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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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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7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건설조례안
  3. [2]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건축조례안
  3. [2]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건축조례안과 4월 1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이 4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건축조례안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건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5월 31일자 건축법이 대거 개정이 되면서 상당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명문화시켜 놓고서도 조례로 정하는 전제 하에 시행의 미루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중앙으로부터 도를 거쳐서 건축조례 준칙을 받고 다른 시·군의 예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들과 수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거쳐서 우리 실정에 비교적 알맞은 건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문 68조에 달하는 상당히 긴 우리 시 건축조례안이 최초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읽어가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건축조례안 제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니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제1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호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2항,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항,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항,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항,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1항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호,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위······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인물로서 대체하는 것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고양시 건축법이 옛날 같지 않고 건축이나 아니면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의 건축 제2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의 짚고 넘어가서 다시 또 2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완전히 파악해서 알아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론 이번에 일괄 통과시켜서 다음번에 문제 있는 사항은 발췌를 해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광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 하나 맥을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내용은 나중에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토의하는 ······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 지금은 제안설명으로다가 취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지 그 다음에 질의시간에 조례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ㅅㄹ-ㅇㄷㅁ 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동원   이것을 조항별로 읽고 설명하다 보면 제안설명만해도 오전 중에 해야 됩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끝난 뒤 질의시간에, 원래는 축조심의라고 해서 이 조례안 같은 것은 조문별로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에 그런 형식을 취해서 심의하는 ······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건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조문별로 심사하는 축조심의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건축조례안이 지금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인·허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이 조례안의 심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조동원   :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우선 이것이 68조까지 있다고 하니까 조별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항에 들어가서 개별심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우선 조 설명만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항별로 심의를 하는 식으로,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별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자체로 그동안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저희들끼리의 각 자료수집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제 또 도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더 첨부해 달라, 다른 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정할 사항이나 또 중복되는 내용 등 있기 때문에 몇 자 보완했으면 하는 준칙안에 대한 보완자료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유인물을 어제 받아서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리는 과정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적용의 특례입니다.
  건축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인데 7페이지 4조 마항,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에서 “접하여야 할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들여서 “길이”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1.5m 이상 넓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제2장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5조는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결정 사항입니다.
  1항1호도 수정안이 내려왔는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층수가 5층 이상” 했는데 전용주거지에서 건축물이니까 5층까지는 필요 없고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해서 “5층 이상”을 삭제하는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6조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8조는 그간에 가설 건축물 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2항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9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할 때 얼마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0조는 건축지도원입니다.
  건축지도원은 둘 수 있다 했는데 저희는 이미 청원경찰로서 불법건축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1조는 대지안의 조경을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항4호에 그것을 별표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게 되고 다음 3항2호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 부분의 다음에 별지와 같이 수정안 내용을 삽입해서 고치도록 하는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2조는 식재 등 조경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13조는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14조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다음 15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16조는 도로 안의 건축제한, 다음은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17조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입니다.
  18조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대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대개가 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조는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0조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1조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를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22조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다음 23조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4조는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5조는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6조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7조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8조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다음 29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다음 23페이지 제5장, 지구 안의 건축물 중에서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해서 제30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31조는 건폐율, 32조는 건축물의 높이, 33조는 대지 안의 조경, 34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5조는 대지 안의 공지 등입니다.
  제2절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36조는 지구의 세분, 37조는 건축물의 용도, 38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9조는 대지 안의 공지, 40조는 건축물의 높이, 41조는 건축면적, 42조는 부속 건축물의 범위, 43조는 건축물의 모양, 44조는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제3절의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45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제46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47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제4절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제48조 건축물의 용도, 제49조 건축물의 높이, 제5절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50조 구역을 세분 등, 51조는 건축물의 용도, 52조는 건축물을 구조안전, 53조는 기타 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34페이지 제6장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54조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의 한계 내에서 시행령의 정하고 도의 조례 등의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조는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56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다음 57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58조 용적률 완화, 59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0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39페이지 6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다음 40페이지 제7장 건축물을 높이, 제62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을 높이제한 완화, 제63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제6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3페이지 제8장, 65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66조 공개공지의 확보, 44페이지 제9장 건축물의 설비 등, 67조 온돌의 시공, 마지막으로 45페이지의 보칙에서 제6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규정, 이렇게 해서 나중에 46페이지에 부칙으로서 1조에 시행일, 2조에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3조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별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과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기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그리고 도시설계 작성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건축행위 시 과거에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91년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전문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시행에 큰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100만 인구의 광역도시에 대비하여 건축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절실하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페이지 제1장 총칙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의 제4조까지는 제안설명 시 조문을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1조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대학교수를 주로 했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조의 적용의 특례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1호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위는 완화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호는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은 허용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잘라졌는데 그 계단을 설치해야 되거나 옥탑을 더 만들어야 되거나 계단탑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건폐율이 맞거나 건물의 높이 제한 등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하도록 하라 하는 규정입니다. 