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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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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색도시담당관,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8. [5]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6]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10. [7]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색도시담당관,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8. [5]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6]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10. [7]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1]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안건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달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138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께 첫 번째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의 타깃이 타조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의 주차요금은 부과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런…….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자전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타조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타조도 대상이 됩니다. 
정연우 위원  타조 말고 또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렉트릭도 있고.
정연우 위원  일렉트릭이 공공자전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맺지는 않고요, 그냥 고양시에도 일렉트릭에서 들어와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 말고 제가 드린 얘기는 공공자전거라고 여기에 명칭이 있는데 공공자전거가 뭐냐는 거예요. 타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하나씩 여쭤볼게요. 
  무단방치 금지 여기 3항을 보면 노후된 자전거를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곳이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뚝딱뚝딱 분해하고 해서 필요가 있는 부품을 빼서 조립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신설이지요, 이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이것을 누가 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
정연우 위원  자전거의 부품을 다 떼서 누가 조립해서 누가 이 자전거를 만들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 일을 하는 보조금사업자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재활용자전거를 만들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조금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다시 고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과 타조를 저희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타조가 전기자전거가 나오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내년에 전기자전거가 들어올 거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일렉트릭을 사용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타조 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먼저 말씀주세요. 
  타조 전기랑 일렉트릭 전기를 탈 때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면 시민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타조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일렉트릭은 민간대여사업자로……. 
정연우 위원  타조가 공공성이 있다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시랑 협약을 맺으면 있는 거예요?(웃음)
  그러면 일렉트릭도 만약에 MOU를 맺게 되면 타조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3조에 3항인가요? “시장은 사업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게 무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타조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MOU를 맺은 것도 이 조건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릭이랑 MOU를 맺을…….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직 안 맺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일렉트릭은 자전거 주차장에 대면 50%를 감면해서 어쨌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100% 내야 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100%를 내요? 누가 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렉트릭이요.
정연우 위원  그 주차장에 대면?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안 대고 길거리에 대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과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부과할 겁니다, 1천 대면 1천 대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이 주차장에 댔을 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전부 길거리에 대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닙니다. 앞으로 주차존은 저희가 확대할 것이고 그런 주차장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무단자전거로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왜 시민들이 편리하냐 하면 출근할 때 타고 가서 잠깐 세워놓고 점심시간에 다시 그것을 세워놓은 데, 회사 밑에서 딱 타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무단방치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포함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주차요금 부과대상이 포함되는 거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것은 저희가 수거할 것이고 그런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뭐 한 시간 방치했다고 수거할 거는 아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무단방치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는 것만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10시간 이상 하는 것은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10시간 이상이면 수거한다? 그러면 기존에 짧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괜찮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5조를 한번 봐볼래요? 5조 조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률조항보다 개정하겠다는 조항의 내용이 더 맞지가 않는 것 아닌가요? 
  “모든 시민”은 “시민 누구나”로 바꿨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줬는데 “활성화에 대하여”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해놨는데 다시 “활성화에 대하여”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권리와 의무를 줄 때는 “활성화를 위하여”가 맞지, 그렇지 않나요? 
  이 문구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정판오 위원  이 5조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권리 의무를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활성화가 돼야로 바뀌느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문구를 이렇게 대체하는 이유가, 개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제출했는데요, 법무팀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을 법을 만든 지가 1년도 안 돼서 그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구를 조정하고 그것을 간소화시키고 법률용어를 하는 것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면서 자전거 타기 이런 “활성화를 위하여”인 것인데 갑자기 “활성화에 대하여”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은 뭐,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하여가 아니라니까. 제가 언어를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해서 더 명확하게 하고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더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하여 그러면 굉장히 한정되고 있는데 대하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범위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느냐가 개정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영에 따라서 하니까. 10일 이상 같은 장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라고 한정돼 버린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신동 A지구에 있는데 5일간 방치하다가 행신동 B지구에, 인근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5일 방치됐다가, 이럴 경우에는 같은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공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버리느냐 하면 다세대 주택이 살고 있는 공간과 도로가 접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이에요,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도로상은,
정판오 위원  담당관님 생각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어떤 집과 집 사이에 50센치씩 떨어져 있어. 집은 「건축법」에 처마가 50센치씩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1미터가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이 자전거가 만약에 10일 이상 자전거가 방치됐어. 이게 공공이에요, 사적인 땅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개인 사유지 같으면 사적 땅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를 못 해요? 공공장소가 아니니까 수거를 못 하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수거의 목적이 의미가 없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방치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지 안에 공지같이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서 공공으로 묶었다? 딱 공공으로 정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판오 위원  여기에 보면 2항을 신설했던 이유는 시장은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자전거를 부품교체 등으로 수리해서 새로 쓸 수 있고 어디다가 기여하고 기부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정판오 위원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미관상이나 시민의 안전상이나 그다음에 공공도로 등에 자전거가 계속 10일 이상 무단방치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공공도 아니고 사익도 아닌 애매한 관계, 그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이왕 하신 것, 이것은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시장은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할 시에는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이외에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단,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맞는데 왜 갑자기 다만이 나와요? 단하고 다만하고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되나요?
  17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부대사업을 1항에서는 이외에 할 수 없다로 딱 끊었어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러,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다만이 나오느냐고요? 단을 갖다가 다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를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 하려면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을 왜 빼고 갑자기 다만으로 바꾸냐는 말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뜻은 같은 사항인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그것을 다 따르는 사항입니다. 법무팀에서 그렇게,
정판오 위원  그 뒤에 팀장님이세요? 
  (○그린모빌리티팀장 임상기 답변석 뒤에서 - 예. ) 
  여기로 가보세요. 저기 앞에 서보세요. 저기 마이크로 가 보세요.
  이게 시비거리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설하는 조항하고 그다음에 애매한 조항들을 간소화시켜서 한 것은 맞아요. 제가 봐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종일관, 아까 뭐라고 했지요? 
○그린모빌리티팀장 임상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상위법하고요, 상위법률하고 경기도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해서 하는데 조례개정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지만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무팀에 올렸더니 법무팀에서 이러이러한 조항은 다만이라든지 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 놨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린모빌리티팀장 임상기  예,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설명이나 안건심의 시 설명은 과장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특이한 사항이나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꼭 위원장께 허락을 득하고 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조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지금 자전거 보험으로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거기에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금액은 확인해 봤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저희가 한 5억 정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9조를 기존 것하고 지금 것하고 설명해 주세요, 구조문하고 신조문.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9조는 변경되는 것이 없고 같은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편하도록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이해가 안 편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아니,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처럼 우리가 새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뭐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째로 이렇게 바꿨느냐 이거예요. 
