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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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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고양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기시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19조의 2 고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같이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측의 시정운영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 하고 잘된점을 더욱 권장. 장려하므로써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2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한 진행속에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감사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보건소장   박영숙.

○위원장 이수환   :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 
○위원장 이수환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 위원   : 감사자료 5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연간 지역방역사업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우리지역 방역을 봄철에는 1주일에 한번이상 또 후반기에는 1주일에 2회이상으로 나와 있죠? 소독하는 책임자가 정식공무원 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임시직 3명을 방역할때만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줌. ) 
권붕원 위원   지금 나눠주는 자료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이 자료는 처음에 임시직 김성수가,  3조가 편성이 안되어 있을때 자료가 잘못 올려져서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어 임시직이 하나가 들어 오면서 3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3조로 편성돼서 지금 갖다준 자료는 언제부터 실시 된거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 임시직이 들어온 것이 6월 1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자료가 왜 착오가 나서 이제서 갖다주는 것입니까? 6월달에 실시한 것을 자료를 감사기간에 갖다줘서 감사 받으라고 이제서 자료를 돌려 줍니까? 감사자료를 올렸을때 소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 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하고 올려 주셨을텐데,  감사 시간에 자료를 누락되었다고 올려 주시는 경우가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소장 박영숙   : 죄송합니다.  
권붕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실시에 대해서 1일 일지를 기록을 하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권붕원 위원   각동별로 부락에 소독을 나가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주민의 확인 도장을 받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권붕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1일 일지라든가 그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데 일지를 올려달라는 것으로 분명히 아는데 그 자료가 누락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검토를 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일에 2회이상 했는데,  방역소독을 10월 이후에는 안하죠? 
○보건소장 박영숙   : 10월 이후에는 정기적인 방역은 하지 않고 전염병이 발생 했다든지 그쪽 지역에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각동별로 소독하는 도로 진입로나 구역설정은 어떻게 순찰을 합니까? 마을별로 다니는 것이 현황 배치도가 그려져 있어서 지정한 코스만 다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주교동,  성사동,  동별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7∼8월 우기철을 지나서 여름철에는 지난 여름을 보면 장마기간도 길고,  매우 더운날도 많았는데 문좌 고양시가 넓어서 그런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소독을 안했다는 불평의 민원소리가 많은데,  소장님은 지난 여름철에 민원의 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신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해줬고,  이 방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방역을 할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뜨기 전하고 해지고 난 다음하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8시반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오후에는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지만 소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 3대 가지고 풀가동 하는데도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골목골목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골목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면 차가 3대정도 방역반이 편성이 될것 같고,  올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너무 넓은 관계로,  올해는 콜레라 방역이 집중적으로 되는 바람에 인원의 역부족이 있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따로 나가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갈비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안해주신다고 자기네 영업소만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민원 야기하고 그런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보건소 업무가 전문의료기구로 주민들이 혜택받는 것은 별로 불편사항을 안느끼는데,  방역소독 문좌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무척 보건소가 등한시 하고 주민의 편리를 안봐 주는것이 눈에 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이 넓고 장비가 부족하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주민편에서 내년도 부터는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각동별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금년 여름철에 소독을 한번도 안해줬다는 부락이 허다 하다는 얘기에요.  “엄밀히 다뤄줘야지 이래서 되겠느냐”는 민원을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동사무소에다 배치를 해서 책임과 권한을 동장님에게 줘서 관할동의 직원은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잘 알것입니다.  자연부락은 하천도 많고 축사도 많고,  어디가 파리가 들끓고,  어디가 모기가 많은지를 면밀히 잘 알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조편성한 것은 지정한 도로의 대로만 휙휙 다니고,  구석진 주민들이 이해할 까닭이 있습니까? 일을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챙겨서 주민편에서 일을 해준다면 이런 민원의 소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분무소독기를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 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전혀 하지를 않은 상태고,  저희들도 인원관계로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가동할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1,  2,  3조만 하고,  서울에 알아 보니까 서울은 동단위로 소독차 하고 소독수를 줘서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방역 소독을 맡고 보건소에서 약품지원 해주고 희석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추경에 방역수하고 차를 산다고 넣었는데 보건소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건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자고 해서 짜다가 안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가 생기면 방역반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에는 동사무소하고 협조가 돼서 방역소독은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소독 하라고 약을 주고 했는데도 실시 안했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책임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 일손이 모자라서 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인부를 준 상황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방역소독 인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기계만 나눠준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권붕원 위원   : 문좌 다시 말씀드려서 날로 증가하는 인구로 고양시가 거대해졌는데 우기철,  여름철에는 소독한번 바라는 것이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소독이 눈으로 나타나는 보건소의 홍보역할도 대단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어디해달라,  어디해달라 구석구석 원한다지만 한번만 더 신경써서 구석구석 다녀 보십시요.  과연 우리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평가가 대단할것 입니다.  그런것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민원대상이 되고,  하찮은 방역 소독 하나 때문에 시민의견이 분분하게 나온다는 것이… 어느 민원인은 그래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소독한번 안해주느냐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으니까 보건소로 연락해라,  이런 이원화된 업무체제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는데 책임은 누구입니까? 실무부서 보건소 아닙니까?그러니까 앞으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보유에 예산을 더 잡아 주시고 각별히 시민편에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주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응답하실 때는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나눠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3개조로 되어 있는데 2조에 관해서 능곡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능곡동에 일주일에 한번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전과 오후,  아침시간,  밤시간에 걸쳐서 2회 연막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시간 가지고 능곡동 전체가 카바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그렇지 않죠.