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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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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8월 2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3]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5. [4]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2]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4. [3]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설진성 의원 외 2인 발의)
  5. [4]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6.  가.건설국 소관
  7.  나.도시계획국 소관
  8.  다.농촌지도소 소관
  9.  라.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의안 3건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8월23일 설진성의원외 2인으로부터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조성 건의촉구 결의의건이 발의되어 8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3분)

O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사회.산업국장 이순례입니다.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
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는 영세민이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에게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복잡성과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동장의 추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
금 융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1항중의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민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융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청절  차를 간소화 하여 거주지의 동장 추천만으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수혜를 원하는 영세민에게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안은 없습니다만,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하기 위해서 보증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 절차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융자 결정후 융자를 실시하게 되는데, 보증인은 2,000원이상 재산세납부자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000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례   예.
김익환 위원   몇 명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례   한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질의 내용에 어긋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 구호양곡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차량으로 동사무소에 실어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가구수에 따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구호양곡을 영세민들한테 직접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영세민들이 거의 노약자입니다.
  노약자 내지는 병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구호양곡을 타가는 방법이 용이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닌다든가, 택시도 제대로 안태워줍니다. 
  또 버스도 다칠까봐 제대로 안 태워줘요. 그 무거운 것을 노약자나 병약자들이 들고 타다가 넘어지거나 할까봐 버스들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호양곡을 타 가지고도 쩔쩔 맵니다.도대체 이것을 가져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들한테 사정을 해서 이것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본위원이 구호양곡 전달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 질의를 해서 아마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노약자라든가, 동에서 인력이 가능하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종전에는 40kg포장 단위로 배급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9월부터는 소포장 20kg단위로 섞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문제는 20kg짜리도 병약자나 노약자가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안도 부락까지라도 전달을 해주면 이웃사촌도 있을테고, 친척도 있을테고, 그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충분히 운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행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구호 양곡을 전달하면서 구호양곡값에서 택시비를 빼고 계산을 했을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 구호양곡을 타먹는 사람이 택시로 구호양곡을 운반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장,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병가중인 농촌지도소 소장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입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병가중이시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인 시범온실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
  조사, 연구등 새 기술을 보급하여 효율적인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유형별 재새비설인 온실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 조사, 연구등 새기술을 보급하는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① 온실의 명칭은 고양시화훼시범온실(이하 “시범온실”이라한다)이라한다.
  ② 시범온실의 소재지는 고양시 법곳동 1392번지에 둔다.
  ③ 시범온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면적 : 4,960 제곱미터 
  2. 유리온실 1 동 
  3. PC 온실 1 동
  4. 비닐온실 1 동
  제 3조 (기능) 시범온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등으로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을 보급
  2. 첨단 자동화시설에 의한 시설개선 유도
  3. 온실별 생육상태 비교. 연구로 고품질, 고가상품 생산
  4.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
  제 4 조 (관리및운영) 
  ① 시범온실의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한다.
  ② 시범온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예산)
  ① 시범온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종묘비, 재료비등 각종 소요예산은  시비로 편성한다.
  ② 상품판매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인 시범온실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 조사, 연구등 새기술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새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범온실은 법곳동 1,392번지에 두고, 부지면적은 4 , 960m²로 유리온실 1동, pc온실 1동 비닐온실 1동을 설치하여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등으로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경제 계획과 농민에게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교육장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저는 화훼를 전공한 사람으로써 이런 작은 온실이나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재배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여기 소규모 유형별 목적이 재배시설인 온실을 설치하여,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조 기능에 가서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등,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 신품종을 과연 거기서 육성할 수 있고, 또 기술이나 규모면으로 봐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화훼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해서 28억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먼저 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느정도 채택이 되어서 94년부터 96년도까지 화훼 시험장을 고양시에 설치하도록 예산이 어느정도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연구 및 신품종 육성을 화훼시험장을 그 옆에 둬서 같이 연계시켜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훼시험장 조례안입니까 ? 
