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일자리경제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4.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도시교통정책실(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일산서구(환경녹지과) 소관
  6.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일자리경제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4.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도시교통정책실(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일산서구(환경녹지과) 소관
  6.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장예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국이에요. 고양시가 가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국인데,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예요.
  과장님, 우리 직업소개소 관리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잠깐만요.
고부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시비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고부미 위원  불용액이 100%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것을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 사업종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서 온라인 강좌로 100%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현장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대체하신 것은 참 좋으신데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작년, 19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20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 상반기에 먼저 잡아서 실시했으면 불용액을, 지금 잡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잡았으면 예산을 상반기에 반납을 했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상반기에 반납했으면 좋았을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21년도 상황은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 집합교육이 금지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반납을 안 하고 하반기에 코로나 추이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예측을 잘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상반기에 코로나가 계속 심하면 교육은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교육 이수자여야 뭐든 직업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하반기로 오지 않도록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불용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으면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서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코로나가 풀려서 대면교육을 했으면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했으면 불용이 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없애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줘야 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예선  예.
고부미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요.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거기도 불용액이 100% 났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일부 한 12~13억 불용이 났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돈도 효율적으로 못 썼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경기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12월 말쯤에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시비를 책정할 여유가 없어서 그 돈의 일부 11억 정도를 반납한 상황이라서 불용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30%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수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주면, 우리 예산은 수리답이 아니잖아요. 천수답인데 국도비 내시사업을 100%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상반기에 반납했어도 됐는지, 왜 안 했는지 그것도 같이 궁금했고요. 
  이 불용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불용시키면 수리답이라서 다음에 내시사업이 잘 내려올까 싶습니다. 우리 천수답이 수리답으로 되려면 내시사업이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안 쓰면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1년은 코로나가 제일 많은 상황이었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그 당시에 한 번에 내려준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연말 정도에 잡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시비를 책정할 여유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잘 검토해서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카드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고양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잔액이 1만 원 정도, 8천 원, 6천 원 이렇게 남았을 때는 내가 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잔액이 없는 줄 알고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잔액이 8천 원, 5천 원, 3천 원, 2천 원, 1백 원 이렇게 남았을 때 그 잔액을 누가 가져가는지요? 이 사람이 안 쓰고 나면 회사 사업자가 가져가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고양페이를 쓰면 10% 적립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3천 원, 5천 원 이렇게 남았을 때는 카드를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5년간 유효가 있기 때문에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일반상식이 곧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반상식이 곧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 카드에 3천 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게 캐시백을 해서 안 나오면 이것을 이 사람이 5년 동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를 폐기했을 때 발행자가, 카드를 계속 유용하게 쓰고 충전해서 쓰고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폐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잔액을 버리는 분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사업자를 정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만드는 사업자를 정할 때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에 사업자 선정을 총괄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이것도 경기도의 사업자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하로 갔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고부미 위원  우리는 경기도 밑에서 그냥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발행하는 데는 어디서 발행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지역화폐나 그런 것들의 발행 사업자를 정할 때 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 단독으로 할 경우에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없고 만약에 사업자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재무구조라든지 작은 소형 업체, 믿을 수 없는 업체들이 많이, 거기가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시군들이 다 참여했는데요.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위탁 간에 계약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그것을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와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된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 카드가 사용처는 소상공인과 소매점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매출 10억 이하 소매점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10억 이하 매출 소매점, 골목상권에서 쓰려면 이 카드하고 또 하나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이 카드가 발행돼요. 그래서 키핑으로 주는데 이 카드로 생선을 하나 사먹으려고 그러면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 이런 시장에 가서 사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외곽지대에 사시는 저소득층 분은 생선 하나를 사먹으러 원당시장에 못 나와요. 효자동, 지축동, 화전동. 그리고 이 카드는 고양시 카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덕동, 구산동, 장항동, 고봉동, 송산동, 가좌동, 행주동, 관산동까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장에 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사는데, 골목상권에서는 공산품은 좀 살 수 있는데 그런 생선가게가 있기도 하지만 요새 생선가게를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수 없는데 차비 3천 원을 들여서 이 카드를 쓰자고 생선가게에 와야 돼서 효자동에 계시는 분은 내가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동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행정 차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카드의 쓰임새와 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10%, 작년, 재작년에 은행이자가 얼마나 낮았어요. 1%도 안 되는데 10%를 주니까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사람, 기동이 편한 사람들만 갔어요. 그러면 이 카드 하나에도 우리가 약자를 살핀다, 세심히 살핀다고 하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있어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상공인지원과나 과에서는 이 잔액이 적을 때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폐기했을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얼마가 있는지 데이터를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카드를 안 썼을 때 잔액이 있는데 카드를 폐기 안 한 사람.