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다음주 그러니까 2주차에 한번내지 4주차에 한번 돌아오는 것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영숙   :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기택 위원   : 아니죠,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곡동에 있는 내곡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들어 갔다면 여기보면 우천시는 10일에 한번 늦을때는 3∼4주에 한번 돌아올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그렇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난 여름에 저한테도 많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독이 자주되는것 같더니 요즈음은 소독을 아예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쪽에 연락을 했더니 그 연락 받은지 한 1주일인가 있다가 강매동인데 올중에 두번정도 밖에 차량이 소독하는 것을 못봤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은 올해 물난리가 나서 방역의 필요성이 어느지역 보다도 필요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혜택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워낙 지역적으로 너무 넓고,  하나의 변명 밖에 안되는데 장비만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두사람씩 따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보건소장이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건의는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가 인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이 문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된것은 저희 차가 보건소 마당에서 놀은 적은 한번도 없고,  올해는 다른해에 비해서 장비 수리비 예산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콜레라라든가 유행성 출혈열도 돌고 해서 그런쪽에 소독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 대해서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한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방역차를 많이 주시고 인원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인원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방역하라고 한다는 것은 시간이 24시간도 아니고 해가 뜨면 소독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때는 낮에 나가서 소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소독을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임기웅변식으로 소독을 했어요.  낮에 연무기를 가동시키면 결국 공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양심상 낮에는 할 수 없고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나가서 한바퀴 돌때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보면 못봤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한 11시나 12시에 주부들이 밖에 나와 있을 시간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막 뿌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침 해뜨기전,  해지고 나서 그런 시간에 얽매어 있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WHo나 이런데서는 후진국이나 하는 소독이지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한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분무소독으로 갈비집 같은 경우 자기네가 분무소독기를 사다가 직접 분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것을 사다가 하면 저희들이 약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문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고양시의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예,  몇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도 소독을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 아파트 단지내에도 올해는 소독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전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발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아파트에 많이 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아닌지역에서는 아파트는 잘사는 곳인데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가 많아서 쥐가 농촌지역보다 지저분 한데가 있어서 아파트도 전부 해줬습니다.  아파트 동단위로 해주니까 그것도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특히 연막소독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덜 들어간 경향이 있고,  방역소독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된것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차량 연막소독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독을 차량을 가지고 한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차량을 가지고도 할 수 없고 어깨에 짊어지고 뿌리는 것만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런데 제가 몇번을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약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빈차만 다니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저것도 소독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침시간에 빈차가 다녔습니까? 
이기택 위원   : 오후시간 어둑어둑할때 쯤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소독내지는 저녁소독이 해당 되었을 텐데도 빈차만 다니는 것을 몇번 목격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런 경우에는 분무기 3대를 연속 가동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어떤것은 3∼4일씩 수거가 되는…그것이 휘발유를 집 어 넣어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소독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1주일동안 독촉하고 야단을 해서 한적도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수리 들어 갔다면 움직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만약 능곡동이 끝나면 그 분은 보건소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끄고 들어 옵니까?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덕동을 가서 대덕동 일원을 연막소독을 했는데 끝나서 보건소까지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곳을 통과해서 오는데 끄고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큰길에서는 끄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다닐때 연막소독을 하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이기택 위원   그럼 한적한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일단 대로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에서 연막소독을 실시 하지 않습니다.  별 효과도 없습니다.  동네 골목이라든가 차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이기택 위원   : 이것에 대한 방안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 차량 유지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토탈해서 경비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것과 앞으로 동별로 해서 4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까지면 약 6개월 정도의 방역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사설용역 업체 같은데에 맡기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방역소독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약품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든가 하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 사설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소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실때는 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계장님들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꾸 소장님이 조언을 받으시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585페이지에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다 주는것에 대해서는 제작년에 했었는데,  별로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585페이지에 나온것은 기본경비만 포함이 되었고,  여기에 일용직까지도 용역인부를 쓰신다구요? 그것까지 합치고 차량유지비 하면 모든 감가상각비를 따져 봤을때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없다.  장비가 부족하다.  차량이 없다. ” 여러가지 말씀보다는 무언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이 연막소독만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무 41회,  연막 450회 해서 전부 491회가 3개반으로 편성하면 한 160건 정도가 1개반에서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여름철에 파리,  모기 이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태워서 파리,  모기 잡는 것이 주원인인데,  살충제를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양시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선 저희 회사에서도 1년에 600만원의 방역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느냐 하면 보건안전산업법에 의 해서 법인체는 무조건 1년 연중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4번에 살충소독을 차에 올라가서 직접 분무기로 해요.  그 살충제 약품을 아시는지?그리고 하절기에 들어서면 1주일에 한번씩 연막소독을 합니다.  삼송동 일원 저희 회사 주변은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살충제에 의한 방역도 왜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보건안전산업법에 의해서 각 기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몇개 업체 안합니다.  행정적으로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각 공장. 기업체마다 보건안전산업법에 의한 살충제 살포와 연막소독을 하면 고양시가 쾌적하고 시민건강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송홍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호텔,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매달 소독에 대한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는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계속 하는데 시정명령 이외에 크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은 계속 내리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안된곳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소독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큰 건물들은 거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방역의 문좌 각 건물이나 공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되고 거리라든가 집,  마을단위가 안되고 있는 것이지 그 문좌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다고… 
송홍의 위원   :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안전산업법에 의해서 각 공장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공장 대상업체는 몇개고,  지금하고 있는 숫자는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보건소장 박영숙   송홍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송홍의 위원   :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살충죔 흔히 쓰고 있는 약품이 무엇인지도? 
