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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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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15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한창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후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번 행감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거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더니 자원순환과는 2022년 3월에 개최한 회의결과를 업로드하셨고 환경정책과는 21년 11월에 개최한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더라고요. 우선 게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행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결과 공개하실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운영되지 않을 시 다음 행감에서도 또 지적할 겁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22년에 회의 개최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1회 서면심의 평가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하신 거군요.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 수가 남성 6명, 여성 4명, 총 10명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입니다.
  과장님, 현재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지금 위원님이 화면에 보여주신 명단하고 저희가 공개한 명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현재 내용으로 저희가 내용정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고 저희가 아마 공개하는 내용에서 과거 내용이 현재 있는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과 현재 위원 명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위원회입니다.
  현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것도 과거의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단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일한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현재 24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24명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정책위원회는 여기 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다 세어봤더니 3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현 위원회 명단과 다른 거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정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명단 공개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수정 언제까지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중으로,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과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오늘 중으로 교체해 놓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는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오늘 중으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가 저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가 그렇습니까? 
정민경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바로 공개가 가능한 위원회 같은 경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공개해야 되는 위원회 같으면 바로 부서랑 서무님들께 이야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공개되지 않은 명단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가 총 12개입니다. 12개인데 국장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 중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구성할 때 비율을 대체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대부분 초과되지 않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비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다 확인해서 왔거든요.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 66%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72%입니다.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60%, 고양시습지위원회 60%, 고양시환경교육위원회 78%, 다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직 위원 중에 특정 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못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직 위원님을 뺀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는 성별을 맞췄고요. 단 저희 환경교육위원회만 위촉직 위원들이 남성 위원들이 많아서 그건 못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저희 기후환경국 소속 위촉직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성별, 구성인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촉직 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위촉할 시에는 성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고요, 환경정책과가 21년에는 고양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위원회 목록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저희가 COP28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COP28 추진이 불가하면서 이거는 2022년 7월 폐지가 된 위원회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COP28 추진이 무산되면서 폐지가 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폐지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작성 시 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폐지에 따라서 폐지가 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대체가 됐는데 이 제정에 따라서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설치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7월에 폐지를 했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에 폐지되자마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10월 현재 위원님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적 지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특별하게 어떤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분명히 위원회 목록에도 7월 12일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폐지라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발 빠르게 폐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7월 12일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연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고양시의 중요 정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하지 않으신 거지요,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가 준비기간이 내부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나 이런 걸 받는 게 좀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적으로 준비절차가 길어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답변드릴 것이, 일단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중앙에서도 어떤 기본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담당과장도 바뀌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지연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지연됐다고 하면 시행해서 집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지연이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9월 중에 계획 세워서 10월에 공고 중에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위원회 폐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앞서 제11조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현재로서는 특별히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 위촉 모집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집일이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공고 중에 있고 모집기간이 21일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21일까지인가요? 그러면 심사는 언제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심사는 26일에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발표는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심사가 있으면 발표는 저희가 그 다음 날이면 발표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7일에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7일까지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7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모집 수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20명 이내로 모집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님 빼고 17명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고서 회의 개최하실 예정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는 언제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계획으로는 선정위원회를 26일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위촉장 수여하면서 그때 별도로,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위촉장을 드리면서 그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조례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회의는 언제 진행할지 계획이 안 나온 이 상황, 뭔가 굉장히 천천히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력이라든가 어쨌든 공고도 받고 기관추천도 받아서 일단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게 일단 선별이 되어야만 그 이후의 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완료되는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완료되고 진행되는 과정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국 감사내용이 참 많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질의 요지가 나갈 때 어떤 질의가 나갈지 감사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오랫동안 하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만 먼저 드릴게요. 
  실적보고 책자, 국장님이 읽으셨던 거요. 5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COP28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실적보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유치 결과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국가에서 COP28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로 공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 하반기에 국가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도 COP28 유치하는 것이 그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시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사실 올림픽도 3수만에 유치했어요. 그래서 COP28은 안 됐지만 이후에 COP 행사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김미수 위원  특별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계에서 6대주를 돌면서 하기 때문에 언제 아시아권으로 올지 몰라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유치가 목적이었고 시장님이 연설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장님이 왜 가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올해는 시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김미수 위원  가시면 연설 순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설 주제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
김미수 위원  모든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다 동의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셔야지,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올해도 또 간다라고 얘기하면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장님 발표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건 COP26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온실가스 개선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1년도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그것에 대한 이행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COP 행사에 가셔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건 올해 가보셔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기후에너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시장님이 한 달 전인가요, 특례시 주민 선포식이었어요. 특례시 행사 하실 때 다섯 가지 비전 중에 미세먼지 제로도시 얘기하셨어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미세먼지 제로 도시 발표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라고 하셔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김미수 위원  팩트는 제로예요. 전 시장님이, 전세계 분들이 다 미세먼지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미세먼지 절감은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목표가 미세먼지 제로였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가능한데,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장님이 미세먼지 절감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우리 시장님, 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다우시다.’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 거였는데 제로라고 얘기하셨기에 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기에 저런 단어를 쓰실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로라는 표현은 지금보다 낮추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민을 속이시는 것이 되잖아요. 절감이라고 표현하셔야지요.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인수위 결과가 책자에 나온 것은 인수위원회에서 됐으니까 인정, 그런데 지금 선포식 발표하신 건 부서하고 이제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소통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 제로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제로가 어렵겠다, 절감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절차를 안 밟으셨어요, 시장님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절감에 관련해서는 말씀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제로화라는 표현이 절감을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다 해야 돼요? 절감이라는 단어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걸 ‘제로라고 쓰고 절감이라 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제로지만 우리는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보고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해서 그렇게 절감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것이 초선의원님이 많으시지만 시장님도 초선이시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으로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밖에서 봤을 때와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그것에서 시민에게 선포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선포식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진짜 빌 공(空)자가 돼 버린 거지요.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양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발생량이 많은 도시도 아닌데 우리 도시에서 제로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실적보고 보면 모든 게 다 절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부터 시작해서 다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건데, 아무튼 시장님이 제로하신다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 큰일 났습니다. 식품안전과만 조금 괜찮을까요, 제로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프리 고양 만들기를 시민들에게 선포한 것은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실행계획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시장님들의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하고 실무적인 그런 협의는 다 했지만 시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지, 시민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도 %를 줄이겠다 이런 게 사실 강력한 거지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양시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5%다, 그러면 5% 감량을 하겠다는 이런 단어는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되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어디까지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실적보고 59페이지, 이 책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교육을 너무 편한 교육만 한다. 학교만 찾아가서 한다든가 매일 받는 사람만 받으니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학생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사업이 별다르지 않게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환경교육과 관련된 건 위원님, 책자 57페이지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그리고 특히 환경교육이 2021년도부터 저희 환경정책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좀 열심히 나름 어쨌든 사회환경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로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교육을 진행하시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교육의 대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위한 노력을 뭘 하셨느냐고, 이 책은 2020년 책에도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회, 몇 회, 몇 회. 3년 치 책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올해는 몇 회 했고 교육이 좀 더 늘어났고 실적 좋아요, 교육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교육받기 쉬운 학교, 저도 강의활동해 보지만 얼마나 쉬워요, 학교 가서 하는 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만 하면 몇 천 명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께 교육활동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자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하신 데 보면 거의 3년째 똑같은 활동하고 계세요, 똑같은 데 가셔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하시지만 저도 2018년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시정질문 때 그래서 시장님이 바로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들어가서 보면 회의록을 제일 작성 잘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과의 주민참여단만 잘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우수사례로 본회의장에서 올려 드리면서 하시라고 했는데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건 과장님들이 고칠 게 아니라 주무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고치셔야 돼요. 회의하시고 나면 올리셔야 되는데 안 고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3일 행정사무감사 했더니 마구 고쳐서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까, 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한 것이 한번 고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라서 작년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하시고 교육 진행하시는 거 좋은데 많은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세요. 
  물론 학교 가면 3학년 했는데 2학년이 3학년 됐으니까 대상은 달라지겠지요. 그런 것 플러스 일반시민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분들, 이런 분들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 교육밖에 없으니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57쪽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공교육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했다면 대중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으로 해서 직능단체 대상으로도 좀 했고 이렇게 해서 조금의 어떤 노력은 흔적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지속적으로 대상의 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예요. 
  이게 아까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던 게 그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되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시민들과 같이 해야지 책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얼마큼 활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때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가 6개 분야의 41개 추진과제를 실행하기로 해서 해당부서별로 저희 미세먼지 총괄은 부서에서 하고 각각 부서랑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실행할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친환경보급차는 저희가 녹색도시 쪽에서 하고 있고 도심숲, 포켓숲 이런 것은 녹지부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도입, 그다음에 비산먼지 저감시킨 공사장하고 업무체결이라든지 IoT 미세먼지감시체계 구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건물류 그린뉴딜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활동의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면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 실적보고는 71페이지인데요,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심화장실이 실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단편적이다, 그리고 안심화장실, 여성들 화장실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여성과로 가는 게 맞는데 화장실이라서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관리도 불편하시잖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심벨이?
  과장님, 이 사업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올해 7월부터는 안심벨을 법률적으로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성 부서랑 협조를 해서 좀 나누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실 때 국장님, 이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셔도, 물론 우리 법령에 있다고 해서 한 부서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본조례 하나 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있더라도,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겹쳐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이거는 구청 관리예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인데?” 아무도 자원순환과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실 때 이거는 좀 바꿔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 페이지 79페이지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업 지정업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위생상태의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3개 항목의 64로 해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을 보게 되면 건물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방은 개방이 돼야 된다, 추상적인 걸로 접근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는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항목의 64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위생상태가 좋은 것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등급을 부여할 때 좋음,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등급 지정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등급이 지정이 됐어요. 김미수 식당이 위생등급제에 지정이 됐습니다. 2022년 1월에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김미수 위원  해마다 등급을 매기시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니, 기간이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제는…….
김미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 크게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딱 쓰여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이나 너무 엉망이에요. 물론 모범음식점에 화장실 관리까지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방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고양시 모범음식점이라는, 시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인데 가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한번 가셔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해제시켜 주셔야지요. 한 10년 전에 받은 거 간판 글씨도 읽기 어려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게 진정한 모범음식점인가, 제가 2018년인가 2019년도에도 아마 모범음식점 리스트 놓고 이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리스트에 있던 음식점들이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관리 한번 해 보세요. 모범음식점 리스트 하셔서 정리하시고 없어진 데, 뺄 데 빼시고 폐업하신 데는 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해제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판도 떼 오시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매년 10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질의인데 81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점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유통판매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러니까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유통판매점은 제조업소에 의뢰를 해서 나의 명의로 판매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둘 다 일반판매점인데요, 제조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일반판매점과 유통전문판매점, 이게 두 개 차이예요. 
  소매점, 도매점 이런 차이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을 할 때 건강기능식품을 바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기능 유통식품은,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이고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본인상표로 하시는 것, 이건 대리점, 일반판매점은 대리점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가 생기는 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여기 두 곳에 가서 점검을 뭘 하세요? 유통기한 말고는 검사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체계 구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을 어느 어느 항목을 하세요?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은데 아무리 봐도 점검할 게 유통기한 지났나, 안 지났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우리가 올해 식품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건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든가 표시기한 위반이라든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위반?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김미수 위원  표시위반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수거하셔서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25건을 수거를 했었는데요, 수거대상품목이 과자, 음료, 땅콩, 곡류 이런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식품제조가공업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시면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대상이 되는 것 한 5개를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검사 의뢰를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 중요한 업무 실적보고에 들어 있어요. 실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라고 저희한테 책자로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점검하시는 게 유통기한 말고는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식품 제조나 가공 이런 건 가능한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는데 보통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규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생선 같은 경우는 납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보듯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라든가 그래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것처럼 수거를 하셔서 성분검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이게 위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실적보고에 점검대상을 적으시고 밑에다가 실적이니까 몇 건, 몇 건 적발을 했다, 이걸 적어 주셔야지 실적이라고 보지, 제 질의의 요지 이해되시지요? 이건 실적책자예요, 실적책자.
  그러면 대상은 이만큼이 있어요. 5,8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고 표로 같이 해 주시면 ‘건강기능식품 몇 개가 적발이 됐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건 조례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환경정책과 공통자료 105페이지 그다음에 107페이지 그다음에 2022년도는 108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에 있는 협의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제가 2020년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조례에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항목을 따로 넣으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서 운영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얼마, 그리고 무슨, 무슨 사업을 했다고 따로 표기해 주시지, 민간에다가 넣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행감마다 지적을 당하시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시민단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는 일단 이게 어떤 민과 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지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비 지원이 돼요,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주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 지원하게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본인이 하신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민간단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운영비 지원을. 그러면 따로 항목을 빼서 하시라니까요? 조례에 있는 단체라는 말입니다. 100% 민간단체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가에서 인정한 위원회예요. 그러니 민간단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관협의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민관협의체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시에서 직접 뽑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뽑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위촉공모를 내셨잖아요. 공무원 한 명이 조례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사례가 이 사례예요.
  내부에서 뽑게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8월 19일에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 선거 전에 공고를 내보냈어요. 이게 고양시 150개 위원회하고 똑같이 집행부에서 뽑겠다고 공모를 내셨다는 말이지요. 
  지속가능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진행 안 해요. 어디로 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획정책관.
김미수 위원  기획정책관으로 갔어요. 