  아니,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현행조문의 9조를 이해를 못 했든지 신조문의 9조를 이해를 못 했든지. 
  아니, 사실 이게 조문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총 몇 조까지 있습니까? 1조부터 한 37조까지 있네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바꿨느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 
박시동 위원  아니, 제가 전체 조문을 다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현행 조문 9조에 시장은 자전거이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시동 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면 도와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험료를 그래서 얼마를 내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한 5억 정도…….
박시동 위원  5억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시동 위원  실제로 타 가시는 분들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 정도 비슷하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 5억을 넣고 있어요. 이 조문 때문에 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이 뭔데 해서 보면 “고양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이게 주예요, 그렇지요?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보충규정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보험을 꼭 가입하라, 이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민들은 특히 자전거사고에 관해서 여차저차한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맥 이해가, 9조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시민으로서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박시동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문장이 말이 되냐고요.
  시장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딱 떨어져야 돼요, 주어와 술어가. 그런데 읽어보세요. ‘시장은 보험으로 한다?’ 이게 주어하고 술어하고 연결이 돼요? 제 말씀은 비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거는 조금 이따가 고칠 것인데 뭐 하려고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느냐 그 알맹이를 듣고 나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이해돼요? 문장이 비문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국어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자전거이용 시민, 이런 말도 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시민의 안전과 그 시민이 당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게 술어가 다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시장은 뭐뭐를 위해서 어쩐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공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공시민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9조1항은 문장이 엉망진창이에요. 조례로 성립하기에 창피한 문장인데 왜 만들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담아서 문장을 새로 하려고.  
  의도가 뭐예요? 기존에 9조가 뭐가 잘못돼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문장이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심의를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141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서, 위원장님, 제 질의는 뒤로 하겠습니다. 
  나는 발전협의회 조례인 줄 알고 착각했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이행계획도 수립하였는데 조례가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가지고 현재까지 기본계획도 수립하였고 이행계획도 수립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법」은 그 전에 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런데 이렇게 늦게 만든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 전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마땅했는데 조례가 없이 법만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죄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이 이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 사실 정책담당관도 여기에 참석해서, 이후에 고양시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서들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에서 2008년 2월 4일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해 온 상태이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본회의에서 올해 12월 9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이 담당부서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저희 부서로 지금 ……. 
○위원장 김운남  그렇게 환경부에서 범위가 늘려졌으니까 이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책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운남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하나 조례를 심의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가 그동안 인식을 편향되게 했던 것이 환경보호라든가 환경회복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서라든가 정책에서 보면 이것은 환경 일이야라고 해서 굉장히 편향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조례에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 실행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서가 주무부서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환경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양시 모든 부서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위원회 구성에서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없었으면 좀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본청의 모든 부서의 장들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님 아홉 분을 다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잠깐 배석할 수 있게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오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11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다 빼고요, 본질만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여기 위원회와 협의회의 기능 차이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지속가능,
정연우 위원  기본조례에 포함돼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차이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이행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4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리고 위원회는……. 
정연우 위원  지속가능보고서 쓰고 평가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8조에……. 
정연우 위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 ‘위원회 왕국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협의회와 위원회, 거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것이 구성입니다. 시의원 4명을 임명하고요. 어차피 이게 다른 조직이지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원님 4명, 협의회에 또 의원님 4명, 위원회는 각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이번 협의회에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성이 똑같아요. 위원장은 또 1부시장이에요. 여기도 1부시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1부시장과 여기 학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위원회에 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서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평가하고 그다음 날, 다음 주에 협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분이겠지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조사연구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진짜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 하든가, 협의회에서 다 하든가. 이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실까 싶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것을 이원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대한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이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 위원은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해야 될 모니터링이라든가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회는 큰 틀에서 발전목표라든가 이런 이행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지표개발을 하고 하는, 
정연우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똑같아요. 위원장은 똑같고 구성원은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는 큰 그림, 큰 지붕만 하고 세세한 살림은 협의회에서 해라 이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행계획, 지표 및 보고서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어떤 그런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은 세세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과제도 발굴하고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세부시행 이행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 계획을 한 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협의회와 위원회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정연우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가 훨씬 더 상위기관처럼 느껴지는데 상명하달이에요, 아니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협의회가?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기본조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연우 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큰 어젠다를 주면 협의회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만 만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교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조사나 연구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정연우 위원  생각이 달라도?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생각이 다르다고…….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일단 이원화로 있는 것도 재미 있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디테일은 빼고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다 들은 것 같고 저는 협의회의 이 모든 기능을 위원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연우 위원님 발언을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자면 우리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있는 그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조직인 것이고 협의회는 그것을 실천해 가는 협의회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쭉 진행돼 왔는데 이렇게 개정안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원조례는 협의회의 역할과 경비지원, 간단한 그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임원의 임기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협의회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개정안에 올렸다고 봐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5조(협의회 구성)에 보면 공동회장이 3명, 위원이 100명, 운영위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비해서 인력구성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탄력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지자체마다 탄력운영이 가능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우리 협의회에서? 위원을 10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협의회 위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지속협 위원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 10개의 시군이 되어 있고요, 101명에서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1개의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100명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위원들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고양시 웬만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거기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활동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협의회에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서 순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위원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조금 들어요.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100명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그릇을 더 크게 두고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사실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한 것이 이 많은 인력들이 사업에 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지금 위원회의 역할이나 운영위원의 역할, 사무국의 역할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엄청난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는 분들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100명으로 묶어놔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문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100명이라는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조(기구)에 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예산이 여기에 어떻게 집행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거기 보조금으로 운영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회장이나 운영위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되는 금액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것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없고 그냥 활동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공동회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동회장을 3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을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공동회장의 역할은 일단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고요, 또 사무국장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전체적인 협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총괄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방대한 조직에 감투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역할에 비해서. 역할만 제대로 하고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감투가 많아도 되지요. 저는 이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결국 운영되는 것은 그대로, 신설이라고 하지만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다고 하면 뭐가 바뀌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그 개선의 의지는 어디로 가고 지금 있는 것을 문서화시킨 것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구성에 대한 조례, 임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임기가 없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에 대한 규정도 담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조례가 있어야만 향후에 그 근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진행돼 오던 것들을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촉에 대한 것이나 임기에 대해서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 부서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담지 않고 만든 것은 어느 조항인가요?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행은 조항이 1조부터 9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감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저희 집행부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을 넣어야만 저희가 협의회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나가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능을 새로 담았습니다.
