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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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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400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흡연이라든지 비등산로 출입 아니면 주차 위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과태료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업무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자연공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사실 북한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서울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은 고양시에서 한단 말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양주시 이렇게 3개 시가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위반자들이 발각된 위치에 따라서 일부는 우리 고양시로, 일부는 양주시로, 일부는 서울시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공간혁신연구회를 하느라 북한산 갔다 오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북한산이 고양시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북한산이 자꾸 서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봉구 이런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북한산이 고양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과태료 업무를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과태료 얼마 부과, 이런 것을 보도자료 내셔서 여기에 가서 걸리면 고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보니 고양시 거구나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시고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인데요, 산불진화헬기가 있단 말이지요. 원래 이 예산이 구청에 있었어요. 동구청에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되고 녹지과로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혹시 400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김미수 위원  402페이지, 세입 말고 세출에서요.
  이게 본예산에는 동구청에 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동구청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물어보려고 봤더니 녹지과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불진화헬기 임차 건은 지난 3월 6일부터 8월까지 강원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를 3일 동안 산림청 요청 하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3일 동안 요청한 것에 대한 부상으로 산림청 국비와 경기도 도비를 5,600만 원 지원을 해서 15일 동안 고양시에서 추가로 가을철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산불진화차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 내용은 400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입은 시에 있는 녹지과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 구청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산불진화차와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진화차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진화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건 모두 신청을 했는데 2건 모두 다 배정이 됐고 1건은 덕양구청에, 1건은 일산동구청에 재배정을 했었는데 덕양구청 건은 구입이 완료가 됐고 일산동구청 건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 예산을 돌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402페이지에 있는 건 이미 강원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받으신 거고 구청 것은 별개의 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402페이지는 임차 헬기에 대한 것이고 400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은 진화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누리길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누리길 행사를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누리길 상황이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9월을 정점으로 해서 20만 이상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마침 행사를 9월 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막걸리축제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할까요, 걷기 행사가 더 불안할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건 제가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자체적인 판단 하에는 누리길 걷기 행사도 마스크를 쓰고 출발은 하지만 걷다 보면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리길 행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걱정에서,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더니 괄호를 치고 특별히 ‘취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행사만 취소하라고 공문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누리길은 취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축제는 취식 정도가 아니지요. 처음부터 아예 마스크를 안 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4천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6천이 올라서 2억이 됐습니다. 막걸리축제는 4천짜리가 2억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다른 부서는 다 하고 있는데 누리길만 취소를 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사업소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누리길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요. 같이 밀어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서 당겨주기도 하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김미수 위원  여보세요, 누리길이 손잡고 당길 정도로 안 다닙니다. 저 누리길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런 길 안 갑니다. 무슨 누리길이 산행도 아니고……, 죄송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막걸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지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지금 맞는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께 여쭤볼게요. 
  자, 보세요. 누리길은 손잡아 주고 밀어줘서 위험한데 막걸리축제는 평지인데 마스크 내내 벗고 먹고 술 마시는데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이거 다 보도자료 낼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걸리축제는 괜찮고 누리길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이유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어쨌든 누리길 걷기 대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코로나의 위기가 다시 급상승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삭감을 해서 다음에 알찬 걷기 대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막걸리축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김미수 위원  막걸리축제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열심히 방역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태워달라고 하셨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행사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죄송한데 누리길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월, 5월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누리길 한 개밖에 없다니까요, 취소된 게. 결국은 부서에 의지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내일 하는 행사거든요. 내일 27일에 자전거문화제 하신 답니다. 우리 시의원 34명 다 초대하셨고 여기 몇 명이 참가한다고 예상했는지 아세요? 이 행사 내일 하신 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제가 알기로 2천 명인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자전거 탈 때 마스크 안 벗고 자전거는 넘어지면 안 일으켜줍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세요. 호국보훈문화제. 제가 누리길에 봤더니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어서 코로나로 위험하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호국보훈문화제야말로 노약자분들 많이 참석하시지 않나요? 내일 행사하신다는 말이지요. 온갖 부서가 코로나로 어려워요. 몇 년째 못 했어요. 막걸리축제,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 하지 않았고 문화원에서 전시식으로 약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명맥을 이으려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명맥을 잇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리길은 부서에서 안 하겠다?
