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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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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3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6.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1.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윤용석·이길용 의원 외 6명 발의)
  7.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장상화·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9. [7]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7호 관련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197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8호 관련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198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0조에 무단방치 금지가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이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여기 첫 번째에 보면 이것은 「도로교통법」으로 이미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시민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제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벌금이나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설명 때는 견인조치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이렇게 가운데에 방치돼 있는 경우에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이것을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단 경찰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정연우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단속은 한 개의 기관이 해야 돼요. 똑같은 행위로 두 개의 기관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중복처벌이지요,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시민들의 불편을 저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연우 위원  그것은 맞는데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본의 틀을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행위를 두 개의 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맞지요, 담당관님?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런 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자꾸 이게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찰인력이 없어서 이것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러면 ‘아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경찰서 사정까지 봐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로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단방치를 하는 것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다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조금 미스매치 아닌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업체가 그런 이윤을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까지 할 수는 없는데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제대로 된 주차존에 주차를 안 하면 계속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 업체는 결국 이용자한테 그것을 돌리겠네요? 그러면 결국 범칙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네,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조금씩 그러면서 주차존으로 주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지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정연우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것이랑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업체에 견인을 하든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분들은 금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방치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범칙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이용자들의 그런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주차라든지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주차하면 상관없지만 아직까지는 타다가 그냥 자기 편한 데로 놓고 가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단방치 금지조항은 많이 앞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역세권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쪽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저는 10조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의 질의하고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동형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현재 이게 방치되면 이분들이 수거해 가지 않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단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재배치도 하고 그런 수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쓰고 어디든 갖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민은 사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갖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방치한 것이 아니야. 사업자가 빨리 그 시스템대로 수거를 안 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한테 물을 수 없다, 사업자한테 물어야 된다, 빨리 수거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된다. 지금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길가의 녹지대 같은 데에 보면 그냥 버려놓고 거의 한 달이 돼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민이나 누가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인데 이것은 며칠 내라도 그 회사에서, 이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왜 수거를 안 해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거해 가는 비용보다 이동장치 비용이 더 싼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0조에서는 시민한테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한테 물어야 된다, 그래서 방치되는 것은 시민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방치한 것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해서 이 비용, 이동하고 보관하고 이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단속할 때 저희 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방치된 것을 수거해다가 보관하고 이동하는 이 비용들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동장치야말로 간편하게 여기에서 저기로 내가 이동하고 그 자리에다가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한 사람은 방치가 아니야, 자기는 사용하고 끝났어,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수익자부담으로 방치되거나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여할 때 주차존에 주차를 하라든지 안내나 이런 것을 사업자가 하는데 이용자들은 그것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한 데로 놓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무단방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비용의 발생을 사업자들한테 물려야 된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과태료 부과는 사업자한테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그 체계대로 사업시스템을 잘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하나가 여기는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만 하면 화단이나 녹지대라든가 공원 같은 데에 지금 방치되는 것이 많아요. 그냥 집어던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엎어져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도로교통법」도 같이 연관이 돼서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주차금지의 장소나 이런 것에다가 했을 때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에 방치한 것은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 적용은 안 된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니요, 그것도 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동장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에 그래요.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이야기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싸지 않은 물건을 여기저기다가 내팽개치듯이 도시에 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이 결국 사업자가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일이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법도 통과되면 하여튼 저희들도 무단방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10조 2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통행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지만 녹지대라든가 공원 같은 데, 도로가 아닌 곳에 방치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9호 관련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달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199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안건 상정번호 4번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오나 푸른도시사업소 김수오 소장의 긴급한 회의사유로 안건 상정번호 10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와 특히 여러 안건의 심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의 불가피한 사정을 배려해 주셔서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04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윤용석·이길용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227호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127호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볼지 그것을 잠깐 고민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역대 최장의 검토의견인 것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디테일했던 검토보고는 이례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다 읽어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저도 전문위원을 해봤지만 조문별로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정연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쭉 어떻다, 어떻다 의견을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과반수 되고요, 1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봤는데 공론화과정이 부족했다는 그런 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고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한 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게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끝까지 매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정도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가능할지 그것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6조하고 7조에 보면 시군의 재정분담과 시군 필요경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도의 재정여건이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이 비율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원래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의 대표발의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이 덜 되어 있는 느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소통은 충분히 했고요,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례이고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가 그 추계를 농민기본소득 수혜자가 1만 8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1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이면 한 57억 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정연우 위원  그 부담은 부담이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시 재정에 맞게끔 운영해야지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발의가 예산이 수반될 때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평상시에 존경하는 대표발의 의원님인 장상화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조금 정무적인 것을 가미해서 해석하면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시기, 민선 7기가 이미 끝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타이밍이 맞다고 보세요, 의원님? 