손동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감시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손동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7조에 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천…….
김종민 위원  1억 9천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김종민 위원  사무국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문예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몇 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평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종민 위원  거기에는 분과위원, 위원장, 공동회장, 회장 이렇게 책상 같은 게 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회장님의 책상 같은 것은 없고요, 어떤 사무실입니다. 
김종민 위원  회장님 사무실, 그다음에 또?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아니, 회장님의 사무실은 아니고요, 회의용 탁자하고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기능으로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보조금이 현재 얼마가 나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내년도 사업비가 1억 정도 반영됐고요,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9,400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400 정도. 
김종민 위원  1억 9,400?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주 근사하게 분과위원장, 회장으로 숱한 명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완장 문화가 형성되는데 과연 지속가능한 협의회로서 이분들이 일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냥 명함만 갖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고양시에 오래 전부터 수십 년간 그런 협의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고양시라는 큰 조직 속에서 또 조직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조직 속에 조직에 대해서 방경돈 국장님이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실 여러 가지 직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항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로 협의회 해촉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을 잘 이끌어나가는 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에 또는 맡은 보직에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단체, 모임, 일단 셋만 모이면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DNA를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힘을 모아서 간소하게 해서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계속 셋만 모이면 무슨 모임, 모임 만들고 이것도 큰 조직 속에 또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조직을 만든다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담당부서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정체된 어떤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이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김정인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함께 협력해서 후세의 세대들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환경에만 편향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도 지금 만들지만 너무 환경 쪽으로 편향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구성원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고양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고양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부 다지요. 경제, 교통, 환경, 마을자치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주거복지까지 다 연계되는 모든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속발전 관련 근거법령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한 가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상임위를 기획위나 다른 부분으로 돌릴 경우에 상임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별도의 조정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 일괄되게 내려오는 공문이, 지속발전협의회 쪽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대부분 저탄소, 환경기후, 후대에 물려주는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별개 문제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 차라리 그렇지 않고 지속가능한 고양시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드신다면 도시브랜드와 같은 도시발전, 도시브랜드, 지역브랜드라는 부분으로 연계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조례는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 근거법령이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비록 관계법령이 어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 쪽으로 왔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고양시 모든 전 사회 분야에 같이 조정과 협력을 해야 된다, 어느 법률보다도 어느 조례보다도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법령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색해 봤는데 우리는 비슷한 수원시하고 비교를 잘 합니다. 수원시는 지금 협의회 조례개정을 7번 했습니다. 우리는 3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에서 우리는 제1부시장만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수원시는 보니까 환경국장이 2018년도에 있다가 2019년도에는 제1부시장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확실히 다르지요. 이건 뭐를 의미하지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정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100명으로 됐냐, 왜냐면 이 협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또 시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인데 100명으로 한정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많은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폭이 너무 좁다는 것 하나하고요.
  다음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원시는 6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이면 4명을 추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6인 이내라고 하면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 중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다, 몇 명이 되었든. 그런데 4명으로 딱 자르면 4명을 다 해야 되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조정과 협력이 중요한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 2항2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전문가, 기업체 임직원인 거예요. 일반시민은 없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보면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시민은 빠져 있는 거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야. 지금 손동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이 협의회를 이끌어간 것은 전문가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지속가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시에 보면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게 뭐지요? 우리 고양시의 많은 시민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12조(운영위원회)의 수원 사례를 보면 기획실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기획실장이 어느 위치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공직자들이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우리 고양시 정책의 모든 최고 실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취합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이 각 부서로 내리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안 따를 수 있나요? 
  저는 수원시가 왜 7번씩 개정했는지 알겠어요. 차츰차츰 강화했어요. 시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고 더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여하고 더 넓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 굉장히 미약하다, 역할을 못 한다고 계속 지적했지만 한 번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와 항상 비교하는 수원시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을까,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의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공동회장의 역할이 뭐냐고 했는데 공동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하나의 상징적인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체크하고. 저는 운영위원회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원시 운영위원회에 기획실장이 왜 들어가요, 그만큼 운영협의회가 이 협의회의 실행에 중심이라는 거지요. 우리 조례도 이렇게 협의회에 좀 더 힘도 실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북돋아주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시민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여성, 청소년, 농업인, 상공인 다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셔야 된다, 당연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 구분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조례의 위원회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시민이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는 전문가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협의회는 시민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 정책기획과에서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기조실장이 직접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국무조정실 쪽으로 해서 내년 6월이면 아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도 어떤 부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청소년, 상공인 시민을 포함하는 것을 미처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의회에서 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로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협의회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실무선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 잠시 당초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안건을 만들어서 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100명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100명 이내로 수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 네 분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환경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17개 목표를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고양시의회에는 4개 분야의 상임위가 있어서 한 분야에 한 분씩 해서 네 분, 한 분씩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네 분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항2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등 이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방경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법령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원시는 다른 법령 아니잖아요, 같은 법령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수원시보다 뒤처져 가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사실 아까도 김정인 환경정책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시군이 15개가 있고요,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7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부서에서 이 조례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아니면 환경국에서 하는 게 힘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환경부서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나 기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라서 영향력이라든가 추진하는 데는 저희 환경부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조정실로 하게 되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부서가 조정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그것은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운남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왜냐면 15개 도시가 환경 쪽에 있고 10개 도시가 기획조정에 있다고 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무엇보다도 조정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조례다, 그럼 조정과 협력을 담당하는 게 어디냐,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발언을 먼저 하고요.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지금 이 협의회 조례를 만들려는 목적이 사실 사무국을 두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일단 저희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고 환경기본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사무국에 대한 설치와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조현숙 위원  사무국장도 새로 두고 아니면 간사도 두고 이러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조현숙 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사무국장에 대한 뭔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급여를 받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이 가는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두다 보니 지속가능발전은 거의 환경의 무슨 단체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 커다란 조직으로 되었을 때는 사실 시도 좌지우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직은 조그만 조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환경단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환경문제에서 메아리처럼 말하는 것 말고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환경문제라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고, 여기 위원회 조례를 보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사실 기존에 들어오셨던 인원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속칭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기득권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넓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210명의 인원으로 구성했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위원님께서 100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득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속 들어와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 폭을 넓게 열어놓는 것이 방해요건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210명이라는 인원수로 열어놓아야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순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100명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협의회라고 하면 200명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60몇 개의 환경단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단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민이 들어간다면 200명도 가능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공동회장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운영위원회에는 공동회장님이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중복되지 않도록. 