  그다음에 이 카드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숨기고 그 데이터 전체를 한번 내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심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전에 고봉동장을 해서 저희 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대행사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코나아이라는 그 회사에 굉장한 특혜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09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성과보고서 1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의견서도 좀 볼까요? 
  결산검사 의견서 있으시지요? 23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국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가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미달성이에요. 그 미달성 중에 소상공인지원과가 4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를 보면 고양페이 가맹점 수 목표가 4만 3천인데 실적이 이렇게 0%일 수가 있나요? 
  의견서에는……. 이것은 윤건상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성률이 65%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소상공인지원과가 성과지표 4개 중에 4개 항목이 다 달성률이 미흡합니다. 그중에 2개가 달성률이 0%예요. 그래서 부서의 입장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0%일 수가 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2개가 0%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지 0%가 된 것은 아니고 입력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고양페이 가맹점 수는 목표가 4만 2천 개였는데요.
김해련 위원  4만 3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1년에 실적이 4만 7,700개였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건수가 지금 자료에는 0%로 되어 있는데 1,025건을 달성했습니다. 자료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고양페이 가맹점 수가, 2021년에 재난지원금을 고양페이로 지급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도 고양페이로 지원하고 산후조리지원금도 고양페이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없거든요. 특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데이터 이렇게 주실 겁니까? 결산 자료잖아요. 
  이 사안이 비단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자료들이 오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고양시가 제대로 일을 하고도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정확한 데이터를 부서만 알고 있는 겁니까?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의 데이터가 맞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데도 그 데이터를 입력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단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추정컨대, 저도 직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소홀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게 결재시스템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담당자가 입력을 누락한 것이 결국 나중에 결산서를 출력하게 되면 이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해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분명히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은 1년 동안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가 정확해야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지하시고, 제가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실국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팩트에 근거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아까 고양페이 관련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410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이 내용이 고양페이 관련한 내용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이 예산은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보조금 반납한 부분에 질의하셨었잖아요. 이것은 연말에 내려와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반납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별개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은 그 전에 내려와서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쓰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역화폐는 국도비 사업에 시비까지 매칭해서 사용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2021년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마다 3~4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발행하고 쓰고, 발행하고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화폐가 실행된 게 언제부터였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0년. 
김해련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지원받은 도비 지원 내역하고 매칭한 시비내역 예산규모하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현황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499페이지고요, 도시정비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 용역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했고요, 이 건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 12월 21일에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용역비를 그 다음 해에 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잠깐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 용역에 보면 1,400여만 원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GB해제 취락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2021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우선집행 대상을 40% 선정하면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다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을 지금 다 완료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시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이 사고이월비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고요,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율이 목표는 60인데 실적이 0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500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책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500페이지에…….
정민경 위원  결산서 부서 성과에 보면요,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지표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대수가 있고 그 아래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율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미처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사업은 1,131대를 설치했는데 이 밑에 항목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율이 2021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는 60으로 잡혀있고 실적은 0이고 달성률은 0%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모두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기록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대수는 어떻게 성과를 달성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율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진행한 것이고요. 
