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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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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시: 2022년 10월 13일 (목)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효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108만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더욱 살기 좋은 덕양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덕양구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꼼꼼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덕양구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덕양구 가로청소 용역 위탁업체 ㈜여명산업이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로자 수 43명이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433페이지입니다. 
  2022년 ㈜여명산업, 인원 수 55명으로 적혀 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 실적자료는 2021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은 연도가 바뀌어서 2022년 1월에 삼송1동과 행신4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동되면서 용역으로서 1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양 동에 1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공통자료 11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계약일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는 43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건 계약을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2년을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인원수 55명은 55명과 43명, 둘 중에 저는 어떤 자료를,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자료를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는 2021년 1월 2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6개월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들어 간 12명이 1월 1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적에는 43명으로 표현되고 업무보고에는 2022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2021년 12월 말까지는 43명이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55명으로 계약을 했다고 분리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거는 자료의 특성상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성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당구장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실적보고서가 아니라 두 자료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행정사무감사자료지만 작성기준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실적은 1년 치를 기준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간부터 연도가 달리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준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실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일이 2022년 6월 30일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 수가 43명으로 적혀있는 것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5명으로 적혀 있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분리되어서 근로자 수가 변경이 되었다면 작성을 분리해서 적어주셔야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는 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명산업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2020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작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약은 2년 치가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로 나누어놨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요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도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3개로 분류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 업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이 기간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을 한 거고, 계약금액이 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 계약 자료도 연도별로 분리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2년 총액은 아니고 연도별로 두 업체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연도별로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계약서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 중에 인원이 변경이 된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분동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계약서 작성하신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추가계약서 작성하신 것까지 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121입니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2020년, 21년, 22년 모두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대면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하셨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입니다. 현재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 구청장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유하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공유는 제가 정확히 홈페이지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공유된 회의결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조례 제2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2조(정보공개)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결과서”입니다. 즉,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셨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후에 정확히 검토해서 홈페이지를 현행화시킨 후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검토를 받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뭘 법률검토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내용에 예를 들어 인적사항이라든지 정보공개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 들어온 모든 자료가 개인정보가 있나 이런 거는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본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회 명단 수정하실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결과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 위원회가 고양시 소속 위원회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읽어드린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제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알고 계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남자 5명, 여자 2명 해서 7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실제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신동, 고양동, 능곡동, 행주동, 관산동 등 농업이 가장 많은 곳의 농업대표를 추천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구성으로 가실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가능한 법률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대표나 우리가 추천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분들의 위촉일이,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30일에 위촉되다 보니까 위촉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해촉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별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별을 맞추도록 하시고요, 아까 띄워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27일에 위촉기간이 종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 새로 하신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연임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촉되신 분들은 다 재연임하신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서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변경될 때마다 당연직이 변경되는 것이고 위촉위원은 임기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한 연임의 기준은 잘 지키시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향후에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명단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거는 바로 가능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조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정하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53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제작업과 배급업, 시청 제공업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신규와 변경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변경은 여기에서 어떤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소재지 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변경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변경이 되어도 변경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에 등록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작업, 배급업, 시청 제공업의 2022년 각각 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2022년 기준으로 비디오물 제작업은 99개소가 있고 비디오물 배급업은 7개소, 시청 제공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108개소입니다. 
정민경 위원  비디오물 제작업체가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그런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점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점검실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내용을 제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비디오물이 등급 분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민원제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경찰들이 수사나 압수수색 정도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고만 받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신고를 받고 비디오 시청 제공업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고 현재 DVD방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후에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9년도 이전에 등록된 비디오 제작업하고 배급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소지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신고 안 된 곳 28개소하고 폐업신고 안 되어 있는 4곳을 적발했고 그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 이행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8월 26일부터 점검을 진행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와 단속, 그러니까 점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내용을 보면 대표자, 소재지, 상호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는지 여부하고 실질적으로 점검표에 따라서 현장에 갔지만 대부분 제작업이나 배급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검표는 실질적으로 15개 항목을 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봤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자, 소재지, 상호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시청 제공업의 경우 영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소에 등록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작업에서 어떠한 내용을 제작하고 있는지는 점검 영역이 아닌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등급이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어려울까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야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매월 통보받고 있습니다. 영상등급위원회는 문체부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 시군하고 여성가족부에 이 등급분류 비디오 목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500건에서 1천 건 이상이 오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비디오가 실질적으로 등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문체부에서도 등급분류를 받은 여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작된 많은 비디오 하나하나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그 대표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시설물이 거기 있는지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이시네요? 거기 현장에서 어떠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급을 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와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건전한 비디오물 제작하고 유통,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그 점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건전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건데 건전한 비디오물이 제작·유포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지도와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그래서 저희도 사실 경찰 쪽에서 수사나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수사하고 확인할 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과 동행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는 비디오물들이 밖에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사권 없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3년 치라고 했지만 제가 2015년부터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도점검에 대해 문서가 내려온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점검을 해본 적도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걸 한다면 사법 경찰권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8월에 점검을 하시면서 만든 자료이신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지금 자료 낸 것은 6월 자료 작성할 때 한 것이고 점검은 8월에 나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도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도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2015년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저희가 정산시스템이 201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확인을 못 했지만 2015년까지 확인한 결과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사무분장표에는 적혀 있거든요.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아마 산업위생과장께서는 비디오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하니까 그 영역에 대한 쟁점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되는데 그리고 음성적 영역을 점검한다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큰 것이지요, 위원님의 논점은.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의 한계성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제도권에서 등록된 업소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표면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법을 위반해서 음성적으로 되는 것은 다 감춰져서 현장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질적 점검은 최소한 사법기관하고 공조해서 합동적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에 있어서는 그런 음성적 부분까지 다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단속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분장표에 작성하실 때 명칭을 차라리 바꾸시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구나라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신고 및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신고 및 점검,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명칭을 변경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도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점검이라는 표현으로 사무분장표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과장님?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기와 점검 횟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본 겁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433페이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관리현황이 있는데 이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현재는 349개소인데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정민경 위원  가시면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법률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 변경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 변경사항, 식품의 보관상태, 청결상태 이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점검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2022년 보면 관리대상이 349개소이고 점검실적이 27건, 점검결과는 행정지도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검실적이 과연 뭐에 대한 내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게 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8번을 나가는 겁니다. 224개의 관리대상을 28번의 출장을 통해서 행정지도가 12건을 정리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민경 위원  349개소의 업체를 28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7회, 예를 들어 2022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349개소의 관리대상을 27회에 걸친 출장을 통해서 2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49개소를 27회 출장을 나가면 1회 나갔을 때 12개소를 돈다는 말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9가 나오거든요. 13개소를 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정민경 위원  하루에 13개소를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연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깊게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신고사항이라든지 대장관리, 시설을 시각적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도와 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형식은 아니고 점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것 중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점검사항을 작성한 후에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점검 나가실 때 점검 나가시는 일자를 통보하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일주일 전에 통보합니다. 
정민경 위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시면 점검을 나가셨을 때 그때 그 업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불시점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불시점검은 민원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점검이 정기점검이랑 불시점검, 두 부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검실적 27건에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
정민경 위원  1회 출장나가실 때 몇 개소를 도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12개 되는데 이 업체가 실제로 가까운 데는 쭉 붙어있습니다. 먼 데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 일률적으로 12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나가는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실적에 정기점검이랑 불시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20년, 21년, 22년 점검실적이 있는데 점검 나가실 때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도셨는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녹지과고요, 가로수 낙엽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진행하셨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내역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기입하셨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도로에 떨어진 낙엽 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공원 위주라 공원 한 곳에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어디에 있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공원팀이랑 녹지팀에서 수거되는 것을 저희 적환장에다가 일시적 보관을 합니다. 
  낙엽 같은 거 말려서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그때그때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여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처리 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단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도로청소 할 때 거기에 단가가 삽입됐나 안 됐나, 그거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야적장으로 야적을 시켜 놓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치우거든요.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여명산업이나 그런 업체에서 낙엽 수거했을 때 하는 비용을 그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낙엽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하신다고 하셨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용역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건 제가 잘못 알았고요, 가로수 낙엽처리는 도로 청소하는 청소농정과에서 먼저 여명산업이나 그런 산업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소농정과장님, 가로수 낙엽폐기물을 청소농정과에서 처리하시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가로수 길에 떨어진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가로수 낙엽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청소농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가로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우선 그러면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공통자료 119페이지 2021년도에 보시면 덕양구 가로수 낙엽 처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9페이지 4번입니다. 
정민경 위원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낙엽 처리용역은 청소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2022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022년은 아직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0년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020년, 2021년만 있습니다, 현재는.