○보건소장 박영숙   : 살충죔서는 아이콘하고 프로킬라를 쓰고 있습니다.  살균죔서는 나가조를 쓰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 기업체들은 하절기에 매일합니다.  계속 하청업체가 있어서 돈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기업체 이외에는 살충소독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연막소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방역 횟수에 보면 연막소독은 전부 경유와 가스 태워서 하는것이니까 실적이 안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분무소독 실적이 41회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 그것도 연막으로 할 수는 없는데…연막으로 살충은 안돼요.  그렇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소독기가 두가지 형태로 하나는 연막소독이 있고 살충죔는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41회는 살충죔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송홍의 위원   : 41회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셔서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보충질의,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나중에 나눠준 유인물에 보건소 연간 지방방역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입니까? 나눠준것은 계획이고 실적은 없고,  그리고 거기밑에 또 한가지 실적으로 인정해도 좋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실적은 분무 41,  연막 45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리고 1회는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들었다가 내려놔도 1회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1회인지 어느정도를 1회라고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아침 6시부터 8시반까지 나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런데 '95년 5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일자계산을 하면 135회 정도 되는데 450회로 했단 말예요.  그럼 1일 3∼5회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실죔 이렇게 된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수해가 났을때는 저희가 낮에도 나가고 마을단위로 1회라는 것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역에 가서 소독을 하고 도장을 받아 오거든요.  어떤 지역은 2지역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전부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사는 장항동은 자연부락인데 한번은 목격을 했습니다.  연막소독한것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목격을 했는데,  1주일에 한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목격대상에 자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기만 피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 모기는 죽는것 같은데,  파리나 바퀴벌레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럼 쓸데없이 장비 싣고 다니면서 차량운행하고 모기 몇마리 잡자고 하는 것이 방역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품을 처리해서 뿌렸으면 거기에 대한 수치 계산이라도 어느정도 해가지고 방역을 했으면,  모기가 몇% 퇴치되고 이런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체에는 해롭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것을 다 분석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WHo에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의 행정적인 것으로는 소독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획기적인 소독방법을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거리 전체를 다 소독한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도… 
이영휘 위원   계획상 450회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면 계획대비 실적은 없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연막 450회가 실적입니다.  실적에서 모기가 몇마리 죽고,  파리가 몇마리 죽고,  바퀴벌레가 몇마리 죽었다는 것은 실적을 낼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지역을 차량 3대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만 야단치시는데,  죄송하긴 한데 망을 쳐놓고 모기,  파리를 다 죽일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 한테 제가 할말이 없는것이 6시반부터 나와서 연막소독하고 8시 30분이면 다른 보건소 같으면 집에가서 쉬든가 하고 저녁에 나오는데,  저희는 또 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가죠,  숙직하죠 서로들 야단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다 얘기를 하면 일이 너무 과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영휘 위원   :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내적인 얘기를 제가 듣자고 하는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치계산 %를 어느정도 명분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기,  파리가 얼마나 산재해 있고,  얼마나 죽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소독했으면 어느 정도가 박멸된다는 수치계산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모기는 확실히 70%정도 박멸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동사무소에 장비가 비치 되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보건소에서 15대를 드렸습니다.  
이영휘 위원   전체 30개동에서 50%정도 밖에 비치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서 다 방역을 한다고 책임전가를 시키시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 새로 생긴 동에는 없고 작년에 생긴 동에는 다 줬습니다.  시가 되면서,  
이영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이나 실적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보건소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전체 50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좀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보건소가 생기면 계획이 바뀌어 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차량을 7대로 늘리는 안을 올렸는데 차량을 7대 늘리면 14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 정원 규정이 더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방역소독은 일용직이지만 운전직은 정규직입니다.  보건소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다가 어쨌든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면 이 문제를 하자고 해서 덮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민간업체에다 이양을 하는 방향으로든지 하니면 다른방안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는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김상경 위원!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감사자료를 올렸을때 감사에 충분한 답변을 하러 올라오신 것입니까? 변명을 하러 올라오신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여기 나중에 자료 가져온 것도 동까지 빼놓은 자료를 가지고,  원신동도 빠졌습니다.  원신동은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나 우리가 봤을때 전보다 교통이 다 좋아졌습니다.  차량도 늘었는데 구역별로 소독을 한다는것,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 납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해도 1년내내 소독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렇게 허위진술을 할려고 갖다 놓으신 것입니까? 이 자체가 틀린거예요.  실적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이라도 건실하게 해야지… 
○보건소장 박영숙   : 작업일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위원   :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는 지역의 생활개선이나 모든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볼때 “보건소 있으나 마나다. ” 왜 이런소리를 듣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나갔다오면 확인도 쥰로 되어 있는,  나중에 이것을 봤을때 어느지역을 며칠날해서 방역하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왔어야 되는것 아녜요? 오히려 조는 많이 편성해 놓고… 
○위원장 이수환   :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는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원신동 같은 경우에는 관산동하고 고양동을 거쳐오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지나오는 동네는 주요동만 표시한 것이지 원신동은 관산동과 고양동 사이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아까 큰길로 올때는 안한다고 했어요? 어디 그런 변명을 해요? 
권붕원 위원   : 소장님,  고양시안에 원신동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이 관산동 지나가서 원신동 지나가서 소독안하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자료에 보면 원신동이 누락되었다고 말을 돌리시면 실적에 뭐가 누락되었는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원신동 누락 되었다고 관산동하는데 그 옆에서 지나가서 소독했다는 말씀이 맞는 답변이냐는 얘기에요? 사실 감사자료가 누락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 하겠다고 하시 면 되는 것인데 관산동 소독하고 경유하니까 원신동은 빼먹었다.  근본적으로 대답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 숫자만 통계로 올린것이지 현장소독차를 한번 타 보셨습니까? 사실 그대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시민의 민원이 많으니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많이하고 장비보조를 많이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원신동이 누락이 되었는데 관산동을 경유해서 그리로 빠졌다. ” 제가 원신동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한번 한다는 소리 못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권붕원 위원님! 앞으로 소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1시 22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보건소 실무계장을 비롯해서 소장님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감사도중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자료는 시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것을 주의촉구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 위원   : 정완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262페이지 보면 목표는 300회입니다.  그리고 실시한 것은 450회로 나왔는데 목표대비 50%를 오바해서 일은 열심히 하신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구석구석이 방역이 안되었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목표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때 정확히 현지를 파악하셔서 잘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5페이지 방역소독 실시현황에 3번을 보면 우물소독약 291ℓ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우물소독약 291ℓ는 학교 물탱크하고 간이상수도 80군데에 약을 나눠줘서 소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할 수가 없고,  아파트는 물을 다 끓여 먹는데,  학교는 아이들이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있기때문에 학교쪽은 다 나눠줬습니다.  
