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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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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1994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산업과부터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599페이지, 업무추진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급식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2회에 걸쳐서, 농지관리위원이 40명입니다.
이준득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동별로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전체 농지관리 인원이 40명이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동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현재 40여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40명의 인원 구성은 동별로 1명씩이고 또 농사 많은 동에 따라서 2명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1명씩하고 농조 1명, 농어촌진흥공사 고양시지부에 1명씩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산업과장 이영찬   253명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면 왜 30명만 2회를 하는 것입니까? 후계자 전체적인 간담회 계획은 없나요?
○산업과장 이영찬   전체 25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보다는 핵심간부라든가 작목별 대표라든가 전문 분야별로 간담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시로 지역간담회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는 품목별 대표자를 위주로 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밑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서 남는 이자를 가지고 다시 각 지역에 농어촌지도자 소득사업이라든가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5천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밑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차량 보험료 지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농어민 후계자 중앙연합회의 유통사업단에서 저희 시에 4.5톤짜리 기아복사 1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의 보험료 지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럼 시청 차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고양시연합회 농어민 후계자 차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6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채소 생산유통단지 조성, 화훼생산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채소 생산유통 사업단지는 내년도에 최첨단 유통단지 조성사업인데, 3십3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내용은 10농가가 참여를 하고 지역은 덕이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이 양액재배에 대한 수경재배 시설을 5,318평하고, 채소 공동육묘장을 1,500평하고, 관정 대형 30, 단지유통 시설에 대해 50평, 저온수송차량을 2대, 이렇게 해서 최신식 시설로 해서 수경재배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면 덕이동에다 수경재배 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군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 밑에 화훼 생산유통단지는 3십8억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6,100평을 시설합니다. 그다음에 비닐온실은 11,000평……
이준득 위원   이것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구산동에 일부 농지를 매입했고, 농민들이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11,000평은 선인장 수출단지가 5,000평 비닐하우스고, 6,000평은 장미 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저온처리실 90평, 건조온실 1,500평, 다음에 작업장이 340평, 선별처리장이 180평, 저온수송차량이 2대, 또 절하기계 6대, 포장 절삭기 2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몇 사람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영농법인 조합이 구성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장미도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만약에 장미를 수출할 때 우리 고유의 품종이 있습니까? 없죠? 
○산업과장 이영찬   고유품종은 없고……
진광산 위원   개인적으로 로얄티를 주고 들여온 품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번에 일부 일본에서 로얄티를 전제로 한 묘목이 들어와서 지금 육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 수출은 우리 고양시의 고유한 품종이 아니라 상대국의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좋아 하는 품종을 선정해서……
진광산 위원   그쪽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얄티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계약재배도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 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뿐이 아니고 공산물도 다……
  이제는 농산물에도 로얄티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양시에도 화훼 전문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가 그것입니다. 로얄티를 주지 않으면 품종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쓰는 것은 지금은 거의 가능하지만 수출은 로얄티를 개당 얼마씩이든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시험소도 지도소에서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따라서 이 단지를 위해서 번식온실이 1,500평 지어집니다. 거기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서 앞으로 수출 대응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득 위원   6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위탁영농회사는 송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송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개소는 내년도에 지도 강매지역 들판에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독농가들이 5인 이상 10명 내외가 모여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 조건이 50ha이상 영농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기계화 전업농 8개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종전에 마을별로 기계화 영농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기계 전업농을 육성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8개 농사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밑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해서 150대, 작년에는 몇 대나? 
○산업과장 이영찬   93년도에는 317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준득 위원   94년도에는 줄었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반값으로 계상했는데, 앞으로 대수는 다소 줄이고, 기계 값이 2백만원까지는 50%가 지원됩니다. 2백만원 이상 단가의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기계의 대수에는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준득 위원   6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영세 양축농가 분뇨수거 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축협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저장하는 탱크가 식사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식사동 1군데에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여기에 계속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수거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분뇨를 처리하는 사항인데, 우선 여기에 대한 1천8백만원은 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매월 100대 기준해서 수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의 50%를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농촌의 양축농가에서 전부 수거해서 식사동 1군데에 모아 놓았다가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준득 위원   100대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매월 100대에 연간 1,200대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6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 지원은 어떤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주로 소를 키우는 농가에게 공해방지 하는 효과도 있고, 주로 낙농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럼 톱밥운동장 설치가 100평이 되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 10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평이고, 소를 10여 마리 기른다면 100평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적은 사람들은 안 해 주나요? 한 50평되는 사람들……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는 대상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해주고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준득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정영진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가 92년도에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10동을 했고, 금년에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30동을 했는데 시가 되면서 축산물 허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여건인데, 금년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또 GB 내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년에 과연 30농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GB 내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동안에 톱밥 발효운동장은 기 허가되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GB에는 법규제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화 사항도 나오고 있고, 그린벨트 내는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린벨트 내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축사가 현재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무허가 축사를 추인한 사항도 있고, 또 추인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무허가에 대해서는 축사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서 무허가가 있고, 또 축사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면서 무허가축사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확인해서 최대한 무허가 축사를 추인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도 공해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 설정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GB 내의 축사가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허가 축사 내에 어떤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축사 이외의 별도의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해도 된다고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하는데, 92년도에 산업과에서 추진할 때는 무허가 축사에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도소에서 추진하면서는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내년도 사업은 산업과에서 다시 하니까 무허가 축사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무허가 축사라서 축사를 못하게 헐어버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축사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운동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다음에 GB 내에도 상위법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내에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린벨트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린벨트 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무허가 축사도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축사를 해야 할 대상을 앞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62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내수면 중앙식용 기계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관내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양어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10개소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양어장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모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운영하는데도 역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몇 가지 쭉 넘어가면서 질문드리겠는데, 가능하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597페이지, 무선국 허가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가 있는데,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6대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600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유통차량 보험료 지원, 이 차량은 농어민후계자 중앙회에서부터 지원한 화물차량이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고양시가 보유하지 않은 차량의 보험료를 지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명분이 없는 얘기 같은데……
○산업과장 이영찬   농어민후계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농어민후계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는데, 차량이 우리 시청 소유 차량이 아닌데다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 시 보유차량도 아닌데 보험료를 어떻게 줍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후계자들 측에서는 매월 불입하는 불입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입료 3백6십만원, 보험료 1백7십만원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그중에 1가지인 보험료 1백7십만원만 계상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료라는 항목이 지원해줘도 되느냐는 규정의 타당성 문제는 나름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농어민후계자들이 5백3십만원 요청이 왔는데 다 못해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해줘야겠기에 1백7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쥐잡기 사업에 51,692가구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의 가구를 계산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전체 가구가 아니고 대상을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또 아파트 지역도 1층만 계상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의문은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일제히 2번 놓음으로 인해서 적은 비용입니다만, 나름대로 가정의 쥐는 감소가 되고, 그 효과 측정을 기술적으로 50%, 100%다 하는 것보다는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2회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진들의 말을 빌리면 사실상 이것보다도 농촌지역이나 개인주택에 효과가 있는 비싼 약을 사다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쓰는 정기약제를 구입해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에서 대상가구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도회지 쪽에서 쥐약을 별로 안 놓을 것으로 보거든요. 농촌지역에서도 놓는 사람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쥐약을 별로 놓지 않을 것으로 봐져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가구 수를 조절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618페이지, 양수기가 모두 몇 개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3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9대는 농업용수용이고, 29대는 90년도 수해 때 수해용으로 구입한 것이 29대가 있어서 모두 38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9대뿐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수해용 29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실무진들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사무소 있는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서 양수기정비 예산은 산업과에서 전부 38대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분명히 양수기 보유가 9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수리한 것이 4대분이 나와 있는데, 93년도에도 분명히 본예산서 337페이지를 보면 5만원씩 38대분 1백9십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다 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4대는 과연 얼마입니까? 한 1백여만원, 1백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된 근거도 없거든요. 예산은 다 감해버리고 어디서 수리를 했는지 뚜렷하지 않은데 지금 38대분을 산업과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다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1백9십만원을 세ᅵ워서 일부 절감을 하고, 1백7십1만원이 현재 예산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각 동으로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수리사항하고 29대에 관한 사항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보관, 관리, 수리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양수기가 다른 부서에도 또 나옵니다.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요.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소관은 9대하고 29대인데, 하수과의 농어촌 용수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양수장에 대여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련 사항은 38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619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전에는 시비로 반만 섰었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4명이 전액 다 시비로 되었는데, 공수의 4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수의들의 활동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연의 임무에 잘 맞도록 운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존속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운영의 묘가 필요한 얘기인데, 제가 부담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동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개업의다, 그런 얘기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개는 가지고 오는 것만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각 지역의 양축농가를 순회하면서 과연 가축예방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4명의 공수의는 월 10일 이상을 현지순회하면서 예방진료에 대한 사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돼지나 소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는 농장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개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라고 했을 경우에 출장을 나갈 일이 없는데 일부러 월 10회 이상 출장을 나가면서 가축예방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개만 치료하면 된다라고 봤을 때……
