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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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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2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3.    가. 사회산업국 소관
  4.    나. 건설국 소관
  5.    다. 도시계획국 소관
  6.    라. 보건소 소관
  7.    마. 농촌지도소 소관
  8.    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사회산업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 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7억 78백만원이 감된 2,679억 43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18백만원이 증가된 1,192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 96백만원이 감된 1,486억 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33억 86백만원, 세외수입 85억 79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53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90억원이 감되어 33억 1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3억 45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 2억 49백만원이 증가되어 240억 9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77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1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 9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의 세입예산은, 일산 간선도로개설 사업비 90억원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었으나, 신도시 입주 및 택지개발 편입용지매각에 따른 지방세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비로 예산 편성하는등 세목별 징수계획변경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가스, 전신, 전화, 상수도사업등으로 훼손된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복구공사비 6억 5천만원등 일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1억 1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융자금 5천만원, 수도권광역 5단계상수도사업 용역비 3억원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성사지구 택지매각 부진과 행신 2차 아파트를 ′93년도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에 분양하게 되어 세입자원 부족으로 세입예산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245억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등은 해당 실.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부 항목별로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소관의 사회과, 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109페이지를 봐주세요. 
  109페이지에 향동 어린이집 교육용 비품구입, 집기류구입, 그리고 공립이라고 했는데, 향동리 어린이집이 공립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저희 관내에 향동하고...... 
한학수 위원   그러면 공립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운영되던 것이 도 방침에 의해서...... 
한학수 위원   공립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한학수 위원   이것이 우리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공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근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품을 제가 알기로는 도난을 당하고 다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자료는 대장을 제출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덕이 어린이집, 뒤에 보면, 거기도 비품구입해서 공립으로 되어는 있는데, 향동은 비품을 일절 다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향동 어린이집은 비품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집을 새로 지으니까 다 갈아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향동어린이집은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비품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덕이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에 있었고, 카세트와 비디오비젼만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것이 공립이라서 성립되는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한학수 위원   공립이라는 것이 건물이나 토지가 시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립이라고 인정을 하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마을 것이지 고양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발급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우선 10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백만원씩 1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목을 보면 전출금으로로서 되어 있는데, 전출금이 맞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내용이...... 
조동원 위원   아니, 특별회계로 넘어가다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출금이라고 하고 말아야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하면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135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 
조동원 위원   135페이지도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전입이 됐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기정과 경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기지요. 
  기정이 1억 5천이었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기정이 1억인데, 이번에 5천을 더....... 
조동원 위원   더 주는 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7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기로청소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혼수상태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증액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증액입니다. 
조동원 위원   : 분뇨처리장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다고 그랬고, 11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의료비는 사람이 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인원을 지정하는 것인지, 또는 본인이 요구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622명에 대한 1차 진료의 재진료 대상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차 진료 622명......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중에서 재진료 대상이 5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인원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면...... 
조동원 위원   본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동원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본인 요구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11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있죠? 
  일군 위안부 했는데, 일군, 이군, 삼군 위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일본군인을 말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아, 일본군인, 그러면 “본”자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성립전 예산, 그러면 일단 지급을 하고 나서 국비를 받을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뭣하러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벌써 지출한 것을?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도 지시에 의해서 국고로 5백만원씩 주라고 해서, 나중에 올리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5백만원씩 돈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나간 돈을 우리가 왜 심의를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성립 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민정부 따지는 대통령이 들어 앉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돈이 벌써 나간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나간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지출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국비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국비이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주지, 왜 미리 줬냐구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상금을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4명에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자금인데, 왜 4명에서 1명으로 감이 됐는지,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자연 감이 되어서 1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학교 다니는 장애인 자녀가 없습니까?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국비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국비입니다. 
진광산 위원   국비인데, 성의를 갖고 장애인을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장애인 중에서도 재산시...... 
진광산 위원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해당되는 인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지 뭡니까? 
  제가 볼 때 4명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해당...... 
진광산 위원   국비인데, 해당이 덜 되더라도 찾아서 만들어서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106페이지에 묘지초소관리유지비가 있고, 다음 107페이지 감된 내용입니다. 
  정화조 관리카드는 전부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카드가 왜 이렇게 비싸냐, 어떤 종류냐고 하니까 알미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전부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정보라든지,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 110페이지 맨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깎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자꾸 깎은 것만 갖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노령수랑인데, 1,057명에서 778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감된 것인데, 많이 돌아가셔서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1,057명은 저희가 작년도에 노령인구를 추계한 숫자이고, 778명은 실제 조사한 내용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것도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700여 명이면 30%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는 추계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105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전출금해서 지금 기정이 1억이고, 전출을 5천만원 했으니까, 
  제 생각에 5천만원이 남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늘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정이 1억이고, 예산액이 1억 5천이면 5천만원이 늘은 거예요. 
  지금 105페이지에서 전출이 되면 당연히 5천만원이 빼져야 되고, 또 135페이지로 전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1억에서 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1억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도 늘고, 거기도 늘었는데, 뭐가 전출이고, 뭐가 전입되었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네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105페이지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을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글쎄, 1억에서 5천만원을 전출하면 5천만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1억 5천이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니죠. 
  기존에 1억을 전출했는데, 5천만원을 더하니까 1억 5천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기정을 1억 전출했는데, 5천만원을 더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고봉 1통 노인정 증축이 있습니다.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평수가 기존 20평인데, 1층이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층을 더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1층도 조립식, 2층도 조립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식 건물에다 다시 2층을...... 
김경태 위원   그러면 1층에다, 다시 2층을 증축한다는 말씀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부문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영세민에 대해서는 연탄 개당 65원씩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75가구를 4개월로 따져서 9만5천개가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운반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연탄 값에서 운반비를 보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연탄을 구입하려면 수요자가 연탄가게하고 거리가 멀 때는 운반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탕 65원씩 운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차등보조를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러니까 65원씩 균일하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116페이지, 주. 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 5명씩 180일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162일로 쓰려고 했는데, 18일을 더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김희태 위원   앞으로 10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11월, 12월, 2개월 아닙니까? 
  2개월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180일이면 6개월인데, 연간 180일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직원은 동결되어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3명 증원을 해줬고... 
한학수 위원   아니, 왜 180일밖에 안 씁니까? 
  365일에서 한 250일은 해야지, 그러면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니에요. 