  기획정책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김미수 위원님의 얘기 충분히 이해 가고 다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봤더니 맞더라, 그런데 이미 고양시 150개 위원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직원 한 명이 잘못 봐서 위원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수당 주셔야 되네요? 거기 제가 알기로 조례에 300명인가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0명 월 1회씩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씩 다 지급하셔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속협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깊이 어떤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숙지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행감자료는 환경정책과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기획정책관에서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직 안 와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어디다가 여쭤봐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가 여쭤봐야 되고 과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요, 작년도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이제 과가 넘어갔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말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지속협이 어쨌든 저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어떤 협의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도 그 위원회에 관한 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도 나름 알아봤더니 저희가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위원님. 그전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었고 어쨌든 2022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에 들어오면 운영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해석을 똑바로 안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18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제1항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자, 민관협의회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민실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각종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시민실천사업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2항이 뭐냐면 “협의회 설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제1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실천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고양시 위원회에?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조례를 이렇게 편협하게 바라보고 공고를 내서 이 사태를 만드냐는 말입니다. 앞뒤 정황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다 있으니 다른 데 어떻게 하시나 보시고요, 다른 데도 설치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천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 중 160개 사무국 둔 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뭐를 봐도 여기는 우리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시에서 공모하고 시에서 뽑겠다고 평가를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고양시 협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비대면회의 했는데요, 거기에 계신 경기도랑 수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분들이 물어보세요. 위원 뽑으셨느냐, 고양시 아직도 정리 안 돼 있느냐, 창피해 죽겠어요. 전국에 있는 위원회에서 다 고양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원회와 협의회는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찾아봤어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예요. 조례 제34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관광협의회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이게 있으니까 관광협의회도 시에서 뽑으시고 시에서 공고 내시고 시에서 다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똑같이 협의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기 잘 모르시지요, 여기 관광협의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모릅니다. 
김미수 위원  협의회는 실천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다 자체에서 뽑습니다. 어디든 시에서 직접 심사하고 이렇게 안 해요, 협의회가.
  협의회가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정책에 대한 제안, 심사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라도 그런 활동을 하는 협의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요. 이거는 실천기구라는 말입니다. 사무국을 갖고 있는 실천기구예요. 
  아니, 그러면 위원들을 뽑아 놓으면, 위원회에서 시에서 심사해서 뽑으면 각종 위원회에 해당해서 그럼 거기 사무국이나 거기 활동하는 상근자들은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조직이 있는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고를 내고 뭐 하는 것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역할이지요? 솔직히 회의 연락도 과장님과 국장님은 다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길게 얘기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제일 심사숙고를 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하다못해 점 하나, ‘또는’인지 ‘OR’인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 위원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공고를 내서 이 사태를 벌이고 그러고 나서 해결을 못 해요. 왜? 그 공고에서 70명인가 80명이 서류를 접수하셨답니다. 그러면 공고 이렇게 내야 돼요. 누구누구 직원이 조례를 잘못 받아들여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문 내셔야 돼요, 사과문. 그래야 그 70~80분 위원회 하겠다고 서류 내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내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하고 있느냐, 공고하고 있느냐, 이게 모두 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셨지만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하자는 의도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으로 넘기긴 하셨지만 어떻게 정리하셔서 보내실 거예요? 공고를 여기서 내셨다는 말입니다. 접수도 여기서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결론을 내셨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시고 지금 법 때문에 부서를 넘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정책과장 입장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공무원의 특징이 잘못하고 부서 바뀌어 가면 새로 오신 분이 질책 받는 게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전 환경정책과장님 모셔올까요, 왜 그렇게 공고 냈느냐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제가 말한 의도는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는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집행부라든가 의회하고 어떤 충분히 상호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조례 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걸 각종 위원회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300명을 두셨답니다.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25명 이내로 했겠지요, 당연히.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위원님, 기후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의 지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획정책관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잘못됐다면 그거를 다시 시정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 오시자마자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의논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선거 전에 5월인가 공개모집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이면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 내부사정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거의 200명, 300명을 뽑아야 되니 접수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70명, 80명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니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시장님 바뀌든 안 바뀌든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진행되면, 임기 2년 지나면 시장님과 코드가 맞는 분이 들어오시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집행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과를 안 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안 할 거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넘기기 전에 정리해서 넘기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법 기다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고를 내셨으면 뽑은 다음에 넘겨주셔야지, 공고를 낸 상태에서 접수한 사람을 그냥 넘기시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하여튼 시작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정책관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시면 거기 사무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둔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제가 약 100번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4, 615페이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밀키트나 배달전문업체, 온라인 식품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 및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08만 고양시민과 우리 가족들의 먹거리 안전에 항상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는 1년 예산이 여기 보시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건에 2만 원부터 10만 원 수준이며 적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포상금이 10만 원인데요, 1년에 10건 신고 들어가면 이 예산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신고포상금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1분기에 예산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들이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서 신고하여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상금제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을 저해하는, 악용하는 것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년 내내 시민들이 감시하고 신고하여서 부정·불량식품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인당 신고횟수를 좀 제한하고 또 소수의 전문 식파라치들이 연초에 예산을 모두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의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식품안전과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538쪽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현황 및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촌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출되고 수거·처리되고 있으며 한 해 배출량이라든지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주 2~3회 해서 처리하는 거고 농업 관련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배출이 되면 고양시에서 일부는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라든가 아니면 폐농약 이런 건 농협과 협동으로 해서 농협의 일정지역에 모아집니다. 
  관내에 6개 단위 농협이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모여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파주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저희 현황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주 1회 이상 정도 이렇게 회수를 해서 약 3개월 정도 하고 봄·가을로 그런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서 우리 시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환경관리공단이 받아서 시민들이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깨끗이 정돈해서 배출을 하면 지원금으로 해서 뭐 kg당 상·중·하로 나누자면 100원 정도 해서 지원금도 지원을 해서 농촌에서 나오는 농업 관련 폐기물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농협에서 자원봉사로 나가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영농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100% 구분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폐기물은 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적환장으로 반입해서, 여기서 반입할 때는 구청도 해당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적환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영농철이 되면 이런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나뒹구는 농촌의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소주병 같은 경우는 점포에 갖다 주면 수거비로 100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병 회수율이 오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저희 폐농약 수거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따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조례항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농촌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영농폐기물이나 영농과제에 발생되는 항을 좀 넣어서 앞으로는 농촌폐기물 분리·배출이라든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폐농약병 및 폐비닐에 대한 수거방식과 지원체계를 좀 정비해서 지원대상 외 영농폐기물의 생폐류 처리하고 수질·토양·환경오염을 방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원종범 위원님하고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틈새 질의 하나 드리고 오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 전세계적으로 입을 모아서 걱정거리가 됐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 터널구간의 미세먼지농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지하철역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사의 위해성평가 그리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미세먼지는 작년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는 작년 4월 이후에 승강장에 PM2.5라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측정농도를 전광판하고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고양시 지하철역사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지하역사 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8개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8개고, 
○위원장 손동숙  측정이 8개고 전체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개수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21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이 연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측정기 놓고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2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대형 공기청정기 4,000대를 놨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형식적인 점검, 단속이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심각한 부분들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하철역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금은, 실내공기질 지하역사 관련해서 내려온 사항은 저희 쪽으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철도청이나 아니면 지하 쪽을 관리하는 쪽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하역사에 대한 공기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철도청 얘기하셨어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공기질 측정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의를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책수립을 하실 건지, 수립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역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로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짧게,
○위원장 손동숙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일동 웃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조영자 과장님, 오전에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가 온실가스로 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장 탄소중립이라든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환경교육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요, 말로만의 탄소중립이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말로만이나 어떤 구호만으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환경의 날에 대해서 유공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의 교육과 인식개선 내지는 그런 것을 페이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이행점검은 각 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후에너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행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성과도 보면 환경교육이에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교육 위주뿐만이 아니라 표창하는 행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양시 기관 표창, 기후변화센터 지방자치단체대표 수상, 이런 거가 주로 추진성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증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게 일단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021년도 동일금액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저희가 1억 원 정도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1억 5,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1억 5,000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1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1억 소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억 원을 세웠지만 사실상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이전하는 관계로 저는 2회 추경 때 1억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어떤 총회나 기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1억을 다 삭감을 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최소한의 인건비는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아본 후) 22년도 것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202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9,428만 9,000원을 세웠다가 이거를 3,900만 원 정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3,900만 원을,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반납했어요, 1억에서 그거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요, 그러니까 1억은 전액삭감을 해서 2회 추경 때 전액삭감을 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저희가 9,428만 9,000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는 1월부터 쭉 나간 게 있었으니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992만 6,000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관하면서 어떤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거기다가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산은 저희는 삭감을 하고 기획정책관에서는 새로 편성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내년에도 편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관이 되어서 모르신다고 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예산은 기획정책관에서 아마 편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한 것들은 이관하기 전에 내가 했던 선에서 얼마만큼 이 예산이 소요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참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없고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계속해서 지불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아마 좀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고 지금 정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게재하라는 것에 대해서 4일째 정민경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차례가 돌아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정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정이 좀 늦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며칠까지 이것 정정하겠다, 며칠까지는 게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점심 먹고 다 완료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 완료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료할 일을 못 했다는 것은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관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여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도 다 우리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벌써 한 달 전에 해 놓은 거 있고 갑자기 어제 올린 게 있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에 텀이 있어요.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게재 안 했던 거를 오늘 올린다고 해서 바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제 올렸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4일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하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바로 올렸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청이잖아요. 시는 더 큰 데고 더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왜 못 고쳤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며칠까지 고치겠다,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내년 되면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모두가 다, 과장님이 다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17페이지예요. 
  고양시 적환장 덕양구 폐목재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찾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117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혹시 다시 한번,
조현숙 위원  137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대해서는 내용을 작성해서 감사를 받고 다시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대해서 들어온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거기의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다음에 재공고를 했을 경우 유찰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입찰공고는 얼마 동안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입찰공고는 보통 회계과에서, 저희가 본예산은 12월 17일경에 해 주시고 1월 1일 전에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긴급공고를 이렇게 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1억 5,000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유찰됐을까요? 
  유찰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예산과에서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폐목재 같은 경우에 단가를 3만 1,000원 정도 해서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 이런 내용을 두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다르지만 경기도로 제한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고 그렇게 공고를 내면 거기에 입찰가격이 선정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87.7% 정도에 입찰을 하는데 그 가격에 1차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어떤 잘못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1차로 적격업체가 선정이 안 된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입찰이 된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입찰이 된 게 아니라 수의계약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조현숙 위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3개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3군데가 다 같은 데서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고양경일에너지(주)에서 입찰이 다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써 달라고.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왜 1억 5,000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하여간 수의계약요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찰공고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과에서 모든 걸 다 계약을 한다고 자꾸 예산과로만 미루시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는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했더니 확인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했고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두 번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구간이 12개로 바뀌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업체는 10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업체가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10개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어느 업체는 2구간을 다 같이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금액이 엇비슷해서 2개를 해도 같은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개 구간을 하는 업체는 2배가 늘어나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업체가 2개씩 하게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2개 하는 업체는 고양위생공사하고 청안기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청안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고양위생공사입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는 2배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데 공평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하여간 구역을 12개로 조정하고 10개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라 저희가 다음에는 계약할 때 이런 업체 수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원가조정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조현숙 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벌써 2년째 나오는 얘기인가 그렇거든요. 구역이 변경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새로 진입할 진입장벽이 어렵다,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에는. 그러나 거기 진입하는 데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느 한 업체만 2개씩 하게 된다,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원가에 반영을 해서 대폭 확대를 해서 업체 구역도 좀 더 늘리고 업체도 새로 뽑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봉동에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고봉동에도 있고 사리현동에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 적환장에 진입하는 데 보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그때 미흡했었는데 많이 좀 개선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안에 포장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건물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설계를 했고 전기는 지금 추경에서 해 주셨고 내년 본예산에 건물만 좀 하면 적환장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한 4억 5,000 정도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와서 그걸 버리고 가는 분들도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휴게소도 좀 여러 가지가 환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환장이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간판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용을 내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깨끗하게 휴게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도 화장실이나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다른 과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매사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후환경국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셔서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약속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언급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때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은 가급적 올해 안에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이지만 조례 개정까지 한다면 그렇고 10월 안에 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검토를 받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손동숙  10월 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저로 점수를 주었을 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점수를 줘도 결국은 계약해지에 이를 수 없다면 이 조례 개정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 가겠지만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분들의 평가에 맞는 점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규정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제가 많아 결격사유가 계속 발생이 됐을 때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점수를 줬을 때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하여간 그 과정을 평가를 하면서 나올 내용이고 딱 확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한 방향이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물론 협의 거쳐야 되겠지요. 저희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나 또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내용을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신규업체 진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까지 문을 열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만은 제가 또 성에 차지 않아서 여쭤볼게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법령상에는 경기도지사가 인허가가 있는데 이 조례로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은 시군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고양시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경기도랑 협의한다는 것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가 다른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지금 시정답변에서도 드렸듯이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약이 다 경기도 적격심사라는 기준에 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적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체를 뽑았는데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을 작년에 또 요청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개정해 줘야지 가능한데 아직 개선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재차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업체를 뽑고 그냥 일반경쟁을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봤더니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요즘은 감사원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방법은 과연 또 옳은 것인가, 이것도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는 검토해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뽑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해 줘야 된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약 10개 업체는 일반계약으로 가고 5개 업체를 늘렸어요. 그러면 5개 업체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같은 계약을 하는데 한 방법은 일반계약을 해야 되고 한 방법은 협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반영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에 기존업체들의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자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하신 답변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협상으로 그냥 진행을 하든가,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내용이 풀리면 다른 시군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내용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상에 의한 방법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혹시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열몇 개 구역을 했을 때 일반경쟁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협상에 의한 방법도 할 수 있다.