  과장님, 누리길 올해 몇 회째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거의 10회 정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누리길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걷기를 통해서 시민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의료보험수가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국가정책이기도 해요. 그냥 걷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맥을 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한데 맥을 끊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김미수 위원  맥을 끊는 거지요. 말씀드렸잖아요. 막걸리축제 맥 안 끊기 위해서 작년에 약식으로 문화원에서 전시회로라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반납하신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길 걷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여라도 행사 도중에 점심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고 하는데, 
김미수 위원  점심을 실내에서 먹습니까, 야외에서 먹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야외에서 먹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누리길 참석해 보셨어요? 야외에서 어떻게 드시는 줄 아세요? 뜨거워서 나무 밑에 삼삼오오밖에 안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시에서 제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점심 먹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한 시간 내내 도시락 먹을까요? 10분, 15분 먹습니다. 막걸리축제 한 번 바닥에 앉으면 몇 분 먹을까요? 2시간 먹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부서가 일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사의 명맥을 이으려고 노력하고 축소하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서는 참 일하기 싫어한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받은 것처럼 다른 부서도 행사 축소한다는 게 여러 가지 올라왔으면 이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누리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 나눔목공소에 대한 것인데요, 고봉산에 나눔목공소를 만들고 이게 점점 체험자가 늘어나면 고봉산을 어렵게 지켜낸, 고양시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숲이 줄어든다고 해서 고봉산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봉산을 열심히 오르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체험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별로 안 들 거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402페이지 보면 도비보다 시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나눔목공소가 시사업일까요, 도사업일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새로 증액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9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필요한 직접적인 재료 구입이라든지 목공체험장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눔목공소가 처음에 도사업이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도사업이에요, 시사업이에요?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 도에서 받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설비 지원 받을 때 외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받아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두 번째는 나눔목공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재료비는 참가하는 사람이 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 말고 재료비에 대한 예산도 또 추경에 올라오셨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개별 건당 4천 원부터 2만 1천 원까지 재료비를 징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현재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재료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든 재료비를 다 받아야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본인이 만든 것에 대한 재료비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403페이지에 물품 등 구입비(자체) 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재료로 되어 있던데 이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모두 나무를 이용해서 목공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나무 재료는 누가 사용해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 신청인들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체험자한테 받아야지요. 이걸 왜 시의 예산으로 하시냐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그러니까 참가자들한테 저희가 그걸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고 세입 조치한 부분을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사서 저희는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일반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나눔목공소에서 받은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당초의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서 세입 추정금액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현재 추경에서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재료비를 이만큼 받았어요.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체험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수입이 이만큼 됐다 그걸로 해서 재료비를 잡으신 걸로 하시면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재료비를 이만큼 받아서 시에다 세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걸 지출로 잡는다가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이만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입에 들어와야지, 이만큼 세입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잡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세입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8월 기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8, 9, 10, 11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더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4개월 동안 들어오는 재료비 부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동안 목공소에서 했던 세입, 체험비지요. 체험비 리스트 주고 목공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나갔던 재료비에 대한 지출 전체 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그 밑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조성사업이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뒤페이지 4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있어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반납금액이 꽤 많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처리 잘 못 하셔서 이렇게 반납하시면서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국비, 도비 반환금은 2021년도 사업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차액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1천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87%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차액분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정산금액이 가해지면 최대한 15~16% 정도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봉로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부분은 현재 중산동 구간이고 중산동 구간 보도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 쪽으로 화단을 그쪽에서 조성해 주고 나면 저희 녹지과에서는 식재사업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404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으로는 이 고봉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것은 21년도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저는 21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면 어렵게 받아오지 않습니까? 어렵게 받아오는 걸 반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해서 87%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면 대부분 다 사용을 하셔서 반납을 적게 하셔야 우리 고양시에 1개라도 더 공사를 해서 시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1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니라 21년도에 87%이기는 하지만 좀 더 추가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생기는 것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었겠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고봉로 구간은 하수행정과에서, 
김미수 위원  사업내용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국비를 안 쓰고 시비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2억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 각각 개별사업이고 개별사업에 따른 세세 항에 대한 예산 회계 세목은 발주를 했을 때 그 발주금액이 잔액이 남거나 낙찰금액이 남은 금액에서 유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은 불가피하게 도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정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 말씀은 다시 배정받아서 국비를 또 받아오면 괜찮은데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어떤 푸른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차단숲 가꾸기를 토털금액으로, 풀비로 주고 저희들이 유용해 쓰다가 남는 금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나 도에 회의할 때 적극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네요. 도나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하셔서 반납비용을 줄이고 시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심지 내에서 녹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있고 계획적인 사업이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별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소규모로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를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6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재해로 인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치가 장월평천의 휴게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는 한데 또 한편 걷는 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양쪽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저희가 벤치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조성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조금으로 우리 고양시에 10억이 배정됐던 사항인데 최초 목적사업은 백석동에 X게임장을 설치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특조금을 관산근린공원이 50% 공정으로 조성 중에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특조금을 관산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다시 대체해서 사용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2회 추경 예산경정액 있는 부분만 크게 확대해 주세요. 2회 추경 금액 저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자료에 10억인데, 이게 뭐지요? 2회 추경 예산경정액에 10억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은 2회 추경 예산경정액인데 10억만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기정예산에다가 10억을 포함해서 전체 총 예산, 이번 2회 추경으로 결정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 표기가 맞아요, 과장님? 