정민경 위원  2020년도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과가 분리가 돼서 그때는 과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그 비용은 2020년도에는 어디서 처리됐을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때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환경녹지과로 돌아왔네요, 과장님.
  환경녹지과, 그 비용 어디에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 과가 2021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 자료가 저희 과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자료가 계약관계가 환경녹지과 쪽에 있어서 아마 이게 누락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청소농정과장님의 답변 들었고요, 환경녹지과장님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2021년 1월에 분과가 됐거든요. 저희 청소팀이랑 농정팀이랑 환경녹지과에 다 있다가 분과를 하면서 청소농정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건 저희 현재 진행되는 업무는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희 적환장까지 수거해서 적환장까지 모아주는 역할만 하고요, 적환장에 쌓인 것을 그때그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지금 여기 내역에 빠진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한 1,500, 2,000 미만 정도로 처리용역이 나가서 여기에 누락된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로수는 지금 청소농정과에서 하기는 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원에서 폐기물 생기는 것에 대한 용역은 자료가 누락된 게 맞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아니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1년에 한꺼번에 치우는 게 아니고 저희는 봄, 가을에만 그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울 때마다 약 2,000만 원 미만 정도로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임목폐기물도 그러니까 용역으로 처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용역처리 하시나요, 임목폐기물?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용역처리 하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용역실시내역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2021년도 분과가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한다면 청소농정과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업무 자체가,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가로수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공원임목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미만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2,000만 원 미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5번에 있는 것은 용역실시내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다 기록하셔야 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맞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처음부터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자료가 이렇게 하나가 누락된 것만 발견됐는데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누락된 게 없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민경 위원  환경녹지과에 자료요청 다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의회협력팀에서 올 때 용역은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여기에 작성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2,000만 원 미만은 빼고 2,000만 원 이상 된 용역만 기재가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 때처럼 저희 위원들께서 그 사업의 히스토리를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명확한 기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애매하다고 하면 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덕양구청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8페이지고요, 용역실시내역이라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있습니다. 
  용역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라고 그러면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비만 빌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임차용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살수차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원종범 위원  차량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차량이랑 기사 분까지 같이 해서, 사람까지 해서 16톤 2대를 1년 중에서 16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용역을 그냥 전체 주는 거 아니에요? 임차용역이라고 쓰여 있어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사까지 임차를 한 거지요. 
원종범 위원  저희가 시나 구에 차량 없나요? 미세먼지에 시민들이 민감한데 차량을 용역을 쓰나요? 좀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지금 전체 미세먼지나 대기 때문에 차량 운행되는 게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도로청소나 폭염 대비 때 하는 6대는 고양시 소유고요, 나머지 시청의 기후에너지과, 덕양구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등 일산동구·서구 환경녹지과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전체 임차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는 저희는 없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지금 고양시 소유로 운행되고 있는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차량이 없다는 말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미세먼지는 비상저감 조치 및 주의보, 경보 발령 시 그다음에 미세먼지 나쁨 단계 이상일 때 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약 16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차량을 좀 구매해 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민원을 의뢰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자연부락인 오금동 큰골길 우측에 숲이 우거져서 차도로 많이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 현장방문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다녀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팀장님이 현장에 처리 후나 아니면 그 현장에 같이 나가보시나요? 그것도 용역이 하실 것 아니에요, 용역이. 그렇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담당주무관이 현장 확인하고 거기 제초나 그런 것은 저희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때마침 오늘 그 민원인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현장에 나가봤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위원님, 다음 주 중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아니, 처리를 하고 가셨대요. 처리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현장에 나가봤냐고 물어봐서 저는 아직 행감 중이라 작업 후에는 못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나와서 한번 보라고.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정식으로는 다음 주에 깔끔하게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나가셨을 때 한 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 하천 용역 하던 분들이 열한 분인데 저희 하천 길이가 약 193km인가 되는데 하천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다른 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종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쪽이거든요. 사진 보신 대로 이게 초기 사진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민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오가고 못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신 분들이야 그냥 지나치겠지만 자주 오가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에는 못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 놓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살짝 또 해 놨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왕 나가셨으면 그런 걸 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또 민원 들어온 거라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다음에 미뤄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다음 주 중으로 깨끗이 처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좀 민원을 넣어보면 몇 차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도 아닌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가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일산동구·서구 면적을 합한 면적만큼 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용역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덕은이나 향동이나 지축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 저희 현재 인력 갖고는 단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마다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는 민원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 직접 나가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부락에는 음식물쓰레기함이라고 있습니다. 한 120리터 정도 되는데 혹시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덕양구 청소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건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0페이지 보면 2020년도부터 용역실시내용이 있고 용역명이 가로청소용역이네요. 덕양구 상반기 가로청소용역이 일반경쟁인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10년간 자료가 있을까요? 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같이 했던 경쟁업체라든지 자료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일반적으로 회계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원종범 위원  일반경쟁이라고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명산업만 눈에 띄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021년도, 2022년도에 여명산업이고 2020년도에는 두승실업이라고 전의 사업체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약은 2년씩인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돼 있어 현재는 여명산업이 아니고 예년 7월 1일에 재입찰을 해서 지금은 업체가 ABC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법률에 저희가 3년 정도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ABC건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자료라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입찰 관련 자료 말씀이십니까? 
원종범 위원  예.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3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만 그냥 해 드리는 건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도 지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RFID방식의 감량기가 저희 고양시에 지금 몇 대 들여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에 자세한 건 문의를 해야 될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그런 나가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음식물배출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고 급식소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거는 일반 휴게음식점도 있고 집단급식소,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 그대로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지도점검하는 거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업위생과에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식품 및 동종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행정처분내용이 예를 들자면 영업정지 며칠에 갈음한 과징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영업정지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고 바로 영업이 가능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위반내역이 같은 데도 과징금이 엄청,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그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과징금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1일 과징금이 5만 원 정도고 최고 많은 데는 1일 360만 원까지, 그래서 최고금액은 10억 원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거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업무 숙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답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98페이지부터 입찰경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인 견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휴다인건설(주)이 있는데 그거는 7,393만 9,000원, 또 바로 밑에 7,189만 9,000이지요. 이거는 지금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5,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입찰대상입니다. 아마 계약방법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했고 입찰 시 두 군데 이상 견적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조현숙 위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나눠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4억 4,000만 원이 되는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1억 4,000만 원.
조현숙 위원  이것만 왜 수의 2인 이상 견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다른 것도 다 수의 2인 이상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만 특별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낙찰가를 잘 써서 계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약의뢰는 회계과 계약팀에서 입찰의뢰하고 입찰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의뢰만 하는 거지, 
조현숙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보통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7,300만 원짜리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2개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게 천 원 단위로 해서요. 
조현숙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 거고 지금 그것만 유난히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2년간, 3년간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이거는 1년 계약입니다. 
조현숙 위원  1년 계약이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지금 보시는 금액이 다 천 원 단위라 많은 게 1억 이상이고 적은 건 다 7,000만 원 정도 그 단위입니다. 저희가 10억짜리는 없습니다. 
  지역이 너무 넓어 가지고 섹터로 해서 구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많은 것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한 사람한테 주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섹터를 정해서 일정 부분만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10억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10억 넘어가는 것은 청소용역,
조현숙 위원  청소용역이 10억이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계약하시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 다 1년 계약입니다. 
조현숙 위원  1년 계약하시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일산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에서도 아마 똑같은 형식으로 같은 업체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계약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청소용역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어놓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조현숙 위원  전국적으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조현숙 위원  제 생각은 공정하게 뭐가 됐으면 좋겠고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금액이 크다 보면 그걸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양시의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관내의 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녹지과는 됐고요, 청소농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는 어디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부가세나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19페이지나 이런 데를 봐도 수의계약을 한 게 많아요. 
  어메이징서비스 수의계약 7,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거는 용역이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조현숙 위원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 돼도 되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얼마까지 되는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최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건 7,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셔서,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용역에 관해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네요. 비산먼지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많이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조치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살수차 몇 대를 운영을 하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살수차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2대로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지금 2대 운영하는 거는 2021년에는 살수차 총 19대를 운영을 했고 2020년에는 22대인데 시청의 자원순환과랑 기후에너지과에서 6대 해서 1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덕양구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 2대, 환경녹지과 2대인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지하차도 위주로 하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미세먼지나 폭염 대비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코스랑 중복되지 않게 저희는 안 가는 노선 위주로 저희가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도 해야 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공사장의 비산먼지나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치이행명령이라고 소음이나 진동 나는 공사를 한꺼번에 할 때는 분산시켜서 활동을 하고요. 그게 3회 이상 계속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강제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조현숙 위원  적발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고 계도를 해서 시정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몇 개고 그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2022년도에는 과태료 60만 원, 4건을 부과했고 2021년도에 3건, 180만 원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태료가 그렇게 가히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금액이. 
