목이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민 대회 참석자 기념품이라고 해서7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과연 신정부를 맞이해서 이러한 행사에 기념품을 따로 해야 되겠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도 현재 기념품을 없애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것인지, 한번 담당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41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자 기념품은 매년 중앙계획, 또는 도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사항인데, 그때 간단한 기념품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식대, 차량비등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가셨다가 지금 얘기해서 불려오니까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것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데도 아닌데, 산업과라고 하면, 산업과 과장님이 계셔야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계장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자에 대해서 그 기념품이 70만원을 감해 146만원이 세워졌는데, 신정부를 맞이해서 과연 이 대회의 기념품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산업과장 이영찬   :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기념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기념품을 많이 해 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  . . . . . 
정광연 위원   기념품의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대부분 1명당 1만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만원이요? 그러면. . . . . .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들이 간단한 농업용 공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매년 해 주고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것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수년전에는 지시도 나왔지만 통상. . . . . . 
정광연 위원   금년도, 금년도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목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대회에 참석할 때, 식대라든가 여러가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식대인데, 보상으로 했어요? 그럼, 식대가 8천원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농어민 후계자 대회는 1박 2일일 경우도 있고, 대부분1박 2일입니다. 그때. . . . . . 
정광연 위원   지금 식대라고 하셨는데, 1인당 8천원씩 먹히는 것인데, 바로 식대가 8천원씩이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만큼 더 먹힙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이면. . . . . . 
정광연 위원   더 먹히면 더 넣어야지, 왜 적게 넣어요?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후계자들 자체 부담이 또 있습니다. 전액을 다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 연합회에서 부담되는 것도 있고, 도 지원금도 조금씩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목을 다시해서, 예를 들어 식비면 식비로 넣던가 해야지, 보상해서 216명8천원이라고 해 놓으면 자체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432페이지, 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 3회 꽃전시회 예산이 현재 2천 1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이 세번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광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꽃 전시회를 계속 할 것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과장의 소신으로서는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발전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발전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광연 위원   어떻게 발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 꽃전시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 . . . . 
정광연 위원   과장님이 발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 전시회를 했을 때에 무엇인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달라져야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았을 때에 '93년도가 '92년도에 비해서 과연 발전이 있다, 이것 참 할만하다 하는 것을 느껴야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92년도나 '93년도나 똑같은 실정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그런 발전없는 꽃전시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늘어난다는 것이 포장마차에서 술먹고 놓고 행패 부리고 하는 것만 늘어가지. . . . . . 꽃전시회에 대한 발전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 전시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종목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농업분야까지 포함하여, 꽃만 위주로 하지 말고, 상설 전시장 등을 설치하는등 방향을 바꾸어 보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어떤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전시회 예산은 일부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분야도 합동으로, 발전성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설진성 위원이 질의하신 영세 양축농가 분뇨 수거처리비 지원, 지원 요청한 곳이 어디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도시화 되면서 가축분뇨가 공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부서인 축협에서 '91년도에 지침을 받아서 식사리에 분뇨탱크 1천리터짜리를 2개 설치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시가 됨으로 인해서 웬만한 지역은 다 특별청소 구역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버릴 수도 없고, 하천에 마구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생산된 분뇨를 퍼서 이 탱크에 보관했다가 정화된 다음에, 아니면 필요한 농가에 다시 공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한 농가에서 6천ℓ짜리 한 탱크를 퍼오면25, 000원의 비용을 축산농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래서 영세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세 가축농가를 도와주기 위해 한차에 25, 000원을 계산해서 50%를 지원해주면 영세 양축농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축협에서 분뇨를 퍼서 필요한 농가에 다시 재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든가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러한 차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한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세 양축농가의 기준을 제가 또 알아야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몇십마리까지 키우는 분들까지도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제목만 이렇게 붙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허가 농가가 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이 있는 사항인데, 그 농가들은 거의 정화조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농이 아니라 소농가에 대한 어려움을덜어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물론, 이것은 좋은 뜻인데, 대충 몇세대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2천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25, 000원을 지원하는 대상농가는? 