  국장님, 봐 주세요. 저 표기가 맞아요? 2회 추경 예산액만 쓰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계산 자체는 맞고 여기 설명서하고,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기정액에다 2차 추경예산을 합쳐야 총 사업비가 되는데 안 맞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현재 예산 표기방법은 맞고 그 옆에 표가 하나 더 있어서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감액으로 해서 10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22년 투자 부분에 예산편성액 기정액과 2회 추경 예산경정액이 있고 그 옆에 칸이 한 칸 더 있어서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이 표를 보고 이해가 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작성을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러니까 기정에서 31억이고 추경에서 41억이니까 10억이 늘어나는데 비고란에다가 10억 증감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하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따로 증감 부분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서는 비고란에 10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했거든요. 
김미수 위원  어디에 쓰여 있어요, 10억이라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작성하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메일로 저희한테 사업에 대해 건건이 주시는 것.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왜 작성하세요? 기본 원칙이 뭐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자료집 403페이지에는 분명히 10억이라고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표에는 10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설명을 쉽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어렵게, 10억을 저더러 찾아내라고 숨바꼭질을 시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저 표 밑에 보면 분명히 10억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산출근거 10억 맞다는 말이지요. 저 밑에 내리면 10억 있어요. 그런데 공정별총괄표에 왜 없느냐고요. 예산총괄표에 왜 없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공정별총괄표에 보면 당연히 31억과 41억, 10억이 차이가 나고 예산요구 증감사유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다른 예산설명서에는 전부 다 증감액 부분을 표기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여기 관산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누락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저렇게 하시고 잘못된 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 질의 여기에서 중지하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 것 캡처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424페이지를 보면 한강 유휴지 공원화사업이라고 6억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유휴지 공원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연수원 앞에 행주산성 한강공원이 있고 거기가 현재 고양시민 방문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신행주대교 가는 방향으로 유휴지가 있습니다. 상가 있는 쪽인데 그쪽에 다른 분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장미원이라든지 휴게시설, 연못, 벽천, 이런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생태연못을 설치하겠다고 사업에 올렸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물이 많이 차고 있는데 굳이 수해가 나는 곳에다가 생태연못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어떤 대단한 연못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방 쪽에다가 제방 겸 물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너무 큰 공간은 아니 고요. 
