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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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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09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덕희·신인선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승아 의원 대표발의)(천승아·고덕희·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
  5. [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6]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8. [7]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운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덕희·신인선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호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69호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6조(예우 및 지원)에 보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장기 기증이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운남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장기를 얼마나 기증하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병원과 연계되지 않고 또 보건소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고양시에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등록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관내 병원 9개소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고양시 시민들이 얼마나 장기 기증을 희망했는지 등록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20년, 21년, 22년 6월까지 연도별로 구분했습니다. 20년도에는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를 다 합쳐서 장기랑 조직이랑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한 고양시 시민들은 2,178명, 그러니까 희망해서 등록을 한 거지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장기랑 조직이 나눠지기는 했지만 합쳐서 3,304명이 등록을 희망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 6월에 파악한 결과 장기는 621명, 조직은 432명 해서 1,053명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희망해서 등록까지는 했는데 실제로 기증하신 분은 여태까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기증을 하게 되면 그게 고양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먼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기증이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고양시민들이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등록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망했을 때 기증하셨던 분은 여태까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김운남 의원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각막을 기증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각막기증은행에 등록이 되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민한테 가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는 각막을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자라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후에 각막이나 신체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이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부터 먼저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고양시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했는데 이 장기기증서약서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천주교 교우 일곱 분이 한 차로 가서 하고 왔는데, 가족들이 문제라고요. 사후에 내가 기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병원에서 모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각막을 기증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아니까 기증하려고 보니까 사망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좋아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증자가 서명한 것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만 있더라고요. 병원하고 시스템이 연계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등록한 것을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보험카드를 쓰듯이 쓰게 되면, 그것을 등록해 주면 사망진단서를 끊을 때 “이 분은 본인이 장기기증서약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병원에 떠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기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당황해서 저희들도 못 했어요. 저도 엄마 때문에 황망해서 못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카드를 보면 이분이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것을 봤을 때 ‘이분은 장기기증을 희망합니다. 모두가 희망합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병원에서도 한결 빠르지 않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장기 기증과 각막 기증, 신체 기증까지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니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게 이 장기 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면 100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기증은 전체적으로 이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내가 기증 희망을 해서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장기 기증희망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써서 낼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두 번 죽이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조례가 생겨서 홍보를 하다 보면 5천 명이 될 수도 있고 1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많이 하겠지요. 이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3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라고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운남 의원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3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그리고 나라의 예산인데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시하면 어떨까 해서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 시에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지금은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 내에 이 조례가 있는 시군은 22개 시군이고 미제정된 곳이 아홉 곳입니다. 그런데 위로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곱 곳이 위로금을 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경기도가 세 곳, 타 지역이 네 곳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보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은 서울시 금천구하고 경상남도 김해시만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실제로 기증을 하신 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을 했대요.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 분이 계셔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나중에 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다음 번 회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고덕희 위원  위로금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500만 원 이내입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운남 의원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정의에 기증자와 기증희망자가 안 들어 있다고 수정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정의에 대해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에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의 가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의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4조제1항 중에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의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님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호 2023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64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문화재단은 왜 있는 걸까요? 막연하게 질의를 해서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들어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고양시민의 삶과 문화를 다시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필요성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재단은 지금까지, 고양시에는 저희 지역구인 식사동만 해도 예술인이라고 칭하는 예인들이 100명 넘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관율도 체크해 봤더니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무상임대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활동이?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새로 개관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이랑 아람 쪽이랑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인들이나 또 기타 동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무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단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 정작 혜택을 누려야 되는 고양시민들한테는 문턱이 높고 그냥 기획공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180억이라 쳐도 우리가 1년에 한 200억 예상했다 치면, 그것은 물론 문화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으로 우리가 문화를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보여지는 성과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또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지역 예인들을 위해 그런 문턱을 낮춰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육문화국이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현장학습, 체험학습 위주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시설들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공연이라든지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양한 콘텐츠 얘기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특히 지금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예술과 쪽은 아니고 저희 평생교육과 쪽에서도 학생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공연들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 쪽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도 많이 위축되고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새롭게, 코로나도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지금 저희도 요구를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문턱이 높다고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역예술인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꼭 많이 제공하는 그런 문화재단으로서 정말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돼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갔었을 때 보니까 어울림누리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주저앉아서 12년째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그런 수리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울림누리에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리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 이미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트를 포함해서 의자나 그쪽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저희가 한번 예산을 대략적으로 뽑아보기는 했는데 한 20억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연을 못 하고 휴관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획을, 내년 사업에는 아직 잡지 못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잡아서 따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또 13년째 방치가 되는 거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극장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그런 시설들을 왜 정비하지 못 했는가가 너무 아쉽고요. 