  지금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기 두 달 전인데 이런 제정조례안도 좋습니다만 이런 큰 정책을 임기 말에 하는 것이, 주민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상화 의원  저도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도해 왔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한 2년 정도 이 조례를 계속 준비해 왔고 중간에 발의했다가 걷어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던 과정이 있어서 이것이 의도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고요, 지금에서라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 회기에도 이것을 올렸다가 집행부와 조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농민기본소득은 전체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해버리면 이것은 진짜 사실 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임기 말이라고 하면 정치적일 수 있으니까 주민분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정책적인 지원조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의 어젠다는 새로운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임기 말에 하기에는 민선 8기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를 것 아니에요?
장상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조례는 다르잖아요? 
장상화 의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두 번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 계속 끊임없이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조율도 있었고 얘기를 많이 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하하고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원이 통과되면 결국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은 올해는 힘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 
정연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14억 중에 경기도가 50% 지원을 못 하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더 많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일단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100% 부담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30만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돈이 70이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은 시군하고 그 비율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인데 향후에 만약에 경기도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규모가 축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군 같은 경우는 50%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말씀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저희가 장담은 못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향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이 거의 미니멈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소금액이 50 대 50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런데 농민을 추정해서 우리가 1만 8천 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숫자가 향후에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정연우 위원  아니, 우리 시 부담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50%가 맥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면 50%면 우리가 50억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가 3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70%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도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액 추산은 개인당 월 5만 원을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맞습니다. 월 5만 원인데 그러면 연으로,
정연우 위원  60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60만 원인데 이것은 지역화폐로 해서 분기별로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연우 위원  다시요. 마지막에 제가 못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분기별로 한 15만 원씩 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아무튼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이고 월로 따지면 5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농민 전체 다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농민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가 파악돼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만 8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농민분들의 소득수준이 어때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여기 기준에 보시면 농업소득 외에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정연우 위원  잠깐, 다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러니까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민기본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연우 위원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방침이고요, 저희도 여기 보시면,
정연우 위원  경기도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제가 아까 경기도 조례를 봤는데 없던데.
장상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해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이 농업법인이나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농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원칙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규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정연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가 경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을,
정연우 위원  그렇다면 1만 8천 명에서 몇 명이 줄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정확하게……. 
정연우 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예산이 잡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연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네요? 선별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정연우 위원  선별을 할 거면 이 금액이 보편기준으로 예산이 114억이 잡힌 것인지 선별기준으로 114억이 잡힌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가 보편기준으로 잡았고요, 
정연우 위원  선별로 하는데 보편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상자 중에서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 연 3,700만 원 이상이 되고 안 되고를 저희가, 
정연우 위원  센터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보편이 아니네요. 저는 보편인 줄 알았는데 선별로 하는데 예상하는 예산추계를 보편으로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참고할 수 없는 숫자 자료네요. 참고를 하면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정연우 위원  왜요? 왜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지금 보편인지 아닌지 선별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데 이 추계를 잡을 때는 저희가 보편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자를 추계했을 때 1만 8천 명인데 그 대상자를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에 지급대상을 보면, 잠깐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길게 했으니까 잠깐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확인을 한번 쭉 하고 갈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정연우 위원  결국 소득을 3,700만 원 기준으로 끊는 것이고 그 3,700 이하인 가구한테만 주는 것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분들한테 월 5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정연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 대상자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8천 명으로 추계를 잡은 것이고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8천 명이 현재 농민들의 숫자인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민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농민의 숫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받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 중에서 일부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부가 몇 명이냐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개인에게,
정연우 위원  몇 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면 몇 %로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것은 저희가, 
정연우 위원  이것을 보세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114억을 넘지는 않겠지요, 선별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할게요. 100억만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14억은 뭐냐는 말이에요. 선별지급을 계획할 것이면 선별하고 나서 이 예산을 추계해야지요. 이렇게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가 없으면 예비비에 넣고 이런 게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발의하는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산의 집행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계로 하는데,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 원짜리까지 다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 원짜리까지 다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선별복지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준이 있고 그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선별을 하는 것인데 예산추계는 전부다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보다 우리가 의지가 약한 거예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약간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탄력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강제적으로,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강제인데 우리는 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는 탄력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전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민선 8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서 고정돼 버리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기도는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몰랐을 리가 없다, 경기도가 강제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마치면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부결해야 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보류를 해야 되고 9대 의회에 넘겨야 된다, 9대 의회의 판단과 민선 8기의 정책철학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상화 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되나요? 기본소득의 원칙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에 우리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소득을 일거에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어서 청년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맞습니다. 