  아니면, 시험온실 조례안입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이것은 시험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새기술을 받아서 같이 신품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 광산 위원 : 만약에 시험장이 유치가 되어서 시험장이 들어선다면, 시험장에
  대한 조례안 없이 이 조례안으로 충분합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온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시험장은 별개의 고양시 화훼시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지도사들의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연구진들의 기술을 받아서 같이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시험재배 온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소 연구소가 들어섰을때 다시 고양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봤을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배기술 이외에는 그 규모가지고 연구라든지, 신품종 육성이라든지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품종 육성,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가 들어왔을때, 그러한 기능이 있을때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또 삽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먼저 늦게나마 고양시에 농민등 화훼농가를 위한 시범온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한가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과연 이 시범온실만으로 끝낼 계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시험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을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유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견학을 시키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계획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까지,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해 나가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서, 그런점을 착안해서 미래지향적인 농민을 위한 시험소 및 연구소, 또 견학장, 판매장 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진작 이런 첨단 실험실을 만들었어야 되는것인데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지면적이 4,960m²인데, 유리온실, pc온실, 비닐온실 1동했는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이것이 각각 200평씩해서 600평입니다.
  부지면적이 1 , 500평에 건물이 600평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배할 품종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저희가 정확환 품종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백색계통, 핑크색계통, 적색계통, 흰색계통, 4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김희태 위원   장미만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 주홍 : 예, 장미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리온실, pc온실, 비닐온실 각각 똑같은 규모로다가 3가지 유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고양시에 현재 있는 것이 유리온실은 거의 없고, 거의 비닐온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고양시는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품질좋은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온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닐온실 보다 좀 나은 pc, 그다음에 pc보다 나은 유리온실, 3가지 유형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기름 소요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생육사양이라 든가, 관수관개, 여러 가지를 시험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과연 온실도 앞으로는 pc나 유리온실로 해야되겠다, 다 똑같은 품종을 집어 넣어서 했을때 유리온실이 더 좋고, pc온실이 다음으로 더 좋더라, 그다음에 수익성 분석에는 이것이 낫더라, 그래서 앞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3가지 유형을 당초 계획에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신품종 육성이라는 것은 첨단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연구사나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분들을 유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우선 저희 직원 한사람이 6개월 장기코스로   갖다가 9월 6일이면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 하나가 네덜란드로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문화시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소가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도 어떠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시키고자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장미분야에서는 첨단 실험실이 될 수 있는, 첨단 신품종을 새로 육성할 수 있는 시험단지가 되어서 전국각도에서 견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장소가 저지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예.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강우시에 침수가 되었을때 , 그 대책은 과연 어떻게 되  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저희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저지대에, 아마 부지선정에 있어서 고양시 지가상승으로 인해 상당히 애를 먹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우시에 대비를 해서 배수관계를 온실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조의 배수로 큰것이 있습니다. 
  그뒤로 해서 암거배수로를 묻어서 배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지금 말씀하신 대책 방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진한 대책 방안 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만약에 많은 비로 인해 침수되었을때에 제가   보기에는 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만에하나 침수가 되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물론 배수  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압면재배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압면재배라고 해서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네덜란드나 외국에 가보면, 장미를 땅에다 심게되면 매년 연작이 되다보니까 각종 병해로 인해 고품질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압면재배라고 해서 솜을 압축시켜 놓은 그 위에다 장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침수가 되더라도 거기서 완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압면재배라고 해서 높이 올려서 거기다가 각종 비료액을 섞은 영양분을 점적판수 해서 장미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하여튼 저지대로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것을 항시 염두  에 두시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만에하나 침수가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써 시범단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시에는 상당한 문제라든가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 시범단지로서, 또 거기에 대비하는 교육장,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연구적인 교육장이 될 수 있고, 정말 농촌이나 여러 분야에서 교육장 시범단지로서 잘 되어 있고, 교육받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산신도시와중산지구간도로선형조정건의촉구결의의건 (설진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정광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설진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시공중인 일산중산 택지개발지구내의 일산신도시 접속도로인 중  산지구 신설도로의 잘못된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선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조정 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필연시됨에 따라 시행된 일산신도시와 연결된 도로 시공은 완공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시공은 처음부터 일산동 576-64번지 일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바, 일산동 주민 대표와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대책논의 끝에 본 의원은 자료요구의 과정을 거쳐, 본 도면을 입수하고 이를 기초로 측량한 결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설명대로 8.6m의 오차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바, 이는 주민의 불만이 시와 토개공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한 토지개발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구태의연한 행동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건을 상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은 없어야 겠다는 뜻에서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 고양시의 백년대계 건설을 위해서라도 또한 주민이 바라고, 원하고, 지향하는 주민뜻에 의한 자치를 위해서라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사업시행자와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일산신도시와 중산택지개발사업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행되어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도로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도로시공의 잘못으로 인하 여 도로선형이 약 8.6m의 편차가 나는등, 주민의 불편사례가 발생하여 주민 대표들이 수차에 걸쳐 시정 촉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완공단계까지 이르게 되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을 제안하게 된것으로서, 동 도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개발지구와 중산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의 역할뿐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고양시의 중심도로가 될 중요 도로임에도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6차선의 광로가 구부러진 도로가 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등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향후 고양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반드시 잘못된 도로선형이 바로 잡아져야 할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오니,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와 중산택지개발사업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그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사실은 저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답변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설진성 위원님 !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하시지 말고.
