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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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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4월 6일 (수) 15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2]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3]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 (시장제출)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상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설진성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법정동명”으로 표기하던 것을 “지번”까지 자세히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page 에 나와있듯이 옛날에는 고양동지역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고양동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양동 235-1번지까지 표기를 했고 송산동 지역 보건 진료소를 가좌동으로 했던 것을 가좌동 392-16번지, 흥도동지역을 도내동이라고 했던 것을 도내동 364-17번지, 화전동은 향동동이라고 했던 것을 향동동 278-5번지, 그 다음에 능곡동지역을 내곡동이라고 했던 것을 내곡동 98-2번지, 효자동을 지축동이라고 했던 것을 지축동 517-13번지, 식사동지역은 식사동이라고 했던 것을 식사동 666-5번지, 고봉동지역은 설문동이라고 했던 것을 설문동 산56-2번지, 송포동지역은 법곳동이라고 했던 것을 법곳동 236-8번지로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확실히 표시했다는 것하고 원래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진료소에서 사무직원을 여지껏 둔 지역이 한 곳도 없고 또 간호사 그러니까 진료원 혼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업무보조원을 둔다로 저희가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지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법정동명으로 표기하던 것을 “지번”까지 자세히 표기하기 위안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보건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진료소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임차한 건물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영숙   임차요? 임차도 지축동만 그렇지요. 건물은 원래 시소유이고 땅만 마을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소유가 지축동만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그 외 임차‥‥‥
○보건소장 박영숙   개인이 아니고 마을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임차라든가 개인건물을 임차한 경우‥‥‥
○보건소장 박영숙   개인건물을 임차한 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영구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연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위치가 불합리하거나 한 지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폐쇄될‥‥‥
김익환 위원   아니, 위치상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마을 한 가운데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봐서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했을때에는 옮기지 않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만약에 이전해야할 경우가 있을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앞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는 폐쇄, 저희 시에서는 진료소를 원래는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9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치에다 두는 것인데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되지 다른데로 이전하기는 어렵지요. 시에서는 그것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굳이 지번을 꼭 명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도의 가족보험계에서 자기네가 봐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양동에서 번지수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곳이 원래는 번지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냥 고양동으로 지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번지를 집어 넣으라해서 집어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하라니까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하라고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곳이 고양동 231번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옮긴 것은 아니고, 다만 번지만 집어넣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그냥 번지만 집어 넣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한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행주동에 있는 것은 진료소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행주동은 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나가 있는 것이 지소이고, 이것은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진료원장들은 간호사,
한학수 위원   그런 것은 명칭을 안 바꿉니까? 원래 지소는 행주동에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또 관리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소는 보건행정계 소속으로 되어가지고 도에서도 보건행정계 소속이고 이것은 가족보험계 소속이고요.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한학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위원회하고 총회하고 하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총회는 폐지하고, 또 10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개편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장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총회 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도 총회는 삭제가 됐고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바뀐 것은 “기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그러니까 “후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목이 하나 더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협의회에는 각 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각 동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를 “총회”자체가 없어지고“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용이 총회가 삭제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도 총회 10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되었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라는 문구가 삭제가되고 그 다음장에 보면 “재정의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출연금이 하나가 더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협의회의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를 회계년도 60일을 30일로 고치고 개시년도를 30일에서 15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협의회의 감사는 세입,세출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총회는 폐지하고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개편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보건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5조에 있어서 기구에 “협의회에는 각 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럼 동에서 선출한 것은 아까 제1안건에서 나온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하면 9개동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현재로써?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보건소장 박영숙   운영위원회의 목적이요?
조동원 위원   예.
○보건소장 박영숙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참여 및 후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또 운영자체에 후원도 해주고 하는 주민의 자발적인 기구‥‥‥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하면 제8조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또 출연금이 신설이 되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찬조금, 성금등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보조금은 당연히 시에서 보조가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동원 위원   그럼 연간 보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백만원.