제가 예술의 전당 회원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술의 전당에서 메일 같은 것들이 와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도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충분히 사전에 아주 오래 전에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으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어서 거기서 연주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과 MR을 틀어놓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공연을 보시는 분과 공연을 하는 분들의 모든 충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아예 없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정말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MR 틀어놓고 하는 그런 공연을 보는 것에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산을 좀 더 수정해서 세워주시든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예산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셔서 정말 반가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시민들이 극장이나 광장으로 다 몰려들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때가 고양문화재단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양문화재단이 있어. 이러이러한 기획을 할 거니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그동안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양문화재단 탓이라는 오명을 많이 씌웠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반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2023년이 될 수 있으니, 예산이 좀 깎였던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예산을 잡아오시면 저희도 충분히 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 보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도 그동안 제대로 못 했던 그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혹시 덕양구 어울림누리도 고양문화재단 소속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울림체육관이라고 있어요, 재단 내에. 어울림누리 안에 어울림누리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 이용 실태하고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담당직원과 대화 후) 체육관은 문화재단 관리는 아니고요, 거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체육정책과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문화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물론 체육정책과가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이라 저희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쪽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쪽까지는 아직 제대로 다 보지 못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만 해 주세요. 어울림누리체육관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낮 시간에는 공실로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장애인들이 생활체육할 공간이 없어서 온 고양시 체육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체육관에다가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문화국장님의 생각을 잠깐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아람에서 르네상스 3대전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아시지요? 3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3개월간인가 전시를 했습니다, 아람에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미술관 전시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7월에 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7월에 오셨나요? 그러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왕 교육문화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르네상스 3대전이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3개 작품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현원이 지금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문 인력? 문화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쪽 직원들 명칭이 문화일반직, 문화공무직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일반직 쪽에는 전문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쪽에 전문가가 몇 명, 이런 세부사항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레플리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림 레플리카. 레플리카는 만약에 모나리자 그림을 저희가 그냥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해서 거기에 약간 덧칠한 것을 요즘 흔히들 레플리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람누리에서 레플리카로 된 것을 전시했다고 어떤 시민이 제보해서, 사실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갔습니다. 레플리카가 어떤 거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림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는 그쪽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다르실 텐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장직을 수행하시고 또 의회에서는 기획행정이랑 문화복지로 따로 따로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어려우실 텐데 잘 수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최진호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가 과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10%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들의 긴축재정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우리 문화재단은 예술 분야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에서 문화재단과 소통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에 이런 돈을 주고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또 행정에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 시의 방향이나 의회의 방향 등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게 저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이 함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논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계속 줄이면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해야 되고, 또 하나 문화재단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자율성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김운남 위원  특히 예술이에요. 예술에 자율성이 없으면 절대 새로운 창작과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소통과 또 자율성과 의견조율 등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제할 것은 통제하지만 또 전문분야 쪽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율성을 높여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승아 의원 대표발의)(천승아·고덕희·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신현철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통한 예산안을 보니까 1안은 25억, 2안은 31억 증액된 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또 1안에 참전유공자 80세 이상을 보면 우리가 3만 원, 정말 적게 올려주는 것은 맞아요, 와 닿지도 않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7억 2,000만 원, 일반유공자 65세 이상은 인원이 좀 많지요. 그러면 17억 원이 일단 증액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2안을 보면 더 줄은 게 아니라 31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 문자 폭탄 받았을 겁니다. 1,000만 원 깎였다고 온 대안학교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고양시민들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명분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에 대한 것은 서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전후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9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런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지원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는 보훈 지원 금액을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향상이 돼야 하고 그것은 우리 전후세대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적극 공감하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특례시를 보면 용인시, 수원시가 있는데 사실 아직 수원시도 연 61억 나가는 예산은 거의 고양특례시와 같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6·25참전유공자하고 일반 월남참전유공자하고는 구분이 돼서 발의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일단 참전유공자가 6·25참전하고 일반 월남전 등등하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예우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저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도 벌써 90이 다 넘으셨고 앞으로 여생을 살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도 고부미 위원장님한테 적극 안을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 그런 구분이 없어서 예산이 확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천승아 의원  본 의원이 사실 처음에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 향상을 고려했으나 이 조례가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 그게 합쳐지는 바람에 이분들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올리고자 했으나 이분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우리 검토의견에 