조현숙 위원  그러다 보면 파벌이 생길 우려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장의 임기를 또 새로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얼마동안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또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얼마큼 하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내년 2월에 총회를 해서 다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지금 회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회장님은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요. 계시는데 지금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협의회가 잘 구성이 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님,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정말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왕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많은 위원회에도 참여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의 면피용이라는 느낌도 받아요. 누구를 내세워서 의례적인 통과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사항도 지켜봤고 또 행정이 오히려 국민들, 시민들한테 위원회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나는 그 점도 안타깝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에 “100명”을 “210명”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4명”을 “6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추가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를 볼래요? 환경정책과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도시생태현황지도 GIS DB이니까 아마 지리정보체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도시생태현황지도에는 기본 주제도하고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평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환경생태니까 지리정보 안에다가 비오톱까지 다 넣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게 2018년 9월에 시작되었는데 혹시 중간보고한 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판오 위원  아니면 지금 용역이 거의 5년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요?  
정판오 위원  예, 진행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은 2018년도 9월 28일에 착수했는데요. 그렇게 착수해서 진행하다가 착수보고도 하고 19년도에 중간보고회도 1, 2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2월 17일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현장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에 보고를 했구나,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판오 위원  후반기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기 보고회 때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 비오톱 등급을 준다는 것은, 서울시는 이미 비오톱을 실시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리정보체계가 다 끝났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판오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이것을 다 완성해서 녹지관리 전체에 비오톱 등급기준을 다 나눠놓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등급으로 나눠놓았고 그냥 0등급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오톱 평가 안에 고양시 전체의 녹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비오톱 명시를 다 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판오 위원  등급 명시를 다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용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22년 이후에는 비오톱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관련 기준을 다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여태 한 번도 이것을 안 했었어요? 
  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이 조사를 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고 그냥 모든 도시계획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정판오 위원  그 당시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서 저희는 2018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환경부에서 전체 지침을 내려서 각 지역별로 조사하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98페이지 좀 볼게요. 이것은 제가 세출에 대해서 물을게요. 
  석면피해구제라는 게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
정판오 위원  198페이지에 기후에너지과, 석면피해구제라는 세출항목 내용이 뭐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게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요양급여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구제법이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에 하면서 지급기준일이 피해인정일에서 진단일로 해서 요양급여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판오 위원  석면피해자 대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금년에 6월인가 8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법이 석면을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감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건교위에서 이번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석면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은 있는데 앞으로 석면업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우리가 자원순환처럼 그것을 회수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만들어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고 석면을 치울 때는 노동부에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것만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연관성이 있는 자원순환과에 물어볼게요. 석면폐기물이 지금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지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저희 부서에 신고하면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반하는 사람, 처리업체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운반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보면 철거할 때부터 물을 뿌리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게 한다거나 포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뜯고 공사할 때의 규정이고 폐기물 반입은 전부 개인업자가 한 것을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한 감리업이 되게 되면 규제를 누가 해요?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석면 감리업이 새로 생겼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공무원들한테 다 맡길 수가 없어서 전문가인 감리업 체제를 둬요. 건축으로 말하면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리업을 하는 사람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건축에서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석면안전관리법」은 별도로…….
정판오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직접부서가 자원순환과가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로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내가 아직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것으로 할게요. 
  마지막은 206페이지 자원순환과, 이것은 제가 세출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방안을 몰라서 묻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위탁비로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면 1톤당 7만 56원의 폐기물 반입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위탁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차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신고합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10개 업체의 차량을 등록하면 그것에 등록된 업체가 들어갈 때마다 계근을 해서 그게 매월 정산돼서 저희 시에 통보되면 그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정판오 위원  아,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등록업체가 운반했을 경우에 반입증을 받아오면 그 톤수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 금액이 톤당?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톤당 7만 56원입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도 석면 질의인데요, 증액을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석면이 어디가 얼마나 나오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석면건축물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슬레이트하고 석면 관련해서 건축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결과는요? 아, 지금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이 사무실 위에 텍스도 석면이지요? 2009년 이전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석면이 섞여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복지센터도 올해 하고 도서관센터와 몇 군데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파악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석면 사각지대라고 하면 오래된 건물 텍스 안에 냉·난방 닥트시설 그것을 보온재로 사용하는데 옛날 것은 거의 석면으로 이루어져서 냉·난방기가 돌아갈 때 각 방으로 보내면서 석면과 같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용역도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관리·용역을 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라고 주문드려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저희가 그런 용역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옛날 오래된 건물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건축자재 자체가 석면이 포함된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룸 같은 이런 데는 환풍구에서 석면이 쏟아져서 들어간다, 그것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마신다, 석면은 한번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렇다고 의사들이 ‘석면 피해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위에 소음 오염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음 오염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음 오염원이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종민 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대기 및 소음 오염원 관리. 
  대기는 알겠는데 소음 오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것은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소음 오염원이라는 것은 아마 저희가 소음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하는 망이 25개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게 소음을 줄이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봐서 나중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망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서 증액했는데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중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2025년 직매립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는 광역소각시설을 파주시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규모는 700톤이고 고양시 300톤, 파주 400톤 규모입니다. 