  이게 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보다도 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지는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방법 찾아서 지킬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신규업체 진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업체들끼리의 담합을 어떻게 막아내실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만 기존업체 담합이라는 게, 
○위원장 손동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2개 업체를 지금 진입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 10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또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변화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게 하라고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10개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생이 또 돼서 또 2개 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낭비를 한 거란 말이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폐기물관리법」상이나 지방계약법에 그런 내용이 명확히 있다면 저희가 확정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에는 일부 계약을 못 하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인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래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움직임을 보면 더 잘 아실 텐데 법령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명단만 보고 조금만 검토해 보면 다 알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내용에 지방계약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없다고만 말씀드리고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위원장님이 좀 더 힌트를 주십시오. 
○위원장 손동숙  찾아내는 건 같이 하지요.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하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눈을 크게 뜨고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존업자의 몇 촌이냐까지를 법률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지 제가 모르지만 확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업체를 진입시켰는데 결국은 거기서 다 파생된 인력이고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게 관련법 위반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관련법에 위반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 
○위원장 손동숙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고 법으로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온 것을 바꾸자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꿔 가는 과정,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저는 또 있다가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멧조밸브 구입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세워서 도시관리공사에 전체를 주기 때문에 구입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예 구입이나 업체의 참여는 자원순환과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도 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구입을 하는 절차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에 돈만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떤 제품을 사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면 그것만 집행을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물론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는 거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를 구입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일반경쟁은 똑같이 공고를 내서 할 내용이고 만약에 어느 특정한 제품을 사야 된다면 그런 경우는 과거에 저희 소각장이 과거로부터 그런 제품에 의해서 그 제품을 계속 쓰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도시공사도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를 똑같이, 감사가 아니라,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멧조밸브는 최초에 미국산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멧조밸브 생산하는 데가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왜 저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아마 도시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급인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 아마 도시공사가 저희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도시공사에 확인하시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오전에 저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금 모집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위원회 모집 어디에 공고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위원회 모집하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공지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 고시공고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제가 그럼 좀 있다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바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해서 적극적으로 녹색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5월 30일부터 고양탄소지움카드 발급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발급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카드를 직접 발급받은 인원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111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날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0월 10일 기준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탄소지움카드 발급과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탄소지움카드는 발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현재 아주 일부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포인트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져서 서울버스 탑승자에 한해서만 9월 30일에 7~8월 동안 이용한 분들한테 한해서만 포인트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 말고 이 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KT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하면 플랫폼 개발은 KT에서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플랫폼 개발은 KT에서 하고 있고 카드와 관련된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정민경 위원  카드 발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주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포인트나 이런 예산은 일단 예를 들어서 버스와 관련된 것은 버스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 현재는 지급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그러면, 공통자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연번 3에 보면 고양시 그린카드사업 플랫폼제공 및 운영대행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지움카드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저희하고 KT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KT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플랫폼 개발비만 지금 이 부분인 거고 탄소지움카드에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거기서 말씀하시는 총액비라 하면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우선 환경정책과에 한정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타 과에도 같이 있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이거 5억 1,600만 원을 포함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저희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스교통과라든가 평생교육과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이 지금 덜 돼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탄소지움카드 발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혹시 여기 5억 1,600은,
정민경 위원  5억 1,600은 여기 용역에 있는 거고 과에서는 6억 5,000이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용역에 5억 1,600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기타 해서 저희가 6억 5,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중에 일부가 5억 1,600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계약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내년, 202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 몇 월까지는 안 나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내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우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 용역이랑 계약방법, 계약금액, 주요내용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더 궁금한 것은 계약업체 그리고 계약기간도 사실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는 계약업체, 계약방법, 계약기간을 구분해서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푸른고양나눔마켓 플랫폼 진행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이 플랫폼이 11월 오픈 예정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지금 11월 오픈 예정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위원님, 나눔마켓 관련해서는 거의 돼서 10월 말에 시범적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말에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시범적으로. 
정민경 위원  그러면 푸른고양나눔마켓 플랫폼은 탄소지움카드랑 연동이 언제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정식은 12월 초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12월 안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이거의 마지막 단계가 디지털통합플랫폼이잖아요.
  이거는 구축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올해 말이면, 12월 안이면 관련된 게 통합이 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비 지원하는 게 조금 내부적으로 변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거는 내년까지 걸릴 거고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것으로 하면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교통비 때문에 탄소지움카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비 지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당초에 교통비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주일 안에 1회 이상 탑승했을 때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공고요. 저희가 10월 7일에 2022-2500호로 공고가 됐거든요. 
정민경 위원  10월 7일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공고 2022-2500호.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사업으로 민간감시원 운영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감시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 운영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 민간감시단은 미세먼지사업장에 저희가 차량까지 국도비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불법소각을 하는, 외곽지역에 불법소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바로 하면 저희가 그날 출동 나가서 하고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하는 게 있고 현지에서는 사소한 사항은 계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하면 비산문제 발생사업장이나 불법소각을 순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된 상황이 일어나면 시에 연락을 하면 시에서 나가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상황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시에는 아니고 미세먼지감시단 대부분 다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까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인원 20명을 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올해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해서 그분들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이나 관련사항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임금은 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연락을 받으면 민간감시원이 출동을 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민간감시단이 계속 돌면서, 왜냐하면 거기 행정처분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구청에서 나가서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감시원 운영목표가 뭐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사업장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효과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보면 불법소각 행위를 농한기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고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런 감시단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목표를 달성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이분들이 점검을 많이 해서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돌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온 점검실적은 885건 중에 계도가 877건, 과태료를 물린 게 10건 정도 되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1만 2,000건 정도 해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는 약 4건 정도 저희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5등급 자동차를 저공해 조치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반송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가셔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이걸 조기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안내를 하는 것도 한 3,000여 건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2022년도는 작년보다 2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줄어서 10명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말까지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운영내역 어디에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운영내역이라고 하시면 저희 공통자료에 예방감시사업으로 해서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것만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2년도 것은 어디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번 사항은 작성이 2021년도 것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아니,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는 2022년도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이건 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감사자료 낼 때는 기한이 표시가 안 된 것은 2021년 것까지만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정민경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는 2022년도 비정규직 운영현황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는 지금 2021년도 자료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러니까 부서마다, 물론 의회 제출자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 행감 자체가 2021년도에 대한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대한 자료를 내는 게 맞고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2022년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행감이 2021년도 것에 대한 행감이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2022년도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별도로 요청을 하신다면 현재 추진하는 2022년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수는 있는데 작성기준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록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저희 것은 2021년도 것을 제출한 거고 환경정책과는 2022년도 것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저희가 알고 했어야 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지금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작성기준일이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올해 상반기 것까지 제출을 하고 작성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일까지 작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민간감시원사업 언제 시작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3년 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2022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2021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 올해도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집공고 났을 때 2월 7일부터 9월 2일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작성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작성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반기사업까지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민간감시사업은 2월부터 운영이 된 사업이고 그러면 2021년 사업과 함께 기입을 같이 해 주셨어야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번부터 자료 작성할 때 만전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121, 1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차 임차해서 감시사업 진행하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전기차 임차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을 때 2021년도에 운영목표를 달성했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도 구청에서 환경녹지과장을 했지만 그분들을 운영함으로써 불법소각이라든지 미세먼지 감시 사업장이라든지 감시단이 목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시단의 역할목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시작한 운영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정확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목표에 근접하게는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로 생각하셨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미세먼지 감시나 이런 것은 해당 업소를 나가거나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만은 다 할 수 없고 민간단체들도 실제적으로 환경단체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미세먼지 감시단이 하면서 90% 가까이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90% 운영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21년도에는 20명이었다가 22년도에는 1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는 실제적으로 더 감시단을 확장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 거기에 달린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원을 10명으로 줄여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 사업인가요? 아까 시비랑 같이 있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미세먼지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고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계절별로 황사라든지 외부 유입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과연 미세먼지가 감축이 될까요? 지금 시에서 노후 경유차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중에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부분 외에도 미세먼지 사업장이라든지 불법소각으로도 일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90%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세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을 하는 것을 구에서도 또 단속을 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불법소각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담당자 1명이 전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럴 때만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감시단은 매일 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돌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야간에 불법소각이라든지 미세먼지 사업장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당직자들이 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과연 얼마나 유효한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하고 황사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내부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소각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동방법 그리고 이동하시는 지역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국도비 사업으로 10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을 때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효과성이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당연히 국비를 100% 주지 않는 한, 100% 준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구청에 있으면서도 미세먼지 감시단이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미세먼지 배출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고 공장,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6페이지 고양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별개량 장비,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용카드를 통해서 사용해서 배출하고 미설치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이게 2018년도 일산동구가 시행 완료됐고 19년도에 서구, 덕양구 일부가 시행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년도 덕양구 시행 완료, 덕양구도 전 지역이 시행이 완료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수거방식,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년도에 덕양구를 끝으로 해서 지금 정착단계로 민원처리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덕양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까지 저희가 100%는 아닌 것 같고 단독주택 위주로 모여 있는 부락까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자연부락은 현재 제가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 곳곳에 120리터 되는 음식물쓰레기함이라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해 가는데 여름철에는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서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다른 데다 끌어놓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결국은 저렇게 대로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함이.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 10명 중에 50%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이상한 경우가 됐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자연부락도 문전수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금방 설명하셨듯이 자연부락은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주 2~3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점식에서, 저건 120리터 용기입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몇 군데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5리터로 자기 문 앞에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영을 하려면 원가용역을 할 때 다시 반영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거도 예를 들어서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과 거리가 훨씬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에는 원가분석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연부락에도 빌라가 많이 생겼거든요, 아시겠지만. 빌라에 서울에서 많이 오셔서 사시는데 빌라도 몇 가구 이상이면 저걸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스크도 쓰고 모자 쓰고 나와서 새벽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아무데나 막 놓고 가거든요. 원주민들이 저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참 큰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서 불법무단도 확인해 보고 내년 원가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빌라가 많이 살고 입주민이 훨씬 늘어난 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원가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의 종량기를 2019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보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25~30%를 발표해 놓고 있고 저희가 도입할 때는 아파트를 11월 한 달을 측정하고 바로 RFID를 도입했는데 10~20% 사이 정도로 감량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정확하게 10~25% 범위 내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량효과 분석한 것을 보니까 고양시가 2019년도 14.3% 감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36.5%가 감량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에 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계절, 12달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조금 더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30%는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 거라, 저희는 RFID를 사용했을 때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RFID방식의 감량기도 도입이 됐네요, 저희 시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공공시설에 7대를 도입했는데 아직 효과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 16일부터 4년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그 점을 여쭙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1년 조금 사용을 못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금방 말씀드렸듯이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 7곳에 대해서 분석을 못 했고 1년이 되는 올해 안에 분석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 보면 RFID 방식의 종량기기를 다 빼고 감량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감량기는 아직 완벽한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장비는 음식화를 넣으면 퇴비화되어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지난 킨텍스에서 자원순환박람회할 때 저도 가서 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음식물처리협회 회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RFID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가정에서도 감량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확증이나 효과성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개별적으로 감량기라든가 이런 지원요청이 10~20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급한 것 관련해서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가정용 감량기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이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감량기는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향후 사업추진이 RFID 방식의 종량제를 4천 대 더 추진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우리 시가 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별로 1,900원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부과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상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2013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우리 시는 아직 그걸 이행 못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RFID를 도입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쭉 했는데 아마 검토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도입을 못 했고 2019년도에 일부, 2021년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량제 취지에 맞게 RFID가 100% 아니면 음식물봉투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일단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우선 이 음식물봉투로 가면서 RFID나 감량기에 대해서 향후 전문기관의 검토라든가 내용을 보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향후는 사업규모가 4천 대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만 3천 세대 정도가 아직 1,900씩 받고 있습니다. 그걸 60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4천 개 정도가 나오고 작년에 200대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져보면 4천 대를 200만 원 계산하면 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시에서 하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시급한 것은 종량제를 이행을 해야 돼서 봉투 사용에 대해서, 봉투가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1,900원을 받자니 법에서 자꾸 개선안을 요청하고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고양시만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중으로 뭔가 저희 부서에서 개선계획을 해서 종량제봉투로 먼저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는 구매방식으로 했고 2021년도는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대당 186만 5천 원 되네요. 19년도에 49대를 구매했고 21년도에는 임대료가 31,000원 이게 맞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대당.
원종범 위원  임대료는 제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과거에 RFID를 시행했던 시군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6~7년 사용하면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원칙을 정해놓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는 하면서 아파트랑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4년 동안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고 신규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2020년부터 RFID를 설치해서 준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1,900원씩 받고 있던 2만 4천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종량제 음식용봉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원종범 위원  구매를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6~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녹이 슬거나 이러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원종범 위원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시는 것이 나은 건지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감량기로 갈 것인지 종량제로 갈 것인지도 향후를 제고해서 보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고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가 9월 말까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은 내용이 3건 있었습니다. 3건 중에서 2건은 서류, 주민동의서, 토지이용동의서가 조금 부족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서 3건 모두 적합한 후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 관련해서는 건너편 김포시와 500톤 중에서 고양시가 150톤에 참여하는 광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김포에서 공고를 내서 현재 거기도 후보지를 11월 정도에, 접수마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1월경에 접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접수가 두 곳이 돼서 아마 빠르면 8월 초에 결정될 걸로 생각됐는데 아마 거기도 시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민원내용으로 해서 검토 중이고 올 연말 정도까지 되겠다고 파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톤이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여쭤보지도 않은 광역시 추진하는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쓰레기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수도권매립지에서 2025년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인데, 많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소각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재공고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재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혐오시설이라고 아직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서, 제가 바라는 것은 후보지가 선정돼서 추진이 빨리 돼서 쓰레기 문제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왜 우리만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예.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뾰족한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파주나 김포, 그래도 광역시설이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겠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연말까지 가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냐고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있는 시설도 2030년까지지만 조금 더 보수해서 써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공고를 다시 3개월 정도 해서 내보낼 건데 지금 3군데도 주민동의만 받으면 바로 우리가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추가로 몇 군데가 의뢰가 들어온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두 가지 전략으로 김포 같은 경우는 2028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같이 협상을 해서 광역화사업을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체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1차 공고에서 3건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기대를 해봐도 되나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2건은 동의서가 부족하고 1건은 취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 2차 공고를 할 텐데 그때 가서도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역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조심스러운 질의인데 시장님 생각은 뭘까요? 지난번에 마포 소각장 때 시장님이 입장표명을 하셨어요. 반대입장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자체 소각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건지?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시장님이 당연히 부담이 가지요,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 지역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 충분히, 앞으로 3~4년 이내에 장소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3~4년 이내에 장소 정해지면 짓는 것은 하루 만에 뚝딱 돼요? 짓는 것도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3~4년 걸립니다. 짓는데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그런 입장표명을 하실 때 우리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신 거였나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당연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어떻게 입장이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시장님 뜻이니까 저희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이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면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서울시에 대한 얘기인가요?  