나호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건폐율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정해집니다마는 대지면적이 좀 적더라도 그 용도지역에 정하는 60%-90% 등의 건폐율이 맞는다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적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이 살도록 집을 지어줘라 하는 규정입니다. 다호 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도로와 대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 되면 다른 규정에 좀 안 맞더라도 역시 그 집은 짓게 해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 맞춰 상업지역의 대지 100평의 면적에 90평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현재 자투리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위원장 조동원   : 예를 들어 100평에 대한 건폐율에 맞추어서 60평을 지었을 경우 60평을 뒤로 맞추어서 집을 짓게 되면 전면의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대지면적이 50평, 1/2인 50평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건물을 잘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지면적과 건물 면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러니까 100평에 건물 60평이 있었는데 나머지 40평은 앞의 도로로 전면이 공지로 되어 있던 것이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폐율이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건폐율이 60%가 아니라 90%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 중 40평이 잘라지고, 60평이 남았다면 60평에 대해서 다시는 60%인 35평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9/10이하라는 것은 뭡니까? 9/10이하, 상업지역……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호 가, 건폐율 말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예, 상업지역의 경우 9/10이하, 그랬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2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의 내용은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해당하는 범위를 완화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은 어떻게 하느냐, 녹지지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 5/10, 이것은 20% 인 것을 5/10까지만 완화하라,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8/10까지만 완화하라, 상업지역의 경우는 9/10,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8/10이하, 다만 단독주택에는 9/10이하로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00평 중에서 60평이 남았을 경우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 해서 36평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90% 해서 54평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지금 60%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0평이 남았다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다음 장을 또 읽겠습니다.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로 완화 적용하라, 또 다호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 이상 남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경우에 대지의 최소한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 150㎡가 최소한인데, 여기에서 도로로 들어가고 1/3까지 완화해라 했을 때 50평까지는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지, 150㎡의 2/3이상이 훼손되어서 40평이 남았다면 이 토지는 못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건축물 자체를 전부 철거했다고 보면, 그것은 다시 건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3이 안 남게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렇죠.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앞부분이 잘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건축법이 시행이 되고 건축규제를 한다고 볼 때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경계선에서 민법상 50cm를 띄어야 됩니다. 물론 이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해서 옥외계단이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더라도 점유하는 토지 사용승낙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남의 땅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사유토지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원   100평에서 60% 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전면 공지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2/3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들어가고, 1/3 남았을 경우에 그 계단이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조동원   : 그래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조동원   그랬을 경우 천상 옥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 바깥까지 나갔을 경우 옥외계단이 건축법의 규제를 안 받는다면 인근 토지 지주에게 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사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이 법의 건폐율이나 대지면적의 최소한이나 이러한 것의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원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4조에 적용특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당히 완화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완화됐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남의 땅을 사용승인 받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당연히 못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굳이 이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땅의 권리만 확보해 놓으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땅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조항에 없으면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안 된다 했을 경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남의 땅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굳이 여기다가 그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김용규   현재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거지역 60% , 녹지지역 20%가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로 인해 가지고 절단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2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혹에서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된다, 이것에 해당될 때 개축이 가능한데, 만약의 경우 이 경우가 아니고 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잘라지고 나머지가 이것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지가 원래 남아서 60%를 지었던 것인데 다 잘라내고 보니까 대지면적이 이만큼 남았고 건축면적이 꽉 찼기 때문에 한치도 다른 게 들어가면 남의 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예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남의 땅이니까 땅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땅을 떠나서는 설치할 수 없는데 우선 여기는 남의 땅에 제한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못 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권만 확보를 하면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항 2호 가목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준득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아니,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 2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평 정도를 짓고, 100평을 잘라서 파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유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 등이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상업지역에 2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10평이든지 90평이든지 떼어서 팔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110평, 90평이 대지면적인 최소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떠한 공사로 인해서 잔여 토지 부분이 1/3 이상이 남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조동원   : 1/3이 미달되었을 때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이것이 나대지일 경우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조동원   :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개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용적률이 2배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는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지면적 기준도 시행령이 1/4이상인데, 여기는 1/3이상으로 강화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인지, 건축법시행령 몇 조냐 하면 제6조입니다. 6조제2항2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잖습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2배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1.5배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지면적 기준도 여기는 1/4이상인데 1/3이상 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굳이 이것을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서는 건축법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저희는 건축법시행령보다는 약 2배를 1.5배로 1/4이상을 갖다가 1/3로, 저희가 대지면적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그것이 148㎡이니까 약 45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1/4정도라고 하면 대지면적이 너무 좁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여기에서 한도는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정한 것인데 그것은 조정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이것이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5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3항을 보면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만 전부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만 15명이 의논을 해도 안 되니까 그 임원 구성에 관한 확고한 방침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아니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 도시설계를 전공한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도시를 구성하는데 전공한 사람들이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 15명을 모두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의 숫자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이면 과장이, 국장이면 국장님, 몇 사람의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위원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무조건 임명한다면 구성위원이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 프로젝트 외에 다른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저희 시에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 말씀대로 굳이 건축하는 사람들만 전부, 또 어느 분야는 전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의 묘를 저희들은 생각했고, 이 규칙을 마련할 때도 그렇게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갈 일은 없고, 특히 건축예술이나 조형예술 분야,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위원수에 대해서는 15명이고 분야는 여러 분야다 하는 뜻만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 시장이 임명하면서 어떤 운영의 묘로서 그 도시가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에 특히 중점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과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운영에 종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전문인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 위원회 등도 정비하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가 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대학교수, 건축사 3명, 대개 그런 정도의 구성입니다. 대학교수가 6명……
○위원장 조동원   : 그러면 진광산 위원께서는 직종별로 안배를 하자, 그런 지요?  
