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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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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10월 28일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을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임시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무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허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준득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허준 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허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간사로 진광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준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광산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감사합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추경예산 규모는 2,679억 4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92억 93백만원, 특별회계가 1,486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 207억 7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3억 18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서는 240억 9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33억 86백만원, 세외수입 85억 79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53백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채에 있어서는 9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1억23백만원, 사업비가 27억 16백만원, 기타경비가 4억 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43억 45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에서는 2억 4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에서 5억75백만원, 사업비에서 82억 95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52억26백만원이 감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과 지역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성사지구의 택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자본적 수입이 줄어들고, 행신지구의 시영아파트 분양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감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해 주시지요. 나와서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23페이지, 관서당 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중에 신문구독료 인상이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청내 직원들이 보고있는 신문대입니다. 
김익환 위원   구독료 인상인데, 요인은 무엇입니까? 더 한것이 구독료 인상입니까? 부수를 더 보기 위해서 추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부터 보던 것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중앙지가 천원이 인상되었고, 지방지가 500원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인상분입니까? 1천원 인상된?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동안 신문값이 1월부터 올랐는데,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전체 총액에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지급할 것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처리대장이 있는데, 기정이 20만 8천원이고, 경정이 31만 2천원인데, 추가로 금번 추경에 10만 4천원이 올라왔고, 민원전표도 10만 4천원이 더 올라 왔는데, 처리대장과 민원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가 앞으로 2개월동안 쓸 예산입니까? 추경 올린 것이.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20만 8천원을 써 왔는데, 그럼 5개월동안 10만 4천원을 써 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두달동안 10만 4천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최근에 와서 저희가 행정쇄신기획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민원 아파트 현장 처리제가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우선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있는데, 최근에 관리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리소장들이 건의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소장들의 건의대로 처리해 주고자하는데, 민원전표나 대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행정정보 달력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부되는 것입니까? 배부대상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만부를 요구했는데, 전체 세대가 약 9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선은 확실히 결정이 안된 단계인데, 만부를 제작한다면, 우선 만부를 각계 지도층에게 공급하고, 그외에 남는 것은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지도층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정확한 숫자는 우선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 . . . . 
김익환 위원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개략적으로 몇 사람이나 되는지? 
○기획실장 김영준   한 5천명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5천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배부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각 반별로 저희가 남은 숫자를 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남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반별로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주고 하는 결과가 나올텐데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부계획 자체가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세부 배부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도 정확히 계산하고, 그냥 하다가 남으면 나머지 주민들한테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책정을 하지, 배부계획 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익환 위원   삭감되었으면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이고. . . .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정홍보실 집기구입해서 책상 및 의자가 3조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있고, 다시 또 세워졌는데, 몇번째. . . . . . 이것이 본 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 자산 취득비가. . . . . . 
진광산 위원   책상, 의자, 홍보실.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이번에 요구한 것은 공보실 옆에 방송실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놓을 책상과 의자인데, 그것이 3조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먼저 취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정을 보면, 310만원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 1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요구한 것인지? 
○기획실장 김영준   그때 31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신문걸이대가 20만원씩3조가 있었고, 카메라 맞광선용 렌즈구입이 130만원, 그리고 마이크 구입에 120만원 해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3조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인원이 늘어서 구입해야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방송실에. . . . . . 
진광산 위원   공보실 인원이 늘었습니까? 3명이? 
○기획실장 김영준   방송실에는 저희도 사용을 하지만, 시에 주재하고 있는 TV 방송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실로 활용을 할텐데 그곳에 들어오면 의자나 책상이 없을 경우에 어디 앉을 때가 없으니까 저희가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5페이지, 계도시설물(입간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계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각 주요도로변에 대공 안내표시판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보면 우리가 북과의 해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북에서는 핵 확산이라고 해서 오히려 전투력을 증강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반공의식에 대한 계도시설물이 상당히 어느때 보다도 강력히 위에서부터 요구되고 있고, 지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계도 시설물을 주요 도로변에 . . . . 그러니까 신설되는 도로변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28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단 동지회 회관건립 지원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현충탑 관리사로 있는 관리사에다가2층을 올려서 이것을 태극단 동지회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관리사에다가 2층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잘 세워야지,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안해보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면 세웠다가 안된다고 그러면 감하고. . . . . .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기획실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심의하라고 기획실을 둔 것이지, 봉급이 남아 돌아서 기획실 인원을 그렇게 늘려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선 기획실에서 먼저 점검되어서 올라 와야지요. 기분내키면 짓겠다고 그러면 말만 듣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또 안된다고 그러면 삭감을 하고, 앞으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4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중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일반신호기3개소) 하고, 노면 표시경 2,376개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국고 보조금중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국비 보조가 감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채에서 90억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이 된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저희가 지방채 90억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채권으로 모집을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집채는 일단 취소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서 90억원만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하다가 일반 자금으로 대체를 한다, 이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재정계획은 별 차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90억원을 빌려오는데 따른 이자 같은 것을 부담 안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정운영상 이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5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지정벽보판 설치(6개소) 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다 세울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도에서 각 동에 벽보판 설치용으로 이 예산이 저희한테 영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6개소에 벽보판을 설치할까 하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은 각 동에서 25개소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벽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효자동 마을 안길 포장하고, 관산 14통 마을안길 포장, 행주외동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전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시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쓰는 사항인데, 예산이 중복으로 서서 건설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준득 위원   전부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이군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위원수당이 있는데, 2만원씩 해서 1명 10회 20만원, 또 기정이20만원씩 해서 5명 20회 했는데, 이것이 2백만원에서 20만원만 쓰고 18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회방문처리제 위원회가 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 방문 처리제도가 새로이 금년에 내무부장관특별지시로 생겼는데, 그 위원들 구성은, 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지침상에는 그때 그때 심의 안건에 따라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세우려고 당초에 2백만원을 세웠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인사는 지금 현재 한사람 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될 것이 예측되어 18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설비 청사후문 방범초소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방범초소가 자체방범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청사후문 방범초소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시본청 청사 뒷문에다 대문을 다시 하나 내었습니다. 차량도 그곳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서 정문에는 정문 청경들이지키고 있는데, 뒷문 쪽에는 초소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 청경을 그곳으로 분리, 양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서 및 회의서류 인쇄라고 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5회가 가능합니까? 두달여동안 11월, 12월 밖에 안 남았는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수시로, 한달에도 몇번씩 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오늘 회의에 다녀오셨는데, 역시 역점 사업인 이것에 대해 지시가 내려오면, 동장회의도 해야 되겠고, 지침 시달회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5회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2개월동안 5회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부대비중에 고양자전거 체육공원조성사업 교통영향 평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공단지 뒤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 자전거 체육공원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내무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연 발주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야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승인을 해달라고 9월달에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1차 심의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보완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으며,11월 11일 심의를 다시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11월 11일 교통영향평가가 나면, 11월 중에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까 합니다. 