정완해 위원   : 그러면 문구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물이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아예 물탱크 소독약으로 기재를 하시든가 했어야지,  자연부락에 우물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은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   :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전까지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데에 적극 동의하고,  저는 방역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2가지 제안을 드릴것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약을 배포하신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김범수 위원   : 보건소에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되는것이 가장 원칙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백석동에 살고 있는데 백석동 상가연합회에서는 분무기가 굉장히 비싼것인데 샀다고 합니다.  사가지고 보건소에 약을 청구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아까 말씀 하시면서 방역사업 정책이 원칙적으로는 분무나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WHo나 환경피해를 고려해 볼때 분무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의 효율성,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무작정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무식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사업을 적극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1차적으로 각동에 15개의 분무기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지 못했다면 관리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찌 되었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분무식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으로 여기 방역반이,  아까 말씀하실때 방역도 하고 다른 업무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할일이 없으면 다른 업무를 봐도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업무가 이 사람들에게는 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 새벽하고 저녁때 방역업무를 끝냈을 경우에는 되는 시간에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분무기 방역사업을 적극추진 하든지,  혹은 자생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교육이나 어떤 방역 장비사용과 약품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말씀 잘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다음 질의 황석 위원님! 
황석 위원   : 예,  황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3페이지 각종검사실시,  보건소내에서는 각종장비 하고 실험기구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품대장에 등재된 현황과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폐기 안된것,  내구연한이 못되었는데 가동 안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모자보건센타나 치과나 검사실 엑스레이등으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모품도 월별로 의약품이 얼마,  기구,  주사기,  엑스레이 판독기,  필름 이런식으로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재 보건소 기구내에서는 행정직 6급이 보건행정 계장이 혼자있고,  고양에서 쭉 보면 의사직이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방5급 사무관이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구편성이 되게끔 건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감사자료 586페이지 장비보유현황에서 차량용 연무소독기를 2대를 구입했는데 삼정양행하고,  대흥실업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구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1번,  2번은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5급에 대한 건의사항은 서울특별시는 전부 5급이 하고 있고 보사부가 내무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은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9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 위원   : '92년도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것이냐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한것이냐? 삼정양행이나 대흥실업이 서울시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대구에 있느냐? 이것이 멀리 있을수록 A/S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면 1주일,  한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수의계약으로 기계를 샀고 삼정양행과 대흥실업은 서울에 있습니다.  
황석 위원   그런데 어째서 서울에 있는데 1주일씩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이 업체들이 그 직원을 가지고 저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천,  경기지역을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황석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른 질의하실분,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예방접종 사항이 나왔는데,  예방접종 계를 보면 173, 4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맞습니다.  
권붕원 위원   접종대상자가 전부 유아들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닙니다.  어른도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독감이 그렇군요?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니요,  유행성 출혈열,  간염,  장티프스,  뇌염은 노인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이것도 전부 어른들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173, 486명이 맞았는데 각 진료소나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것입니까? 고양시 전체 보건소에서 통합한 통계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진료소에서 맞는 것은 통계가 또 나옵니까? 각 부락에? 
○보건소장 박영숙   : 진료소에서 한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구,  공공의료 부문에서 한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가령 독감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가격이 일반하고 차이가 나죠? 돈을 받긴 받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받습니다.  
권붕원 위원   원가로 받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는 2, 800원을 받고 일반병원에서는 8천원∼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각동에 있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우리보건소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염가로 해주는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많이 맞아야 좋은것인데 홍보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계상에는 17만으로 나왔는데 시민이면 누구나 다 원가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효과를 보고 혜택을 보는 입장인데,  적은 인원이 맞은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홍보는 유선방송,  반상회보,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각동에서도 사회를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각부락이 통장이나 부녀회장님이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신데,  일반병의원들도 거의다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주민편에서 염가로 예방접종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해 가지고 고양시민 전체가 몰라서 못맞았다는 것은 없어야 하지 않나,  홍보차원에서 각 부락별로 책임자에 의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나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행성 출혈열에는 무료. 유료분이 있고,  뇌염,  장티푸스,  간염,  렙토스피라에도 무료. 유료분이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글쎄 본 위원도 여기와서 알았지만 우리 고양시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용을 몰라요.  각 진료소나 출장소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무부서 보건소장이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각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모든 혜택을 보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AIDS 환자 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어디 사시는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면 특별한 경우인데…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은 보안상 비밀유지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 죄송합니다.  언제 판명이 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이분이 저희 고양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성남에서 살고 성남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올 6월에 이사를 와서 6월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러면 실상식으로 우리도 잘알고 있지만 세계나 국내에서 에이즈 환자는 각별히 수용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보건소에서는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전부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해서 에이즈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은 보사부에서도 원하고 있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으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에이즈 환자가 세포가 200이하로 떨어져야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조사한 바로 세포가 한 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 따로 수용은 안하고 세포가 몇 이하고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입장이지만,  에이즈 환자하면 겁이 덜컥나고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수용시설 없이 관리. 