진광산 위원   그래야 도시위원장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국장님까지 명시할 수 있습니까? 
진광산 위원   회과, 조경, 예술 이런 것이……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 조경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다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김경태 위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3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15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5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건축사를 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회화, 조경하는 분을 여러 사람 두자는 것인데, 사실 진광산 위원 말씀은 좋지만 여기다가 명수까지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제5조3항을 보면 지금 지방건축위원회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내, 그러니까 이것을 15인으로 하지 말고, 한 20인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선 남겨뒀다가 정말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더 영입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보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광산 위원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 중에 필요하다면 했는데, 그 의견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건축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공해 문제, 또 그린벨트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도시계획을 보면 가장 먼저 땅가름 하는 것이 조경입니다. 조경학계에서 땅가름을 해서 공원을 보존해야 되고 이 부분의 기능을 상업지구면 상업지구, 이렇게 땅가름을 조경학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졸속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 구성이 거의 조경을 전공하고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해서 최소한도 전공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이 참석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건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임원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골고루 다 영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분명히 그 명토를 막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축위원회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정해지는 조례가 곧 시민한테 미치는 어떤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 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원으로서도 2인이든, 2인이든 관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여기는 조경이라든가 의원, 관계공무원 몇 분에 대해서는 명토를 받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더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15인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5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자 이거죠. 인원을 좀 늘려놓고, 20인 이내, 25인 이내 해 가지고 우리가 20인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유를 가지고 행정에 어떤 유도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5인이라 하는 것은 대개가 시 단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정한 인원입니다. 사실 위원회 위원수가 많을 때 의견이 통합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시행령 5조에 보면, 건설부에는 50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데, 좋게 말씀드려서 시민대표나 이쪽 전문가 등 위원수를 신축성 있게 해 주시면, 분야별 인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1인을 두고 도시설계에 1인, 에너지 1인, 회화 1인, 조경 2인, 이렇게 두는 것은 규정에 너무 경직되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니까 위원수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경도 들어가고 조형예술도 들어가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2인 이상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잠깐만 계세요. 
  이 3조만 가지고 자꾸 그러다가 보면 12시가 되어도 안 끝나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다시 내줄 수 없겠어요?  
김경태 위원   : 아니 이걸 끝내고 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 수치로 나온 것은 똑 떨어지게 어디서 받아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수를 20인까지 하는 것은 20인으로 늘려놓고 또 여기 다가 전문 직종을 하나 더 넣으면, 그렇게 삽입해서……
김익환 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나왔는데, 위원회의 인원을 20인이면 20인,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도시설계면 도시설계, 이것을 기타 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는 않고 건축허가 시 모든 도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조경 부분에는 1인 이상, 밑에 단서를 넣으면 되니까 조경부분은 1인 이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2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그 부분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위원회 인원을 20인으로 제한을 하고 조경분야에 단서를 넣어가지고 조경 분야에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 이상, 인원을 2인 이상 해서 못을 박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큰 문장의 변형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진광산 위원이나 김익환 위원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조례에도 명수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명수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사실 걱정하시는 것이 건축위원이 주로 설계사 이런 사람만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데 사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명수를 좀 더 늘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실 여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명수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숫자를 늘려 가지고 구성할 때 사실은 조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이런 것을 넣을 때 설계사 등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경하는 분, 조형예술하는 분, 이런 분을 넣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뭐 조경하는 몇 분, 설계사 몇 분,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익환 위원 말씀하신 것이 사실 우리 시 도시계획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위원회의 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조경, 조형예술, 에너지, 회화, 이런 것은 다 넣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50인 이하라고 김익환 위원 말마따나 명수를 20인이고 30인이면 어때요. 구성할 때 15인만 해도 되거든요. 다만 구성할 때 좀더 각 전문분야를 넣게끔 하고 의아한 부분은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명 운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20인까지로 심의하여 주시면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사실 이제까지 보면 거의 건축사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런 분들만 하지 말고……
○위원장 조동원   됐습니다. 
  2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조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럼 4조 아까 설명하셨는데,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아까 1항2호 나항 그 다음 다목에 1.5배 이하, 1/3이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이하 또는 2배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단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고, 적은 면적에 허용되어서 편의 위주로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완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목에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길이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준칙안의 보완입니다. 
  다음 2호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영 제80조, 영 제80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5/10, 2/10을 갖다가 5/1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8/10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9/10이하 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내용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4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2이상, 기타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4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 제2호 규정의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더 심의를 거쳐서 이 수치보다 더 편의롭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더 넣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조는 넘어가겠습니다. 