조동원 위원   백만원? 보조금이 백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1개지소에, 그러니까 9백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1개지소당 백만원, 그러면 나중에 출연금, 찬조금, 성금 등은 운영위원들이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까? 얼마?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백만원하고 회원들의 회비, 운영위원회가 되면 회원들의 회비로 자기들이 각 동마다 환자수가 많은 곳은 진료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도 되지만 또 없는곳에서는 많이 낼 수 있는 회원회비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는것이고‥‥‥
조동원 위원   예산 결정은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당해년도‥‥‥
○보건소장 박영숙   환자가 많은곳에서는 진료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약도 사고해서 환자를 많이 진료해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쪽에서는 협의금이 많고 또 이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보조금 백만원 이지만 각 지소마다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틀리고 또‥‥‥
조동원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많은곳에서는 사실 운영위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자수입‥‥‥
○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원장들하고 같이‥‥‥
조동원 위원   그 이전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보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무보수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동에선 누가 아프다고 하면 크게 나가서 진료하기 어렵고하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말하자면 같이 관리도 해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마을건강원 같이 자기네들끼리의 친목단체 같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하고 환자한테서의 치료비하고 아까 이자소득이라고 했는데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진료비를 받으면, 만약에 환자를 진료하면 하루에 600원씩 받고 또 보험청구를 하면 한 사람당 2,170원을 받습니다. 2,170원씩 하루에 10명을 했다고하면 27,000원정도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데 한달이되면 그것이 그래도 한 40-50만원정도 되면 그달에서 그달쓰는 것이 아니라 진료원들 월급은 국가에서 다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조동원 위원   아니, 어떻게 보건지소에서 임의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장에다 그것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청구를 하면 그것을 진료원장 명의로 보험청구를 하게끔되어 있어요. 그럼 진료원장 통장으로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진료원장‥‥‥
조동원 위원   아니 질문목적하고 자꾸 상반되는 답변이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목적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고 물론 시에서 보조금은 얼마가 됐든지 나가는 것이고 출연금하고 찬조금, 성금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진료원장하고 같이 운영위원회하고 돈 쓰는 것이나 감사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써라 말아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자기네가 이번달에는 우리‥‥‥
조동원 위원   진료소에 파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별정 6급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보건소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그렇지만 일일이 10원까지 약을 사고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붕대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그때 즉시 떨어지면 사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파트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주사바늘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달에는  뇌염접종시기이기 때문에 주사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진료원장 임의로 주사기를 사고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동네에는 어린애가 10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홍역을 무료로 해줘야되겠다라는 결정이나면 홍역약을 그 돈에서 빼서 산다든가하는 것은 자기네 운영위원회 기금 가지고 자기네 마을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돈을 쓸수 있는 자치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이조례 개정안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고양시 보건소 자체에서 손을 댄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도에서 나와서‥‥‥
조동원 위원   이 개정안이 도에서 내시된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우리가 진료소자체의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도에서도 관리감독원이 있어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개정하는데 우리는 거수 노릇만 하는것이네요? 그러면 소장한테 구태여 입아프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부결시켜도 되는것입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데 중앙에서 내시된 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니까, 사전에 중앙에서 내시됐다고하면 이런 어려운 질문도 안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해서 들은 것은 들어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있지요. 운영상의 문제점.
김익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보건지료소들이 주위에 의료기관이 없었을 때에는 많이 이용을 했고 또 거기에 가서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김익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교통도 발달되고 주위의 의료기관도 많아가지고 일단 환자수가 굉장히 격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과연 존속을 시켜야되느냐 할 정도로 환자수가 격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요.
김익환 위원   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보조금없이 여지껏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보조가 백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만원 보조금이 이번부터 신설될 것입니까? 종전에서부터 보조금이 백만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몇 년 있었지요.
김익환 위원   그럼 그 보조금이 근거없이 나갔었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시설관리비로 진료소의 유지비로 썼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명목을 어떻게 가지고 썼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시설유지비요. 시설관리유지비 그러니까 진료소를 보수한다든가 그런‥‥‥
김익환 위원   그것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하면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신설된 보조금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요. 그 진료소 운영하는데 쓰이는 운영 보조금이지요.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이 조례 심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찬조금이라든가 성금, 회원의 회비, 진료수입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고 볼수가 있는 것인데 인원은 거기에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1명이요. 각 지소에 1명씩 9명이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지소별로, 지소단위로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찬조금등을 거둔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없지요.