○위원장 손동숙  예, 마포 소각장.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저희는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답변은 곤란하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 협의하셨다면서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협의는 했는데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다 맡아서 대응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요.
  모든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일부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대변을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위원장 손동숙  환경위원회에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당연히 그건 저희가 입장표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대체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입장표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입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고를 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불 보듯 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제 생각은 내년 초쯤에 공고가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오픈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내년 초쯤에 공고가 돼서 동의하시는 입지가 선정돼서 3~4년 뚝딱 해서 지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적정성평가도 해야 되고 그게 1년 정도 또 걸립니다. 그런 이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길게 보면 10년 정도 걸리지만,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3~4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시설 공사만 3~4년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자꾸 안 힘든 일을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RFID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경기도 인구수 1~2위를 다투는 수원하고 고양시가 가장 늦게 막차를 탔어요.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수원시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우리 고양시가 시범운영만 10년을 하다가, 아까 원종범 위원님이 자세한 것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마지막 차를 타서 부끄러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얘기를 들여다보자니 이게 정부지침이라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말하는 감량률이 저는 과다정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지침이니까 정착화시키려면 환경공단에서는 36.5%라고 감량률을 주장하지만 고양시에서는 14.3%,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10~25%까지 잡으셨는데 이것도 저는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냄새라든지 미관상 거부감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단지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착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고양시가 맨 마지막에 RFID가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부서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RFID 장점 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만 5년 뒤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5년 동안 단지에서 청소나 전기세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알아서 단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 수리가 나는 것도 단지에서 책임을 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저희는 임대료만 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일회용품이 탄소화합물인 일종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과대 포장, 이런 유통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면 적정한 처벌을 통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님, 기후환경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유능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교육만 하지만 그 교육을 통한 것은 시민의 인식일 뿐이고 실천을 하는 것은 바로 자원순환과나 기후에너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22년도에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조현숙 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자료 138페이지에 있어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은 22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고 현재 시청 주변의 커피전문점 18개소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회수함은 시청 주변 등 6개를 설치하고 있고 다회용컵 회수는 사용량은 37,500개인데 다회용컵 회수량은 25,000개 정도 회수해서 6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저희도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이 수거가 돼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7%가 회수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 주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것이 과연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세척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사용하는 분들이 꺼린다는 것이 1번인 거고 저희는 그거에 반대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환원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홍보하고 시민 계도를 통해서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한 67%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90%까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려면 계속 말씀해 주신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내년에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일단 내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과연 이것은 쓰레기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다회용컵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수율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아니냐 하는 회수 안 되는 것이, 
조현숙 위원  쓰레기가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3만 7천 개가 원래 쓰레기였거든요. 그중에서 2만 5천 개가 회수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재활용을 통해서 되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용기는 이게 뭐지요?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용기가 플라스틱 중에서 PE, PP 두 가지로 제조해서 여러 번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하시려면 더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3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찰공고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이것이 3개 업체가 동구, 서구, 덕양 모두 해서 4억 6,500이에요. 그런데 입찰 후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군데에 다 했습니다, 고양경일에너지(주)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회계과가 이런 계약을 하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준 내용이고 지방계약법을 보더라도 입찰공고 후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재공고 후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면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겠지만 그것 말고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물며 37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에요. 이건 용역이라서 그렇겠지만 금액이 큰데 이것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수의계약을 1차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다 기본절차대로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에서 적격심사가 안 된다거나 요건이 안 돼서 후보지가 없어서 재공고를 통해서도 또 안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3차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현숙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면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1, 2차에 대해서 일반공고를 해서 입찰이 안 된 경우 3차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가 회계과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거고 음식물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업체랑 다 계약된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과랑 통해서 할 때는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외부로 멀리 가면 갈수록 운송비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과랑 협의할 때도 40㎞ 이내로 제한을 하자, 그 이상 가면 저희 수거업체가 운반을 할 수 없거든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5톤짜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삼송에 있는 바이오매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멀리 가게 되면 그 차가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가 있는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관내업체라고 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한 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자꾸 회계과로 미루시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하나는 아닐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관내에도 3개가 있고, 
조현숙 위원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약간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업체만 살기 좋고 다른 업체는 살기 힘들게 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계약이 되면 그 업체랑 하고 저희가 음식물업체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불평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로. 
조현숙 위원  그렇게 또 나누어 주셨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계약된 물량을 계약대로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배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배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회계과랑 계약문제는 전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 것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현숙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만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협의해서 같이, 여기는 올해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다 하면 어떨까 이런 조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숙 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 기금 사용 중에 폐기물 주변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아파트단지에 냉난방비용으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요진을 포함한 2,400세대의 냉난방비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소각장으로부터 300m 안에 있는 분들은 간접영향권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5%를 확보한 예산이 9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민협의체 역할이 엄청 크네요? 책임도 크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전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버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멀다고 해서 공통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내용을 심사를 통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매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2022년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산액은 9억 5천이고 집행잔액은 2억 7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관리를 잘해야,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경기도, 수원, 화성, 성남, 파주까지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대시민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담당자분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 이거를 민간단체로 생각하는 분도 계셨다가 위원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가 여기다가 왜 그런 급여를 왜 주느냐, 2022년 죄송한데 사업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월급만 주셨어요. 저도 그런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데. 그런데 그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전체적인 기본은 그런 거인 거예요.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에 맞게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가 저희 행감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첫 번째, 환경정책과 페이지는 104페이지예요. 
  민간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일반현황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전문단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단체가 환경전문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정관을 주세요. 그래서 정관에 이 단체가 환경에, 앞에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 하는 이유가 경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간보조금도 경력이 얼마큼 있는지 그 분야에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이 두 단체 정관 주세요. 환경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이 현실에 얼마큼 적용이 되느냐, 정책으로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누차 얘기를 드려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에요.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용역을 3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4, 5, 6, 7월밖에 안 했어요. 
  이 기간에 평가를 하면 평가가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7월에 했다가 잠시 이때 지뢰사고가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9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9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2021년 9월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장항습지의 육화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여기를 정말로 습지로 볼 것인지, 이제는 육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물골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계절을 다 보셔야지요. 환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을 다 보셔야 됩니다. 여름 한 계절 보고 했다가 겨울에 문제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1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기와 우기의 물골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보셔야지 되는 거지, 한 계절만 보고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런 식의 용역은 절대, 이걸 보고 사업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름만 보고 사업 하면 겨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요. 중간 연번호 3번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린카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아직 실행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2년 정책으로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드릴게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그린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지금 사업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구축이 돼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단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축만 하신 거고 사업은 2023년부터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구축이 거의 마무리단계고 포인트를 조금씩 지급하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김미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린카드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어마무지 붙이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린카드 하라고 그래서, 저 그날 업무보고 받고 좋아서, 아시지요? 우리 34명 시의원들 중에 운전 못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그린카드 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신나서 갔더니 아직 아니랍니다. 저같이 오해하는 시민이 한두 명이겠어요? 더군다나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양시 그린카드 신청하시라고. 사업도 아직 안 됐는데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먼저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현수막을 보고 찾아갔을 때 실행할 수 있을 때 현수막을 붙이시는 거지.
  과장님, 그거 보고 그린카드 만들겠다고 찾아온 사람 허탕 치시면 그게 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한테 양해 바라시지 말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모두 다 활용 가능할 때 현수막을 붙이시라고요, 미리 붙이시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축제나 행사는 미리 붙이셔도 돼요. 이런 건 미리 붙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 4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생활폐기물 감축률 해서 12.7%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 20년, 21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감축률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근거로 감축률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미수 위원  438페이지요. 환경정책과 다번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결과이고요, 공공 부분에서 중간쯤 보시면 폐기물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감축률이 12.7% 나와 있어요. 
  저희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들었을 때는 생활폐기물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감축이라고 나오니 감축의 조사과정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생활폐기물 감축정책 실적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 사업명들이 아까 말씀하신 RFID사업 실시라든가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저희 폐기물 감량 홍보사업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감축이 됐던 내용들에 대한 실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폐기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방송부터, 우리 소각장부터 다 얘기를 하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20년, 21년에는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안 가시니까 다 주문해서 드시고 그래서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늘어나서 굉장히 많아진 걸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근거로 12.7%로 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장항습지센터 건립하시고 2023년 3월이면 개관을 하신다는데 저희가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기존에 탐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탐방지원센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디자인하고 하실 때 우리가 보는 장항습지센터에서 보는 프로그램과 탐방지원센터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요.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점검업소가 이렇게 늘어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김미수 위원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대기 배출업소는 335개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업소 위반율을 하는 게 그전에도 있었지만 경기도 시군합동평가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 2021년도에 합동평가 우수 시군이라든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 이만큼 했는데 하반기 중에는 더 많이 해서 작년 정도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점검업소는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나가셨던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점검업소는 청색, 녹색, 황색, 백색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적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점검업소라는 것은 점검을 할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점검 나갔던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점검을 저희가 나갔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점검업소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점검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야 얼마만큼 나가서, 그러면 칭찬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보다 2021년에 훨씬 더 점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칭찬드릴 건데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칭찬을 못 드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요즘 특히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고, 자료의 단어에 대한 것은 애매하게 쓰셨지만 활동 많이 하신 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고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요. 
  건축물 석면조사 관리 현황인데요, 어린이집에 석면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석면조사를 하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책임은 석면건축 소유자나 아니면 안전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6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고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다 말씀드리잖아요. 내용은 저희가 예산할 때하고 업무보고 때 다 봤는데 이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석면조사를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끝인지 석면이 있으니까 제거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석면 제거를 하라고 계도까지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환경부에 석면관리종합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재를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조사해서 아직도 석면이 있다, 이게 관리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왜냐하면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빨리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나중에 석면을 치우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해서 석면건축물이 없어지면 저희가 지우는 거고 그다음에 존치하면 계속해서 어쨌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공사 시에 공사업체에 석면지도를 제공해서 석면이 휘날리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석면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어린이집 전수조사 다 끝난 상태고 석면조사 할 게 아니라 석면공사를 통해서 석면제거를 하는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이게 진정한 관리랍니다. 
  우리가 60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제거작업을 했어, 그래서 내년에 58개가 되고, 지금은 석면 들어가는 공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해마다 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리스트가 다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석면조사를 매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김미수 위원  법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500제곱미터 이상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건축물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학교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하고 대규모점포, 영화관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이런 데는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결과를 환경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거기서 멸실이 되면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에다가 할 게 아니라.
  효과 없는 관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 기존 있는 리스트에서 없어진 것만 정리하면 되지, 이거 예산낭비 사례 같아서,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공통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 비료화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활동을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시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농업부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농한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월에서 4월까지 농사를 막 준비할 때 그다음에 농사가 끝난 후인,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한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농업관계자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제가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을 주라고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여기 시간당 임금이 너무 센데요? 시간당 1만 6,000원인데? 다른 데를 다 봐도 이 정도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것은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건설업 노동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있는 불법,
김미수 위원  아니, 파쇄 비료화 작업이 왜 건설노임에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것은 차량장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설계를 하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파쇄기계를 들고 가셔서 파쇄작업까지 하시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요. 이것도 환경정책과하고 같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환경정책과의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김미수 위원  116, 117, 118페이지에 20, 21, 22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는 밑에 있는 민간보조사업하고 좀 안 맞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이게 하다 보면 대기하고 수질하고 폐기물이 다 저희가 점검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디 과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랑.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이런 거 대부분 환경정책과에서 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과별로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 계속 지적받으시지요? 
  단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쪽에도 받으시고 저쪽에도 받으세요.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은 제가 봤을 때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 보시면 맞잖아요? 미니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 그다음에 LPG소형, 도시가스 취약지원 이런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정책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단체가.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환경오염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의견을 주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연번호 6번,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석면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이거 실태조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797개소에 면적이 113만 4,680㎡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용역을 역시 환경부에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을 하고요. 
김미수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두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조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겨서 예산낭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쭤보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공통자료 138페이지에 용역실시내역 2022년도 현황에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게 재공고 입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이 내용이 없는데 22년도에 처음 용역발주가 나간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입찰공고를 한 게 아니라 감사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의 관내업체랑 협약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이철조 위원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매년 연간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예를 들자면 발생량이 약 300톤이 나오면 저희 바이오매스에서 약 230톤 정도가 처리되면 나머지 70톤은 연간으로 발주를 내서 저희가 바이오매스에 반입하고 나머지가 처리업체로 매일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거 22년 현재까지 해서 5년간 입찰 또는 계약내용, 입찰이 나갔으면 입찰공고 및 응찰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수의계약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4페이지하고 업무추진실적 73페이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업무인데요. 