  180일이면 2일에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날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우리 고양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많은 날짜로...... 
조동원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산출기초 자체에 주. 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부정리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장부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6개월은 쓰고 6개월은 안 씁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주로 하는 일이 차적 조회라든가, 고지서발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건수가...... 
조동원 위원   어떻게 사람을 쓰면 1년을 써야지, 6개월을 쓰느냐 이겁니다. 
  결국 5명을 쓴다고 하면서 2명을 쓰는 것인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습니까? 
  한달 쓰고 해고시켰다가 또 한달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일용인부를 써서 180일을 채워서 하는 것인지, 5명을 계속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당초에는 4명을 쓰다가 이제 예산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2명을 1년을 썼다고 하든가, 차라리 그래야 맞는 것이지, 
  일용인부에게 “너 열흘 동안 와서 일 해, 그리고 가서 쉬어” 그렇게 갖다가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지요. 
  내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글쎄, 매번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5명을 1년 고정적으로 써야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정리를 뭣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콘테이너가 3백 4십 9만 9천 2백원이 있는데, 정확한 장소와 견인을 해서 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4~5천 평을 조성해서 일부 주차장까지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참전비 앞이라고 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꽃아가씨 행사장의 근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콘테이너 사무실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대치 조성하는 것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정지작업만 하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김희태 위원   : 그러면 남의 차를 끌어다 놓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가 적합할까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업시행이 안 되면 콘테이너 설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11월 1일부터는 주교동 일대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고 10월말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주. 정차위반을 단속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도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112페이지,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는데, 그러면 연탄도 이 숫자만큼 구입을 해 주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연탄 총 구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9만 5천개에서 12만 4천개가 됩니다. 
  이것은 월 12만 4천개 × 5개월 하면...... 
조동원 위원   그러면 800개에 대한 추가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기정과 경정예산의 계산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475가구를 9만 5천개로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00개를 4개월로 하면, 위의 계산 방식하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만 어제 고치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하고 밑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다시 올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신호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8,055원씩...... 
조동원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벼를 다 벴는데 무슨 방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난번 냉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추가로...... 
조동원 위원   지출한 거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조동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재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3천 5백만원이 안 됩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일반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 
  다 써놓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다, 긴급방제비로 썼다, 
  그러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그냥 놔두고, 일반에서 또 편성하고, 
  긴급할 때 쓰자고 놔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일반 3천 5백만원은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지출한 거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저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주. 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17페이지의 불법주. 정차 단속여비,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여비하고 활동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여비는 실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활동비라는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조동원 위원   여비는 어떻다구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여비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4천원인데, 원당에서 해도 4천원이고, 신도에 나가서 해도 4천원 똑같습니까? 
  여비를 실제 들어가는 돈이라고 따진다면......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드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월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거리를 정해서 하든지, 평균으로 4천원이다. 
  받는 사람은 4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2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5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월액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은 원당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 원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내고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전체로 순환하면서...... 
조동원 위원   이것이 월액여비라고 그랬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월 9일분입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 2개월분...... 
조동원 위원   그러면 30일 중에 단속은 9일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21일 동안은 여비를 안 주고 단속을 하고, 9일 동안만 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9일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9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월간 하는데, 9일분만 계상을 해서...... 
조동원 위원   월액여비를 3만 6천원 × 3명 해서 2개월 하면 낫잖아요. 
  그리고 불법주. 정차 단속여비는 4천원인데, 그 밑에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비는 오히려 더 많단 말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사기진작으로 정보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단속은 9일밖에 안 하는데, 
  위로금은 10일치를 주느냐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여비라든가...... 
조동원 위원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제대로 해서 줘야지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118페이지, 차단시설 1백만원이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량 보관소, 거기에 견인된 차의 운전수들이 자기 키가 있으니까 마구 와서 가지고 나갈까봐 차단시설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교동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국비에서 우리 시비로 1천 9백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들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경찰서에 전도를 해줘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로서 일산에서 올라오니까 보통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단 앞에 풍1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정원가든의 신호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단 앞의 것을 뽑아다가 거기에 세워주든가,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sbs방송국 앞에는 누구를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동원 위원   신호기가 설치되어서 시험 작동중에 있던데, 그것은 sbs방송국 하나를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신호기는 경찰서에서 전부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조동원 위원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도 돈이 나가니까,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꼭 필요한 데는 안하고, sbs방송국 하나만 바라보고 설치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21개소 고양시 전체의 신호기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교통신호기가 21개소 밖에 안 됩니까? 
  교통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약 1천 5백만원 내외...... 
조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재원이 많아서 sbs 앞에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말씀하십시요. 
김경태 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김희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입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주. 정차단속요원 증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이며, 주. 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117페이지 불법주. 정차 위반차량 견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콘테이너 사무실만 만들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일용인부임인 주. 정차 단속요원이 4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서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겸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기존에 4명인데, 3명이 증원되어서 단속요원 중에 1명을 참전비 앞에도 근무토록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어디 갔습니까? 
  봉급을 안주고 그냥 시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번에 3명은 도시과에서 3명이 저희한테로 할애된 인원입니다. 
  그쪽에는 전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삭감이 돼야 되고, 여기는 증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 전체로 인원만 이동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시 전체에서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요? 
  돈만 도시과에서 주고,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 돈을 줘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과에서는 감이 되고, 여기서는 증이 되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잘 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를 5백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너무 까다롭거나 해서 안 해가지는 않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금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11시19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건설과, 하수과 부문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강상수원 수질보호 관련 비용부담 문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부 종합청사에 출장중인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147페이지 백호로다 수리비 2백만원 했는데, 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수림   이 수리내용은 유압펌프라고 있습니다. 
  그 유압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펌프 고치는 것과 유류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유압펌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고양 1교 교좌장치 및 교대보강공사 전액감, 고양 2교 신축이음장치 및 스라브 보수 전액감 했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재가설하는데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일부 보수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량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더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재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운 보수비를 삭감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요구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1, 2교를 다 다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예. 
김희태 위원   다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넓이라든가, 길이를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차선 차도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호로다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백호라는 것은 포크레인을 말하고, 로다는 파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미는 것까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차 바퀴는 타이어로 되어 있고, 두 가지를 겸해서 쓰기 때문에 백호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백호로다 수리비가 2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김희태 위원님과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압펌프하고 유류대 명목으로 2백만원을 세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수림   예.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이 금년에 몇 회나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몇 회보다도 주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회 정도를 했는데, 도로변의 측구정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사용하는 것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적사장을 설치하는데,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락간 도로라든지, 도자 역할도 합니다. 
