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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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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국, 기후환경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국, 기후환경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덕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고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께서 고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덕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덕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덕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오늘 맡게 되었는데요, 고양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일동 답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이상 3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일동 답변)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이해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10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홍보비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중앙지, 지방지, 배너광고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항목을 꼭 이렇게 쓰셔야만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고요, 여기 지금 5천만 원이 항목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항목별로 지출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미디어 광고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이 항목별로 쓰지 않고 효율적이고 광고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미디어 광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버스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안에 모니터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버스를 활용한 홍보는 우리 고양시를 통과하는 버스가 한 1,042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1개월 정도 한 번 송출할 때 20초로 해서 하루에 60회가 송출되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15초 정도 송출을 하고 하루에 약 100개 정도 송출될 수 있게끔 전문업체랑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홍보하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홍보비를 쓰실 때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광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종학 의정담당관님, 저희가 2년 전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광고물에다가 의회 홍보를 싣기로 계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문업체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하고 계약해서 4,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때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어요?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 부분은 피드백을 못 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효과 피드백을 해서 어느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지 그것은 한번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게 제일 쓸데없는 예산인 게 돈을 쓰고도, 예산을 집행하고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위원장 이해림  예산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미디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많은 제안도 하셨고 또 실행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똑같은 내용의 사업만 갖고 오셔서 이걸 세워달라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살아날지 아니면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늘 해 왔던 고정적인 그런 구태의연한 사업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사업의 시도를 하시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의정담당관님의 역할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의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지금 매체가 신문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광고나 이런 배너광고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아, 의회의 소식이 내 카톡에도 들어오네.’, 시민들이 TV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그냥 언론이라고 해서 신문사나 각종 무슨 광고배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유통이 잘되고 광고가 제일 잘되는, 홍보가 잘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지선 국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를 잘 하셔서 효과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그 어느 위원님들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바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을 보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취다방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됐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것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시군 중에 어쨌든 우수로 선정되었는데 청취다방의 장점, 선정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청년담당관 정구학  장점이요? 
최성원 위원  예.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요. 제가 업무파악을 한 것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을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3천만 원을 받으셨지요? 그 3천만 원을 받은 의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장점이고 그런 데에서 사업을 더 하라는 의미로 3천만 원을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공간을 활성화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고양시에 청취다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우수로 선정됐고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은 청취다방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불식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만큼 자체예산을 깎았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더 활성화하라고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는 그냥 경기도에서 받은 만큼 자체예산을…….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사실 당초에 그것을 배정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에서 그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삭감이라기보다는 절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도비 3천만 원으로 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청년담당관 정구학  시비로 세워놨었지요.
최성원 위원  그만큼을 시비로 세워놨다가?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감액되고 그것을 투입한 거지요. 
최성원 위원  절약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그렇게 공모해서 받았으면, 
○청년담당관 정구학  6천만 원을 더 해서…….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절약한 3천만 원은 다시 뺀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다른 재정에 투입해서 재분배하겠지요. 
최성원 위원  이게 조금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사실 청취다방이 화정역에 되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면 카페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받은 것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청취다방을 보면 저희가 22년도 사업계획이 4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동네 청취다방이 덕양구 11개, 일산동구 7개, 서구에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안 페이지를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청취다방은 지금 44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43, 44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1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우리가 지금 2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평균 통계를 내봤더니 33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계산을 지금 해 주셨는데 보통 3명 정도, 4명 정도 올 때가 있고 또 많은 날은 그것보다 더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021년 운영실적은 전체 청취다방 이용률이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하신 것을 보면 96%예요.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에 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수나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이 많을 뿐인지 운영하는 청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만족도가 96%면 거의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96%인데 이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거의 허수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항목에 자전거 저변 확대행사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전거 저변 확대행사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금년도 7월 16일에 개최한 킹오브트랙이라고 자전거동호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시행하고 남은 국비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때 보조금이 남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것은 정산하다 보면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출하다 보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산하다 보면 조금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된 행사에 대한 보조금 반환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때 그러면 행사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행사 전체 예산이 1억이고 시 보조가 4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6천만 원, 그렇게 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항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이나 자전거등록제, 자전거연습장 같은 이동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 자전거등록제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세운 자전거등록제 통합시스템 구축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전거를 오프라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록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좀 봤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신청을 받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전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자전거등록제를 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업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민간에다가 위탁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렇지요.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천만 원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2천만 원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2천만 원이고……. 
