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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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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3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7. [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12]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4. [1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종민·송규근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7. [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외 5명 발의)
  9. [8]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12]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66조의3이 위촉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금번에 퇴직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일이 있잖아요, 사기업 소속으로 해서. 보통 법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관예우에 대한 부분이 사회 공정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개정의 대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도시계획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다 부하직원으로 뒀던 분이 퇴직하자마자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은, 그것도 사기업의 소속으로 위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66조의3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바로 퇴직하신 분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연장해서 그분이 스스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종결처리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위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필요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저도 위촉절차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아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조례의 불비에 의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그런 부분을 명기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저희들이 모집할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웬만한 시군은 보통 4급이나 3급 이상 공무원 퇴직 후, 그러니까 3년 이상 재직한 분에 대한 것은 보통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이분이 일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자격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모집요강을 할 때 조례보다는 거기서 담아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모집요강 공고하실 때 그런 내용을 살펴주시고, 혹시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가 되면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하든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한기 위원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8대 의회 하반기 시작할 때 도시계획위에서 상임위의 위원을 제척한다라고 가져왔었던 것 기억하세요? 그때 황주연 실장님이 철도교통과에 계셨을 땐데, 우리 하반기 의회가 시작할 때 의원을 빼려고 했어요. 건설교통위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황경호 도시정책관으로 계실 때 가져왔었던 것 혹시 집행부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건교위 위원님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다른 위원들도 추천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다 고려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때 두 가지를 제안했었어요. 현직의원이 그와 동종의 업을 하신 의원은 제척한다. 두 번째, 건설교통위원은 이해당사자에 의해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제척한다. 2개가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발을 해서 부시장님 여기 직접 오셔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형래 정책관님이나 황주연 실장님하고 일을 같이 했지만 박한기 위원님 말씀하면서 그게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최소한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66조 3에 1, 2가 있는데 3을 추가해서 최소한 공직자로 계신 분이 퇴직 후에 사기업에서 일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퇴색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의원들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분들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서 바로잡고 가는 게 맞다, 박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저는 수정을 해서 안건을 심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격요건에서 그것을 보통 저희들이 모집요강할 때 제한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결심을 맡아서,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예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못 들어오거든요. 단지, 박사학위 가진 그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결합해서 다음 자격요건에서부터는 공무원, 쉽게 말하면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 3년, 1년 이런 자격제한을 둬서 저희들이 모집요강을 제한하는 것을 내부결심 받아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많은 내용을 담기가, 그렇지 않고 그건 어디나 모집요강에 따라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적사항을 그냥 넘길 순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때 의원들 빼려고 했었던 것도 내부방침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사직서를 던지고 간 거니까요. 
김서현 위원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방금 말씀한 게 안 들렸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먼저 공무원 재직하셨던 분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내시고 가신 거거든요. 
김서현 위원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평소 좋아하는 분이고 한데, 제가 드리는 말은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들을, 건설교통위 위원을 빼려고 했었던 것도 내부방침으로 하셨냐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건 그 당시에 다른 위원회 조례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석을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에 바로 의회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내부방침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임위 위원을 빼겠다는 것도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다면 퇴직공직자가 들어오는 것도 내부방침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퇴직공직자가 들어오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다는 뜻도 되고, 그러한 문제가 사실 없었으면 박한기 위원께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냥 내부방침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건 저희를 좀,
김서현 위원  믿어달라고요?
  (웃음소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믿어주시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에서 또 다시 재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모집자격에 대한 것은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고양시에 발생을 했고 사실상 아직까지 공무원이 퇴직해서 들어온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안 줬기 때문에 고양시는 없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만 해도 3급 이상, 3년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4급 이상, 1년 이상 재직 이러면 거의 다 자격요건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박사학위의 별도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집에 반영됐던 사항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전제를 깔고 모집요강이나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다음 모집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자꾸 그분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3급이나 4급 공직자분이 도시계획심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과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분이 사기업에 계시는 직(職)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문제다. 