조동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안자이신 설진성 의원께서 수개월 동안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선형의 착오가 8.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발견 한 것이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동시에 시에다가 시정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공자인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봤습니다만, 기존 신도시에서 준공이 되어서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전부 다시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설진성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이쪽의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도로선형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중산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위원장 정광연   예, 설진성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진성 의원   이 내용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제가 아는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중산지구 접속도로입니다. 신도시에서 중산지구로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상태, 토개공 측에서는 신도시쪽의 도로는 이상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중산지구 도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6m오차는 정확하게 측량이 된 것이고, 요새 새로 도입한 기계에 의해서 정확히 측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쪽에 훼손을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중산지구의 도로를 다시 조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사람들은 그쪽은 이상이 없고, 신도시쪽 도로에 이상이 있다고 우기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비록 이것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촉구 결의의 건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반발 이유는, 맨 처음에는 도로가 잘못된 것을 제가 몰랐어요. 도로가 높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6m가 고봉산 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원칙대로만 해주면 자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했을 당시에 수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땅이 될것 아닙니까. 8.6m를 옮기면? 이쪽 땅은 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돈은 냈고, 보상은 했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붙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안계시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시공자 대표들하고 면담을 시켜달라고 해도 성사를 안시켜 주시더라구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끔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정광연   예, 국장님이 지금 오셨고, 그러면 김익환 위원이 지금 하신 말씀은 됐죠 ? 
  그러면 조동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 지금 설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 사안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을 알아야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도시에서 중산지구로 들어오는 길이 8.6m가 동쪽으로 선형이 바뀌어졌다고 보면, 중산지구에 들어와서 탄현지구로 해서 봉일천가는 도로가 동쪽으로 8.6m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설진성 위원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요전에도 이쪽 주민들이 진정을 한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서 진정한 주민들도 피해가 극소수 되는 것이죠 ?
설진성 의원   진정 내용은 아실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8.6m가 동쪽으로 선형이 변경됐는데, 착오가 생겼는데, 신도시와 중산지구의 선형은 어디 기준에다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
설진성 의원   그 도로는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인데, 좌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좌표, 무슨 좌표가 있고 좀 복잡합니다. 
  신도시의 좌표가 있고, 중산지구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중산지구쪽의 본도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좌표를 누락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따왔느냐 하면 신도시 중간부터 잡아 왔습니다. 그 도로는 대한민국 전체 좌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좌표를 찾아와서 10여군데 페인트를 칠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 좌표를 토대로 해서 중산지구쪽의 도로가 잘못된 것을 잡아낸거죠. 
  이것 이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로가 나도 준공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측량하는 기사하나 없다는 것이 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진성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서 그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8.6m 오차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m가 잘못 시공된 부분도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답변 시한이 모래죠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조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토개공의 공식문서도 저희가 어저께 받아가지고 이 회의에 와서 이 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막 사무실에 내려가서 이것을 확인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실상으로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네요. 내용도 모르고, 제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익환 위원   : 설진성 위원께서 시정질문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여기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정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잘못 되었고, 왜 잘못되었느냐, 간단하게라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지, 지금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손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일 본회의때 시정 질문에서 설진성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감독기관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 감독 책임자가,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토개공 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을 시장이라고 못박기는 어  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감독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사업주체는 토개공이고, 우리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도나 사업 협조기관인 시가 어떤 감독기관이라고 확실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감독할 책임이 업사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이런 오류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독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꼭 감독이라 말씀드릴 수 는 없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 익환   위원 :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런 중대  한 착오가 있었고, 잘못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조차 지금까지 자료를 못가지고 있다,
또 8.6m 선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설진성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과연 의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그러면 책임자가 있어서 어떤 잘못이 시인되어야지 촉구결의안을 내게되는 것이지, 잘못인지 아닌지도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것 아닙니까? 