  이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중장년층 혹은 고령층에도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쪽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클 텐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과연 온라인 접근이 쉽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17개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시행할 때 실제로 부천시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등록제에 대한 어떤 현격한 차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그 비중의 데이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특히 민간에다가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등록을 하시는 숫자가 적어서 온라인으로 좀 해야겠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기대효과가 없이 단순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낫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 지가 2주째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저희 민원의 상당 부분이 전기자동차 주차문제랑 킥보드주차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과장님이라든가 계시던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한 해소 방법의 하나로써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은 워낙 많지만 시범적으로 18개소만 먼저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동량이 많은 주차장이라든가 전철역 근처에 있는 킥보드만이라도 일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전용주차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면 자전거연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연습장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3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가 3개 시군 중에 하나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 자전거연습장이 일단 계획은 동산동에, 삼송지구 근처입니다. 거기에 한 2,800평 정도를 해서 자전거전용연습장을 만들고 또 일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같은 경우도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과 연령대가 높으신 65세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분들로 해서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그런 분이 지금 고양시에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자전거학교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단체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라든가 담당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도 선정하고요, 아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자전거학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그냥 봉사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찾아봤더니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4회든 5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청을 받아서 법규라든가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님들을 섭외할 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있는 동호회 소속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일단 전문적인 코칭스킬을 지닌 분들을 섭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은 언급을 안 하셔서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자전거연습장이 어디에 조성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동산동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인근입니다. 
박현우 위원  동산동 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전임과장님, 담당자분들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쪽도 확인해 봤는데 다들 부적합한 것으로, 자리가 없거나 또는 다른 시설물이 이미 계획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덕수공원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자전거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전체 평지인가요, 아니면 언덕이 있고 이런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은 평지이고요, 공원입니다. 부지 자체는 공원부지 안이고 지금 현재는 어떤 조성이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냥 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들어내고 바닥을 긁어내고 거기에 자전거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분들 혹은 자전거동호회나 기타 생활체육인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이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된 게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253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예산 1,8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253쪽에……. 
신인선 위원  253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통상 쓰는 말로 킥보드입니다. 그러니까 킥보드가 지금 아파트라든가 도로라든가 인도에 방치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18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 킥보드사업은 고양시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킥보드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고양시 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6개 업체에서 지금 킥보드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의 세금으로 이 위험한 이동장치가 방치된 것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든가 과징금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시도해 보셨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회에서 관련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킥보드업체랑 시민분들이랑 시정연구원이랑 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킥보드와 관련해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향후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넋 놓고 우리 특례시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동권 보장을 하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일에 만나실 때 6개 업체 대표에게 강력하게 그런 루틴, 아무 데나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 무거워서 이동도 잘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했다가 또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라든가 자기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차시설을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자전거등록제와 자전거연습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설명듣기로는 특교가 2억 원이 내려와서,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억입니다. 
신인선 위원  2억이 내려와서 고양시에서 2억을 올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자전거연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거면 고양시가 자전거 특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친환경 문제, 탄소를 줄이자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자건거등록제 그다음에 자전거연습장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뭉쳐서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 아까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에 제대로 된 자전거 특화도시 그리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자연친화 고양시의 어떤 아이템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것을 기획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기획을 한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등록 목적도 있지만 자전거행사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홍보목적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등록제인데요, 경찰서에서 등록하고 있다는데 등록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자전거 대수의 몇 프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 데이터는 저희 자료가 아니라서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자전거등록제를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자전거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내가 자전거등록을 했어요.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자전거등록제를 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자전거 도난·분실에 제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실제로 자전거를 등록제로 했을 때 도난이라든가 감소율이 한 26%는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연습장 조성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지금 동산동 부지는 확보한 상태입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부지는 공원이기 때문에요.
고덕희 위원  공원에서?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고양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모로 다른 데 동구나 서구 쪽은 조사했더니 조금 부적합하다 이러셨는데 어느 곳을 조사하셨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조사했던 건은 양해해 주시면 현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나 서구 저 끝에서 삼송까지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면 시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있어줘야지 끝에서 끝까지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구, 동구는 어느 쪽을 해 봤는데 부적합했다, 이런 게 있어야 시민들이 설득이 되잖아요? 괜히 ‘동산동만 있어.’ 이렇게 하면 괜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 서구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해 보시고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어디를 조사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취다방 프로그램 중에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4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 중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정서지원 교류공간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 5개 중에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것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천승아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청년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든 사항이 있으면 정서적인 상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건지 그 여부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청소년재단이랑 하는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재단에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취다방에서도 복수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상 중복돼서 운영을 하면 사업이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청취다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 개인적으로는 청취다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청취다방을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취다방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이해림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천승아 위원  지금 자료는 없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고양창업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고양청년 뉴딜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역혁신 일자리지원사업, 제가 보면서도 이게 너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지역혁신 일자리지원도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기 쉽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각각 이렇게 해서 보면 저도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게 아까 천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어떤 구분이라든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정책이 청년정책보다 좀 먼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정책이 되고 그랬는데 청년정책이 그 뒤를 이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다른 것뿐이지 사실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런데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 질의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혁신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창업청년 일자리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정말 특화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사실 헷갈립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다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전거연습장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장소가 준비된다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에게는 배울 때 주변에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고 연습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게 생각되고요. 
