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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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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9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3. [2]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3. [2]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이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과 지난 회의 때 주민의견의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11시35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중 국도 39호선인 토당에서 원당간의 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해 건설부가 직접 결정한 국도 39호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의견을 지난 해 6월 26일자로 의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한 내용을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의 변경 통첩을 받고 의회에서 결정하신 안대로 저희가 시설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토당동 구 748 종점에서 회생병원까지는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확장하고 회생병원에서 성사동까지는 직선으로 개설하도록 의견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과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748종점에서 회생병원 앞까지는 기 택지개발지로 포함됐던 토지를, 그 도로용지를 도로로 포함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했고, 회생병원 앞에서 성사동까지는 도로선형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직선화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광로와 접한 부근의 선형이 약간 차이가 져서 23m입니다마는 축소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안내용은 그 설명에 갈음하고 관계규정도 먼저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 약 2.4km입니다.
  도로폭은 3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 저희 시가 협약을 해서 위탁시공을 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해 11월에 협약체결이 됐고 그해 12월에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새로 들어가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13일 용역중간 성과를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고, 현재 용역을 중단하고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기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2일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을 들어서 도에 상정을 해서 3월 중에 도시계획결정을 보고 4월 이후에는 공사가 발주돼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260m분 사업비  미확보 등은 성사지구 앞에 안 되었는데 그것은 성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저희 시 그리고 토개공과 합의해서 260m부분에 대한 예산도 절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의 참고 관련법규나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고시 제100(92. 3. 12)호로 결정된 국도 39호선(대로 2-2호선)이 기존도로 외곽으로 결정되어 토지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 결정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2호선) 선형이 그것기존도로 외곽 쪽으로 계획된 것을 기존도로를 포함하여 화정택지개발지구 쪽으로 도로선형을 변경결정하고 회생병원 앞부분의 직선화를 원칙으로 지방도 310호선과 중복 결정된 구간 23m를 축소하여 연장을 6,515m로 노선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행주내동 511-2번지를 기점으로 고양시 성사동 310호선을 확장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도로를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정지구로 편입하고 기존도로 외곽 쪽으로 계획됨으로써 사유토지가 많이 편입되어 편입된 토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노선을 화정지구 단지 쪽으로 5~14m 선형을 이동하는 것은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비로 부담해야 할 도로 예산 미확보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도로는 국도39호선으로서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는 다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해 국도관리가 전부 시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관리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나 국도 39호선은 당초에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가 아니고 국도지방관리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시공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시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인데, 그것은 주제 외 문제이니까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재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에도 도로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 회생병원 앞의 도로선형이 약간 굴곡된 지점인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지금 회생병원 앞에 제척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사각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의 도로선형이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굴곡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굴곡된 윗부분에 농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도로선형이 구부러지므로 인해서 남는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협의 청구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그만 자투리땅들,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협의매수를 요청하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이상의 돈을 더 들이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사각지점을 나중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농수로와 일치되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방안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말씀은 이 도로선형이 지금 원형인데, 이것을 올려서 수로에 붙이므로 자투리땅이 안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 
김익환 위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런 자투리땅을 매수요구했을 경우에는 도로부지 외에 사유지를 매수해야 되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 토지 이용가치가 줄어들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올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투리땅이 조금 생기게 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도로변의 토지 이용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익환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불용토지인 일부 자투리땅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남지 않습니까? 
  수로 밑으로 해서 그 중간부분에, 
  그것이 남았을 때 불법행위가 많이 지탱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주민을 소득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점도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릴 때······
  (도면설명)
김익환 위원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도로가 굴곡형태를 이루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곡형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용토지를 매수해야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남겼놨을 때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도로선형을 조금 올린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끝부분, 여기에 약간 선형이 또 변경되어야 할 겁니다. 
  그 농수로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거기서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형이 많이 고쳐지지 않아도, 지금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론 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여지껏 지체가 돼서 교통체증의 현상을 많이 빚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실 토개공측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로 경계지점까지 도로를 변경하면 여러 가지 역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역민원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시행상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시 자체에서도 불용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불용토지가 나옵니다. 