  확인도 못했고, 이런 행정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조차 못가지고 있고, 확인조차 못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근본적으로 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   :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사롭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제 입장이 정리될 것 같은데요. 
  8.6m가 보도가 된 다음에, 저희는 그동안도 몰랐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8.6m가 잘못 시공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저희가 알게 되었고, 바로 토개공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확인 공문이 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여기와서 비로서 이것을 보았는데, 사사로운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측량성과가 8.6m가 틀렸다고 설진성 의원께서 측량하신 성과를 오늘이나 내일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길래,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잘잘못을 내일모레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때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던 것인데, 오늘 촉구결의 안에서 8.6m착오 측량한 성과를 제거 못가진 입장에서 인정을 해라, 안해라 하는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곳은 공식 회의석상입니다. 
  8.6m보도가 되고나서 아셨다고 했는데, 저하고 예전에 주민대표하고 같이 의장님실에서 간담회한것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기억하죠.
설진성 의원   그럼 그때 뭐 갖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며칠 몇시에 하고, 누구누구 참석한 것까지도, 그런데 왜 그때부터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
조동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촉구결의안 내용중에서 8.6m 오차가 발생 되 었다는 부분에서 8.6m를 빼고 촉구결의안을 내면 어떨까요? 
어쨌든 선형이 잘못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선형 자체만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설진성 의원님께 기본적인 것을 먼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행은 누가 했습니까 ?
설진성 의원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설진성 의원입니까, 아니면....
설진성 의원   아니에요. 
  전문가가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실제 실무자는 전문가가 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했느냐는 겁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의뢰를 했죠.
김익환 위원   실제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설진성 의원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러면 측량 허용 오차의 범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진성 의원   오차의 범위는 1m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김익환 위원   1m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설진성 의원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발견된지가 3개월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 요청을 하셨습니까 ?
설진성 의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김익환 위원   시정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습니까?
설진성 의원   정식으로 안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비공식으로는 시정 요청을 했습니까?
설진성 의원   그렇죠.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가지고있다, 또 확인을 못했다, 그럼 관련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의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양시의 공사를 시행한다하더라도 이것은 감독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감독이 시정의 책임자가 감독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도정의 책임자가 감독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건설부에 감독권한이 있느냐, 어딘가는 감독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련 국장님께서 감독이 어디에, 어느 부서, 어느 행정부에 감독권한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토개공에 대한 감독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누군가는 감독권한이 있을 것 아 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감독권은 건설부장관이 있겠죠.
김익환 위원   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견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토개공에다 내지 않고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토개공이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그러한 과정에 .....
김익환 위원   이것이 잘못된게 뭐냐하면, 관련 국장임에는 틀림이 없죠? 관련 부서의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 그럼 관련부서의 국장님이 도대체 고양시 땅이 막 뒤집어지고 있  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우선 그 자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그거을 알아야지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든지, 뭘하든지 하는 것이지, 잘못 안됐다, 모르겠다 우리는 감독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겠습니까 ?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촉구결의안을 낸 설진성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설진성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당초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시공을 한 것입니까 ?
설진성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 설계도면을 놓고 재측량을 한것이니까 설계상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시공상의 잘못이죠.
김희태 위원   그럼 도로설계는 직선으로 신도시와 중산지구가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서쪽으로 치우치거나 동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입니까 ?
설진성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터널을 뚫는데 삼각측량 방법이 있답니다. 
  이쪽에서 시작하고 저쪽에서 시작해서 맞춰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50cm 이상은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로 해서 측량을 했다손쳐도 이것은 너무 오차가 크다는 거죠.
김희태 위원   : 그러면 설계상은 신도시하고 중산지구하고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측량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설진성 의원   그렇죠.
김희태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설진성 의원   설계대로 해달라는 거죠.