  이 성과보고서, 성과분석에는 잘 한 것도 기록해야 하지만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왜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01페이지고요, 버스정책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과목에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전기버스 보급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전기버스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보급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동차로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지금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에도 다 전기버스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과목에 이렇게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저희는 항상 전기버스라고만 현재 얘기하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전기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승용차, 화물차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도 하나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목에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 보급 안에는 버스 이외의 다른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안에 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기자동차란 것은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화물자동차까지 다 총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여기 버스정책과의 과목 안에 이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과지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도입률에 보면 목표치와 실적 그리고 달성률이 151%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금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54대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배정 물량이 82대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기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저상버스하고 같이 동일하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 물량이 조금 덜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정민경 위원  2022년도에 집행완료된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상버스 구입까지 어떻게 구매하였는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로정책과고요, 결산서 503페이지입니다.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98%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했고요, 저희 시는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시설의 이전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를 시가 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82호선 남측에 있는 부대의 탄약고를 이설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2020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군부대 출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당 예산에 대해서 전체 98%가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현재 사업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 우선 반납했다가 다시 202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전에 군부대와 사전 협의가 불가했던 것인지?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군부대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각 설계 진행 단계마다 국방시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설계이행과정의 점검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군부대를 거의 2년 가까이 설계는 발주해 놓고 출입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군부대 출입을 못 한 이유가 과연 코로나19 때문인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고요, 주차교통과입니다.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성과보고서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건수 증가율이 다 0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됐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금이나 약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목표달성 현황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누락되는 바람에 0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달성은 현재 약 134% 정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럼 목표치는 얼마였고, 실적과 달성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목표치가 한 1억 2천 정도 됐고요, 실적은 1억 3,400을 했기 때문에 134%로 달성했습니다. 조금 누락이 돼서 이 부분에 적혀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이 성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서 추가질의 하나가 더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시간은 저희가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택시도 있고 그래서 1시간 이내에는 거의 다 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혹시 자료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이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도 대기시간 그리고 그분들이 대기해서 탑승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가 자료가 추출될 수 있는 사항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화정동 시의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도로정책과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화정동~원흥동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에서 원흥 간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해당 노선의 경우는 백석부터 서울 신사동까지 연결되는 약 9km 이상의 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흥지구에서 신사동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됐고 말씀해 주신 화정에서 원흥구간도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릉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일부가 일산에서 덕양 쪽까지 연결되는 노선 하나가 신규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에서 원흥까지 연결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광역 변경도 함께 검토를 LH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면 그 계획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시에서도 화정에서 원흥지구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상당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발표하기는 화정하고 원흥 간 도로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화정주민들은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도 없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석도 됐고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우선 화정부터 원흥까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백석하고 이어지면 될 것을 굳이 백석까지 다 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화정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 추가적으로 한다고 저희 화정주민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그냥 명시만 되어 있고 백석이 더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늦춰진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먼저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도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인천지하철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연구용역이 나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예, 인천2호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작년부터 해서 인천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연구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작년 7월에 인천2호선 고양 일산서구 연장까지에 대해서 인천, 김포, 고양시 같이 해서 용역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정이 된 건가요? 독정역에서 중산지구로 오는 코스로 결정이 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대안을 설정했을 때 일산역에서 산들마을사거리, 중산 탄현 있는 데까지 가는 쪽으로 대안을 설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고덕희 위원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일단 3개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선이 제일 낫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을 지금 경기도, 국토부를 통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일단 과에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정책관, 지역 도시에 고양시 군사보호시설 용역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명시이월은 계속사업비와 마찬가지인데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보호구역 해제, 고시가 2022년 1월, 2월에 예정으로 용역수행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시가 왜 늦어졌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사시설의 해제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서 국방부랑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마무리되면서 나중에 고시되는 시점이 그 다음해 1월이나 2월 정도 돼야 고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간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이랬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도로정책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언제 이 예산을 세웠는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21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국토부 부지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아니면 일반 건설기술연구원 땅인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가가 가진 땅인데 보행자도로 개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계를 추진 중에 용역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국토부의 국유지이긴 하지만 건기원 내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국토부랑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부미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니까 불용액하고는 또 달라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도로 구역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비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요새는 수의계약도 입찰계약처럼 몇 군데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몇 군데가 들어와서 낙찰이 됐는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은 1인 단독 견적이고요, 2,200 이상 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650만 원은 2인 견적을 안 넣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관련 법령상 1인 견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2인 견적을 할 때 2명만 받나요, 아니면 더 이상 받을 때도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인 견적이면 두 군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두 군데만 받으면, 일반 사업자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담합이라기보다는 수의계약 제도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라는 단서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이런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용역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1년 내에 용역 완료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추경에, 특히 2회 추경 정도에 편성되는 것들은 9월, 10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든가 아니면 1년짜리 사업은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후년도에 용역이나 사업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2,200은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추경입니다. 
고부미 위원  언제 추경이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면 절대공기 부족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200짜리 수의계약은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건건이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해당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건처럼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2,200 이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일 건으로 해서 건건이 합니다. 
고부미 위원  전체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건건이 할 때? 
  사업자가 담합하면, 가구 수가 5인이면 5인의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조사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랑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저희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보셨으면 해서, 기초조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요사이 경제가 어렵고 2,200만 원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이지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건건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건이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기초조사를 해서 1,6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사업자 누구야? 행정팀에 가서 계약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관내 업체들을 한 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 업체들이 일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파악한 2,200짜리 수의계약은 1,950만 원, 1,950만 원은 A업체, 200만 원, 150만 원은 B업체, 그리고 300만 원, 300만 원짜리 소소한 것은 C업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여섯 군데로 나눠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1,900짜리 가져간 두 사람은 행복했고요, 또 업체별로 잘라서 나눠주는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 업체별로만 하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수의계약 같은 것이 나오면 금액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업체가 200만 원짜리를 하면 다음에는 1,900짜리를 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주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해서 최소 단위로 해서 제일 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지만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시민의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계약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요. 