보시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26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 복지여성국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했을 텐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보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훈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대상자가 연로화되고 빠르게 세상을 떠나시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세우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참전유공자한테만 지급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원래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큰 틀로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연령대로 이분화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차별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지만 저희 고양시도 보편적으로는 무방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다른 시도들을 저도 봤는데요, 어떤 시도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같이 묶여 있지만 참전유공자한테만 인상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현행법이나 현재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근거가 전혀 안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당초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조례가 별도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이것이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면 참전유공자가 현행 조례에서 분리되어 있던 것이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분들을 다시 분리시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고덕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조례를 다시 바꿔서 분리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상태에서 전혀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참전유공자한테만 더 올려주는 게, 지금 자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참전유공자만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일반유공자 빼고 참전유공자 대상이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만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리?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답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천승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국가유공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예우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회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63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중 하나가 채용이 되고도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이 출연금이 올라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현재 출연 동의안은 정원 106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에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인건비가 금년도 것에도 편성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출연 동의안인데, 그분들이 그 정원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분들이 채용됐는데 아직까지 근무를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와서 사실 그것은 취업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내가 취업이 됐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분들에게 현재 합격통지는 된 상태이고요, 임용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격을 했는데 정작 회사에 출근을 못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심리적으로도 힘든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개혁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꾸려서 10월 18일까지 청소년재단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10월 28일까지 행안부의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예산의 10%를 줄이라는 시장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라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돼서 올라오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재 저희가 여기 69억 요청한 출연 동의안에는 10% 감액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천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취업합격자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 가혹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잡아서 했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도 그 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나 마두1동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일을 해 줄 사람이 “청소년재단에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필요 없는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그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추가로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말씀드려서 빨리 임용하고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활동하는 데 편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나 재단에서 합격생을 뽑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채용이 된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합격생들한테 ‘어느 정도 지나야 출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이런 민원들은 제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합격했다고 해서 당장 갈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언제 출근할지 몰라서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기존에 재단 쪽에서 조직진단이나 이러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은 문자로 개별 통보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좀 더 보류되고 있다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일이 청소년재단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정리해서 본예산에 이 예산은 태워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56분)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1시57분)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법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되고 그중에서 최고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 후 15시 30분에 속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65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매입비 4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산8통, 지금으로는 가좌3통이지요. 거기에 경로당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소유주랑 금액의 차이로 제가 알기로는 매입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현재는 상황이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건물주인하고 4억 8천 정도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합의를 봐서 저희가 4억 8천 예산을 세웠는데 땅주인의 마음이 변하셔서 7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렬이 돼서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다른 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웬만한 땅도 있고 거기에 농지가 있어서 농지에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농지를 저희가 매입하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사야지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감정을 받았는데 그게 평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게 절대농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땅주인이 3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역분들한테 말씀도 듣고 상황이 그런데 감정평가가 평당 최고 1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원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거기는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거기가 일산서구에서는 농촌지역이고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많은데 공간은 커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저도 같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도의원님께서 또 특조금을 갖고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땅만 사면 별문제 없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허투루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또 쓰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치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내부거래 예산집행 철저’라고 했는데 소관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복지과,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6,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해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해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 부주의로 전출을 못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1억 6,300만 원에 대해 그런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떤 데서, 관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2021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치로 2022년에 21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22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어수선한 과정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부서들도 다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다 작성이 되고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앞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찾아가는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및 체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결산보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6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남 위원  아니, 47페이지.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2021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 8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했지만 결손처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21년도에는 11월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16건,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런 조치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조치가 다 됐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완료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61페이지인데.
