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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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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8월 25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11조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허준   김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익환 위원   설진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설진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진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선출은 현 위원장님이신 설진성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설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위원장 설진성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최연소자로써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상한 답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   득 위원 :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설진성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익환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설진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설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1억 42백만원과 주요사업비 3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4억80백만원을 감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서 1백만원, 주요 사업비에서 6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6억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간 연결도로에 5억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유로변 시범온실 운영 및 부대시설비에 2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3억 71백만원을 감하는 것, 그리고 탄현.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신 3차 시영아파트 건립등에6억 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담당 실. 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총무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농촌지도소 소관의 일반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설진성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14페이지에 주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신도시 문화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기정이 4천 5백4십만원인데, 경정이 1천 7백 5십 8만 1천원으로써, 2천 7백 8십 1만 9천원이 감되었고, 그 밑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일산 3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뒤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신도시 일산 3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또 문화동이나 주엽동 같은 곳에는 약 100% 이상되는 그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문화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신도시 주엽동 청사부지 매입비를 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된 내용은 계약금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토개공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계약금 20%를 토개공에서 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계약할 때에는 토개공에서 10%만 계약금을 받다 보니까, 계약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게 되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산 3동 청사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입주할 대상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관계가 토개공의 당초 요구와 달라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계약금은 통상 10%씩,20%씩 내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 . . . . 간단하게 이부분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을 세웠다, 정정하면 된다"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예산을 세우는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고양동 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정이 2억 1천 4백 2십만원이고, 기정이 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 계약금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다음페이지에 있어서 부지매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매입비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매입비인데,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감되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증되는 사항은. . . . . . 
김익환 위원   아니, 고양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동 청사부지 매입은 감 3억 5백 8십만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고양시가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땅값을 추정해 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추진이 불가능해서 변두리의 땅을 다시 선정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땅값의 차이로써, 3억 5백 8십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인지, 매입계약금인지를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상에는 곱하기 해서 1/10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유로 온실 진입로포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폭 4M, 길이 2. 2KM로 되어 있는데, 연장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하단에 보면 성사지구앞국도 확장공사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과목 경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39호선 확. 포장공사를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도시과에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무슨 과목경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유로 온실 진입로 및 광장 세멘포장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제 진광산 의원께서 세멘포장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면포장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등등 전문용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도 사실 어저께 진광산 의원께서는 반대했던 부분중의 한 부분인데, . . . . . .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감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보다는, 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설진성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중복된 감이 좀 있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1페이지에 있는 자유로 온실진입로 포장은 명칭 자체를 "자유로 온실 진입"이라는 얘기를 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차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진입되는 포장 2. 2KM는실제 구 법곳 2리에서 법곳 3리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도로로써 폭은 4M로 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4M 폭으로 포장을 했을때에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적어도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6m선 정도로 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4m 포장일 때에는 세멘포장이 되겠지만, 6m 포장이 될 때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자유로 온실광장 세멘포장도 방금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통행할 수있는 부분만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이 공사를 설계할 때에 2. 