  고봉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도 버스정책과에 불용자금들이 몇 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가능하면 고봉동 소외지역에 버스가 1대라도 더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수 토지정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재난대응과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를 보면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추진 방안 용역 그리고 연약지반 위험구역도 설정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 마련 용역,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역과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지하안전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회 명단까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11이고요,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보면 잔액율이 80%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입니다. 1억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2,000이었고요,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는 저희가 수해 피해 발생시 2021년도에 수해가 8건으로 주택 침수라든가 농경지 침수가 발생돼서 2,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수해 피해라고 하면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혹시 지원 대상 요건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원 대상 요건은 저희가 주택 침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농경지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규모나 피해면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화되어 있어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대응과에서 찾아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인 구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런 비용들을 확인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현황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요건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00만 원만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런 요건에 적합한 사람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번에 주택 침수하고 농경지 침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돼서 2,0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이고요, 주택과 결산서 페이지 513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우선은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율이 있는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치는 16으로 적혀 있는데 실적은 0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산액이 있다는 것은,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세대수가 들어가는데 이 결산액이 있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세대들이 있다는 것인데 실적이 0으로 나오는 게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죄송하지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정민경 위원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성과보고서 3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율이라고 해서 21년 달성성과가 목표 13, 실적 14, 달성률 108%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결산서 페이지 513을 보면 목표치, 실적치 그리고 달성률 모두 다 다른 수치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치는 성과보고서에는 13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6이라고 적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13이 맞는 숫자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증가율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실적에 또 0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누락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목표가 5%인데 14% 달성해서 달성률은 280%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주시는 자료를 다 봅니다.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있는 자료와 결산서에 있는 데이터가 다르면 저희는 어떤 수치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다음 결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주택과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 철저로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공사 지원사업은 수도시설과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에 주택과에서 보조금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던 상황입니다. 세입 처리가 누락이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금이체 요청이 누락돼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누락되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 결산을 했을 때 집행액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확인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결산 때 발견은 했지만 인쇄물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 때 발견은 하셨는데 인쇄물을 수정할 수 없었고, 그러면 혹시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사전에 보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가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국이나 과에서 다시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때 확인하신 건가요? 이 문제를 언제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확인이 됐는데요, 회계연도가 마감돼서 수정할 수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세입 누락, 사실 이것도 앞에 있는 사항과 다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입력과 사업집행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건축디자인과고요, 페이지 516입니다. 과목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 있는데 이 아람다운 도시 디자인 사업 내용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결산서 페이지 516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간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 중 하나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거리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 건축물을 지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 디자인을 통해 간판을 아름답게 도시 환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옥외광고물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그것도 옥외광고물 사업의 일종이고요, 전체 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상가에 우후죽순 있는 간판들을 설계해서 간판을 재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사업 내용을 각각 분류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사업 대상자들 그리고 사업액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사고이월은 지금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제가 앞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앞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간판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된 1억 3,2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간판이 아니고요, 경관계획 재정비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개발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공디자인 개발 관련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다 집행은 됐고요, 이미 사업은 다 끝났고요,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과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사업 내용과 대상자 그리고 집행현황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안 오셨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에 보면 전용금액 증감액이 있어요. 일반행정 GIS DB 유지보수.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월시킨 것을 질의하신 건가요? 