김익환 위원   사용 횟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림   150회 정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유압펌프 수리하고 유류대라고 하셨는데, 유류대면 별도로 연료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유압펌프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백 5십만원 들어가고, 유류대는 5십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 
김익환 위원   유류대를 왜 수리비로 다 넣었느냐 이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중기는 따로 세웁니다. 
김익환 위원   유류대와 같이 세웁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당초부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호로다 및 유류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김익환 위원   그러면 백호로다 수리비가 1백 5십만원이면 1백 5십만원, 
  그 밑에 유류대면 유류대 5십만원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렇게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앞으로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소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관리청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복구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건설과장 이수림   아닙니다. 
  가스공사, 전화국, 통신공사 다해서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복구공사비가 m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단면에 따라 다 다른데, 콘크리트 포장 다르고, 아스콘 포장이 
다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에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콘크리트 포장은 a당 2백만원~2백 3십만원입니다. 
  기존 보조기층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지반이 나쁠 때는 많이 들어가고, 보조기층을 많이 내면, 그렇지 않은 데는 콘크리트 포장은 한 20전하는 것이고, 아스콘 포장 다르고, 보도블럭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2백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산장애자훈련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했는데, 6m면 차량 교행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6m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원당 3통 교랑 가설공사 했는데, 그것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여기서 벽제로 나가다보면 구 39호 국도, 벽제 2교로 나가는 새로 교량 설치한 곳입니다. 
김익환 위원   삼우내장 옆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거기 가다보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섬말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거기가 경정으로 따지면 1억 1천 7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복개공사가 몇 차에 걸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은 복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을...... 
김익환 위원   : 교량인데, 그것에 연결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비가 몇천만원씩 몇  회에 걸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교량가설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사의 우선 순위를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주민건의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보다도...... 
김익환 위원   주민이 요구하니까 했을 경우가 많겠죠. 
  도로개설에 따르는 전체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건설과장 이수림   전체는 모르고, 우리가 하는 것만 알죠. 
김익환 위원   이 교량에 관련된 전체공사비, 이 교량과 복개공사비까지 더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세요? 
○건설과장 이수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를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공사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것에 
비해서 꼭 먼저 이것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지반이 나빠지고, 타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확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먼저 이 교량공사 전에 소하천 복개 공사가 2회인가 몇회를 걸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공사를 지금 했고, 이 교량공사만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뒷면으로도 계속 도로가 연결되어야지, 
  이 교량만 가설되어 가지고는 도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교량을 가설해도 그 뒤에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있으나 리어카 하나 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도 제가 지적했던 것 중 하나인데, 그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전체 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한꺼번에  뚫어 주든지 해야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몇 천만원씩 세웠던 2번에 걸친 예산은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다가 연결이 안 되면 이 금액도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로의 역할을 못하니까,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뒤의 마무리공사,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공사까지가 끝나야 이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몇 억을 갖다가 예산 사장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래도 임시적으로는 다닐 수가 있죠. 
김익환 위원   임시로 다닐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 뒤로 경운기 밖에 다닐 수 없습니다. 
  경운기는 그 동안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억이라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뒤의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는 한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사장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투자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해서 몇 천만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놓을 경우에 도로의 기능을 다할 때까지는 사장효과가 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과연 이것이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깔아줘도 기능상 큰 문제가 없이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를 따져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의 돈을 들여놨어도 전혀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은 더 보강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추가예산을 더 반영시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고양 1교 보강공사 전액감이 있는데, 그 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교하고 2교가 신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당초 신축가설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제가 알기로 신축년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의 교량은 군부대에서 66년도에 한 것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고, 아래 교량은 70년도 정도...... 
김익환 위원   66년인데 뭐가 오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66년이면 오래된 거죠. 
  우리가 요즘에 공사를 한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66년도에 군부대에서 놨다는 얘기만 들었지...... 
김익환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수림   예. 
김익환 위원   먼저번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수공사를 해서 과연 이 교량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가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안전진단을 하셨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맨 하단에 대장동 진입로 요철식 확.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대장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도시쪽으로 마을농로가 철도변을 따라서...... 
김경태 위원   철도변하고 이쪽 대장리 논 사이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림   능곡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서 보면, 화정리 앞에 논이 있죠? 
  저쪽에 역이 있고, 그 사이에 농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예. 
김경태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능곡동에서 요청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를 어디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경운기가 온다든지, 차량이 오다 보면...... 
김경태 위원   포장을 해서 좋긴한데, 저도 여기를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척 힘들어요. 
  거기에 군부대 차량이 다닙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3군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곡갈 때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3군데를, 지금 불편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3군데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우선 급한대로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서 차가 오면 미리 피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중간에서 만나면...... 
김경태 위원   폭이 3m가 될 거예요. 
  폭이 좁습니다. 
  전에도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5천만원 들였을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포장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하수과 부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응급복구비는 3천만원을 추가한 것이죠?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기정에 6천만원을 세울 적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웠으며, 3천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양재수   응급복구비는 예상하지 못하니까 확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대충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응급복구할 사항이 없으면 쓸 이유도 없고, 불시에 뭐가 났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6천만원은 다 지출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앞으로 동절기에 3천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도 동파라든지...... 
조동원 위원   1년 중에서 10개월은 복구를 다 한 것이죠?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10개월 동안 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개월동안에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발됐을 때 소요되는 것이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기본 예산에다 세워놓고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죠.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3천만원을 세워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그런데 지금 하수도는 통상적으로 보면, 백만원 미만대, 아니면 하수도 뚜껑이 깨지거나 해서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10개월 동안 6천만원 가지고 쓰셨죠? 
  3천만원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쓸 거죠? 
○하수과장 양재수   2개월하고 내년 1월달까지 쓸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내년 1월말에 가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은 내년 1월에 쓸 것까지 가상해서...... 
김익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국유재산 첨기등기 관계, 이것을 아까 건설과장은 시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첨기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부하고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그럼 관리청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관리청은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등기권자가 건설부 내지 농림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남의 것을 왜 해 줍니까? 그것 좀 다시 알아 보세요. 