김익환 위원   하기는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자전거 체육공원이 용역 설계비로 나가는 것만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시장. 군수 바뀔때마다 변경되고, 그리고는 몇년입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교통영향 평가를 구두 질의를 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서면질의를 하니까 받아야 된다는 답변이 와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운영에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상부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감사를 안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밤낮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설계 용역비만도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 . . . . 
진광산 위원   김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진광산 위원   기본 설계용역을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진광산 위원   두번을 했는데, 이제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기본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끝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가 되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기본 설계용역이 벌써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씩이나 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다시 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것도 3,300만원 세웠던 것을 2,300만원 추가해서교통영향 평가를 세운다고 하면, 여기서 교통영향 평가상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다시 기본 설계를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본 설계를 다시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는데, 자전거 체육공원 내부에서의 변경사항은 별로 나온 것이 없고, 주공 단지에서 자전거 체육공원까지 가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조금 보완을 하라는 지난번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해 나가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발주 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설계 자체를 다시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나 잘됐나 검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자전거 체육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내에서 자전거 체육공원을 설치하는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자전거 체육공원이 지금현재 설계된대로 해도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또 주차장 면적도 그정도면 됐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길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조금 낮추면 되겠고,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해서 설계변경 차원에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교통영향 평가는 하셨네요. 벌써?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발주를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지요. 발주는 못했지요. 1차 심의를 받았는데,. . . . . . . 
김익환 위원   1차 심의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경기도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심의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심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수들이 여러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달 11월달에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서 11월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인이 나면 시장의 인가만 받고, 시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11월 중순쯤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발주는 아직 못한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만 받는 중입니다. 
김익환 위원   받은 다음에 영향평가를 발주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영향평가 심의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 자전거 체육공원을 발주하는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완하라 하면, 발주 과정에서 보완만해서 시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은 언제 줄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용역은 기존 시설부대비에서 주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놓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항을 보면, 고양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란 말입니다. 용역비, 그러면 용역비를 발주했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용역비는 기존 시설비가 전에 세워둔 것이 있으니까 자전거체육공원에. . . . . . 거기에 기존 시설비로 우선은 용역을 주었고, . . . . . . .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끝났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끝나서 심의중에 있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도 안되었는데,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만, 자전거 체육공원 용역비를 새로 세워서하면, 금년에 도저히 발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도비가 10억원이나 물려있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발주해야 10억이 반납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의회의 의결은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존 용역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책정한 것인데, 그 시설부대비는 용역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기존 시설부대비에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좀 납득이 잘 안가는데, 시설 부대비 중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설 부대비라는 명목으로 해 놓고, 전에 시설 부대비에 예산을3,373만 5천원을 세울 때에는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공사감리 및 기타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럼 왜 이 예산을 세우느냐, 이 예산은 자전거 체육공원의 시설 부대비가 결과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되니까, 그만큼 더 보충해서 앞으로 발주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별도로. . . . . . 사전 집행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 자료를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66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39. 7% 절감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절감이 실죔 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절감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절감률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은 민원실의 냉동기 가동을 금년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기관계 때문에 비교적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오래 계속되어 냉동기 가동기간이 극히 짧았고, 저희가 형광등을 절전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서 30% 정도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중에 이러한 예산절감 사유에다가 당초에 과다 책정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는 냉동기 사용을 금년에 전혀 하지 않은 상황과 형광등 절전에서 오는 30% 감축, 이것에 의해서 감축하게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절감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감을 해야지요. 할 수 있는대로,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너무 과다책정이 아니었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과다책정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넘어갑시다. 70페이지, 동중계 민원실 관리 인부임과 호적부본 작성 인부임,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인부임, 호적 한글화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이 135일로 줄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부임까지도 10%를 절감하라는 아주 강력한 지시가 되어서 지난번 추경때에는 감하는 추경이 되다시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인부임은 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어쩔수 없이 지시는 있고, 하다보니까 감이 되었는데. . . . .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상부에서 감을 하라고 하니까 감했었기 때문에 인부임을 감해 놓으니까 인부를 쓸수가 없어서 다시 증액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장난이지요. 예산이. . . . . . 아이들 장난이지, 이것이 예산입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인건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합니까? 절감지시는 내려왔어도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인건비 절감하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 . . . . 통상 전체예산의 얼마를 절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겠지요. 그런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일반 경상비라든가, 다른 것에서 절감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건비 잘라 놨다가 어차피 인건비 증액해서 나중에 올리면 안 해 주겠느냐, 이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건비 절감하라는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목별로 아주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인건비를 절감하라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내려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건비 올려주라고 내려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감을 해놓고 다시 임용을 안해야 되는데, 결원이 없으면 그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결원이 있으면 결원분은 안 나가는데. . . . .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인건비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얘기는 예산회계법상에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 맞게끔 짜여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도 깎았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일괄적인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효자동 마을안길 포장하고, 관산 14통 마을안길아스콘 재포장과 행주외동 아스콘 포장, 3가지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건설과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 내용이겠지요? 말씀이.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리고 또 6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강습회 개최(전액감)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생활체육강습회 개최를 저희 시.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생활체육강습회를 도주관으로 시. 군을 순회하면서 할테니까 시. 군에서는 시. 군 자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감하고,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 . . . .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요. 65페이지, 앰프구입 전액 감이 있고, 새마을과 이동도서관 전액 감이 있습니다. 또, 66페이지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청사전기요금 39. 7% 절감해서 5,50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70페이지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안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부분에서도 부녀 1일 민원실장 선진지 견학 전액감이 있습니다. 73페이지 을지연습 참관버스 임차 전액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그냥 마음대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필요 있겠습니까? "하면,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등등 해서 "꼭 세워 주어야 한다. " 고 해서 다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액 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쩌다 특별한 경우, 한 두가지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기분내키는대로 세운 것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울때에는 꼭 필요합니다.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 세워 드렸는데, 이건 쓰지도 않고 그냥 전액 감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예산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잘못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좀더 철저히 세웠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나 주로 더 해줘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농수로를 우기를 대비하여 둑이 터지지 않도록, 그런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엉뚱한 예산을 세워놓고, 실죔 필요한 예산은 쓰지를 못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것은 예산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 . . . .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 나중에 질의나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 . . . .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5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상황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태까지 자연보호운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이나 똑같은 운동인데, 먼저 기정에 세워 있었던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어떤 것이요? 