  감사자료 484페이지에 있는 고양자원순환가게 시범 운영 사업하고 485페이지에 있는 고양자원순환가게 및 달리는 재활용가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신 거지요, 연도가 바뀌고?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름만 바뀐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21년도 자원순환가게는 대화동 고정적인 자리에서 한 내용이고 22년도에는 자동차를 임대해서 이동하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씩 2대, 3억 잡은 게 임대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처음에는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입하게 되면 기사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로 내용을 변경을 해서 1대만, 그것도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원순환과 2022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설명자료 자료에 보면 1억 5,000씩 2대,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중에서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구매가 아니고 임차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처음에는 구매를 할 때 차를 사서 개조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사례를 여러 군데 살펴봐서 인천에서 있기는 있었는데 개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운영했을 때는 기사를 저희가 회계과랑 협의했는데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런 비용하고 하면 사람의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임차를 하고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22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임차료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마지막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사업판단을 처음에 조금 잘못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2021년 하반기부터, 
이철조 위원  2021년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이철조 위원  그럼 올해 2년 차 들어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시범지역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작년에는 대화동에서 했고 올해는 7개 동에서 추가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운영지역 선택은 어떠한 식으로 선택이 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문서를 보내서 원하는 동으로 해서 먼저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는 대화동만 희망을 했고 22년도에는 7개 동만 희망을 해서 희망하는 동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실시해 보시니까 실시에 따른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단독주택에서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포인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기존처럼 재활용을 배출하고 있고 그런 선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확신은 좀 없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내년까지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미세먼지도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미세플라스틱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많이 잘하고는 있는데 PEP병 재활용을 할 때 라벨지 제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사실 이행되지 않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하는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지역도 좀 확대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큰 문제인 내용은 맞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분리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책을 도입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권유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동에서 참여해서 확산되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고 문제제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관리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들여다보니까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바이오매스로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가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되지 못하는 물량들은 민간업체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음폐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폐수란 말 그대로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잖아요. 그걸 바이오매스로 다시 반입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하게 되지요. 업체에서 처리를 따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양시 폐기물 조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업체에서 음폐수를 반입할 때 반입처리대상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폐수로 한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앞에서 하느냐 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감사를 위해서 제가 다각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음폐수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고양시 관내 음식물폐기량이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양은 14.3%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바이오매스로 반입된 음폐수량은 전년도 대비 60.82% 증가했어요. 
  이 수치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나가는 음식물폐기량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양이 있다면 그 양에 대비해서 음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공식은 아니지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양을 훨씬 넘는 음폐수가 반입된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폐기량보다 음폐수 반입량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원인분석 우리 부서에서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음폐수가 굉장히 많이 반입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입한 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100톤이 가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음폐수가 50%라면 50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이 외부에 위탁되고 그 양에 대해서 50% 미만으로 받았다고 자료상에서 아마 감사할 때 확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업무추진에 부정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2021년부터는 반입이 전면 금지돼 있고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받도록 내용을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년도에는 총 받은 양이 한 2,400톤 그리고 올해는 한 400톤 정도 받았나, 그런데 받을 때도 저희가 바이오매스에서 일단 정기수선할 때 “음폐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받고 그다음에 여름하고 가을철에 김장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개선을 한 게 21년에 총량 2,400톤, 그전에는 아마 2만 4,000톤, 3만 톤 정도도 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줄여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서 우리가 크게 지적을 당했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2017, 2018년도에는 음식물처리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여서 음식물처리장을 늘리려고 한 방법이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매년 검토해서 이걸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음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과거에는 2개가 있었을 때 이 업체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음폐수를 다 자가처리할 수 없어서 외부에다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1년도 같은 경우 음폐수 업체에서 자가처리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이런 데에다가 얘기해서 따오든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을 해서 저희가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전에 한 행위는 감사를 통해서 50% 미만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반입빈도도 많이 줄이셨고 정기보수 때만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훨씬 뒤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음폐수 반입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감사에 이런 문제제기가 됐다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지금 반입빈도 준 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양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주시고 또한 최근 5년간 민간업체 반출량,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 그리고 민간업체 처리량, 그리고 음폐수 반입량과 관련 예산, 이렇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또한 감사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나가는 처리량이 한 업체에 편중돼서 나갔다는 의구심이 드는 자료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저희가 본 통계자료는 크게 퍼센티지로 보면 10%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 그러면 저하고 다른 자료를 보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협잡물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협잡물 처리단가가 매년 급상승하는 이유는 좀 궁금한데요? 이게 보니까 톤당 2017년에는 17만 1,000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37만 6,000원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아마 삼성바이오매스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처리업체로부터 아마 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받고 그중에서 4~5개 정도 받으면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혹시 원가분석에 이것도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여러 가지가 형평성에 맞게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업체하고 계약하시고 운영할 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처리시스템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민간업체에서 바이오매스로 반입되는 음폐수 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아요. 톤당 6만 원, 7만 원인 데도 있는데 저희는 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은 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원가분석의 내용에 반영해서 그 원가로 나오는 금액으로 조례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내용이고요.
  아마 2017년, 2018년도에도 5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가 이런 내용보다도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주변의 반입량을 봐서 5만 원으로 책정했고 그 당시 가격으로 아마 이게 적정한 금액 비슷하게, 아주 낮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가격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폐기물처리비용이 올라가듯이 이런 반입의 처리비용도 그거에 맞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원가분석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수료 개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왜 이 얘기를 끌고 왔느냐 하면 음폐수의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폐수는 다 아시다시피 고농도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들어올 때 수질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수질분석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 기준이 저희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예를 들어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또한 이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앞으로 음폐수를 받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활용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향후에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손동숙  아니, 음폐수가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비할 때에는 일부러 받는 거거든요. 사실 돈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지만 영양분이 필요해서 받는 부분이고 다음의 계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2,500으로 줄였고 올해 538톤 정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받을 필요가 점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을 외부에 위탁하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거까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관내업체 중에 이거를 한 군데가 개발을 해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양시가 굳이 음폐수를 자꾸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받는 정책이 맞다고 보이고 다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이거 수질관리기준을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좀 전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격한 기준 마련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또 자료요청드릴게요. 
  현재 음폐수 반입관리 매뉴얼은 있으신 거예요? 기준이 없으신 거지만 반입관리 매뉴얼은 있으신 거지요?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게 음식물에 준해서 필요할 때 받는 내용이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도시공사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질관리기준을 마련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위원장 손동숙  음폐수 처리단가 타 시군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음폐수 수질분석자료 그동안 하신 거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음폐수 반입관리 매뉴얼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든 안 하든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공통자료 12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1구역부터 해 가지고 12구역까지 근로자분들의 급여가 다 약간이지만 차이가 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입찰을 하면서 낙찰금액이 94% 전후로 업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임금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고양시 대행업체가 10개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누워서 떡 먹기예요.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면허 갖고 있는 10개 업체 중에 떨어진 업체가 있어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입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단독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리사이클센터라고 만들어 놔서 아파트는 쉬워요. 더군다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더 쉽습니다, 하시기가. 단독이 많은 지역은 인건비를 더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입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고 입찰을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덕양구 노면청소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에 여명산업, 저희 어제 구청 하는데 가로수청소용역도 여명산업이 받으셨더라고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그런데 처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입찰의 문제인 거지요. 처리지적사항이 아무리 많아도 내년에 입찰에 또 들어와서 당선되면 여기 또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부탁드린 게 이런 거예요. 지적사항이 많으시면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떠어떠한, 물론 제한은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처리지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안 받게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처리를 자꾸 못 해서 지적을 받는데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 기업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입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입니다. 면허업체가 너무 적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35페이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업체가 2022년 6월 30일이면 끝나요, 여기 계약연도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업체가 다시 들어와 있나요? 다시 선정하셔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요청한 게 6월 30일까지라 6월 30일 만기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 선정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새로운 업체는 선정을 했고 10개 업체가 12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똑같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업체가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것처럼 업체가 17개 있는데 12개야, 그러면 입찰을 받고 시민들한테 지적사항을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12개를 나눠 먹는데 이거 누워서 떡 먹기인데 열심히 하시겠어요? 징계를 받아도 뭐를 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변명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143페이지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제가 예전에 시의원 하기 전에 시민단체 대표로 평가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시민단체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폐기물은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그사이에 바뀌었나 봤더니 이번에는 아예 시민단체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명단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지요?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하면 8명에서 1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고양시의원 2명, 손동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명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그다음에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서 당연직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공무원 세 분, 시 의원 두 분, 다섯 분 계세요. 
  그러면 8명에서 11명인데 8명으로 하면 민간인 3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11명이 나머지 누가 계시나,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하고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5명이라 6명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어요. 이제는 바뀌었겠지, 이ㅇㅇ이라고 여성분 계세요.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임ㅇㅇ이라고 우리 시정연구원 연구원분 그다음에 명ㅇㅇ이라고 그래서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그다음에 김ㅇㅇ 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정ㅇㅇ 해 갖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평가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말씀하실 때 “평가를 했더니 80점 이하가 안 나와서 징계를 낼 수가 없고요, 평가가 다 잘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평가지침을 만드시니까 평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평가에 넣어주세요.”라는 의견을 지금 안 듣고 계신 겁니다. 
  교수님들이 오셔서 무슨 평가를 얼마나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겠어요. 박사님, 전문가님 다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 하시겠지요. 
  우리 성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지침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업체는 정말 우리 동네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못 하니까 바꿔주세요.”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조직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게, 평가가 아주 잘 나오게, 그래서 고양시 생활폐기물업체들은 평가는 전문가들이 아주 좋게 평가지침 만들어줘서 80점 이하가 나올 수 없고 업체는 면허업체가 10개밖에 안 돼서 12개를 나눠서 하니까 아주 편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 오랫동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 거 알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평가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성, 정량 해서 신규업체가 들어오든 기존의 업체가 잘못했으면 지적을 받아서 아무리 면허업체에 해당되더라도 9개가 12개를 나눠 먹든 8개가 12개를 나눠 먹든 하더라도 징계는 받게 처리를 해 주셔야 ‘아, 잘못되면 내가 일을 못 할 수 있구나.’ 해서 업체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지침을 바꿔야 신규업체가 진입을 하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고 평가지침 위원들을 좀 임기가 끝나시는 데 맞춰서 바꿔 주시기를, 2023년 12월까지 계시니까, 올해도 이분들이 평가지침을 만드실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리셔서라도 그걸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안 드려요.
  자원순환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대신에 뒤에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전략산업과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질의를 전략산업과에 해야 돼요, 진흥원에 해야 돼요?” 계속 질의드리는데 안중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와서 답변할 겁니다.”라고 애기하셨는데 재선인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초선의원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지만 예를 들면 에너지처에서 “이러이러한 부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당연히 예산범위에서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지요, 소각장이 스톱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이 질의한 건 그거거든요.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인 거지요. 이러이러한 요구가 올라왔다, “예산 얼마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기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이게 검증된 회사인지는 지도감독권은 과장님한테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려요. 우리 옆에 원종범 위원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안정적 운영에 가운데다가 ‘불’자를 썼어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불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왜? 올해 고장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너지시설에서만 할 게 아니라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같이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다른 데 전문가들이 평가하셔서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지 그분들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이거야말로 교수님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품안전과예요. 페이지 145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45페이지 찾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식품안전과장 곽은경입니다. 
김미수 위원  145페이지 2020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기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냉장차량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하시는데 이 기간이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은 계란을 냉장하고 있는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란냉장차량 구입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 2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우리가 5개소가 공모가 되었고요, 그때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개 업소가 추진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에 계약하고 이 차량을 구입하고 끝난 시점이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대 구입 이렇게 쓰셔야지, 사업기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사업기간은 이 차량을 가지고 얼마동안 운영을 하는지가 사업기간인 거예요. 사업기간에 대한 단어가 이 차량을 구매해 줬을 때 1년을 쓰는지 2년을 쓰는지 3년을 쓰는지가 사업기간이지, 차량을 사는 데 드는 기간이 사업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란냉장은 여름에 필요한 거 아닌가, 왜 봄에 필요하지?
  자료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6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수가 있어요. 보호구역 수는 130개인데 관리원이 20명이에요. 
  이분이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고양시 전체지역인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월 1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특정한 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날이라든가 기획점검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게 있을 때 점검을 또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육 횟수는 누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거는 구에서 이분들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각 구청에서 계도 나가기 전에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 나오는 길에 학교가 6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저 버스 타고 다녀서 걷는데 학교가 너무 많아서 신호등이,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는 신호등이 학교 앞에 다 생기잖아요, 어린이집이랑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계도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못 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봤겠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활동내역 그다음에 구역, 20분이니까 고양시 전체를 구역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구역정리, 각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내용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활동하실 때 어깨띠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명찰표를 하고 다니고 해서 그러한 사진과, 이거를 매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부천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계속 하면 되느냐,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가서 보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게 확실히 현장방문을 가니까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추가답변을 하실 게 있다고 애기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건강관리 지도점검을 나가면 무엇을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다시 한번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전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유통업체, 그 업체들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사항이 뭐가 있나, 뭐, 뭐 점검하냐고 여쭤봤을 때 수거하셔서 내용물에 대한 것만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활동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요즘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을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질병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데 그런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정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가고 특정한 날, 가정의 달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날이 있을 때 가서 건강기능식품에 혹시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수거해서 오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에 프로폴리스 9건을 수거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적합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619페이지인데요, 일산역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현황이에요. 