  또 실제로 보면 동네에 이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공원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안전문제에 대해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사후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지선정도 지금 동산동에 확정이 된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부지선정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다소 아쉬운 것은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자전거연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특교를 받은 게 2억 원이고,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2억이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서 2억 원을 해서 4억 원에 하는 게 오로지 시설을 만드는 그 비용만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실시설계비랑 공사비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움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계속 바닥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마 지금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일단 사업 범위 내에서 트랙이라든가, 지금 많은 시설물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설을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아님 후반기에, 그 다음해 정도에 아마 특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시설물이 더 들어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신청을 받아서 연령대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일단 출입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냥 다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막아서 특정계층만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솔직히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단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저희가 국비 2억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 거군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나 천승아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자전거를 배우는 공간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농구장도 있고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수요조사라든가를 하셔야 되고, 가장 핫한 곳이 어디인지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그런 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비어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와야 할 수도 있고, 물론 어제 말씀하셨듯이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배우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거기까지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부지선정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구역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업체를 조만간 만난다고 하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업체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사실 지금 이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킥보드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강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일부 선행하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강행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라든가 사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으로는 강행이 쉽지가 않거든요. 조례라는 것도 법에서 위임을 받아야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내일모레 계획되어 있으니 그때 만나서 조금 강력하게 얘기해 보고, 시민분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회의를 여러 번 해서라도 저희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서울시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간담회를 하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또 안전모는 필수잖아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안전모 같은 경우에 킥보드는 필수가 맞고요, 자전거는 필수이기는 하나 벌칙규정이 없고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안전모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선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원종범 위원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이번 사업비는 워낙 적습니다. 사실 개소당 100만 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게 부합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서울시를 저희가 보니까 그냥 구획만 한 것도 있고 약간 시설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바닥 마킹을 하고 표지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획을 하면 시각적으로 어쨌든 킥보드 전용주차장이니까 심리적으로 그쪽에 주차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고양시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현재 킥보드전용주차장은,
임홍열 위원  자전거.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주차장은 피프틴은 없어져서 최근에 피프틴자전거주차장 22개소를 복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신역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것은 최근에 새로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런 시설물은 그것 하나입니다. 
임홍열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주차장이고 킥보드주차장이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다니게끔 되어 있는 보도에 공간을 설정해서 거기다가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는 게 고양시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널찍널찍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게 없고 킥보드를 보통 던져놓은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가한 곳에다 해 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도나 보도 위에 그것을 조성할 텐데 지금 행신역에 비용을 한 1억 5천인가 2억 정도를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동성이라든지 광장 이용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근처에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수많은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그게 아무런 이권이 걸려있지도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막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없앤다고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 무조건 킥보드를 특정한 곳에다가 해두려고 하면, 거기가 마침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러면 그런 구조물이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동하다가 인도로, 사람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그런 공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최대한 인도 쪽은 피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킥보드가 통행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차장이 또 통행에 제한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전철역에서 나오는 입·출구 쪽이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 쪽을 위주로 먼저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동형 킥보드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고양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이고요,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는 6개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조례나 다른 부분으로 고양시에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한이라든가 별칙규정까지는 아직 자세히 못 봐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은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임홍열 위원  사업자가 지금 고양시에 무단으로 공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데 편리한 방식으로 다 내버려두고 간단 말이지요. 
  애당초에 그런 취지가 아닌데 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못 본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뭔가 통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업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먹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일 좋은 건 강력한 규제입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력하게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라든가.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끌고 가서 차고지에 넣어버린다든가.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게 사실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은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모든 민원은 못 끌어안겠지만 최소한 그 주차장이 설치된 주변만이라도 킥보드가 모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내용 자체는. 
임홍열 위원  종합적으로 계획 없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킥보드가 나온 게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고양시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도 시민이고 클레임을 제기하시는 분도 시민인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자, 예를 들면 중앙에서 법안이 정해질 때까지, 아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좀 벌리고 있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고양시 행정이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먼저 안을 한번 내보세요. 내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방향이 결정돼야지.