  5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8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1호,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호,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이것은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까지는 빼서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을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빼야 되기 때문에 전용지역, 주거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2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18조제4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3호, 준주거지역 안에서 제19조제4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4호,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5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제24조제1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제25조, 제6호,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6호, 준공업지역 내 건축물로서 영 별표11 제1호 사목의 건축물과 제26조제6호 내지 제조1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7호,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것, 8호 영 별표1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로서 층수가 5층 이상, 이것은 연면적 2,000㎡이상이다.  
 2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 김익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각자 사전에 심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만 장별로 넘어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산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의사진행이……
김익환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짚고 넘어가는데, 이 6조 같은 경우에 건축종합민원실 해 가지고 이 조항들은 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또 다시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넘어가야지, 일단 제몇 조 건축허가 지시가 내린 규정을 다 읽고 나간다면 괜히 시간 낭비만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인데, 진광산 위원께서 일단은 각 조항을 다 낭독을 해야지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또 여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조만 우선 설명하고 그래서 앞서 내용을 전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힘은 드시지만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교적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 시정사항이 아까의 그 부칙처럼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심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 같은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위원장 조동원   예,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11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고양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규정 사항입니다. 허가할 때 허가수수료를 받자 하는 규정입니다. 이 허가수수료를 받아서 다음에 나오는 대로 건축사 이전 등에 수익 수수료도 지불하고 이런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별표1, 4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입니다. 200㎡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3,000원, 기타는 7,000원, 200㎡는 한 60평 되겠습니다. 연건평이 그 다음에 200㎡이상 1,000㎡미만인 단독주택은 4,500원, 기타는 15,000원, 1,000㎡ 이상 5,000평 미만은 40,000원, 5,000㎡ 이상 10,000㎡ 미만은 75,000원, 10,000㎡-30,000㎡까지는 150,000원, 30,000㎡-100,000㎡까지는 600,000원, 300,000㎡ 이상 되는 것은 1,200,000원, 여기서 10,000㎡ 이상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이외의 부분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준칙을 내려받은 금액을 일단은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지구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용도변경 허가도 건축 신규허가를 낸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용도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하고는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상이한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법상의 용도변경 허가는 신규 건축행위를 본다 해 가지고,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용도허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아주 공감하는 말씀이고, 단독주택에서 일부를 또 허가하는데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시행규칙에 얼마  이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재원을 일반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사들에게 수익된 사항은 건축사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용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용이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행위자가 이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재원의 공정한 사용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김익환 위원   :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조세부담, 주민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준조세 범위도 이것이 사실 수수료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 허가 부분은 큰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자꾸 이런 이름을 달고 저런 이름을 달아서 명분만 바꾸어 가지고 자꾸만 징수를 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계상이 아니냐, 또 용도변경 허가라는 것이 또 “법에 건축허가로 본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켰을지는 몰라도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신규건축 허가로 보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항 자체를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행규칙에는 일단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라 그런 것인데,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단지 용도변경 수준에는 안 받는다라고 정해도 시행규칙 등에는 위법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들어가고, 또 행정력이라든가 건축사 위임사무 같은 것은 건축사가 어떤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을 하는 의미에서 시행규칙 이전……
김익환 위원   : 글쎄 그것이 준조례 형식으로 거둬들여서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도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름표만 따로 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건축행위로 본다고 해서 자꾸만 이런 식의 어떤 준조세 형식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17페이지 별표4, 수수료 범위가 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김익환 위원   : 그런데 조례가 시행규칙을 능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금액을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원칙상에 이것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행령을 능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죠.  
○위원장 조동원   : 도시계획국장님, 8조로 넘어가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거기는 짓지도 말라 하는 것으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제4항은 전기, 가스, 수도 등 단성 공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 2층 이하이고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땅 임자가 사용하는 것만, 이런 것은 허용을 하라 이겁니다. 
  또 그 다음 2항은 영 제15조 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조례로 위임한 간단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비슷한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실은 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고, 설치하면 위법 사항으로만 다스렸는데, 사실 건축물로서 공장부지 안에 천막을 쳐 가지고 물건을 일시 적치한 이런 것은 허가를 해서 아예 허용을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취급하는 겁니다.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용도변경 허가하는데 대행했을 때 1,500원을 받으면 건축사에게 450원을 준다 이것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한다. 건축구조원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한 내용인데, 저희는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9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수수료 그랬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건축허가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건축허가수수료가 우선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47페이지 별표 조항에서 나온 바와 같이 허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10, 그것도 전체 다 준다고, 그래도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하는데 3,000원이 3/10입니까? 약 900원 정도를 받고 나가서 해 주겠느냐를 따져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는 그나마도 안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냐……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검사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의무조항이 있다면 구태의연하게 건축허가수수료를 닫은 1,000원이고 900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의무조항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을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주던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사들한테 담은 900원이든 1,000원이든 왜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조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축행위를 건축사로서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수입이 따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항상 권리와 의무는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조항이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적 수입이나 반대급부가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늘 건축 부조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로 하여금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사가 한 것을 여기서는 9급, 8급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다니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축행정의 모순이 아니냐가 건축학회나 전문가, 건축행정을 하는 그 분들의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면 건축사 사람들이 한 것을 자격도 없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제끼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축사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해서 수임제도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 부조리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김익환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현장조사, 검사를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굳이 왜 우리가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거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만 얼마씩 더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의무조항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의무조항에 따르는 권리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이 부가되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을 넣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사를 저희가 행정관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이 보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은 상위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10조3항에 보면 “건축허가 수요에 3/10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조에 건축지도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건축지도원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했거든요. 그러면 청원경찰로 하는 것이 4항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의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했는데, 이 부분도 1항, 2항, 3항에 준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청원경찰로 대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에 큰 이상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법 28조나 대통령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한 건축지도원의 선택이 꼭 청원경찰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고용하는 것으로 그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다른 입장에서 꼭 따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리가 없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별도로 더 시행을 해야 할 내용인데……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질의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큰 문제가 없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지 안의 조경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면적 200㎡ 이상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연면적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이것은 사실상은 자동차운전교습소나 학교나 운동장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한다면 절대 필요한 면적을 더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규정입니다.