  그다음에 49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사무실을 행신역 앞으로 옮겼는데, 그 옮기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강사하고 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으로 임시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무실 직원들이 다른 데로 옮겨서 사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옮기는 예산을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관할하는 다른 데를 쓰라고 했는데 그런 곳을 찾아봐도 없어서, 그 당시 공사를 하는 중에 사무실을 찾아봤는데 행신역 앞에, 여성회관이 행신역 근처에 있어서 그 임대료를 그때 당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가 있었는데 나가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김운남 위원  아, 전용을 했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임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여성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보조금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산편성계획을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는 항상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되는 게 맞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려면 반납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가 봤어요. 여기가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양시가 출산율 최저입니다.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도 우리 고양시가 월등히 높답니다. 저도 모르는데 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그 책자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높은 인구비율과 빠른 노령화 속도가 고양시가 또 월등히 높고. 
  우리 고양시에 홀트가 있어서 장애인분들 수요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장애인구가 세 번째로 높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시 총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9%를 차지해서 이것도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증가 추세입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하고 또 한부모가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별로 없고.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방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책임감을 느끼고요. 
  사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 강제력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00% 꼭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사실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아무튼 부서에서는 100%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오늘 우리가 발달장애인 한마음 걷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런데 와 닿지 않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정말입니다.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많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0.1% 아니면 1%의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환상 속의 모습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고통 속에 있는 건데, 물론 그분들도 또 다른 행복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복지여성국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쉼터 사업이 취소됐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쉼터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모집공고 후 1개소만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1개소는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집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에, 올해는 저희가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1개소에 대해서 도비사업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해버리면 내년에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개소를 운영해보고 진짜 노령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를 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을에 자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제 전화를 하다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미리 그런 상황이 바뀌었으면 전달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0% 이상 불용 현황을 보면 100건에 대략 52억 정도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 원인들을 보면 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라든지 관행적인 예산 편익, 쪽지예산,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산에 목말라하는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를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완공 후 추가 신청 병원이 부재해서 불용액이 80%나 남았거든요. 동구하고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하지 않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보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석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총액의 1.4%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을 보니까 대다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즉시적으로 잘 못 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내년 예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문촌13단지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노인정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혹시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 출장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으로 경로당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층하고 3층 사이에 있고 계단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설치, 증축을 검토해보고 동 건물 복합상가 임대 설치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유부지 설치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와서 저희도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거기가 노인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3층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도 하지 않는 노인정이 작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들었지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노인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놀이터 어딘가에 건축을 고민해보고 다른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김운남 위원  제 제안을 한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김운남 위원  노인정에 대해 전세를 얻으면 됩니다. 거기에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세를 얻으면 그것은 우리 돈이잖아요. 지으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전세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 되는 곳은 그쪽에서 자비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에.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지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시 예산으로 경로당에 전세를 준다고 하면 아마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운남 위원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딘가에 노인정을 지어주려고 했다면서요? 150만 원이면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곳은 시골동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니고요,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든 도시든 노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저한테 맨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저는 “아, 그렇습니까?”라고만 했는데,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대표님한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아니면 저의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거기는 주상복합아파트여서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혹시 전세를 얻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동네는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고 도시는 안 해 주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결산에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그대로 전달하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까도 제가 임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이야기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 노인정 현황, 자가 소유, 전세면 전세 등 이런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로당 건립에 대한 절차나 관련법령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절차나 관련법령에 대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동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장애인을 크게 나누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 불의의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를 보니까 선천적 장애가 10% 이내이고 80% 정도가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후천적 장애가 발생된다고 하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안 나게끔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선제적 방어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현재 저희 과에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다른 과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 사업 중에는 그런 장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80%가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예방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 사실인데요,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도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총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까지 딱 비워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삿짐을 제 사무실에 두고 나중에 리모델링 돼서 다시 또 그 짐을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불편하지 않게 보관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맡길 수 있다고 통보를 안 해 주시는지, 그것을 저희는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도서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서관센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아서, 진작 알았으면, 거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정말 불편하게 이삿짐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지역사회 내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의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보다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청소년재단 토크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발굴하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가족과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이 수범사업으로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축하 겸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한시적 양육비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임시거처에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혼여성 가정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양육비를 얼마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양육비를 남편이 주지 않는 경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9개월 동안, 