2km에 국한되지 말고, 포장비용은 1억 7천 6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우선 구 법곳 2리에서 법곳 3리까지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해서추경에 반영하여 나머지 구간을 완료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중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온실 내부에 이중 커텐해서 7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가본 결과, 현재 이중커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커텐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단부분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는데, 일단 나중에 제가 설계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중커텐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중커텐 예산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있는 낙울(rock wool)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낙울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장미정식 등등이 앞 페이지에 있는데 장미에 대한 전문지식은 본 의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봄에 묘목을 정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가을에 정식을 해 놓고, 월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장미를 가을에 정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봄에 정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농가에서는 봄에 정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정식해서 월동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성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정영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석주홍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3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온실내부 이중커텐은7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A형 온실을 짓고, 유리나 PD, PC등 3가지유형을 지었습니다. 그안에 커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단일입니다. 그안에 수평으로 하는 것이 이중커텐인데, 1개의 커텐 하나에 보온시설 차이가 2 - 3℃정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를 짓고 그위에 커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커텐입니다만, 그다음에 할 것은 골격이 되어 있어 수평으로 설치하는 이중커텐입니다. 그래서 그 수평으로 하는 이중커텐을 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울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천 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낙울시설이라고하면, 고양시에서는 조금 생소한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압면입니다. 솜을 압축시켜서 벽에 집어넣어 보온 단열재식으로 압축시켜서 거기에 장미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장미를 심었을 때와 압면에 장미를 심었을 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토양에 심게되면 장미라는 것은 일단 수확이 완료되기까지 5 - 7년이 지나야만 한 작물을 완전히 폐기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양속에서 각종 연작에 따른 질병이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되다 보니까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화질의 꽃이 나오지를 않고, . . . . . . 앞으로 장미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고양시의 꽃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수출할 수 있는 꽃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배적인 여건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어제 제가 잠깐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울재배 시설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토양에 심는 것보다는 처음에 투자는 많이 되지만 5 - 7년후가 되기 때문에 고급, 양질의 장미가 나오므로 해서 20 - 30%의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미재배는 토양재배 보다는 낙울 시설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농민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지도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내년도에 저희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몇농가를 선정하여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자 구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맨위에 장미정식으로 8십 4만 8천원, 이 모든 작업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었느냐 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로 온실을 운영하는데는 일용인부임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 세부적으로 쪼개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미정식은 구태여 꼭 가을에 해야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월에 온실을 완공하고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하여 장미를 정식한 다음에 준공식을 해서 고양시에도 새로운 자유로 시범온실이 생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새로운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부득이 가을에 장미를 세우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미를 가을에 집어넣어 얻어지는 효과와 월동을 한다음 봄에 얻어지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가을에 심는 것이 조금 낫다고 봅니다. 연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10월 중순경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장미를 정식하고,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가을 정식을 위해 난방비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진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예. 
정영진 위원   가을에 넣는 것 하고, 봄에 넣는 것 하고의 차이점인데, 실질적으로 작물재배에서는 가을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겨울을 월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연료비만 해도 627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온실과 관리하는데 별도로 더 들어가겠지만,627만원의 난방비를 투입하면서 과연 10월에 준공식을 위한가을 정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이. . . . . . 준공식을 위한 난방비 투입이라면 전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식을 봄에 하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정식을 해서 봄에 정식한 것보다 작물재배에 유리한 부분이 월등하게 있다라고 하면, 연료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되겠지만, 물론, 시에서는 온실을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여 건립해 놓고, 준공식에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가식상태로 해서 일부만 난방을 하면서 준공식을 하고, 봄에 그것을 정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가식하지 않고 바로 정식으로 들어갑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석주홍   8월에 아접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경이면 이것을 정식할 수가 있습니다. 모가 굳어지기 때문에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경에 눈접을 한장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10월 중순경이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하순경부터 보온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이것을 일찍하면 준공식관계도 있고, 수확기에는 조금 빨라지는, 아무래도 먼저 심어서 뿌리가 활착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봄이 되기 때문에 수확기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수확이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장미꽃이 일찍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설진성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한가지만 다시 우려되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1페이지,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정영진 위원께서도 우려를 하신 부분인데, 어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본위원이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입로 폭이 7. 5M가 됩니다. 도면상에. . . . . . 충분하게 차량들이 교행될 수 있도록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입로가 지적도 상에, 경지정리 구역인데, 경지정리 구역에서 7. 5M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6m정도를 포장해서 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연장에 치우치지를 말고, 폭을 충분하게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포장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분명히 도로의 폭이 7. 5m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4m를 포장한다는 것은 당초의 예산을 심의할 당시, 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4m를 포장해서 2. 2km를 한다는 것은 계획부터가 잘못 된것인데, 이 문구를 고치고 안고치고를 떠나서 그렇게 감안해서업무를 집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자유로 온실 진입로 및 광장 세멘포장 실시설계비인데, 이 부분도 정영진 위원께서도 지금 굉장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재검토를 하셔서 구태여 전면적을 세멘포장하지 마시고, 온실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셔야 한다고, 어저께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꼭 해야 할 부분은 꼭 포장을 하시고, 나머지는 잡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깔아서 사용시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정창화입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설진성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49페이지, 행신. 