조현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42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료됐나요? 
  여기 페이지에는 이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422페이지 그거는 아마 2021년도라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토양 오염 유발시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건 중에 1건은 이행완료가 됐고 2건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몇 페이지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422페이지요. 
조현숙 위원  토양오염 유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 위에 것을 말씀드렸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몇 페이지,
조현숙 위원  423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423페이지가 2022년도거든요.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주유소가 2개가 나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지금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건데요,
조현숙 위원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이게 토양이 오염된 걸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하는 게 아니라 2년 이내에만 업체에서 정화조치를 이행을 하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주유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얘기군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그걸 정화시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꾸준히 이것이 정화되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정기조사랑 실태조사 할 때가 기준치가 검출이 되면 환경부가 직접 정밀조사를 하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정기검사랑 수시검사를 하고 있고 오염치가 위중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명령일자는 5월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 봤어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검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시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번 오염된 토양이 다시 정화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용역실시내역 작성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작성하지 않도록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저거는 제일 밑에 연번 11번 보면 저것도 2,000만 원 이하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사진이요. 
  8번은 400여만 원이고 10번은 8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마찬가지 1,300, 1,300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8번 400여만 원이고 그리고 그 위에 6번 900여만 원입니다.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관련 자료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2,000만 원 이상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확인하세요, 전문위원님. 
김미수 위원  확인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먼저 하세요.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청소농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의아함이 생겨서 질의드려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3년 치를 요구를 하고,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좋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중간에 돼서 2022년 자료를 저도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지금 해당 연도의 자료를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 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우리가 보기 좋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려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함을 베풀어 달라고 시청에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연도 구분을 일산서구청하고 일산동구청은 깔끔하게 해 주시는데 덕양구청은 깔끔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체가 두승실업에 있다가 가로수가 여명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페이지는 감사자료 432페이지고,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만 두승실업이 했고 하반기는 여명산업이 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입찰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하면서 금액이 줄었을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입찰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88.8%로 됐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된 금액 자료를 보고 작성한 거라서,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산서구청하고 일산동구청은 예산이 다 늘었어요. 연도가 늘어나면 고양시의 가로수, 특히 지난번 7대 이재준 시장님은 나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굉장히 많이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가로수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그런데 덕양구청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 의아했는데 제일 의아한 점은 그 점입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예산이 늘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 계약하실 때 12억이었는데 지금 16억으로 돼 있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분동으로 인해서 12명이 늘어나서 43명에서 53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청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동이 분동했다고 가로수가 늘어나요? 저도 탄현동에 있고 탄현동 분동했습니다. 분동했다고 가로수가 늘어납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분동하고 가로수가 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왜 청소용역에 인원을 늘려 주시고 금액이 늘어났을까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지만 분동이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 상태에 있던 것들이 아무래도 가로가 생성되면서 가로수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는 분동된 이후지요. 저희가 분동을 2022년 1월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33페이지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에 계약하실 때 계약금액을 올려 주셨어요, 기존 계약금액보다.
  제 얘기는 분동이 되더라도 2년 계약할 때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하시고 2~3년 지나다 보니 새로운 도심이 생겨서 가로수를 정비할 게 더 많아졌다, 그래서 그다음에 늘어나는 건 동의한다는 거지요.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분동 때문에 가로수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처리 예산이 늘어난 것 정도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수목이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로수 청소하시는 인력이 12명씩이나 늘어났다? 갑자기 6개월 사이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분동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답변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동으로 가로수 청소를 12명을 늘렸다는 것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돼서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번에는 9월에 저희가 효자지구가 늘었는데 그때는 분동도 있지만 실제로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 준공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구 준공.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어떤 지구나 이런 준공이 되기 전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구를 개발하는 곳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렇게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지구 준공이 언제 됐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효자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9월에 준공돼서 7명을 또 늘렸습니다, 여기는. 
김미수 위원  지구 준공이 돼서 그게 시 관할로 들어와서 늘어난다, 준공이 언제 됐는지,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분동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분동하고 가로수 늘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동이 분동된다고 해서 가로수가 늘어납니까? 관리구역만 달라지는 거예요. 1동에서 하던 게 2동으로 관리구역만 달라지는 거라 그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주시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동으로 표현한 걸로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보통 지구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0일 끝난 다음에 재계약을 공고를 하실 때, 입찰을 하실 때 그걸 합쳐서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을 위해서 12명을 늘려줬다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정리를 좀 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적발 당한 거 있지요? 적발 당한 거 몇 페이지일까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청소 제대로 못 하셔서 적발 당한 자료가 있었어요. 두승보다 여명이 훨씬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페이지 찾아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거 배수로 물길이 국토부 땅이 아닌 개인 사유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산동, 대자동, 내유동, 원당동 등에 여러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물길이 흐르는 것을 국토부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구거면적이 224만 9,366㎡로 고양시 전체의 83%로 일산동구의 5.7배, 일산서구의 33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황배수로의 물길이 국토교통부 구거에 있지 않고 인근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배수로 시설 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유지에 있는 배수로 물길 현황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구거 이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이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거 말고 전수조사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갖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고양시는 도농도시로서 농지하고 도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덕양구의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지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필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3,182ha입니다, 면적상으로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거는 저희가 9월에 준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농지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현재 농지실태조사는 저희가 농지실태조사원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필지가 몇 필지를 하실 건지는 아까 본 위원이,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7,613필지에 881ha가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거냐고.
  그러면 조사대상 필지가 몇 필지인지는 아시는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7,613필지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2022년도니까, 그러면 이게 10년이에요, 5년 단위로 한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 조사대상자가 2020년에는 신규 취득한 5년 이내 농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부터는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10년 이내로 했고 2022년 이후에는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취득한 지 5년 내에만 돼 있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과 2021년에 농지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연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럼 매년 실태조사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13명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단기계약이 근로계약입니다, 그 실태조사 기간만.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매년 똑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매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그분들의 면접점수를 확인한 후에 등수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매년 이용실태조사인원이 똑같다 보니까 불법이 있어도 그냥 눈감아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조사원 명단 좀 주시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불법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3동 이상의 버섯 재배사가 나간 게 몇 필지나 됩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는 하나 있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안중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리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창릉지구에 포함이 돼서 현재는 소멸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 거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예전에는 과태료가 아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렸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한 높은 금액 중에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사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덕양구에는 불법 버섯 재배사는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선량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431페이지고요. 청소농정과, 이어서 할게요. 두승실업하고 여명산업이요. 
  지도관리 현황을 봤더니 두승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 7건이나 행정지도를 받으셨고요, 여명은 들어오시자마자 16건을 받으셨습니다. 
  이 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 표만 보면 두승실업이 일을 잘하고 여명산업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경쟁입찰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금액으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43명에서 55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 12명이면, 43명의 12명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준공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넓은 구역이 들어왔어요? 4분의 1이나 해당되는 그렇게 넓은 구역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43명이 적절한 인원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인원이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증원이 됐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은 아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만,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니 그거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알아서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시면 431페이지에 지도점검 횟수하고 432페이지에 2020년 12명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3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43명이 하기 힘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인원을 너무 적게 하시고 기업 이익을 많이 받으신 건지는 기업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2022년 6월 30일 계약이 끝났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 인원으로 하겠다고 입찰을 받으셨어요. 공개입찰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인원을 늘려 주십니다.
  이러면 모든 업체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건 정말 특혜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늘렸는지, 6개월 남았는데 12명을 늘렸다,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에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3개 구청 공히 하셔서 가로수 청소에 대한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개편 할 때 모든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되게 한가해 보이기도 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진단평가를 명확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늘려야 되지, 부서에서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주고 금액을 이렇게 늘려줬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02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미수 위원  계산했어요, 과장님.