○부위원장 최규진  9개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9개월 동안 양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그 9개월간 양육비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가 생계비로 해서 20만 원을 9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20만 원의 양육비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육비로써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했던 사업이니까 이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 분들이 거의 기준소득 150% 이하로서 아마 한부모로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 1명당 2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어서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100% 불용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를 들어 1년에 성폭력이 1명 있을지 2명 있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건데 1366으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성폭력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명지병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는 경기도에서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시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체적인 케어가 되기 때문에 간병비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예비비 형식으로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불용사유가 실수요 미발생이 불용사유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목표나 대상이 미리 짜여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짰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부위원장 최규진  지금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 쪽으로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해바라기센터에 22명이 근무하는데요, 간호사, 경찰, 상담사 등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94% 불용이 나왔는데 제가 옆에 있는 불용사유를 봐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됐고 현재 3억 3,000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1개소당 시설비가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국도비가 5개소로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개소만 설치 계획이었는데 5개소가 확정 내시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개소도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도 5,000만 원이 미집행됐고 그래서 기자재 비용만 2,0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향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향동 한 군데에 대해 동의안도 받았지만 금년도도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1개소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님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잔액 발생률이 36%나 되는데 이 부분 불용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예술단체 사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승아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공연이 어려워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비대면 영상으로 해서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TV로 송출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5개 예상했던 것 중에 3개는 촬영을 했고 2개 무용협회 쪽하고 음악협회는 저희하고 일정이나 이런 조율이 안 맞아서 2개가 방송을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공연을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5개를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2개가 포기를 해서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명시이월 미요구로 인한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시킨 것 얘기하신 것 중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30% 이상 불용된 내용……. 
천승아 위원  예, 잔액 발생률이 33%인데 불용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저희 업무진행상 실수가 있었던 건데요, 당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급금이 먼저 지출되고 잔액을 원래대로 제대로 하자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이게 그냥 불용 처리가 돼버렸고요,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다음 연도인 22년도 올해 1차 추경에 남은 비용, 필요한 비용을 세워서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용이 된 게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잡히는 추세인 만큼 더 많은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결산서 464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12억 9,5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지금 464페이지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이종덕 위원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였구나. 
○부위원장 최규진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는 질의한다기보다는 작년 예산을 보면 쓰지 못했던, 기획을 했다가 못 했던 것들이 많은 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제 무용제도 가봤고 오늘 시민합창제도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장항2동에 조그마한 동네축제 하나인데도 굉장히 크게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의 예산을, 지금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시민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 고양시로부터 보답받을 수 있고 또 고양시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한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문화국과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살펴주셔서 불용액이 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13억 7,300만 원하고 관광과에서 1억 7,700만 원 나간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목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된 건가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의 예비비는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코로나 지원이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도에서 그쪽 종교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시설당 100만 원씩 종교시설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시 전체 절에 준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회, 절, 기타 종교시설 등, 
고덕희 위원  종교시설 전체를?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고덕희 위원  관광과에서 지원하신 것은 뭐지요? 관광사업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억 7,700만 원 예비비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행업 241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야영장업 등 집행을 100만 원씩 해서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52일간의 대장정 ‘행주가 예술이야’ 성공적 개최라고 우리 고양시 수범사례로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진행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관광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주가 예술이야’는 지난 2021년도에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잘 진행된 사항으로 지난해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금년도 2022년도에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로 지난해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또 금년도에도 3월에 10일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콘텐츠 개발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김운남 위원  어떻게 확보했는지 좀…….  
○관광과장 김동원  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 고양시가 지난해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이월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은 어떤 것을 청산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월사업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 콘텐츠 사업은 세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극하고 포럼하고 합창극 이렇게 3개 도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선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준비해서 공연을 한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가 그냥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희 위원  예, 제목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강 위에 꽃잎들’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됐고요, 두 번째 포럼을 했는데 그것은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포럼을 한 번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창극은 ‘임진년, 행주나루의 하얀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합창극을 어울림극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 쭉 아람미술관에서도 해 주고 미술 플랫폼 구축해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관광과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관광과는 어떻게 진행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 일제잔재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 공문상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게 해를 넘겼어요. 21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2년도 1월로 지급결정이 나는 바람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하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광과에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문화예술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21년도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관광과 건은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관광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은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게 행주산성 내에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시설물 설치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설계반영해서 시공까지, 그래서 회계연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지난해 2021년도 하반기까지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가능하지요?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질의해 주세요. 
