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7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의회사무국 소관
  6.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15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3]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의회사무국 소관
  6. ·의결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여기 4조에 보시면 구성 인원이 우리가 국힘에서 논의를 할 때는 8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명이라서 당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명이 아니라 5명이 맞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시다가 8명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명 이상 의원이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교섭단체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10% 정도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30명이서 대부분 3~5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은 과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5명으로 제안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단체 한 40개 시·군 이런 데서는 5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이란 말씀이시지요? 
김미수 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37명인데 5명이시고요, 성남도 35명인데 5명이시고 용인시도 29명 의원 중에 5명이시고 부천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경기도 조례도, 경기도 의원이 176명인데 지금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공소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5명으로 하는 것은 아마 소수정당을 존중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 5명 인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저희 대표도 아마 현재 8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답변드리고……. 
○위원장 문재호  예.
김미수 의원  이철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5명으로 서명을 받은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대 의회 시작하는 7월 1차 회기 때 안건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 양 당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때부터 5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마지막에 서명을 받을 때 국민의힘 당 대표이신 이철조 의원님께서 8명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서명을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30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권지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의원 국외여비에 불용 사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원 국외연수 취소'가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이 한 2.7%가 지출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해외에 가셨는데요, 그것은 COP26이라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유엔 행사에 환경경제위원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시에 다른 전체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취소되고 환경경제위원장님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박현우 위원  두 번째로 의회 의사운영지원 사업에 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증언이나 진술을, 일반인 증인 1명을 불러서 거기에 지급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인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때 민간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사유는 우리 고양시 보조금 사업을 받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적정한지를 묻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고요, 당일에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시 사례는 특이 케이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민간인도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간인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