김희태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참고삼아 질의를 하겠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는데, 확인을 해보셨는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확인을 해봤고, 확인방법이 토개공으로 성과를 받는 것인데, 토개공은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의 측량성과를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시공한 부분을 크게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거의다 도로가 되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중산지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중산지구부터 신도시까지가 전체적인 설계로 봤을때 그것이 직선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직선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은 끝난후에 들으시기로 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김희태 위원 어떠십니까?
김희태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궁금하고 의심되는 것은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도  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김희태 위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광연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밖에 나가 계셨던 모양인데, 우리가 정회 시간에 오차의 8.6m 부분만 빼고 촉구결의안을 통과하기로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안의 내용 중에 8.6m도로 편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은 8.6m 도로 편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가.건설국 소관 
 나.도시계획국 소관 
 다.농촌지도소 소관 
 라.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1시40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1993년도 제 2회 추가경졍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 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자유로 시범온실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운영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소요재원은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증감 조정하여 예산규모의 변겅없이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02,863 천원과 특별회계 602,469천원으로, 총사업비 1,405,33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택 이주민을 위하여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억5천9백만원과 자유로 시범온실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 9천만원, 그리고 윗배다리 국도 39호선간 도로 공사비 5억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보면, 추경예산에 상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윗배다리 국도 39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와 자유로 시범온실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 대하여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배다리 국도 39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폭 9m, 길이 280m 도로 개설사업으로 제1회 추경시 5억이 상정된 바 있으나 삭감된 것으로, 동 도로개설은 주교, 성사동 주민이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나, 주변 도로계획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로 시범온실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길이 2.2km의 도로를 폭 4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1억 7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폭 4m 도로를 개설할 경우 차량 교행이 불가능 하여 도로로서의 역할이 어려울 것이며, 특히 동 도로는 자유로 시범온실 진입로뿐만 아니라, 향후 법곳동과 구산동간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주요 도로이므로 차량교행이 가능한 시설을 하거나 6m이상의 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소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관계가 농촌지도소하고 직결되는 것입니까?
○건설 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일반 시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아까도 지도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온실이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시설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람을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장소입니다.
조동원 위원   자유로에서 시범온실까지 인터체인지가 있습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자유로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자유로 바로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법곳동에서 경지정리 지구내로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2.2km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온실 화훼단지까지가 2.2km입니까? 그 이상은 주민들이 활용을 안합니까?
○건설 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부터 파주 교하까지는 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의 경우 거기까지 버스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확.포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조동원 위원   : 자유로에서부터 2.2km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실시하는 온실 시 범단지가 2.2km이고,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현재 농로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농로가 있어요 ?
○건설 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것도 역시 4m 입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포장폭이 4m입니다. 
  양쪽에 50cm씩은 노견이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50cm면 약 5m가 조금 넘네요 ?
○건설 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온실 시범단지에서부  터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산동까지 연결되는 도  로가 있는데, 현재 농로로 쓰고 있고, 자유로 밑에 군인들이 초소 경비로 쓰고 있 는데, 그것은 거의다 농로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건설 국장   조시웅 : 저희가 협조를 받기는 금년 9월 1일 준공하기로 했는데, 조  금 늦어져서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게 온실까지 의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시범단지까지 시에서   운영하는데 포장을 하는것과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해준다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건설 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온실까지 포장한다는 개념과 그냥  도로포장하는데 2.2km밖에 못하는구나 하는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이럴것이 아니라, 도로포장으로 하는게 ......
○건설 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칭을 바꾸고, 조동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곳동에서 구산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다음 추경에도 사업비를 요구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 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폭 4m로 차량 교차가 되겠습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안됩니다.
조동원 위원   노폭이 5m가 넘는다면서요?
○건설 국장 조시웅   포장폭이 4m이고, 양쪽의 노견이 50cm씩이니까 5m가 되죠.
조동원 위원   교차가 어렵습니까 ?
○건설 국장 조시웅   교차가 어렵습니다. 소형차는 교차가 가능한데....
조동원 위원   그러면 확.포장 되어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애당초에 화 훼단지까지 들어가는데라도 확.포장을 해야하는 것이 어떨까요 ?