고부미 위원  토지정보과 일반행정에서 GIS 유지보수가 처음에 예산이 책정되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해서 연구용역비로 갔어요. 5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것은 정사영상을 제작 방식으로 하려다가 이 사업 방식을 기술용역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연구용역비로 넘어가는 것은 이 정도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감액할 때도 인지를 못 했고 증액할 때도 인지를 못 했는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처음에는 저희들이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려고 그렇게 알아봤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고 용역을 수행할 사항이어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연구용역은 항상 투융자심사에 들어가고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어디든지 연구용역이 기초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다음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것은 단일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단일사업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3월 26일에 전용이 됐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연차사업이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3월 26일에 목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으셨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3월에서 9월까지 왜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시고 사업이 늦어졌는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연차사업이면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당초에 제작예산으로 세웠던 것은 단순히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곤란하다고 검토가 돼서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고부미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어느 공직자가 그렇게 용역 없이 단순하게 해요? 5억 5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는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살까 말까예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5억 5천으로 기계를 사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용역 없이 쓸 수 있었는지요? 용역비가 5억 5천이면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 불합치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용량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용량도 안 보고, 그런 기초조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지적불부합사업하고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인지를 못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불일치하고 불부합하고 고양시에 얼마나 있는지, 불일치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는 것도 다 땅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땅 1평이 이웃집으로 지적도가 잘못되면 큰일나거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고양시에 지적 불일치하고 불부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부합이 옆집끼리 땅은 여기에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10m, 20m 밀려나간 곳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일을 하실 때 낮에는 사람이 없고 이웃 간에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이 자리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5억 5천이라는 이렇게 큰 용역비가 들어가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용역사업에 단일계약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2,200만 원짜리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감시를 하는데 이렇게 큰 5억 5천이라는 시비를 사용하면서 과연 물품취득비에서 감과 증을 3월에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월에서 9월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목 변경을 할 때도 몰랐는지, 알고 했는지, 1월부터 3월까지 목 변경을 안 하고 있다가 3월에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온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1년을 전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 쓰여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았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이 다시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붙잡고만 있고 3월부터 9월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어떻게 증액에 대한 목 변경도 파악을 못 했는지 본 위원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것은 작년도 결산내역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좀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른 과의 일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무관리비를 용역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구한테 큰 용역 하나를 주고 싶어서 예산을 숨겨서 의원들한테 본예산 승인만 받았다, 이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혼자만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부미 위원  그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품취득비에 5억 5천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아, 이것은 꼭 사야 될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냥 넘어가요, 예산 심사할 때. 그런데 이것을 용역으로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수면 아래에 넣었다 뺀 건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깊게 질의하였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사영상을 처음에는 사진으로 구입하려고 했다가 사진 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용역으로 전환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지, 절대로 예산을 숨기거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도 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거쳐서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한테 이득을 주거나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사진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국지리정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런 것은 건축과나 다른 데서 받아쓰시는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게 지리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진이나 위성지도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쪽으로도 정사영상을 구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판단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정교한 기술용역이 필요해서 기술용역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도 바꿔야 되고 또 행정절차도 그만큼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올해 2022년 3월에 이 사업은 다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용역이 5억 5천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그 5억 5천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놓쳤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학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100% 불용금액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동주택 건축이 관련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충돌로 사실상 불가해서 14개의 신청농가가 있었는데 이해충돌이 된 것인지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이게 안 돼서 전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충돌돼서 이게 안 되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을 14개소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았는데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거시설로 농가주택은 되는데 이동식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법」상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주거용도로 부적합하다, 주거용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창고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동식 주택 안에 생활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고로만 써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아보시지 않고 신청을 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도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하우스 내에 거주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주택법」으로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택법」도 저촉이 돼서 불가로 신청을 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주거용 시설로 되려면, 이동식이라는 게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신청자들이 또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동식 주택도 농지에 지었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주택법」에 보시면 1가구 2주택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관련법령에서 주거용도로 인정이 될 경우에 이동식 주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방안으로 일반주택에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생각을 안 하겠네요? 없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동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도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화정동 권선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1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불용이 된 이유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을 텐데 왜 불용이 됐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잠시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자료는 여기 주신 것에 나와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찾아보니까 축산물 가공에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컨설팅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돈이 못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수요자가 있어서 컨설팅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컨설팅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모집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축산물로 분류돼서 내려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돼 가지고.  
권선영 위원  내시가 돼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권선영 위원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축산업이 많이 없어지는 도시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래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다른 쪽으로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 말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입니다. 
  이번에는 일괄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께서는, 지금 100% 불용이 7개 정도 되는데, 모두가 100%거든요.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 분야에 100% 불용액이 있고요, 농업인의 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100% 불용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도 100% 불용이고, 소득 안정자금 지원도 100% 불용이고요, 축산물도 100%, 가축폐사도 10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거든요.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서 행사 불가 결정이 내려지고 대부분의 행사 같은 경우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업 관련 예산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되는 예산은 아니고 보통 20%나 30%, 10%짜리도 있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2,300, 이것은 국도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예, 국비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비예요, 국도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전액 시비입니다. 
고부미 위원  시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예. 
고부미 위원  국도비는 내시 사업이니까 빨리 잘 써야 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19년도 말에 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20년도에도 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예. 