안중돈 위원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굳이 여기에 수해가 자주 나는데 연못을 채워서, 거기에 어차피 물고기든 뭐든 키울 것 아니에요, 연못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수해가 나면 다 쓸려나갈 건데 굳이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수해 피해라든지 유지관리 용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때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중간에 말씀하시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석 의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해나는 곳에다가 자연석 의자를 설치하면 나머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자연석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우기 때 가장 영향이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석 의자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면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이 부분은 설계가 아직 안 됐고 앞으로 설계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403페이지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구매하게 된 배경이나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신규예산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목공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반도 있고 가족반도 있고 직장인반도 있고 유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7세 정도 되는 유아,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린이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분이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집중력을 강화시키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나눔목공소 사업기간이 11월까지 맞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정민경 위원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사업이라면 2022년 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거쳐서 필요 제반사항을 계획하는 것이 사업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즉각즉각에 대한 필요보다는 사업의 일관성과 획일적인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이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목공체험장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체험장에 와서 나무를 만지고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만지고 나무의 생리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조립을 하고 자기 성과품을 하나씩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영상에 띄워 놓고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04페이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에 있는 도시녹지 분야의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녹지 분야라고 해서 도에서 큰 단위사업으로 저희한테 정산내역이 배부가 된 거고 세부사업으로는 가로숲길 조성이라든지 학교숲 조성,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녹지 분야 산출내역에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6,7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역이 있고 도시녹지 분야 산출내역 안에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반납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국비하고 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비와 도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앞에서 이해는 했습니다. 다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들을 계속 반납해서 저희가 지금 고봉로 같은 경우 다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합쳐서 저희가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418페이지고요,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피크닉시민공원이 대화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탁자가 있고 테이블이 55개인데 일부 노후되고 부패되어서 5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2,900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부탁과 당부를 푸른도시사업소에 드리고 싶은데 그 뒤에 있는 세출에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여러 항목으로 추경에 세워진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인원에 비해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예산 수립 전에 고양시에 있는 전반적인 공원의 현황, 노후도라든지 시설물 개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 전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한다면 사실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후라는 것이 누군가 고장을 내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라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시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행정에서도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 계속적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수립 전에 공원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426페이지고요, 여기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하천계곡지킴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덕양구 3명, 동구청과 서구청 2명씩 해서 구청에서 인력하고 장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액이 9,400 정도였는데 1,500 정도를 반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반납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3개 구청에서 인건비, 실비 정산하고 사람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기타 운영에 따른 장비나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잔액인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계곡지킴이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어디에다 해야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충분히 다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최대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근린공원은 현재 10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장의 공정률은 50% 정도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50%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추경을 사용할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기본적인 토목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조금 지연됐던 이유가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서 실질적인 작업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정도 공정입니다. 그리고 10억 추가적으로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간들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헤집어놓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다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억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시에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양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분류가 된 근린공원이 6군데가 있는데 50% 정도 추진하고 있는 관산근린공원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이,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는데 67% 정도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이 있는데 이쪽에도 55% 정도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행주산성역사공원, 화정근린공원, 대덕근린공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LH가 창릉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LH 주관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와 경기도공, 고양도공, 이렇게 세 군데가 합작을 해서 조성을 하고 우리 시가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승인은 했지만 사업자는 LH로, LH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중에 죄송한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질의하신 분과 답변하는 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조금만 더 기울여 주세요. 
원종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끝나셨나요?
원종범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하천들을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릉천 쉼터 및 경사로 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쉼터 및 경사로 등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관산동 시가지하고 접해 있는 공릉천에 보시면 원당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서 경사로하고 제방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휴게소를 두 군데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당교 내려가서 맞은편 쪽 둔치로 넘어가는 세월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량 하부공간에 휴게장소를 만드는 것과 연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니까 공릉천, 창릉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대표하천인 창릉천, 공릉천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친수공간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사업에 있어서 87%의 금액을 쓰고 남은 13% 내지는 15%, 이러한 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남는 금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자꾸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질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다시 반납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설명을 하실 때 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것에 대해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아까 하던 것 화면부터 띄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85페이지 화면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하고 2022년 2회 추경하고 합쳐서 총사업비가 맞아야 되지요? 저게 정식이에요.
  국장님, 저거 보셨으니까 이것하고 아까 그 표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UBIS라는 기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회의 끝나면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비교분석이 나오는데 UBIS에는, 계속비조서는 비고란이 한 칸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던 것이고,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화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밑에 설명 금액과 위에 2차 추경 금액 맞아요, 달라요? 
  맞지요? 저렇게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헷갈리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칸이 옆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 서식이.
김미수 위원  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안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하나하나 가지고 부서에서 위원 8명한테 설명을 하러 다 다니실 거예요? 다니시지 말라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건 이해가 됐어.’ 하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낭비고. 그런데 국장님 계속 딴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올리신다면, 같은 녹지과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 위에 올려주세요, 저기 부서가 어디인가. 
  국장님, 어디 부서예요? 똑같은 녹지과인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서로 다르게 올라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부분도 계속비조서라서 서식이 저 상태인데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끝까지 앞에 있던 세부사업설명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표를 보고 우리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걸,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답변으로 이해 못 합니다. 