○건설 국장   조시웅 : 예산 허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만 해주 면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해당 지도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 이, 현재 있는 포장만 새로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2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2.2km에 대한 포장폭을 8m내지 6m로 했을 경우에는 약 19억 9,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가용예산이 그렇게 될것인가도 의심스럽구요,
  우선 4m 포장을 해 놓고 차후 다음 추경때 확.포장을 검토계획해서 시행하는 것  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을 그냥 도로 포장 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그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조금 언급을 한 얘기입니다. 
  온실 진입로뿐만 아니라 향후 법곳동과 구산동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연결도로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도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로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6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해서 한다면 2m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바로 다음 추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완고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소까지만이라도 완고한, 다시 손을 안봐도 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 예, 그것은 진광산 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시  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억 9,3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것은 8m 포장을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4m 폭으로 해 놓고, 앞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말씀하신바대로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서 구산동까지 연결되는 완전한 통행로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지금 현재 4m를 하고, 나중에 덧붙여서 할게 아니고, 6m 폭으로  확고하게 될 수 있는 도로로 길이를 줄여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10월달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다가 다시 해야지, 누더기로 4m만 쭉 늘려놓고,   다시 또 옆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도로가 안되는 거에요.
○건설 국장 조시웅   그래서 연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1억7천6백만원만 세워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연장에 관계없이 6m 폭으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광장 시멘트포장해서 200평을 포장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설 국장 조시웅   200평 입니까?
진광산 위원   200평이죠. 660m²이니까, 200평이면 이것은 농촌지도소 과장님 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나머지 3온실을 짓고, 여백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온실 광장 시멘트 포장은 거기 부지면적이 1,500평에 600평을 해서 3동을 띄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면적이 2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각종 견학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차할 수 있는 광장 포장입니다.
진광산 위원   지대가 어떤지 가보지는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평을 시멘트 포장한다, 그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광장을 포장하는것 보다는 주 도로만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를 입힌다든지해서 광장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은 시멘트 포장보다는 마사나 이런것을 깔아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멘트 포장을 했을 경우, 흙하고 시멘트 포장하고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복사열의 차이가 많고, 온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장 200평을 시멘트 포장한다 하는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사에, 수도권 순환도로개설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ㅏ음에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문제는 4m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m를 하고, 또 늘려서 더 확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공식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견학 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 도로를 공사함에 있어서도 차라리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2.2km연장을 늘려서 하지를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1km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김익환위원이 스케일자를 가지고 도면상 폭을 잰다) 본 위원이 잠시 지적계장님으로 하여금 도로폭을 재도록 하였습니다. 
  재보니까 7.5cm 나옵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이 평균 7.5cm가 아니고.....
김익환 위원   : 7.5cm가 나오는데, 이것은 농지정리, 경지정리를 한 도로이기 때  문에 노폭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입니다. 넓고 좁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2km연장에 치우치시지 마시고, 단 500m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차량이 교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공을 들어가라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포장 노폭은 4m이고, 비포장 노폭은 0.5m씩해서 약 5m 폭이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
 건설 국장 조 시웅 :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죠.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  리 사업지구의 농로는 양쪽에 부대된 수로까지 겸해서 7m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수로는 말입니다. 
  지적도상에 지목표시에서 지적법상에 구거로 표싷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표시되어있지를 않고.....
○건설 국장   조시웅 : 그러니까 용배수로는 구거로 되어 있고, 지금 양쪽 도로에   붙은 측구는 수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수로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구거는 구거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아니 글쎄, 구거부지는 용배수로에 대한 구거로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자, 보세요. 자꾸만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일부
  는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배수로와 도로가 같이 선형을 이룬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도로만 선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도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데....
○건설 국장   조시웅 : 획일적은 것은 아는데, 지금현재 경지정리 구역내에 도로는  양쪽이든 한쪽에 수로가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이고,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 도로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가보고 얘기를 하시든지, 알고 얘기하시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세요. 
  무조건 4m이니,5m니 하시면서 적당하게, 수로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사적으로 하시자구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지.....
○건설 국장   조시웅 : 저도 나가 봤는데, 농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이고, 양쪽에 수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래도 자꾸 하시네요. 