○산업과장 이영찬   400 - 500농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소 한두마리, 돼지 몇마리 키워 가지고는 시에 와서 지원해달라고 얘기 안하는데, 오히려 많이 키우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 . . . . 
○산업과장 이영찬   그래서 여기에다 영세 양축농가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은 영세라고 하는 사항은. . . . . . 
설진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 . . . . 
○산업과장 이영찬   가축 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을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축협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축협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농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정광연 위원이 말씀하신, 답변이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시간이 됐는데도 참석치 않는 과장, 계장분들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은 정회하는 동안 논의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직접적인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도 질문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건설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493페이지, 행주 15통 교량가설, 덕수교 신축 이음장치 설치, 고양 2교 신축 이음장치 및 스라브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음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덕수교 이음장치라는 것은, 스판과 스판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어져서 이음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과거에 있었는데, 벌어져서 새로 갈아 끼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고양 2교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지서앞에 있는 것이 고양 1교이고, 고양 2교는 그위에 있는것. . . . . . 
김정무 위원   고양 2교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 . . . . 
○건설과장 이수림   고양 2교 신축 이음장치 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음장치를 신축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예. 
김정무 위원   그것이 없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거기에 있었는데, 빠져나가서 공간이 떴어요.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복구공사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은, 전기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도로 굴착공사를 허가 해주면 직접 복구하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구할 금액이죠. 우리 돈이 아니라, 거기서 복구비를 예치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받아 놓은 것이겠네요? 
○건설과장 이수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502페이지,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 설치공사 설계비에 대해서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하수과장 양재수 입니다.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 설치공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창릉천 하수를 차집해서 난지도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와 중계 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시설공사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본 공사비가 깎이다 보니까 감리비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깎여 있어서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야만 중계펌프장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차집관로 공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 . . . . 이것은 감리비가 먼저 서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창릉천 안에 생활 하수관을 따로 묻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오수, 우수가 합류되어서 창릉천으로 유입되는데, 우수는 별도로 분류해서. . . . . .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참석치 않음.)
  기획실장님, 건설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님이 안계시는데, 어디 출장나가셨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지금 건설국장님이 회의중이고, 수도과장이 수자원 공사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참석할 수 있으면 하도록 연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이것은 애초에, 건설국장이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중이라고 해서 설명을 안하면 예산심의를 안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바로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10분간만 정회합시다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은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고양시의 살림을 심사하는 엄숙한 자리임에도 예산안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제시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엄중경고하면서, 건설국장님은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했어야 합니다만, 제가 개인사정도 아닌 회의에 참석했다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건설국장님이 직접 설명하기로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침에 참모회의에 때에는 예결위 설명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민원 1회방문 처리회의에 참석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기획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일은 의회사상 처음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 . . . . 어떤 분이 기획실장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만, 이 의회운영을 매끄럽게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점을 유의하셨다가 앞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545페이지, 수선비 내용이 뒷면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언제 시설을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언제 시설을 할 것이냐구요? 
김정무 위원   언제 시설한 것이냐구요. 
○건설국장 조시웅   수선비요? 
김정무 위원   아니, 이 정수장 특고압설비, 특고압은 언제 만들었고, 정수장 및 가압장은 언제 만들었는지? 이것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죠?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에 계상해 올린 것은 이번에 다 할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압장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1년이 된 것인지, 2년이 된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종전의 시설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데, 보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정무 위원   몇년이나 되었길래, 이렇게 보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한지가 언제인데,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6년에서 7년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전기나 모터같은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설이기때문에 사실상 손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무 위원   5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맨하단에 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리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매월 검침요원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17명이 검침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수도과 수납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 시만 없고, 각 시에 직영기업을 하는 곳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해서 부과기준이 설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현재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구입하여 상수도 직영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적정하게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금의 종류가 여러가지라서. . . . . . 가정용도 1종, 2종이 있고, 영업용도 1, 2종이 있으며, 공업용, 임시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 . . . 