  12억이었는데 16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인원을 늘렸는데 인건비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늘어나겠지요. 인건비만으로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환경녹지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제가 사실 일산서구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이 덕양구청에 많아서 여기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시면 하천정비에 대한 집중호우가 오거나 홍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전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유독 덕양구에 많으세요, 창릉천, 공릉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소하천은 41개소로 61.4km로 고양시 전체의 64%에 해당됩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로 완전배수율을 기준으로 46.4%이나 부분배수를 포함할 때 96.1%가 지금 배수율이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범람사례는 없으며 내유천, 고곡천 등 소하천 개방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으나 응급복구비를 투입해서 즉시 복구해서 시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덕양구에 소하천이 많아서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하천이 있어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고민하시지만 하천은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쓰레기 같은 게 떠밀려서 같이 왔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고양시의 하천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인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도 부탁드렸어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시는 데만 하시지 말고 하천네트워크 이름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정비사업은 당연히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창릉천에 있는 데 어디에 나무가 떠 내려와서 쓰레기가 많다고 하시면 하천네트워크에 연락하셔서 봉사단체니까 “이거 봉사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 꼭 부르셔야 돼요. 그분들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3개 구청이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춤형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많게는 1,656건에서 적게는 848건의 업무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는 전문직업상담사가 7명이 계시고 알선건수는 12,342건 중에 취업건수가 1,258건입니다. 취업률 10%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산서구는 전문직원상담사 5명이 19.4%, 거의 2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덕양구는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 저희도 상담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여기 이 수치랑 좀 다른 걸로 확인이 돼서 일단은 저희는 10.1%고 3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자료를 지금 잘못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워크넷을 확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가 높게 나왔기에 저희도 어제 상담사분들한테 확인을 했고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 그런 실적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제가 받은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팩트 확인 다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덕양구는 다른 곳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워크넷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누가 작성했을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127쪽에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누군가는 이쪽에서 집계를 해서 주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이거는 일자리 전문상담사분들한테 자료를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 취업률 퍼센티지를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으로 3개 구 상담사분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이 수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감사 시작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어야 돼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도 어제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산서구가 19.4%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담사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 나온 수치는 지금 말씀드린 실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억울하시면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소개사업소에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렸어요. 제대로 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장도 피해를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니까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단속 우리는 몇 회하고 계실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저희는 지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는 업소가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국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도단속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또 허다하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는 이런 관련 규정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요청을 드릴 겁니다. 
  구청 업무 관련하여 용역원들의 나이제한과 타 부서, 쉽게 얘기하면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 용역원들의 나이가 다르게 운영돼서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정부지침에 용역원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만 지침을 내려서 보내다 보니까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7세까지 용역원들이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70세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주말에는 70세 이상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무들이, 구청업무들이 다 수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심하게 다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시에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준이 고무줄이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고무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구청장님들 협의하셔서 타 부서하고 맞는 기준을 세우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후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팀장님들께 전화를 하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를 안 주시나요, 원래? 저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인 분들한테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아, 한 분 계셨네요, 신봉교 과장님. 문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화도 주셨는데, 한 번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있어도 처리결과를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민원이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따로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했을 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보고라기보다 말씀을 해 주시면 협력해서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서 나오는 지적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하자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동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고양의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조례 잘 알고 계시면 혹시 조례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현재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2조(정보공개)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결과서”입니다. 
  즉,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산동구청 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등록되어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가 매년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용면에서 공개하기를 꺼리는 내용도 있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수를 범한 것은 맞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꼭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공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회의가 끝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결과서는 회의가 올해 것은 진행이 된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올해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실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다음 주 중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주 중으로 관리카드,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심사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서면심사로 한 이유는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 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존재하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진행해야 됐던 사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이외에?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코로나19 외에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위중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1페이지고요,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현황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다 다른데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녹지 등 청소용역과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용역이 있습니다.
  둘 다 위탁사업이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둘 다 위탁사업인데 시간당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거는 하루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어린이공원 녹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는 일일 8시간 주 6일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업무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청소용역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거고 불법행위 감시는 말 그대로 계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저희 청소원들한테 알려주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해서 청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감시, 계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시, 계도라고 하더라도 요즘 기본적으로 사회적 추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당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면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위탁을 받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적게 차이가 나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강도보다는 시에서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임금을 책정하고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런데 적게 받는 입장에서는 높은 곳에 맞춰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같은 용역이니까 같이 높여서 받기를 원할 테고 강도가 높게 일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하는데 왜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임금이 계산해봐야 2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고요, 2022년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 배급업 업체가 총 154개로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제작업, 배급업, 시청 제공업 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은 135개소이고 배급업은 13개소, 시청 제공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작업 135, 배급업 13, 시청 제공업 6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작업에서 신규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를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시민들이나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청 분야에서도 요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 시민들의 요구로 제작업체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제작업체들이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제작업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저희 일상생활에 가까이 접하기가 어려운 제작업이나 배급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작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업체들이 어떤 제작을 하는지 모르시는 거고, 여기 보면 신고(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와 단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지 못해서 못 했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월 20일부터 열흘간 문화체육팀장을 비롯한 4명이 서면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1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 주로 행정적인 부분인데 폐업신고라든지 주소변경 미이행이라든지 대표자, 상호 이런 변경 등을 안 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지도단속을 2022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인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실시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파악하신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현장에 도착해서는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소사항이 변경이 안 됐다거나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거나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신고가 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주로 서면으로 보는 것으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만 지도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비디오물 제작업에서 어떠한 제작을 하고 있는지, 배급업에서는 어떠한 비디오물을 배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 제공업에서는 어떤 비디오물을 시청 제공자료로 배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도단속 대상이 결국에는 주소지와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 또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폐업신고 미이행도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저희한테 말소신고를 안 한 경우는 그런 것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 산업위생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행정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및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지도단속,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불법을 찾아내서 처분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신고 및 지도단속보다는 신고 및 현장점검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이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배급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들이 처음 나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전경고성 정도로만 하고 있고 향후에는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과태료 처분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처분 규정까지 넓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서 지도점검하신 거잖아요. 그 자료와 나가셨을 때 점검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점검표까지 함께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46페이지고요, 4번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된 것과 징수 현황이 다르고 체납된 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98.5%에 이르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점용 신청을 받아서 구거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점용허가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는데 중간에 징수율이 98.5%인데 나머지 미 징수된 현황들은 대개 점용자가 중간에 행방불명이 되거나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을 하겠다고 점용을 했다가 경작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징수율이 이건 21년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징수는 계속 있었고 지금은 징수과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면 그것을 징수과로 넘겨줘서 그 뒤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 현황을 보면 동구에 유독물 신고업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유독물 업소가 한 개소 있는 것은 지영동에 있는 석유류 제조업입니다. 석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케이제이나노테크라고 저희들한테 유독물 유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히 업체의 위치가 어디인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 지영로 257-15번지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유독물이나 이런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횟수와 주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월에 나간다는 뜻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불시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전예고 없이. 그래야 점검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년에 1~2회 불시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녹지과 329페이지에 보시면 단속된 사업장이 있는데 비산먼지로 해서 여러 가지 경고 및 과태료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29페이지에 경고 및 과태료로 나와 있는 중산동에 있는 ㈜영ㅇㅇㅇㅇㅇ이 있고 또 중산동에 비산먼지가 5월 6일에 발생된 건수가 있어요.
  같은 사업장인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조현숙 위원  330페이지하고 329페이지요.
  하나는 2월 12일에 과태료를 맞았고 또 하나는 5월 6일에 맞았는데 같은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것은 같은 사업장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상습적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고 및 과태료를 또 먹었잖아요. 