  고양시로 첨기등기를 할 것인지, 관리청을......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소관청은 국으로 되겠습니다. 
  건설부하고 농수산부가 소관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합니까? 
  고양시비로. 
○하수과장 양재수   예산지원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바로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의 골재채취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 부존량 조사입니다. 
조동원 위원   직할하천이면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직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수심 설계측량이나 설계용역을 해야지, 왜 고양시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조동원 위원   골재채취를 위해서 수심이 어느 정도냐를......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부존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지점마다 저수로 에리베이션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퇴적되어 있는지,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캐먹는 것이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리채취료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금년도 수입이 80만㎥가 나갔는데, 9억 2천 5백 4십 4만 4천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현재 수입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2년도가 18억 6천 3백...... 
조동원 위원   ′93년도 말입니다. 
  ′93년도가 9억 2천 5백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세입예산서를 볼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양재수   징수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허가가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조동원 위원   금년도에 세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양재수   징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볼 수 있냐구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2억을 들여서 내년도 골재채취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우선 금년도 수입관계를 먼저 봅시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대장천 및 유입수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화정지구나 성사지구에 택지개발이 안 됐다고 보면 그대로 하천으로 썼어도 됐겠죠? 
○하수과장 양재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속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그쪽에서, 
  당초에 자연상태에서 임야라든지, 농경지에 떨어진 물은 유속이 비가 오더라도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을 것인데...... 
조동원 위원   개발이 안됐다라고 보면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이 용역비 4천만원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위원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설계가 나오면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이 용역비만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니까요. 
조동원 위원   용역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하수과장 양재수   공사비가 설계에 나올 것이니까요. 
조동원 위원   용역비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원인자 부담에 포함이 되죠. 
  공사비 + 설계용역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일단 시비로 쓰고, 원인자 부담으로 다시 받아서 입금시키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용역비만...... 
○하수과장 양재수   용역비만이 아니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로서 하니까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설계공사비가로서 나올 것 아닙니까? 
조동원 위원   공사비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수과장 양재수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죠. 
  원인자 부담을...... 
조동원 위원   글쎄, 용역비도 거기서 받아낼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맞습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조동원 위원   거기서 받아낸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용역비만 미리 5천 5백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 직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1월말에 쓸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유창근   예산담당 유창근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밖에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올해 예산을 내년까지 편성해서 해 놓았다는 답변을 하시지를 않나, 
  그냥 얼렁뚱땅,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적당히 얘기하고 답변하면 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자는 들어가십시요. 
○하수과장 양재수   제 말씀 중에서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 때는 복구비 3천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금년 12월달에......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응급을 위해서 응급복구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안에 쓰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 어떻게 내년도 예산까지 금년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십시요. 
  적당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는 안되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직할하천 수심측량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골재채취 사업이 허가만 따게 되면 굉장한 부를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수심측량까지 해서 골재채취업자들에게 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또 그 업자들이 수심측량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자기네가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골재채취 수입이 9억 2천 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단가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양재수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으로 경영식 사업으로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존량 조사가 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업체가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일시에 자를 수는 없는 일이고, 비율로 해서 60%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40%는 민간업체한테 계속사업으로 해주든지, 
  이것의 방침 결정은 위에서 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그 사람들 밥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말씀하셔야 할 거예요. 
  이 문제는 별도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천 및 유입수로 수계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조동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 일부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고양시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동원 위원께서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을 시키겠다고 또 그러셨어요. 
○하수과장 양재수   이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장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5분도 안 넘었는데 답변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되고, 잘 되고는 나중 얘기이고, 답변 자체가 5분도 안 되서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설명할 때하고 답변할 때하고 답변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선 설명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십시요. 
○하수과장 양재수   제가 이건에 대해서 오답을 하고, 두 번 번복해서 답변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장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설명하실 때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안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과장님은 국장님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님의 답변하는 언어와 태도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수과장님은 모든 내용과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게끔 해 주신 하수과장님에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태도와 불충분한 설명으로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는 미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13시34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에 따른 안건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사업을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5단계 사업에 용역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단계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하면, 수도권의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처해서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년도는, 우리가 2001년도에는 물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에 인구 104만정도 계획을 해서 그에 대한 급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수공급지역 및 급수인구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광역 5단계는 14개시, 인천직할시하고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송탄시, 안산시, 고양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군은 양주군, 남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김포군, 강화군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는 급수인구가 634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용수공급량을 말씀드리면, 용수공급 계통은 기존의 광역상수도공급 계통과 장래시설 확장성, 공급의 용이성 및 투자에 대한 경제성등을 고려해서 인천계통, 평택계통, 의정부계통,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즉, 고양시의 경우는 의정부계통을 통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계통의 대략적인 사업비와 물량을 말씀드리면, 
  치수펌프장은 조금 후에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이 한 80m가 되어서 20만톤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1개소로서 20만톤을 생산하는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수시설은 1,350m에서 1,000mm가 약 47.5km가 되고, 송수터널은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관경이 2,000mm로서 연장이 약 0.8km, 조금 후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압펌프장이 10만 7천톤의 펌프가 하나 있고, 양정이 9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의정부계통에서 들어오는 것이 9백 10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양시와 의정부계통 시. 군 급수하는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정수장은 자체사업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435억 2천 3백만원,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99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부계통에서 45.7%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199억 중 우리가 ′94년도에 22억을 부담해야 되고, 
  ′95년도에 85억 5천만원, ′96년도에 88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고 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사업비로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끝나냐 하면, ′92년도에 기 설계가 
시작이 되어서 ′97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용수용량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44,9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104만 7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44,900인데, 급수인구가 14만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 59.4%, 그다음에 ′96년도의 저희 계획은 인구가 73만 3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는 64만 5천으로 해서 보급율 88%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1인당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은 420ℓ,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때의 총 소요량이 27만 9백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인구가 83만 2천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수인구가 78만 2천, 보급율은 9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500ℓ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물의 소요량은 39만 1천톤, 그다음 2006년도에는 인구가 95만 5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는 94만 5천에서 보급률은 99%로 봤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하루에 540ℓ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은 51만 6백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011년에는 104만 7천에서 급수인구는......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충 답변을 해 주시든가, 또 특별한 기회를 선택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는 방법, 또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질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184페이지 입니다. 