  그 뾰족한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는 불용토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체적인 도로선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투리땅이 불용용지가 되면 그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않고, 자투리땅을 다 사들여서 공원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불용토지를 그냥 방치해 놨을 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나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수로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도로선형을 조정해서······
김익환 위원   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큰 무리가 없다면 자투리땅을 남기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먼저 소송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저 선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양시의 문제점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결정된 사항이 시행이 안 된다고 겁니다. 
  주민이 반발만 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주공 앞의 육교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이 반발만 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관청이냐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안건의 경우, 의회에서 먼저 얘기한 것도 회생병원 앞을 직선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주민합의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합의가 된 사항보다 토개공에서 계획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1월에 간담회를 했다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 도로를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저 도로가 논보다 높습니다. 
  높으면 경사진 땅을 또 사야 됩니다. 
  도로선형은 저렇게 되지만 불용지가 적어집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는 사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수로로 한다면 수로  뒤쪽에다 경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용용지가 생기고 그 땅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다면 그 금액은 누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토개공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토개공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 시 예산은 확보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토지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상을 토개공이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시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비용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는데 자투리땅 보상은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태 위원   : 어차피 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평면도상에는 30m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공사를 하면 자투리땅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자투리땅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남았을 때 일반 지주들도 쓰지 못하는 땅이 될 수 있고, 시에서도 못쓰는 땅이 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문제는 그렇게 방치가 됐을 때, 도시미관상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형을 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 국장님,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 잔연토지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이 매수요구가 있을 때에 시 예산으로 매수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아니지요.  
  저희가 수탁을 하는데, 토개공 재원으로 우리가 매수해서 시 재산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김익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니까 도로개설은 물론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에 의해 고양시에서 시행을 하지만 잔여토지 부분에 대한 매수요구 들어왔을 때에는 고양시 예산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39호선 국도를 선형 변경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39호선 국도선에 화정지구,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접한 부분이 몇 m나 됩니까? 
  아니 몇 m보다도 교차로가 몇 군데가 생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여기서부터의 진입로요?  
진광산 위원   예. 화정지구에서 39호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진광산 위원   됐습니다. 
  진입로를 여쭤보자는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정체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 기존도시하고 능곡도시, 다 정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교차로 때문에, 교차를 입체로 해서 진입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지 이것이 다시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39호 국도의 경우도 원당 기존지역을 통과하도록 그런 생각을 했으면 간선도로라든지 국도가 이리로 통과했을 때 지하도나 교차로를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정체현상이 없습니다. 
  도로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런 설계가 없이 이것을 만들고 다시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 도로의 역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교차로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설계를 할 때 진입로 처리문제를 포함해서 국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당도 그렇고 능곡지구도 그렇고 이 39호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화정지구에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정체가 또 되는 거예요.  
  도로를 아무리 넓혀 놓아도······
  교차로가 벌써 다섯군데가 생기면 진입할 때 섰다가고 섰다가면 도로의 역할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쪽 굽은 부분, 자투리땅이 생기는 부분을 협의매수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교차로를 지하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이 도로의 역할을 하지 조금 구부러진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단 몇 도 안 되는데, 진입로가 없을 때 계속 정체현상이 신호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도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맞는 말씀이십니다.  
  행주대교를 건너서 토당리로 넘어올 때 입체교차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30m 폭으로 화정지구를 접하게 됩니다. 
  이 도로가 18m로 오다가 지역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화정지구 내 도로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 30m로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이 접하는 부분이 중로 정도 규모로 접속이 돼서 부득이 이 도로를 전부 일방통행 또는 좌회전 금지 표식이 되지 않고 한두 군데 평면 교차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도시 내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도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을 가지면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는 지구 내의 어떤 간선도로로서의, 도시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입체로 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로 입체기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 입체로 했을 때의 비용과 또 입체도로가 도시 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당사거리 같은 데는 입체, 원당에 와서 일산가는 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이 입체로 만드는데 80억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데, 여기가 2.4km 구간입니다.