  같은 사업장이라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돼서, 가령 덤프트럭이 흙을 묻혀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토공사 부분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밖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자체에서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중장비가 운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상습적으로 작업 날짜나 영향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시설을 하지 않고서 그랬다면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보고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면서 행정처분을 동시에 병행해서 가장 중하게는 사업 중지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 성격에 따라서 그날 하루나 잠깐 동안에 날리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당부도 하면서 과태료 부과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경고 및 과태료를 받은 것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굉장히 사업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산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다 해도 그 사업장을 위해서 과태료를 안 매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발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산먼지가 안 날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면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대책이라고 함은 방호책이나 울타리를 둘러서 약 3m 높이로 쳐지는데 먼지가 3m 미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 비산먼지를 날리는 것을 100%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사업장 단속 적발이 자주 되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강도가 점점 세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공사기간이 2~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 심지어 수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되도록이면 계도를 유도하는데 한 번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경고나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철저히 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과태료 2차 처분을 하고 또 3차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 3차 처분 이후에는 4차, 5차도 계속적으로 과태료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행정처분에서 경고나 사업 중지, 사업장 폐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 중지나 폐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비산먼지는 우리 구에서도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걸 완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축사 퇴비 발효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축사 악취 문제는 실제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생계가 걸린 문제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악취를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EM을 생산해서 가축처리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악취의 농도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활용기준이 초과가 되면 과태료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양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균형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민원이 40건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어렵지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는 관내 어린이공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골목정원 살리기인가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능안공원에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저기가 전기선이 많이 깔려 있는데 전기선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고 이것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능안공원에 저 수국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LED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수국 꽃잎이 손톱만한 크기로 뭉쳐 있어서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햇빛과 비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쉽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림과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새들이 전부 다 햇빛에 노후가 돼서 떨어져 있는 건데 저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노후돼서 떨어져 있는 수국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공원관리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전선이 피복된 전선이지만 깊게 묻혀 있지 않고 약간 낮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나무에 얽혀 있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국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끝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저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의 비율이 많으니까 당분간은 관리에 중점을 두고서 관리를 하겠고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두고 봐서 저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 많이 관리도 해 주셨고 감사한데 사실 저기 단독부지는 너무나 예쁘게 꾸며진 그런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일산신도시에 왔을 때 일부러 저 집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안공원이라는 데가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하필이면 수국을 거기에 심었고 또 수국이 진짜 수국도 아니고 조화를 해서 저기에다 LED까지 집어넣어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기가 산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저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하지만 녹색담당관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었고 저것을 설치한 시간은 얼마가 됐고 이런 것이 숙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관심 있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동네, 깨끗하고 멋진 동네였는데 저걸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보도블록들도 다 노후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수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 중인데 저게 너무 하얀색만 있어서 밤에 분위기가 으스스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다고 다른 대체적인 수국을 다시 꽂을 수도 없고 수국이 저렇게 많은데 전부 다 뽑아버리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색깔을 부분적으로 입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붉은색이나 그런 색깔을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분위기를 시범적으로, 
조현숙 위원  저게 조화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색깔, 저 색깔 입힌다면 더 무당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래서 그게 혹시 해놓고 더 이상하게 색깔이 바뀔까봐, 
조현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굳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도비를 받아서라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생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조화보다는 생화가 계절적으로 꽃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조현숙 위원  사철 푸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사철 푸른 나무 종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계약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는 보니까 업체명이 표기가 되어 있던데 업체명이 없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 때문에 업체명 전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일부분을 가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이 가로청소 용역, 똑같은 거거든요. 페이지 72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여기에는 업체명을 넣는 란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업체명을 넣는 칸이 있다면 전체 풀네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네임을 붙여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원종범 위원  위에 업체선정(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나와 있고 밑에 괄호 열고 계약방법이 따로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가로청소 용역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2년씩 장기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을 것 같은데요,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7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1번 란에 있는 계약은 가령 A업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다면 원래 계약은 2018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3차 년도, 18년, 19년, 20년 6월까지 해서 3차 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고 2번에 있는 B업체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러니까 위에 있는 A업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가 다른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다릅니다. 
원종범 위원  가로수가 많이 늘었거나 해서 예산이 달라지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연번 1번에 2022년도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부터 업체선정에 꼭 표기해 주시고요.
  임차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거는 살수차를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때 작업지시를 내리면 용역 받은 회사에서 물차에 물을 싣고 와서 도로에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살수차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덕양구는 2020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구는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 동구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요즘 시민들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살수차를 도입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대형면허를 가진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수차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덤프 10톤 물차면 4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은 연중 12개월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120일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보면 이걸 임차 용역으로 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범 위원  덕양구에서는 160일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가 120일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120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적게 운행할 수도 있고 더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일원에 요즘 동식물 재배사가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요인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동식물 재배사라든지 재배하는 농업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유통 과정의 부진이나 재배 실패 등의 원인으로 불법임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은 버섯이나 콩나물 재배사들이 있겠지요. 신축 후에 버섯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이 불법임대해서 휴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은 물론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근본적인 근절대책과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재배사들이 지역에 많은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식물 재배사라고 건축물대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980개 정도 있고 면적으로 따지면 26만 2,800㎡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축사, 계사, 관리사를 제외한 버섯 재배사와 콩나물 재배사는 637평에 14만 8,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로 어떤 유형의 불법들이 있습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불법유형은 주로 문구류 유통이나 일반 물류창고, 이 정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버섯 등 동식물 재배사로 이용되고 있는 동수의 면적이라든지 농업인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몇 % 정도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버섯 재배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여 동 되는데 그중에서 30% 정도가 버섯 재배사고 농가로 따지면 35농가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는 휴경이나 공실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2019년에서 2022년도 3년 동안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6건 정도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5건은 법에서 정하는 처분의무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이 2011년도 8월 17일 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 그중에서 더 높은 걸로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유도하면 그 정도는 다시 농사를 짓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까지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2021년 8월 17일에 개정이 돼서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공시지가의 20% 정도밖에 부과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이 약했는데 이제는 거의 감정평가액이니까 현 시세의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과를 한 것이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번 기회에 농업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도적 장치와 농지 불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저희가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개선되도록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건축신고 행위 시에 단순히 버섯 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만으로 해서 등재가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기관에 신축에 대해서는 농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고면적에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농업용 창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이 많으면 누구는 30평, 누구는 40평, 이렇게 고무줄식, 늘이기식으로 기준 없이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농업인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안중돈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때도 추경 때도 말씀을 한번 하셔서 3개 구청이 동구청에서 9월 14일에 만났습니다. 농정팀장님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은 서로 충분히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지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 3개 구가 의견을 모아서 농업인 자격기준이 선행된 후에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 내 내부기준에 면적을 둬서 전용되는 농지나 농지면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에도 제가 언급을 짧게 했었는데 현장감사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하는 감사는 위원들이 문제제기할 것들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업체 2곳 이렇게 쓰시면 “위반내용이 무엇인가요?”라고 다시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반업체 2곳인데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는지를 같이 적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페이지는 91페이지고요, 환경녹지과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악취배출사업장 및 생활악취발생원 관리 해 가지고 악취민원 처리 193건이요, 행정처분 1건(개선권고)하고 악취오염도검사 5회인데 사실 악취민원이 들어오는 게 처리가 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실제 악취는 강제적으로 포집을 해 가지고 없애는 시설을 하지 않는 한은 즉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저는 업무실적에 이런 거 올라오는 게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리를 하셨다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개 구청 중에 신상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제일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민원 들어와서 나갔다 왔다 정도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건이 실적으로 올라왔으니 그냥 단속처리하고 민원처리 끝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악취문제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축사민원이나 산업 악취문제는 시청으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 구청에는 대개는 음식점 이런 데서 음식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민원 처리한 것은 대부분 음식점에서 악취가 난 걸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적인 시설을 해서 포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일정시설 규모 이상, 가령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축사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면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업무를 보면서 악취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EM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걸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 같은 데서는 EM을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수 수질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결국은 그것이 비용적으로 저희 시한테는 굉장히 세이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일반음식점이 이런 데까지는 저희 시에서 EM을 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생산하는 양 정도가. 그래서 전체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공급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시설 확충을 해 가지고 그 분야를 특화시켜서 전담반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참을 수 있는 악취를 요즘은 안 참으시거든요. 예전에는 내 집 옆에 고기집이 있어서 냄새 나면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안 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보고에 악취 몇 건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의미 없는 질의를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에서 소음분쟁 있었다면 요즘은 아파트에서 간장, 된장 끓이는 냄새도 민원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실적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저는 고민도 있는 거지요. 이게 정말 실적일까, 처리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공통자료고요, 페이지는 71페이지 환경녹지과 계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로청소 용역을 덕양구청도 여명에서 하시고 동구청도 여명에서 하세요. 그러고 보면 여명에 지금 청소근로자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시는 건데 2020년 이후에 여명이 각 구청 다 입찰을 받으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경쟁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덕양구청에도 보니까 입찰을 받으시기는 하셨지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명이.
  그래서 똑같은 말씀드려요. 3개 구청이 공히 가로청소 용역을, 물론 국가에서 조달청 입찰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금액으로만 업체가 선정됐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과장님이 같이 만나셔서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단순히 금액 말고 고양시에서의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양구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연번호는 8번이고 용역실시내용에 어린이공원·녹지 등 청소용역 있어요. 그리고 2021년 보니까 75페이지에 어린이공원·녹지 등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못 찾나요? 73페이지고 연번호는 8번.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2021년도하고 2020년도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것은 없어서, 가로청소처럼 기간이 6월 말에 끝나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건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산업위생과 먼저 갈게요. 
  감사자료입니다. 페이지는 295페이지요. 
  위반업소 단속유형이 있는데 291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이겁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단속되신 분들 처리 어떻게 하세요?