○산업과장 이영찬   물론 가지고 오는 개도 치료하지만, 일단 운영의 규정에 의무적으로 현지를 10일 이상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다 하더라도 농장에 나가서 사전예방 측면에서 활동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수의들이 대동물, 소동물, 자기 전문분야는 있습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그 지역의 축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수의의 주어진 업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동물을 하든 소동물을 하든 간에 10일 이상은 예방진료를 위해서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고 교육을 받고……
  단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근무를 더 성실히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인데, 지정 수의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일 이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을 비워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동물을 취급하거나 돼지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왕진 요청이 있으면 농가에 나가면 되는데, 소동물을 오는 것만 받아야 되는 사람은 병원을 비워놓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갈 수가 있고 서류상으로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막을 알면서 자꾸 들추지는 않겠어요. 참고만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620페이지,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1회 게재비가 있는데, 몇 회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앞으로 게재를 더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금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달해서 어떤 대리관리자 지정공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3회 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의 상황을 봐서 공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부실 초지는 다 정리됐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부실 초지가 2회 공고를 했고,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나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공고를 두 번 했죠? 한 번 더 해야 되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3회를 해야 정리가 되죠?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그것하고 아까 착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실초지 정리에 대한 신문 게재 비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두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이나 1월초에 한 번 더 해서…… ○정영진 위원 : 금년 예산에 한 번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한 번 남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안 세워도 되는데 저는 금년 것이 두 번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업과 것은 됐고, 교통행정과 것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색출인부임이 있는데, 별안간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얼마나 색출이 됩니까? 금년 경우에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보험회사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계수적으로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통행정과의 일용인부임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아니,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색출하기 위해서 300명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차적조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까지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인력이 한없이 모자랍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 교통행정과에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을 1사람을 이렇게 확보한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629페이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100개소 설치가 되는데, 현재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100개소가 어디어디 설치되느냐 하는 것이야 물어도 대답이 될 수 없는 얘기지만 주로 새로 뚫리는 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한 300여 개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100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버스표지판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이런 기주에다 버스라고 표시한 것인데, 이것을 모양 있게 해서 방향표시까지 써서 넣도록, 몇 번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100개를 마쳤습니다. 내년, 후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630페이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위반차량 촬영용 필름을 구입할 때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4장짜리 필름을 사는 것하고, 36장짜리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가격 면에서 경제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단속하면 그날로 바로 맡기고 다음날 아침에 사진을 찾아서 정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름이 작은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루에 1통만 쓰지는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여러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필름은 적은 것이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즉시즉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632페이지, 주정차 위반 전담요원 급식비 해서 10명이고, 10명이 10일간씩 매달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단속 여비거든요. 단속여비를 주면 출장을 나간 사람한테 급식비도 똑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비는 12명이고 급식은 10명이면 2명은 굶긴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632페이지의 10명은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원 4명, 청경 3명, 기사 3명해서 10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10명이 야간단속을 할 때 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뒤에는 단속원 이외의 일반직원들이 합동 단속을 나갑니다. 이것은 직원 여비가 되겠고, 앞의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635페이지, 법령 위반차량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가 있는데, 법령 위반차량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를 위반한 것 이외에 차가 법을 위반해서 다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되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미터기를 안 꺾고 돌아다니는 것도 해당되고, 모든 차가 법을 위반했을 때 주정차 이외의 모든 것……
정영진 위원   637페이지, 주차선 도색이 있는데, 이것을 ㎡당으로 계산하면 단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까? m당 600원인데, ㎡당은 얼마입니까?
  금방 나올 수 없으면 뒤에서 계산하셔서, 하실 수 있다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38페이지의 프랑카드인데, 2만원에 프랑카드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규격을 작게 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쓰는데, 프랭카드가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프랭카드라고 하면 일단 도로는 건너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선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게 해서 지, 파출소 이런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주차선 도색이 ㎡당 얼마가 나올 수 있는가를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고, 바로 안 되면 끝나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650페이지 사업수입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주정차 위반해서 체납된 사항들입니다.
진광산 위원   작년도 것을 올해 받은 것이 4천만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아니죠. 93년도, 92년도분을 안낸 사람들을 내년도에……
진광산 위원   내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4천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진광산 위원   그 위에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내년도에 1억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670페이지 기타직보수, 건설국 청원경찰이 노점상단속 13, 하천감시 21, 배수펌프장 감시 2명, 노점상단속원이 13명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조장 1명하고 12명입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이준득 위원   고양시를 13명이 전부 순회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이준득 위원   하천감사는 지금 21명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런데 이 단속요원들을 잘 단속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노점상 차량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하천도 쓰레기를 퍼붓고 도망가는데 중점적으로 그런 지역을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마우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 처음에는 좌판을 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상당수 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면, 단속을 할 때는 없어집니다. 그 지역에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시켜가지고 근절은 안 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 파출소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각 지역적으로 전부 계신데, 주민들이 만나면 동네 심부름꾼처럼 이일 저일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것 좀 당장 없애 달라 하면, 우선 가까운데 지, 파출소가 있으니까 이것 좀 단속을 해봐라 하면 산 넘어 불 쳐다보는 식으로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협의 체제를 강구해서 서로 시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일이 수월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저희가 합동단속할 때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해당 동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병력이라는 것이 시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나름대로의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합동단속 외에 단속을 나갈 때에는 해당 지, 파출소는 협조를 받습니다, 소방관서하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688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도에도 1십억이라는 돈을 세워 주셔서 미불용지 보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해 오면서 용지보상이 안되고 그냥 사유토지를 공사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공 승락을 받았다든지 그냥 동의만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금년 상반기에도 약 5억 정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도 그렇고, 도로용지도 그렇고, 민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되는 대로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저희 관내 방음벽 필요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데로 능곡 가다보면 39호 국도가 신설된 도로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거기서 주민이 금년도에 시끄럽다고 요구가 왔고, 그다음에 주교 성사지구에 주공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육교시설을 하면서 주공 입주민들이 방음벽을 요구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선중학교에 하나 있고, 내유국민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지역은 상당수가 많은데 우선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급한 대로 4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는 이렇게 4군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감독에 임하기 이전에 조사측량 설계라든지, 현장측량, 현장답사,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줄 수 있는 것이 감리요원에 대한 감리비도 거기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상당 금액이 들어갈 때는 여기서 지출할 수가 없고, 다만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시설부대비가 사용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영진 위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요율 계산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68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시설부대비 맨 위에 덕이〜교하간, 이 자료를 보면 시설비가 8억이라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678페이지 덕이〜교하간 공사비가 8억6천이거든요. 그럼 시설부대비 산출을 8억6천X0.63/100 해야 맞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거기는 공사비 8억6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상비를 제한 것이고 순수한 공사비의 6.3%입니다.
정영진 위원   공사비가 8억6천만원으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78페이지에?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 중에서도 관급을 뺀 것이 있고, 순공사비하고 노무비만 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비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 넘어온 것은 순수하게 부대시설비만 뺄 수 있는 공사비입니다. 순공사비하고 일반공사비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자유로 온실 진입로 연결도로 공사는 앞에 보면 보상비가 7억, 공사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14억인데, 시설부대비 산출한 것을 보면 13억을 가지고 산출을 했단 말입니다. 7억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3년도에 일부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부대시설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시설비만 서 있고, 시설부대비는 안서 있었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안 썼지요. 93년도로 쓸 수가 없었지요. 
정영진 위원   시설비는?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비도 못 썼지요.
  그러니까 자유로 온실에 대해서 돈을 하나도 못쓴 것입니다. 설계비만 나간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에 세웠던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폭을 4m로 해 가지고 1억9천인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m 이상 폭으로 하라는 것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연장이 되다 보니까 13억이 된 것인데……
정영진 위원   하여간 이 자료상으로는 명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7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7억해서 14억인데, 시설부대비는 13억을 가지고 산출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683페이지에 다른 부서에서도 쭉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 쪽에 노점상 단속을 나갔을 때 사진을 찍는데 지금 20장짜리로 찍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20장짜리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정을 해 보면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같은 원판을 놓고 2장을 뽑을 수도 있지만, 필름 200통에 인화료가 5,000장이면 필름 1통당 25매거든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름을 빨리빨리 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매짜리 필름을 쓰는 것보다는 36매짜리를 쓰는 것이 얼마 차이 안 되지만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물론 소모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침하고 물가시세표하고 물가정보지를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다른 부서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필름 1통당 15매로 산출한데도 있어요. 그것은 획일적이지를 않지요. 여기는 필름 1통당 25매 인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는 15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표준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20매면 20매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684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역율요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바로 기억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그것이 무슨 용어인지 몰라서……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 아래를 보면, 보안등, 농촌가로등, 가로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정액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다 정액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평균해서 3천만원X12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요금이 나오는 대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등당 얼마 해서 계산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영진 위원   정량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응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의 근사치로 조정을 하신 것이라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용착식 차선도색을 하는데 ㎡당 단가를,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은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차선하고 횡단보도 같은 것은 품셈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단가 인상이 된 부분만 해서 요율만 곱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것하고 이것하고 계산하니까 건설과는 ㎡당 5천원인데, 교통행정과는 4천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할트가 있고, 일반페인트 쓰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같은 융착……
○건설국장 조시웅   같은 융착식이라도 비트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차선 도색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은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 표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재질이 다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는 주차장 표시하는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차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차선은 융착식이라고 해서 비트도 넣고 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주차표시할 수 있는 선은 일반페인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일반도료는 아니고 융착식 도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융착식 도료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간이식이고, 재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질이 저하된 것을 쓰면 얼마 가지를 못하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차선 도색하는 융착식 도료에 필요한 도료가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재료로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자료를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3페이지, 장항동 지하도 배수펌프 동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장항 인터체인지로 나가는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동력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도 지하차도에는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동력을 넣어서 강제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원동기로……
○건설국장 조시웅   모타입니다. 전동모타. 