김익환 위원   그럼, 회원의 회비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료수입은‥‥‥
김익환 위원   그러면은 진료소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물론 조례안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GNP 및 경제성장이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복지사회 건설을 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회비나 찬조금 등등 제대로 걷히지도 않는 자금운영 계획을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한다면 과연 그렇게 운영을 했을때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부에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자금 운용을 시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찬조금이나 회비라는 것은 여기 재정 제8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거치지도 않을뿐더러 또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것도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런 것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도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사실 저희 입장에서 9군데의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환 위원   낭비라고 보시면 안되지요. 낭비라고 보시면 안되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보건소장 박영숙   제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소장님 의견에는 낭비적인 요소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필요성이 없는‥‥‥
○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하고 조례까지 다시 개정을 합니까? 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영숙   그거야 제 능력 밖인 것 같은데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여러 가지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정의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번에 연관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업무보조원도 그런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자기네 운영 수입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운영수입비에서 하는 것이고 진료원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부 환자가 격감이 되고 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효자동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이 과연 얼만큼 실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유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광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틀림없이 있고 또 특히 농촌지역이라든지 진료기관이 먼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가장 문제는 진료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자질이 가장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도 그 사람이 진료를 잘해주면 협의회도 잘 구성이 되고 찬조금도 잘 들어오고 하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와서 진료를 받아도 낫는다는 반응이 없으면 금방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지 협의회라든지 찬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진료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업무보조원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소장님 의견으로는 업무 보조원이 필요한 곳이 9군데 중에서 몇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업무보조원을 매달 쓰는 것은 아니고 뇌염 예방 접종을 할때는 저희가 한 4만정도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서, 그러면 보건진료원들이 그때 시즌별로 뇌염을 한다든가 홍역을 한다든가 바쁠때,
진광산 위원   그런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해야할일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도 해야될 일이고 그때는 진료소들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되지요. 왜나하면 예방접종 같은 것은 국가기관에서 잘 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병원으로가지 않고 전부 진료원이라든가 보건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진료원에 예방접종하면 예방접종하는 비용을 줘야 되겠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영숙   : 다 주지요. 그렇지만 그때 자기혼자 환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할때는 업무보조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조원을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운영협의회에서 업무보조비를 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감사때도 그것은 당연히 환자수에 비례해서‥‥‥
진광산 위원   하루하루 일당으로도 쓸수 있고‥‥‥
○보건소장 박영숙   예, 바쁘면 계속 쓸수도 있고 그런, 환자가 70,80명 정도 된다면 업무보조원 1명 있어야 되겠지요.
진광산 위원   주로 업무보조원은 어떤 사람을 쓰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간호사들이니까 간호조무사지요. 사무직에서 업무보조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 사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직을 얘기하게 되는데 업무보조원이라고 하면 간호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진광산 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원의 자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이 아무나 쓸수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옛날에는 그렇게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업무보조원이라는 것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진료보조를 해 주는 사람은 그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업무보조를 그냥 둘 수 있다하면 아무나 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아무나 둘 수 있어도 업무보조원이라고 하면 간호조무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에서는‥‥‥
진광산 위원   간호조무사, 괄호해놓고 간호조무사사든지 이런‥‥‥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또 간호조무사라고 못을박아 놓으면 나중에 다른 업무, 임산부용 조무사등도 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직을 명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3조에 기타 협의회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후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진료원이 별정 6급이 있고 시설관리 유지비로 보일러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소장 박영숙   후원에 관한 사항은 또 자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간염,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한 보건진료원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우리가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해 보자할 때 운영회비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하니 후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기 홍역을 하는데 우리가 10명이다 하면 도와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무료로 맞추어 주자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후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기네 동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것이니까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 보자든가하는 그 지역의 아이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그 후원에 관한 것이 아직 각 진료소에서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건소장 박영숙   거의없지요.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진료소가 받는 것 가지고 다른 적은 잡다한 예방 업무 등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가 낭비적인 요소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진료소가 여태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되어 가지고 의료원, 병원이 들어오고 하기 전에는 많은 역할을 했는데 현재도 예방업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뇌염 같은 것을 할 때는 진료원 혼자서 못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못하지요.
김희태 위원   예, 전 주민을 상대로 진료를 해 주고하는데 낭비적인 요소라고 하면 시민보건을 위해서 예방업무를 누가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 하지요.
김희태 위원   그럼 보건소까지 다와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보건소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지요.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다 나가지요.