감독을 해도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법적으로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수용하거나 그런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붕원 위원   나이는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영숙   : 나이는 위원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완전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19세 남자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권붕원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 환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에이즈 홍보책자도 많은 양을 배포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될수 있게끔 보건소 실무담당자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나오는 11, 485명 해서 환자 병명이 안나왔는데 어떤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에이즈,  폐결핵을 제외하고 성병,  당뇨병,  고혈압,  간염 환자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일주일치 약을 주고 계속 추후검사를 하고 있고,  완치되면 퇴록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은 한달에 한번씩 약을 주면서 계속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 예,  보건업무에 날로 고생하시고,  아까 방역사업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이나 실무부서는 향후 2천년대 고양시 인구 백만명을 돌파할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만전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또 다른 위원님,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 위원   : 정광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하단부에 방역인부 150일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영숙   : 방역인부 150일분은 원래 저희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일용직을 쓰는데 365일 쓸수 있는 일용직입니다.  300일 쓸 수 있는 일용직이 두분 계시고 올해 두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방역기간 동안만 인부를 쓰기 위해서 150일을 설정해서 이사람을 쓴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 그럼 나중에 준 자료를 볼것 같으면 방역기간이 '95.  4.  19 ~ '95.  10.  7일 까지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 그렇게 되면 150일이 넘게 되잖아요.  150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정광연 위원   : 여기는 방역기간이 4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것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 집중방역 기간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부터는 시작기간이고… 
정광연 위원   : 소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방역인부 150일을 차라리 빼시든가 아니면 정확한 기간을 넣든가 했어야지 위원들이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촉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제출 하신 것이 엄청난 미스를 일으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계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소장님께 자료는 해서 올렸겠지만,  소장님이 검토를 잘 하셨더라면 그런 미스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84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을 볼것 같으면 계약일이 '95.  7.  28일인데 준공일이 '95.  8. 7일이란 말예요.  어떻게 한달도 못돼서 준공이 됩니까? 이것이 또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맹점이 나와 있는것으로 봐서 소장님께서 미리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것을 막을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 586페이지를 보면 4번란에 착공일을 준공일로 해놨어요.  그렇죠? 보건소 냉난방 설비공사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씩 보고 오셨으면 이런것은 막을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584페이지 미집행사업내역이 2, 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습 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보건소 사업계획과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입찰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장내소란) 
  끝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길게 소장님께 드리면 밑의 직원들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이것도 끝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냉난방시설공사를 용역을 줬는데 '95. 10.  16일날 다시 설계변경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75% 차액분에 대한 차기로 예산을 따서 하기로 한것을 차액분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15%가 남은 돈을 갖고 그것을 예산을 안따서 그냥 하는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분을 다시 예산을 따지 않아도 입찰로 다운 시킨 나머지 돈을 가지고 차액분 공사를 실시하면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산이 546만 4천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그래서 계약한 것이 420만원 인가요?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 냉난방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설계를 해서 계약에 들어갔을 것이란 말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 설계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계변경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 잔액처리분은 보일러실 위생배관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586페이지 냉난방설비공사 1억 1, 800만원의 돈이 6번하고 8번하고를 공사한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정광연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한분만 질의를 더 받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3페이지 오염지역 입국자 보균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동남아시아 쪽을 여행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입니다.  주로 콜레라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중에 보균자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는 없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 밑에 수질검사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수질검사 항목에 무료로 해 주는것이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의뢰한 것에 의해서 무료검사를 해주고 민원검사에서는 지하수 욕조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해당 됩니다.  
유재찬 위원   공중목욕탕 중에서 기준에 오바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 근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재찬 위원   : 좀 다른것인데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남는 폐기물,  주사기나 기타약물은 특수폐기물로 취급될텐데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보건소장 박영숙   : 진료소에서는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 업자를 선정해서 적출물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소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김포매립지에 바로 가는 일은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하지 않고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2분)

(14시 02분)

○위원장 이수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 위원   : 감상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9페이지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  보건진료소 보수 9개소 해준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9개 진료소에 10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진료소에 따라서 지붕을 도색한다든가 벽을 도색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보일러를 수리한다든가하는 시설장비입니다.  
김상경 위원   보건소 건물이 다른 용도에 붙어 있는 것은 해줍니까? 안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지금 현재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보건진료 하고 있는데 건물이 다른 건물이라고 해서 칠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보건진료소를 8군데 나가 있는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 송포 진료소가 부락의 마을회관 2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 실적을 보니까 해준 것이 없어요.  9군데 해놨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송포동 진료소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지 않고 새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진료소는 10년씩 돼서 보수할 곳이 많아서요.  