  후보지는 세 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확정은 내년 7~8월 정도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 예산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도 포함하고 쓰레기처리시설도 포함해서 파주와 연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예산도 포함해서 2026년도에 설치목적으로 내년 예산하고 수도권, 파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파주, 파주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파주에서도 그 지역에다가 기피시설이 위치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호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광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해보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억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물었던 질의에 또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했는데 석면건축물 대상 조사용역을 했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석면하고 슬레이트하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하고 다 분리해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율로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저희가 공공건축물 위주로, 
정판오 위원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민간건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건물 위주로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물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이미 친환경 건축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해했고 공공건축물은 조사했을 것이고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이지만 공공성을 띤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조사의 내용이 뭐뭐가 있는지를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저희한테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언제까지 치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정판오 위원  그게 용역조사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한 것은 저희가 용역조사를 했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럼 그 책자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폐슬레이트는 민간까지 다 했고요, 석면건축물은 민간건물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있는 자료를 바쁘시니까 며칠, 이것은 세출하고 당장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 중에 민간은 하지 않고 공공만 한다, 그 부분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공보다 민간건물을 주로 활용하지 공공청사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사람들도 있는데 공공만 해서는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민간건물에 대한 석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민간부분도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신고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우선 공공건물 위주 그다음에 폐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한 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물도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민간 쪽 석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용역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업소 출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용역도 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이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공만 한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202페이지에 고양시민햇빛발전소가 있지요? 8호에서 11호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한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햇빛발전소 금년도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짧아서 내년까지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금년까지 시민햇빛발전소 7호기까지 진행했고요,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까지 해서 11호기까지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그것을 못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8호기에서 11호기까지는 공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금액을 3회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전에는 위원장님인가? 조합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다른 분이셨는데 바뀌셨나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 사항까지는 제가……. 
조현숙 위원  모르겠어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서 나름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 안에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성과가 났던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199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세웠는데요, 총 61대에 그때 50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을 세웠는데 39대는 지원했는데 나머지 22대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몇 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500만 원씩 61대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어디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어린이 통학차량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운남  전환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 경유차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위원장 김운남  그런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되어 있는 것을 LPG차로 하는데 저희가 총 61대분을 잡아서 다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39대분은 지원하였고 나머지 22대도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5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 가격은 4천만 원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이 3,500만 원 발생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고 LPG차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반납해서 이 부분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 50%, 시비 50% 이런 사업이기는 하고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생기면서 2023년 4월 3일부로 어린이통학버스는 향후에 경유차량 사용을 못 하고 전부 다 LPG로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량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내년까지 지원을 받고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 대기법이 어린이 보호차량이,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어린이 통학버스는,
○위원장 김운남  어린이 통학버스만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차량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학원차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학원차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4천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또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까지다 보니까 3,300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LPG로 전환된 중고차를 사는 게 자기가 부담하는 값이 훨씬 싸다, 그래서 반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새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새차를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새차가 이렇게 되면 그 차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사는데 지원을 해 주면 사람들은 좋은데 이것을 몰라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대부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 중에 700만 원을 해 주면 3,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3,300만 원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LPG 중고차를 사면 700~800이면 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사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위원장 김운남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3천 얼마면 새차 값은 하는데 전기차 지원하듯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전기차 쪽은 너무 또…….
○위원장 김운남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듯이 이것도 그런 사업명목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위원장 김운남  제 이야기가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런데 전기차보다는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달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짧게만 여쭤볼게요. 
  SBS뉴스 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정연우 위원  공원관리과 관련 사업에 대한 SBS뉴스 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봤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일단 과장님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산호수공원 내 일산호 보행교량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여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6,300에서 2,200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게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일부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사실상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의 이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계속성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면 됐지만 저희가 민원인을 존중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삭감하고 타당성 용역비로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된 것에서는 위반된 것이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방재정법」 이행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의아해서 그래요. 기본설계비를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올리시는 것은 괜찮아요? 일단 그 답변을 먼저 듣고 할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기본설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투자심사에 대상사업비가 지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비부터가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500억 이상의 사업에 한정해서 투자심사의 사업비 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500억 이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민원이, 민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민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올렸다고 하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를 올리는 것은 안 되고 타당성검토 용역은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에서 기본설계비부터가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어떨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두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58페이지가 어떻게 해석될까, 과연 꼼수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금액도 삭감된 금액과 거의 유사하고요. 
  다시 정정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 페이지를 이 정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은 「지방재정법」을 비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일반적인 단위사업에서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정무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불편하지만 저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화두가 된 상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나요?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지방재정법」은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확정되면 그때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연우 위원  이게 위치가 1안에서 2안으로 변경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같지 않으면 변경된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든지 그때 당시에 일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2안을 찬성하는 분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정연구원에서는 1안을 책에 표기하면서 책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본 과업의 연구는 연구자의 견해이지 고양시의 정책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었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녹지를 관리하면서 앞으로 호수공원이 지금은 도시의 서쪽에, 일산신도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지만 앞으로 장항지구나 킨텍스, 테크노밸리 등 장항지구 전체가 개발된다고 하면 호수공원은 신도시 외곽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전체 고양시의 중심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동통로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는 2안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그 책 보고서에도 보시면 2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문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벌써 햇수로는 3년이 접어들었고, 장항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2025년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관통다리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용역을 하고 3년이 지났으면 상황이 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 때는 남측에 정확하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추진을,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그 용역이 일단은 무의미한 용역이었네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용역을 할 것이었으면 계획에 맞춰서, 타임테이블이 삐끗한 것은 맞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용역은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타임테이블과 상관없이 시정연구원에서 황당하게 한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도 반영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시를……. 
정연우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용역은 사실 휴지조각이 돼 버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1안을 가지고 냈는데 사실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을 보니까 2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니까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는 1안에 따라 달맞이섬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통로에 중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쪽에 이미 다리가 있고 중첩성이 있는 다리 쪽에다가 다시 또 다리를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것보다는 지금 다리가 없는 중앙통로로 2안이나 3안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올라온 예산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타당성검토 용역의 본질은 예를 들면 2안이지요. 문자 그대로 2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2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향을 명확하게 듣지 않고 자문단하고 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로 2안으로 추진했을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교량을 어떤 교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여론이라든가 당시에 개략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짜 일산신도시 주민과 장항지구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검토 용역이 기본설계와 성격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름만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이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른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목적은 기본설계의 목적이고 그게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번에 변신해서 올라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입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로서 저번에 1차적으로 추경 때는 제가 청가서를 내고 비었을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시정연구원 용역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동료위원들이 파악해놓은 자료만 가지고 봤으니까 발췌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완벽하고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전과 후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팩트만 가지고 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1안은 다리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중첩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2, 3안은 검토안이니까. 그러나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1, 2, 3안 중에 4안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1안만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정책에 판단해서 쓰려고 하는 자료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이것을 다리를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는 다리를 놓을 것아냐 말 것이냐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저번에는 놓으려고 했더니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원래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에서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계획을 받기는 받지요?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자고요. 맞는 것이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2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금액은 사업비 총액을 말하는데 타당성용역하고 우리가 기본설계라는 것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를 보는데 타당성용역을 사업비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비가 사업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500억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조사비가 분명히 사업비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50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비는 투자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문구에는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것은 과장님의 주장이니까 끝나고 나중에 법을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의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 총액이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사업비로 보는데,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포함을 안 해도 된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상관없이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까지의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가지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한 적이 없는데 금번 이 사업에 한정돼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했을 때는 20억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의 대상사업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오케이. 정리할게요.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타당성조사도 사업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500억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게 이번에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집행하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고양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가지고는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이행의 절차를 훼손한 것은 맞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난번 추경에서 기본설계비를 요구했을 때 「지방재정법」을 검토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다 하셨습니까? 