  저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상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니골을 봤잖아요. 애니골이 경기도에서 지정한 음식문화거리예요.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한다거나 덕이동의 로데오거리를 지정한다거나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업체만 들어와야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빌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덕이동에 로데오거리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빌라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으시고 사시는 분들도 피해가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애니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돼 있지만 빌라 천지입니다. 빌라 사이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어렵게 큰 예산 들여서 아름답게 만든 화사랑도 그 뒤에 빌라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일산역에서부터 걸어가는 길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시장에 대한 민원을 넣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지요. 불편하다, 차량 진입 어렵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대다수의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일산시장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시는 찬성하는데 단순히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이벤트성으로 행사하고 사람들 불러서 공연하고, 이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고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고 정말 하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해서, 이 행사 이미 하셨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닙니다. 이건 행사의 성격이 아니고 애니골 같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잘 조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고 기획하는 것이 식품안전과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정날짜가 5월 24일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미루어 짐작했네요. 그때쯤에서 특화문화거리로 선정이 됐으니까 뭔가 하겠다고 해서 행사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행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몰려있는 음식점 주변을 갖다가 잘 다듬어 주자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업소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해줘서 그 주변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2,500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2,500 가지고 그 사업 절대 못 하세요.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것처럼 일산시장의 식품이 안전한지, 예방이 되는지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조성이라는 단어, 거리 만들고 이런 건 절대 못 하십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예산이나 뭐를 보나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지정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정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활동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자원순환과고요, 저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이 21년도에 사업비가 3,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집행하신 거지요? 감사자료 48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추진실적이니까 3,300 중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3,300만 원 모두 다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집행잔액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집행잔액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페이지 134입니다. 
  연번 28번이고 고양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세척관리 용역이라고 있고 계약금액 2,200 적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2,200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세척에만 사용된 금액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련해서 40개 동에서 내용을 수거해서 세척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 말고 사업비가 3,300만 원인데 이외에 뭐가 더 사용된 것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세척비용이 2,200이고 수거함 설치하는 40개 비용이 910만 원 정도이고 홍보물이 286만 원 해서 총 3,300만 원 중에서 3,144만 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신 거였네요. 
  그러면 지금 공통자료 138페이지고 연번 33, 36 똑같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3번은 1차 사업인 거고 36번은 2차 사업인데 이거는 또 세척금액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총액이 들어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22년도에는 3천만 원 가지고 사용한 내역이 먼저 했고 추경에 9천만 원을 세웠는데 3천 중에서 33번에 2,080만 5천 원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천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추가로 전용수거함을 30개 더 설치했고 수거함 비용으로 549만 원, 세척비용으로 5,700만 원 등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척비용 플러스 수거함 추가한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니까 아실 텐데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 수립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시책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시책을 수립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시책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 재활용 이런 부분은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가 아닌 시청사랑 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스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시청사랑 각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책이 정확히 있나요?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례의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 발굴해서 추진 중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서 파악을 하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겠네요.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제9조와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책 수립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14년 3월에 첫 위탁협약 체결하고 17년, 19년, 22년 재위탁한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위탁업체의 신청자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맞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단체 등인데 이 자격을 가진 곳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고양시에 식품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고를 할 때 경기도로 한정해서 공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아닌데 왜 계속 한 곳만 신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하고 중앙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수탁기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그런 절차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수행능력이 있는지, 실적이 있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곳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말고 다른 곳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의 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계속 한 곳이,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번에 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위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모집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들어올 유인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낙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차피 이러한 절차를 밟아갈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전국에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있는데 이런 걸 위탁을 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탁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자료에도 봤지만 한 업체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왜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실은 제가 와서 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처음에 위탁되었을 때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0몇 개 업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났었고 지금은 700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6·700개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위탁사업 평가하고 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매년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1년에 한 번씩 식약처에서도 급식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148개 급식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77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을 평가했을 때 평가점수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좋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믿고 사실 저도 현장감사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신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인절차에서 드린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564고 연번 6번에 보면 행복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 급식소 대상 조리원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리원 일자리 매칭 성공 기관이 있는데 일자리 매칭 후 근무 지속기간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파악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리사의 일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원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매칭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무 지속기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실적에 계속 일자리 매칭 성공 기간 수만 적혀 있지요. 20년에는 32기관, 21년도에는 30기관, 22년에는 27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리원이 매칭해서 입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그만 두고 재입사했다, 이것도 포함된 자료겠지요.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어린이한테 위생적이고 영양을 잘 전달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과 정보라든가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고 이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조리원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 고양시일자리센터하고 여성회관 연계를 통해서 전문화된 조리원 인력풀을 확보해 주는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과연 사업실적으로 매칭 성공 기관에 적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리원분들이 근무 지속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칭한 것을 사업실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질의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인했다는 것과 또 이분한테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한테 경험으로 쌓여가는 거라서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사업명이 행복 특화사업이에요. 그리고 조리원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매칭되고 입사하고 퇴사하고가 아니라 매칭돼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행복 특화사업의 사업실적으로 매칭 성공 기관 플러스 조리원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지 근무 지속기간을 함께 포함해 주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이 명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겠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근무 지속력 평균치를 조사해서 넣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8대에서 고양시 폐촉 조례 제2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 부분 보통 임부 노임 단가에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시요원들의 수당이 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업무 대비, 능률 대비, 형평성의 문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 윈스턴파크 283세대가 있는데 요진이 들어오면서 2,68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일부 주민들에게 주민감시요원 위촉을 제안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통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신규감시요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전에 어떤 과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감시요원 근무기간 훈령, 즉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주민감시위원회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은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복무규정을 다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해달라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주민감시요원이 문제가 되는 게 신규감시원을 매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중임을 금지해 놓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을 계속 뽑아야 하는데 지원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22년도 1차를 보면 2명을 뽑는데 1명만 지원해서 1명을 못 뽑아요. 22년도 2차에는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주민감시요원으로 뽑아서 일을 하시도록 하다 보니 업무를 전혀 모르셔요. 업무에 대한 몰지성, 그러니까 이것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중임을 열어주되 3년까지만 제한을 둬 달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회신을 하셨어요. ‘현행 규정으로 개정된 사유 이외에 사전변경이 없는 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함.’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회신을 보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현재 감시원들 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현재 주민감시요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쓰레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기타 타지 않는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시민감시단도 운영이 되어서 새벽에 한번 나가봤는데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성상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런데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새벽 5시부터인가 이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없으면 이게 또 안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주민과 업무의 효율성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면 신규로 채용된 분들보다는 훨씬 일의 능률은 오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신을 보내셨는데 그게 종결이라고 보지 마시고 감시원을 둠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규정 위반 적발이나 성상 관리가 되지는 않다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지 않음으로 해서 규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또 법률상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업무에 임하시게 하느냐 그게 숙제로 남는 건데 지금 회신한 걸로 봐서는 그분들의 요구 자체는 묵살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시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개정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재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손동숙  예.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요원들이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요. 그런 중간 입장에서 저희가 중임은 안 되고 기존 조례대로 하겠다고 했던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당장에 바꾼다, 안 바꾼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중임 제한을 두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임 제한을 뒀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같은 것이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임 제한을 두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은 주민감시원을 두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게 효과적인 대책이냐, 결과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안병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 본부장, 처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페이지 312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 수가 남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 수가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공사의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은 여성위원의 의무적인 비율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시설의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환경 소각장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가 3명, 시가 2명, 민간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공사에서 3명, 시에서 2명, 민간에서 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각각에서 여성을 찾기가 불가능한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에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작년도에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환경공단이나, 특히 환경시설 전문기관의 공단이나 고양시 관내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성위원들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라든가 기술 자문한다거나 열악한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용융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도 없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향후에 인원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추가적으로 여성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22조 정보공개 알고 계신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공사에서 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 자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사실 없고 시에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아무래도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업로드를 안 했거나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에 별도로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회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청구한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개청구가 아니라, 제가 제2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게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공개하실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회기 내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저희가 전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위원명단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21년도에는 예산액이 320만 원이었는데 22년에는 회의가 4회이기는 하지만 예산액이 1,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회를 작년 10월 말, 11월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2회 개최하였고 금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추가적으로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전체적으로 12개월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횟수고 작년도는 3개월에 대한 횟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생기면서 예산액을 해 준 게 320만 원이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4회이지만 1년에 대한 예산액이 1,4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사명에 보면 열분해 용융설비 세정 공사와 용융로 출탕구 보수 및 탕도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건 매년 계약하는 공사인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봤는데 20년과 22년은 공사명이 있는데 21년도에는 공사명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아무래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간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로 최종 공사를 해야 하는데 2021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누락된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확인해서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열분해 용융설비 세정 공사는 22년도를 보면 4억 4천 정도고 용융로 출탕구 내화물 및 탕도 교체는 1억 9천여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두 개의 공사명이 누락될 수 있는 건가요, 처장님? 그것도 매년 연간 계약하는 사업인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실히 누락된 것은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세정 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949입니다. 
  지금 949페이지부터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결과가 있는데 20년, 21년, 22년에 제가 봤을 때는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성상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처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상이 변화하면 시설 운영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성상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 운영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성상 변화에 의해서 시설 운영 조건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할 때 용융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발열량이 2,500에서 3,000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폐비닐류들이 포장,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이 3,500 이상, 3,600, 3,7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소각량도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면 운영 여건이 안 좋아서 소각로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설비의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작년부터 설비 노후화에 대한 12년 차, 13년 차 막 접어드니까 주요 핵심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구연한, 보수 주기, 모든 설비의 현 상태의 기술진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월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단기, 중기의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안정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종보고회가 10월 21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은 내구연한에 대한 기술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상 변화에 따른 설비 최적화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성상 변화에 대한 운영 기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핵심 설비들의 노후화 과정 상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고 성상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예를 들어 약품을 쓴다든가 코크스를 더 투입한다든가 이런 운영하면서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아니면 운영 여건에 따라서 저희 운영자들이 적기적소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설비 최적화보다는 우선은 내구연한에 따른 것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방점에 있기 때문에 성상 변화는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발열량이라든가 비닐류라든가 종이류, 기저귀류, 이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설비에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해서 발열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용융로가 모든 것의 70% 정도 좌우하기 때문에, 용융로가 100톤이면 100톤, 규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 단위 설비는 용융로의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융로를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는 사항이고 다만 사항에 따라서 코크스 양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요소수를 추가하거나 이런 종류로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및 임원님들은 126회 고장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 행감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이든 모레까지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원인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냥 원인불명, 그 이유는 안 됩니다. 확실히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에서 이전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포스코에서 건립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3년간 운영을 한 이후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했던 업체가 어디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공단에서, 
안중돈 위원  아니, 환경공단 말고 퓨처가스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품업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제조설비에 대한 부분은 퓨처가스텍에서 설치한 이후에는 운영은 환경공단에서 3년간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설비는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인가요, 퓨처가스텍이 도산이 됐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산학연업체에서, 중국에서 최초로 산소설비를 만들어서 국내에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의존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대중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설치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3년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던 중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초창기부터, 2010년 준공된 이후부터 70회 내지 80회 연간 계속적으로 고장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받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관리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의체가 잘 이루어졌으나 중간에 중국업체가 도산되고 국내 납품업체도 도산되고 국내 전문가들도 용융방식의 산소설비에 대한 것이 중국산이다 보니까 관리전문업체도 전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직원들 플러스 국내에 있는 여러 소규모 영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납품업체의 대표를 실질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일본업체도 컨택을 해서 좀 와서 봐달라고 수없이 요구도 하고 일본에서 산소설비의 용융방식이 훨씬 많으니까, 했으나 일본업체는 전면거부하고 있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업체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업체의 제품으로 교체를 해 갖고 그 업체를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로 한 150억, 200억 들다 보니까 설비를 초창기에 설치를 해 놓고 그거를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 그거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126회 고장 나 갖고 들어가는 돈보다는 오히려 일본업체에다가 제품을 사 갖고 와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소각장이 수명이 7년 남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더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소각장 자체가 없으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원래 2015년 이후에 설치된 이런 환경소각시설은 20년이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많이 했을 때는 세부정밀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전면 개보수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고양시에 소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없지요? 하나밖에 없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하나 있는 게 고장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산소설비가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와서 고장이 126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10%도 안 되지요. 7회 정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고장원인이고 나머지는 진짜 원인불명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밸브류를, 25개를 개개인으로 단독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6대가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0.1초 차이의 어떤 돌아가는 회전수에 따라 가지고 공압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A라고 하는 기계에서 1번이라는 밸브에서 10이라는 압력을 2번으로 전달을 해 주는데 2번에서는 0.99밖에 3번으로 전달을 못 합니다. 그러면 0.1이 하자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압력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밸브의 고장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20분 뒤에 끄면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직원들이 한 일주일 동안 밤샘작업 하듯이 이게 단독 테스트도 수없이 해 봤고, 한 기당 20회 이상 또 해 봤고 또 연동 테스트도 부분별로도 다 해 봤고 원인을 한 군데 찾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면 교체한 이후로 9월, 10월 한 달 반 정도는 현재 중지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여건상.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제조설비업체에 용융로에 대해서 의뢰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게 전문업체 기술자문 및 유지보수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리제어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여기는 전기업체예요, 전기설비업체. 그러면 우리 산소제조설비업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답변 준 건 현 상태 진단 및 보수 불가, 당연히 용융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불가겠지요. 
  두 번째 한창기전, 답변이 여기는 참 솔직하네요. 산소제조설비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KC ENC, 사업 철수로 기술협조 불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대성산업가스, 산소설비는 작은 영향에도 순도나 생산에 큰 문제 발생, 고양환경시설 산소제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진행 불가, 여기 업체도 제가 인터넷으로 다 봤더니 중소기업이고 없어요. 