진광산 위원   기정에369만 5천원이 세워져 있었고, 다시 증액된 것이 355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것은 어떤것에 쓰려고 먼저번 본예산에 섰는지, 1차 추경에 섰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선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의 예산서 내역은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한 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 활동의 수용비및 수수료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 여기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중복되지 않는 것이 현판제작은 국토 대청결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을 달으라고 해서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설치하고 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상황실에 복사기나 팩스를 갖다놓고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해서갑자기 복사기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해서 20만원 주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했고, 마대 구입이나 비닐주머니 제작은 먼저도 자연보호로 인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내에 주말 청결운동으로 매주 토요일날 하고, 또 이것을 11월말까지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청결운동 추진을 하고,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와 비닐주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외에 국토 대청결운영 홍보 현판제작도 먼저, 당초예산에는 세워주셨는데, 1회 추경때에 그 수용비도 감하라고 해서 거의감하다시피해서 이제 새로운 국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홍보현판을 제작하려니까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까지는 이 예산이 있어야 국토 대청결 운동을 우리도 다른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금년내에 도에가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시. 군별로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뒤지지 않고 도정행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대구입을 했고, 비닐주머니도 먼저번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진광산 위원   그다음 65페이지, 물품 구입비에서 이동도서관차를 전액 감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안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동도서관을 현재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로부터 세우라는 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문고 시지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책도 사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천만원, 차만 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보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상의 내시가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여 우리한테 도비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차만 가지고는 마을문고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도비 보조지원이 없는한 차량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도비보조로 해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었을때,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선은 도비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이동도서차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비 이것을 시비, 도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도비 보조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관사 전세권 설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분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국장관사를 하나 임차해서 경찰서장을 빌려주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전세권 설정비와 부동산 중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임차료는 먼저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단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급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되지를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전에는 그냥 임차료만 확보를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님 ! 
이준득 위원   5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새마을 폐자원 수집 보상금이라고해서 기정이 2천만원이 있고, 또 1천만원을 더 추가 예산을 세웠는데, 새마을 폐자원 수집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새마을 폐자원은 농약병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수거하고 있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농약병과 폐비닐을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재생공사에 판매하면, 우리가 종전에 보상을 해주던 것인데, 그것이 금년에는 10월달에 보상실적이 2천만원이 넘게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상액이 부족하여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효자동 청사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나와있는데,210평을 건축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수치상에 2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1,131만 9천원씩? 
○총무국장 최원섭   2. 45%로 규정에 따른 %로 해서 계산해 낸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요율표를 참고로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요율표도 요율표지만, 평당으로 따져 봅시다. 평당으로 따져도 한 5만원이 넘는데, 개략적으로. . . . . . 그렇게되나? 감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설계용역할 때는 기본설계 용역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합해서 2. 45%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사후대책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청사후문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청원경찰이 상근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준   그러면 청원경찰 증원해야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청원경찰은 기존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정문의 청원경찰을 그쪽으로 양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   그 인원이 그쪽으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6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내무위에서 풍산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등 삭감할 것은 거의다 삭감했습니다. 삭감계수 조정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이준득 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88페이지, 고양동에 벽제수녀원 골짜기 유원지 개발로 1천만원인데, 그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동 관내에 수녀원 골짜기라고 광탄, 시립묘지 가는길 우측에 수녀원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러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수녀원 골짜기 개울이 흐르는 곳에 조그맣게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4개소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약수터 2군데를 개발해서 그곳에 오는 분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2개소에 280만원, 휴게의자 5개를 10만원씩 50만원, 그다음에 운동기구, 철봉,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2개해서150만원을 계상하여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산에 가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솥을 걸고 무엇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기 위해 2백만원을 고양동 계획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양동에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시설비를 보면, 285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체육관 마이크시설 확충비를 전액 감했는데, 이것이 애당초 왜 세워 놓았던 것입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지금 저희 체육관에는 마이크 시설이 3회선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년초나 도지사님이 오시는 큰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3회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했는데, 증설하려다 보니까 외벽으로 선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체육관 시설을 버리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 . . . . 
이준득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또 신청을 안 할 것입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 안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배구볼대 및 심판대 의자 1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구대와 배구코트도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만들때 배구볼대 및 심판대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배구볼대가 저희 문예회관이 89년도 9월달 개관할때 구입한것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89년도 9월달에 설치했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89년도면 5년, 4년 정도인데, 심판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철죔 되어 있는데 비도 맞을리 없고, 체육관 안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체육행사하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한 것이 빈약한 배구대였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먼저 시설이 좋지 않았었다, 그래서 파손되어 다시하는 것이다,. . . . . .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창종   예. 이번에 완벽하게. . . . . .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103페이지, 보상금에서95만 3천원인가요? 이것이.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95만 3천원입니다. 
이준득 위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4명인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죔 당초에 계상을 4명으로 했었는데, 조사결과 1명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가구주당 장애인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이 1명밖에. . . . . . 
이준득 위원   예. 됐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임차료에서 120만원 기정을 해서 120만원을 감했는데, 12만원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12만원이요. 
이준득 위원   묘지관리에 있어서 부지 임차료라고 해서 전액 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벽제 대자리, 지주가 임대료를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1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주인이. . . . . .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을 전액 감했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왜 감을 해도 전액을 감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는 시비로 지출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어서 설계시공업자가 제작토록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재활용센타 전화가설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인력 센타와 재활용센타를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씩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108페이지를 보면, 35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분뇨처리장 사용에 대한 교부금 전액감을 했는데,왜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이것을 시행안하고, 전액을 감했는지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당초 금년에 가동될 줄로 알고 세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이 내년도부터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득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익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판단하여 계획과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렸다 하기 싫으면 감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108페이지, 분뇨처리장사용에 대한 교부금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가동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뇨는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는 도내동에 있는 서울시 분뇨 위생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곳은 그럼 교부금을 안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가동이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법곳동 하수처리장안에 같이 시설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117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에서 3명이 신규 채용이 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시과의 청경을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주. 정차 위반단속 요원 급식은 18일이고,. . . . . . 그러니까 밥먹는 것은 18일이고, 여비는 9일이고, 그밑에 활동비는 10일인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사실상 그러면 18일 밥먹고, 9일 단속하고 활동 10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112페이지,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을 보시면 영세민에 대한연탄 운반비 보조라고 해서 5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5개월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겨울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4개월 기준으로 했었는데, 1개월을 더 늘려서5개월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됐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시켜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월동대책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익환 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내년도 분까지 금년에 다 지급을 하는 것이랍니다. 
김익환 위원   어떻게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금년도 12월에 내년도 3월분까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5개월동안을. . . . . . 
김익환 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도비가 내년 3월까지 내려오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세우더라도 지급할때 내년도 3월달까지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원칙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금년도에 다 지급하면 회계년도에 맞는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내년 3월까지를 전부 지급하면, 그것이 회계연도에 맞고. . . . .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연탄운반비 보조를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년도에다 지급을 해 버리겠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개월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김익환 위원   지급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가구별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5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해준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전액 도비인데, 도비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익환 위원   도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끝나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들어가야지, 회계독립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님으로써 잘 아실 사항이신 것으로 아는데?.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 독립의원칙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자금집행은 저희가 2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은 12월달에 전액을 하면, 그것이 끝나는 해가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운반비 보조는 물론, 영세민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따질 사항은 못됩니다만, 이 회계법상에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김익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2회 녹색시대 행사에 따른 꽃 아가씨 참석 활동비 보상이 있고, 그밑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2회 녹색시대 행사가.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여의도 농수산부 주관으로 특산물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국. 도. 시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도 지나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닐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보조율이 50%에서 40% 이하로 인하가 되고, 자부담이 50%에서 60%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 . . . . 