김희태 위원   그럼 만약에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진료를‥‥‥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라는 것은 보건소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제가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것은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사실 보전진료소들이 진료를 하루에 3, 4명정도 봅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방화, 선진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기업으로 생각한다면 3, 4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건물과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나 하는 것입니다. 교통도 발달되고 했으니까 중앙부서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 시킨다든가 해서 그곳에 지원을 해서 해도 충분히 관리차원이라든가 모든 예산차원이 훨씬 효율적일수가 있는데 굳이 먼 거리도 아니고 교통도 잘 발달됐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사기업화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굳이 그렇게 큰 집을 지어주고 한다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희태 위원   진료소를 지어주는 것은 누가 지어줍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 지어줬지요.
김희태 위원   진료소를 다 국가에서 지어줬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럼요. 옛날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필요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희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시에서 다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지은곳도 있고 또한 운영위원들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지은곳도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 다 지어주었다고 아는 것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 (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 촉구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결의안을 발의하신 설진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조동원의원 그리고 정영진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산신도시는 ‘89.4.19일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어 휴전선, 판문점등과 인접하고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 공항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및 관광호텔 시설을 갖추고 외교단지를 유치하며, 대규모 국.내외 상품전시장,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신도시로 게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 보도내용과 같이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 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에 제2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산지역으로 입지 변경계획이 발표된 것을 비롯 출판문화산업단지 유치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문화사업협동조합 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등, 일산신도시내 계획적 유도기능의 자족시설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그대로 나가면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수도권 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 불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처사로 31만 고야시민은 시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 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력한 건의 내용을 의결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1.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정부 안대로 국제 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내 계획 부지에 조속히 건립되도록 상공자원부가 동시설을 부산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당초 계획된 시설인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전시시설, 통일 관련시설, 출판문화단지, 농수산물 유통센타등 추진이 부진한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 신도시 완공 이전에 동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장부안대로 공공시설 및 단체 유치 부지에 대하여는 대국민적 약속사항이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계획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일산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자족기능을 가진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조동원 의원, 그리고 정영진 의원이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시설을 정부와 시행자의 계획적 유도기능으로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대국민적 약속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2국제종합 전시장의 부산지역으로 입지변경, 풀판문화단지의 조합측과 토개공측과의 가격차이로 유치가 어려워 지는등 신도시 계획당시의 자족기능 시설물의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안된 것으로, 일산신도시 계획당시의 자족기능 시설물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도시로 전락하게되어 교통난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인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동시설물에 대한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이 제안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면서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단지가 당초 계획이 무산된다고 고양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 대한 진원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도된 국제전시 시설이 부산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저희도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또 상공자원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 촉구를 했던바 상공자원부에서는 현재 일산신도시에 건설할 계획이었던 전시시설을 부산지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변경 결정이 됐던 내용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신도시에 설치고하자 했던 것이 부산으로 간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서면 좀 볼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보여드릴까요?
조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타 단지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에, 자족기능 강화시설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시시설과 회의시설 외교 단지와 통일관련시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아닌것으로서는 농산물 유통센타라든가 APT용 공장시설등은 있습니다만 이 2건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외교단지는 금년까지 외무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통일관련 시설로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은 ‘92년도 12월에 기히 땅을 사 놨습니다. 11,800여평되고 그래서 용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전시설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회의시설도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대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토지 매수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보면 지금 현재 전시시설에 대한 것이 부산으로 다 옮겨졌다는 서신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복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설치계획을 폐지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타시설중에서 회의시설이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고 외교단지도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외무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일산 신도시 종합전시장 유치는 절대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 않은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공자원부에 직접 가기도하고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하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전시장이 우리도시 도처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지금 국제전시장으로서는 서울에 1개소가 있는데 공문에서도 밝힌것과 같이 부산이 무역항으로서 창원과 남부지역에 있는 공업도시와 연결이 가장 좋아서 그곳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일산신도시도 지리적 여건으로서 앞으로 영종도 공항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저희지역에서 출발이되고 또 김포공항이라는 기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에도 국제전시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고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상공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설령 예산관계로 해서 신도시에 건설계획을 뒤로 미루고 부산으로 먼저 건설한다고해도 바로 일산신도시에도 5만여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시설은 해야할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확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관련 중앙 부서 어느선에서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구체적으로 알고 묻는 것은 그곳 중앙의 서기관급은 과장입니다. 