  2.4km 구간에 입체를 해서 지역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해 주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냐 하는 투자효과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 도로가 국도이고 지역간선도로이면서 또 어떤 지구 내 간선도로의 역할을 갖는다고 보고, 저희가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행주대교에서 토당리로 들어오는 계획을 삼성당으로 돌려서 토당리로 오도록 하고 원당 철길 건너는 것을 철길 건너지 않고 주공아파트를 지나 낙타고개를 넘어서 통일로와 접하는 부분은 다시 높은 고가도로를 입체로 만들어 건너가게 했는데, 그것은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계획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토당리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이쪽으로 우회를 시켰고, 원당은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원당시가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금년 안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39호 국도를 평면계획한 이유는 여기가 자유로와 서울 순환도로입니다.
  김포에서 건너와서 신평리에서 건너서 서울 순환도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1차적으로는 국도를 연결해 주고, 다시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산에서 쌍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 39번 국도는 지금이 국도지 앞으로는 우리 지구 내의, 도시 내의 간선도로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이밖에 주위 외곽도로의 개설계획을 도면으로 설명하다.)
진광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간의 간선도로도 좋지만, 원당 기존시가지를 통과할 때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 같으면 화정지구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지하도로 한군데를 만들어 주면, 교차로마다 서지 않고 한군데로 진입할 수 있게 39번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능곡이나 원당 기존도시처럼 간선도로마다 교차로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차로 관계를 여쭙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인터체인지가 있다니까 그런 데다 같이 연결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보조도로가 화정지구에 계획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요만큼 구간은 이면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면도로 계획을 토개공에서 세워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화정지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원활한 교통체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간선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원당이나 능곡과 같이 청체가 심하면 도로의 역할을 제도록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화정지구 중간부분에 한군데만이라도 좌회전 금지를 붙이고 한군데만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로의 전반적인 기능, 주위 외곽도로 개설계획 등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할 때 총체적인 도로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양시는 급변하고 있으면서 모든 도로라든가 시설이 날로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는 지역인구, 통행량 등을 감안한 총체적인 구상을 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엊그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성사동에서 도내동 나가는 도로,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해서 개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도로망 계획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도로가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먼저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정동 회생병원에서 성사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서 광로, 영종고속도로가 생기면 취소됐던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있으면 또  서울 신사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한 가지 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 39호선과 서울서 내려오는 것이 310호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그 도로와의 교차지점에 80억을 들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가 됐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회도로를 또 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개설을 하거든요?  
  그럼 우회도로를 시키는 지점,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 통행량, 고속 질주하는 차량은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되는데 80억을 들여서 자체 단지 내에 운행하는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80억을 들인다는 데는.  
  거기에 80억을 들여놓고 저 위에는 교통신호체계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당초에 우회도로 개설이 계획 안 되어 있어서 무조건 여기에 교차로를 80억 들여서 하신다고 구상이 된 것인데,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때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처리가 되야지, 이것이 그때그때, 하나의 안건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다른 것 처리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정지구에 지하철역이 설치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정광연 위원   그 부분적으로 간선도로로 갈 수 있는 진로가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으로 설명함)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선도로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화정역 가시려면요?  
정광연 위원   예. 나오고 들어갈 때, 교차로나 간선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성사1, 2리로 넘어가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자유자재로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나 간선도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지금 성사리로 들어가는 길은 여기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요.  
김익환 위원   : 국장님, 지금 화정역이 있지요?  
  거기에서 신사동으로 나가는 도로 계획된 부분을 그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설명을 함)
김익환 위원   바로 그게 앞으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사동에서 파란선으로 해 놓은 도내동으로 나가는 도로, 그것이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은 됐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신사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은 국도 39호선의 선형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4시25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 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이것이 먼저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화장장 납골당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전 주민이 데모를 한다, 뭐 한다 하는 엄청난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몇 군데를 보니까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납골당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결정권한이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준득 위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본인으로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양시 내에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결정을 하는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고양시의 땅을 빌리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 차원을 떠나서, 그러면 고양시에서 임차를 못해 주겠다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겠지요.  