○위원장 김정무   전기입니까? 전기모타?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김정무   그 다음 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제배수하고 그 안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100% 인수는 안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확인을 못 했는데, 서류를 보고 나중에……
○위원장 김정무   가로등 전기료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데 일반 시중 기로에 설치된 가로등하고는 다 다릅니다. 전기촉수라든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 다음에 688페이지, 실시설계비 제2화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제2화전교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구 화전교라고 용마피혁에서 화전 넘어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수색〜서두물간 놓은 도로는 제1화전교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2화전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이것이 제1화전교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을 제2화전교로 붙여 놓았어요, 교량판에다가. 
○위원장 김정무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706페이지, 관산 16〜17통 하수도 흉관매설, 이것이 어디쯤이죠? 
○건설국장 조시웅   간촌부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709페이지, 연료비에서 군부대 재해대책 지원장비 유류대 30,000리터를 군부대에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3년도 예산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로부터 장비라든지 인력을 지원받아 재해대책용으로 하상 준설이라든지 제방성토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유류하고 비용입니다.
이준득 위원   747페이지, 수도사용료 수입해서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전부 가격이 다르죠? 
○건설국장 조시웅   다 다릅니다. 가정용 10톤 이하는 1,300원을 받고, 10톤을 초과해서 30톤까지는 190원의 추가비용을 받고, 50톤까지는 210원, 51톤 이상은 220원까지 추가료를 받습니다. 기본료+초과요금을.
  그 다음에 영업 1종, 영업 2종은 톤수로 기본요금을 받고 초과되는 금액은 별도로 계상해서 초과금액을 징수합니다.
이준득 위원   영업 1종하고 영업 2종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영업 1종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인데, 영업 1종은 물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20톤까지 5,200원을 받고, 영업 2종은 거의가 음식점, 의료기관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한선을 30톤으로 해서 7,840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초과되었을 때는 추가요금을 300원씩 더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이번에 인상 작업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시가 당분간 작업을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한 상태인데, 94년도에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771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가계보조비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뿐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매월 초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일반직일 때는 얼마 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인상시켜 놓으면 타 물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해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해 줘야 직원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로부터 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773페이지, 수선비에서 정수장 중화설비수리 1식 하는데 1천만원씩……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탱크하고 펌프인데 실제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펌프도 해야 되고, 탱크도 해야 되고, 콕킹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기성소다가 들어간 탱크이기 때문에 고무 같은 것이 상당히 빨리 손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811페이지, 감리비에서 창고설치 3천만원, 수위실 설치 2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창고설치는 상수도사업소 내에 기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것이고 수위실은 정수장 앞에 짓고 그 밑에 화전가압장 관리사는 너무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비를 꼭 계상해 줘야 되느냐는 것인데 실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선업무를 보는 회계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도 없고, 건축과의 건축직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외부에서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일반감리를 해서라도 건축분야에 감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이준득 위원   82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실시설계비 부담금하고 그 위에 보면 5단계 사업 토지매입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96년도 말이 되면 한강계통물하고 내유리에 있는 자체 정수장물이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광역 5단계사업을 금년도부터 설계부터 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이라는 것은 의정부, 고양시가 함께 쓰는 정수장이고요,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같이 쓰는 정수장 시설에 대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고양시에서 같이 분담하는 것이고, 일부는 토초세를 낸 금액을 지원받고, 일부는 양여를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통합정수장부터 시설하고, 관 매설을 하며 금년도에는 5단계 설계용역을 프로포셜하는 것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약 20,000톤 정도의 급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96,000톤을 건설부 5단계에서 더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하수과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원당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이스카웃 아래로 종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것인데, 수원공이 확보된 지역이나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작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원공이 없어졌고, 수원공이 없어지다 보니까 답작이 안되고 전작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밭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전전환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20ha라야 60,000평밖에 안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도비. 국비.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밭 작물을 한다고 해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밭에 필요한 용수공급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경운기라든지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농로 포장도 해 줘야 되고, 밭기반 조성을 하면서 전체 필수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경지정리를 했을때 하고 밭 정리를 했을때 하고의 차이는 논과 밭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단지 관개배수는 밭 전환을 했을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만 있고 시설부대비가 없는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8백 6십만원에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실시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예산과목이 각기 다른데, 실시설계비에다 부대비를 같이 넣었죠?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 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비는 시비로 짜를 수도 없고, 도비는 도비로 짜를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계비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정정을 해주실 것이 하나 있는데,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에서 배수갑문 1식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워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것 같은데, 778페이지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동복하고 방한복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방한복은 글자 그대로 방한복이고, 동복은 군인들 작업복 같은것입니다. 하복은 반팔이 되겠구요. 같은 작업복인데 반팔이고, 동복중에 방한복이라는 것은 돗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부서에도 방한복과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수도 준설원, 하천 감시원, 수도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근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685페이지, 동복, 하복, 작업복, 이렇게 되어 있고, 방한복이라는 것은 못찾겠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이든, 방한복이든, 우의든, 1/2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전액이 아니고 1/2가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이 26명이 있는데, 금년에 해줬지 않습니까? 금년에 해준 사람은 내년에 안해주고, 내년에 해준 사람은 후년에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격년죔. . . . . . 
정영진 위원   같은 시 산하인데 685페이지를 보면, 작업복 1만 3천 7십원,16명,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의도 단가가 똑같이 3,760원×16명, 그런데 778페이지여기만 유독 1/2가 붙은것 같거든요. 특별히 절반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상수도사업은 격년죔 줬고, 여기 청경피복해서 건설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경피복에서 동복하고 하복만 얘기하신 것이고, 상수도사업소는 청경이 외근이기 때문에 동복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같은 작업복이라도 건설과 청경인 경우에 작업복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은 전액지원인데, 지금 작업복이 여기는 1/2, 2회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요. 1년에 한번씩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한복을 보면 1/2, 2회로 되어 있고, 우의도 1/2해서2회로 되어 있으면 격년죔 사준다거나 절반만 자부담하고 사준다는 얘기인데, 같은 시청 산하의 청경이고 기능직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1벌을 주든 반만 사주든 해야 되는데, 어디는 1벌을 다 사주고, 여기는 왜 반벌만 사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하고 틀린것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침에도 나온것이 있는데, 청원경찰 동. 하복, 현업직제복, 방한복해서 누수탐사, 수리원 및 급수조절원, 펌프운전하는 청부는 지급대상의 1/2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급 대상외에는 할수가 없죠. 더 이상도 덜도 . . . . . . 
정영진 위원   같은 조건인데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까지 제가 못봐서, 죄송합니다. 일단 같은 시청 산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 되야되는데, 작업복은 1/2로 해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813페이지, 덕이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철산아파트까지 들어간 것을 제외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철산아파트 들어가는것 말고 그 위에 경성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성농원으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공사한것 하고 구간거리가 비슷해서요. 
○건설국장 조시웅   철산아파트는 끝나고 그 외의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1. 4km가 되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781페이지, 상수도관로 누수는 건수가 많은가요? 
○건설국장 조시웅   많습니다. 
설진성 위원   어느정도 예상되서 예산액이 계상된 것은 아는데, 수도 미터기 교체같은 것은 848개로 정확히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매달 고장난 숫자를 받고 검침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파라든지 누수관로 같은 것은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진성 위원   노후관 교체는 이해가 가는데, 급수관이 누수되고 하는 현상은,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관이 파열되는 현상이 일어났을때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골재채취 하는데 청경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은 전혀 없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일반직원은 하수과 직원외에는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렇게 해서도 운영이 될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골재 반출만 하기 때문에 청경외에 일반직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순이익금을 1년에 어느 정도를 계산하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점사용료는 한 4억정도 예상을 하고, 금년에 한 800,000㎥를 했는데, 순수익이 9억 2,3천만원 됩니다. 
설진성 위원   명년도에도 그정도 선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의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영공사를 했을 경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 3십억정도 수익이 있지 않나 봅니다. 