아주 실무를 주무담당 부서인‥‥‥ 그래서 이것은 문서로써 일단 주무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장에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실무자선에서는 일산도 역시 전시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하겠다고 한것도 지금 밀려난 판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시장 시설로 용도 지정 됐던 것은 무엇으로 변경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시에서는 전시장 시설을 다른 어떤 용도로 바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만일 시설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가상해서 생각은 안해 봤는데 전시시설을 일산신도시는 취소했다고 했을때에는 대안을 행각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전시시설을 건설해야겠다는 주무부서의 얘기인즉 다른 용도로 바꾸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전시시설을 곧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부산으로 옮겨간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시설 변경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만일 시설변경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기능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시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을 떠나서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조정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 전시시설을 수년내에 여기다가 설치하지 못할 계획이 있어서 부득불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해야겠다고 토개공에서 들고 나온다면 전시시설과 버금가고 그 이상이 되는 어떤 다른 국제적인 시설을 유치하는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반상회가 있지요? 반상회를 지금도 개최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기히 일산신도시에다 전시장 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봤다가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전시장 설치를 하는것이고 일산은 조금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일산에도 또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히 일산 것을 옮겨 가는 것으로 알고서 상공부에다 질의까지 냈다고 하면 질의 회시가 지금 날짜가 며칟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으면 주민들도 아하! 부산은 부산대로의 별도의 전시장을 설치를 하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신간적인 여유가 있을 뿐이지 전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실망이 덜 했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회시한 내용 문서를 접수한 것은 저희가 4월 19일자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럴 경황도 없고 저희가 아직 시장님까지도 이 문서를 공람을 하지 못한 입장에 들고 나온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3, 제4의 계속 국제적인 전시장을 설치해야겠다는 내용이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도시에 국제전시장을 설치 해야겠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신에는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좀더 문서화하고 좀더 국제적으로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홍보에도 고려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읽어보지 못해서 말씀을 통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의 현재 계획하고 있던 것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와같이, 국장님도 이런 사실 모르시는 것이지요?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역시 가고나서야 결국 알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의회나 신도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시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론 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좀 시일은 걸리겠지만 하나 더 생긴다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머지 것이라도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끔 보안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에하나 국장님이나 제3자로 하여금 뉴스정보가 들어 왔을때 빨리 시민홍보를 해서 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신도시의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에 이런 기능을 많이 참작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그곳이 침상 도시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물론 저희시가 중앙정부에 하는 일등을 저희가 즉각즉각 알아서 대처해 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우리시의 계획하고자하는 시설이 제대로 적기에 유치되거나 건설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시설중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나 문화 공간이라든가 공공시설도 저희가 담당부서를 성격상 유사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접촉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시장이 나서서 직접 추진하시도록 저희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서류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날짜는 걸려도 희망을 가질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이것을 저희가 올려 놓은 것이 여기에다 계획했던 것이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 설치해 주지 무슨 변경이냐를 요구했던것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에 국제규모의 국제전시장이 앞으로도 수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상공자원부의 통상정책과의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문서에 담아 있지가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담아 있지 않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제전시장이 절대 부족하여 당초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 전시장을 건립하여 하였으나 일산에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부지매입 및 건설비가 국고에서 부담해야하는 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부산지역으로 건립키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면 인구가 더 늘면 더 늘었지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을 꼭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부의 통상정책과의 견해로는 인천도 있어야 되고 대구, 대전 같은도시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지리적으로 유익한 지역이 신도시라고 자기들 입으로 하면서 앞으로도 일산신도시에도 건설할 것이라고 분명히 통상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음에 비춰서 여기서 인구집중이다 뭐다하는 얘기는 신도시 건설하고 꼭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것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정부에서 하는일을 제가 책임진다고 해서‥‥‥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의 고통을 조금 더 받고 말아야지 나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좀 계십시오. 좀 기다리면 하나가 또 일산에 올것입니다. 했다가 또 안됐을 경우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즘 우리 일산 의원들은 밤에 잠을 못자요. 수화기 들기만하면 당신이 의원이요? 그러면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그럽니다. 댓바람에, 이것 살겠습니까? 못살아요. 우리, 그래서 의원직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절실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역시 나도 전화를 받든지 대화를 하면 이런이런 실정이니까 좀 기다리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다가 이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모르겠습니다. 상공부에 또 누가 알아보러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 나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못해요. 소리만 나오면 그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다면 저희가 상공자원부하고의 문서적인 교환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지고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조금 회신받는 기간이 길어서 그 동안에 고통을 조금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문서화해서 한 것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디. 