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5]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24명 발의)
  3. [2]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5. [4]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6. [5]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26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24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1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주교, 흥도, 성사 1·2동 임홍열 위원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제정 공포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시행을 해서 벌금을 가중시켜서 받은 실적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행이 돼서 벌금을, 이행강제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올해도 1차 부과를 했는데요, 100분의 50을 부과 안 한 건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법 시행된 이후에 부과를 해 버리면 현재 조례가 100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50%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법 개정 이전에 100%만 부과를 하고 아직 가중 부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올해 부과되신 분들은 가중 부과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부과되거나 부과 안 되신 분들은 조례 개정 이후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직 부과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조례 개정…….
임홍열 위원  법 개정이 아니고 조례 개정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조례 개정입니다.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실 경우에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건, 현 자체에서도 현행법에서 증축이기 때문에 한 개 층이 100이면, 한 개 층을 막으면 200이 되는 겁니다. 용적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을 다 합쳐버리면 용적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주거용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주거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50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건물에 하는 거고 주거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주거용을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단층으로 했다가 복층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조례라는 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게 없어서, 이거 가중되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그러면 이 자체가 시행도 안 해 보고 다시 바꾸자는 안으로 올라온 게 맞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민원인들이랑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개정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고부미 의원님 하시기 전에 앞전에도 송규근 의원님이 한번 하셨다가 보류됐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개정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안 한 거고요, 개정이 끝나면 부과 안 된 건 부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딱 특정 사업장만 상대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어떤 가중금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꼭 삼테밸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및 테크노밸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으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한다는 건 좋은 취지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대 등 영리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이 법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사항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 등 영리목적에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송 테크노밸리만 얘기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부분 불법사항이 이런 사항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은 가중해서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가중해서 적용한다는 건 몇 분의 몇을 얘기하시는 건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정적으로 몇 %라고 하기는 저희들도 좀 그렇고요, 중론이 모아지고 하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원이라는 역할이 힘든 게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양시의 법이란 말이지요. 이걸 제대로 책정해야 되는 것도 의원들의 몫이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데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한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눈으로 보지는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고, 삼테밸을 질의하면 입점사업장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삼테밸에 들어가 있는, 입점돼 있는 사업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동, B동 두 개가 있는데요, 총 679개소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사업장은 몇 개나 되지요? 이전에 문 거 말고 지금 현재.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현재 2020년도 부과 호수가 339호수고요, 2021년도에는 300호수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가중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도 330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분양됐을 당시에는 670개 모두가 복층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160호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한 500개 호실이 불법이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계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한 게 246개나 되고 아직까지도 미조치 되고 있는 호수가 264개 호실입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든 절반 이상이 원상복구를 그 사이에 했다는 거고 고양시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불복기간 동안에 이행강제금 유예해 준 건 몇 회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 유예해 준 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2015년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계고를 보낸 이후에 최초로 부과한 게 2000년도이니까 약 5년간 유예를 해준 꼴이 된 거지요. 
이해림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유예해 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지요. 
이해림 위원  없었지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왜냐하면 그 사유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민원인분들이 제소를 해서 그 판결이 꽤 오랫동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오랫동안…….
이해림 위원  법적다툼 기간 동안에 유예를 해 주는 이유는 법적인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적다툼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5년 동안 유예해 준 건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케이스였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9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이게 광주사태 나고부터 시작된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불의의 잘못 부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철거할 적에 그런 문제점,
이영훈 위원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뜻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게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될 상황에는 조건을 단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건축신고, 해체로 허가 받은 신고가 있는데 기존에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아니면 25미터에 건물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신고사항을 강화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 건물 높이만큼 도로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 조건으로 단서를 단다는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단서를 단다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림 위원  허가를 받을 때 허가가 안 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단다는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허가대상이라 함은 허가를 하나 안 하나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사항이 되면 무조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추가된 해체조항은 기존에 신고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일 경우, 보통 500㎡미만이거나 3층 이하이거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고 해서 신고를 받아야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강화되는 규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심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허가대상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떤 단서를 다는 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폭이 그 높이만큼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안전보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 주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은 매뉴얼이나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는 거고요, 신고건 허가건 지침은 다 있어서 있는데 다만 대상을 조금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림 위원  예, 제가 대상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전에 있던 기준에 그냥 하는 건지? 
  국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조건에 대해서 새로 매뉴얼이 생긴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해체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데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다든지 횡단보도, 높이가 외벽으로부터 25미터 도로에 접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더 강화시킨 겁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철거 때 버스정류장 덮친 사고 때문에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해림 위원  허가대상이 되더라도 100% 허가가 되는 건 아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건…….
이해림 위원  허가대상이 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 요건에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허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는 매뉴얼이 따로 구비돼 있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전에 있던 거 말고 새로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다 갖추어져 있냐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4]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5]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제26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건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은 사항이고 제일 우려되는 건 고양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고양시가 최대의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무 자르듯이 잘라서 마감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전에 고양시 시장을 보좌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의원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대한 문제는 사람과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는 의미는 공동체를 복원하겠다. 도시의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을 꾸준히 해 왔는데 갑자기 공동체는 어디에 가고 도시만 재건하겠다는, 사람은 빠진 도시만 재건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곳은 화전, 삼송, 일산지역인데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해서 1년 연장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이 능곡, 원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원당지역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자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더 연장을 했었고요, 이미. 능곡은 활성화계획 사업들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이 지원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런 형태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사업이거든요. 능곡하고 원당에도 아마 마관협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후에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집행부에서도 계속, 능곡도 올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별도로. 
○위원장 김해련  이게 단절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그 사업을 함께 했던 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소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4년간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간이 생겼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예산이 딱 끝나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잘 챙겨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 세 군데, 화전이나 삼송은 아마 내년이면 사업이 얼추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복주택하고 서구 보건소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건 준공 예정이 언제쯤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산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한 해로 사업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현재 안건을 제출한 건 전체적인 1년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도시재생기초센터가 있잖아요. 기초센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기초센터는 위수탁, 고양시에서 위수탁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어떻게 할지 협의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화전지역, 삼송지역, 일산지역 활성화계획 변경해서 1년 연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과 원당과 능곡의 사업들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고양형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행주동하고 고양동에도,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못 나오셨는데 위원님 지역인 고양동하고 행주동에도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챙겨서 그쪽에 도시재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중요한 건 예산하고 조직입니다. 예산하고 조직이 이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이번에 인사이동 한 걸 보니까 도시재생과의 인원이 4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기존에 몇 명이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번에 인사발령 하고 나서 몇 명으로 줄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4명 빠졌기 때문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의 양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더 인원이 줄어서는 이 사업을 충분히 잘 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직의 인원이 줄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