  또 이용하는 공간인 인도, 보도에다가 또 그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조례개정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인도라든가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견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모든 킥보드를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 도로에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면서 도로나 이런 데다가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근거법령이 반드시 존재하지 싶은데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영업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오면서 그렇게 법이 허술하게 짜여있지 않은데 괜히 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장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4개월로 되어 있는데, 60만 원씩 해서.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임홍열 위원  우리 예산안 253페이지.
○위원장 이해림  253쪽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주차구역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홍열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 이 운영경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기타운영비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주차장이 조성 된 데가 없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도 사실 도보 길을 걷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등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도 어떤 소유주 등록이나 이런 것을 등록제로 따로 진행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건 소유자가 한 업체니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전동킥보드도 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개인전동킥보드는 사실 현황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등록제가 아직 따로 없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없고 지금 개인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나 길거리에 방치된 것들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 그게 개인형 킥보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자전거들도 등록제를 진행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개인형 전동킥보드 말씀하시는 것이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체에서 관리하겠지만, 사실 개인의 성향에서 갈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소유물의 어떤 전동킥보드들도 도난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막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등록제를 시행해서 보다 원활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차후에 좀 더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킥보드주차장 추가질의인데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디다가 주차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개인킥보드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등록처는 저희가 아니라서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킥보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이라는 액수가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이라 함은 시급하고 급박한 급행 예산을 태워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왜 지금 추경에 태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감액하면서, 집행현황을 보면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고 그래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을 지금 태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2021년도에도 1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 1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집행 형편을 보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비를 세워라.’ 이래서 10억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2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쨌든 21년에도 10억으로 유지를 하셨고,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2021년에 1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료제출 하나만 해 주세요. 
  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전거등록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시민들이 왜 등록해야 되느냐에 대한 동기부여가 도난이 방지된다, 적어진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제 생각에 시민들은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난 자전거가 줄어드는 건지 도난당한 자전거를 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닙니다. 등록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훔쳐가는 사람이 등록된 자전거라고 해서 안 훔쳐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도난을 당하면 우리가 큰 것들을 도난을 당해도 경찰서에서 찾기 힘든데 그 자전거 하나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를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만들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측정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주택보증금이 올라왔어요. 이게 21년도에 11가구가 입주를 마친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10호입니다. 10가구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10가구예요? 그러면 왜 11호라고 나오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게 1호는 일반주민 공동시설이라고요. 
○위원장 이해림  아, 공동시설로? 이게 입주하면서부터 입주보증금이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왜 세입에 전체 금액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게 저희가 21년도에 준공을 받고 입주 완료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 녹색친구들이라는 업체가 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위원장 이해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저희한테. 
○위원장 이해림  청년주택을 하신 것은 사회주택을 잘 하셨는데 입주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마 대상자 선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게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대상자가 신혼부부와 청년입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싸게 주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들이 왜 늦게 오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일단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청년들한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253쪽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것은 업체들이랑 주민이랑 전문가들이랑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턱대고 세워놓고 예산을 불용할 수 있거든요. 불용할 수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주차장을 계획하시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주차장 운영비용이라는 게 전에 타조가 운행한 지 1년이 넘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 1년 동안 우리는 주차장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기정액이 0원인데 지금 새로 4개월 치만 올라왔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전에 전기비용을 안 냈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4개월 치를 해서 내는 거예요? 왜 4개월 치가 올라와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전혀 몰라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기존에 피프틴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피프틴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22개소에 대해서 자전거랑 킥보드랑 복합으로 쓸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피프틴이 작년 5월에 정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 가장 강하게 지적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아마 30몇 개일 거예요. 피프틴자전거 보관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중에 22개소는 주차장구역으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정 받아서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22개소는 만들었습니다. 복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왜 4개월만 책정하셨고 이 60만 원이라는 돈이 전기세에만 한한 것인지 아니면,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기타비용까지.