지금 우리가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산신도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당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대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 시민 주택마련을 위해서 정책적인 도시를 개발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약속을 했고 이런 도시건설을 해서 살기 좋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집도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라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수차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에서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약 시간반, 2시간을 가깝도록 시정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에 와서 일산신도시에 대해서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요소가 되는 국제전시장이나 출판문화사업 단지가 다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 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외교단지라든가 국제회의장등도 여러 가지 자금 계획상 어려움이 있다는 외무부의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일산신도시가 우리가 미래의 도시로서 아니면 서북부지역의 국제도시로서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살기좋은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를 건설해 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회의장이나 일산 출판문화사업 단지가 무산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중의 큰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제회의장 같은 것도 다시 어떤 결집력을 우리가 발휘해서라도 다시 유치해 오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강구되야 될 것입니다. 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미리서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시가 매입해야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시가 매입해야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도서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도매시장 또 시청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총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19,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공시설 용지가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다 매수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중에서 도매시장이나 문화시설 운동장 등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운동장‥‥‥
김익환 위원   도매시장, 문화시설 하여튼 그런 등등이 전체 면적의 86%로 알고 있거든요. 그 86%에 대한 감정가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김익환 위원   아니 토탈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일람표만 쭉 가져와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3,15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51억원의 공공시설부지 확보자금이 우리 고양시의 재정능력으로서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재정분야는 어렵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시설 용지라고하면 또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놓았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구를 갖다 놨으니까 당연히 그 시설이 있어야지 여기 고양시에 들어온 인구는 어디 피난민만 수용해다 놓는 것입니까? 집만 하나 덜렁 지어주면 맘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런 공공시설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오히려 주어야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사로는, 그러면 그렇게는 못줄망정 사업비등등 운운해 가면서 못 준다고 할망정 조성원가 이하로 이것이 공급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 공공시설 용지가 조성원가로 된다고 했을 때 약850억, 900억, 천억원이 가깝게 887억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성원가에 준다 하더라도 시로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정가로 가져가라 그러면 공공시설을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요. 운동장도 만들지 말고 문화시설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마지 못해서 동사무소나 하나짓고 지서나 하나짓고 이런 어쩔수 없는 시설이나 네 예산으로다가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 우겨서라도 그 정도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토지개발공사와 고양시가 상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왜 싸워요?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왜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장소도 아니고 질의 장소도 아니니까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살리셔 가지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후 주택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를 보겠습니다.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이 나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건설부장관은 관계 시장한테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또 변경을 했다면은 또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법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물건너 간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몰랐었느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법을 위반했네요?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계획에 용도지정이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변경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러니까 상공자원부에서 저희들 일산신도시에다 지을려고 했던 국제 전시장을 부산지역에 먼저 짓겠다고 계획을 바꾼것이지 지금 일산신도시 택지개발계획에 전시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대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근간이 일산신도시에 국제전시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부산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이 있고 바꿨어야겠지요? 그럼 그 대책이 있을래면 당연히 고양시장의 의견을 들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 만약 그런 대안이 나올때에는 들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물건너가고 종은 쳤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공자원부에서 ‘95년도고 ’97년도고 2천년대는 언제든 여기에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온 것을 보니까 부산으로 입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나와 있네요? 됐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더? 아마 그때가서 토지가격이 인구가 유입되어서 엄청나게 오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로해라 그럴텐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실행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물은 벌써 건너갔어요. 일단 여기에다 짓고자 했던 것은 갔습니다 이미, 그런상황을 잘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시장한테 의견을 들을 단계가 아니다. 그럼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법 규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법상으로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어떤 사전에 의논 정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면은 의원들이 시정을 보는 의원입니까? 국정을 보는 의원입니까?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정을 보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책임추궁이 갈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는 알고 있었어야지 될 것이다. 또 시장군수는 당연히 알았다면 시의회의원한테 간담회라도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고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무엇에 말입니까?
김익환 위원   일산신도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평면도라든가 실시설계도서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사항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본의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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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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