탄현지구 세입자 주거대책비해서 2억 4천3백 5십 4만 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주거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 '90년도에 행신. 탄현지구에 세를 살던 분들이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특별 분양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입주권을 주어서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탄현. 행신지구에 국민주택을 짓는 건축업자인 부영주택에 의뢰하여 특별분양 세입자들에 대해우리가 입주권을 줄테니 부영주택에서 건설하여 이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당부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영주택에서 건축비, 택지매입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상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는데, 추가로 지하에다 주차장 설비를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입주금액이 성사동의 시영아파트를 지은 금액에 비해서 약한 35%정도가 가액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거의 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고, 이렇게 입주권을 주어서 싼집을 주는 줄 알고, 입주권을 받아 계약신청해서 하려고 보니까 비싼데, 성사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해 달라고 하여 집단행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372세대 가운데에서 특별분양 입주권을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했는데, 중간조사를 하고 부영주택에 입주를 거부하면서 싼 것을 지어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대책비만 받고서 입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약 100세대 미만이 해당되어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입주권을 본인이 포기한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목에 토지로 잡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기업 특별회계법상 ,. . . . . . 어제 김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적 지출 항목에 이것을 설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목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내무부,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분양 입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세대당243만 5천 4백 6십원씩.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세대당이 아니고, 식구수에 의해서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인 기준으로.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성사동 기준에 비해서 35% 비싸게 건축이 되어 분양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대강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성사동에 시영아파트 짓는데도 지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격을 산정할 때에 저희는 성사동에는 지하 주차장을만들어 놓은 특별주차장 조성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성사동에 입주한 500세대와 10월달에 입주할 500세대분에 대한 것은 지하주차장의 시설 설치비용을 본인들에게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어떤 산정기준이 있었냐하면, 9년전에 설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입주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재량에 의해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민간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조성비, 또 9년동안 소급한 금액을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사동에 시영아파트를 지은 가액보다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더 비싸졌던 것입니다. 민간주택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건축과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해 준 사항인데, 지금 또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성사동의 시영아파트와 민간에게 의뢰해서 했던 그러한 입주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영주택이 민간주택에 의뢰해서 입주권을 주었을 때에는 1,116만 9천원의 임대 보증금을 넣어야되는데, 우리것은 6백만원도 안됩니다. 576만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기준을 해서기왕 영세성이 있는 세입자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싼 것으로 주지, 민간업자한테 해서 비싼 것을 주느냐 해서 데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집단행동 할 때에 건설부로부터 전국 시. 도에 '93년도 하반기 영세주택, 서민주택 짓는 물량 배정을 경기도에 500세대 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타 시. 군에가져 갈 겨를 없이 500세대 에서 400세대분을 저희가 올라가서 . . . . . .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 쫓아 올라가서 도 전체 물량의 100세대만 남기고 400세대분은 우리가 받아서 행신지구에 건축하기 위해 건설부에 연기변경 승인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질문을 지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설진성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비싸지는 우려성이 있으면 일반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해서 가급적이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짓는 임대주택인 만큼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본적 지출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맨하단 부분에 '93지자체 행신지구 공동주택 400호 지질조사비가 있습니다. 대상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400세대 지을 것이 동수로 15층 규모로 해서 2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1동, 2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래서. . . . . . 
김익환 위원   약 8천평 내외가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한 7,5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개략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한다든가, 비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개략적인 지질형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런데 행신지구의 18B까지 분할을 해서 블럭별로 조사해서나머지 탄도측정용지와 사업용지, 학교용지 8개소를 뺀 나머지는 민간 주택업자에게 토지매각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과정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50M간격으로 지질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파일 15M짜리 2개가 겹쳐서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는데가 있고, 어떤 곳은 15M짜리 파일이 반밖에 안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15군데 정도 토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 8백만원은 지질조사비로 했는데,사실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5군데 정도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한 15M 내지 깊으면 30M 까지는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은 7천 몇백평이 되는데. . . . . . 그 전체지역이 다 그렇습니까? 지질 조사를 해야 될 만큼.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어야 될 대상지에만 그렇고, 그 옆에는 유보지가운데에서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공원녹지 지역이 별도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질조사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 '90년도에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을 때에 공원 녹지지역으로 한 것은 지질조사가 필요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질 조사비라는 것이 필요는 있으면서도 잘못 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었던 것인데, . . . . .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설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세입예산의 변동없이 시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감액 3억 2,266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요구예산 9,385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요구예산 7억 900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요구예산 감액 4억 8,019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없이 가감 조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이 8월 27일 금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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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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