정판오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방금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놓쳤고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를,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차이가 며칠 안 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감이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경기도 감사처분결과가,
○위원장 김운남  아,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중배 소장님께서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치십니다. 
  인사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환경경제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공업직으로서 서기관까지 진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셔서 저희가 올 한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 290페이지에 보면 북한산 불법영업 철거 원상복구사업이 늦어졌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불법현황에 대해서 어떤 현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이게 경기도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북한산 계곡의 불법을 철거했었는데요, 다시 그 불법이 재발생돼서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민 위원  불법에 대한 계고장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다 했는데 이어서 또 반복된다 이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김종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모양이지요, 불법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덕양구청장 명재성  덕양구청장입니다. 
  이게 당초 1회에 걸쳐서 철거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름에 또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철거는 하고, 현재 산책로 자체가 서울만 통하기 때문에 그쪽이 북한산은 우리 고양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석축도 쌓고 아예 다음에도 영구히 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없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김종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레미콘회사 앞에 400~500m 가까운 그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자마자 그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다……. 
김종민 위원  지금까지 그냥 있던데요? 
○덕양구청장 명재성  그 사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현장을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했고요, 그렇게 쓰레기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다 긁어냈는데요. 
김종민 위원  장비로다가 긁으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다시 묻어버리는 사항이 대부분이던데? 그것을 긁을 때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고 그냥 긁어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게 도로 경사가 진 면이라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버린 것이라 불법행위자를 찾을 수 없어서 저희가 포클레인을 들여서 그 일대 청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현수막이라도 서너 개 걸어서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현수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이번에 퇴임을 하십니다. 
  인사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먼저 이렇게 퇴직인사 기회를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가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고양시에서 1987년도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평소에 고견을 많이 주신 위원님들, 늘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초중고를 다닐 때 고양군에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어서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 정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내버스가 언제 원당과 일산까지 들어올까 하며 부러워했던 생각이 가끔 떠오르곤 했습니다. 당시에 75번 버스종점은 구파발에 있었고 157번은 삼송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고양시가 지하철 3호선이 생기고 경의선이 개통되고 올해는 총 11개 광역철도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십년 동안 들어온 서울의 베드타운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100만평 규모의 자족시설용지가 유치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며 명실공히 최고의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같은 시기에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에 위원님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소회를 마치고 퇴직 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제2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운남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이도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20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성립전)인데 내용이 뭡니까, 특별교부세인데?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할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가 명시이월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몇 건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예, 9건입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명시이월 총 건수가 27건이에요. 1/3이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도 많고 그래서 겨울 공기랑 이런 사업들도 조금은 있지만 그런 것은 영향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 것 아닌가? 먼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9건이 되는데요, 인허가 문제 부분이 지연돼서 하는 것이 3건이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교부가 11월에 돼서 이월하는 사업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군납농산물의 연중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군부대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저온냉동차량을 지원하는데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8개월 이상 소요돼서 이렇게 됐다고 옆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늦게 내 줘서 이런 것인지 구조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못 한 것인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은 6개소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1개소가 수입자재를 써서 반도체가 수급이 잘 안 돼서 그게 늦어진 것이고요, 지금 인허가 부분은,
○위원장 김운남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다 나와 있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나와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 이야기가 틀리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이것도 올해 끝낸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안심콜 방역패스 홍보를 위해 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674억 8,44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596억 419만 9천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한 4,595억 6,91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07억 6,42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07억 2,42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커피산업의 정의 ‘나’를 보면 “커피와 관련한 기계, 디저트(dessert) 식품 및 포장기술, 도자(陶磁), 커피박(coffee粕: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활용사업, 서비스 등 분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이 조례의 주요골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는 커피만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포괄적이고 지원은 지금 굉장히 좁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2조(정의) 부분하고 지적하신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의 차이점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사안은 6조1항7호로 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안에 크게 포괄적으로 더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일단 커피산업 조례의 찬반을 떠날게요. 
  여기 정의에 디저트를 보면 이게 정말 관이 민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조례안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가지 않아요. 디저트나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면서 커피를 곁들이는 시장으로 이미 변화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의를 담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런데 이 디저트 식품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케이크로 할 것이냐, 빵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트렌드가 피자에 커피를 곁들여 먹는 것이 괜찮다고 하면 피자도 포함될 것이며, 치킨은 어떨 것이며 그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보면 6조가 결국 조례의 핵심이지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핵심도 되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부분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력양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연우 위원  그래서 저는 커피산업 정의에서 디저트 식품, ‘나’항을 다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7조(인력의 양성)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되면 취약계층에 관계되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취약계층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고용노동부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다시 한 번……. 