고부미 위원  21년도에는 정말로 코로나 중에 우리가 3인도 못 모일 정도로 심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되는데 이 행사가 11월이니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냥 시비니까 담당자가 편하게 붙여넣고, 붙여넣고, 붙여넣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이 아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코로나가 계속 되는 상황이었지만 매년 농민의 날 행사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면 농업인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19년도 말,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가 심했는데 ‘Ctrl+C, Ctrl+V’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들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예, 저희 과 업무입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고부미 위원  이게 전문교육인데 온라인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이것은 대면교육만 해야 되는 것인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사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 농촌지도사들이 모여서 딸기면 딸기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정보도 교류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보다는 현장에 가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국비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는 내년에 안 줄까 봐 겁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런데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회 활동 자체를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전문 지도공무원이면 야외에서, 이게 전부 다 딸기재배농가나 그런 데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전국적으로 딸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만 지도사 1명이 소속되어 있고 야생화나 아니면 생활개선이나 건강관리나 이런 쪽에 다 골고루 1~2명 정도가 저희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명인데 1 대 1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 정도가 됐는지,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전국 시군에 있는 지도사들이,
고부미 위원  다 모여서?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1~2명이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면 한 30명에서 많게는 70명 정도가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760만 원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쓰는 비용이 760만 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 기술센터에 몇 명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명이 일단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고부미 위원  다른 상임위는 보면 불용액이 50%, 60%, 83%인데 농업기술센터만 100% 불용액이 전부 올라와 있어요. 참 특이하다 싶어서 소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562페이지 농업정책과, 저희가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 60%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1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해련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국도비 매칭입니다. 
김해련 위원  간략하게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시비 합해서 80억 원이 보조금이고요, 나머지 20억 원은 한국화훼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추가사업비 한 140억 정도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총 예산은 100억 규모이고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80억 그리고 자부담이 20억,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31억 원 정도 됩니다. 31억 6,000만 원. 
김해련 위원  31억?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36억입니다. 
김해련 위원  36억? 그러면 토털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지 않나요? 산술적으로 136억인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36억 원이 아니고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100억 원이고요, 국비가 40억 원이고 도비가 8억 4,000이고 저희가 3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은 20년에 56억이 이월된 거예요, 21년으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56억 원에서 저희가 24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32억은 올해 다 지어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진도가 60%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하고 그런 공사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조경공사나 파이프 하우스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0년 결산 때는 쓴 돈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
김해련 위원  이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20년 언제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18년도에 24억, 19년도에 24억 그리고 20년도에 32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중에서 18년도 예산,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해련 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445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20년 결산이 나와 있는데 결산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2018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19년, 20년 쭉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결산이 전혀 없이 그냥 56억 이월된 것으로만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저희가 24억은 집행을 했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런데 20년 결산에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사전에 체크했어야 되는데……. 
김해련 위원  이게 이월액은 있는데 이월이 있으면 분명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결산액이 0원으로 나와서 그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도 궁금하고 예산규모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매칭 비율하고 예산규모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하고 현황보고자료하고 향후계획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농산유통과, 결산서 567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체 시비로만 추진하다가 특소세라든지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범위 삼아서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현액이 19억 5,000만 원이면 예산현액을 19억 5,000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러니까 저희 예산현액이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자료에는 예산현액이 7억 7,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은,  
김해련 위원  이게 지금 19억이라면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이고 이게 중간에, 이 자료는 연도가 21년도 기준이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21년도 결산자료니까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내려오는 게 추가돼서 19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 7억 7,000은 21년에 내려온 예산의 총액이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중에 7,762만 500원을 썼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모든 것을 다 지었고요, 지금 관리동만 남았는데 관리동은 지금 착공계를 받았고 착공계 받은 날부터 6개월로 공사기간이 돼 있어서 관리동만 추진하면 완료가 되는데 그 관리동 추진비용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공기가 길어져서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10억 정도를 넘겨야 될……, 10억하고 기타비용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힌 7,000만 원은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비?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1년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특조금이 내려온 것이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도비도 내려오고 특소세, 국회의원님이 주신 돈이 있어 가지고. 
김해련 위원  특교하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특조는 얼마고 특교는 얼마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9억 6,000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특조금이 많이 내려왔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특조금은 9억 내려왔고 특소세가 5억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 자료 455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에는 그러면 2억 2,200만 원만 쓰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러프하게 산술적으로 잡아도 계산이 좀 안 맞는데요. 