  문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실장님하고 저랑 똑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안건을 진행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  그럼 저 하나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이것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용적률을 230%에서 250% 이하로 늘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산권을 늘려주는 조례개정안인데 이렇게 된 게 1기 신도시의 고양시 정책이 리모델링으로 맞추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에는 리모델링 완화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종일반주거지역부터 3종,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는 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완화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담겨있지는 않은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현재 이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고양시 1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재건축과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당선인이 고양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재건축에 대한 니즈(Needs)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가 방금 조형래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시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지 되는 곳도 있거든요. 단지 안전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재건축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조례상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주택 쪽에서 내구연한 지나서 안전진단해서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진행한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법요. 거기에 의해서 별도로 그 법에 따라 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나 용적률 상한선 따라가면서 거기에,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는 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50%든 100%든 용적률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서가 달라집니다.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정비촉진과로 넘어갑니다, 주택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뉴타운 같이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는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아마 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공동주택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부 증축도 있고. 
김서현 위원  정리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온 것은 용적률 상향 때문에 온 것이지 실제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든지 정비과에서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만 현재 1기 신도시에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상에는 18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완화를 해야겠지만 현재 용적률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없다 보니까 저쪽에서 리모델링을 주택과에서 조합 설립 승인하고 싶어도 이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도 용적률 상향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마 그것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완화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례상과는 별개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요, 재건축 있잖아요. 이것은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이것은 수직, 수평, 용적률 더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 정부가 발표했듯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리모델링 사업보다도 더 효과적일 텐데 갑자기 상충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이것도 진짜 시급해요, 신도시 30년 다 돼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보통 용적률이 180%를 기준으로 해서 180% 이하의 주택단지라고 하면 재건축이 유리하고요,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재건축으로 바뀌든, 재건축으로 가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든 이건 아마 많은 혼란과 시간이 가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뉴타운의 혼란이 또 한 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대상들이 호가가 급등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기대감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이 상당히 완화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조례나 법상에 용적률은 230, 300, 준주거 380까지 되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가 용적률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고양시가 용적률이 한 180%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많을 겁니다. 건축비 차이도 한 10~20%뿐이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이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이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종민·송규근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양훈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29호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원래 무상귀속되는 부지이며 시설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지요? 집행부 답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지구는 현재 주차장부지가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한 4개 정도는 민간에 매각되고 한 2개 정도 주차장부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전철 환승주차장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130면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현재 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바로 그 요지예요. 처음부터 수요에 의한, 수요가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할 것이고 저희가 처음 설계 시부터 무상귀속되는 기반시설들을 먼저 계약을 하든, 아니면 서로 약속을 하든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못 했던 상황이 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이게 그래서…….
이해림 위원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기반시설 없이 무조건 임대 수만 늘려주고 건물만 세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 부분, 즉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특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처음 설계 때부터 LH와 아예 얘기가 안 됐던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저희하고도 여러 번 협의가 됐는데요, 지금 법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연적의 0.6%를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용지만 만들었지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이것을 또 매각을 한다든가 비싼 가격으로 삼송주차장 같이,
이해림 위원  삼송처럼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매번 소송을 하거나 의원들이 나서서 결의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 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주장을 하고 확보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법 개정이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조성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매각하게 되고 이런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 개선비용이 일부가 50억, 100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H가 주차장은 매각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죄다 매각을 하고 환승주차장은 조성을 안 하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3~4년 전부터 투쟁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동도 마찬가지예요. 향동 교육청부지에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들 이런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를 남겨놨다가 다 짓고 나면 오피스텔 몇 십 층짜리 올리느라고 팔아먹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공공청사이고 기반시설인데도. 
  그래서 항상 투쟁만 하실 거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법이 좀 그런 사항이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되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거기에다가 부기명을 달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삼송, 지축, 향동은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투쟁하면서, 아니면 LH하고 협상하면서 일부는 가격을 낮춰서 받거나 아니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아마 내부적으로 변경이 있어서 환승시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설치를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투쟁해서 얻는 것은 저희 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 공공택지개발을 하든 어떤 개발 상황이 되든 간에 주민들이 나서서, 또 의원들이 나서서 투쟁하는 일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당히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0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성 있는 말씀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먼저 제도를 잘 갖추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옛날에 강매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획감사원 감사가 있으면서 담당자도 일부 문책도 당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협약에 대한 조례를 아마 제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니까 전임 박경태 과장 있을 때서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도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시군에서 놓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다시 사후에 동의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서현 위원  아닙니다, 우리 최호석 과장님 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 많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의안번호 1208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08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한기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228호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28호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금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위험지구 내에 3년 경과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매지구 같은 경우 강매, 화전 거기에는 위험스러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로 지정되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도 내용이 유수·배수상황 고려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강매지구 그쪽 많이 해당되나요? 