  이런 건물은 1호 내지 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 이상,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완화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②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③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④중심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건축물
  ⑤동식물 관련시설, 농업용 창고 건축물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 여기서 이제 준칙수정 내용이 옥외부분부터 제11조 조경면적을 더 산입한 것입니다. 
  옥외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m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조경에다가 토심을 1m 이상을 갖다가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여기다가 더 명시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②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그리고 4항을 여기 안대로 수정안 내용의 세 번째 동그라미 제11조제4항제4호의 신설입니다. 대지상 조경, 옥상 조경 시 대지외곽, 건축물 외곽으로부터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변경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제11조제1항의 4번,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해 가지고 제외되는 예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자동차운전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제외가 되었는지,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운전교습소라면 오히려 완충녹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숙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주위를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어떤 녹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제외되어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준칙에서 제외한 내용은, 훼손한 코스라든가 또 연습장 주변을 이 면적으로 하자면……
진광산 위원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지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편에서 본 것은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다르니까 그것을 안 해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훼손면적의 축소를 의도한 것입니다. 훼손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습에 필요한 절대면적이 필요하다면 약 20%를 조경하고 식목을 해야 된다면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면적을 훼손해야만 소유하고, 훼손은 다른 것입니다. 훼손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이 교습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 안 시설,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진광산 위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습소를 벗어나면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계이고 아니면 건물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건물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만 됩니다. 훼손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이 두 부분에만, 운전교습소에 한해서만 한다, 그렇다면 주위에 녹지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1조1항1호 보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2항4호 보면 끝 부분에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건축물에서는 아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300㎡가 넘는 대지일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400㎡다 했을 때 1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90%의 건폐율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부분이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5% 이상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랬을 경우에는 옥상부분, 옥상조경이나 2m 이상 높은 부분의 도로의 경우를 2m 이하일 경우에는 전면적을 다 봐주는 것이고, 옥상면적은 3분의 1까지 봐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면적을 맞춰야지……
김익환 위원   거기다가 면적을 맞춰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옥상을 활용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옥상을 활용할 때 90% 건폐율이면 남는 터가 별로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진광산 위원   실질적으로 볼 때는 조경으로 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 갖고는 사람이 다니는 동선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진광산 위원   : 그렇다면 조경 전체를 옥상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김익환 위원   : 그랬을 때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상업지역일 경우 옥상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유도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지상주차장도 유도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형건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0㎡ 정도 되는 대지와 이런 경우를 한 번 가상해 봤을 때 건축물 90%을 짓고 그 나머지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지나지 않는 면적밖에 안 남는 것이고, 옥상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시설은 반드시 다시 지하로 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지역 같은 범위 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이것을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폐율의 90%까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90%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일수록 그 어떤 대지공란을 평면에서는 안 좋고, 옥상이나 주차장에만 꼭 한다고 그러면 불편이 있게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익환 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에 대지를 가진 사람이 소유자의 취향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된다는 말이죠, 지상에다가. 옥상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하에다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에 주안점을 둬야지 중심상업지역까지도 조경에 주안점을 두다가 보니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안점이 조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도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데 우선 그 조경은 없어도 당장 살 수는 있는 것이고 주차를 못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고, 또 차를 이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실제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보다는 주차장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건물 주변의 조경이 김익환 위원께서 생각하신 대로 보면 조경이 더……
진광산 위원   이 도시 전체를 봤을 때에 조경은 꼭 필요합니다. 상업지역 한 부분만 생각할 때는 조경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시 전체의 공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지하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경을 배제차장으로 한다면……
김익환 위원   중심상업지역만큼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보든지 지하에다가 허가를 하는데 구태여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그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아니 지금 오히려 지하보다 옥상이 돈이 덜 들어가서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지하 같은 데에 하면 오히려 설치비가 떠나게 더 들어갑니다. 옥상은 이번에 기계가 발달되어 바로 올려서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서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유도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더 급하지 않느냐, 이것이 검토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일단 한 번 그렇게 문제점을 보시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식재 등 조경지준입니다.