  291페이지 연번호 보면 23번하고 28번, 26번 이거 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지적받으신 거거든요. 시정명령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 보면 영업장 무단확장이라든지 면적 미신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지켜지지 않고 다시 2차가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7일 정도 하고요, 1차는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경고를 받으시고 이러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정명령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면적 변경 미신고라는 건 대부분 다 면적에 비해 더 많이 점유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을 하면 원상복귀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3년, 4년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2020년에 시정명령이 됐으면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는 그게 다시 적발이 되셔서 폐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시정명령만 있어서 고양시민들 시정명령을 받으시면 원상복구를 잘하시나 싶어서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기간이 최초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원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요. 1년에 적발이 1차, 2차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3차까지는 영업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폐쇄까지 가기에는 법의 적용대로라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나가시니까 시정명령, 끝, 시정명령, 끝, 그랬다가 합동점검 나가시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시에서는 그냥 시정명령을 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누군가하고 나와, 이건 합동점검이에요. 합동점검 걸리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거꾸로 우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를 들면 두 달에 한 번, 물론 바쁘시겠지만 세 달에 한 번 나가셔서 시정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짧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나가서, 
김미수 위원  지금 설명 들으면 1년 안에 3번 걸려야 폐쇄가 되는 건데 올해 걸리면 내년 되면 또 다시 시정명령, 후년에 또 걸리면 또 시정명령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운 거 알고 이분들을 폐쇄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게 계도해 주시는 것이 시 공무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볼 수도 없고 저도 집에서 밥 하다 보면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한 번 적발되면 1년 후에라든가 민원 들어올 때만 처리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변경은 좀 잘 살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다시 와서, 페이지는 332페이지예요.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시는 분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해요. 
  페이지 찾으셨지요,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찾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개 구청 어디에 질의할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서, 폐기물 불법행위를 대낮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휴일이나 야간에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시간을 피해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인정, 대신에 우리가 환경관리원이라든가 용역 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 아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불법폐기물을 많이 할 만한 시기에 단속을 나가셔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 공히 그냥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근무시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상 이 시간에 근무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지금 폐기물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단속이라고 했는데요, 폐기물을 주로 어디다가 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알고서, 정보를 알고서 나가면 모를까 실제적으로 막연히 이렇게 다니면서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인원이 지금 이 2명 가지고서 일산동구 전체를 미리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 폐기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증거를 찾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폐기물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적발률이 조금 있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증거나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흙 버리면 흙에 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저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3개 구청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논의하셔서 근무시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2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원이라고 환경관리원은 공무원은 아니시고 아마 도비나 시비로 매칭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든가 목적성 있게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세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드리면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3개 구청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 단속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에 8대 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장항동이나 식사동 이런 곳에, 나머지는 아파트 동네이기 때문에 일산동구는 주로 그쪽이지요. 불법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감지단도 계셨던가, 그래서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효과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한번 저희 3개 구청이 논의해 가지고 도에다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347페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현황인데요, 이것도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유소가 계속적으로 토양오염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2021년이랑 2022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주유소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건데, 34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행정처분내역에 ㅇㅇ주유소 해 가지고 이행여부의 확인결과가 정화완료예요, 시설폐쇄예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여기는 정화를 완료하고서 시설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폐쇄했다는 뜻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김미수 위원  그럼 과장님, 뒤페이지에 주유소가 52개에서 51개로 하나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새로 다른 곳에 발생을 하면,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347페이지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신고업체 수가 2021년하고 2022년도하고 똑같아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거는 하나가 폐쇄되고 하나가 다시 생긴 겁니다. 
김미수 위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위치는 같은 위치인지 확인 안 되지요, 지금?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런 거 행정처분 받거나 폐쇄명령 시키면 사업자 바꿔서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악취와 퇴비발효시설의 악취문제 이런 것에는 예산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책자에 축사악취하고 퇴비발효시설이 문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성석동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정민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 칼빌리지, 무지개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은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퇴비발효시설의 냄새 나는 그것을 마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시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료됐는지는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협하고 여러 가지 거기 퇴비발효시설이 있는 곳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불법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을 파주시나 이런 데서 고봉동에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 구청장님께서 폐기물 불법단속은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고봉동에다가 이동식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때 스물 몇 개를 설치를 하셨어요. 28개 하신다고 그랬다가 22개인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 92페이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고 또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현황, 이것도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이 내용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방지 화단 설치라든지 어떤 폐기물 수거 처리량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최근 약 1년 안팎 사이에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비교적 많이 지역 내에서 양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일산을 포함해서 구도심지역에는 아직도 이런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이것 잠깐 사진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 본일산지역인데요, 다음 보시면 쓰레기나 이런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적체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미관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보행로가 좁은데 쓰레기들이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운영현황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건 일반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상습적인 투기지역을 거의 파악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산하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상습 투기지역을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개선현황이 같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지금 많이 개선은 돼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도심지에서 상습 투기지역이 잘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그 쓰레기들은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대안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런 도로 같은 데도 옆에 주택가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을 타고 주택가들이 형성이 돼 있기도 한데 그런 데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도로변에 버리고 이러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 단속이나 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상습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청에서도 배수로의 물길이 국토부 구거로 흐르지 않고 인근 사유지로 흘러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흐르는 물길을 국토부 구거 안으로 물길을 새로이 만드는 구거 정비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물은 원래 흐르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을 흐르던 구거나 하천을 변형해 가지고 일부를 메꾸고 구거하천을 직선화를 해 가지고 변형되다 보니까 비가 크게 왔을 때는 다시 구거가, 물길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찾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유지의 구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구거뿐만이 아니라 하천에도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그걸 매입해서 제대로 된 구거를 정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사용료를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또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유지를 다 보상을 하려면 수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저희 관리청하고의 어떤 민원관계에서도 많이 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체계적으로 빨리 개수사업을 해서 정당히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정당히 사업을 진행시켜서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의 편리성을 부여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보상을 떠나서 일단 물길이 바뀌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암거공사나 흄관공사를 해 갖고 물길을 국토부 땅으로 옮겨주는 게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거는 옆에 대체부지가 있을 때는, 
안중돈 위원  아니, 대체부지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거부지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물길을 구거부지로 옮겨 달라 이거예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기존에 사유지를 흐르는 물길을 구거 쪽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게 그 부지 하나만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전체 물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시점과 종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그런 공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처음부터 한 번에 다 건드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산동구 구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일부 구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거부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그건 살짝 옮겨 줘도 되거든요. 맨홀을 설치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물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재정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다들 어려울 때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업장에 소개를 하게 되면 업주들이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령상 매년 2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에서는 단속횟수 준수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횟수보다는 이게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도단속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고 나서 단속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히 하는 데도 많고요. 우리 일산동구는 그런 관련 규정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개 구청에 제가 공히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 관련해서 용역원분들 연령과 다른 부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관리과라든가 연령기준이 안 맞아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7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70세, 주말에는 70세가 넘는 분들이 일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제가 어떤 연령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기준이 지금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할 때도 굉장히 애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 구청장님들께서 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기준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제는 저희가 밤 9시 반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일산동구청은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경돈 구청장님하고 또 일산동구청 직원분들이 애써 주시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개선하여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 75쪽부터 93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페이지 69입니다. 산업위생과고요, 기본공익직불등록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정민경 위원  회의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 1회씩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대면 개최하신 거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했고 22년도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은 서면으로 개최를 했을 때와 대면회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 누락되었네요, 과장님?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대면회의를 했는지 서면회의를 했는지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 관리카드와 위원명단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정민경 위원  언제 하셨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근에 언제하신 거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오늘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하신 거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동 웃음)