설진성 위원   어느정도 시한을 잡고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아니고, 하천골재는 부존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진성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부존량 조사를 아직 못했거든요. 이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발주해서 삼미섬 밑에까지, 해수가 들어오는데까지 해서 약 4. 5km의 부존량을 조사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물량을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설진성 위원   701페이지, 8천만원의 예산이 선 전산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저희한테는 없고, 김포가 직영공사를 하다보니까 골재 반출로에다 설치해서 직접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골재가 몇 차가나가는 것을, 반출로에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일일이 가지않고 앉아서 골재가 몇 차에 몇 ㎥가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포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 직영사업하는데 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부존량 조사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나 운영할 것인지, 8천만원 들여서 잠깐 할 것 같으면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수도권내 골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산 골재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남한강을 볼때도 댐 때문에 골재량이 많은양이 없다고 하고, 사실상 채취를 하면 서울시 내지 한강계통의 물을 먹는 지역의 반발이 있고 해서 그것을 채취 못하기 때문에 하류인 우리가 수도권 골재수급을 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까지 한다고는 못하지만 우선 골재부존량이확정된 뒤부터 연차별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송산동 배수시설은 이산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국장 조시웅   어느 지역이라고 저는 아는데 . . . . . . 
설진성 위원   매운탕집 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가좌리입니다. 양재찬씨. . . . . . 
설진성 위원   그럼 구산리.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예. 
설진성 위원   신도시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83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해서 도시계획국 청경중에서 그린벨트 단속원이 42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준득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20명, 나환자촌 감시 4명.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준득 위원   산지정화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산지정화구역이 있는데, 수녀원 계곡, 최영 장군묘역 주변, 기타지역해서 저희들이 정화지역을 지정 고시한 지역에 감시원 3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계속 거기 배치해 놓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담당구역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이준득 위원   8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이 건당 2백만원씩?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것이 꼭 1건당 2백만원씩은 아닙니다. 예산 계정을 저희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개략 회의수나 동문 임창지구에 사업허가가 된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평균 2백만원씩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략치입니다. 
이준득 위원   853페이지, 벽제도시계획 소로 2-1, 7,10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고양국민학교 주변도로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838페이지, 나환자촌 감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환자촌을 감시한 효과나 성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든 곳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실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늘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고정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고양공단이나 경성농원쪽에 불법건축물이 몇 %나되는 것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확한 데이타는 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90%이상이 불법입니다. 
설진성 위원   몇 %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0%이상이요. 
설진성 위원   지금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형평을 많이 잃고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곳,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젠가 한번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글쎄 시민들이 지금은 그쪽은 왜 단속을 못하면서 우리는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그쪽은 내버려 두는 것인지, 국장님도 사실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양성화를 시키든가 대책마련을 해야지, 언젠가 한번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이 되는 곳인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장기적인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지역계획을 하면서 일단 2개의나환자촌의 불법시설물이나 공장세로 봐서 기존시설로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으로 받아 들일려고요.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면 공업지역으로 받아 줄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자체로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일정 기준치로 받아 줄려고 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철거조치해서 없던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나 중앙에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 주면,우리도 처리하기가 쉬어서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때는 분명하게 일단 기존치로 받아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소방도로라든가 공단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고양공단협의회?: 琯欲珦?만남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상 이전촉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기 위한 중앙건의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운동할때 협의회장은 몇 번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 건으로 . . . . . . 
설진성 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나환자촌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공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2군데에 나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빨리 양성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경 4명이 나가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맙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843페이지, 그린벨트지역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설진성 위원   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항공측량을 해다가 1부를 저희가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기 위한 도면을 만들고, 조사한 결과에 대한 사진을 찍고, 또 불법으로 적출된 것에 대한 조치과정이나 완료한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행정력과 사진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진성 위원   1년에 약 몇 회정도 항공촬영 자료가 저희한테.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년에 한번씩입니다. 
설진성 위원   한번 넘어 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번 넘어 옵니다. 
설진성 위원   예,알 겠습니다. 그 다음에 844페이지, 저희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건축물 단속장비가 아직도 많이 미비한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미비한 것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함마, 빠루, 카타기, 절단기, 로프, 톱날, 이것이 소모품은 아닐텐데 톱날 빼고는,.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함마 7개, 빠루 5개, 카타기 3개, 파이프 절단기 2개, 로프 30m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로 철거할때 쓰는것이기 때문에, 철거현장에서 함마나 빠루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성의껏 지킵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소란하고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을때에는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설진성 위원   각 과의 사진 인화료를 다 합치면 몇 천만원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몇 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저희것만 해도 인화료가 1천만원인데, 그래서 전부 합해서 금년에 얼마 썼는냐 했을때 현재 12월을 빼고?9백 7십만원 썼습니다. 이런것을 절약을 하자고 저희들도 무척 따졌는데, 아마 몇 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각 과를 심의할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848페이지하고 849페이지에서 예산계상을 이렇게 꼭 추상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떤것이요? 
설진성 위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 말입니다. 각 과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정보비를 사업에 다가 한도내에서 배분해서 놓은 것이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계상안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49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추진 1천만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요원 인부임, 이것이 인부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위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인부임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설진성 위원   그런데 41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토지가 약 12만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인당 조사하는데 3,000필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약 41명이 나온 것입니다. 실죔 조사할때는 3,000필지씩 조사를 안합니다. 
설진성 위원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저희 고양시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설진성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도 있고, 또 해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위 건설부에서 나오는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지가를 그것에 의해서만드는 것인데 개별지가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문좌 별개고, 정확도 문제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개별지가가 양도소득세나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공시지가로서의 정부지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설진성 위원   853페이지, 도시계획 기본용역하고 재정비 용역, 이것은 내년에 꼭하셔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이것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정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을 받은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골격을 안세워서 기타 세부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일관성이나 골격에 의한 마스터플랜으로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산업. 건설위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 특성을 과연 용역을 맡은 분들이 어느정도 알고 진행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고양시 특성을 어느정도 대략적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을 맡은 팀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54페이지, 벽제 도시계획 소로, 일산 도시계획 소로, 이 위치 좀 알려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벽제 도시계획 소로는 고양동의 고양국민학교 주변도로입니다. 거기 도로가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했던 곳, 그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고, 일산 도시계획 소로는 일산국민학교 옆쪽에 토지불부합 지역에 소로를 개설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의 정리에 촉진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가지 잘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 인화료 산출근거를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단가의 필름 통수, 매수, 몇 장 빼는 것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다른 자료도 이렇게 잘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원능 중로 2-3 도로개설 기타부대비, 이것이 바로 시설비가 그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보상비만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비 1십억만 서 있거든요? 공사비 없이.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산출근거에 4억 9백만원에 요율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것이 나왔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설비가 깎여지면서 깎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안깎이고 살아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지보상 감정수수료만큼만 살려 놓도록 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설비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것인데 처음에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854페이지, 마상공원 횡단도로 교량공사 했는데, 그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m 도로가 주공있는데부터 철도횡단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마상공원에 와서 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상공원 넘어 동네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상공원이 두동강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상공원에서 공원 위 정상도로를 교량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마상공원이 두동강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 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8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했는데, 용지지요? 민원서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252페이지를 보면 지적 민원 처리서식해서 71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따로 인쇄를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이것은 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진광산 위원   지적민원 처리서식 인쇄해서 71종이나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한다고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따로 도시계획국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지적계 지적소관만인데요. 71종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안들어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민원서류 서식이 같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야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853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시기본계획 용역(계획인구 100만명)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계획인구 80만명) ,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00만명과 80만명에서 20만명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준 위원   그래도 좋고, 두가지가 어떤 다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다면 2010년 이후 약 14년, 15년경까지 인구추정 계획에 의해서 한 100만, 또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0년 이내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용 계획에서 20만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전부를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에 인구 100백만의 도시의 지표로 삼고, 각종 경제나 인구 이런 지표의 설정을 하고 도시비젼을 제시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공직내부에서 구속력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5년 단위로 끊어서 현재 도시계획에다 재정비를 해서 최소한도 5년이내 2000년대에 계획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시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먼저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해나가다가 거기에서 도시의 방향설정을 해 주면 그것을 바로 도시계획으로 받아서 도시계획을 실현시키는 작업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준 위원   전년도에 2억 3백만원인가요?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억을 계약해서 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 . . . . . 
허준 위원   전년도에도 집행이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억 집행을 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감사때도 허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에서 들어간 것을 도시계획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준 위원   내년도 상반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반기에 기본계획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허준 위원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에는 20년 단위로 하고 재정비계획은 5년단위로 한다, 이 5년단위는 구속력을 갖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지역하고 화전지역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잡힌지,63년도에 잡혔으니까 몇 년입니까?30년입니다. 그것도 아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모든 행위가 근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0년 된 것 말씀입니까? 
진광산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5년짜리의 구속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광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라는 것이 재정비 용역에서 도로가 생긴다하고 계획했을때, 거기에 대한 도로등의 계획에 위반되는 행위는 허가를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구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에 벗어나는 행위를 못하게끔 구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이 배제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이것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30년된 것도 그대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5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것은 계획 인구에 대한 설명만드리기 위한 하나의. . . . . . . 
진광산 위원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있다 없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본계획과 도시계확과의 차이를 구속력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이 없고, 도시계획에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지역 같은 곳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63년도 이후부터 계속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계속3년이든 30년이든 있는 것이고,. . . . . . 