  1항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심어야 한다. 그래서 교목은 ㎡당 0.2본 이상, 상록수의 비율은 낙엽수하고 상록수를 각각 50%씩, 관목의 경우에는 0.4본 이상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50% 이상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이상 12조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12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12조에 상록수 비율이 있습니다.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50대 50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못을 박기보다는 상록수가 30-50%, 또 낙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50%, 이런 비율로, 더 정확히 해서 자기가 심기 좋은 것을 종합해서 심어야지 똑같이 이것 하나면 이것도 하나, 이런 식의 비율이니까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하나 더 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불합리하게 50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여유를 둬서 자기 취미에 맞게 낙엽수를 더 많이 심을 사람은, 그렇다고 전혀 상록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30%라든지 여유있게, 이런 융통성 있는 퍼센트를 두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목의 정의가 2m 이상 교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것은 ㎡당 0.2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나무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집에는 가능하지만 큰 면적의 빌딩이라든지 대지가 넓은 지역에서는 교목이 0.2본이면 2평 정도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심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냥 밀식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 같고, 이것은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2항을 보면 1항에서 규정한 것이 낙엽수가 50%로 되어 있는데 그 50% 중에 다시 50%를 유실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실수를 과연 낙엽수 중에 다시 50%를 유실수를 심는다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넓다면 과수원이라고 봐도 되고 낙엽수 중에 다시 반을 유일수를 심으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전원수 겸 유실수로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퍼센트 대지를 하향 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 교목 0.2본 이상 그런 것은 사실 아주 하한치를 정한 것이고, 넓은 공간에 조경을 하는 기법과 20%를 짓고 나머지 20%를 담장 주변에 조경하는 사항에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경 기술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리려고 한다면 이 안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진광산 위원   이것을 맞추려면 억지로라도 짜 맞춰야 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낙엽수, 상록수도 절반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맞춰서 꽂아 놓기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퍼센트를 좀 여유를 두어서 30-50%, 낙엽수를 예를 들어서 상록수를 30%씩 심으면 낙엽수는 70%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축조심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13조, 14조, 15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3조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탁해라, 여름, 겨울일 경우에는 예탁금의 2배를 제외해 놓고 허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1항 : 시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3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
  2호. 미관지구 내 신축하는 건축물
  2항 : 미술장식품의 권장 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 계획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3항 :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4항 : 미술장식품의 설치 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 조동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13조, 1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조, 16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1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항 : 법 제33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2항 :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넓이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두 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m 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합하지 아니한다.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는 6m 이상 8m 미만인 때 8m 이상, 8m 이상인 때 6m 이상, 다음에 2000㎡ 이상인 경우에 8m 이상 10m 미만인 때 12m 이상, 10m 이상인 때 10m 이상, 제16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호. 방범초소
  2호.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3호. 육교 위의 건축물
  4호. 구두수선소
  5호. 공공화장실
  6호. 버스표 판매소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15조, 1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장 17조, 18조……
김익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 김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익환 위원   지금 4장, 5장을 대충 보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시행령을 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장, 5장은 일괄 심의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어떤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위원의 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제4장과 5장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생략이 아니고 일괄심의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고 말입니까? 
김익환 위원   : 예.  
○위원장 조동원   설명을 듣지 않고 4장, 5장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검시,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면 12항 위에 자동차 관련시설과 전용면적이 150㎡ 미만인 주차장 폭 20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자동차 매매장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m 폭이라고 하면 4차선 도로 이상의 도로 폭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완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이런 관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폭이라고 하면 6m 선에서 이러한 시설, 주차관련시설이 적용된다면 좀더 원활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20m 폭에 접하는 10m 이내의 넓은 대지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4차선하고 같이 붙어 있는 대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을 좀더 완화시켜서 2차선 도로가 가능성 있는 데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차세차장이나 자동차매매장은 금지된 시설이나 조례에서 두 가지 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지요.  
  20m를 너무 넓은 도로에서 가능하므로 노폭을 완화하시자는 말씀이지요?  
이준득 위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조례로 정한 것인데, 이 시행령에는 자동차 관련시설로만 금지, 제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이것은 단설지 붙인 것이지요. 15m 이상 주차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규정을 더 완화시킨 것이거든요. 자동차 관련이 전부가 되니까 주차장은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주거환경 조성인데 편의 위주로 근린 고유자 위주로 하다 보면, 안면 방해 같은 것이 많이 생길까봐 저희가 그냥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주차면적이 150㎡ 미만인 주차장에 대해서 폭 2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자동차매매장에 한한 것인데 ……
이준득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m로 축소를 시키고 시설을 허가해 줄 때에도 가서 주변환경을 보고 내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진광산 위원   : 공무원이 주변환경을 봐서 내준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히 악용될 우려가 있고 옳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이라면 저희가 힘이 듭니다. 
이준득 위원   : 2차선 도로가 15m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행령에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반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좀더 완화를 해 보지요.  
이준득 위원   : 20m 도로 폭은?  
김경태 위원   빼면 어때요? 빼면 관련시설 했으면 그만이지 늘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러니까 시행령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경태 위원   그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더 넣은 것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렇지요.  
김경태 위원   : 단서 조항에 안 넣으면 어떠냐, 꼭 이렇게 넣어야 되겠냐구요.  