  그런 도로는 여기 있다니까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구거로 표시 되어있고, 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도로와 구거가 선형을 같이 하는 경우이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장구간에만 급급해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쓸 수 있는 도로공사를 하시라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국장 조시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 내용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제가 소장님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동원 위원   : 이 화훼 시범온실 예산설명자료들을 농촌지도소에서 발행한 것이  죠?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언제 발행이된 것입니까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최근에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어제 시장님이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자유로변 화훼
  시범온실 운영 부대시설비해서 2억 9,64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볼것 같으면, 온실 총 소요예산이 2억 9,97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포장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어서 그렇죠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숫자가 왜 틀립니까 ?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그것은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공사 및 자유로 온실 앞의 세멘포장, 그다음에 온실 들어가는 입구         2.2km,1억 7,600만원은 거기에서 별도로 빠진 사항입니다. 거기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빠진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를 차라리 주지 말든가, 자료를 주면 3가 지가 다 부합이 되어야죠. 시장이 설명하기는 2억 9천이고, 이것은 2억 9천 9백만원인데, 왜 틀리냐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천입니까, 1천 2백만원입니까?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조동원 위원   : 그것이 다시 고치시기로 하고,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별도 자료는  볼 필요가 없죠 ? 뭐 하나 맞는게 있어야 보지요.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그것은 예산을 같이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다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쓰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 다만,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도지사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공약상ㅂ으로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적에 도지사가 보고한 것 아닙니까?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럼 노태우 대통령적에는 화훼를 장려했고, 현재 새로운 대통령 께서는 가급적이면 화훼를 절약해서 나름대로 우리같은 사람 주머니의 씀씀이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서, 요전에 tv를 보니까 고양시 선유동 장미단지에서 꽃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낫으로 베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온실을 지어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tv를 보고나서 생각을 하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교육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망하라고 교육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100원들여서 단 1원이라도 이익을 남기자고 밤잠도 안자가면서 이것을 관리를 해도 사실 타산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리인을 두는 것은 역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어쨋든 한달이면 한달 일을하면 보수를 받는데, 뭐 거기에서 이득이 되던, 이득이 안되던간에 관리 자체에 소홀함이 없겠느냐, 그런데 과연 몇억씩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하나의 의문점이고, 아까 도로포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야 되겠지만, 꼭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당초에 ‘92년 2월 11일자로 도지사님이 보  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4월에 노 대통령이 계실적에 도비 1억 3천  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자유로 온실을 지어라, 그랬는데, 사실 계획은 이것이 3천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발전 기금이 얼마 없다해서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2개소에 자유로 시범온실을 축소해서 600평만 지어라 해서 600평에 대한 1억 3천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시비 2억8천을 보태서 토지매입은 ‘92년도 11월 5일에 했고, 그다음에 금년 2월17일날 온실 외부시설을 완전히 완공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 이 시설에 4억이라는 것을 투자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농민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장시킨다면 과연 이것이 윗분들의 소기의 목적과 고양시로 봤을때에는 꽃값의 불경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매스컴을 타고 그랬습니다만, 이런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좀더 좋은 꽃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보급해야 되겠고, 또한 세계적으로 장미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일본이라든가 화란등에 수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 목적에서는 당연히 농촌지도소에서 좀더 많은 소득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직영을 해서 고양시 화훼 농가가 타 화훼 농가보다도 앞서가는 질 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직영을 해야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금년도 예산은 현재 1억이죠?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예, 9,300만원 올렸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만 가지면 되시겠습니까?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부 시설 이라든가 근본적인 것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예.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원 위원님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화훼를 전공한 사람으로써 왜 해야 되겠다는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화훼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화훼 인구의 40%를 점유합니다. 
  그것은 단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훼 단지가 바로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충청도인가 어디에는 담배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딸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화훼가 대한민국의 40%를 재배하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배량으로 봐서도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연구소는 커녕 주민들이 재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구소, 이것보다 몇배 규모가 큰 연구소를 여기에 꼭 설치해야 우리 고양시 아니면 대한민국 화훼에 큰 발전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주장했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재배 효과의 정도,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비닐온실에서 장미를 재배했을때 어떠한 이점이 있다. 
