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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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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3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3.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관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권선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3.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관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권선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선영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호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32호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 개정 규칙안은 2022년 8월 12일 고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제9조를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라 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존중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위촉되는 구조인가요? 
고덕희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에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직 자문위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덕희 의원  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전문가의 기준이나 혹시 뭐 자격조건이 별도로, 어떤 규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고덕희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8조에 보면요,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도록 할 겁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의 별도의 어떤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혹시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  조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권은 지금 저희가 주요내용을 보면 심문과 발언과 어떤 해명서류·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서 심의를 하고 조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연구단체 심사할 때 보면 그때는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덕희 의원  저는 지난번에 심의위원이었는데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공소자 위원  계시지 않으셨나요? 
고덕희 의원  저요? 
공소자 위원  예. 
고덕희 의원  발언을 그때 하지 않는 걸로 했었나요? 그것은…….
공소자 위원  발언만 안 하는, 
고덕희 의원  예, 발언하지 않는 걸로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공소자 위원  그때 제가 생활체육연구단체 회장으로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금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랑 같이 생활체육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심사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에도 들어와서 설명할 때 그 연구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날 회의를 진행할 때 연구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심사위원을 연구단체에 포함된 의원님들로 구성했던 게 저는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안설명하면서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1조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실무적인 건 우리 사무국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 자기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특히 이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에는 심사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때 연구단체 할 때는 그건 예외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외…….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참여는 안 하는 걸로,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우리 공소자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또 더……. 
공소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날 연구단체에서 회장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같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신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될지. 지금,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보면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날 참석은 안 했지만 아마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의문점이 다른 집행부에서 할 때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다만’이렇게 안 붙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할 때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2년 8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가경정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 검토보고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증액한 항목별로 요구사유 산출근거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차분히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희가 의원들 전체연수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전체연수에 대해서, 지금 비 때문에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안 된 곳도 많은데 저희가 전체연수를 가려면 우리 의원들 34명과 집행부가 같이 가면 한 60명 이상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타 시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자칫 우리 의회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뭐 어떻게 답변을…….
공소자 위원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예. 
공소자 위원  저는 단체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연수 차원에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답변의 시간이니까요, 집행부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강원도 속초로 의원님 전체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는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의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심사기법 등을 전문가로부터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 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개원해서 의원님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량 강화로 인해서 교육 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것을 꼭 그렇게 1박 2일로 타 시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교육 받고 하는 건 얼마든지 저희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가뜩이나 TV 뉴스에서도 다른 시의원들도 어디 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그 무렵이면 추석도 있고 비 피해로 인한 사람들은 사실 추석도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1박 2일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제가 8월 19일 자로 와 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서른네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 연석회의도 있고 또 당 대표 분도 계시고 하니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이 되면서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생각한다고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을 간다고 해서 뭐 당장 크게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점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위원님 질의 및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의회 홍보비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거든요, 5,000만 원 홍보비 세울 때. 추경에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주민들,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9대가 개원됐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홍보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우리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의 열정을 가진 그런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글쎄요, 저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에 항목을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의회 홍보비를, 우리가 그전에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우리 전년도에 세웠던 의회 홍보비 예산이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산을 저희가 2022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8대도 그렇고 9대 의원님도 그렇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전반기에 또 홍보비를 지출을 많이 했고 하반기까지 계산했을 때는 5,000만 원을 증액해야지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는데 전체 예산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요. 우리가 부서에 항상 이야기할 때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이 있을 때 우리가 친절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우리 거를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넘어간다는 게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 홍보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우는데 5,000만 원씩이나 증액한다는 건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예산 검토를, 제가 보좌관으로 근무했을 때 5,000만 원씩 증액한다는 거는, 또 부서의 홍보예산을 우리가 이번에도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고양시의회 예산만 이렇게 증액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의 홍보예산도 감액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의회 홍보비를 여기 보면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저는……. 
  우리가 시의회 예산에서 필요불가결한 거는 지출해야 되지만 5,000만 원씩 증액해서 하는 거는 글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남은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의원들한테 알린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의 홍보비를 우리 의원님들 타 시,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와 유사한 재정 규모인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회는 2020년도에 홍보비로 3억 세웠고요, 수원은 3억 4천, 용인은 7억 2천, 성남은 6억 4천을 세웠습니다. 나름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의원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답변이 되는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지역을 위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도 5,000만 원 투입에 비해서 그 성과는 더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집행율은 예산 대비 58%를 집행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58%면 지금 8월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대 개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8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반드시 알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자료도 있고요. 지금 의정담당관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왔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 및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보충자료 준비돼 있지요? 보충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9,728만 9천 원 중 의회 홍보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45억 4,72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및 예산에 대하여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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