정민경 위원  빠른 대처이십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결과서도 함께 공개하셨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공개했는데요, 오늘 같이 올렸는데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서는 상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도 회의가 개최될 때는 항상 회의결과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 위원 수가 7명인데 남자 6명, 여자 1명 맞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부득이하게 구성이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내년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 다시 위촉을 할 때 여성분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서 성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려웠던 것은 다른 구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2조제1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의 구성한다.” 제2호,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농지등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련되는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여자분이 없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는 최대한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산업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것까지도 있고 영업정지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여기 기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일산서구에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횟수가 많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2쪽, 22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타 구의 실적은 사실 모니터링은 못 했고 저희 구는 20년도에 82건, 21년도에 62건, 22년도 33건인데 21년도를 예를 들자면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는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안 하고 영업장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저희가 취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영업정지, 과징금 포함해서는 10건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 주류 제공 그리고 손님 노래허용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이첩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고 시정명령 38건은 이물 혼입이라든지 보존기간 기준 위반, 외부 조리, 외부에서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외부에서 조리를 했다는 경우, 면적 변경신고가 적정치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기타 식품 판매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 이렇게 해서 38건이 되겠고요, 시설개수 명령은 3건인데 수질검사 부적합이 2건이고 업종 간 구분 없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6건은 냉장 보관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위생모 미착용이 2건이 있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2건이 있어서 6건이 있었고 그래서 총 62건인데 저희 업소가 4,7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2건이면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숙 위원  적은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저희 3년 동안 식중독 발생도 없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 세 번 한 것은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주류를 제공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 정도의 민원에 대한 확인하고 제안을 하나 정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용역자료를 보니까 덕양구나 동구에는 살수차 용역 계약 현황들이 올라와 있던데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안 하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찾았나본데, 지금 살수차량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폭염하고 미세먼지 절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노선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목적은 그렇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살수차의 물을 뿌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분진이나 먼지가 날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물론 아스팔트의 지열도 낮추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닌데라는 부정적 시각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출근시간하고 겹친다든지 오전에 비가 왔는데 오후에 뿌린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 민원을 유발합니다. 세차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비 왔는데 오후에 왜 이걸 왜 뿌리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출근시간하고 엇비슷하게 겹쳐서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다발성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운영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십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날은 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민원성 내용을 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사진을 준 걸 보니까 당일 새벽까지 비가 왔더라고요. 새벽 2~3시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다 마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데 오전 9시 10분경이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시간에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거 그냥 전시행정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들 한두 개로 집행부의 노력이 다 전시행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GPS하고 시간대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좌마을 쪽의 민원인데요, 가좌마을에 무슨 축사가 있나요? 그쪽 주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좌마을은 아니고 구산동 쪽에 우사하고 돈사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쪽 냄새 때문인지 몰라도 가좌마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번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베란다를 못 열 정도로 냄새가 심한데 민원을 아무리 다발성으로 넣어도 거기에 대한 후속대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냄새포집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근본적으로 냄새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제기를 할 경우에 관공서에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적극적 대응 노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분들이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공무원의 대응에 대해서 화를 내요. 중간에는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좌마을에서 냄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악취 민원은 매년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는 2021년도 11월에는 양돈단지, 그쪽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했고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가좌마을 쪽 민원인들이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생태하천과,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는 15인데 실제 측정결과는 1~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 사람이 근처를 지나면 냄새는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가 초과가 돼야 구에서도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될 텐데 기준치가 초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야간단속이나 우천 시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간이나 야간이나 순찰이나 점검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지속적 민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속적이고 굉장히 다발적인 민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냄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화를 내는 시작은 냄새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 소음 민원이 있을 경우에 소음 측정을 하듯이 냄새도 측정하는 포집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들이 우리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일단 그분들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측정도 안 한다, 그러고서 최근에 포집기 문제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현안이니까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실적보고 90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행위 집중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앞에 사진자료 좀 잠깐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산2동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꼭 저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호전이 됐어요. 쓰레기 수거시간이 상당히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은 지속적으로 저런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게 비단 외관상의 문제나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보시다시피 구도심지는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인도를 점유하는 문제가 생기고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까지 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상습적 투기지역이 어디인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순한 미관 차원을 넘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를 거의 못 씁니다. 저런 쓰레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하신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무단투기 관련해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무단투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별도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원을 고용해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 32대, 이동식 같은 경우 20대, 총 5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안팎 사이에 상당히 많은 호전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습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하셔서 미관상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환경이나 안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5페이지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자료를 보시면 일산서구 가로청소 용역이 계약금이 높은 걸 보니까 나눠놓아서 그런 거지요? 20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고 이거는 21년도 전체로 해서 계약금액이 많은 거지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연번으로 몇 번인지, 
원종범 위원  연번 2번입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가로청소 용역.
원종범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계약금액이 20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서 봤더니 20년도는 상·하반기 나눠놓고 21년도는 전체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가로청소 용역이 6월을 기준으로 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업체를 재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6월로 해서 계약업체가 상반기, 하반기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 21년도에는 1년분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주신 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옮겨서 재설치하고 그런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단투기나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안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2대 운영하고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고정식이 32대고 이동식이 20대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을 그렇게,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음성멘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효과가 있는 건 저도 보고 느꼈는데 감시카메라의 적발사례가 혹시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실제 쓰레기를 파봉을 했을 때 인적사항이나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원종범 위원  요즘은 또 마스크 쓰고 보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밤늦게 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적발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파봉해서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로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데,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18번을 보시면 공원 및 녹지대 등 관리용역이 있는데 업체가 한국경호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고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 전문업체 맞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공원 및 녹지대 관리용역은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고 녹지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로 총 용역인원은 22명이고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로 제한경쟁해서 자격조건이 되어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호협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경쟁업체라든지 업체 선발기준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9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고요, 활동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거예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93페이지? 안 찾으셔도 되는데, 주엽역광장 리모델링공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가로수 전정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도 있고 안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진행 중에 들어오면 민원이, 
김미수 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죄송한데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아마 자꾸 민원제기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김미수 위원  김선우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단 민원의 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고 그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지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죄송한데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시청 주민자치과장님이 “왜 유휴시설을 그냥 놔두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주엽동 주민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시설 만들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우범화지역으로 돼서 주민들이 사용함으로써 그런 걸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활동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고양시 재정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잠시 후에 화면 띄우고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건데 저는 그런 공무원을 처음 봤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없애야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저희 지역에 전지작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제 안 하실 건가요? 
  김필수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전지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기 좋게 건강하게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건데 민원 들어왔다고 없앤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휴공간활용연구회 회장입니다. 고양시에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단체들이 그다음에 시청 부서에서조차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서 저희가 공간연구회를 만들어서 도로 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엽커뮤니티센터처럼 버려져 있는 공간, 이런 곳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체육회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랑 엘리베이터, 장애인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분도 공무원에 계시는 구나, 그것도 시민 앞에서 큰소리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 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고양시는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봤더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여기 보시면 자료 주신 건 안 돼 있지만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차이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고양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사민정위원회에 가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것도 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건 아니고 저도 고민하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연번호 17번입니다. 
  환경녹지과, 연번호 17번이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정비사업이고요.
  주엽역광장 정비사업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민원 받으신 게 뭐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수목들 조금 고사된 것 하자보수 해 달라는 부분하고 초화류 심은 부분이 조금 턱이 낮아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은 지금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초화류나 이런 데 관목이라든지 그런 건 이번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주엽역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역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환경녹지과에 드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녹지과에서는 시설을 하시고 밖에서 주민이 바라봤을 때 환경,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엽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여기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83페이지 보시면 연번호는 없어요. 중간쯤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정비사업이라 해서 지하보도 개선까지 여기서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엽역 위에 나무 심고 이런 것만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여기다가 안 드릴 건데 지하보도 개선사업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시지요, 구멍 뻥뻥 뚫린 것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주엽역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차로가 생기기 이전에 지하보도가 중앙로에 4개가 있어요. 백석, 마두, 주엽, 백병원 앞에. 그런데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 지하보도 안에서 저녁이면 청소년들이 나쁜 활동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주엽커뮤니티센터가 생긴 이유는 거기 지역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환하고 밝게 해서 저녁에 청소년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하는 방법은 여기가 넓으니까 반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채우자고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센터예요. 
  혹시 청장님,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센터 같은 것 만들고 인건비 지원 안 하는 데 알고 계세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없어요. 유일하게 인건비 지원 안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라든가 전국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받는 곳인데요, 벽면을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여기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 쇠라고 얘기되나요, 저걸로 벽을 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이게 무슨 폐쇄시설인가?’,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 저 구멍 사이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가면 저거 청소 어떻게 해요?
  김필수 과장님, 저거 청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새로 만들어서 괜찮은데 1년 지나서 저 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가면 청소 어떻게 해요? 저거 1년 지나서 청소할 때 뜯어내요? 청소가 불가능하게 설계하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저거 청소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설계를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냥 벽이어야 청소를 하지요. 벽과 저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 사이가 뚫려 있어서, 지하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저거 청소 못 하는 시설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 갖고 고양시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과장님, 고양시에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아시면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고양시에 관공서나 새로 짓는 건물에는 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다. 휠체어나, 특히 요즘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있지만 편의점 등 없는 곳에도 다 편히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라는 말이지요.