정연우 위원  여기 2항을 보면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고양시 내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고용노동부라고 하시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분들과 커피전문가를 연계한 바리스타 교육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 중에 있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연우 위원  단체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현재 단체는 뚜렷하게 어느 특정 단체를 지명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없지요? 자, 일단 잠깐 쉼표를 찍고, 여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를 보면 3항에 4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커피관련 협회의 우리 고양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고양시의 커피협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이 조례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조금 설익었어요. 우리 고양시에 커피농가가 3개인가 있다고 그랬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3개의 농가를 필두로 생산,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체험학습도 하고 우리가 커피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면 1차원적인 접근이 바리스타예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연우 위원  바리스타를 우리 고양시에서 양성하는 것인지 커피 농가에서 나오는 체험학습이나 그런 농가들을 위한 지원인 것인지 디저트 식품, 무슨 케이크, 빵집까지 가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사항인데요. 첫째, 커피산업 육성 조례는 고양시에 커피판매점 등이 한 1,7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민간 사단법인이 많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래서 그게 수도권 중에도 서울권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시장도 고양시가 인구도 한 110만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소비량도 많고 해서 어느 전문기관을 고양시에 유치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차피 시간을 계속 끌기는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더 성숙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수정가결이 된다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의 양성에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 단체를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 ‘나’항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는 한 200년 전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툭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후진국도. 그런데 우리는 늦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커피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해요. 저는 철학이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한집 건너 커피숍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괜히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희망고문을 시킨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기존 시장에 관이 너무 개입한다, 그런 차원에서 옳지 않고요. 고양시에 바리스타 학원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관이 나서서 희망고문을 더 양성하는, 지금도 한집 건너 커피숍, 카페인데 오히려 더 양성하는 그런 꼴을 만드는 행정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여기 가까이 고양시청이 있는 데야 우리 고양시청이라는 시장이 있어서 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주변 이면도로에 보면 테이블 한두 개 놓고서 청년들이 앉아서 진짜 희망고문 하듯이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런 조례까지 또 만들어서 그분들을 언제까지 앉아있게 만들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7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아까도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짤막하게 답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첫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해서 커피전문가와 연계한 바리스타 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에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커피협회 인증교육기관과 협약해서 국비지원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부 30~50%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주고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른 조례에 많지도 않은데 어떤 산업육성 조례에 보면 전문인력 관련한 조문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똑같아요. 일단 ‘시장이 직접 여차저차한 산업에 관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양성에 해당하는 기관에 양성에 관한 일을 위탁할 수 있다, 또는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다.’ 보통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비공식 간담회 할 때도 꼭 그것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해당업계 대표는 인력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은 그 조문이 아닌데? 보세요. 7조1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없어도 원래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 자기가 그냥 커피산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더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주무국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여기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래서 그 조항에…….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해봐야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으려면 몇 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해서 우리가 초기에 굳이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기업의 영향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 정도예요. 원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를 찬성하냐, 안 하냐 또는 인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 찬반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와달라는 민간의 요구나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것대로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무슨 사회적기업에서 육성하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은, 그것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할 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교육은 원래 필요한 것이잖아요, 커피산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 뿌려나갈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보관이든 로스팅이든 바리스타든 뭐든? 그런데 갑자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비공식에서 그 업계에서 들었던 요구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장이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2항을 보면 그냥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만 해 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또 밑에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훈련기관에만 예산을 넣으라고 하고 2항은 또 지정만 하고 예산을 넣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맥락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고 나중에 부서하고 다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업계라고 해서 대단히 많지도 않지만 업계대표께서는 시장에 당장 각 산업단계별로 많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배출해서 시장을 선도할만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메카가 돼 주었으면 좋겠다. 좀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래 했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약간 취약계층 보호프로그램 내지는 사회안전망적인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이거 하나마나예요. 어차피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것은 그냥 지정만 한다는 것이고, 다른 조 관련한 산업지원조례에는 시장이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또 없고. 
  민간의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조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최고급 바리스타, 최고급 로스팅전문가, 최고급 유통전문가가 어디에 나와요? 이것은 그냥 사회복지적인 어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 같은 느낌만 들지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이후에 참석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전달만 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만들 때는 물론 저의 짧은 소견으로 만들고 하겠지만 전부다 6월부터 만들어온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사회안전망 쪽으로 흐르는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운데를 삭제하고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나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2020년도 기준 1인당 커피소비량이 604잔입니다. 2018년도에는 386잔이었고요. 2년 사이에 그만큼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커피는 저희 생활 속에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산업이 형성된 강릉 같은 경우도 있고 조양방직으로 해서 유명한 곳도 있지만 저희는 수도권을 옆으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가 지금 요소요소에 생겨나고 더 번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계화하고 시에서 어떤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향후에 결국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 내지는 향후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제2조 ‘나’번에 “커피와 관련한 기계, 디저트(dessert) 식품 및 포장기술, 도자(陶磁), 커피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커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커피와 관련한 기계라고 하면 커피를 내리기 위한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머신기라든가 로스팅기.
조현숙 위원  커피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기계를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디저트는 뭐를 말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또는 시민분들이 커피숍에 갔을 때 최근에 트렌드가 다과라든가 빵, 케이크, 하물며 주스도 있을 테고 그런 간식거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도자라는 것은 커피 잔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
조현숙 위원  지금 커피산업이 발전해서 두 배의 어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은 마땅하고 또 커피산업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했을 때 그런 산업이 발전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에서 커피와 관련한 기계 이러니까 또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피와 관련한 기계라고 하면 커피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그냥 싼 가격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커피숍에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커피를 볶는 로스팅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는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7조에서 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커피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꼭 취약계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취약계층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확정적인 것보다는 그 언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2호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1152호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의안번호 제1140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
정연우 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지요? 전문위원님이 어떠어떠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기본계획부터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지방분권이 되면서 조례가 있는 이유는 데이터산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고양시에 맞춰서 옷을 수선해서 입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조례잖아요, 모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이유가.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고양시만의 옷으로 수선하는 전략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공공데이터 보유, 가공을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산업은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센터라든지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들이 지금 고양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받아들여서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그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향후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기한 것처럼 저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유하고 가공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기본조례나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것은 육성에 맞춰져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인력육성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바이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생태계를 하려면 결국 동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모세혈관, 정맥들이 다 있으면 완벽한 생태계가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유치와 별개예요.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향을 보여준 기업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인데 심장이 되는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데이터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럼 반대하면 데이터산업을 육성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기업, 이것은 모기업으로 나뉘지요? 심장 같은 이런 큰 대규모 기업이 아닌 이상 성남시같이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 고양시가 과연 이게 맞는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인데 그거 먼저 답을 주세요. 약간 철학에 관련된 것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계속 일산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이고 창릉 3기 신도시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없는 땅에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연우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데이터센터와 이런 부분을 유치, 
정연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세 군데, 네 군데가 계속 저희들한테 데이터센터 입지라든지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산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논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같이 동반자로 삼아서 어떤 데이터 관련 산업을 고양시에서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 내지는 의지의 표명으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제출해 드린 상태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제9조(위원회 구성)에 두 번째,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여기에 왜 필요해요?