이해림 의원  이번에 강매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용도를 훨씬 늘리려고 하는, 위원님 아시듯이.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9호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런데 10억 정도면 안 돼요? 10억을 또 추가로 지금…….
○주택과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일단 집행해 보고…….
○주택과장 양현종  하여튼 저희가 리모델링 추진한 데가 많이 있고요. 두 개 단지가 조합승인이, 
이규열 위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주택과장 양현종  그리고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규열 위원  아, 안전진단요?
○주택과장 양현종  예,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더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도 안전진단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양현종  예, 들어갑니다. 
이규열 위원  난 재건축, 재개발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주택과장 양현종  재건축, 재개발은 D급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B급 이상이 나와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안전진단이 D급이에요? 
○주택과장 양현종  D급이 아니라 B급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규열 위원  B급.
○주택과장 양현종  이상이 나와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C급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급 이상?
○주택과장 양현종  예, B급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B급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하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현종  예. 리모델링이 기본골조는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규열 위원  리모델링하는 단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더 올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0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0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1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래요. 이게 전체 상위법이에요? 전체 상위법 개정하는 거예요, 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좀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요내용에 보니까요,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같은 필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필지가 다르면 괜찮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이규열 위원  필지가 다르면 괜찮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또 뒤에 가서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 41조 끝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서 얕은 층의 침실이라든지 이게 보일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어떻게 이것을 바꾼다는 거지요?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이것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서방향이나 정동방향에 대한 규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서방향하고 정동방향을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방향을 틀어준다는 것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정동이나 정서방향이라고 하면 약간 비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해서 조금 완화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2차선 도로 건너편인데 새로 짓는 건물이 높아요, 기존 건물이 얕고. 내다보인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축건물 대표가 건너편 건물 얕은 건물에 창가마다 전부 다 가리개를 설치해 줬어요. 그런 거 유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정서, 정동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이것은 또 특히 차폐시설이기보다는 일조권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대한 사항이고 정서나 정동방향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개인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빙모상으로 인하여 안건설명에 대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11호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2호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공모사업 5개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이 2017년, 16년부터 받아서 삼송이 제일 늦게 선정되고 올해가 완료가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이해림 위원  그전에 4개의 사업들을 다 연장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원당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은 종료됐고 현장지원센터는 연장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삼송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현장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집수리 지원한 것하고 창업 플랫폼관 해서 상 하나 받으셨는데 사실은 창업에 관한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일 돋보인 것은 출구가 없는 도로 하나 만드신 게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큰 업적이셨어요, 사업비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전에 공모를 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켜진 것이라고는 쓸모없는,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출구가 없는 도로 하나 중간에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커뮤니티센터하고 공원을, 공원은 어차피 지자체 사업으로 포기를 하셨고, 커뮤니티센터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연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올해 8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하고자 하는 조성지가 매입 가능한 데라고 보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역 입구 쪽에 주차장부지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포기하셨지요? 그 내용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조그만 건물, 도시계획도로 옆에 있는 거요? 
이해림 위원  예, 입구에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모양이 안 나와서 주차장부지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이해림 위원  그거 몇 평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44㎡ 정도 됩니다. 
이해림 위원  몇 대 들어가겠어요? 
  3년 동안 센터에서 한 일이라고는 센터장님 이하 인력들이 쓴 월급 11억 몇 천만 원이 제일 정확한 금액이고 해 놓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1년을 연장해서,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센터 못 만들어요. 도시재생은 마중물 사업이 맞아요. 밑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서 집수리를 하든 등을 갈아주시든 벽에 벽화를 하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현장지원센터라고 거기 센터장님 이하 인원들이 월급 받아가라고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접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든 공원을 조성하든 간에 그것도 베이스를 만들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다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요. 