  없는 곳에서도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저기는 원래 있었어요, 주엽커뮤니티센터. 그런데 아예 없애 버렸다는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이 얘기하셨어요. “조례에 있는 것 지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계할 때 당연히 보셨어야지요. 우리는 무장애도시니까 여기에 장애인이나 어르신, 특히 주엽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문화센터도 가시면 되고 차를 타고 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오신다든가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이지요. 없애 갖고 뉴스에 나오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라서 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일산서구청에서 하셨다는 말이지요. 실시설계용역 여기서 하셨고 그다음에 완료하셨다고 성과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서 왜 얘기가 안 나오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는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 협의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과 실시설계용역 하시는 분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시고 그냥 단순히 주엽역 리모델링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넘기시지 말고요. 왜 그러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 밑에 내려가는 길의 계단과 보도는 서구청 관할입니다. 사실 청소도 여기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에 오시는 손님들, 시민들이 직접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신문기사에 나온 것,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질문 받고 있고요. 그 결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주엽역 지하보도 경사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리프트나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부분이 조금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 쪽 검토해 주는 그쪽에서도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나와서 그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사로는 관련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조치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한 것은 잘못된 거나 낡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이 있으면 실시설계에 넣으셨어야지요. 이런 경사로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실시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전혀 안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냥 나무만 몇 그루 심고 아름답게 하고, 이것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다고요? 아니, 리모델링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또 설치를 하겠대, 그러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그냥 편하게 공사 들어가면 되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시설의 앞뒤를 살펴봐서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외관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경관이 있게, 수목을 심게, 안에 들어가서는 안에 활용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도 지하보도를 지나가시는 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하는 게 실시설계용역이지, 그런 생각 없으면 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다 끝났는데 “어머, 이거 빠트렸네. 다시 해야지.” 이게 제일 싫어요.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이 문제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문제랑 장애인시설 못 내려오는 건 주엽커뮤니티센터가 2017년에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이곳은 유휴공간 활용이니 화장실 조금 멀리 있어도 주엽역에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 들여서 하셨으면 하나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까? 
  산업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예요.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위반업체 단속이 일산서구가 유난히 청소년 주류가 많더라고요. 아까 경찰서에서 봐 주셨다고 했는데 일산서구가 상가가 많아서 그런가요, 왜 유난히 청소년 주류가 많을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고민 못 해 봤습니다. 
  일단 너무 경찰에서 이첩되는 건이 많아서, 탄현 쪽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를 보면 주로 어떤 게 많은가라는 걸 보는데 일산서구가 유난히 청소년 주류 제공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식당들이나 이런 데다가 계도활동을 한 번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227페이지고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인데 주엽고등학교가 걸리셨네요. 학교는 걸리면 안 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행정처분내용이 과태료 부과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죄송한데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데서 걸리면 이거 누가 납부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학교장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학교장이 개인으로 하지 않겠지요. 시·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청장님, 이런 것은, 혹시 시에서 예를 들면 부서별로 사용료나 이런 걸 낼 때를 놓쳐서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붙는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시 세금으로 하나요, 날짜를 놓친 담당직원이 내나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에 대해서는 먼저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서 직원의 과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셔서, 그런데 미리 지도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모니터로 점검을 하다가 나온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거꾸로 온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다시 환경녹지과로 가서 243페이지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2020년 환경관리원이 일산서구가 제일 많으셨어요, 네 분. 
  동구, 서구, 덕양구 중에서 환경관리원이 일산서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억에 동구는 두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원,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이런 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면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걸릴 확률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주말, 저녁 이럴 때 불법을 자행하시지, 벌건 대낮에는 안 하시거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단은 꼭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도 차원에서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결국은 무단투기 업무내용에 무단폐기물 증거자료 조사 및 정리는 못 하시고 계도만 하러 다니신다는 건데 그 계도 만나서 하시나, 종이 나눠주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 활동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도만 하실 것 같으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무단투기한 것들을 파봉을 하면 개인정보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원이라든가 쓰레기처리감시원들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시간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감시원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감시원이 있구나. 그래서 불법폐기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혼자는 못 하세요. 3개 구청 공히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 현황이에요.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양 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거의 주유소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주유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2022년 아니고 작년에, 2021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혹시 2022년 되셔서 새로운 활동을 하신 게 계시나요, 그냥 행정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래서 일산서구에서 오염시설 정화명령 내려진 사업장은 주유소 한 곳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치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적발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토양 오염 유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주유소에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활동을 따로 하시는 게 계시느냐고요. 지금 255페이지에 행정처분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계도활동을 하시는 게 있느냐는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해당 주유소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활동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사실 일산서구의 수목들이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민원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무들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시민들이 걸어갈 때 나무에 걸려요. 제가 아마 동장님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길에 보면 나무들이 너무 커서 사람 머리에 닿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넣었던 지역 말고, 제가 탄현동에 민원 넣었는데 거기 말고 일산서구 다른 지역도 보셔서 나무가 너무 크면 사람 키에 안 닿을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무들이 진짜, 이런 표현이 맞나요? 벌거벗은 나무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가을이면 단풍이라든가 나뭇잎이 있어야 되는데 생뚱맞은 줄기지요, 줄기. 가지도 아니고 줄기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산서구청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남겨 놓으면서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 눈에 스산한데 더 스산하게 보이거든요. 
  그거 좀 조절이 가능하실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러니까 일단은 버즘나무라고 그러지요,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들은 속성수다 보니까 금방 가지가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작업을 할 때 강전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전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버즘나무나 다른 데 할 때 강전정이 아닌 중간이나 약전정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지작업을 했는데, 
김미수 위원  티가 안 난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전지작업을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며칠 전에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한뫼도서관 있는 데서 전지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맨 꼭대기 부분은 남겨 놓고 가지는 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다 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여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공원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 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하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대신 변명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라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뭐냐면 일산1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지요? 오고 났더니 창문 사이로 빗물이 막 들어오더니 페인트 사이로 물이 들어갔는지 페인트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더니 빵 터져 갖고 물이 줄줄 흘렀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밑에 보시면 사진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부분은 말랐지만 벽 쪽으로 다 타고 젖어 있지요? 이게 원래 뭐냐면 구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올여름에 이걸 보면서 증개축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이 꼭 생겨야 되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천장 보세요, 천장. 일산1동이 1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름에 곰팡이가 다 저렇게 됐어요.
  오래 계신 팀장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생겼을 때, 제가 행감이 아니라 결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업체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미장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바닥 편평하게 하시는 분?
  도대체 이 공사는 바닥이 편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오시라고 하고 그거 수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지요? 공 굴리면 데굴데굴 굴러갈 정도로 평지가 안 맞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건설현장 가면 이렇게 줄 매 가지고 균형 잡던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하셨나 보다, 시골에서 어르신들 흙으로 벽돌 만들어 갖고 쌓듯이 하셨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 시작부터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이 안 돼서.
  청장님,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업체에 대한 징계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면 물건을 사서 삼성에서, 죄송합니다, 삼성으로 표현해서. 삼성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다시는 삼성 물건을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되면 할 수 없이 거기를 또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업체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집 같으면 환불조치를 받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청장님이 좀 찾아서,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어제, 그제, 수요일에 시 간부회의가 7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반복적으로 이런 하자를 요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런 업체가 고양시에 발붙이지 못하게까지 시민안전주택국장한테 지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시장님이 일산1동 현재 동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 부분도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아마 시민들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왔을 거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하게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재가 사실 상위법 외 위헌이기 때문에 못 하기는 하지만 좀 만들어서,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업체는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강구하고 같이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별도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한 합당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구거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하여 불법점용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몇 건을 적발을 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금년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한번, 
안중돈 위원  21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안중돈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1년도에 19건, 이거는 진출입로나 뭐 이렇게 점용을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사항은 하나도 없겠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3건, 일산서구청은 현저히 저조한 게 일산동구청은 436건이에요. 덕양구는 839건이에요. 
  이렇게 비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중에 부과하는 부분이, 
안중돈 위원  아니, 22년도 말고 21년도에 대해서 19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도 다 21년도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특별히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안 한 거지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경기도나 이쪽에서도 불법사항 점검하라는 공문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같은 고양시에서 덕양구랑 일산동구는 하고 일산서구는 안 합니까? 
  본 위원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여기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계속 대답도 못 하시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안중돈 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21년도 불법점용 실태조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은 마무리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제가 당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서구청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 혼자서 운영하시는 업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영업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직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업소들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소개가 돼서 오면 처벌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업주한테 또 피해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은 크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법령상 매년 2회 이상 현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3개 구청 다 횟수 준수하실 거라고 저는 보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도단속이 잘 안 되는 곳도 많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미실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산서구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규정 준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서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맞춤형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는 5명의 직업전문상담사들이 8,530명의 알선건수 중에서 809명의 취업건수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가 타 지역구보다 상담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등한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3개 구청 다 취업률이 10% 안팎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3개 구청이 다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산업위생과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속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약속을 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청 업무 관련해서 용역원들의 연령이 타 부서하고 맞지 않아서, 기준이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은 70세를 연령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말노역은 70세 이상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아무래도 투입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좀 나고 또 어르신들 안전사고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67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연령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합리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구청장님들과 타 부서, 특히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기준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정윤식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중에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니까 신중히 검토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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