○위원장 이해림  그 전에 그러면 나머지 12개월 이상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 이런 소송은 어떤 소송을 얘기합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각종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게 연간 100여 건 이상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가 작년보다 소송건수가 더 많은 겁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종결률이 2년 전에는 적었고요, 금년도에 증가가 돼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7월 26일부로 저희 기획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부서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환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부서이관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세워져 있던 건데?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도 동시에 사업부서가 변경됐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세워졌던 예산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증감이 없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증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부서에서 책정했던 예산하고 지금하고 증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기획정책관 최현석  경상비는 증감이 없고요, 사업비는 올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축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 전략적시책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과목 체계상 맨 위에 보시면 위원회,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순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 번째 항목인 정책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를 위해서 만든 예산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64페이지에 시정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어요. 이 시정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시정슬로건이 현재 민선 8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선은 시정슬로건을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고 그 안에서도 마땅한 게 없으면 시민공모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차피 시정슬로건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나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는데 당이 바뀌면 바뀌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로고도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의 로고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CI, 쉽게 말하면 로고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정슬로건, 과거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그런 식의 슬로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정책 의지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색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색깔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색깔에 대한 규정도 없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색깔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왕이면 혼란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의회에 조례라든지 해서 타 시도에는 시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것,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과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을 분간해서 미리 만들어놓는 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꾸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돼야지 예를 들면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되면 과도한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체계적으로, 당연히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이런 것은 시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 로고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은 전부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슬로건이나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들은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규정들하고 우리 시의 규정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상징물 조례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월에 신규 구성돼서 공모도 완료했고 조례도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구성으로 회장 3명에 210명의 위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한 이후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해서 116명 정도 응모하셨고요, 아직 심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심의해서 구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촉직으로 저희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사업내용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어느 부서 상임위 시의원님들을 위촉직으로 하고 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것은 아마 의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위원회를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과거에는 환경 쪽에 치우쳤던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파트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환경에서 기획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업목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단체운영비가 이관 전 8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4개월 치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3,992만 6천 원이 4개월 치예요.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여기에서 얼마를 쓰셨고 4개월 동안 3,900을 쓰신다는 것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예산을 올리시려면. 앞의 것을 다 잘라먹고 뒤에 있는 4개월 치만 올리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310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금액을 조정했고요, 저희한테 계상한 내용인데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일부 불용이 생길 수 있지만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대로 이 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 부서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올라온 사업이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증감돼서 마이너스 플러스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은 왜 깎였고 교류협력 및 역량강화사업은 왜 2배 이상 증액했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올해 1월에 개정한 이후에 회의는 열렸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8개월 동안 구성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위촉위원을 210명씩 잡아서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늦은 감이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조례에 210명 이내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으실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번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50%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당시에 올라왔던 이유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해보고 실효성이나 해당 착용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추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주신 설명 자료를 보니까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도입에 대한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공무원 의견을 보면 찬성이 38개 동으로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 의견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끝나고 각 동에 메일을 보내서 각 동의 의견을 이틀 동안 받아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44개 동에 이 장비를 착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각 동에 일반 행정에 1개, 복지 쪽에 1개 그렇게 해서 각 동당 2개를 배치할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일부 찬성이 6개 동인데 이 6개 동은 어떠한 이유로 일부 찬성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 내용은 밑에 있는데요, 사실 동에서 이것 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또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증에 녹취기능을 넣어 달라, 그런 의견이 6개 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6개 동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안전요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6개 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인지는 정확히…….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기록장비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사례가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된 법 시행령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이것과 관련된 영상기록장비를 도입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6,000만 원 받는 것에 대해 이것 저것 고민하다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양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것은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7~8개 과하고 노조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두세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간담회는 고양시 전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도 그때 한 번 참석을 했는데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 같고요, 민원공무원들이 저희처럼 창구에서 근무하는 민원공무원도 있고 또 혼합민원이라고 해서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 팀장님들도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한 군데 직접 전화도 해봤고 보도한 내용을 쭉 보니까 일단 어떤 악성민원이 생길 때 사전 예방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50개든 100개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100개 예산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추후에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침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더 보시고 그렇게 추후 관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이 전후방 촬영되고 녹화까지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녹화까지 가능합니다. 