장상화 의원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얘기할 때 나온 얘기로 인하면 연간 252조 원의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기후위기 시기에 공익적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써 농민기본소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기본소득은 지방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민 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고양시에서는 또 아까 1만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저희가 1만 8천 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종민 위원  8천 명 정도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서 연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한테 혜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아직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사실 그 준비를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 3,7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다 해 봐야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재산은 여기에서 토지주하고 그냥 남한테 농지를 임대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토지주이면서 소득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아마 경기도에서 지침에 농업소득 외에 3,700만 원을 잡은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그렇게 나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일단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고요, 
김종민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경기도도 서울시와 수도권에 가까운 데도 있고 또 저 밑에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김종민 위원  여러 가지로 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 5만 원을 가지고 어떤 보탬이 될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과 그런 분들한테 농업에 순수하게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 다른 정책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하게 5만 원을 줘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60만 원씩 1년 치를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연 60만 원이고요, 월 5만 원인데 분기별로 해서 지역화폐로 1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김종민 위원  1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아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이런 막대한 돈이면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자립도가 잘 아시다시피 30%가 약간 넘는데 이런 것을 계속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 버리면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요구하는 것은 계속 많아질 테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빚만 지는 지자체정부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에 있듯이 농업의 공익적 목적에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검토보고서에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대개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점점 역전돼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더 늘어나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은 농촌인구가 더 많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도시가 과밀이 됐다, 그래서 농지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고양시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어느 도시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도시의 어떤 생태계를 보존해 주는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도시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농지가 아닌 땅은 수천만 원이 가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되지요, 같은 땅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농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생태계는 유지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에 대한 어떤 배려이고 또 우리 도시가 쾌적한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방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돼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이 없으면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앞으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은 고양시가 큰데 실제로 농지를 가지고 계신 농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한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좀 더 생각하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토지 가격에 대한 급격한 차이 이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만 큰 틀에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예산의 가능성을 더 타진해 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됐고요,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다음으로 미루면 또 그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면 농민들에 대한 배려의 정책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번 조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이나 소득불평등 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연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재정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만 8천 명이지만 이것을 개인적인 여러 가지로 추계해서 딱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지급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과정에서 소득증명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거를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도지사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 대 5로 매칭된다고 하는 것이 7 대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70%가 소요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정책이나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나 대학생 반값등록금 같은 조례를 할 때도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그 가치 그리고 어떤 지향점 이것에 방점을 두고 가져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농민기본소득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장상화 의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고 저희도 또 농민들의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시행되고 난 다음에 중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재정을 수반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정이 한번 기울어지면 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농민한테 좋은 일인지 또 앞으로 농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될지, 이것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장상화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기본소득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질의응답과정에서 놀랐던 것은 선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타이틀이 이 타이틀을 쓰면 안 되게 되어 버렸네요. 기본소득의 정의는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이어야 되고요, 모든 대상자가 구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라고 써놓고 선별한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을 차치하겠습니다. 차치를 하고, 기본소득이라고 적어놓고 기본소득이 아닌 조례이네요. 
  이런 조례는 정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그 대답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화 의원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 무조건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거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점진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성을 중심에 두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이든 농민기본소득이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기본소득도 자세히 보시면 배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마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나라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그런데 우리는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급대상을 이렇게 보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 8천 명도 등록된 분들을 추계해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사실 지방에 어느 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든 아니면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농업인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농업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는 안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땅을 3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연합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세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예. 
○위원장 김운남  그런데 이분은 70세가 되셔서 어디에서 경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그래서 아까 3,700만 원을 말씀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계시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업에서도 소득이 나오지만 그 외에 소득이 내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땅만 있어요.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땅을 해서 종사하다 보니까 이분은 농업인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또 경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한 2,500 정도 돼요. 그런데 농업에서 이런 것이 잡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것에 여기에 답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상화 의원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선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가짜 농민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동별 위원회, 구별 위원회 이렇게 두는 것이 선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송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0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기금운용에 있어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2013년 2월 26일 개정 시에 조례가 개정돼서 2천만 원, 단체보조금 2천만 원, 전문경영인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0년 전에 산정한 금액으로 그때에 비해서 농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CT나 6차 산업,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위해서 사업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021년 제2차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단체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동사업 등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사업은 기후변화로 특수 작목 재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이 농업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를 1억하고 5천만 원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최대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고양시의 농업전문경영이라고 하면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전문기업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느 직종이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분야도 있을 수 있고 축산이나 수도작 쪽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근교농업이 시설채소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장상화·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해련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26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26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202호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요?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식품안전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 쯤에 받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14년도에요? 최근에 받지 않았어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021년 1월에 받은 것 아닌가?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최초가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문영양사·위생사의 철저한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 지원을 통해 어린이 단체급식의 체계화 도모로 어린이 균형성장과 부모신뢰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지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27일에 제정돼서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 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게 사무위탁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급식센터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정책관이랑 법무담당관에 그런 사항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무담당관이나 기획정책관의 의견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1판에 위탁사무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따로 올리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통합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어린이의 영양관리나 아니면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일은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예.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윤용석 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예.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책임감과 효율성은 꼭 만들어내야 되는 모습은 우리 부서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내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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