  앞으로 1년 연장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건 제로라고 보거든요. 왜 연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삼송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19년 9월에 활성화계획이 수립 고시가 됐고요. 20년 1회 추경 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도시재생 처음 공모할 때부터 발을 담그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산도 마찬가지고 화전도 4년 이상 했지만 결론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드론 어쩌고 해가면서 공모사업은 했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중화사업도 지금 가까스로 다른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놔서 그거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능곡역 하나 매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생사업이라는 게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삼송인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결론도 하나 없으면서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또 1년을 연장하겠다? 이건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든 커뮤니티센터 매입하고 베이스 깔고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장안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나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선도사업 선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들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총 150억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계획된 부분은 시간을 1년 더 연장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지요. 3년 동안 그분들 운영비, 인건비로 11억 1500 가져가셨나?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사실 현장지원센터에서 현장의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주민과 밀접한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내용파악도 해 보고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여러 명의 주민의 목소리가 아니고 몇몇 분의 놀이터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도 없었고 집수리 지원도 사실 필요한 분들이 많이 신청해야 하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해요.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정도로 지금 마을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고양시 도시재생의 가장 문제점은 역세권에 다 공모사업이 확정됐다는 게 문제예요. 역세권은 어느 정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데인데 그것을 재생을 하겠다고 여러 분들 모이셔서 ‘우리 소꿉장난하고 놉시다.’ 이런 형태의 재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국비를 가져와서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건 뭐, 국민 세금 아닌가요? 제일 아까웠던 예산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만약 연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타당성에 관한 것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 살 수도 없어요, 꼭대기에 있는 것. 그다음에 산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마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커뮤니티센터를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삼송지역의 가운데 중심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해림 위원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맨 꼭대기에 있는 데다가 짓겠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커뮤니티센터부지가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삼송동 58-4번지인데요, 위치가 삼송동 지역의 가운데쯤이 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방문했던 데는 마을에서 진입하는 데는 없고 외부 큰 도로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즉 오금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만 있는 데라고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 위치는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현장지원센터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떤 사업들을 정확히 하실 것인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지원센터하고 잔여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최종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 이해림 위원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의견제시의 건이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승인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원만철  아닙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만 진행되면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조건을 다는 형태로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원만철  예.
이해림 위원  남아있는 잔여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김서현 위원  의견 청취를 안 하면 돼요. 계류를 하면 위원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어요.
  (…….)
  의견 청취 안 하는 거로?
박한기 위원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내일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비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국장 빙모상으로 인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3호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3호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시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위탁 조례안들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요, 즉 공공위탁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할 경우도 있고, 주차시설 같은 것은 도시관리공사에 또 위탁을 하고, 임대아파트만 해도 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조례를 매번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을 따로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하실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들끼리 모여서 도시관리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재단 이런 쪽에 시의 사업들을 공공위탁을 할 때 쓸 수 있는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야 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들 올 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에 관한 건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 여러 군데에 대한 것을 한 번에 조례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개별법령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제 의견으로는 제가 어디 세미나하는 데서도 발제된 박사님들의 내용을 보면 공공위탁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어떤 사업 하나만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다시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차도 따로 위탁하는 조례를 따로 빼놓고, 다른 것도 빼놓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서 정해서 위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위탁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하면 저희는 훨씬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크게 정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실 때마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다 내시려면 사업하는 데 지장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딜레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정연구원이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일하시기 편하고 또 오픈형으로 열어놓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가능 여부는 한번 주관 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비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4]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비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의안번호 1215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15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빈집이 파악된 게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철거대상의 한 90%가 3, 4등급에 해당되고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진철거까지 합쳐서 11개 동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재개발사업인데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자연녹지에서도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승인 고시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은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게요. 일산서구·동구, 덕양구 이렇게 있는데 빈집이 그러면 정비대상지역이 덕양구가 많습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덕양구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거 조사한 게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이규열 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수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 내용에 있듯이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관리지구로 지정된 곳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몇 개소나 돼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직 된 것은 없고요, 입후보지로 원당4구역 맞은편에, KT 맞은편 그쪽에 한 군데는 후보지로 지정돼 있고요. 그것을 지금 LH하고 주민들이 같이 저희한테 구역지정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심사를 하였고 제11항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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