원종범 위원  전후방 촬영도 가능하고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원종범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민원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도 열심히 일해 주신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영상기록장치를 도입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영상물의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된다. 어차피 개인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으로 항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예가 되면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신인선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보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관리지침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구민원이 있고 혼합민원이 있는데 일선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게 의무인데 복지나 교통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선택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 과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지금 선택적으로 이런 웨어러블 캠이 도입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악성민원 발생이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이라는 게 꼭 정해져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족관계등록 관련해서 문서를 떼어야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주는 게 안 되잖아요, 위임장을 가져온다고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반이 1월부터 계속 안 되는 것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7~8번 공무원들한테 심한 말을 하면서 괴롭힌 거지요. 그런데 어제 담당주무관이 상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꼭 몇 건이라고 우리가 통계를 내 본 것은 없는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각 동당 한 달에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44건이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대여섯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녹취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이 양반이” 이런 표현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다등급인가로 등급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을 받다가 2020년에는 다등급을 받고 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마다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것을 최대한 저희가 거의 만점을 받고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잘 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이 가등급인데 가등급 중에서도 저희가 8등이에요. 1등에서 8등까지 등수를 매기거든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다등급이나 라등급을 받게 되는 극복이 불가능한 항목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고양시에 주차장이 좁다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많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우리 고양시에 특히 민원이 많아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가등급을 받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많은 사업 중에서 최근에 고양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토당공원 관련해서 중간에 공고 취소를 했어요. 7월 25일에 공고 취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30일이 공모 마감이에요. 그 사업은 5월 15일에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그것이 6월 30일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에 공모 연기를 했어요, 사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7월 30일 마감이었는데 7월 25일 공고 취소를 했어요. 고양시 행정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고양형 임대주택 100여 가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변수는 시장님 하나 바뀐 것밖에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국비 67억 정도 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행정행위를 한 게 고양시장 누구누구 이름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이름으로 행정을 했는데 공모를 했으면, 그 금액만 해도 한 250억 정도 되지요. 그 250억짜리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돈이 들어야 서류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외로 응찰하는 업체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의 행정행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계약부서 공무원까지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은 부서의 책임자들이 다 소송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능곡뉴타운 관련해서 뉴타운조합에서 우리 재정비촉진과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고양시가 뭔가 공고를 하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고를 하고 다 결정이 된 건데 그 중간에 마감 5일 앞두고 공고 취소를 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계약부서하고도 관련은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아마 어떤 공고 취소나 연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그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요.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고양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양시 이름으로 공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업체나 시민들에게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공고를 내고 입찰을 냅니다.’라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부 검토는 끝났고 바깥에 알린 거잖아요. 알리고 나서 ‘여기에 맘 놓고 투찰하십시오.’라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의 결정과정도 우리 시의회에 합목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나?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건은 흔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취소를 한 것은 부서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회계법상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타당한 사유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위에서 취소하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나중에 덤터기써요. 그것 아시잖아요? 소송 당하고 진급도 못 하고, 소송을 당하면 진급에 일단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취소를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지 위에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능곡 사회주택 공고 중지에 대한 사유와 진행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건이나 이유 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나 어떤 사건 없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시민들의 반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부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안녕하세요, 원종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도비지원금 반납이 나와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600만 원 도비 지원 받은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160여 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입상한 시군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부다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임명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지난 8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되셨으면 일단 「국토기본법」, 우리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되어 있는 20년간의 계획에 고양시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경기도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035 고양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그게 맞춰서 법에 의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임홍열 위원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그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어느 도시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유치돼야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기본종합계획,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올 가을쯤에 경기도에서 2040년도까지 경기도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랑 그린벨트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3중 규제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공업물량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고양시가 성립된 지 올해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전에는 고양시에 굉장히 막강하신 분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못 푼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고양시 철도계획이 나와 있지만 그때 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아무도 못 한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나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고양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팽겨치고 다른 일만 소득이 없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의 신청권자가 경기도지사예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경기도지사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가 요청하면 그것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경기연구원에 용역조사를 맡기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산업배치의 방향, 고양시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결론이 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 공약이 지금도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뜨악했습니다. ‘이분이 국토기본계획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지금 국토의 공간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의 공간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도 모르시고 공약을 낸 것이구나. 
  지금도 부서에서 여기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국가계획에 여기는 없어요. 경기남부권에 배치되도록 이미 국토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하시겠다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반도체공장을 하겠다는 그 황당한 발상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고양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토의 상위계획이라든지 수도권 규제, 여기에 우리 과밀억제권역 그런 것이 다 규제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어느 지자체나 법적요건에 맞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산자부에서 지금 2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경기도에서는 하위계획으로 발전계획을 진행하게 되고 현재 단계는 산자부에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각 광역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시군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월이나 아니면 9월 중순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신청권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에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을 선별해서 공동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자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상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쪽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설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특별법이고 이 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 우리가 수도권규제법에서 제한하는 사항들을, 국가에서 그 규정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해도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국내기업한테는 혜택이 상당 부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 자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중 규제를 통해서 고양시가 과도하게 국가정책에 의해 희생되고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고양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 그 책임을 따져야 되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기본적으로 왜 개정이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수도권정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말고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송도 자유구역,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경기연구원에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청해서 반드시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성사된다면 그것이 무슨 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선수들은 보면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고양시에 남아 있는 이 4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부분에서 놓칠까 싶어서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많이 염두에 두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수도권규제법이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이나 똑같이 다 특별법인데 수도권규제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지정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실효성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까지 경기도에, 일단 신청권자한테 준비를 잘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특별법은 다 같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시는데 그 특별법에다가 규정해 놨어요. 경제자유구역도 이게 특별법이지만 거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 될 거예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의해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세제혜택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국내기업에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수도권규제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법에 의해 행정을 하셔야지 법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마치 큰 경제자유구역이 되겠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것 자체를,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앞에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 또 예산만 그렇게 집행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신청도 가능하고 꿈도 꿀 수 있지만 실현가능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쓰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공약만으로 시가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힘 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위원님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랫동안 집행되는 행정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부는 시장의 공약이라고 오더가 오면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집행부의 인력낭비라든가 힘을 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예산편성액보다 감액비율이 23.1%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왜 23.1%나 감액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승아 위원  40페이지요. 세출설명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란 책 말고 따로 파일로 보고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60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예,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고양맞춤형 일자리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도비하고 5 대 5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고양맞춤형 사업은 시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1차로 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수행기관이 한 9개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서심사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개 정도 선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액 전체가 사업기관이 적절해서 된다고 하면 전액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잘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추가로 공고하는 것보다는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2개 기관을 미선정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감액비율이 생각보다 커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킨텍스 운영 관련 발전방안연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에서 하려는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킨텍스에서 발주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 자체의 기관 조직개편방안입니다.