김상경 위원   : 그럼 이 숫자를 빼야 할것 아녜요.  이것을 9군데로 해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몇군데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해야지,  안간데를 왜 넣었느냐는 거예요.  잘못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 아직 보수가 완전히 끝난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들러 왔어요.  애로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갔었는데 전에는 기동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지원해 줬었는데,  오토바이가 연도수가 넘다보니까 폐쇄돼서 그런 지원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활동 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 고양시의 실정은 오토바이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자기네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비해서 진료소 인구가 많이 격감이 되었고,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상경 위원   그럼 보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영숙   :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해줄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김상경 위원   그리고 연료지원은 안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연료는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  586페이지 업무추진실적 262페이지 방역소독 목표가 30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450회를 해서 약 150회를 많이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3, 700이고 지출액이 3, 300 해서 약 87%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보더라도 1, 004만원 정도의 방역 약품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울때는 분명히 300회분의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와같이 실적이 150회나 많이 했으면서도 지출액,  방역약품비는 그대로 변치않고 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 300회 목표를 했는데,  이것은 차량이 두대있을 경우고 차 1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 150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에서 계속 약품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히 답변 하시느라고 자료는 좀 미흡 하지만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14시 17분)

○위원장 이수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외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 
○위원장 이수환   : 농촌지도소장 김종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리온실을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다시 보고받은 자료에는 직영 유리온실에 투입한 것이 총 6억 9,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송홍의 위원   6억 9,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입이 들어온것이 863만원 맞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송홍의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감사에서도 불하 하라고 했는데 불하가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개인보고한 것은 실패는 했지만 교육적 효과는 있다고 했는데 현지 답사해본 결과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효과가 왜 없느냐 하면 6억 9,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수입을 1년에 863만원을 봤다면,  863만원은 인부 1인당 1년 단가밖에 안됩니다.  거기 현장에 관리사 지어서 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송홍의 위원   : 관리하는 사람이 보너스하면 2천만원 될것 아닙니까? 1/3도 안되는 것은 2년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수익성도 안맞고,  인부노임 단가도 안나오는 이런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치를 따졌습니다.  큐브화 블럭이 전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진흥법에서 작년에 석면을 못쓰도록 규제가 되어 있어요.  정부시책에도 역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석면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 계통의 석면으로 되어 있는 라이닝을 전부 비석면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후계자라든지 지역민이 한때 무상으로 불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단체에 줘서 하고 개인이 한다면 타산이 맞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끝나면 나는 망한다. ” 생각하니까 밤을 새우고,  밤잠을 안자고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인건비 이상을 건지는데,  공무원들은 개인들 만큼 사명감이 없어요.  망해도 자기 책임이 없고,  계속해서 월급타고 다른데 전출가니까 이 유리온실은 보존해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한테 매각이 어려우면 장기임대를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김종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암면입니다.  실죔 이것이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도 9월달에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간 한번 더 해봐서 안되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때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92년도에 설치할 때는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옛날하고 달라서 낡아서 시설비가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농촌지도소에 개발센타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불하를 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하를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고양시 화훼시범 온실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93.  9.  14.  조례 제185조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시범온실의 운영을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이 한다. ”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볼것 같으면 '92.  2.  1,  94.  9.  26에 고쳐졌는데,  대불료 또는 사용요율의 재산평가액의 50/1, 000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과세시가에 대해서 표준액의 8/1, 000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기가 시설도 낡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가 문제 되는데,  내년도에는 시설 투자를 더 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데다 넘겨주거나 아니면 폐기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추가질문 하십시요.  
송홍의 위원   : 현지확인을 했을때 자재를 쇠파이프 같은 것은 전부 땅에다 박았어요.  이렇게 땅에다 박으면 부식이 금방가는데 “잘못된것 아니냐?” 했더니,  “잘못되지 않았다.  50년은 간다. ”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설문동 화훼조합 유리온실을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땅에다 박으면 부식이 된다고 위에다 파이프 같은 것을 고였어요.  화란에서 와서 거기는 같이 시공을 했답니다.  시공한 공정차이가 천지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했을때 50년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유리 온실을 만들었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송홍의 위원   : 3년째 되어 가는데 시설이 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 3년된 유리온실 시설이 낡았다면 그것은 관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달리 연구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도저히 농촌지도소에서는 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화훼조합 같은데 장기임대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 하셔서 장기임 대 하는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쇠파이프가 50년인데 흙이 들어가지 않거나 수분이 들어 가지 않거나 할때 50년으로 보고있고 그외에는 50년을 갈수가 없습니다.  또,  관리부족은 저희도 사실인정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 시설자체가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이라고 했었는데 집이 5년만 넘으면 낡았다는것 보다도 구식이 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92년도에 설치할때 하고 지금 외국에서 자재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면으로 해서 관리 문제도 시설이 낡았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 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후 대책이 나왔습니다.  장기임대 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된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임대주는 손익계산을 뽑아 보셨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판단 하셨을 텐데…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계산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미 가지고 그 시설로는 안됩니다.  시설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50/1, 000이라든지,  8/1, 000을 주고 임대 했을때 그 임대료 가지고 과연 운영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과세에 의해서 8/1, 000을 할것 같으면,  3년간 임대하고 장기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임대하는 것은 지도소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 저희 사회분과 위원들이 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시면서 유지를 하는데,  만약 처분한다면 조례를 바꾼다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이것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 폐지안을 내가지고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현장에 집을 깨끗이 하나 지었죠? 관리사 인가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관리사입니다.  금년 5월달에 지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적자를 보면서 집을 깨끗이 지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투자를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거기를 관리 하려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하든,  임대를 하든 그 시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를 지은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때 농장을 운영하면 관리사가 필요한것은 사실인데 제 질문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일반 단독주택모양 많은 돈이 들어가서 깨끗한 건물을 지으셨을때 적자를 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의 가치가 있었나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라면 일반 농장 어디를 가나,  아무리 관공서라 하더라도 규모가 적게 이용만 하면 되지,  지금 처분을 한다.  