이준득 위원   : 전에는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했었단 말이지요.  
진광산 위원   그것을 안 넣으면 일반주거지역 내의 작은 도로에도 세차장이 못 들어가고, 그러면 주민들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되니까 큰 도로, 최소한도 20m 도로 주변 내에 폭이 10m 이상, 거기에 허가를 내주겠다고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만약 내준다고 하면, 보안상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세차장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사실상 20m 이상 도로에 허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준득 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려면 10m 도로폭이 되더라도 10m 도로에 놓고 영업행위만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가서 하도록 하고, 차만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서 되는 것이지, 2차선 도로에다가 놓고 세차를 한다든지, 무슨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 도로가 좁을수록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것이나 시장을 통과하는 것은, 능곡역 전에서 행주건널목의 입구를 보면 사실 8m가 아니라 10m라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주거환경이 없고, 대개가 8m 길에는 도로가 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김익환 위원   이 문제는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쪽 지역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도로가 배 이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m 이상인 도로에는 원당역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 310번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5m입니까, 11m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m까지는 전부 2차선 도로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하여 실제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이나 원당, 능곡을 감안해 보자 이겁니다. 벽제 같은 곳도. 
  20m 도로에 접한 도로에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한 번 따져보자구요. 능곡 같은 경우는 신도로는 없습니다. 원당에도 신도로는 없지요. 그럼 310번 국도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5m입니다.
김익환 위원   자, 그런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4차선 이상의 도로……
김익환 위원   그럼 일산에도 관통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과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지 12m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상업지역이면 거리의 제한 없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조례는 고양시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불필요하게 조례를 만들면 시행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 8m면 8m, 12m면 12m라는 특정도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한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턱없이 20m라고 한다면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하면 허가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 말입니다.
한학수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행신리 도심지를 통해서 가는 30m 도로도 있고, 일산신시가지도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판매시설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을 보면 충분한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보통 기존 범례가 6-10m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좀더 넓은 20m 내지 10m 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이 지금 고양시의 자동차판매 관련 업소들이 사실 1년 정도 있다가 토지주가 내 놓으라고 해서 내놓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없어서 허가만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 보니까 20m 도로폭이 접하고 있는 10m 입구가 접해 있는 그런 도로를 선정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실정을 감안한다면 20m보다는 12m 이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150㎡도 4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간인 주차장은 허가도 없이 그냥 신고로 갈음하는데, 지금 150㎡ 미만의 주차장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익환 위원   검토를 하시는 방법으로……
○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정회 시간에 다시 타협을 하기로 하고, 다음 19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 4장, 5장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장, 5장의 법령을 보고 하기로 하고……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53조가 있습니다. 기타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33페이지 53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안이 없는 것입니다.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이런 지역의 지정이 필요가 있으면 거기다가 조례를 신설해 주려고 빼놓은 것인데 일단 이것은 빼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안에 각 조가 다 나와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   : 지금 보면 설령 53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53조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54조부터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제6장 건폐율, 용적율 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21조, 일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산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상업지역의 상당히 적은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것을 허가해서 하나가 일단 나면 무조건 사방거리 50m 이내에는 일체 유기장 허가 등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상업지역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 봐서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있는데, 일단 시설 하나가 들어오면 전부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원이나 시설물을 차라리 일반상업지역 안에 내주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옮겨 주든지, 또 일반상업지역이라도 허가 해 줄 적에는 자유롭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해 놓으니까 근린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이것을 용도로 써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더 완화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하나 내놓고 학교 종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3항을 보시면 3호 노유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을 주로 얘기하는데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노인시설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것이 노유자 시설인데 이것은 상업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리도 없고 경로당 같은 것을 지을 수도 없겠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생기는 수가 있겠습니다. 유치원이 상업지역에 생길 경우 학교 종합법에 의해서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3호에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한해서 거기에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들어가야 시설 허가를 하지 유치원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에 유치원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교육연구시설의 종류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육연구시설은 학교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 대학교 이에 준하는……
김익환 위원   : 학원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은 제외한다. 학원은 일반학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그래서 유치원은 안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 일반학원은 들어가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반학원은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도 역시 교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들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안 되는 데다가 유치원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한다……
김경태 위원   건축법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 법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건축법 조례에서 하는 것인데 상업지역 내의 교육연구시설을 뺀다고 하면 이상하지……
이준득 위원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것이지……
김경태 위원   : 시행령에 있으면 우리가 뺄 수 있는데 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그것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에 의한 내용으로 여기서 논의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태 위원   : 교육청에서 교육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진광산 위원   : 교육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법은 달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준득 위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단 유치원은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일반 속셈학원이나 속독학원은 들어갑니다. 