  오물수거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상수도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모아놨던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수거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지금까지는 저희가 타이탄으로 그때그때해서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5만원해서 3회를...... 
○수도과장 서재욱   모아놨다가 치웠다는 것이죠. 
김희태 위원   글쎄, 지금이 행락철도 아니고, 그런데 3회가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수거료가 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아니죠. 
  오물은 직원들이 다 모아놓은 것이죠. 
  청경들이 가서 모아 놓으면 차를 갖다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수도과장 서재욱   운반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오물이 없잖아요. 
○수도과장 서재욱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울가는 깨끗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지저분해요. 
  그것을 쫓아가서 줍고 그러는데...... 
김희태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시설지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정수장내의 환경...... 
김희태 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같은 위치죠?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아까 특색사업으로 묘목을 길러서 팔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넓은 공터입니다. 
김희태 위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빼고, 평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약 2천 5백에서 3천평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조경수를 길러서 해서 소득사업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그렇죠. 
김희태 위원   현재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흙과 모래로 깔려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모래도 아니고, 잔디도 아니고, 나무도 없고...... 
김희태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기계전기 수리 및 부품교환,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정화조 청소해서 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화조가 어떤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주택관리사 정화조...... 
김익환 위원   그 밑에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차량같은 것은 시의 청소차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의 청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수도과장 서재욱   시청차량 중에는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차가 없고, 다만 있다고 하면 대행업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김익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대행을 줬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 밑에 재료비 및 기타에서 일반슬러치(폐기물)처리비 애역이 톤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톤당 4만원 했는데, 감이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감이 된 것입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요. 
  생산이 안 되니까 갖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슬러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 시설경계용 표지판 및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배수지라든지 또는...... 
김익환 위원   1십 1만원씩 들어 갑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시설지 묘목 구입이 있는데, 아까 정수장에 심을 나무라고 하셨는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묘목만 사다 직원들이 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5십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심으실지 몰라도, 가능하겠느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연료비를 잘 몰라서 10만kcal를 계산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지, 23만 3천kcal를 갖다가 10만kcal로 계산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세웠다는 것은 주석구구식 밖에 안 됩니다. 
  예산 세우실 때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86페이지, 김희태 위원께서 수선비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도 내역을 똑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했는데, 구축물에 대한 내용을 아까 김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691만 3천 8십 5원에 대한 구축물 내용이요? 
김익환 위원   예, 196페이지 공사부담금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정산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차액을 수입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돈이 남는 걸 알면서 정산을 안 하겠다는...... 
○수도과장 서재욱   물값을 그 사람들이 많이 누설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가 10만씩 해서 60대가 있는데, 어떤 형식의 객토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를 들어 9주목이라든지, 메시타나무, 그런 것을 심었을 때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양토를 갖다 넣는 거죠. 
김익환 위원   그러면 양토를 갖다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교체가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까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땅에 객토를 해서 흙을 더 얹는다는 얘기인데, 1대당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도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2~3만원이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10만원이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1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것을 갖다 넣길래 이렇게 비싸냐 이것이죠? 
○수도과장 서재욱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김익환 위원   사업소에서 올라온다고 과장님이 그냥 하십니까?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잘못 올렸으면 정확하게 물어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올리셔야지요. 
  도대체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고, 너무 비쌉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저도 김익환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양토가 어떤 양토냐 그것을, 현재 1㎥당 7천 5백~7천 7백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김익환 위원   60대라고 그랬는데, 60대도 15톤 덤프인지, 몇 톤짜리 덤프인지도 모르겠고, 계산상으로 얼토당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하셔야죠.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시비했습니다. 
  시비는 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름이면 낙엽부스러기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50톤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 나무를 심기 전에...... 
김익환 위원   시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부엽토인지, 비료인지, 인분인지, 그래서 5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비가 톤당 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자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금방금방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지금 앞에 보면, 묘목대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십만원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1주에 묘목이 천원이하 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진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셨는데, 정수장에 관상수 큰 것을 
심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묘목수가 아니고, 관상수를 그 앞에 심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그렇죠. 
진광산 위원   그러면 1식하면 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그것은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입구의 양쪽에 심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여기는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것 보다는 봄에 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또 199페이지를 보면, 2,500~3,000평 되는 데다가 객토 60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논하지 마시고, 60대면 몇 cm를 깔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30cm 미만입니다. 
  30cm 미만 가지고 묘목을 재배한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산림과를 넘기든지, 진짜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무를 키워야지, 아무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된다는 관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60대인데, 60대도 15톤 덤프인지, 10톤 덤프인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진 위원님, 제가 계속 할까요? 
진광산 위원   예. 
김익환 위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이기는 한데, 시설지 묘목 구입해서 5십만원을 또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과목상의 문제가 있어서 회계운영상 깎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상대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85페이지에 묘목구입이 하나 서 있거든요? 
○수도과장 서재욱   자산취득비를 감을 했고, 재료비기타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산취득으로 보지를 않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몇 가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금일 오후 2시부터 성사지구 동신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설명회에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우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33페이지, 세계 에이즈의 날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2월 1일입니다. 
조동원 위원   현수막, 차량현수막, 피켓, 어깨띠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 2십만 2천원인데, 현수막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 앞에 하나 걸고, 시청 들어오는 입구쪽에 하나 거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차량현수막은 차량에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차가 2대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앰블런스가 2대입니다. 
조동원 위원   피켓 10개 만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직원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리스상가 앞이라든가, 아니면 일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앞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12월 1일날 당일 하루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양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이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에이즈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돈이 적든 많든, 홍보로 인해서 앞으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이 에이즈는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간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약이 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까짓 피켓 10개...... 
○보건소장 박영숙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에이즈 책자를 만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하루의 날을 정해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하면 그동안 잊혀졌다가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고, 에이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차라리 표어를 2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붙여 놓으면 모를까, 그날 어디서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가 매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쓸 수 있고...... 
조동원 위원   이 피켓을 둔다고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9십 9만 6천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2개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약품 대금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1백 8십 2만원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조동원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서 9십 9만원어치를 더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9백 3십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9백 9십 6만원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홍역 예방접종약 6십 6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홍역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홍역은 생후 15개월을 대상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을 맞히고, 요즘은 7개월~9개월 사이에 라이루겐이라는 홍역 하나만 맞힙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개월수에 따라서 맞힙니다. 