최성원 위원  킨텍스가 고양시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는 고양시가 마이스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는 킨텍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킨텍스 관련 용역은 제 생각에는 우리 킨텍스가 고양시의 미래성장동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과 연계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 용역과 고양시에서 진행할 킨텍스 관련 용역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고양시를 위한 자원인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저희 고양시는 주주로서 킨텍스가 고양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 하면 킨텍스 운영 관련 발전방안연구, 그것을 고양시가 총대를 메고 총체적으로 진행한다면 킨텍스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감액편성이유를 보니까 킨텍스 자체의 유사용역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단순히 킨텍스 유사용역과 겹쳐서 중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고양시의 입장에서 킨텍스 발전방안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킨텍스의 조직관리방안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중첩이 됐고 사실 2,200만원 갖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까지의 결과를 뽑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작업을 하다가, 경기연구원, 경기도는 킨텍스의 주주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에 조금 더 연구해서 고양시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려고 합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고양시가 총대를 메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추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화정역광장에 하나가 있고요, 일산고용노동센터 공영주차장 앞에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5 대 5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 관리는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일평균 이용인원은 활성화돼서 이동노동자부터 배달노동자까지 해서 하루에 한 4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이용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커피나 운영에 관련한 소소한 물품들의 예산이 많이 요구돼서 5 대 5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구했고요, 그 운영예산을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차액을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 도비가 매년 지원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동노동자 쉼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지원됐고요, 이제는 운영비로 매년 5 대 5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설치는 작년 연말 한 10월 이후에 했고요, 작년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올해는 계속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더 증설할 계획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경기도에서 저희 시 것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추가설치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추가설치 계획은 안 하고 있고요, 이동노동자분들이 삼송이나 이런 쪽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하게 수요를 보고 또 경기도 지원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예전에 이동노동자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몇 군데에 더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의 업무대기를 위한 공간인데 휴식 및 좋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고맙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화정1동이랑 장항2동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2개소에 대한 1일 평균이용객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화정보다는 일산이 더 이용이 많은 편이고요, 노동권익센터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화정은 한 30~35명 그 정도 되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거든요. 45명이 넘는데 지금 겨울이 될수록 이용자가 아무래도 대리기사님들이 대기를 하는 것이 겨울에 거기 쉼터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도비도 지원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끊겼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나 향후에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 시를 모범사례로 해서 추가로 도에서 9개소를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시설한다고 하고요. 그 지원은 현재 도정으로 볼 때 향후 4년 이상은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도에서 노동국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고요,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을 확대하는 다른 시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되거나 지속 유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협회나 이런 부분을 결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화정동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30여 명, 장항동은 4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객의 직업적 분류에 대한 것도 혹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사된 자료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보거든요. 