김정무 위원   그런데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징수하는 것이나 매달 틀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무 위원   매달 틀리는데, 프로그램에 만들어 놔야 될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사용료, 가정용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톤 까지는 얼마, 30톤 까지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력해 놓았다가키를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인력이 상당히 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맨하단에 가스총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입니다. 
김정무 위원   무엇에 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 청원경찰은 현재 양주군 관할까지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행락객들도 단속을 하고, 심지어 우리 정수장내에서는 개도 기르고 그랬습니다만, 불순분자가 침입했을 경우에 청원경찰 능력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총을 구입해서. . . . . . 
김정무 위원   청경이 하루에 몇명 근무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몇명이 1조가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A, B, C, D, E조로 해서 주. 야간 근무를 바꾸는 것으로1일 2교대입니다. 
김정무 위원   24명인데, 그럼 12명씩 24시간.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에서 반. . . . . .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 보호구역에 양쪽 하천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죔 저희는 청원경찰의 숫자가 상당수 모자란다고. . . . . . 그 인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쉽게 얘기해서 24명인데, 12명씩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총구입이 10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566페이지, 시설지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시설지 묘목 50만원,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승인만 해주시면 필요한 수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중산지구에 암(岩) 발파를 해서, 암(岩)을 1개당 5-10톤짜리 3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정수장안에 조경을 해 보려고 검토했습니다. 큰 나무는 아니고, 관상수 같은 것으로 해서. . . . . . 
김정무 위원   암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바윗돌. . . . . . 
김정무 위원   그런데 1식은 하나죠?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하나. . . . . .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맨하단, 냉장고. . . . . .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수도과에 있는 냉장고를 사업소가 생기면서 그곳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하나 사 주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수도과 사무실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도시계획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589페이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면 제작이 증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는 오늘까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은 전체 875매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현재 갖고 있는 것이 470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385매를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에 어떻게. . . . . . 
○도시과장 유동철   '92년도 사고 이월분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해서 '92년도 사고이월당시 면당 6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가가 상승되어 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정무 위원   602페이지, 아까 다른과 소관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임차료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장비임차, 포크레인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청이 보유한 포크레인이 철거전담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 . . . . 장비 사두고 다른데서 빌려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이것은 3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감인데, 어쨌든. . . . . . 이것이 빌려쓰는 것으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장비가 여러가지 필요합니다.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장소에 따라서 필요하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이철의 위원. 
이철의 위원   612페이지 맨 하단에 대수선비로 산불감시초소 수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시초소는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위치는 풍동에 있는데요.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감시초소가 모두 6개소가 있는데, 풍동에 있는 것은 당초에는 감시초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제점검을 했었는데, 사주팔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수선해서 감시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철의 위원   그럼 4개소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감시초소 있는 것이요? 
이철의 위원   초소 위치가 어디냐구요? 4개소. . . . . . 
○녹지과장 김광준   모두가 6개소입니다. 지금 시청 뒤의 마상공원에 하나 있구요. . . . . . 
이철의 위원   그런데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데, 수리비가 2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철탑을 크게 짓습니다. 
이철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 

(17시 18분)

○위원장 김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철도 건널목횡단에 따른 건설부 및 철도청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1천 2백 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9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세입. 세출을 수정하였고,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로 '92년 분뇨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 및 신관로비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예산등 7천 6백2십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 금액 일부를 수정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를 1천1백 5십 9억 7천 4백 9십 1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규모를 1천 7백 2십 7억 4천 5백 6십 4만 3천원으로 하여 제 1회 추경 총규모를 2천 8백 8십 7억 2천5십 5만 3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부족되는 재원, 5억 2천 7백 6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전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부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 입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원인은 국도 39호선과 성사동 윗배다리마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하는 문제가 건설부및 철도청과 협의 완료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1천 2백만원의 계상이 불가피 하였고, '9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도비8백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의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기타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분뇨처리 설치에 따른 부담금과 신관로비 휴식공간 활용에 필요한 예산 반영, 청소년 야간 공부방 유휴시설 개. 보수에 따른 예산확보등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2, 887억 2, 055만원으로기 제출 예산보다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백만원이 증액되어 1, 159억7, 491만원, 특별회계에서 70만원이 감되어 1, 727억4, 564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추경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28페이지, 맨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윗배다리-국도39호선연결도로 포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지금 철도 건널목에서 수역이 부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 . . . . 