  지금 토털예산이 19억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9억은 현재 22년 기준이 19억 5,000만 원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후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예산이 처음에 생긴 시점부터,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이 계속 더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내용하고 연차별 예산내용하고 예산의 규모하고 현황자료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고부미 위원  하천 수질오염 현장출동 예산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거 100% 불용액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미발생이라 그랬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고부미 위원  그런데 대규모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대규모는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범위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폐사하는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오일이라든지 이런 전문방제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피해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장출동,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출동비용이지요? 처리비용이에요, 아니면 출장비용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방제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하천 수질오염 전문방제 처리 현장출장 비용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것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게 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한 번도 안 했다, 대규모가 아니면 소규모도 안 나가 봤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저희가 작성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소규모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을 대규모라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고 아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중소규모라도 하천점검을 했는지가 참 중요하고요, 담당자는 몇 번의 하천점검을 나가보셨는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신고 때마다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십 차례 나가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조그마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8년도에는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전문방제업체를 통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문방제 실적은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예산은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100% 시비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에 대해 홍보는 해 보셨어요? 대규모로 흘려보내도 밤에 그러면 시민이 신고하지 못하면 못 나가 볼 수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주민들께서 신고를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도 하천을 감시하는 명예감시원도 있고 또 주민 네트워크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2020년도에도 이 불용액이 100%였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2018년, 19년도에는 저희가 사고가 있어서 한 해에 3건 정도씩 해서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했는데요, 20년, 21년도에는 규모 있는 사고가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대규모로 보기가 굉장히……, 대규모라고 그러면 2,200만 원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00만 원이 대규모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규모나 대규모 사고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초동 진압하는 비용입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 불용사유에는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미발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하천을 2,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200만 원을 세웠다가 작년에도 불용됐고 올해도 불용됐고 계속 이렇게 불용되면 시비를 다른 데 조그마한, 정말로 가로등 하나 고치는 것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100% 불용시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놔야 되나, 대규모면 이 정도 잡아서는 안 되고 차라리 대규모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라도 잡아서 크게 가야 되는데 2,200 가지고 대규모가 났을 때 대책이 될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상임위원회에서도 100%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2,200만 원이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 전체 처리비용이 아니고 초동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더 번져나가는 것을 밤이든 야간이든 또 주말이든 전문방역업체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동 방제작업하는 그런 응급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응급비용이라고 해서 2,200만 원 가지고 사용한 후에 대규모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어디서 끌어다 쓰시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재난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풀비가 있으면 몰라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례행사로 2,000만 원씩 해서 응급복구비 차원에서 방제 재난을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 쓰지도 못할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로 불용 처리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저희가 풀비라든지 재난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에 한강하구 접면한 부분이라든가 공릉천 부분에 많은 오염물질이나 폐수 등 밤에 보이지 않는 투기로 유출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사고 또는 중소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응급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제가 질의를 해서 말하는 건데, 매년 예산 세울 때 붙여넣기 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다고 이 초동 대응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100% 시비가 불용되면 시민들이 손해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특별회계결산서 페이지 37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당기순손실은 89여 억인데 20년에는 58억 원 정도예요. 이렇게 급증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억이 적자가 났는데 상수도관이 노후되면서 갑자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상수도요금이 2016년도부터 동결돼서 수익은 없는데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상수도관 교체비용이 있었고 2016년도부터 상수도비용이 동결된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정민경 위원  상수도관 교체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당기순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대부분이 수도시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대부분 20~30년 이상 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체해야 될 분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당기순손실은 21년도보다 더 증가 추세가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올린 부분을 내부적으로 6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요금 현실화율도 보면 83.64%인데 인구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83%고요, 여기 결산서에서 받은 결과 그러니까 현재 단가가 590원인데 거기서 권고안이 70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11등 정도 되고 50개 시군 중 평택시나 파주시, 시흥시 정도가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 5년에 걸쳐서 400억 정도 노후관 교체비용이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현재 용역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부 자료는 받았고요, 아직 공론화는 안 했는데 조만간 상임위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용역자료 받으신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31개 시군 수도 관련한 자료까지 함께 첨부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도시설과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의견서요? 
