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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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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6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6. [5]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20억 원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 원이 편성됐던 것은 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할 당시에 이 20억 원은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기금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기금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조례가 물론 재정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현 회기 때 다 조성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 목적대로 20억 원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투자유치기금으로만 일단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바로 쓰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그렇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로 기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윤건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49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 후에 우리 명장선정이 몇 분이 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분이 선정이,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가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15년에서 10년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기간을 조정하자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제정할 때 15년으로 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 내에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고 했는데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5년, 10년 이렇게 축소돼서 일부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난해 가을에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거기서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제안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종사자들의 민원제기도 있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의 현황 파악 정도는 시에서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정확하게 우리 종사자 수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지난 2019년도 하반기쯤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한 바로는 고양시에 종사자들이 1만 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가 어쨌든 고양시의 공예산업에서 어떤 명장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연수가 가면서 종사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있는 분들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손동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예명장 선정 거주기간을 단축했을 때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명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대상자들 때문에 공예명장 선정을 1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수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15년으로 했을 때는 선정된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만 10년으로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분들이 되는지 그런 판단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2021년도에는 15년으로 했을 때 약 여섯 분이 공고를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더 많은 고양시 공예 관계자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현숙 위원  공예산업을 계승 발전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에서 10년으로 거주기간을 단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50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50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61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61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 회기를 끝내면서 우리 윤용석 의원님께서 끝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까지 준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까지도 토론회까지 열어서 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용석 의원님이 마지막 회기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과 또 토론회까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불꽃을 태워가는 모습에서 후배의원으로서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8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인데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존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간을 쭉 따져보니까 의원 12년 그리고 임명직 공직자로 3년을 해서 15년을 공직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도움이 많았고 보람됐다, 내가 잘난 것보다 주위 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대 환경경제위원회 후반기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부터 또 깊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의원이 이런 보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것은 해 놓고 싶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또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51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52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10조로 넘어가서 3항이지요. 그것을 보면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의 조직이나 단체에 이렇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책임행정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기관이나 해서 맡길 수 있다고 하지만 감축목표라든지 추진상황 점검 같은 것에 대한 영역은 우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기후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축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나 시민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점검은 다른 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겠지요.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환경 관련해서 또 기후 관련해서 전문가들만큼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소관부서에서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반 전문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그 외부기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해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고양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면 위탁기관에 맡겨서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그 평가방법이 감축할 수 있는 것에 맞지 않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전혀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한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기관에만 맡겨서 이것의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한 번 더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시행령에 보면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담겨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감축목표를 정해서 그 추진 이행점검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 센터에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설령 시행령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평가방법으로 이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감축할 수 있는 목표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됐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제17조 1항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22조 1항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26조 2항에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34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38조 1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등등 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인 거잖아요? 지원 이후에 그 성과평가나 또 효과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과 이것도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손동숙 위원  저는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어떤 의원이든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진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부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향후에는 전문기관을, 센터를 설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수립이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는 이게 법에 담겨 있어서 법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를 설립하고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조현숙 위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성이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그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완벽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또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전문봉사자들이 주로 잘 운영돼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53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53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이기는 한데 오늘 개정안의 사항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려의 차원에서 의견을 조금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제5조 3항을 중간을 읽다 보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그 조치를 명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많지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가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불이행했을 때의 제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고양시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기준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고 3인 1조라든가 아니면 주간작업 이런 것을 저희가 지시하면 따를 것이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조금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다음에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지만 사실 효과적인 결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제재에 대한 것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 결국 매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제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대행업체들이 안전기준 위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일 수는 있으나 저는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후환경 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54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14조 2항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하자를 포함하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손실을 보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현재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굳이 그렇게 된다면 조례개정이 또 불가피하게 될 텐데 삭제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후보전방식을 취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를 거쳐서 보상해 주는데 저희는 사전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사후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지급을 하게 되면 후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넘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손동숙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20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지금 20조에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운영주체 이외의 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이 전대금지사항을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조 사항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대금지를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거기에 조건이 공익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대가 가능하다는 단서내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전대를 더 왕성하게 막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래서 그 조건이 공익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만이라고 해서,
조현숙 위원  그 경우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위원님들 덕분에 참 감사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선으로 계시는 박시동 의원님과 윤용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우리 조현숙 의원님과 다른 초선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경제위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었고 또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선까지 마치면서 열정을 태우신 윤용석 의원님과 또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정리를 하신 박시동 의원님께 박수로써 감사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만 정연우 의원님께서 나름의 힘든 사항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정연우 의원님 힘내시고 또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정연우 의원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큰 힘이었고 우리의 의지였지만 그 뜻을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정연우 의원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조현숙 의원님과 손동숙 의원님, 제가 9대 의회에서 더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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