정광연 위원   그도로는 먼저번에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 . . . . . 교통운행상 확장을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39호선으로 직통으로 관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관통을 해도 철도를 거치게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물론, 철도를 건너게 되죠. 
정광연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추경 예산서를 다시 만들려는 이유가, 철도청에서 말을 안들어서 말이죠. 포장공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재차 협의를 해서 평면교차도 좋다라고 했는데, 단, 관리하고 통제하는 간수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할 수 없는 것이 주공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가 안들어오게 되면 지금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회차가 안돼요. 좌회전이. . . . . . 그래서 돌아가지고 역전앞으로 해서 . . . . . . 그러니까 철도청과 협의가 된 겁니다. 먼저는 안됐었는데. . . . . . 입체화하라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지리적으로 입체화가 안되니까 못한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평면교차해도 좋다는 협의가되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게 지금 11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길을 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117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죠. 공사비는 2억원이고, 보상비는 3억원이고. . . . . . 
정광연 위원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신성교통 버스 회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버스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공 주민들을 위해서. . . . . . 
정광연 위원   만약에 그곳으로 하지말고, 먼저번에 낙타고개에서 돌아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돈 안들이고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 . . . . 
○건설과장 이수림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낙타고개는 회전하는데 너무 연장이 길고, 버스회사측에서도 물론 얘기가 있고, 또 교통체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가 낫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신성교통에서 해서 길을 뚫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필요없는 돈을 들여서. . . . . . 저쪽 낙타고개에서 회전하면 돈 안들이고 원당리 사람들도 탈 수있고 하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 바로 수역이 부락에서 꺾어서 보상을 해 주면서 뚫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공 2차단지에서 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전은 해야 되는데, 그럼, 회전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영구성을 감안해서 신성교통에서 아무리. . . . . . 버스회사측도 편하지, 바로 꺾으면. . . . . . 얼마나 편안합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특정인의 얘기를 듣고, 길을 뚫는 것이지, 낙타고개에서 회전하면 원당리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교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덜어 줄 것으로 보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해서 회전을 하도록 해야지,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가 한번 낙타고개로 실제 차로 돌아 봤습니다만, 신호등에 걸리고 하는 시간까지 전부 합해서 한 10분정도 걸립니다. 주공있는데에서부터 종점에 오는 시간이. . . . . . 그랬을때에 물론, 주공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차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의 원당역앞에 종점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10분 정도를 차안에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광연 위원   돌게 되면? 
○기획실장 김영준   도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아주 더 가깝게 돌도록 뚫지요. 그게 말씀이 되십니까? 
○위원장 김희태   정광연 위원님 !이문좌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광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희태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37페이지, 맨하단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유휴시설 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능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방안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아, 잘못 말씀드렸는데, 송산 14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게 몇평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30평입니다.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김정무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정광연 위원   이게 지금 능곡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새마을 과장님, 그렇죠? 
○새마을과장 유성근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정광연 위원   달라요? 어디가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능곡의 것은 각종 유지비, 인건비까지 지급해 주는 것이고, 송산 14통의 것은 여기에 표시된 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자, 선풍기. . . . . . 이 270만원을 지원하고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것이지요. 자율적으로, 어려우니까. . . . . . . .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유휴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휴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92년도에 새마을 회관을 지었는데, 1층은 마을회관, 노인정을 짓고, 2층은 비어놓은 시설이어서 유휴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유휴시설인 그곳에 공부방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러면 270만원이라면 어떤 기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의자, 책상해서 열람석은 40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등 기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그럼 다른데에도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이 일반지원으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