김익환 위원   벼는 다 베어서 탈곡을 끝내는 마당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것이냐, 이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긴급 방제비로 지난번에 냉해가 심하고 해서. . . . . . 
김익환 위원   그런때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방법을. . . . . .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돈은 지금 예산이 나오는데, 돈이 어디서나서 시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장이 직접. . . . . . 
김익환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하반기에 긴급한 냉해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중앙자금이 급히 보조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준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농약을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공급한 사항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연말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매년 한번 정도는 어떤 긴급한 사항은 통상 있던 사항인데, 이문제는 사실상 긴급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예비비는 사용해도 또 추경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는 폼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비비 지출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 . . . . 
○산업과장 이영찬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 회계의 방법을 지켜서 하세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해야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을 아무렇게나 과목을 설정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긴급재해라든가 비상대책에 따른 자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 것인데, 그것을 쓰고 나서 정산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116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재료비 기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정리인부임인데, 이것이 당초 162일에서 180일로 됐는데,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두사람에 대해서 45일 계산했고. . . . . . 
김익환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결위라든지, 어떤 회의에 나오셔서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예산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공부를 미리 하고, 숙지를 해서 과목과목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의문나는 점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일일이 나와서 물어보시니, 무엇을 물어 보십니까?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5명에 대해서 180일 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을 무슨 아이들 장난하듯이 합니까? 사전에 그것을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나오셨어야 하는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잘못된 예산인가를 검토하신 다음에 기획실로 넘기게 되어 있지요. 기획실에서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그럽니까? 줄줄줄 나와야지. . . . . . 이까짓것 몇장이나 된다고, 맨처음에 기획실로 올릴때도 검토안해 보시고, 예산설명하러 나오시면서 검토도 안해보고 나오시고,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몇가지 된다고 . . . . . . 앞으로 재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 . . . 위원들이 여기서 말 장난하러 나온 것입니까? 시간 바쁜데, 줄줄 나와야지요. 그정도는. . . . . .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 차량 견인 보관소라고 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올림픽 참전 기념비 앞에 꽃 전시장 위치 밑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 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해야 할텐데,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서 차를 갖다 놓았다가 다 쓸려내려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위치도 엊그저께 말씀이 있어서 변경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을 올리실때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밤낮 그러니까 전액 삭감, . . . . . 전액 삭감이 뭡니까? 그것도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 한 두가지는 그럴수가 있다고는 보지만 거의다 그렇습니다. 전액삭감이. . . . . . 그리고 이런것도 충분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과연 장소를 거기에다 해서 되겠느냐, 안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은 나가보지 않아도 예산설명만 들어도 그것이 안될텐데 하고 금방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올라가서 또 기획실까지 올라가서, 어느 누구도 기초적인 것 조차검토 안되고, 넘어온다면 예산심의가 어렵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책회의를 해서 견인차 보관소를 일부활용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장님이 보시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했을 경우에 과연 대책이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여름 장마철에는 저희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견인기간은 피한다든가,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물론, 폭우가 쏟아져도 그 지역은 물이 휩쓸고 지나가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의원들이 세워드리려고해도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알아야지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체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그렇게 당위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요? 일단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가 끝나기 전에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117페이지, 주. 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3명이 책정되어 있는데,3명에 대한 것이 국내여비, 정보비, 급양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이 신규채용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이쪽으로 변동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급여부터 국내여비, 정보비, 급양비가 삭감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삭감이 안되고, 이쪽에는 늘어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거기는 당초에 세운 바가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가 쓴 인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 주. 정차 위반 단속으로 그쪽에는 급식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것이. . . . . . 
진광산 위원   청경에는 다 있습니다. 급식, 급양비 다 있어요. 제말씀은 급여는 도시계획국에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봉급은 안주고 나머지 급양비, 국내여비, 정보비를 추가로 이쪽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기진작책으로. . . . . . 
진광산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국에는 똑같이 청경들의 급여, 국내여비, 정보비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도 다 있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그것이 청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삭감해 주고, 여기서 다시 다르면, 급양비가 다를 수도 있고, 국내여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명에 대한 급양비, 급식비를 삭감해 주고, 여기서 다시 살려주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에는 삭감이 전혀 없고, 여기는 그냥 하면, 그 나머지 남는 돈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본예산에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양비, 급식비, 국내여비가 청경에 없을리가 없습니다. 가지고 와 보세요. 본 예산을.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시계획국에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급여는 계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 월급은 도시계획국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국고 보조금인데, 1억 1천 7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왜증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국고 보조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고양 1교교좌장치 및 교대보강공사 전액감, 그 밑에도 고양 2교 신축이음장치 및 슬라브보수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애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왜 슬라브 보수를 안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 관내 교량이 7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박스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이후에 당해 시장. 군수가 전체 교량에 대한 위험 시설물을 점검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이 고양 1교하고, 고양 2교에 신축 이음장치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 요구를 드렸던 것인데, 안전진단을 용역발주해 보니까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 . . . . 
이준득 위원   아주 뜯어 버려야 되겠다는.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는 것으로. . . . . . 
이준득 위원   그래서 전액감을 시켰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하고, 연료비해서 예산을 360만원, 또 그 밑에 군부대 재해대책 지원장비유류대 해서 전액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무엇 때문에 전부 감을 했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매년 저희가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서 기성제를 정비하거나 하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부대에 요구를 했더니, 팀스피리트 훈련때문에 적기에 맞추어서 훈련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해 준 사항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1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백호로다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김정무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하고, 터파기를 할 수 있고, 흙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호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공일을 할 수 있고, 포장같은 것을 깰 수도 있는 장비이고, 5가지 내지 6가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하수도를 치어서 그것도 실어내고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도 싣고, 하수도관을 묻을때 터파기도 하고, 포장을 깨서 상수도관을 묻을때 포장을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장비입니다. 
김정무 위원   150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수리입니다. 앞으로 두번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2회라고 했는데. . . . . .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의원들께서 당초에 8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실제 인구는 자꾸 늘고, 하수도 시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준설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장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장비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60만원을 해주십시요 하고, 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밑에 하수도 응급 복구비요. 응급복구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지하로 매설된 것도 있고,맨홀위에는 다 지하로 매설되는 것 아닙니까? 개거 위에는. . . . . .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창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내지는 군장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수도 관이라든지, 이런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151페이지 맨밑에 용역비, 직할하천 수심측량 설계용역,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위에있는 직할하천 수심측량 설계 용역 2억원이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일반 업체에다 점 사용료만 받고, 골재채취를 허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가 되었고, 저희도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 재원을 위해서 자체로 골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90년도에 한강쥘이 붕괴된 이후에 하상의 변동이 상당히 많았고, 그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미섬이 자유로 성토대로 150만에서 200만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유로 변경이라든지, 하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하상에는 골재 부존량을 우리가 예측 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직영사업을 하려면, 골재 부존량부터 파악해서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 골재 부존량 수심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억만 세워주십사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직할하천 수심측량 설계 용역 해서 2억원이 섰는데, 건설위원회에서 2억을 거의다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설계용역비 2억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이 남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용역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것이 제 불찰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준득 위원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방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골재 부존량에 대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천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측량해서 골재부존량을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 내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선지형측량을 해야 되겠고, 수심측량을 해야 되겠고, 종. 횡단 측량을 해야 하겠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량이 한두가지 측량도 아니고 다섯가지 이상의 측량을 하다보면 물론,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기술사들 인건비가 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천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형측량, 수심측량, 종단측량, 같은 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생각할때 2억 가지고도 넉넉치는 않지 않겠느냐 다만,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구하다 보니까 2억만 가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합니다만,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득 위원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 좀. . . . . . 