진광산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이 고양시로 넘어왔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다시 해서 거기에 풀 것은 풀고, 배제할 것은 배제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도시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됩니다. 다만 행정행위가 서울시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한 것으로 한번고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우리고양시에는 산림등이 많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묶지 않고 풀어야될 입장에 있을때 그것을 풀지도 않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이어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냥 이어 받아서 그대로 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결정이나 이런것을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고시절차를 밟아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울시로 볼때 그것이 공원시설이었지, 고양시로 볼때 그것은 공원이 불요하다 했을 때에는 재정비과정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재정비를, 그렇다면 5년 단위로 한다, 그럼 5년마다 그 심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8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내 보안등전기료,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공원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주로 신도시입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이 다 신도시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준득 위원   382개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밑에 보면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5군데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도 다 신도시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866페이지, 시설비에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은행나무입니다. 
이준득 위원   몇 년생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준득 위원   예.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흉도 직경 6cm 이상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도 직경 6cm 이상을 심을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면 몇 년생 정도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보통 15년에서부터 20년생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무   식재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식재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인데, . . . . . . 
○위원장 김정무   아니, 구간, 길이. . . . . . 
○녹지과장 김광준   3. 2km입니다. 양쪽에서 연장길이는 3. 2km이고, 편도는 1. 6km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서오릉에서부터 식사구간인데, 서오릉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심어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서오릉에서 다리 있는 곳은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수 지침에 의해서 안심을 수 있는 곳하고, 곡선은 다 빼고 다시 설계해서 심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리고 그 도로개설을 토개공에서 한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심어야 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먼저도 진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오릉하고 원당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식비를 받았습니다. 이전비하고 이식비를 받았는데, 총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잔액이 2천 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 도비에서 보조를 주기때문에 2천 8백만원은 우리 시비에서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먼저 준 예산에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2천 8백만원은 토개공에서 받은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 남은 것을 우리가 시비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예, 알았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했는데, 2백 5십만원씩 4주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있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외과수술을 4번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3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가 있는 것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태껏 쭉해서 이제4주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4주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4주만 남았습니다. 
이준득 위원   외과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외과수술은 나무가 부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 가지고 우레탄이라고 해서 섬유계통으로 수술을 해서 뿌럭지 부패된 것을 절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런데 1주에 2백 5십만원 정도 듭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1주에 2백 5십만원, 고목이 되니까 신중히 하기 때문에 2백 5십만원이 됩니다. 
정광연 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우리 이준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진광산 위원   과장님, 어디 있는 나무를 수술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33주가 있는데, 외과수술을 해야될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 . . . . . 
○녹지과장 김광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를 보면 푸른숲 선도원 견학, 맨 밑에 보상금에. . . . . . 
○녹지과장 김광준   푸른숲 선도원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명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광릉에 임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학생들을 그리로 보내는데, 점심 사주고해서1인당 1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견학하는 사람들 하루 급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먼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희 고양시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릉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청주의 가로수 명물처럼 고양시의 명소를 만들수 있는 안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우리 시에도 휴양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구상을 위해서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앞으로 수녀원골짜기에다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올렸더니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라고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고, 특별히 다른 명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 생각에는 신도시 철로변에 녹지대가 있지요? 지금 조성하는 것이 꽤 넓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설진성 위원   백마역에서부터 일산역까지 가는데, 그것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면우리가 디자인 한대로 할 수가 있는, 저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관리이전 받기전에, 그런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는 4, 5년된 나무를 이식하고, 공원 벤치를 만들어 놓고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열차가 전철화 되어서 지나가도 수풀이 우거지면 이쪽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면 그 지역을 멋있게 꾸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수녀원 골짜기가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녹지과장 김광준   그것은 국.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산에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에 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쪽의 녹지대는 토개공에서 잔디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 . . . . . 
설진성 위원   거기서부터 한 3km 정도를 등나무로 단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백마역부터 밤가시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녀원 골짜기는 사실 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경들이 그곳을 알려주어서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 훌륭하지도 않은데 소문을 내 놓고, 그리고 오물수거해야 되고, 사실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누가 그 골짜기까지 알겠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신도시지역 녹지대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앞으로 신도시에 사업소나 인력이 지원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녹지과 직원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협조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858페이지에 신도시 입주자 여러분들께 띄우는 인사장, 입주자 안내문 등이 있는데, 기획실 예산에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홍보책자 등등해서 서 있는데, 신도시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홍보물에 아주 지친 사람들입니다. 샤시해라, 뭐해라 등, 명단을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주 귀찮아 할 정도인데,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기획실홍보책자하고 한번에 갈 수 있게, 보내고 또 보내고, 우편료도 2번들어가고, 그런 것을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정발산공원, 맨 처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공원내의급수시설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제가 알고 있는 급수시설은 상수도 급수시설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하는 생수는 4군데를 100m씩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가 100m를 파가지고는 돈을 안준답니다. 그래서 200m이상 다시 파야 돈을 주기 때문에 바로 계획해서 4공이상. . . . . . 
설진성 위원   수도요금 5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 5개소는 일산신도시 분수대 및 폭포 계류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펌프를 1대당 5마력짜리 해서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하고 중앙공원해서 5개소입니다. 
설진성 위원   아니, 물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12개월씩 해서 . . . . . .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이 내년에 인수받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나와도 내년도 예산에 만약을 생각해서 . . . . . . 
설진성 위원   내년부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내년초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녹지과장 김광준   독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지, 만약에 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것 같아서. . . . . . 
설진성 위원   하루 평균 정발산에 200∼300명이 아침에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총무국장께 수도가 나올때까지 물좀 대 주십사 했더니, 어느 목에도 세울 수가 없대요. 물값을,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물이 안나오거든요. 몇 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상수도 요금은 일단 확보를 해 놨고요. 
설진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도시내의가로수 수종이 몇 개로 . . . . . .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가로수로 있는 것이 7종입니다. 
설진성 위원   조금 덜 좋은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래서 먼저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를 한 20%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타너스가 지금은 공해 수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임업 계통에서는 공해 수종이라기 보다는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서울시나 큰 도시를 전부 눈여겨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플라타너스를 이길만한 가로수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20%가 먼저 심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2단계, 3단계,4단계까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플라타너스는, 꽃가루 날리는 것이 5월 20일부터 6월5일까지, 길게는 10일 내지 15일이 날리는데, 그것만 참으면 여름에 잎이 많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수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상부에서도 특별히 나쁘다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안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첫째는 제일 싸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심은 것입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 봤는데 그것이 제일 쌉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타너스가 큰 성목으로서는 다른 성목보다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것도 다 절품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한 조경부분은 토개공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매타스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설진성 위원   그런 나무를 심으면. . . . . . 신도시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계속 홍보를 해 놓고, 공원 진도 나가는것을 보면 포크레인이 며칠 파다 없어지고, 호수공원은 도대체 언제될 것인지도 모르고, 버스노선도 안되어 있는 곳에다 입주시키고, 그리고 가서 좌담회 한번도 안하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디하고요? 
설진성 위원   주엽동이요. 좌담회 한번 안하셔서 제가 겁이 나서 못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가로수는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조경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넘어오다가 근래에 심어지는 것이 플라타너스, 그것이 녹지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문제 있는 수종으로 지적이 되어서 토개공에 바꾸어 심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나무, 메타스콰이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너무 늦게 자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에 도시에 녹음을 줄 수 있는 것이 플라타너스 있는 거리, 과거에 저희들은 운치있는 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녹음을 당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목으로는 괜찮지않느냐 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을 심게 한다고 싼나무, 눈병나고 그러는 나무를 심게 한다고 해서 일단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지 말고 다른 나무를 심어 달라고 . . . . . .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느티나무는 지금 계속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잘 몰라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6페이지, 덩굴 제거가 있습니다. 1십만 7천원짜리 5ha인데, 이것하고 또 877페이지에 덩굴제거해서 1만 5천 8백원 5ha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덩굴제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녹지과장 김광준   덩굴제거는 칡 덩굴입니다. 잣나무를 심어 놓으면, 옛날에는 칡덩굴을 축산업자들이 사료로 썼는데 요즘에는 사료를 안쓰기 때문에 칡이 무성해서 잣나무 조림지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하고 KPN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1ha당 107천원을 보조해 주고, 뒤에 것은 같은 5ha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조사비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5ha입니다. 먼저것은 약대, 인부임이 들어간 것이고, 나중의 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그리고 879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약의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김광준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지효성하고 속효성하고 약을 구입해서 지상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3,467원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허준 위원   8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내 보안등 전기료는 12개월다 쓸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허준 위원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같은 전기료가 되어서 그런지그것도 12개월로 했네요. 분수대는 12개월 가동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8개월인데, 개략치로 계산하다보니까 12개월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12개월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허준 위원   마구잡이로 들어 가는데, 녹지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는데, 화정동 가로수도 전부 플라타너스인지 싸구려 나무인데, 가로수를 심을때 비료를 함께 주면 어떻겠습니까? 언제 보도블럭을 떼내고 비료를 주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 . . . 