  저희로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간염자비 예방접종 약품은 9백 9십 6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씩 놔주기 때문에 1,500명분인데, 3번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500명분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염 예방접종은 거의다 맞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6천 2백원씩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에 다시 불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전혀 시의 예산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6천 2백원씩 받는 것은 다시 시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 일단 팔고, 돈은 나중에 입금시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하여 사회지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관사 임차(전세)료와 그리고 기타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원당에 살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3천 5백만원이면, 24~5평인데, 그럼 이것말고 다른 가구, 
  예를 들어서 쇼파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현재 소장님이 다른 데에 임대해서 사신다고 하면 계상을 안 해도 생각이 없습니까? 
  집만 얻어주고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쇼파 같은 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정수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현재 소장님과 식구들 여럿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화훼시범온실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5백만원 1식 했는데, 어떻게 만들기에 5백만원이나 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규격이 가로 4m, 세로 2.5m인데, 두께가 5mm 철판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2m 올라옵니다. 
  지하로 1m가 내려가고,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실크 인쇄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238페이지, 지난번 추경에도 온실 제반시설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어장치라든지, 배수용 흄관설치는 빠져서 넣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때 당시 빠졌습니다. 
  조정실만 되어 있고, 조정실 장치를 빠졌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설계회사에 맡겼으면 빠질 리가 없었을 텐데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할 때, 산업과에서 유리온실만 짓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인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시설은 현재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보일러도 용량이 작아서 겨울에 월동작물을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한데, 
  그런 설계라든지, 이러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보일러는 따로 맡겼는지, 그래서 특수온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맡겨야 되는데,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해서 용량이 적다든지 하면 작물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자동제어장치, 흄관설치, 이런 것은 부분 아닙니까? 
  기본까지 누락시키는 회사한테 설계라든지 용역을 맡긴 것이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현재 온실의 난방 설치는 산업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시설중입니다. 
  그 안에 내부온수가 들어가는 관은 설계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양측면과 양쪽 출입문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당 15만킬로리로 해서 지금 시설중입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몇만 칼로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로서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보일러는 알아서 장치를 하고, 거기 모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은 지도소에서 알아서 하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서 설계에서부터 전부 따로 놀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을 짓는데 목수가 둘이 됩니다. 
  그럴 경우 문짝이 맞겠습니까? 
  구들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현재 우리가 유리온실을 인수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학수 위원   238페이지,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화훼시범온실 현판제작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온실 근처에 붙일 것이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마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붙일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이 4m × 2. 5m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한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백만원씩 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관내 광고대행업자한테 물어서 견적을 낸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저보고 제작을 하라고 해도 2백만원 미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시죠? 
  지도소장 관사에 대한 내부 정수물품에 대해서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실. 국장님 관사에 정수물품 들어가는 게 없죠? 
○지방행정7급 유장근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것이 어떤 예산회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유장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사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관사관리규칙에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국장관사로 나와 있는데, 각기 국별로 시설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14시55분)

○간사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간사 김익환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보면, 근린생활용지는 237평을 팔았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팔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로 넘긴다고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팔지 못하기 때문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제 일산이나 화정지구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독 필지도 그렇고, 근린생활용지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매각해야지,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있으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가능 범위내로 상급관청에 절충협의를 하고, 승인이 가능하다면 대응조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26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행신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협의금이 있습니다. 
  지금 400세대 정도가 이주민인가요? 
  용지를 팔 때 보통 조성원가의 몇 %에 팝니까? 
  지금 40%라는 얘기가 400세대를 짓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건설부에서 400세대 공공택지로 유보지역을 승인받을 때에 공공택지용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려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를 표시한 것은 택지 평수의 40%가 아니라, 그 매각자금이 33억가량 되겠습니다. 
  유보지 남은 부분이, 그 가운데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40%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약기간이 아무래도 몇 개월 걸리니까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신 2차분 국민주택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50%에서 90%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행신지구 2차 아파트 분양을 내년도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금이요? 
김경태 위원   기금을 해 줬으면 이런 일반 아파트 같은 것은 사기도 전에 팔아 먹는데, 굳이 올해 분양해도 될 것을 내년도에 분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층정도 올라갔는데, 그 정도의 기성고 가지고는 도지사한테 매각분양 승인요청을 할 게재가 아직도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금은 배정되는 것이니까 받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7항에 의거 추후에 면세 적용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법조항까지는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 이전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법적용이 되는 이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 2차 상가가 지금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낸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여기 사유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7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적용 해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표기 하셨기 때문에 면세적용이 된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간사 김익환   그러면 부가가치세법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요, 그런 사항이 저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당초예산에 부가가치세를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당초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 말에 ′93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익환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법적용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닌 것으로 저는...... 
○간사 김익환   그렇다면 그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간사 김익환   한 실적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참고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전 조항에 의해서 납부를 했을 경우 환급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법적용이라는 것은 소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 김익환   그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일반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에 대해해서 환급규정이라는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환급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간사 김익환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금 몇 %를 보증 받습니까? 
  예탁금 수익자에 있어서 정기예금일 경우 다를 테고, 일시예탁금 이자가 다를 것이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정기예탁금 기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다릅니다. 
○간사 김익환   통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평균치 예탁금 이자가 몇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대략 12% 정도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지불이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불이자는 기금에 따라 다른데, 개발기금은 8%를 내고 있고, 사모공채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당초에는 13%였다가 국가정책에 의해 낮아졌서 11.5%를 이자상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결론을 내리면, 수익이자의 금리가 높으니까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불이자가 낮다 보니까 차입을 해다가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못되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행신 1차 시영주택 건축비 중에서 전기, 통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7억 2천 8백 2만 8천원인데, 경정이 1억 7천 3백 9십 5만 8천원으로서, 감액이 5억 5천 4백 7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 입찰과정에서 85% 단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85% 단가는 기정이 7억 2천 8백에서 감액이 5억 5천 4백이라고 하면,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기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간사 김익환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그 위의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입찰로서 차액이구요,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것은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못할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 밑에 통신도 그렇고, 그 다음장에 행신 2차 시영주택 건축비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269페이지는 입찰잔액입니다. 
○간사 김익환   이런 경우는 거의 50%가 삭감이 됐는데,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러 얘기입니다. 