이준득 위원   그럼 다시 2억으로 이것을 살려 달라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을 시에서 주관하실 것입니까? 개인한테로 넘겨서.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대로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고요. 골재사업은 직영입니다. 
이준득 위원   2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어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연간 이득이 얼마나 되겠나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계산해 봤습니다. 90년도부터 따져보니까 점사용료만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5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점사용료 받는 것이 ㎡당 1,250만원을 받는데, 90년도에 6억 8천만원, 91년도에 12억 7천만원, 92년도에18억 6천만원, 93년도에 9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점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골재를 저희가 직접 매각하고, 직영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의 한 5배 이상 수입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재는 골재대로 팔고, 직영사업하면 직영사업하는대로 관리비를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세외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용역비를 세우실 때에도 이득이 되는 사항을 의원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데, 돈 2억원이 문제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모래, 자갈 채취사업으로 주변에 있는 파주같은 곳에서도 군수들, 관계공무원들이 거의 다 징계를 받다시피 한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레이더 장치를 옥상에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차가 한대 들락날락 하는 것까지 톤수까지도 정확하게 컴퓨터조작을 해서, 그것을 해 놓으니까 그 후에서부터는 아무일이 없더라, 먼저는 공무원들이 한차만 밖으로 나가도 부정이 되어서 문책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8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여 그다음부터는어려움이 없었다는 일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만, 하여튼 고양시에 이득이 되는 필요한 일들은 깎이는 이런 일이 없이 이자리에서 충분한 이해와 오해를 풀어서라도 이런것은 앞으로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151페이지, 방금 이준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장이 안 계셔서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직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할것인지, 그런 질문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직영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50%정도는 혹시 몰라도,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에 직영으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본위원이 "그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모래. 채취사업인데, 어떻게 생존권에 비유를 해서 얘기하십니까? 하는 질문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날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은, 지금현재 기존업체가 고양시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5개 업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에 들어와서 5개 업체이고, 작년부터 10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업체를 우리 고양시가 직접 개발하고, 직영사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회사운영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충당할 수 있는것은 경영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결과를 보아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그 부존량을 보고, 얼마의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정지어서 경영사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사업이 될 경우는 직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상태로 업자를 줄 경우는 저희가 그만한 수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업자를 줄 경우는, 점사용료만 시가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가 2억원까지 요구해서 부존량을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엊그제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까지 주어가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직영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배를 타고 수심을 어떻게 측량하고, 부존량을 어떻게 측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심측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사가 직접 가지고 와서 하겠지만, 수심측량이 삼각점을 끌어다가 삼각점에서부터 측량하는 것도 있고, 보조 다각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방법론이 상당히 여러가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김익환 위원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겨울철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 . . . 
김익환 위원   어쨌든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 . . . . 
○건설국장 조시웅   현장일은 저희가 봤을때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현장작업을 해서 내업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금년도 수입이 9억 2천 5백만원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점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50%를 지금 받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직영을 해야, 금년도 수치를 가지고 따진다면, 18억 5천미만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 . . .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가능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수치상으로 5배에서 반이니까 2. 5배라는 계산이 되는데, 50%를 안 받았다면, 2. 5배의 수익은 계상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순수한 점사용료만 가지고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 . . . . 그래서 기반시설에 상당량의 금액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엊그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고, 삭감문제를 놓고 많이 얘기가 오고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장천 및 유입 수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해서기정이 1,500만원에서 경정이 5,5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기정이 1,500만원인데,4천만원을 더 증액해야 할 요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1천 5백만원 세운 것은 대장천 일부가 86년도에 직강화 사업을 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하여 우선 하천부터 시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환양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천 5백만원을 들여서 그것만 우선 끝내자고 했던 것인데, 김익환 의원께서 잘 아시는 신평 배수펌프장에서 성사천, 대장천, 도촌천, 3개의 하천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기를 한 800m 구간까지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기존 시가지까지 완전 개수가 안됐습니다. 완전 개수를 하려고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야지, 안된 상태에서 개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한 뒤에, 우선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주공과 토개공하고, 그래서 그 부담비를 가지고 하천개수를 하자"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4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본계획 수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다 다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다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비까지도.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었더라면, 원인자 부담이니 하는 용역비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를 원인자 부담해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우선 해 놓고, 그 성과에 의해서. . . . . .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자에게 기본계획 수립비도 나중에 청구해서 받아낸다든지 하는 절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되,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요. 나중에.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신평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가 직영한 것이 아니고, 도가 직접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도가 원인자가 되게 됩니다. 신평 배수펌프장이 만약에 없다면 재해가 나더라도 하천개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정지구나 이쪽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사업이 개설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해서 시공하는 회사측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시가지를 흐르는 우수 내지 오수를 아직은 그 하천에서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개수가 되었고, 상당 구간이 미개수 하천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예산상으로는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차후라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기본계획 수립비까지도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와 원인자 부담을 할 경우, 그것도 넣어서 부담비율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당연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이것도 거론되었던 내용중의 한가지인데, 150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수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정이 80만원에서 경정이 1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개조라면, 기계가 2대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두달동안 4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6월에 한대 더 사서 3대가 있는데,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연말이 되고, 겨울에 동파할 것을 대비해서 종전에는 매일 나가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준설토를 그날그날 바로 옮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4회가 아니라, 6회도 고치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금년도가 11월, 12월, 두달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2회를 수리하고 10달을 버텨왔는데, 앞으로 두달동안 4회를 수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3대가 이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3대인데. . . . . . 