○녹지과장 김광준   우리가 나무 심을때는 비료는 활착이 된 다음에 바로 역지 위 5cm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같이 비료를 주게 되면 나무의 활착이 안된 부럭지가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된 다음에 주는것이 통상적이어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완전히 할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할때는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주지도 않고,내가 전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쥐똥나무 심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왕 보도블럭 깔때 비료 주는 것을 함께 하면 우리시에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일하는 것도 간편하고, 그러한 머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전원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면 오히려 퇴락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가로수 식수종으로서는 노후화된지 오래인데, 그런것이 아직도 뻔뻔히 심어진다고 하면 우리 녹지과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것 보다는 우리 녹지과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앞서가야지 남이 보고 얘기를 해줘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이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밑에다 거름을 넣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복토할때 퇴비를 올려 넣으면 그것이 자연스럽에 섞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나무가 활착을 안한다거나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로수로서 성장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비료, 퇴비만 넣으면 은행나무처럼 잘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행정을 해도 계획성 있게 해 주고, 고양시는 특히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사실 전원이나 녹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도시로서 품격을 갖추어야하는데 플라타너스 등으로 보기 흉한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신도시의 품격이 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862페이지 허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내 보안등 전기료 관계입니다. 이것이 유지 보수비는 안서 있고, 전기료만 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건설과에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일괄 3억 6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포함이 안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앞으로 인수할 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인수해서 전기료를 우리가 낸다고 하면 등에 불이 안들어왔을 때에 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하자기간이 남았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도시 것은, 그래서 내년 한해 동안은 최소한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유지관리비는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먼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하지 말고 건설과면 건설과의 통합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으면 통합 조정해서 넣는 것도 저희는 보안등 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한군데에서 정리를 해야지 여러군데에서 하니까 사실 녹지과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의 공고요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866페이지, 기념식수 묘목 구입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묘목을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식목일 행사용의 묘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비교적 좋고, 수종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로 관상할 수 있는 수종을 사서 필요한 기관에 배부해서 심는 것으로,. . . . . . 
정영진 위원   그러면 식목일날 유관기관에 배부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위원   저는 혹시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시의 시 나무를 백송으로 잡아 놓고, 작년에는 식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별도로 없지요? 명년도 것이. 
○녹지과장 김광준   예, 금년에는 100본을 하고 우리가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신도시아파트에 50본을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심도록 해서 지금150본 정도의 계획은 했는데 한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경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안들여도 자체적으로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차피 시 나무로 백송을 선정했다면 시 구석구석에 백송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수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때도 예산하고 또 관련이 되겠지만, 녹지과장님께서는 백송이 우리시 관내 구석구석에 조금이라도 더 심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866페이지,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로수는 근경 6cm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수종을 심으실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은행나무를 심을까 합니다. 
진광산 위원   몇 점짜리를 심으실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6점 이상을 심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최하 6점. 
○녹지과장 김광준   예, 예산이 되면 8점까지라도 하고 우선 최하가 6점 이상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시에 가식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많습니다. 
진광산 위원   저쪽 통일로변, 동산리 인터체인지 있는 곳에서 가식한 것, 또 서오능 쪽에서 가식한 것, 이런 이식한 것들은 어디다 쓰실려고, 그것을 쓰면 안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앞으로 이식한 것을 다시 가져다 심으려니까 나무가 너무 크고. . . . . . 
진광산 위원   크면 가로수가 빨리 형성되고 좋지요. 이왕 돈을 들여서 가식을 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구간에서는 거기를 뺐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도로변에, 우리가 앞으로 심을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에는 전부 그것을 재이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그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리고 파주군이나 다른 군을 보면 산림조합은 금융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조경등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보조금을 줄 망정 수의계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운영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총무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라고 세워 놓고 다른 축협이나 농협 같으면 금융사업만 해도 얼마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내에 어떤 사업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파주군이나 가평군같은 곳은 임산물만 취급하는 것만 해도 되지만, 우리 고양시는임산물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시의 조경공사 같은 식재 부분이라도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6페이지,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 이것이 자꾸 여러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오릉 ∼ 식사간 사업을 어디서 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기도요. 
○위원장 김정무   그럼 수색∼서두물간도 경기도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김정무   그럼 수색∼서두물간은 토개공에서 가로수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런데 거기는 가로수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기존 가로수가 없어서, 수목대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럼 서오릉에는 기존 가로수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가로수가 있던 없던, 길을 넓혀 놓았으면 가로수를 마땅히 심어야지, 요만한 길이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심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서오릉 ∼ 식사간에는 기존 나무가 있어서 이식비하고, 다시 심는 비용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들여도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세워 심는데, 일전에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심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로시설물 중에 가로수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도 가로수까지는 안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토개공에서 대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심어달라고 요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그런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해 볼 요령입니다. 설령 거기서 도로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런데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먼저 제가 시정질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수색 ∼ 서두물간에서 수색구간은 다 심어져 있습니다. 화전에서 부터 안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아주 잘 표시내는 것 같은 감을 주는데 먼저 시정질문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요구를 해 보겠다 그러시는데,. . . . . . 
허준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디요? 몇 개 있는 것이지요. 
허준 위원   몇 개도 있었으면 있었던 것이지, 어디는 몇 개 있었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수색에서부터 화전까지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포프라가 있었는데 그냥 잘라 버렸답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실무자들 확인한 바로는 포프라가 있어서 다시 이식시키거나 할 가치가 없는 수종으로 봐서 잘라 버리고. . . . 
허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종으로 심어야지 . . . . . .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는 가로수를 심을려면 8m씩 보도블럭을 깔때 가로수 심을 구간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쭉 보니까 공사할때 가로수 심을만한 자리를 전부 보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준비도 안해놓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앞으로는 가로수를 안심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 . . . . . 
○위원장 김정무   872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에서 산지정화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없다가 요즘 점점 생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지정화 구역을 설정을 해서거기에 감시기능을 맡도록 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민간인입니까? 
○녹 지   과 장 : 예,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 광준 
○위원장 김정무   그런데 838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산지정화 및 산림감시해서 청경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3명이요. 
○위원장 김정무   그럼 산지정화, 산림, 이것을 녹지과에서 다 하지, 도시과 소관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원경찰을 한데 모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에 있는 청원경찰을 전부 이리로 모았고, 872페이지 유급감시원은 여름 한철 쓰는 것입니다. 6개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인부임으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이것은 산불조심하고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은 다릅니다. 그 위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4개월치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예, 알았습니다. 873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견학,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푸른숲 선도원 자체가 학생들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3∼5명씩. 
○위원장 김정무   그래서 지금 9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8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지정화지역 공동취사장 설치, 산지정화 지역이라고 하면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곳?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김정무   거기를 갈때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래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공동취사장을 해서 거기에 솥이건, 예를 들어서 모든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기까지 가서 해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해 먹어라 하는. . . . . . 
○위원장 김정무   거기까지는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김정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8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불량화장실 개량 45동, 금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도청에서 사업량 할당을 받아야 저희가 확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입식부엌 개량이 54동인데, 이렇게 지금도 많은 숫자가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많지요. 많은데 이것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54동만이라면 뭐. . . . . . 
이준득 위원   웬만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자발적으로 다 고친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94년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반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입니다. 지난번 90년 한강쥘 붕괴로 인한 수해 주택에 대하여 취락택지를 조성해서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11개 지구 3년거치 5년상환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 . . . . 
이준득 위원   이것을 도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돈을 갚는 것입니다. 3년거치 기간이 지나서 5년동안 갚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청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91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예산서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20페이지에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생긴 일이 되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지난해에는 능곡 1지구에 계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2지구에는 안두고 통털어서 1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이 있는데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지난해 1명 쓰던 것이 내년에는 2명으로 쓰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나입니다. 
정영진 위원   2지구하고 또 저쪽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에 또 있고.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2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 . . . . . 
정영진 위원   양쪽에 하나씩 쓰는 것이지요?4×9=36해서 아주 풀로 하나씩 쓰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다 쓰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새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써오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써오던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여간 이미 쓰고 있는 것을. . . . . .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배려를 해 주시면 . . . . . .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906페이지, 부족환지 청산금 26필지, 52조 토지보상(금전청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환지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감보율에 의한 감보를 떼고 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땅으로 주지 못하고 돈으로 주는 경우가 상단에 있는 부족환지의 청산금이고, 땅도 주고 모자란 것은 돈으로 더 주는것입니다. 밑에 52조는 땅을 원래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환지해 줄 수 없는 토지는 아주 땅은 안주고 현금으로만 줍니다. 감보율을 정하고 권리토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 성격으로는 땅 값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905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적은 것인데,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200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500원씩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지, 왜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다른 .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등기우편료로 계산이 되어서. . . . . . 
진광산 위원   전부 등기로 보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9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처리비 해서 2십만원, 12회인데, 적출물 처리는 뭐죠? 
○보건소장 박영숙   적출물 처리는 예방접종하고 나면 주사가 전부 1회용이거든요. 1회용을 분리수거하고, 솜 같은것을 사용한 것이 되고, 진료실에서 환자 피닦고 나면 거어즈 같은 것이 적출물로 되는데, 예방접종에서 플라스틱 1회용 주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의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한번씩 치는데 2십만원씩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준득 위원   더 모았다가 치우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모아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저희가 병원도 관리를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적출물 대장을 봐서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모았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준득 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적재용 소독기 수리 했는데, 4십만원, 3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차에다 싣고하는 소독기가 있거든요. 소독기 수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름내내 계속해서 쓰니까 고장도 좀 있고 해서 수리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계획에 보면 방침에 공공보건 진료기관을 주민이 이웃으로 알고 활용토록 친절한 의료시혜를 베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반 병원 사무장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것은 없는데요. 