이종덕 위원  아까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 이 금액이 310억으로 굉장히 큰데 이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 보니까 매입까지 다 끝났네요. 금액 지출까지 해서 거의,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매입 완료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위치하고 목적 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치는 삼송동 336번지고요, 삼송지구 19단지 앞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후 활용을 하고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몇 필지, 몇 평이에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필지는 1개고요. 
이종덕 위원  평수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면적이,  
이종덕 위원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 겁니다, 310억이나 돼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1만 3,000㎡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4,000평 좀 넘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4,000평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현재 공시지가는 제가 잘…….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거기는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용지로써 합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시설 용지를 구매한 건데 인근에 보시면 삼송역 부근에 구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케아 부분에 원흥복합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6번지하고 거리가 1.몇km 정도, 1.2, 1.5 정도 거리에 양쪽으로 문화시설이 생기고 있어서 여기다가 문화체육시설을 또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문화시설 용지라는 게 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거기에 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이종덕 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용도도 가능하고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문화체육시설이면 기획행정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용지 자체가 문화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르는 추가예산도 상당히 많이 책정될 예정이겠네요, 뭐를 짓든 간에? 그리고 만약 신축이 진행되면 부서가 바뀌나요? 내년도에 뭔가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문화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한 것이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이게 어떤 것으로 사용하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또 용도변경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린벨트는 아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닙니다. 삼송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산 검사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2021년도.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김운남 위원  작년도가 코로나 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사용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보면 그래도 집행을 다 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김운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영상 송출 쪽으로 많이 했고요, 또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됐다가 또 더 강화가 됐다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의 다 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많이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업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한참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업을 못 할 가능성도 많고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많이 빠진 예산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될 거다 싶어서 계획을 안 잡은 그런 사업도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대부분 일단 예산은 거의 세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은 다 세웠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세웠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못 했고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아예 못 한 것도?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그런 것들은 전액 반납한 것도 있고요, 전액 아니면 선급금 조금 주고 하려다가 못 한 것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좌석을 하나 건너뛰고 하나 앉고 이런 식으로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작년도에는 그런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벌써 1년 전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김운남 위원  민간보조사업들도 우리 시 관리 하에 비대면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다 계획했던 것이고 집행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고생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좀 줄여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468페이지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이것도 금액이 26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시는지하고 사용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나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종덕 위원  취약계층에다가 배포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데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관람을 하는 것인지, 이용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꼭 체육관광에 대한 것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규진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지급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를 보든지 어디 관람을 하든지 여행을 하는 데 쓰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매칭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업체가 아니고요, 개인별로 카드를 주면 본인이 가져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아, 카드를 쓰면 지출된 것은 시에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으로 행주얼 계승 발전 및 대표적 관광명소화 추진이 달성 성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호보에 따른 연간 입장객수, 이 ‘호보’가 뭡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성과보고서 22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으로 행주얼 계승 발전 및 대표적 관광명소화 추진이 사업목표고요, 21년도 달성 성과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개최 등 호보에 따른 연간 입장객수, ‘호보’가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단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우선 두 번째 질의 먼저 답변드리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홍보’가 오타가 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문화재 보존 및 활용으로 행주얼 계승 발전 및 대표적 관광명소화 추진은 일단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행주산성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사업 목표명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행주산성 등 그 외에도 문화재 보존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행주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행주산성 같은 경우 대표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인데, 달성성과가 이렇게 X표로 나온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의 일환으로 행주문화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잡아놨었는데 작년도에는 행주문화제도 못 했거든요. 그런 실천들을 못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달성 성과가 안 나온 것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행주대첩이 올해 430주기가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올해는 했고요,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도에는 못 하셨고?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행주가 예술이야’도 그렇고 행주산성이 대표적인 관광명소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행주가 예술이야’가 되게 호응이 좋고 야간개장을 연장해서 운영할 만큼 고양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두어 번 갔다 왔고요. 사실 이런 성과를 못 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명소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보시면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지원, 의료관광산업 추진 이렇게 해서 각각 9,48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의료관광 지원하고 육성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관광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9,400여만 원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 310억, 이것을 제가 평당으로 따져 봤더니 786만 원이에요. 786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LH에서 구매했다든지 어디서 구매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보건소, 도서관센터의 결산심사 및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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