  앞에 있는 서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앞에 있는 서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사업설명서 안 갖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다른 계속비사업조서가 아닌 서식처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부터 정정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잖아요. 그 서식을 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걸 공통적으로,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그때 “서식에 대해서 이해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끝날 것을 이렇게 끝까지 하신 거잖아요. 같은 과에서도 서식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이 서식을 요구한 이유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근거인지 이게 재원이 100% 시비인지 보조를 받고 있는지, 신규사업인지 반복사업인지,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줄 건지, 성인지예산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지 보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다라고 해서 이 표에 맞춰서 전 부서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다음, 그 밑에 기 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에 얼마가 들어와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예산총괄표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산출근거는 이번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인데 이 표를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다르게 해놓으시고서는 이걸 맞다고 우기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총괄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녹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전체적으로 예산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는 책임이 녹지과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표 한 장만 보시고도 모든 걸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저 표를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길게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류 만드시다 보면 잘못될 수 있지요.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팀이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그냥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얘기하면 되지요. 그래서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저렇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다음은 408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나서 당초에 있는 예산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못 받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결산자료 이외에 특별한 세부자료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 띄운 것에 대한 38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미수 위원  예산안 410페이지 토지매입비. 
○녹지과장 김종천  죄송한데 이번 추경에는 탄현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미집행 도시 전체에 대한 것 중에, 
○녹지과장 김종천  탄현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시설비 관련해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건 자료만 요청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38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들어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원래는 동구청 세입편성, 결산자료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탄현근린공원 2단계 보상 대상지라는 글이 쓰여 있어서 토지매입비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 416페이지 하단에 분수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분수대는 이미 여름이 다 돼서 됐고 지금 유지관리비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사용이 다 끝났으니 평가를 통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추경에 대해서 예산 올리시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번에 분수대로 해서 시설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덕양1지역의 근린공원에 수경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분수대를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후되어서 펌프나 이런 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하시면 내년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사용이 끝난 거지요, 분수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부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언제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건 올해 일부 보수를 해서 내년에 사용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년에 하실 건데 미리 준비하신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다른 분수대들은 시설물도 있고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저희 탄현동에도 분수대 있는 거 아세요? 저희 탄현 16단지 앞 사거리에 분수대가 있는데 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 사진에 보면 분수대에 조형물 같은 것이 약식으로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탄현은 정말 물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이즈 이런 것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특별하게 법적 최소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되실 때 저하고 탄현동에 한번 가셔서 거기 분수대를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저희 근린공원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헷갈려요. 어느 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공원은 시청에서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초선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설명하면 이거 구청이에요, 시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구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특례시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그것이 있어서 구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공원관리과로 다 가지고 와서 1개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원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현재 계획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특례시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공원관리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부 직원하고 관리원도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일부 다시 재배치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정리가 되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에 전화 드리면 “이건 어린이공원이라 구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분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정리되시면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제일 상단에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폐기물 처리용역 비용이 올해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요? 기정액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버렸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이번에 폐기물 처리가 증가된 사항은 나무가 활착이 되면 될수록 낙엽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를 해서 폐기물 처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우수 전에 전체적으로 배수로를 전부 다 정비를 다시 해서 낙엽 같은 걸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증가하고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일부 쓰러진 나무를 폐기하게 되면서 폐기물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럴 때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고민한 다음에 대부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송포공원 휴게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송포공원에 휴게시설물 설치사업은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족구 하는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종일 족구를 하면서 파고라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주민이 쓸 수 있는 파고라가 없다 보니까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일산서구의 지속적인 민원이라서 이용우 국회의원사무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질의의 요지는 아니고 2천만 원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2천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거기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파고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앞에 보면 공원유지관리비에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호수공원 폐기물 처리가 있어서 팀별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따로따로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녹지과에 한 군데 정해진 곳에서 여기저기 다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폐기물 처리업체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으면 그 폐기물 처리업체로 해서 처리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서로 균등하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는 맞는데 지금 보면 416페이지에 있는 덕양구 공원유지관리, 공원에 대한 폐기물 처리용역 예산이 따로 있고 호수공원에 대한 폐기물 처리용역이 따로 있으니 녹지과에 전담으로 하는 용역이 있는 건지 공원별 용역업체가 다른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팀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팀별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일부 같을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해서 2천만 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이고 업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팀별로 하셔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인데 생태하천과 424페이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삭감된 이유는 알겠어요, 환경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현수막만 걸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세부적인 홍보물에 대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안내문 같은 경우는 고지서 제작하면서 일부 제작을 하고 현수막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현수막 예산 위주로 감액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홍보물 제작이 현수막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강유휴지 공원화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한강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에 있는 곳과 겹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시 예산만으로 6억이나 추가를 해서 시설물을 앉히겠다고 하면 그 사업과 배치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는 얼마큼 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어떤?