김익환 위원   그럼 3대라고 표시를 했어야지요. 왜 2조라고 했습니까? 예산서는 2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3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잘못된 유인입니다. 죄송합니다. 2개월동안 어떻게 4회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물량자체도 많고, 횟수도 많이 늘고 해서 충분히 4회 정도를 고칠수도 있다고 봐서 올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0개월동안 두번 수리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4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4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김익환 위원   4회 x 2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아니, 먼저 2회 있던 것이 4회가 되니까 결국은 2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2회를 더 늘린다?. . .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여태껏 5개월동안에 한번 정도를 수리해 왔는데 두달동안 두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우기때는 사실상 준설토를 즉시 운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건기이고 해서 즉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준설기 사용횟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고장이 많아서 필연코 수리를 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어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논란이 거듭되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의 회계독립의 원칙을 잘 아실테니까.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간사 진광산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181페이지, 급여에서 직급 및 인원변동에 의한 감축이라고 해서2천 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배수지가 14개 있는데, 14개 중에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경찰이 3,4명씩 있었는데, 그것을 부부조로 해서생활까지 할 수 있게 해서 11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 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준득 위원   직급 및 인원 변동에 대한 감축도 그래서 된 것이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이준득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수질감시원 수당이 33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도 산출기초 내역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명을 계산했다가,15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 . . . .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김정무 위원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 위원   184페이지, 맨하단에 시설경계용 표지판 및 입간판 설치14개소라고 했는데, 표지판은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표지판은 일정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에 1, 가압장에 2, 배수지에 10개소, 조절지에 1, 이렇게 하는 것인데, 
김익환 위원   그럼, 표지판도 14개, 입간판도 14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모두 14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이렇게 해서14개입니다. 김정무 위원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입간판이 노후화된 것이 있고 해서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지 묘목구입이 있는데, 시설지 한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184페이지 맨상단.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정수장에 되어 있는 것인데,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지 묘목 구입해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 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186페이지, 급여 기능 10등급 6명, 이것은 신규 채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번에 도에서 검침원 6명이 증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을 했습니다.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200페이지, 맨아래 자산취득비, 수도과 비품구입해서 책상, 의자가 6조, 이것은 검침원들.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검침원 6명이 늘어난데 따른 비품입니다. 
김정무 위원   캐비넷은 10개까지 별안간 필요한가요? 
○건설국장 조시웅   매일 월정 수도료를 컴퓨터로 정산하다 보니까 월간 발행되는 수도료가 컴퓨터로 빼내는 것이 보통 책상만한 것 1,2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캐비냇을 사서 거기에 보관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간사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님. 
김익환 위원   19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마-장항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10km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0km가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최종 정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10km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장이 늘고, 주는 것은 최종공사 정산을 했을 때 확정합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km가 나왔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럼, 몇 km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나중에 정산은 무슨 정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0km가 잘못된 유인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22km라고. . . . . . 
김익환 위원   150m/m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설비에서 1억 7천 2백 9십만 4천원 중에서 5천 7백만원이 감되었는데.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직영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에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하고. . . . . . 
김익환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2km가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하도 km가 왔다갔다 해서, 뭐 10km다, 12km다, 16km다. . . . . . 
○수도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 3km인데, 현재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괄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왜냐하면, 가정에서 최저의 금액을 부담하도록20m 거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할 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약간 빠진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 . . . . 
○수도과장 서재욱   왜냐하면 장항, 백석 주민들에게 다하기 때문에 한집이 있어도20m 구간을 해 준다는 당초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까지 해 주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도조례상에 계량기 20m 전까지는 수용자 부담이고, 그전까지는 우리 시가 해 주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정산관계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연장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될 수 있으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218페이지, 시설비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하단에 마상공원 횡단교량시설을 감하는 내용도 있고 한데, 마상공원이 담당과장님으로부터는 내년 봄에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착공을 했다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19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수당과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기정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회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11회를 현재까지 개최한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밑에 불법건물 조치용 사진에서 필림이 기정에 16만 2천원인데, 경정으로 32만 4천원해서1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달동안 필림이 16만 2천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산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 . . . . 
김익환 위원   불법건물 조치용 사진이면, 불법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동안 10개월 동안에 16만 2천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왔는데, 앞으로 두달동안 16만 2천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이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6만 2천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럼 현재 사용한 금액이 16만 2천원이 넘고 두달동안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편성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과에서 필림을 구입하고 현상 인화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구체적인 것은 상관이 없고, 대략적인것.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확인을 해 본 결과,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2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과거에 쓰던 것이 모자라서 더 요구한 것인가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그때 그때 지출결의를 하지 않고, 현상소와 사실은 별도의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따져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사진 뽑아온 것도 뽑아온 것만, 6,300여 장을 뽑아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6만 2천원을 더 썼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소요된금액이 .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 쓸 것 포함해서 과거에 더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 . . . . 
김익환 위원   글쎄, 그렇게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두달동안에 16만 2천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한 것을 왜 이제와서 그러시냐는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시라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쓴 과정이 장부거래를 하다 보니까. . . . . . .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런다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길게 장황하게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건축위원회 수당과 불법 건축물 조치용 사진, 이 문좌 사전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위원회 수당은 사전집행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면, 216만원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11회를 개최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수당은. . . . . . 
김익환 위원   외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변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도 아니고. . . . .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사전집행이 아니고, 변태집행을 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태를 좀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집행을 하지 않나 변태집행을 하지 않나, 예산을 장난합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리가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 . . . . 
김익환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변태 집행하고, 사전 집행하고. . . . . . 아니, 그럼 위원은 꼭두각시입니까?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도장 찍어라,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제가 인화료나 필름대를 설명드릴때, 직원들 보고 장부까지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행여 사전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는데, 돈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불법 건축, 능곡지구 관리에 많이 들어서 인화만 해다가 썼지,. . . . . . 
김익환 위원   그것도 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위인데 일개 사진관에 필름현상값을 몇십만원씩 외상을 지고 있다면, 관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외상을 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분야에서 보면,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상을 할 수도 없고, 사전집행도 할 수 없고, 변태집행도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외상은 누가 외상하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다니면서 사정해 가지고 외상으로 좀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요즘 궁해서 그런데,. . . . . . 뭐 그런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정해서 외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큰 거래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하긴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32만 4천원입니다. 뭐가 큽니까? 만원, 2만원, 몇만원, 10만원. . . . . . . 이렇게 외상을 지고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 . . . . 어떻게 공무원한테 외상을 지고 공무를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튼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집행과정부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가부만 말씀하라고 종용을 하셔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 . . . .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전 집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뭐 꼭두각시입니까? 로보트로 갖다놓고, 장난 삼아서 앉혀 놨습니까?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몇번 경고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사전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발각되면 전부 변상조치 시키겠다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대충보면, 사전집행인지 아닌지 압니다. 여기 써놓지 않아도, 그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왜 누차 그런 얘기를 하고, 몇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 벌어진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대충해서 알아서 하지, 위원들 바쁜 시간에 여기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고 있어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한두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위원장 허준   221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해서 45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풍동 초소인데, 먼저 추경에 풍동초소가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고 숲속에 가려서 가시권이 적어 이 초소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밑에 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나무가 크고 수풀이 가리고 해서 좀 높이려고 했는데, 올 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전부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골격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곳이 나무가 거하고 해서우범지대는 아니지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좀더 높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새로 건립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감하고, 450만원을 가지고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풍동지역입니다. 
이준득 위원   이 수리비 2백만원 감액은 거기에 연결된 것이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준득 위원   그리고 그위에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용 무선전화기 구입전액감, 196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없는 관계로 삭감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감해서 회계과의 자산취득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과목으로 넘어가고, 저희 영림관리 예산에서는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17페이지, 제세공과금 포크레인 보험료인데, 포크레인이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989년 아니면, 90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정무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제야 계상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동차 관리 부서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안세웠었는데, 장비는 사업부서 예산에서 세워야 된다고 서로 미루다가 예산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밑에 사무집기류, 어디다 쓸 것입니까?어느 사무실에서.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과에 파견된 일반직원이 3명, 청원경찰, 기동 배치가 4명해서 7명이 증원되었고, 수습사원이 계속와서 수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습 사무관용하나해서 7개를 사고자 합니다. 