설진성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몸 아픈것 자체도 괴로운데 친절한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방안은 전혀 없네요.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이 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환자 고충상담실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불친절한 사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의사하고 절충안을 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병의원들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의사니까 의사들 모임에 1달에 한번씩 나가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병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절이별다른 문제가 안되고, 친절은 공공기관이 문제가 되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저희 보건소는 오히려 친절하죠. 사실 병원 같은데는 아주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고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보건행정계에서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병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적출물처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진단서, 무면허 의료행위, 그런정도. . . . . . 사무장하고의 모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관에서 심하게 관여하지 않느냐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진성 위원   하여간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친절할 수 있게끔 토닥거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의료계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간호사도 많이 모자라고 간호조무사도 많이 모자라서 . . . . . . 
설진성 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아픈분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앵속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양귀비요. 
설진성 위원   대마초 흡연사범을 한번이라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대마초는 없어요. 앵속은 금년에 12번 했는데 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설진성 위원   너무 넓어서 무슨 수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경작하는 수도 있고, 시골 외딴집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안하면 막심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죠. 
설진성 위원   그 여비하고 지도단속 여비하고 그뒤에 마약 및 앵마단속 추진, 이것은 일종의 판공비죠?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식이죠. 
설진성 위원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진료원에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설진성 위원   어느 곳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9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마을에서 진료원을 도와서 건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마을 건강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분들은 보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보통 그 동네의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957페이지, 1회용 주사기 40,000매면 40,000명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뜻이 되겠죠?1년에 40,000명을 놓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년에 약 100,000명, 이번에도 . . . . . . 
설진성 위원   그런데 왜 40,000매만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도에서 반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958, 959페이지, 구입약품은 매년 거의 소모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전혀 남는 것이 없이 다 소모가 됩니다. 
설진성 위원   그런데 렙토스피라 백신약,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어느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 . . . . . 
설진성 위원   450명, 300명, 몇 명이나 되요? 농촌 인구에 비해서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병.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고, 저희 이 50명분은 자비접종은 돈을 받는 것이고, 도에서 나오는 450명은, 959페이지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450명이라든가, 렙토스피라 백신의 300명이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것은 무료로 주민들한테 놔 드리거든요. 
설진성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유행성 출혈열 시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유선방송도 나가고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각 동의 게시판에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자, 하는 그런 홍보전단도 붙이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스스로 와서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 농부가 같이 모를 심었는데 1사람이 걸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자비로 다 맞아요. 
설진성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933페이지,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보건소 정화조 규격이 어떻게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53톤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톤당 1만 5천원 정도 예상 . . . . . . 
정영진 위원   정화조 청소 비용을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십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 건   소 장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 영숙92년도에 한 7십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을텐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44페이지 보건소 부지매입은 위치가 어디죠? 
○보건소장 박영숙   하나는 일산신도시내에 있고, 하나는 화정지구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둘을 합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이것은 신도시 것만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신도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화정지구는 계상이 안된 것이고. 
○보건소장 박영숙   예, 화정지구는 아파트 건립이 신도시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 . . . . 
정영진 위원   946페이지, 같은 검사기기들이 많이 취득이 되는데,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ABC 분말소화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BC 분말소화기는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실이 늘었고, 다 쓴것에 대한 대체분으로, 반은 쓴 것을 하는 것이고, 반은 보충해 주는 것이고, 심전도 검사기 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 장비도 역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에이즈 검사기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매독 검사기는 대체하는것이고, 간염 검사기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실험대는 에이즈 검사기와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봐야 되고, 통합보건활성화 사업진료 및 검사기구 구입은 통합보건사업이 올해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체취득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신규취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심전도 구입비하고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소가 진료기능이 미흡하고, 만성질환자 위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전도는 고혈압 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고, 그것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보건소 일반장비는 초음파기를 들여놓으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간염환자도 많고 간기능 문제에 대한것 때문에 이것은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쓰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기계는 그동안은 여지껏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검체를 빼서 도에다 1달에 한번씩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서 한 40일정도 시간이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에이즈에 대해서 도에서 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자체 시. 군에서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도에 검사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4,000건이요. 
정영진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접객업소, 유흥업소, 다방, 술집, 여관, 그러니까 보건증이 나가는 부서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또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올해에 해 봤는데,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지아 사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검사를 해 봤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7천 5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타시. 군에서 시. 군비 확보를 못해서 장비구입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만약에 안해 주신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정영진 위원   우리시 얘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해서 못해주는 시. 군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경우는 도에다 계속 사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정영진 위원   8천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도에다 얘기해서 해 달라는 수밖에 없는데, 문좌 뭐냐하면 이 검사하나만 40일이 걸려요. 
정영진 위원   직접하면 며칠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하면 3일이요. 그리고 이 기계를 사면 에이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HBC 검사도 되고, C형 간염도 의뢰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되고, 여러가지검사가 많이 되요. HBE 검사라고 해서 B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남한테 전염력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자들한테 가서 떼어오라고 하면 병원가서 5만원정도 주고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해결이 되고 민원적인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영진 위원   자산취득비가 93년도에 2백 7십 5만 6천원에서 1억 3천4백 6십 6만 5천원으로 엄청난 보강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할때는 보건소장님은 금년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933페이지, 안전시스템 월정계약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 남자 직원이 13명밖에 안되는 기현상이기 때문에 당직을 너무 자주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세이콤시스템하고 계약을 해서직원 1명씩만 당직을 서게끔 제도를 해 놨습니다. 이 시스템을 해 놓고 2명씩 당직을 서던것을 1명씩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935페이지, 모자보건센타 보험료가 연 1회 3십만원인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모자보건센타 건물은 땅만 저희 부지이고, 보사부에서 지어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문제가 되면 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료입니다. 
이준득 위원   1년에 화재보험료가 3십만원이라구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의사용 의자에 5만원하고, 민원실장의자에 7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긴의자, 장의자 . . . . . . 
정광연 위원   954페이지, 유료 독감예방 약품구입 3천 5백원 × 3,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1인당 3천 5백원씩 들어간다는 계산이겠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광연 위원   약품이 유죔 되어 있습니까? 분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유죔 되어 있고, 1병에 6명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6mℓ가 1병에 들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1병으로 6명을 한다면, 여기는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1사람한테 나온 것이고요. 
정광연 위원   계산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명으로 하나 병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정광연 위원   아니, 1병을 타서 6사람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명수로 계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병수로 계산하면 이것은 6인으로 나누면 500병을 산다는 얘기죠. 1병에 2만 1천원, 3,500원 × 6하면 2만 1천원이거든요. 3,500원이 1사람 몫이죠. 
정광연 위원   그런데 약 값이 비싼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비싼것은 약이 좋아서 그런지는 알고 있지만,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데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예방접종약인데요. 그러니까 먹는 약은 아니에요. 제가 해명을 하자면, 사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기약을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인터페론이 나와 있는데 워낙 고가니까 감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 . . . . 
정광연 위원   예방약이라고 그래도 약국에서 먹고 그러는 약 주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그것은 진료약품이죠. 감기환자한테 주는 것은 진료약품 비용해서 말하자면 항생제도사고, 거담제, 기침 제거하는것, 콧물 나오지 않는 약, 이런것을 다 분리해서 사는 약하고 다른 것이고, 이 예방접종은 뭐냐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0세 ∼ 6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감기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예요. 이 감기 예방접종도 인프르엔자 A에 대한 예방접종만 되는 것이지, 감기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여종, 밝혀진 것만 해도 20∼30종이 되는데, 그 20∼30종 중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인프르엔자 A에 대한 예방만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는다고 다 감기 예방접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인자A균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정광연 위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선정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영숙   0세 ∼ 6세,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하고, 신문에 내고, 그러면 엄마들이 시기가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하면 그 기간중에 오는 애들에 한해서만 놔주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보건소의 약품 단가를 보면 시중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도 있고,또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변에서 보건소를 이용했을때 바로 약을 먹고 시중에서 먹는 약보다 잘 듣는다, 보건소에 가니까 약값이 싼것은 나중이고 약이 잘 듣는다는 얘기가 들려야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때는 반대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때 과연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치료과정에서냐, 약에서냐는 문제점이 나와서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약은 보건소 약이 다른데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병원은 매일매일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런데, 요즘감기가 병원도 1주일 정도 가야 나아요. 보통 아는 사람들은 3일치 약을 주사도 안놓고 얘기만 듣고 약을 드리는데, 그중에 안나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70% 정도는 그 약을 먹고 거의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30%가 안좋아지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내과를 간다고 해서 3일치 약을 먹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내과에 갔다가 안낫는다고 보건소에 오시는 시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가 느는 추세를 봐도 옛날에 비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 . . . . . 
정광연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환자가 약을 먹고 많이 나았기 때문에 환자가 자주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을 믿어야죠. 