  그리고 ㈜유니플로, 세부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가동정지가 필요하대요. 여기 업체는 또 솔직해요. 가동정지해서 정밀하게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현재 가동돼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불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GSA는 무슨 회사예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제가 업체를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GSA라는 회사는 없어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이 업체 선정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소각장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선유지정비는 대한민국에 고양시와 양산뿐입니다, 용융방식에 대한 부분은. 모든 설비도 특수기구로 다 제작돼 있고 패키지된 상품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고장 나면 주문제작을 해서 주문을 떠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이 중견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부 3인 내지 5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이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실정이고 그것마저도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리제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PLC 프로그램 업체고, 여기는 정비 관련 업체고 한창기전은 저희들이 산소설비에 대한 부분만 현재 전문업체의 자문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은 산소설비 플러스 전기 분야, 여기 보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느냐 하면,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이걸 줬어요, 저한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거는 산소설비에 대한 부분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만 한 거고요. 
안중돈 위원  아니, 126회라는 고장의 원인을 제가 찾기 위해서 우리 처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산소설비만 126회 지금 고장이 난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양산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똑같은데 양산은 일본제품을 쓰고 있어서 연 10회 고장인데 고양시는 126회 고장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각장에서 퇴사하신 분이 3명 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분은 주 보직이 뭐였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금 이정호, 강경훈, 정상중이 되어 있는데 이정호, 강경훈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대반,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교대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고 정상중 씨는 설비, 전기설비를 하는 실질적으로 정비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기 관련 전문인력은 정상중 씨 6급이 나가고 난 이후에 기존에 최중일 씨라고 경력이 더 있는 5급을 전기직으로 추가적으로 발령을 냈고 나머지 이정호나 강경훈이라는 직원들도 또한 저희들이 전부 근무인력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직원들도 발령을 내서 좀 기술력을 증가시켜야 하고 연속시켜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정용철이나 강영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충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추가적으로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시설안정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고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소각장을 많이 짓고 민간에도 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어서 그쪽으로 사실은 승급, 재취업돼서 갔고요. 
  금년도에 2021년도 12월 말에 퇴사한 이정호, 강경훈, 정상중 씨도 전부 다 지금 다른 민간이나 단체의 어떤 환경시설 쪽으로 간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년 계약직이라도 더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사실은 거부한 그런 상태여서 신규직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73회 고장 났어요. 2018년도에는 11번이 고장 났고 2019년도에는 19번, 2020년도에는 33번, 2021년도에는 29번, 그분들 그만두고 2022년도에는 126번이 고장 났어요.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리소홀 아니냐? 
  그러면 아까 세 분에 대해서 퇴직을 했고 세 분이 신규채용이 됐어요. 그분들은 경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또 전기직 1명, 딱 3명 뽑았어요, 신규채용으로. 경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분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씨의 대타로는 최중일 과장 5급을 기존에 소각장을 점검했던 인력을 뽑아서 재배치했고요, 강경훈 씨나 정상중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무인력이 점점 노령화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기술을 가르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현재 운영하면서 교대반 근무인력들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고장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여부만 판단을 하고 시설이 고장 나면 정비반이 따로 있어서 그 전문기술인력들이 사실은 정비하고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퇴직하신 세 분의 경력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신규채용 되신 분, 경력사항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걸 주시고 우리 멧조밸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처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기술진단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산소설비 용량증설 및 설비개선 등 추진한 다음에 지방계약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멧조밸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아니, 우리 공사도 고양시에서 관리 받는 데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왜 위반합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의 산소설비에는 밸브류가 25개가 있습니다. 국산이 10개, 최초의 설계에서 도입할 때는 외산 멧조기 100% 들어왔고요. 201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장 나서 지금 하나둘 노후가 돼 가면서 고장 나서 10대가 국산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보증횟수를 보면 국산인 경우에는 보증횟수가 예전에는 10만 회, 외산 멧조는 최초 도입할 때 한 70만 회입니다. 한 7배 차이가 났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국산은 한 15만 회, 지금 멧조 것을 저희들이 내년 3월에 15개 세트를 교체할 생각인데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0만 원입니다. 한 2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만 회 같으면 수선유지를 하면서 1년 단위로 내부부속의 50%를 매년 교체를 합니다. 멧조는 3년 내지 4년, 5년까지 교체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면 자꾸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최초에 멧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어시스템하고 연동성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방계약법을 위배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원래 21세트를 전면적으로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계약은 21세트를 전면교체해서 시 감사과하고 회계과하고 우리 계약부서하고 도 감사과하고 협의한 결과, 21세트를 전면교체할 때는 무조건 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일상감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도 부탁하고 하여튼 이야기해서 감사과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수없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100% 교체하면 무조건 입찰로 가야 되는데 15세트만 교체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저희들이 가장 활용도가 많고 중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0세트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멧조밸브에 대한 수입업체가 어디예요, 제조업체가? 15개 들어온다는 제조업체가 어디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거는 멧조가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도 있고 선진국에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에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을 때 멧조가 어디 제품을 썼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핀란드 제품을 썼습니다. 
안중돈 위원  인터넷에는 미국산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본사는 핀란드에 있는데 저희는 핀란드로 표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가 있는 핀란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산 제조를 수입해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최초 설치된 고품질의 멧조밸브 구매 시 수의계약 불가라고 해 놓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저급의 국산 및 중국산 등의 업체 낙찰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저는 또 의문점이 생겨요. 
  핀란드하고 국산 것하고 성능 비교해 봤습니까, 중국산하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아까 보증횟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증횟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안중돈 위원  보증횟수보다는 우리는 성능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산이 그러면 왜 저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보증횟수가 1개를 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사서 한 번은 10만 원이라고 하고 그거는 없어야 되는 거고 한 번은 100만 원이라고 해서 가동률이 10배 이상 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기계설비에서는 최우선 설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멧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핀란드 것은 한 번 할 때 얼마라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핀란드 것이 1대당 1,500만 원 정도 가고 국산은 85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국산은 매년 실질적으로 내부부품을 약 50%를 수선·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핀란드는 3년 내지 길게는 5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안중돈 위원  그러면 국산 것은 A/S가 안 되나 보네요. 
  1년 쓰고 A/S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까,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이 밸브류는 사용횟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1시간 사용해서 10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300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횟수가 10만 회냐, 70만 회냐, 300만 회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 내구연한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럼 멧조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각장에서 멧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멧조밸브는 밸브류나 구동구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을 해서 질소를 내보내고 고산도의 산소를 만들어서 그 산소를 용융로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밸브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밸브류가 있고 또 공기를 흡입해서 질소를 밖으로 다시 빼내는 것도 밸브류가 포함돼 있고 이게 다 연동적으로 움직여야지, 하나하나 체크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연동적으로 했을 때는 표본오차, 아주 미세한 오차 때문에 잠깐 다운됐다가 10분, 20분 뒤에 다시 켜서 점검해서 보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딱 원인은 딱 나왔네요. 
  아까 산소공급량에 따르면 126회가 온도가 잠깐 내려갈 때가 있어서 고장으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한 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온도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드리면 A라는 밸브 위에 10이라는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다시 2번 밸브로 들어가야 되고 3번, 4번, 밸브로 들어가야 된다면 10이 들어와서 9만 들어가고, 9.5가 들어가고 0.5가 안 들어가면, 여기에 10이 들어와서 9.5 들어가면 0.5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다 보면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멧조밸브를 검색을 해 봤어요.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이거 맞아요, 멧조밸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 소각장에는 500ml, 450ml, 200ml, 소규모는 패키지되어 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전부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번에 15개 추가발주할 예정에 있는 것도 본사하고 연락해 보면 별도로 패키지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고 규격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을 떠서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핀란드산하고 국내산하고 중국산 비교자료 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26회에서 119회가 원인불명이에요. 
  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뒤에 기술진들 다 있어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119회 원인불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도움 좀 받고 그렇게 해 보자 했던 사항인데 원인이 오늘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다가 한 10분, 20분 있다가 켜면 또 작동이 되고 하니까, 사실 원래 휴풍, 종풍은 7회인가 8회인가밖에 안 되는데 기계가 잠시 멈추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안중돈 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제보를 받았느냐면 세 분 그만두기 전에는 원인불명이 20회인데 그만두고 나서 원인불명이 119회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관리소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연도별로,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2017년도에 73회, 원인불명 얘기해 드릴까요? 17년도에 70회, 18년도에 9회, 19년도에 18회, 20년도에 31회, 21년도에 20회예요. 세 분 그만두니까 119회로 늘어났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원인불명이? 이것도 8개월만에. 1년도 아니고 8개월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관리소홀로 봐요. 고장원인을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 소각장에 계신 분들이 다 기술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소제조설비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온 이후에 3년간 계속 70~80회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한 직원들 3명에 대한 근무인력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일부 밸브류를 교체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한 20회에서 40회까지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와서 한 4~5년 쓰면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또 고장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와서 많이 고장횟수가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2018, 2019, 2020, 2021년도에는 상당히 안정화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한 4~5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밸브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술인력이, 실질적으로 밸브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나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운영팀이지 정비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원인불명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게 ‘돌발고장에 의한 정지 후 재가동 시 즉시 가동되며 정상운전이 된 경우로 주로 밸브류의 순간 오작동으로 추정됨’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이게 1990년도 아니고 그러면 컴퓨터시스템 고장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잠깐 작동됐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되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 준공 이후에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은 손댄 적은 사실 없거든요. PLC제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오류나 발생된 게 없고 다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오류가 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보수한 적은 있어도 프로그램 제어시스템이 크게 오류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소실 내화물 및 스크류 컨베이어 보수, 똑같은 거예요. 아까 21년도 것에는 없는데 22년도에는 있어요, 보수업체가요.
  건일이라는 업체는 또 뭐 하는 업체예요? 제가 인터넷 뒤져봤는데 건일이라는 업체는 없어요. 도대체 저는 이거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 갖고 쭉 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 지금 다 입찰한 업체들 컴퓨터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업체들 없어요. 업체들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입찰금액이 6억 2,593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업체에 보수하는데 이 업체가 관련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업체가 없어요. 
  입찰경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입찰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안중돈 위원  공개입찰인데 제한경쟁으로 해 놨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제한경쟁이 금액에 따라 지역제한이라는 거지,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제한경쟁을 왜 두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업체들은 수없이 많은데 고장률이 많다는 이 소각장에 왜 굳이 영세업체를 해 갖고 과연 이 영세업체가 제대로 된 설비를 고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소각로에 대한 엔지니어가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과연?
  우리 처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소각로를 고칠 엔지니어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지금 다 소각로 만들고 있지요? LG에서 지금 열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방식은 달라, 그런데 그분들의 기술력을 자문 받을 수도 있고, 왜 대기업에는 자문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중소기업에만 의존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할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소실 내화물이라든가 용융로 내화물 같은 경우는 어떤 코크스를 때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여기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적제한이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해라, 그다음에 보일러 같으면 보일러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가해라,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에 대해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은 금액이 적으면 고양시, 크면 경기도, 금액이 더 크면 전국적으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제한보다도 실적제한이나 면허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 있는 업체들의 실적, 시방서 전부 다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시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단 자료 좀 찾아야 되니까 잠깐 저는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신증설문제는 시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지만 소각장이 언제,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어지든간에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끌고 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만 아직도 내구연한이 8년이나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체시설이 전무하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고장이 나기 전에 더 세심하게, 저희가 자전거를 오래 타도 대충은 알잖아요. 어디의 부품이 언제쯤 갈았기 때문에 또 언제쯤 고장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다거나 아니면 그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12년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속한 대처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공사가 소각장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소각장이 우리 공사를 끌고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계에 끌려 다니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크고, 워낙 복잡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사실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연간 한 11만 1,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될 물량도 한 50톤 이상은 해야 되는데요, 저도 사실 매일 집에서 쓰레기를 보면서 고민하는 게 저 소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만 소각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동네가 쓰레기로 난리가 나는 형편이고 제가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믿어주고 직원들 격려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이 있으면 챙겨 가지고 하여튼 고양시에서 쓰레기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 직원들의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현장을 몇 번 나가니까 직원들도 제가 오니까 부담이 된대요. 그렇지만 또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계속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최근 한 45일간은 소각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 위원님들도 오늘 여기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챙겨 가지고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변하지 않을 것은 앞으로 더 잦은 고장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걱정하시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공사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비는 자꾸 노후화되고 있고 이 부품은 또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문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느 업체에서도 다시 제품을 새로이 설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속품들이 많이 있지 않고 우리가 또 주문제작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고가의 설비를,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 설비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설비,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8대가 연동적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화학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제어장치들이 서로 연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오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지금 환경시설, 특히 용융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현재 환경공단에서 전문기술인력이, 환경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30명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또 스토커방법도 운영경험도 있고 또 이전 팀장 같은 경우는 스토커방법도 한 10년 정도 있고 환경공단에서 용융방식을 3년간 운영하다가 그 인력이, 정확한 인력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5명에서 30명 정도가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넘어와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있던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은 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저는 참 미안하고 그렇지만 기술력 하나는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 일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설비들은 하나의 설비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이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그냥 얼마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가가 있다거나 이거는 어디서 사든 똑같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용융방식이 전국적으로 한 80~90%되고 한 50개 이상이 된다면 그런 공급업체, 제조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고양시하고 양산하고 달랑 2개뿐이고 양산은 100톤이고 여기는 150톤인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파이프 두께라든가 밸브류라든가 이런 규격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요 핵심설비는 100% 다 일산입니다. 100% 다 일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거고 여기는 포스코에서 양산에 시범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것저것 외국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일본산 용융로 빼고는 하단설비는 전부 다른 외산들이 짬뽕한 부분입니다. 