김정무 위원   221페이지, 공공요금, 녹지과에 무선전화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무선전화기는 지금 처음 살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전화료가 나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번에 예산이 되면 두달치는 쓰게 되니까, 두달치입니다. 
김정무 위원   어디서 삽니까? 사는 것은.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달치만 사용료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의료비에서 간염자비접종 약품구입234페이지입니다. 6,200원이 1인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1㎖입니다. 1인은 3번 맞아야 되니까, 한번. . . . . . 
김정무 위원   1회용이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그럼, 1㎖ 한병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홍역예방도 1,100원짜리가. . . . . . 
○보건소장 박영숙   한번 넣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238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 중에서 화훼시범온실 배수용흄관 설치라고 했는데, 몇 mm짜리를 묻을 예정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흄관에 있어서는 직경이 45cm, 내경이 그리고 길이가 2. 5m두께 3. 3cm 되는 배수관을 계산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0개인데, 개당 단가를 얼마나 계산하셨는지 몰라도 72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0개 묻으려면. . . . . .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720만원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23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 . . . . 지도소장 관사가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238페이지, 맨하단에 재료비 기타 요리전시 및 솜씨자랑은 언제 어디다 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것은 가을에 날짜를 잡아서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부인들을 모셔서 우리 요리에 대한 실습하고, 솜씨자랑 대회를 하게 되는데, 한점당 5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재료를 만들어서 그 재료 만든 것으로 대회날 시식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이 엄청나게 발생되었는데, 고정부채가 있는 것하고, 감액이 엄청나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액수로 보면 저희 일반회계보다 몇 10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업규모가 한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부에 사업 승인요청을 했다가 계획된 기간내에 상부 관청으로부터 승인이 늦어지면, 그것만큼 계상됐던 것이 사업비 지출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신지구의 3차 아파트 사업 승인 요청만 해도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승인 해 준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승인 받아서 사업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고기간과 설계용역기간등을 산정하다 보면,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적으로 두달이 남았습니다만, 역산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불용액은 아닙니다. 내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으로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267페이지, 위장간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인데, 용역비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서 5천만원씩 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맨위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광산 위원   아니, 시설 부대비에서 설계용역비.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설계용역비요? 
진광산 위원   예. 그것이 어떻게 5천만원씩 섰는지, 산출근거가 없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5천만원이 아니고, 대강 전례에 비추어서 추정치로 계산해서 5천만원씩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 다른 사항하고 비례하여 약 5천만원 가량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그냥 군부대에 전도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설계를 저희가 할 사항이 있고, 또 전례에 비추어서다른 부대에서 동일 동형의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 다리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요율표가 있습니다. 얼마짜리는 설계용역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같은 경우, 이런 간판 같은 것은 요율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2억원짜리 공사에 5천만원이 설계용역비다 하면, 누가 정당히 용역비가 책정되었다고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군부대에다 설계 용역, 위장간판 설치비까지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크기로 해서 어떻게 해 달라하는 규격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여 설치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래서 부대에서 저희한테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 노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부대비 가운데서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인데, 부대에서 기히 협조전에 의해서 자기네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부합되게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정치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설계후의 금액이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성사지구 위장간판 설치가 92년도 예산에 섰다가 불용액으로 되어서 다시 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그것이 266페이지 맨 하단부분인데, 성사지구 국사봉인가요? 그것이. . . . . . 
진광산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루어지지를 않고.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군부대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형편인데, 최근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협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92년도 예산은 섰었던것입니까? 군부대에서 위장간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만 서 있었던 것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표현은 설계용역이라든가 방법에 대한협의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택지개발 할 때 당초에 2년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은 군부대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협의는 기히 이루어진 사항이고,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의 시설비의 25%인데, 그것의 정확한 계산이라든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역설계 할 때, 5천만원인데, 대강 윤곽은 기초용역설계를 해 보면,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을 얼른산정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이 2억원이 섰으니까 2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대강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얘기지요. 2억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비는 한 4억원어치의 시설 용역비를 세우면 그것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섰으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비도 대강 맞게 서야지, 너무 과다하게 서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산출기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6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행신지구 위장간판 설치비해서 94년도로 연기가 되어서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267페이지에 행신지구 설계 용역비는 그대로 서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에 3억원은 금년도 기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94년도 연초에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금년 이번 추경에. . . . . . 
김정무 위원   하여튼 금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 . . . . 
김정무 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은 의심이 납니다. 의심보다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위장간판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대공포화를 외부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커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포가 아파트 같은 곳으로 안들어 오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아파트를 보이지 않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성사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정상에 대공포화나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그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보이지를 않았는데, 아파트가 고층으로 15층 올라가다 보니까 높은 층에 있는 분들은 군사시설이 노출이 되어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해 달라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파트가 높아지니까 보이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인데. . . . . . 
김정무 위원   그럼 성사지구 위장간판이 아니라 군부대 위장간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차 추경때에도 제가 보고드린 생각이 나는데, 대개 보면 군사시설이 있으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간판으로 위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구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 여기는 광고효과가 없다"고 해서 스폰서가 덤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김정무 위원   267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탄현지구 철도 암거 개수 용역비가 있는데, 철도 암거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현재 탄현지구 택지개발 한 곳에 기설 하천에 있습니다. 하천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경의선 철도 밑으로 터널 형식으로 해서 하수구를 뚫고 나가는데, 지금현재 규모가 약 2m 50cm넓이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중산지구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합류하여 그곳을 통과하다 보면, 미처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로 확장하려고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암거가 지금현재 있는 2m 50cm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수관계, 우수관계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늘린다는 얘기하고 개수라는 얘기하고 맞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것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수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암거속에 흙이 차 있다든지 하는 것을 파내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개수? 말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까? 
김정무 위원   증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실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배로 늘리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272페이지, 상단부에 성사지구 시영아파트 상가 전기수용용량 공사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까? 금액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밑에서 두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맨 위 상단부 297만 6천 6백원이요. 성사 2차도 마찬가지이고,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앞으로 기본예산 세웠던 것보다 297만 6천 6백만원하고, 192만 7천 2백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얼마를 투자를 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김익환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체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 . . . .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사지구에 상가를 저희가 조성해놓지 않았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이 매각이 되었으면 매각된 날로부터 입주자, 매수한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팔리지를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안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상가 전기수용 용량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변전실에다 변압기라든가 그런 시설일 것 같은데, 전기 수용용량이라고 했을 때, 수용용량 공사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변전실 같은 이러한 시설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본시설은 다 되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계획된 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저희한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가구입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더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공사를 해 놓고, 상가 입주자들 한테 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뭐, 그러한 내용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전에서 왜 우리 시영아파트에다 전기 시설용량 공사를 해 주고 각자 입주되는 대로 받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일괄적으로 받고, 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분양이후에는 저희가 낼 의무가 없고, 분양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날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고, 전기 수용이니까요? 전기 쓴 사람이. . . . . . 