  270페이지에 전기, 통신, 거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성사 1, 2차 시영주택 상수도시설 부감금도 그런 현상이고, 그 밑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도 역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예산이, 물론 연말이 되다보니까 불용으로 넘기기는 뭐하고 해서 그러셨나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당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만이 이런 경우가 나오지를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수입이자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금리 차액을 따진 것입니다. 
  만약에 금리 손실이 발생된다면, 잘못하면 문책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내용은 저희가 개발기금을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통지가 오면 그것도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의 개발기금을 수입으로 안 잡으면, 다음에 사업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를 않더라도 배정된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출을 해서 예치금에 집어 넣고, 필요시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이 대게 3개월 단위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예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쓸 때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예치이자가 많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불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치이자보다 지불이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불이자가 더 많은 거죠. 
○간사 김익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 자금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지급이자를 가급적 덜 내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이 좌우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2백억을 승인 받아서 2차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2백억을 갚고 나니까 11억 5천 8백만원의 이자를 안 물었다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이자를 볼 것 같으면, 지금 85억이 나갔습니다. 
  그렇고 기정에는 97억을 세웠다가 11억이 감되어서 예산이 85억 4천 9백 51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급이자가 85억씩이나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년간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기정에 나와 있으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간사 김익환   그러면 85억이라는 것은 자금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50억으로 줄을 수도 있고, 40억으로 줄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감액된 것이라든가, 증된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자금운영 관계는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 기금에 대한 운영관계는 저쪽에서 배정받는 것을 절대로 우리 공정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주지, 한꺼번에 사업비 요구액이 100억이다 해서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지급해 준다, 이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 진척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매월 월보로 들어갔을 때 그 기성고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저희가 다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간사 김익환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음, 우선 이자부분만 가지고 따지자구요. 
  수입이자가 8억 5천이에요. 
  그러면 세금이자가 85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마구잡이로 전체를 감하고 있어요. 
  뭐 몇 십억씩 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당초에 제대로 편성했다면 지급이자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는 당해 년도에 예산수입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예산 1천 1백 7십 6억 가운데에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전개되면, 총괄 예산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라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환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신지구 철도암거 부담금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2억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8억 5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 2억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익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라, 기정예산에 8억 5천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6억 5천을 감해서 2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예. 
○간사 김익환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6억 5천이라는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 놓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리 손실을 우리가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데, 당초에 1, 2차 정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었다면 6억 5천만원의 감액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8억 5천만원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쪽에서 4차에 거쳐서 협의하는데,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한다고 해도 이것은 금년에는 집행하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6억 5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8억 5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억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필요한 금액입니다. 
○간사 김익환   열심히 노력한 결과, 2억만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2억만...... 
  계획대로 됐으면 8억 5천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간사 김익환   270페이지, 271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상수도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상수도시설을 택지개발지역내의 건축부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관장을 하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를 내라, 또 다른 주공이면 주공에서 얼마를 내라, 해서 전체금액 가운데 분담금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저쪽에서 상수도시설 추진 과정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요구만 하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근본적으로 어디서 잘못 되었든, 말았든, 이자가 8십 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이자가 8억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급이자가 8십 5억이 된다는 것은 자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금액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30%, 20% 삭감된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꼭 줘야 될 예산이냐, 아니면 내년에 줘도 될 예산이냐, 연차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신다면 지급이자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금년에 다 안 되면 연차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5시54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대리하여 해당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민원관계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중이고, 건축과장은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신도시 입주대책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2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도시과장 유동철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은 계가 하나 증설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습사무관이 2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책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39호선국도 공사등 해서 파견된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내근청경 4명이 있기 때문에 8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받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218페이지, 일산도시계획시설 소 2-43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소 2-43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일산국민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산국민학교 나오는 길이 좁고 협소하죠. 
조동원 위원   후문이면 학원말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학원 옆에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일산의용소방대가 25m 도로에 완전히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계단이 일부 들어가고, 창고가 한 2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입니다. 
조동원 위원   소유는 고양시청 소유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소유는 시청 소유입니다. 
조동원 위원   시청 소유인데, 보상은 안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보수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217페이지, 포크레인 보험료, 제세공과금에서 보험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른 보험료는 다 총무국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빠져서 보험료를 여기서 따로 하신 것입니까? 
  지금 각 과를 보면, 보험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에서 일괄로 보험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유동철   총무국에서 포크레인 보험료가 누락이 됐고, 지금 11월 18일로 포크레인 보험료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책임보험료 합계 3십 5만 2천원이 총무국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보험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확인은 못해 봤는데...... 
○도시과장 유동철   그리고 만기가 11월 18일까지에요.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크레인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보험기간은 몇 달을 드는 것입니까? 
  1년에 3십 5만 2천원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김익환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포크레인 보험료를 일괄취급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지, 도시과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이 장비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보험료는 예산회계지침이든지, 뭐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유동철   다음 편성 때는 총무국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게 아니구요. 
  예산담당 계시죠?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화   그것이 ′93년도 11월 18일날부터 ′94년도 11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드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회계과의 총괄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은 차량관리를 원칙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도시과에서만 사용하는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도시과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죠. 
  뭐, 애들 구멍가게 회계장부입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다 넣고 싶으면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싶으면 저기 넣는 것이 아니에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예산계장 정창화   제세공과금에 대한 것을 꼭 회계과에다 총괄해서 관리해라 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 회계과에 예산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에다 집어넣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 하나만 이번에 특별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 넣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회계과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화   회계과에 다른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죠. 
김익환 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을 할까봐 편성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자료와 증빙자료를, 그대로 놔눠도 되는가, 아니면 시정을 해야 하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 횡단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 본예산에 편입되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편입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예산에 편입되었던 것을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이니, 개설지장물 보상이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착공 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일부 초입은 착공했는데, 분묘가 9개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사업 시기를 맞춰서 하라고 본예산에 편입해 준 것이지, 
  이렇게 할 거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키지 뭐하러 1년씩 사정시키십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1,006㎡가 됩니다. 
  주거지역내의 면적이 약 1,530㎡이고, 공원지역의 면적이 2,300㎡가 되겠습니다. 
  앞의 편입용지보상 3,645㎡는 총괄면적이 되겠고, 
  지금 여기 편입되어서 보상하고자 하는 면적은 344㎡가 되겠습니다. 
  추가편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광수란 분이 있는데, 당초 264㎡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추가편입 면적이 344㎡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약속된 기부채납 면적은 기부채납으로 가능하지만,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도로가 폭 몇 m에 길이가 얼마라면 전체면적이 나왔을 텐데......