김경태 위원   노유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근린상업지역에 노유자 시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지역 무슨 상업상 규제한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봉   : 복합상가, 복합아파트에서는 밑의 상가를 지하에 넣고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죠.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의무적으로 노유자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준득 위원   : 앞으로는 노유자시설이 못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4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제5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와 영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1호. 전용주거지역 50/100
  2호. 일반주거지역 60/100
  3호. 준주거지역 70/100
  4호. 중심상업지역 90/100
  5호. 일반상업지역 80/100
  6호. 근린상업지역 70/100
  7호. 유통상업지역 80/100
  8호. 전용공업지역 60/100
  9호. 일반공업지역 60/100
김익환 위원   : 이 규정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4, 5장의 예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들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진광산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장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6장 54조1항4호 보시면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주요 구조가 내화구조인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중심상업지역의 90/100인데 건폐율이 90/100를 적용시키려면 건폐율 중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90%까지 허용되는데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김익환 위원   그 외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제가 법을 잠깐 공부할 당시에 배운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에 90%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항2호 보면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2호에 중심상업지역일 경우에도 넣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여기 54조1항4호에 낸 것은 설령 내화구조가 아니더라도 90%까지 허용된다는 말씀이고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80%인데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90%까지 완화해라, 하는 것이 완화규정의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90%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익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행령 78조4항에 내화구조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만 적용을 했고, 257번지……
김익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알고 있는 바로는 중심상업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시행령까지……
김경태 위원   시행령이 없어요. 
김익환 위원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행령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건폐율이 상업지역의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공통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내화구조 이런 제한없이 건축법상 90%까지 중심상업지역에……
김익환 위원   : 무조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영봉   다음 그 아래 본 내용을 보면 90% 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되면 90%까지 완화해 준다……
김익환 위원   :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행령을 건드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9조를 보시면 대지 최소 면적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 지식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300㎡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되는 것 아니냐, 300㎡면 약 80평에 준하는 면적인데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180이면 굉장히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면적이 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합당한가를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러니까 300㎡가 몇 평이냐 하면 약 90평 정도.  
김익환 위원   90평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 다음에 일반허용기준면적은 여러 해 동안 최소 대지 면적이었는데……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나왔으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령을 그대로 옮기기는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행령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6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기타 상기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 해 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처마 끝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 수평거리가 0.2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처마 끝부분에서 띄는 거리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제7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7장 내용도 대략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4조1항3되어 있는데 제44호를 새로 만들어서 그 4호에다가 별도 유인물의 1층으로서 높이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하고, 1층 또는 2층으로서 높이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라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64조제2항 단서 규정에서, 다만, 영 제86조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일조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이 조항은 변경하는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상업지역 같은 곳은 일조권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이준득 위원   : 그런데 벽제의 상업지역 건축물들은 저도 지었지만 지금 몇 군데는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을 규제시켜 가지고 2층에 7m 이상, 1m 들어가라, 또 2층에 가서 1m 들어가라, 2m 들어가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적용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조권이 아니라 건축물 높이 제한이거든요. 도로에 접한 경계 부분부터 1.5m 띄어라, 그러니까 이 책 215페이지……
○간사 진광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바는 7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 그림처럼 띄어진 것이기 때문에 몇 층부터는 이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고……
이준득 위원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이 해당이 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조권이 아니라 높이 제한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제한도 그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도로하고의 거리는 1.5배, 아무리 높이 짓고 싶어도 옆에 접한 도로에 1.5배 이상을 높이지 못하면, 양쪽에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8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장은 도시설계 조건입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부분이 신도시와 화정지구의 업무지구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도 7장까지의 그런 내용과 같이 법과 시행령 등으로 해서 위임시킨 내용과 수치를 그대로 옮겨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간사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별로 시공되지 않습니다마는 온돌시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10장은 건축물 외에 옹벽과 공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이란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은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로서 영 제2조제1항제13호 중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다음 2항,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간사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이나 별표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사안이 도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수정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건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산신도시종합출판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5시10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해 주신 김경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종합출판물유통센터를 일산신도시에 유치할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방침에 따라 27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일산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9년 6월 20일 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 건설부 제306호로 고시했으며, 1990년 3월 31일 건설부 제169호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동 지역을 상업업무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990년 12월 28일 건설부 제1004호로 상업지역 등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된 바 있으나 1990년 10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일산신도시 내에 출판문화사업단지 건설이 채택된 이후 92년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시행계획에 의한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산신도시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시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1992년 7월 20일 상업업무 일산지구 택지 개발계획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승인된 바 있습니다. 
  1992년 7월 20일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건설부 제384호로 고시하여 일산신도시 내 백석동 570번지 일대에 111013㎡의 출판물유통센터 부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기대는 아랑곳없이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출판문화사업단지 유치가 거의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장 하나 세울 수 없는 각종 규제로 묶여져 산업발전을 통한 재정 확충은 물론 고용력 창출 생산시설이 전무한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한 고양시민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만이라도 일산신도시에 유치되어 당초 정부가 개발계획 시 약속한 자족기능을 가지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에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 유치건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일산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자족기반을 갖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뜻을 정부 관계 도처에 건의하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1989년 6월 20일 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 고시되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시키고 자체기능을 확보하여 자족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20일 건설부 제384호로 당초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택지개발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여 백석동 570번지 일대 111013㎡의 출판물 유통센터 부지가 확정되었으나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유치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어 동 산업단지가 일산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안된 안건으로 향후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가 될 고양시에 자족기능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여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과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도 일산신도시 종합출판물 유통센터 유치는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터유치건의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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