김익환 위원   아니, 공사비라니까요? 용량 공사비, 공사비이니까 얘기지요. 용량 공사비, 전기 수용 용량 공사비,. . . . . . . 공사비이지, 전기 사용료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사비가 아닌데요.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럼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본요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거기 공사비라고 되어 있지, 어디 기본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기 수용용량 공사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 어디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학교 안 나온 줄 아시나? 내용을 이해 못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 . . . . 전기수용 용량 공사비이면, 전기수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 공사를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 . . . . .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무도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상가 전기 수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전기 수용에 대한기본 요금도 있고, 공사비도 더 늘어나는 것이 부담금이 되는 것으로 저도 이제 명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 보세요. 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략적으로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공사비 부담금이라고 하면 공사비 부담금이고, 전기 사용 용량이면 사용량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써놓고, 공사비 부담금이면 공사비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고, 사용량이 있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상 사용량에 대한 월 사용량 얼마. . . . . . 또 사용월 몇월 해서 곱하기로 나와야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소명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상가를 분양하면, 당초에 기본설계대로 해 놓은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전기 코드가 기본 설계에는 1개만 필요했는데, 과자집이 들어오면 하나가지고 안되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 했을때, 저희가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기본설계에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 . . . . 
김익환 위원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량을 증량시키는 공사비다, 이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용량은 기히 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이. . . . . .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용량 공사비라고 했습니다. 용량이라는 것은 전기 사용량을 쓰기 위해서 변압기라든지, 변전기에 대한 양을 하는 것이지, 시설이면 소켓트 갈아주는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도 배선관계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지요. 
김익환 위원   상가를 건축 설계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도가 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들때, 전기수용 증가량에 대한 것, 또 용량에 대한 것,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제시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 전기수용 용량공사비 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인지.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산출기초를 복잡하게 제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하여튼 이것을 정확히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성사 1,2차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김정무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래도 또 미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위장간판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계를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규격에 대한 것은 조건부 동의로 건축 허가를 해 주었다면 조건부동의를 할 당시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규격이 나왔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규격은 여기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보나마나, 군부대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준다면, 이렇게 해서15층까지 짓는다면 우리 군사시설이 보이고, 보안상 문제가 생기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해서 이렇게 위장간판을 설치를 해 주시오 하는 조건부를 허가서에 명시해서허가를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나마나, 기본 상식인데.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허가해 준 사항이 없고 군부대에서 이와같은 시설이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조건만 제시가 되어 있지, 
김익환 위원   허가할 때 조건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할 때, 군부대의 군사보호시설 동의 받을때 부관으로 붙여 들어온 것이지. . . . . . 
김익환 위원   글쎄, 부관으로 들어 왔으니까 부관에 있다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벌써 시설이 끝났을텐데, 그것을 제시 못 해 주더라고요. 
김익환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원짜리 5천만원, 설계용역비가 도저희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소명 자료를 달라고 해서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지요?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다시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그럼 그때 당시에는 설계용역도 안하고, 그냥 간판을 세우겠다는 계산 하에서 그렇게 예산을 92년도에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용역비는 이제 올라오고 설치비는 92년도에 올라왔었고, 이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군부대와 협의해서 협조가 안 이루어진 사항, 또 군부대에 저희가출장가서 복명한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때, 어떤 군부대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예상금액, 설치비가 나와야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군부대 협의할 때에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몇달동안 끌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군부대의 요구가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설정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랬으면, 92년도에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역설계비도 안들어간 설치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일단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진광산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가는데 가방놓고 가는 식이지, 설계 용역비 없는 설치비를 산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런데 일반적인 것도 사업책정 되기 전에 용역비를 먼저 선정을 못합니다. 사업승인 받고 규모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나야 용역비로 선정을 하지요. 
김익환 위원   그럼 최소한도 같이 들어와야지요. 설계용역 하는데 몇개월이 걸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저희가 잘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 까지는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27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미수금 했는데 이자를 못낸것, 그 얘기지요 ?이것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사항이 되어서 제가 얼른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제 상기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공사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30억원씩 들어왔는데, 자금운영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청구금액을 100% 집행 못할 입장이어서, 거기서 5억원 하고3억 5천만원을 청구 금액보다 지출을 적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8억 5천만원은 그때 자금이 수월하지 않아서 청구금액은 사실 7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조절해서 연말기준으로 그때 미지급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지불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준득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고, 고정부채가 공영개발 사업소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고정부채요? 
이준득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현재 저희 고정부채 사항이 농협 중앙 고양시지부에서 당초에 562억원의 사모공채가 들어왔던 것을 2백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62억원의 사모공채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이것은 주택은행을 통해서 건설부 자금입니다만, 180억원, 합해서 542억원의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허준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제가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금 같은 것은 별도로 얼마나 됩니까?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는 일시 차입금 같은 것을 들여 올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고정부채가 총 54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급이자가85억원인가, 얼마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542억원에대한 이자가 85억원이 될리는 없을텐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년내내 그동안에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상환한것 말고, 또 시기도래가 되어서 자동 상환한것 말고, 1,110억원 가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88억하고, 200억 하고, 488억, 약 500억 가량을 금년에 상환했기 때문에 . . . . . . 
김익환 위원   금년에 440억 3천 5백만원을 상환했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말고도 부분적으로. . . . . . 
김익환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데.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래서 상환한 것이 그정도 됩니다. 500억원 조금 못됩니다. 
김익환 위원   440억 3천 5백만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체 우리 기채가 960억원이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거의 1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11. 5% 계산하다 보면,. . . . . .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85억원이 나왔다.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런데에서 11억 5천 9백만원은 2백억원을 갚은 후에 줄으니까 이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보충자료에 대한 것은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위원장 허준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의 장별로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입니다. 요구예산 2억 9,858만 7천원중, 삭감 2천만원, 수정예산2억 7,858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입니다. 요구예산 1억 2,091만 5천원중, 삭감 100만원, 수정예산 1억 1,991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 19억 3,919만 2천원중, 삭감 1,100만원, 수정예산 19억 2,819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요구예산 2,647만 2천원중, 삭감 559만 4천원, 수정예산 2,087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요구예산 3,357만 3천원중, 삭감 538만원, 수정예산2,819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억 5,648만 2천원중, 삭감 4,200만원, 수정예산 3억 1,448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사회복지비 부문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8,497만 4천원은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동의합니다. " 라고 말하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4억 4,180만 1천원중, 증액 8,497만 4천원, 수정예산 5억 2,67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3억1,825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2억 3,596만 1천원중, 계수조정 내역에 있는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 194만원을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 "동의합니다. " 라고 말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감액 245억원중 시설부대비목의 위장간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 목으로 증액 조정하므로써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 "동의합니다. " 라고 말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240억 9,611만 3천원으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제3회추경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 207억 7,786만원으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2일간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이 11월 3일 수요일오후 4시에 개의하는 제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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