○도시과장 유동철   저희들이 당초 공원편입 면적 시에 그 금액을 공원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1만 7천월꼴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단가가 4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그래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편입용지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유동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광수란 분이 264㎡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그분 땅이 344㎡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당시 약속면적이 아니다 이거죠. 
김익환 위원   글쎄, 감정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344㎡가 늘어났고, 그래서 1억 4천 9백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저희들이 계산한 1만 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용지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표시해 주셔야죠.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의결을 하라는 겁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보고 정당한 것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야 예산심의를 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세운 것을 여지껏 집행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일부로서 착공을 했느니, 지상물 보상을 하느니, 추가 용지보상을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본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죠. 
○도시과장 유동철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당초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게 무슨 애들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동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기정에 3만원씩 12명해서 6회로 2백 1십 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경정이 1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평균 3주에 한 번꼴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 11회를 했으면 그동안에 기정은 6회밖에 없는데, 5회는 뭘로 건축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요? 
○도시과장 유동철   예. 
김익환 위원   건축위원회 수당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이 벌써 3회 추경 아닙니까? 
  그동안에 추경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 책정을 해서 14회 할 것을 6회밖에 못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2번씩 더 있었는데 충분하게 이런 것은 1회나 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사전집행 하거나 임의대로 전용을 시켜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당초에 6회를 계정한 것은 2달에 한 번을 개최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건수가 한 40~50건씩 됩니다. 
  그래서 민의 편의를 위해서 3주에 한 번 꼴로 열다 보니까 부득이 심의위원회
건수가 추가로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추가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 것이 있으면 열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해줬는데, 
  임의대로 막 쓰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을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물어 놓을 것입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사전집행이라는 것이, 물론 금액이 작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전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감히 씁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그래서 이번 위원회 수당은 회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4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0회로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10회고, 12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 11회를 개최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유동철   예. 
김익환 위원   6회밖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11회를 개최했느냐, 이겁니다.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지 말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수당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회에서 증액요구 들어온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필요도 없지, 뭐하러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예산설명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께 분명히 이런 문제를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220페이지, 인화료가 1장에 140원씩인데, 인화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사진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산불감시초소 설치가 있는데,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산불감시 초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을 2명씩 배치를 합니다. 
  감시초소를 보면 감시초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가 나면 일단 초동보고 합니다. 
  무전기로 녹기과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진화요령에 의해서 바로 출동하거나, 관계 군부대 또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김광준   한 초소에 2명씩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초소당 2명인데, 총 몇 명입니까? 
  감시원이 60명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익환 위원   초소가 몇 개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5개소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5개 초소인데, 왜 60명씩 씁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초소에서 쓰고, 동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실지로 초소에서 상주로 감시를 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감시를 꼭 합니다. 
  감시를 하게 되면 항시 무전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를 안 하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먼 곳에서 봐도 알게끔 오전, 오후에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마다 깃발이 바뀌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않는다면 100개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초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올라와서 꼭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시초소를 1개 더 해서 6개소가 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희태 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일산지역 풍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산불감시에 필요한 무전기가 몇 개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밑에 보면, 산불진화용 무선전화기 구입 전액감이 있습니다. 
  그 무선전화기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구입을 안 하신다면 도비 84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녹지과 예산에 세우지 말고, 회계관리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김경태 위원   별도로 대체해 가지고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살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221페이지, 산불진화용 무선전화료 했는데, 2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 무선전화기를 세우고, 무선전화료는 이쪽에 세운 것입니까? 
  물품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전화료는 이쪽에서 세우고, 그런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에도 공공요금 과목이 있어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회계과에는 안 서있고, 여기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세운 것인지?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에만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실수 조림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그럼 도비는 전혀 안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 이것이 당초에 세웠었는데, 처음에는 도비로 세웠다가 도비는  깎고, 시비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사업은 봄에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봄에 했는데...... 
진광산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봄에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봄에는 분명히 깎기 전이니까 도비까지 합쳐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진광산 위원   도비 + 시비해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은 사업대로 봄에 했을 텐데, 이것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 과목이 잘못된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유실수조림을 봄에 하셔야지......  
○녹지과장 김광준   봄에 다 끝난 것이죠. 
  사업비는 끝났는데, 시설부대비는 일반 재료비다 이런 것은 다 쓰는데 일종의 시설 잡비로 쓰라는 것인데, 그것은 쓰지를 않고...... 
진광산 위원   유실수 조림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말아야죠. 
  유실수 조림이라고 해 놓고 도비까지 나올 것으로 해 놨다가 도비가 안 나온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도비가 안 나와서 그냥 삭감시킨 것이 아니구요. 
  도에서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 내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봄에는 국. 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 매년 나오던 것이니까 나오려니 하고 세웠던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사업도 유실수 조림이니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끝났습니다. 
진광산 위원   일은 다 해놓고, 도비는 안 내려와서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는 과장님 봉급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얘기에요. 
  도비 1천 7백만원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1만 7천원입니다. 
진광산 위원   1만 7천원이요? 
○녹지과장 김광준   단위가 원으로 되어서 1만 7천원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 단위가 전부......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1만 7천원입니다. 
진광산 위원   천단위가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광준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과목이라서 도비를 안 주고, 1만 7천원을 시비로 하라고 해서......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무선전화기 구입 전액감해서 회계과로 넘어왔다고 그러셨는데, 회계과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회계과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동전화기요? 
  이게 그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2백 2십만원인데...... 
○녹지과장 김광준   거기 2백 2십만원이 있고, 넘어가면 가입하는데 돈이 또 들어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가입비요? 
○녹지과장 김광준   여기에 7십 3만 2천원이 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2백 8십만원이 맞습니까? 
  2백 2십만원에서 7십 3만 2천원을 더하니까 2백 9십 3만 2천원이네요. 
  그러면 전액감하고 늘려서 이쪽으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구입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아니요. 
  이제 구입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산불감시 초소는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안 지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하여 해당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17시34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2억 8,759만원중 삭감 1억 6천만원, 수정예산 11억 2,75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6,629만 1천원중 삭감 1백만원, 수정예산 6,259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계획국, 사회. 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1억 6,100만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19억 5,775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억 3,596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65만원을 같은 회계의 예비비 목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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