김미수 위원  기존에 역사관광벨트사업하는 관광과와 지금 여기에 시설물을 앉히는 것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관광벨트조성사업은 이미 거의 사업이 준공단계로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관광벨트사업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3자들이 무단경작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다시 환수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닌데,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하천구역 내 일부 공간은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하고’ 해서 시설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하여튼 행주동 500번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면적 중에 일부 불법점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점유를 해소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늘막 설치, 자연석 의자, 생태연못, 수순환설비 이런 걸 하시는데 기존에 새로 조성된 사업과 배치되는 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사업한 것과 형평성을 맞게 해야지, 국비사업으로 한 것은 사업으로 끝났는데 시사업으로 하고 가봤더니 이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들였는데 되레 만들었더니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기존에 하던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신규사업, 공릉천 쉼터 및 경사로 사업, 창릉천 물골 사업, 대화천~한강 자전거산책로 사업, 도촌천~한강 자전거산책로 연결사업, 이 사업들이 왜 다 추경에 올라왔지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추경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창릉천, 공릉천 관련해서 공간구상 용역을 지난해 말에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 사업을 반영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내년에 설계하고 또 이게 기간에 쫓기다 보면 신속집행에도 많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급적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공릉천, 창릉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쉼터 경사로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는데 물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골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지요. 그리고 물골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창릉천, 공릉천에 더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의제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더 하시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진행하시고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골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대단한 물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릉천 같은 경우는 원당교, 창릉천 같은 경우 통일로하고 접해있는 덕수교 교량 하부의 그늘을 활용해서 교량 그늘 있는 부분하고 교량 바깥의 일부 구간을 해서 길면 100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설정해서 교랑 하부공간을 주민들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교량에서 하천물이 흐르는 공간 쪽으로 1~2m 정도 물골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 애들은 상류부, 깨끗한 쪽에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정도로 작은 시설이고 교량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설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려고 설계비만 세운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실시설계비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사업의 사진을 봤더니 이게 2,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금년 하반기 예산이 승인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하기 전에 시민들하고 의견을 더 취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지역의원님도 내용을 모르시던데.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설계 과정에서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설계안을 잡아서, 
김미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계 들어가시기 전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런 걸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겨야 되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때는 기본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안에 대한 것을 누구와 소통을 하셨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이 부분은 지난해 추경에 공릉천하고 창릉천에 대해서 공간구상 용역을 2천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구상을 하면서, 
김미수 위원  무슨 용역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창릉천 하천 공간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공간구상 용역.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래서 거기에서 유휴지를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을 했고 그 용역과정에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은 미리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제오늘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행사 개최, 미개최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유가 되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단기에 해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도 일정을 잡으실 때 앞으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폭염이 대단했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작은 규모라도 분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계세요. 워낙 요청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역마다 꼭 필요한 곳이 있나 살펴보셔서 조성이 가능한 곳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04쪽이지요.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이 있었어요.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한 반환금이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388쪽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조성사업(고봉로) 해서 여기는 또 시비만 편성되었다는 말이지요. 설명을 들어볼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전년도 5월경에 국도비 신청이 거의 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6월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내 주는 상황이고 고봉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수행정과에서 급하게 도로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에 빠져있는 구간에 대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는 하수행정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파트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담당하게끔 역할분담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시급성이 있다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도비지원금반환금이 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시비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장님,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도비반환금 예산은 21년도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21년도에 각 세부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학교숲 조성사업 몇 개소, 가로수 조성사업 몇 km,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들이 모여서 단위사업으로 도시녹지 분야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으로 반납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미리 예측해서 국도비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한류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공원관리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게 당초에 재활용수를 끌어다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맹꽁이도 나오고 황금개구리가 등장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하루 1천 톤인가요, 물을 방류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계셨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부시장님이 악취제거에 성공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있는데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한류천 정비사업은 정확하게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설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법선정이 완료됐고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까지인가 그때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큰 방향은 호수공원 청평지에서 물을 받아서, 현재는 일일 2,500톤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일일 4,000톤까지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수질을 개선한 다음에 호수공원을 통해서 수변공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계속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사항을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CJ도 그렇고 그 인근에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공시기와도 맞물려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수, 맑은 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시에서 하고 한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CJ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와 같이 하는데 어쨌든 10년간 답보상태에서 악취만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 설계를 고양시가 위탁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군데에서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류월드 땅이라든지 킨텍스 땅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불명수를 차단하자, 그리고 일산신도시 내에서 불명수를 차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는 그걸 담당하게 되겠고 전체적인 플랜 시스템은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기본 실시설계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데 그 속에 한류월드, CJ 부분은 같이 투 트랙으로 3개가 끝나면 우리가 담을 겁니다. 그런데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하면 되면 라인이 더 길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불명수를 끌어당기는 비용 대비해서 과연 사업이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불명수를 없애고 청정수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압축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간의 지난한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지금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맙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빠트려서요.