  그리고 그 협회하고 배달노동자 경기도지부가 있어요. 또 택배노동자들도 일부 오는 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낮에는 음식배달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잠깐 와서 쉬는 경우가 5~6명 되시고 밤에는 주로 이동노동자, 대리기사님들이 이용하시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도 쉼터를 요구하고는 있는데 그 수요는 채워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비단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해서 설치해놓기는 했는데 비용상 컨테이너로 설치해 놓았고 도심의 어떤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잠깐 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보로 이동하자니 한여름에 이동하면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직업적 분류에 대해서도 왜 조금 여쭤봤느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 줄이 뭐냐 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것이 이동노동자들 간에 어떤 커뮤니티공간도 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도 상담을 청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우리 동네 세무사’나 이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업적 분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들, 배달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 전부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조차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해서, 그 출입자명단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을 밝히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관리할 수 있고요,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 노동분야에서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받을 권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휴게를 할 때 실제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휴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휴게시설까지 여러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휴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입출을 관리하니까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도 하지 않는데 사업개요의 어떤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협회가 다 있습니다. 대리기사협회가 있고요, 배달노동자, 이동노동자협회가 있고 또 택배노동자협회가 있는데 그 대표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용하는지를 알고요,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부터 그 실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를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하게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우리 시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돼 있으신데 사업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도 많이 가보기는 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동권익에 대해 실제적으로 권익을 찾는 그 주체는 저희 노사협력팀에서는 노동권익센터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노동권익을 찾는 주체는 저희가 계속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센터 그리고 양대 노총으로 활동을, 왜냐하면 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노동일꾼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주 그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업무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킨텍스는 고양시에서 최고의 먹거리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깎인 것은 경기연구원과는 뭔가 이해관계나 제척사항 때문에 같이 연구를 못 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입장에서 킨텍스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고양시의 입장에서 바라본 킨텍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J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용역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확장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이런 용역은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그동안 못 살펴본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에서 지금 대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아쿠아리움은 운영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쿠아리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앞으로 향후 사업자 측에서, 한화 쪽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저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이해림  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한화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이해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용역을 세울 준비는 하고 계신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쿠아리움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적자가 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적자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초기 사업투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적자이고요, 투자금 없이 운영수익만 따질 때는 흑자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운영수익은 지금 그렇게 적자는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운영수익만 따질 때는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흑자이고요, 원마운트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리를 하고 수원인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판교인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들었거든요. 한화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 폐기물 수수료가 수십억이 나올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장 내일이라도 손해보고 나간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가 노후도도 굉장히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위원장 이해림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저희 예결위와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혹은 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58쪽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50% 정도 증액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본예산 대비 시민들의 초과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쪽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사실 19년도와 20년도 혹은 21년도 이렇게 3개 연도의 평균통계를 보면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수요예측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저희가 한 300억 가까이 편성했다가 2020년도에도 200억 넘게 편성하고 작년도에도 한 180억을 편성했는데 예측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일정량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조기폐차를 하는 시민들이 영세하신 분, 그해에 폐차를 못 하시는 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한 50%도 못 되게 그러니까 편성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50%도 못 되게 집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대폭 줄였습니다. 한 17억 정도로, 왜냐 하면 저희가 5등급 경유자동차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600대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는 진짜 못 하시는 분 1,000대분은 빼고 1,000대분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600대분은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서 한 9억 정도를 저희가 더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 기존에 수요를 1천여 대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1,600여 대가 되면서 한 600여 대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기폐차를 920대에서 한 1,500대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5등급 자동차가 계속 도로에 다니면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빨리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감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60대에서 101대로 한 40대 정도,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더 확대돼서 5등급 자동차가 아니라 4등급 자동차까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하라고 해서 내년에 편성하는데 예측수요를 잘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게 예측에 대해서 또 수요예측에 실패하시면 과장님께서도 또 과에 계신 분들께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이런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342쪽을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보다 감액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때는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하고 하루에서 3일 정도 안에 재예치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재예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 돈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납을 해서 이렇게 반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예측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탁금을 반납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3일 있다가 반납하는 것하고 당장 반납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1년을 예치하면 다음 날부터 재예치를 하면 저희가 환수 없이 바로 예치되는데 현재까지는 만료가 되면 일단 이자까지 받았다가 다시 예산부서에서 재예치를 하다 보면 하루에서 2~3일 걸리더라고요. 그런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예탁금에 290만 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만기가 되고 재예치를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불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없애려고 해서 이번에는 바로 재예치가 돼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장항습지 안전관리 방안마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항습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주 관리부서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제안으로 어떤 용역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장항습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매뉴얼을 통해서 농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확보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자료를 보시면 제안내용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과업내역과 고양시에서 하는 과업내역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이번에 하는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주로 맡은 사업들은 농어민 생계구역과 생태탐방구역 설정과 침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탐지계획 마련 등 이런 내용들을 방안으로 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재원이 자체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200만 원에 대한 재원은 저희 시비 100%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국비로 2,200만 원을 따로 해서 각각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2,200만 원 시비 별도로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도 2,200 별도로 해서 같이 사업은 공동용역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용이 4,400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실제 용역은 4,400이지만 저희가 시비에서는 2,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 내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고양시의 모든 용역비용이 2,20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사실 지뢰폭발사고라든가 그런 안전매뉴얼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2,200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희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제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업비도 공동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각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한 군데에 같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시민의 안전이랑 관련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용역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따로따로 가는데 용역을 주는 업체는 하나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용역 목적에 대해서는 같이 수립하신 것이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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