  또 단점이 있다, 이런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고양시의 화훼,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의 규모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부 토양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약액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액 재배를 하는데, 과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약액 재배를 전문으로 해서 온실이라든가, 이런것을 전환하고, 또 그래야 품질이라든가 모든게 규격화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소득이라든가 수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약액 재배도 하지만 토양에 재배도 해서, 지금 고양시 농가들이 100% 약액 재배하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고, 전부 토양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시험성적도 병행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규모가 워낙 작아서 이것을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급한게 토양에서 길렀을때 어떻게 재배를 해야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온실에서 유리온실에, 또 비닐온실에서의 3가지 온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파악된 다음에 약액 재배가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약액 재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현재 고양시 전 농가가 다 토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작 장애에 따른 모든 것이 생장과정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또 같은 땅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따라 꽃도 수입이 됩니다만,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 가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볼때 꽃의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 일본에 꽃을 수출하려고 해도 질 좋은 꽃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완전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가 먼저 새로운 교육장이 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약재 재배가 아니냐, 그래서 구상했습니다만, 약액 재배하는데는 지금 연암 축산전문대학, 원예시험장,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몇이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 2명이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질 좋은 꽃을 생산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명이 네덜란드에 갑니다
  단,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질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지, 토양에서는 질좋은 꽃  을 생산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수출의 전망도 밝을것 같지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액 재배를 해서 품질이 좋고, 또 모든게 규격화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의 영세성이라든가, 경제성, 고양시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겨울에 굉장히 많은 연료비를 필요로 합 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하신것이 있으신지, 이런것이 선행이 되어서 앞으로 약액 재배로해서 성공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약액재배로 가야될 것이냐, 안가야될 것이냐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상, 물론 네덜란드는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일조량도 다르고, 모든게 다릅니다. 
  꼭 네덜란드로 가야 되는지, 또 가되 네덜란드의 재배방법을 우리에게 맞게 다시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지, 약액재배가 좋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재배농가에 이것이 꼭 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길이다, 이런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상 갖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석주홍 : 저희가 질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 험장이라든지, 연암 축산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 다만, 연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장미 희귀품종인 “롯데 로제”같은 것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받을때에는 꽃 한송이에 2천원 내지 3천원을 받았답니다. 
  현지에서는 꽃 한송이에 1천원, 그래서 이것이 한다발에 1만원 정도 받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한단에 4-5천원정도 받습니다. 
  이것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낙울재배, 약액재배에서는 기본적인 많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장미를 심었을때에 이것이 1년이내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심으면 폐기처분하기 까지는 5~7년갑니다. 
  그런것을 따져봤을대 약액재배가 일반재배보다 같은 품종일때 가격을 배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액재배가 영세농민 입장에서는 우선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4~5년이 경과했을때 소득성을 분석해 보면 20~30% 정도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는 이런 점이 나왔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15회 고양시의회에서 저희 소관에 대해 승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1차 추경시에 승인해 주신 내용은 지출부문에서 200억 예산지출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모공채 시농협지부에서 562억의 사모공채를 발행하고, 기채를 해서 연간 1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행히도 택지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세입이 있어 200억에 대한 사전상환 내년도 상환입니다만, 사전 앞당겨서 상환을 하므로써 저희가 지출요인을 감소시키고자해서 1차 추경때 승인요청한 바, 승인해 주셔서 지난 7월에 200억에 대한 사모공채 사채를 상환했습니다. 
  금년말까지만 해도 200억에 대한 이자 삭감율이 11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데, ‘95년도에 정산을 해서 수입 정산할때에 그것만큼의 지출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만 계상을 해서 11억 5천만원의 지출요인을 삭감했습니다. 
  승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영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49페이지에 자본적지출 중에서 행신, 탄현지구 세입자 주거대책비 했는데 이것을 자본적지출로 넣을게 아니라 수익적지출로 넣어야 맞지 않을까요?
○공영개발 사업소장   정창화 : 앞으로 저희가 자본조성, 자산조성을 해야하 기 때  문에 예산편제항목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자본적지출 항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분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공영개발 사업소장   정 창화 : 예, 자본적지출, 재고자산설치 항목상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 이것을 봤을때 자본적 지출 성격이 아니라 수익적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출항목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드릴말씀이 없는데, 본위원의 견해에서 볼때는  이것은 수익적지출 항목이지, 자본적지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당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 예산 감액 1억 4,459만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8억 5,36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9,385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없이 가감조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소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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