장기적으로 임대를 준다하는 마당에 금년에 또 집을 지으셨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임무를 볼때 그야말로 농촌의 선봉자 역할을 하고 농민들의 지도자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때 우리 산업과에서 농가에 지원해준 설문동 현장을 가보니까 유리온실이라고 봤을때 비교가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어째서 농촌지도소에서 한 유리온실은 3년이 안갔는데 빈약하고 시청내 산업과에서 지은 유리온실은 국제에 못지 않게 시설이 좋아서,  오히려 농촌 연수행이나 모든 농민들이 배우는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촌지도소는 금후 대책에 잘나와 있지만,  본 위원은 판단 하건대 지금 말씀대로 폐지를 해서라도 빨리 적자운영하지 말고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도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어마어마 하게 나간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닌 일반농민한테도 종류가 다양하게 지원이 나갔는데 보조금액을 받을려면 농민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농촌지도소 유리온실이 산업과와 비교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을 처음에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지어 가지고 '93년도 9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거의 실패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꾸려왔기 때문에,  또 몇년 지나면 환경이 자꾸 바뀌어져서 지금 설명드린 유리온실 자체가 도비를 받아서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시설이 한 천평정도로 여기시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죕까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라. ” 해서 맡게 된것입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 가지고는 교육면에서는 처음에 많이 왔지만 근래에는 차츰 줄어드는 현상이고,  당초부터 금년도에 지었다면 시설이 나았을텐데….  그리고 보조금 지원자격은 농촌의 농민으로서 그 작목에 대해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범농가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요건은 심의를 거쳐서 농민의 대표가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격자가 누구인가를 추려서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범농가의 어떤 한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저희 농촌지도소는 시범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선도 농가한테 줘가지고 새로운 것이니까 실패할는지도 모르고,  잘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또 앞으로 보급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시범농가를 봐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이래서 좋다. ”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완전히 보편화 되었을때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처음에 시작할때 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가 지금 2년째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보급형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지원을 해줘서 지금 그 성과가 내년에는 확대 보급이 되거나,  또 이것이 효과를 못봤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자격은 농민으로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서 보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나 농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권붕원 위원   : 시청관내 산업과의 감사를 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원금 많이 나가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모든 기술을 도입해 주고 참 좋은 방향인데 농촌지도소의 업무도 지금 소장님 말씀이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산업과 소속과 지원받는 사람이 혹시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중복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1개소,  2개소 지역 분배를 해서 단위가 적고,  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것을 준다해도 저희는 단위자체가 아주 적거나,  산업과에서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전에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농가에 주거나 이런적은 없습니다.  
권붕원 위원   보조금액을 보니까 %가 안나왔는데 완전히 100% 보조 나가는 금액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아닙니다.  전부다름니다.  대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40~50%정도고 시비가 그 만큼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자비로 보조비율은 국비나 도비나 작목에 따라 차이가 남니다.  그리고 자비가 보통 40%정도이고 어떤때는 60%까지 자비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촌지도소사 업은 시자체에서 하는것은 특색 사업을 하고,  대부분 국비내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거기에 보태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의 비율을 보면 전체 시비에 대해서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붕원 위원   : 지원의 종류를 보면 축산하면 젖소사료,  폐수,  지붕개폐시 보조나가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를 선정하셔서 하면 농촌지도소 조례에 종류의 기준이 있습니까?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어느 농가가 지도자 선정을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이름만 붙이면 다나가는 거예요? 오리방사,  농가주거환경,  재래닭,  종류가 다양한데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농촌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아무 농가나 선정이 돼서 모범 농가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탈수 있는 것인가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아닙니다.  우선 중앙에서 시험사업을 해서 일단 시험사업에서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에 대한 품종개량을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성공했다.  다수확 품종이다. 밥맛이 좋은 품종이다.  이런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시. 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사업을 시범사업 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받아 들여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결과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의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확대되는 단계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러면 지원금은 확대해 나가고,  농가는 혜택을 보고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원금이 일단 나갔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헛되이 써지나 안써지나 현장 관리. 감독을 몇년기간이 있고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를 보조금을 받았다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입니다.  3년부터 5년까지 갑니다.  5년까지는 관리를 지도소에서 합니다.  '93,  '94,  '95년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권붕원 위원   :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는 농촌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각부락에서 이런 혜택을 누구든지 다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과학영농기술차원에서 주민의 혜택 차원에서 각별히 혜택을 많이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행정력을 전부 동원하셔서 농촌이 잘살 수 있게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위원 이기택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3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게되면 수출농업의 집중육성해서 2, 400만원이 작년도에 나갔고,  그 다음장 밑에서 두번째 보게 되면 2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293페이지에 있는 김윤영씨가 양돈시설 규모 및 평균 사육 두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액수가 얼마나 되고 향후 수출계획도 알려 주시고,  수출이 계속 되고 있다면 관내 농가에 파급 효과가 있을텐데 그 효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사육두수가 1천두입니다.  그리고 500두 수출하고 수출이 돼지 두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출을 양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화훼농가에서 수출되는 것보다도 실제 축산에서 수출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이기택 위원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수출계획이라든가 관내농가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그것은 500두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된 실적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내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틀렸을때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높으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되었다면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는것입니까? 분명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을때 보조금은 그대로 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가 가능해서 다른 제3자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건물일때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또 그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서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은 절대 다른 것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기택 위원   : 분명히 수출농업의 집중육성에 지원해 줬으면 3년동안에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있을때는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보조금이 욕심이 나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실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현재 양돈을 하고 있는데 양돈시설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을때 그 시설을 좀더 바꾸고자 하는데 많은 비용은 투자가 필요하고 했을때,  이런 목적사업에 돈을 보조 받아서 시행을 해놓고 목적대로 사용치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지원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데 이용을 못하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기택 위원   양돈으로 돈사로 쓰지만 분명히 목적은 수출 농업지원 육성책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 목적대로 사용치 않더라도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현재는 수출을 하고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이 안되고 국내 가격이 높으면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그런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59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똑같은 사업에 '95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한 농가가 아니고 다섯 농가가 집단으로… 
이기택 위원   :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4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뭔가 타당성 있고 향후 증액시켜서 농가에 파급효과가 많이 날것이라는 가정하에 '95년도도 무려 액수로 봤을때는 10배입니다.  농가수로 봤을때는 5배겠지만,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목적외에 쓴다는 조건에서는 절대 주지를 않고 또 이것이 저희 자체에서 한다면 우리 지도소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수출전망이 좋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면 경기도에 양적으로 나온것을 저희가 받아서 전망이 좋고 농가가 희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예 목적이 다른 지금 돈사는 다른 것으로 변경도 안됩니다.  