  또 내부설비, 이런 설비들은 포스코에서 자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조립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고 그래서 고장이 잦다고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비업체 또한 실질적으로 중견 이상의 전기업체가 사실 없고 전부 영세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야,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술력이,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턴키로 묶어서 밸브류 구동과 한번에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또 정비업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기술, 직원들의 어떤 스케일이나 경험,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 금액이나 계약금액들이 보통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크게는 6억이 넘는 게 있고 4억이 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는 게 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계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문제작해서, 계약을 해서 하든지 어느 회사하고 이런 것을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산소설비도 오래 해 봤고 여러 가지 연소실의 다른 어떤 중요 핵심부품들도 요구를 해 보면 여기 와서 손대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산을 수없이 방문해서 갔던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업체를 소개받아 가지고 해도 자기네들이 오면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했을 때 책임의 소재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 하면 조달청의 어떤 그런 물품 품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구매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공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자체의 감사과에서 검토하고 시 일상감사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원가계산 또 감사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과설계됐다거나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걸러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품이 주문제작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게 수의견적 지출이 될까요? 제한경쟁은 더더욱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래서 제한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제가 지역제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역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주요한 핵심설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력제한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경력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규모 이상의, 우리 규모가 150톤이니까 최소한 150톤이 아니더라도 100톤 이상이라도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라 이러겠지요. 아니면 영세업체들이 벌떼처럼 들어와서 다시 그 업체가 낙찰 받아서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조현숙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요진 와이시티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고, 지금 전광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요새는 염화수소에 대해서는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주 법적 기준치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총 저희들이 TMS 플러스 대기, 수질 총 관리하는 게 79개 항목입니다, 다이옥신까지 포함해서. 79개 항목 중에 특별하게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건 5개 품목입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항산,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그런 5개 항목이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이옥신까지 포함해서 하면 법적 기준치 오버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다만, 휴풍이나 종풍, 끌 때와 켤 때 용융로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다소 순간적으로 기준치를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 때와 켤 때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는 그 기준을 법적 기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 안 하면 그 부분은 법적 기준으로 봐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있어도, 용융로가 불완전상태에서 연소될 때는 가끔 튀어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튀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튀어서 한번 받았고 질소산화물 튀어서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소설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휴풍, 종풍을 하다 보니까 연소실에서 불완전연소가 되고 또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거의 그 부분은 한 1년에 1번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고 대부분은 법적 기준치 안에 다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거 법적 기준치를 하기 위해서 액상소석회 분사방지시설, DCS농도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을 지난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만큼 많은 염화수소가 줄어들었는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저녹버스를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저장조에 후드를 설치한다든지 용량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은 신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연구하고 찾아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법적 기준치를 거의 준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사항에 따라 해당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소나 질소산화물이나 연소 이런 부분들은 낮추기 위해서 소석회나 약품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약품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노즐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90ppm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50ppm으로 확 줄었습니다. 규제가 엄청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2.5ppm으로 또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휴풍, 종풍 시에는 튀는 경우는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에너지시설에 방문하거나 이런 체험하는 거 시설을 하고 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견학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금년도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견학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환경단체 이런 데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고양시 관내에서도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연간 2,5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다가 금년 5월부터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체험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계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태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얼마 전에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스토커방식, 화격자방식으로 하는데 시설용량이 한 500톤 되고 더욱 부러웠던 것은 옆에 매립시설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처장님한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처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처장님한테, 저희가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견학을 못 갔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또 마지막에는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용량이 이렇게 큰, 200톤 이상 되는 데는 9개소밖에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전국에서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전국에. 경기도에는 고양시와 평택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준공이 2014년 된 걸로 되어 있네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7년 차 운영하는데 여기는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도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만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하는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들이 큰 것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철판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돼지머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기계에 걸려서 중단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분해해서 조립하는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관내에 무상으로 600톤이 1년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그건 친환경퇴비가 600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비료관리법」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기준이 도입이 됐는데 1,00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330평 정도의 3.75톤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민간에 공급하는 친환경퇴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종범 위원  신재생친환경시설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직도 타 지자체에서나 해외로부터 견학을 오나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견학이 전문가집단에서도 많이 오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하고 환경부의 고위관료들,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견학도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시설이 도입이 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바이오가스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멧조밸브에 대한 박람회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못 챙겨 봤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게 문제예요. 아까 저한테 멧조라는 것에 대해서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멧조밸브박람회가 있었어요.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멧조밸브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해 보실까요? 독일에서 올해 멧조박람회를 열었고 중국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밸브의 중요성을 찾으면서 밸브를 어디에서 구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밸브를 갖고 올까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박람회가 있다는 거를 왜 모르고 계시지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직원들이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고장원인이 뭐인지를 찾는데 밸브에서 자꾸 고장을 찾으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찾으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우리 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넓으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찾을 생각을 안 하냐?”, 지금 구글에 딱 멧조박람회 치니까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020년도 박람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것도 한번씩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처장님.
  우리 밸브 교체는 보통 언제 해요? 저한테 주신 거 보면 밸브 교체하는데 보면 소각장은 아예 그날은 정지를 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126회 중에 7회는 휴풍을 하고 한 3시간 내지 4시간 끄고 교체를 하고, 
안중돈 위원  그러면 보통 소각은 몇 시에 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소각은 24시간 체제로 돌아갑니다. 
안중돈 위원  24시간 소각을 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기보수기간 빼고는 24시간 체제로 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럼 우리 83번 밸브는 교체를 했다고 했어요, 5월 2일에.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몇 시에 교체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간까지는 사실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소각을 하는데 교체를 할 때는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를 소각을 못 했으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기록은 있습니다. 휴풍, 종풍 시간은 기록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몇 시에 고장을 나서 몇 시간 동안 소각을 정지시켰는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데이터는, 휴풍, 종풍시간의 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때에 어떠어떠한 설비를 정비하고 교체했는지 내역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자료 받은 거에 5월 2일에 83번 밸브 이상으로 교체, 5월 3일에 83번 솔밸브 이상으로 교체, 6월 6일 진공펌프 냉각쿨러 누수로 교체, 누수보수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언제인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까지는 사실 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시간까지는 여기에 적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확인전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또 하나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시에 교체를 했는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데이터 나중에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가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안중돈 위원  5월 2일에 소각했어요, 61톤. 5월 3일에 70.8톤 소각했어요. 그리고 6월 6일 진공펌프 냉각쿨러 누수로 보수했다는 것 204톤 소각을 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일지가 있습니다. 휴풍은 제가 말씀드릴 게 짧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길게는 4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잠시 휴풍을 한다고 해서 소각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코크스나 쓰레기가 투입돼 있기 때문에 가동은 되고 있고요. 산소가 공급 안 될 뿐이지 산소가 더 남으로 해서 소각이 활성화돼서 더 많이 하는 거고 또 용융로가 휴풍을 하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산소설비밸브를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예요. 이분들이 5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안중돈 위원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각량이 204톤 소각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5시에서부터 2시까지 주민들이 감시를 했으니까 204톤 소각을 한 거겠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제 생각에 5시부터 2시까지 근무해서 204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날의 데이터를 1일 단위로 정산해서, 주민감시원이 1일 단위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퇴근시간을 해서 24시간 차이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0시부터 24시까지 소각한 양을 주민감시요원이 일지에 적는다고 합니다. 
안중돈 위원  몇 시부터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00시부터 24시까지 쓰레기 소각한 양을, 
안중돈 위원  아니, 이분들은 퇴근시간이 2시인데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해요, 감시인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일지에 적는 것은 일일 소각량을 표기하는 거지, 5시간이면 5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대부분이 0.44톤, 총 소각량 204톤, 쓰레기잔량 1,129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신용화, 진효선, 박승희 이분이 지금 감시를 했다고 사인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런데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일지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록상에 있는 일일처리량을 적고요. 근무시간의 처리양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사실은, 
안중돈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걸 감시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제 주민감시요원은 시에서 위촉을 해서 공사에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감시를 합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쓰레기 반입장 초입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실질적으로 규격화된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감시하는 거지요. 안 들어와야 될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는 부분이고, 
안중돈 위원  이분들 보신 적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매일 보지요.
안중돈 위원  매일 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매일 소각장 진입로에 2시에 와서 감시를 하고 간담회도 가끔 합니다. 
안중돈 위원  간담회도 하고 그래요, 매일매일?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매일은 아니고요. 
안중돈 위원  여기는 매일로 쓰여 있어요, 매일.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당연히 일지는 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이분들 매일 봅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재적소하게 저희들이 잘, 
안중돈 위원  우리 그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설명해 주신 분 있잖아요, 팀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팀장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안 계시네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잠깐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분들이 소각량을 알고 있는지,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민감시단?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시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은 계약만 해서 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유급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유급으로 근무하시는 분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시에서 위촉을 하면 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당 포함해서.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네요?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 세 분이. 어떻게 매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출근을 할까요? 
  지금 일지 보면 쉬는 날이 없네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휴무는 법적 기준이, 
안중돈 위원  사인이 세 분 다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아,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수, 목, 토, 일, 월, 12월 26일에도 출근했고 25일도 출근했고 24일도 출근했고 계속 출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처장님이 좀 더 우리 고양시의 소각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멧조밸브 박람회 치니까 인터넷 바로 나오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챙겨서 업무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품이 없고 업체가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고양시에 데리고 와서 우리 소각로가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게끔,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팀장님, 그때 제가 답사 갔을 때 진짜 고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은 진급시켜 줘야 한다고도 얘기했어요. 저희는 마스크 쓰고서도 구토를 3번이나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마스크도 안 쓰고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한테 신경을 써주고 이런 박람회 같은 것도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박람회 가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안중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필수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 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기계 얘기하시면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필수시설이라 예산 얘기할 때 저희가 토 달지 않고 거의 다 통과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 이게 문제가 커진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용융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 가서 알았기 때문에 시설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웬만한 건 참고 가자고 해서 참고 가는 거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깊이 있게 하는 이유는 왜 그동안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저희를 조금 있으면 전문가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설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조그마한 시설 하나하나가 다 뭉쳐서 환경에너지시설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마다의, 전문가마다의 일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서 고장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품 하나 잘못돼서 이게 섰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동안 섰을 때 고양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고 해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면 솔직히 전문가로 거기 앉아계신 분과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모르는데?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질의 잘 안 합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비에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용역에 대한 자료 받았어요. 수의계약과 수의견적 제출과 경쟁제한, 어떨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세요?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2천 이하 그리고 제한경쟁했을 때 안 되면 다시 수의계약,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금액으로도 평가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연간단가 계약하신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여쭤볼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선유지, 정비할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금액이나 일정한 부분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사항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사업 내용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때마다의 수의계약을 하거나 수의견적공고를 하거나 제한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이고 수의견적공고나 수의계약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수의견적공고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제조사하고 호환되고 설치한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수의견적 입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보다도 전문기술력이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전국에 있는 관련 업체, 보일러면 보일러, 급수펌프면 급수펌프, 밸브류는 밸브류, 구동기면 구동기, 업체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순수하게 고장 났을 때 A업체가 안 되면 B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앞으로 시설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21년 실적보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3회 정기보수 실시하여 노후설비 선제보수 실시”, 실적보고에 선제보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자료 받고 보고 받고 현장 가보면 선제보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연간단가로 계약하시는 것이 선제보수의 개념인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위안을 삼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한경쟁하고 수의견적계 제출하고 수의계약하고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하셔서 업체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하고 하시면 그건 주문제작을 하셔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아예 주문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 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모셔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정지가 벌어지지 않게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자체적으로 정비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 가실 데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스토커방식이면 여기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 가시면 되는데 방식도 다르니까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적보고에 나온 것처럼 선제보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더 찾으시고, 물론 방식이 없어서 그러신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믿고 맡겼으니까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고율이 많이 벌어지는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러다가 정말 일주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 한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얘기해 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고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챙겨서 하나, 둘 시설 운영하는 데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위반이면 저희가 조례라도 바꿔드릴 테니까 잘 하시고 가능한 업체를 찾으시고 힘드시면 주문제작하시고 그다음에 부품을 교체했는데 잘못됐던 것까지 저희 다 인정할게요. 왜? 없는 걸 만들어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잘못됐느냐, 이런 것도 저희도 감수할 테니까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부품 교체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제 교체를 했는데 언제까지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체할 때 그때까지 연한이 가는 구나,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고 밸브와 밸브 사이에 현장점검을 했을 때 녹이 많이 슬어있었어요. 그런데 녹이 슨 것은 밸브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겉에 기름칠을 쳐 주면 그만큼 부속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녹이 안 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에너지시설에 가보니까 외관에도 녹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도색을 해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예방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품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운전하는 매뉴얼, 정비하는 매뉴얼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인가 스마트 장비이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핵심 주요 설비들, 1,241개에 대한 핵심 설비들에 대한 관리이력들, 정비이력들,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 그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A라는 것이 어디에서 고장 났고 언제 뭐를 교체했고 이런 핵심 부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고 수리연한은 어느 정도고 소모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관리카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주기를 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용역에서 세부적인 설비는 사실 불가능하고 핵심 설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배관 부식이나 외관 도색 관련해서는 지난번 현장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3차 정기보수 때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까지 다 선정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관 도색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색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기회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데이터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잔소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소각장 문제라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매스도 저는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바이오매스 가스도 생산하고 퇴비화사업도 한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매스가 수익 창출 목적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장처럼 곧 노후화가 될 거고 민간업체에 수십억씩 미처리 물량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고농도 음폐수 같은 것은 상태가 심각하면 바이오매스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시설이라 견학도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아무 기준도 세우지 않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에너지시설이나 바이오매스나 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녹색도시담당관, 농협고양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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