  425페이지 생태하천과인데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
  과장님, 이 사업명이 물골 조성사업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비사업이 맞을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제목은 저희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새롭게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물골이라는 단어가 도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포인트를 줘서 사업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명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시설계잖아요. 나중에 나왔을 때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골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바닥분수 만들고 쉼터 만들고 둔치를 활용하고, 이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해하는 물골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하천 안에 있는 물이 지나 가게 길을 만드는 것이 물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이건 물골 사업이 아니라고 예산을 안 태워 드릴 수도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김미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물골 사업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예산 심사할 때 물골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부서별로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문제됐던 적도 있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도 그렇고 여러 곳에 물골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새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춰 보시고,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태우면 계속 이 사업으로 가더라고요. 변경을 못 하시니까 처음에 잘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했던 물골 사업을 찾아보시면 지금의 이 사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명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38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조성사업의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차량통행이 많은 고봉로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에 좋은 수목을 식재하여 보도 내 완충공간 확보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하수행정과에서 공사를 한 이후에 조성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과 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 요구사유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다르게 적혀 있는 걸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대상지는 같은 구간인데 실질적인 것은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 구간입니다. 보도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보도 옆에는 차도이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발생이 되는 차량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수목을 통해서 차단을 시켜서 완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하수행정과에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게 왜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추경에 올라왔지?’라는 의문이 들게 하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더라도 사업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시급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기정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6,600만 원이 됐거든요. 애초에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것이 비슷할 것 같은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낙엽이 많이 나와서 전년도에 모아놨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예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낙엽 처리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긁어놓았던 낙엽을 그렇게 보관해도 괜찮아요? 낙엽이라서 괜찮은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낙엽은 괜찮습니다. 가로수의 낙엽은 잘 썩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470페이지 서구청 환경녹지과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4억 4,7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서구청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금년 2월까지 해서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업체가 새로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 필요한 부분의 예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입찰 잔액하고 전 업체 것 정산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4억 4,756만 6천 원 정도가 감액 요인이 있어서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상액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4억 4천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세웠어야 될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2년간 계약 총 금액은 5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필요한 것은 30억 정도인데 30억에서 계약하고 계약낙찰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 88% 정도 계산하면 그게 3억 9,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3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 평균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금년도 신규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계약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555페이지고요,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에 보면 매년 낙엽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요청했지만 금년도부터는 환경단체 항의 등으로 요청하지 않아서 추가 예산반영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환경단체 항의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는 458페이지고 사업설명서에서는 555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이 매년 가로수 가지치기나 고사목 제거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4천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거는 지금,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요지는 환경단체의 항의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는 거였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항의한 사항은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그런 것도 있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써 유해하지 않다, 쓰기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농가나 이런 데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456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는 톤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458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에는 톤당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톤당 10만 원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임목 폐기물(낙엽) 1톤당 11만 5천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낙엽 위탁 처리비는 톤당 20만 원이지요. 같은 낙엽인데 단가가 다른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사실 낙엽은 덕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톤당 20만 원이고 고사목이라든가 전정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톤당 11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정확히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는데요, 수거할 때 낙엽은 낙엽대로 따로 모아놓고 고사목이나 나무 전정한 걸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반출할 때 그게 따로따로 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별도로 낙엽은 낙엽, 고사목은 고사목, 그래서 비용이 다른 겁니다. 한꺼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낙엽은 낙엽대로 쌓아놓고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폐기물 처리할 때 나무는 나무대로 나가고 낙엽은 낙엽대로 나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는 처리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지와 낙엽이 분리돼서 처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분리돼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20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산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산출 표기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이건 자료 요청을 할게요. 436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손괴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피복비 예산이 3개 구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피복비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3개 구청 중에 누가 대표로, 제가 서구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원래 전체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된 사람은 재지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요. 3년 이상?