  시설결정을 못하게, 여기 도시계획법 12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고양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일 경우에는 물론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만 그런 논리는 거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누차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먼젓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를 의회에서 다시 청취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유보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와 가지고, 며칠 전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것을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오늘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화장장을 고양시로 옮겨온 자체, 그 당시부터 얘기를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홍제동에 있을 때  그 지역, 서울 시민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고양시로 옮긴 것으로 봅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하면 그때 당시에 고양시로 이 화장장을 옮겨올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그 부지를 팔아서 고양시민한테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는지, 아니면 아파트부지로 매각을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갖다 놨을 때에는 화장장이 홍제동에 지금까지 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대한 충분한 보상문제도 거론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금 몇 천기에 달하는 납골당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몇 천기 가지고 앞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묘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 등을 생각해 볼 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제도가 앞으로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를 안착해서 조그맣게 지어놓고 매년 형편을 들어가면서 매년 증축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왔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 개인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변의 대다수의 도시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크게 찬성을 안 하는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제 의견에 동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저는 부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이 40평이 있습니다. 
  그는  40평에 2,762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데, 지금 짓겠다고 것은 300평입니다.
  150평짜리를 2층으로 져서 300평을 짓겠다, 거기에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이 5,000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40평에 2,762기를 모실 수 있고, 이것은 300평에 5,000기를 모시게 되어 있어서 어떤 호화로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현재 40평에 되어 있는 2,762기가 꽉 찼냐하면 아직도 400기의 여유가 있습니다,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1년에 안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고 지난번 회의 때에 여쭤봤더니 200기 정도밖에 안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2년의 여유가 있고, 또 몇 년 정도 보관을 하냐고 하니까 대다수가 10년 정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평에 되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안치를 하면 되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353기를 모셨다고 했는데, 그럼 200기씩 모셨다면 벌써 10년이 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여유가 있는데 구태여 또다시 납골당을 짓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저희 시가 많이 수용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불이익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에 대해서는 장래에는 이건이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겪는 불편이 적어지도록 행정이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역이기심을 벗어나서 국토의 효율적이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화장장을 이용해서 국토가 묘지로 덮여가는 이 마당에 납골당을 장려하겠다는 시책은 너무도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시책인 것으로,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주민도 이 납골당 내지는 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비를 안 들여가면서 서울시의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벽제지역의 주민들이 반대가 있음은 저희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납골당을 하는 것이 지금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0평에도 2,760위를 모실 수가 있고, 현재 안치한 것이 2,300위라면 400여위가 앞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300여평을 지어서 5,000위 정도를 안치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40평에 2,300여위를 안치한 상태는 완전히 상자를 쌓아 놓듯이, 또 아파트의 우체함 정리해 놓듯이 해 놨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할 때에는 마당에 꺼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냥 아파트 같은 데다 절을 하니까 내 조상에 절을 하는지 다른 데다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자기 공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와서 참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배하고 합니다마는 참배하고, 제사 올리고, 성묘 가는 대는 거기 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는 혐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납골당이 실내 공원적이고 쉴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극히 혐오로 봐야 될 것이냐, 또는 지금까지 인습적으로 봐서 묘지라든가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이 섬뜩섬뜩하게 혐오시설로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 그 시설의 방법을 달리 하거나 우리가 인식을 조금 전환해 간다면 결코 혐오시설의 일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사실상, 뭐 저희 지역만 해도 서울시에 묘지가 있고, 기독교 묘지 등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면 묘지로 뒤덮인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골당이나 화장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것을 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하는 터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절차가 아까 김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도지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시장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반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을 굳이 입안해서 상급기관에 변경결정을 올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혐오시설의 설치를 지난번에 유보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개가 우리 지역의 이기적인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상기가 됩니다마는 의회결정에 따라서 안 올리겠다, 또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입안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인도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현재 파주군에 납골당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설 납골당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여기 보니까 증축계획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벽제 화장장을 현재로 보니 그때 당시에도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야기가 많이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납골당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의했을 때에 주민의 원성이라든가 반발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고양시는 과연 서울시의 이용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화장을 하고 다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고양시에만 인분처리장이라든가 화장장, 거기다 납골당까지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당한 주민의 반발이 대두될 것이다, 또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현재 파주군에 사설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를 증축을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벽제 화장장 있는 곳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납골당을 꼭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파주군에 사설 납골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증축을 해서 저그것기에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고양시에만 납골당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인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은 서울시와 인접한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이 고양시에 산재한 실정에서 또 하나의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우리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납골당 설치는 반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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