  세 번째에는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위원회에 동의가 되는데 두 번째에 예를 들면 교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위원회에 왜 들어와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경제 관련해서 하는 조례들에 이런 조항들은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이름이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인데 그러면 데이터산업 육성을 거의 원포인트 조례, 원포인트까지는 아니지요. 어쨌든 조금 목적성이 있는 조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이 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그러니까 거의 지금 관성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의 멤버가 관성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데 과학기술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교육, 특히 마지막에 있는 교육은 동의가 되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데이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제3호가 적합할 것 같지만 우리가 과학분야에도 산업분야에도 경제분야에도 교육분야에도 데이터들이 다 존재하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어떤 한쪽 분야에 있어서만 데이터라고 포괄하지는 않고 각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의료는 빠졌네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위원님, 그 분야는 “등의 분야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과학, 기술, 산업, 경제, 교육은 조항에 있어서 예시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결국 데이터산업에 그런 심장이 되는 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적과 육성위원회의 구성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동의는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조금 파생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변명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지나친 것 같고 이 문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데이터 회사를 유치하는 것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우리 기타 지역에 고양시 내에 데이터산업을 하는 회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있지요. 토지를 구입하면, 일정 면적 이상을 사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유치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산업을 가지고 여기로 오는 회사는 이것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치는 분명히 별개이고요. 다만, 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찬희 국장이 말하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산업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세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모지에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에 세워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자, 일할 수 있는 지식인, 그다음에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이 회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 섬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력수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라남도, 북도, 경상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데이터산업은 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1번에 생태계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력공급 문제, 그다음에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이분들이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생태계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런 신기술 개발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산업에 들어오는 회사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들어오려면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진흥원이나 성사혁신지구가 지어지면 지식센터가 들어오는데 이런 데에다가 외부위탁을 해서 교육권을 제대로 줘서 얼마나 양성해낼 수 있는가, 이게 또 다시 한번 조례가 변경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안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어떤 데이터 회사를 유치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 이 정도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회사가 4년, 5년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외부에서 인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아까 다 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회사는 그만큼 말 그대로 고양시의 어떤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어떤 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이고 금방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고양시 내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과 인접한 창릉이 되었든 자유로를 끼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충분히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하는 게 많은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론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데이터산업 쪽도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외부표현만으로도 고양시에 오고자 하는 또 새로 발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  저도 만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 다른 추진하는 국회의원 쪽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 미국이나 큰 자본을 가진 데이터산업 관련 회사들은 한국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마저도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심 간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거리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전력공급 문제하고 생태계가 여기에 맞는 관련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업의 양질의 인력을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데이터산업이 한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금 만들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조례를 자주 수정해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무를 맡을 위탁기관의 중요성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위탁의 세부기준 같은 것은 준비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잘 못 들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13조(사무의 위탁)를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계신가 여쭤봤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일단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무위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사무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분모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숙 위원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위탁기관 선정 시 투명한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의례적인 위탁보다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요. 
  데이터산업의 가장 핵심은 다양한 산업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업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것인데 데이터산업의 가장 핵심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까지 연결될 때 그 부가가치는 넓어지고 세계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왜냐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더 중점적으로 했을 때 고양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갔을 때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을 보면 글로벌기업이 그 도시에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는 글로벌기업의 어떤 생산가치라든가 이익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한, 부유한 도시의 재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려면 국제적인 협력도 지원하고 이 관계도 우리가 조례에서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조8호가 되었든 아니면 중간쯤이 되었든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적 협력사업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3조에서도 국제경쟁력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려놓고 7조에서는 협력체계를 할 때까지는 국제적인 협력은 담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개정해 주신다면 5조7호를 8호로 내리고 7호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를 보통 마지막으로 빼니까 7호를 8호로 내리고 7호를 지금 말씀해 주신 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부분을 추가시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초에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다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
김종민 위원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원론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4차 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돼서 새로운 혁신인재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런 개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신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는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무슨…….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데이터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  데이터도 같은 맥락으로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산업 육성조례 기본계획 수립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정보가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집할 때 그러한 피해 같은 것을 검토해보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민 위원  예,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이면 외에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셨냐 이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아까…….
김종민 위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모든 게 종속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특정 업체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공공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산업에 관한 육성 조례안이 우리 시 정보통신과 그쪽 파트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항들이 당연히 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례에 발의한 것은 외부 민간기관의 데이터산업과 관련돼서 유치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가진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그 기관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이터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물론 데이터센터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은 DB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자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반이 되고 서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데이터 관련한 산업군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이후에 아마 무수한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만지거나 가공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아까도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산업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데이터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결국 4차 산업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종 간의 결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산업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암센터에 올해 8월에 된 것처럼 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암 데이터를 통해서 바이오메디컬기업한테 얼마나 선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을 여기 5조 사업내용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데이터가 우리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이렇게 좋은 말로만 포장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지속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것은 기업유치라든지 향후에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한다기보다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시의 적절하게 만든 조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급격하게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AR이나 VR이나 사물인터넷 등 많은 산업들을 데이터화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특별히 꼬집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IP융복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고 이 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터산업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저장하고 수집하는 단계이지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 EU라든지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산업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단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가 직접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기피시설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에 테크노밸리 등 포함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혁신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고 기본적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는 언제든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용인시에서 주민들이 집단 시위로 반대하여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저는 이런 조례를 발판으로 삼아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조례를 만들었나 싶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조심스러워서.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저도 과거에 어렴풋이 듣기만 했고요,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산업 내지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향후에 데이터센터도 다 포함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암센터의 경우라든지 다양한 경우에 저희들이 데이터산업을 어떻게 고양시의 안정적인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파나 이런 것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기업의 독점적 정보 이런 것도 세심하게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다른 광역시에 보면 4조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다른 의원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넣지 않고 사업내용으로 넣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산업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절차를 여기다 굳이 집어넣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물론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당장 저희들은 데이터 관련 산업군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여기 제3조(시장의 책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면 데이터산업이 사실 공공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보겠다는 철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 또 그렇게 잡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고 이 조례만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사업내용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학이 국장님 이야기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면서 동시에 시정연구원에 2022년도 연구과제로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결과는 안 나왔고 2022년도 연구과제로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22년도에 정책과제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어떤 사항을 놓고 우리 시는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계획이 나왔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위원님들도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정책과제로써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현재 기본조례안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운남  오전에 심의 중지하셨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심사보고서와 추경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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