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3년이 되면 지속해서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단체협약을 확인하니까 피복비 예산은 낮출 수 없다라고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맞추어서 다시 산정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도 보시지 않고 예산을 안 올리셨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협약사항에 그걸 확인을 못 한 건 좀 잘못됐고 현재 그 협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공히 이번 추경에 산입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피복비를 언제 지급하나요? 봄여름가을겨울 복장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몇 년마다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건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되신 과장님이 어느 구청이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시기별로 봄, 여름, 겨울 이렇게 세 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3년 이상이라 지급을 안 하면 낡은 옷 입으셔야 돼요? 지금 3년 이상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단체협약에 있어서 다시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국민주노총이랑 시랑 매년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항이 빠진, 제가 여태까지 경험치로 본예산에서 전체 피복비 세운 것을 공원관리원이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전액 다 삭감했다가 이번에 단체협약에 그게 포함이 되면서 다시 추경 때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사실 단체협약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밖에서 활동하시면 한 벌로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두 벌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벌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그 예산 자체를 삭감했다는 이런 기본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협약 때문에 다시 주기로 됐다는 답변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을 단체협약 때문에 준다고 답변하시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를 깎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이터 지저분한 사진을 올렸는데 가봤더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양시 구석구석은 돌지 않았지만 얘기하자마자 잘 처리해 주셔서 3개 구청에 공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구청인데요, 환경녹지과고 페이지는 457페이지요. 산불진화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 세입·세출은 원래 본청 녹지과에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녹지과에서 잡은 것을 가지고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 준 건데 녹지과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따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원래 필요한 게 1대였는데 그것이 국비로 내려올지 도비로 내려올지 몰라서 국도비를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지난번에 국도비가 양쪽으로 다 지원되는 바람에 2대분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 배정을 해줘서 동구청 것을 차량 연수를 조회해보니까 차량등록일이 2017년이어서, 10년이 경과가 되어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지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반납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기본 승용차도 10년을 안 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0년이 안 됐다고 차를 안 바꿔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소방 전체에 대해서 국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산불진화차량은 산을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운전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5년, 6년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평지를 다녀도 그런데 산불진화차가 10년 안 됐다고 안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17년에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면 얼추 6~7년 됐나요? 이후에 차량을 운행 못 하게 되면 대책이 있을까요? 걱정스러워서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정수물품 중에서 차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1~2년까지는 더 쓸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잘 안 해 줍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도나 국가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차를 몰라서, 산불진화차량은 10년 이상이 지나도 괜찮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10년까지 못 쓸까봐 걱정이라는 거지요. 괜찮으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매년 차량을 수리해서 쓰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돼서요. 10년이라고 해서 안 바꿔준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어요. 서구청이고 470페이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인데 사실 전에 녹지과에 대한 질의도 했었습니다. 낙찰률을 87%, 88%로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7.745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위원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10억을 갖고 왔는데 87%, 88%면 결국은 8억 7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머지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나머지 12%나 13%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반납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 안 하고 시에 들어왔으니까 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시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지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닌데요? 저희 자료 보면 국비, 도비로 다 반납하는데요? 국도비 반납에 들어가 있습니다. 470페이지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는 시 것이니까 괜찮지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반납을 하면 시로 들어오는데 제 말씀은 국비, 도비 받았을 때 반납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도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납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라든지 매칭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예산표를 봤을 때 국도비 반납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국도비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낙찰률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게 마음이 아파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청소용역 대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낙찰률로 하다 보니 청소용역을 받아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시위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낙찰률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업체비용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청소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의 임금에 대한 부족분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45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이식, 보호틀 정비 등 유지관리라고 올라온 금액이 있어요. 뿌리가 자랐을 때 보호틀이나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한테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까요? 이 예산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사실 뿌리가 보도블록을 뚫고 나오는 이런 것을 이식하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민원이나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심각한 곳부터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도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될 것 같아서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동구청 말고 덕양구하고 서구도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577억 4,47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870억 91만 1천 원 중 4억 3,172만 6천 원을 삭감한 4,865억 6,918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83억 7,935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82억 6,495만 원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양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된 부분이 미반영되어 증인을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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