정민경 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사업에서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환급처리를 누락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잠시만요. 지금 책자가 없어서.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해마다 주택과 쪽에서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매년 도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그 안에 항목을 분리해서 공동주택분과 단독주택분을 나눠서 쓰라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돈은 한 군데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공동주택 담당하는 부서로 전달해 주고 또 공동주택 부서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돈을 받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을 놓고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상황은 우선 알겠는데요, 어쨌든 환급처리 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회계 간 전환이 잘못됐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근본적인 질의가 이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우선 수도시설과에서 받고 다시 주택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 보낼 때 그렇게 쓰라고 분리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변경하려면 도에서 절차를 변경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도시설과로 들어갔다가 다시 주택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절차를 오히려 간소화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고 주택과는 일반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 줘야 되고 그러면 회계 관계도 사실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나눠서 배정해 주면 참 편할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도의 입장은 “고양시에다가 주는 것이지 고양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따로 주는 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은 하수행정과고요, 하수행정과는 요금 현실화율이 59.84%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역시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저희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2026년까지 2,900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당기순손실은 적어졌지만 2022년도를 생각하고 또 추후 더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시다시피 저희는 하수도 톤당 총괄원가는 현재 1,022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요금은 12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는 41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정재선 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제 지역구가 고봉동입니다. 사실 고봉동이 비도시지역이라서 지영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고봉동에 있는 분들은 정화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주택단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속히 고봉동지역 주민들도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100% 중에 97%가 처리구역이고요, 비처리구역이 농업지역이라고 표현하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의 지역구가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고양시에 물을 재생하는, 쉽게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벽제지역이 지금 총량에 걸려 있어서 증설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산하수처리장이 고양시 전체의 47%를 담당하고 있고 벽제 또한 12%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또한 포화상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천억에서 많게는 6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위원님께 “내년도까지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 안에 우물을 팠는데 정작 집주인은 못 먹고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지영동에 해 놓고 정작 지영동이나 고봉동의 주민들은 정화조를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사과이고 결산서 609페이지입니다. 
  내곡동 도로개설공사가 계속비 이월로 1억 5천여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 보상이 안 되어서 그 금액을 이월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사업이 다 완공된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정민경 위원  결산서 610페이지이고요. 
  삼성당취락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액은 2억 2,500 정도인데 지출액이 830여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정민경 위원  결산서 610페이지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사업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요, 사업명도 좀…….
정민경 위원  삼성당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과목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삼송취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삼성당취락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당 관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당초 실시설계비가 약 2,576만 원 계속비로 와 있던 것인데요, 최종 설계가 준공이 되면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종 설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최종 설계가 기존에 약 4천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되고 나머지 사업규모가 당초 사업계획 물량보다 줄어든 것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2,500여만 원이 실시설계 비용이었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전년도에 총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월된 것 중에 8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것이고,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29억하고 시설비, 공사비 3억 원을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식사동에서 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2억 9,500 잡혀 있는 게 공탁금인가요? 
○공사과장 서윤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배상금이 2억 9,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공사와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신건설이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옛날에 우신건설.
○공사과장 서윤하  제가 업체명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고덕희 위원  우신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송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패소 관련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한 지가 오래되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7억 원 정도 편성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때 보면 1구간, 2구간이 있었지 않았나요?  
○공사과장 서윤하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고 백마로고개 초입에 대해서는 풍동 사업시행자가 있잖아요.
고덕희 위원  예, 거기에서 하기로 했고.
○공사과장 서윤하  그들이 160억 정도 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일산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가 1.6㎞ 되는데 그것은 재설계해서 내년도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6㎞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공사과장 서윤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병가의 사유로, 이재란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과 김정애 일산동구 세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이주훈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계신가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작년에……. 
안중돈 위원  작년 것이구나.(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할게요.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 8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새로운 결식아동이 예상되어 국비로 8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을 많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덕양구에 결식아동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안중돈 위원  1,600명 정도 되는데 70%를 지금…….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기존에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결식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결식아동 학생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결식아동 발생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거기에서도 하고요. 동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 결식아동이 발생되면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고 그렇게 다각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서 불용액이 54%가 발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청소년 자립지원금 선정가구 수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적게 되어 지원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안중돈 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한부모가족 확인조사를 한 다음 시에서 선정하여 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한부모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한부모는 소득기준 52%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52%면 금액으로 연 얼마 이상의 소득…….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여러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 가구일 경우에는 52%가 160만 5,800원이고요, 3인 가구는 207만 1,654원이고, 4인 가구는 253만 5,672원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그 금액 이하인데도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재산과 수입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지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서 기초생활지원이라고 잡아놨는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더라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저희 쪽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나뉘어서 배치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상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많이 남았고요. 
  긴급복지로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의 특성상 장·관·항 그렇게 분류해서 이 예산과목에 편입해 놓은 것입니다. 
안중돈 위원  왜 기초생활지원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편입되었는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과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 행려·노숙인 보호로 4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 덕양구에 행려·노숙인 보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가까운 서울이나 그런 쪽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호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보니까 책정이 4천만 원인데 남은 지출액이 2,200만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510만 원이 반납되고 나머지 차액이 있더라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나머지 차액은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권선영 위원  1,600만 원에 대한 반납인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저희가 4,088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184만 5,12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에 국도비가 5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0만 원을 시비로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4천만 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행려·노숙인 실태조사를 하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직접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아, 국도비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덕희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안중돈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