○보건소장 박영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감기약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감기약에 대해서70%가 낫는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70%가낫는 것이 아니라, 30%가 낫고 70%가 안낫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과연 약을 지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오셔서 주사 맞으시고, 주사 맞으면 좀 빠르거든요. 저도 맞아 보니까 좀 낫더라구요. 주사 맞으시고 약을 하루치만 드리고, 계속 보건소를 찾는 일반화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광연 위원   9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실 책상, 의자, 환자의자 구입이 있는데, 물리치료하는데 책상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물리치료사가 앉아서 사무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 . . . . 
정광연 위원   물리치료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물리치료사가 정식으로 없이 간호사들이 인근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란 의자 하나 놓고 사무는 모자보건센타에 들어가서 하지만,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들어오면 물리치료사를 위해서 책상 하나는 내줘야 되는 것이고. . . . . . 
정광연 위원   물리치료하는데 그안에서 사무를 보는 책상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 책상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려면 환자침대 칸칸이 의자가 있어서, 환자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지금 저희는 그 의자 시스템이 없어요. 
정광연 위원   조그만 의자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동그랗고 돌리는 의자입니다. 물리치료실 책상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철제 책상이고, 의자는그 책상에 맞는 의자도 필요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칸칸이 놓는 동그란 의자를 같이 합해서. . . . . . 
정광연 위원   제가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칸칸이 앉는 의자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956페이지, 예방접종실 어린이 놀이방 기구 구입이 그네외4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접종실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맞는데 1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 따라 울고, 그래서 보건소가 시끄럽고, 또 애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쪽 옆으로 그네라든가 놀이공간을 해 주면 애들이 거기에서. . . . 
정광연 위원   바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 건   소 장 : 예, 바로 예방접종실 밖에요. 박 영숙대기실 공중전화 있고, 거기를 저희가 꾸며야죠. 
정광연 위원   건물 바깥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예방접종실 바로 옆에 창문이 있고 접수하는 옆에 큰공간이 있거든요. 
정광연 위원   그네같은 것을 설치하면 비좁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영숙   전화박스도 놔 있고, 그래서 비좁지는 않은데요. 
정광연 위원   그 시설을 해서 비좁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길때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데,. . . . . .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요즘에는 보건소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런식으로 갖춰서 애들로 하여금. . . . . . 저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소아과 병원도 . . . . . . 
정광연 위원   그네가 어떤 식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꼬마애들을 태우는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미니그네라고 . . . . . . 
정광연 위원   지금껏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껏 없었는데 구태여 만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니까, 없었다고 안하면 문제가 될것같아요. 
정광연 위원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도에다 얘기하셔서 해달라면 되겠네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8페이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물 소독약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지역의 소독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고양시 전 지역이죠. 간이 상수도를 쓴다든가, 우물이 있다든가 하는 지역이요. 
정광연 위원   우물 소독약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보건소장 박영숙   간이급수 시설하는데 가서 여름에 넣는 방법이라든가 물탱크에다 클로로칼키를 넣는 방법을 다 설명해 주는데요. 물을 소독해 주는데요. 
정광연 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보건소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지매입비에서 계약금밖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계약금이 7천 8백만원이니까 아마 7억8천만원정도 되는 부지를 사야 되는데, 953평, 근 1천평에 가까운 평수인데, 이것을 올해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를 언제 지을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비례로 봐서 30만이 넘어가면 지금 보건서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초에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 . . . . . 
진광산 위원   일산신도시가 96년 말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96년 말까지 완성되니까,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진광산 위원   물론 96년까지 계속 들어오겠죠. 
○보건소장 박영숙   일산신도시 건설과 함께 보건소가 . . . . . . 
진광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96년도에 건설을 마치면 될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계약금만 서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광산 위원   꼭 내년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계약하면 매입비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96년도에 해야 될 것이면 95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입찰하고 해서 96년도에 완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꼭 법적으로 몇 만 이상이면 해야 된다 하는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96년도에 마치면서 보건소가 꼭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95년도에 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서, 어쨌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로 보건소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지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지금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30만이 넘어가면 보건소 하나로는 유지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 . . . 
진광산 위원   그 입장은 아는데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95년도에 신축한다고 생각하면 94년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진광산 위원   지금 세우면 94년도 예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에 세워서 계약금밖에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구태여 부지매입비에서 계약금하고 같이 매입을 하지, 계약금만 7천 8백만원 세워 놓고, 천상 내년도추경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후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인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지침에 의하면 5년동안 상환을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 . . . . 
진광산 위원   상환기간에 건축할 수 없나요? 상환이 끝나야 건축을 합니까? 계약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김영준   5년간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착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95년도에 계약하면은요? 
○기획실장 김영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금년 11월말 현재 인구가 29만 6천명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면 30만이 돌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입주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적어도 40만이 될텐데, 내년도에 부지계약을 해서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95년도에 가서나 공사가 완공되는것으로 추진된다고 할때 그러한 3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95년도정도에 가서는 보건소가 또 생기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광산 위원   물론 생겨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입장을 보면 이좌 도시화 되어서 보건소가 조금 늦게 생겨도 큰 문좌 없을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모르시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보건증, 약국관리, 병원관리를 하거든요. 이 보건소의 보건기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으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의사들이나 약사들을 단속하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 국민들한테 약사들이 . . . . . . 
진광산 위원   현재 있으니까, 인원 보강만 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1,2년 늦게해서 인구가 느는대로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보건소 입장도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방이 있을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현 상태에서도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에, 검사실도 지금 규모가지고는 2배이상은 되야 해요. 지금 막 줄여서 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30만이 넘어서 사람만 자꾸 늘면 사람들을 복도에다 앉혀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건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문제가 안되지만,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감이 . . . . . .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때는 왜 신도시만 하느냐, 화정지구도 올해 계약을 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하고, 보사부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람만 보강된다고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때는,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 . . . 
진광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들여오고 그러면 보건소 부지매입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보건소장이 아닌 주민으로서 생각할때 보건소 기능이 하나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할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원당지역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책이 안서는 것이죠. 
진광산 위원   건물이 일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장티푸스가 발생하면 건물이 일합니까? 사람이 나가서 일해야지? 
○보건소장 박영숙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그리고 조건도. . . . . .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고,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은 나중에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분야에 많이 신경써 주세요.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장소가 꼭 보건소를 짓기 위한 장소입니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가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보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1개 시에 보건소가 2개, 3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구마다 1개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고, 수원시는 2군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30만을 기준으로 . . . . . . 
○위원장 김정무   규정이 있을 텐데요? 
○보건소장 박영숙   규정이 인구비례로 30만 . . . . . . 
○위원장 김정무   인구비례 규정이라는 것은 없을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에 하나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같은 구에 인구가 많다고 2개, 3개. . . .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셋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성남시는 구가 셋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는 2∼3개가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양시에 보건소장이 둘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는 어렵죠. 
○위원장 김정무   고양시가 구가 생겼을 경우에 둘도 될수 있고, 셋도 될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3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정무   또 933페이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안전시스템 월정계약료, 이 안전시스템 시설을 해 놓고 왜 당직을 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안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당직을 안서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직을 서야되는 이유는 행정전화가 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상연락, 도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 누가 비행기에서 몇 시에 떨어졌는데 사람을 추적해라, 이런 비상연락이 올때 사람이 없으면 연락을 못받으니까 보건소 자체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구요. 
○위원장 김정무   그럼 이 안전시스템을 하지 말아야지.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씩 서니까 . . . . . . 
○위원장 김정무   1명을 줄이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월정계약료가 나간다면 1명 줄인 가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1주일에 2번씩 당직을 서던 사람들이 2주일에 1번씩 서는 것도 그렇고, 당직비도 나갑니다. 당직비를 계산해 보면 훨씬 쌉니다. 당직비가 1달에 1십 5만원 정도가 되기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되고, 안전시스템을 하면 각 기구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구를 도난당했을때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이중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서는 해 놔도 전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당직비 주는 것이나 . . . . . . 
○위원장 김정무   물론 시스템을 시설했을때는 사실상 당직을 안서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당직을 서려면 안전시스템을 뭣 때문에 . . . . . .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1주일에 2번씩 당직을 서다가 2주일에 1번씩 선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5천원 가지고 도저히 당직비가 안나온데요. 그사람들의 불만이 5천원 가지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 주니까 굉장히 좋아 하더라구요. 
○위원장 김정무   규정이 그러니까, 보건소만 5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직원만 유독 당직이 많아요. 
○위원장 김정무   94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 주는 것인데,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거든요. 고양시 관내 기술수당이요.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946페이지,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 1개소, 보건소 1개소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료실이요. 
○위원장 김정무   944페이지, 진료실 장비구입하고 보강하고 말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청진기, 혈압기 같은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2천만원을 주고 초음파 장비를 보강하라, 진료실의 기능을 강화해라, 이것은 있으면 더욱더 좋고, 없어도 여지껏 해나간 것이지만, 보강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서 보강이라는 얘기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하나를 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초음파기구 1개를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한 종목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초음파기라는 말을 안 썼어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국비를 줄때 일반장비를 보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안한 것이죠. 
정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파기가 있으면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웬만한 의사들은 다보고, 이선생님도 교육을. . . . . .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연대로 가서 교육을 받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전중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그리고 저도 웬만큼은 보거든요.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제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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