이기택 위원   : 수출목적이 아닌 내수용으로 쓰면 목적에 위반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위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기택 위원   : 차라리 보조금을 시설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준다면 무엇으로 쓰든지간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수출 양돈 협업 시범지원입니다.  수출이라는 단서가 붙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외국수출이라는 것이 연간 단가계약이 있어 가지고 밑지든 말든 불문해 놓고 매월 선적 기일이 있으면 선적해 줘야 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출의 목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수가 비싸다고 해서 수출을 하나도 안해 놓는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해서 사육한다면 위배가 되지만 수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앙으로 부터,  ”현재로 봐서 좋고 또 앞으로 몇년간다. ” 이미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오고,  저희들도 이것을 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치해서,  수출이 아니면 내수라도 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지,  수출 계약을 해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수출이라는 명칭을 쓰는것 보다는 일반 시설비 보조가 된다면 좀더 매끈 할 수 있겠지만,  수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다수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농촌 현실이 외국과의 수출물량을 어떤 대행업체가 없다면 사실상 개인들이 수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채널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에서 그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생각 하고 있고 양돈뿐만 아니라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선인장이나 이런것도 수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죔 나가있고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수출을 목적달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가격이 더 높으면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하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수출을 목적으로 했다가 국화같은 것은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200만원의 처녀 수출도 했거든요.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위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15시 31분)

○위원장 이수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WTO 출범이후 고양시 농촌지도 업무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도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대단한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73페이지 벼논 오리 방사 시범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당 쌀생산량이 있는데 그 오리쌀하고 일반쌀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방사의 목적이 무공해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한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노력이 절감되고,  또 생산을 했을때 쌀의 질이 농약이 들어 있지 않고 또 제초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성분조사는 안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농협에다 무공해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해가 없다는 확인을 해줘 가지고 계약을 해서 아까 자료에 나온대로 22만원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가가 우선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거기에 노력이 덜 되고,  비료도 당초만 주고 나중에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똥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비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공해다 하고 환경공해,  농약잔류성이 있어서 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니까 지금 모자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공해로 해서 내년에 농가들이 해봐야겠다고 해서 지금 확장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그 다음에는 자유자재로 다 좋다면 그 다음에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농민으로 부터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 라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오리입식을 600마리를 했는데 100%는 아니죠? 폐사율에서 판매까지 해서 판매는 몇 마리가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그것이 아주 들어가서 자고 온실 옆으로 해서 자유자재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2달이면 2달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를 심어 가지고 어느정도 뿌리가 박혔을때 내놓으면 풀을 뜯어 먹는것 보다는 발갈퀴로 자꾸 차니까 풀이 나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벼가 패면 또 벼이삭을 갈아 먹기 때문에 그안에 처분을 합니다.  한군데 200마리씩 줬으니까 3개소에 200마리를 줘가지고 쉴새가 없어요.  나중에 판것을 보니까 150 몇마리를 팔았다는 얘기인데,  자연사해서 나중에 보면 더러 죽는 것이 있고 또 오리가 병아리때 잘 죽습니다.  비교적 커서는 안죽는데 어렸을때 15일 이내에 물에 넣으면 체온유지를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불과 2%도 안죽었습니다.  200마리중에 5마리도 안죽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줄은것이 도둑을 맞은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망을 다 쳤습니다만,  도망가는 것을 막고 도둑 맞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것을 사느냐 하면 피가 전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도 피가 있는 것을 보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단위당 소득은 오리판매가 하고,  쌀값이 10아아르당 어느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수량이 줄었는데 가마당 224, 000원을 받고,  일반쌀 판매가격은 125, 000원으로 잡았어요.  오리하고 해서 1. 9배 정도가 더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 업무추진 실적이 오리쌀 224, 000원이 가마당인데 300평당 쌀양이 안맞는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10아아르당 421kg이 나왔습니다.  
이영휘 위원   쌀값만 224, 000원이면 996, 00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리값 쌀값을 합산해서 996, 000원이 나온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소득으로 봐서 하는 것이죠.  쌀값 가지고 99%가 아니고 제초제 안쓴것,  노력이 덜 들어간것 이렇게 해서 소득이 1. 9배 늘어 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향후 문제점을 지도소에서 자체 평가 했을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당초에는 1마리에 3, 000원 정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리 가지고 수지가 맞는다고 나왔는데 청둥오리가 약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청둥오리라는 조건으로 5, 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판매하는것 보다도 지금 오리탕 같은 것이 25, 000∼ 30, 000원 가니까 이것을 직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직영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판매도 마리 계약을 해서 무공해 쌀로 팔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 황석 위원 질의 하세요.  
황석 위원   : 황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기계이앙대비 절감효과가 노력이 89%고 비용이 56%가 절감돼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소득면에서는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해주시고 행주벌이나 송포뜰에도 직파가 가능한지,  향후 언제 전농가가 벼 직파재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황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이앙을 해서 수량이 442kg 수량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력이 89%,  비용 56%의 절감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이런것을 따져서 전체로 봐서는 24%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감효과를 위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꾸기는 좋지만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띄워야 되는 시비라든지 물관리 면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또는 물을 많이 댄다든지 했을때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착을 3년동안만 하면 이제 알것은 다알고 좋다는 것은 좋다고 나타날 것이고 나쁜것은 나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천년대 까지는 계속해야 될것 아니냐,  우리가 보급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1∼2년하면 그 다음에는 시범사업이 끝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못자리는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다알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하고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지도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   : 이영휘 위원님과 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소의 목적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농가가 그것을 빨리 받아 들여서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될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것인데 벼논 오리방사 시범이나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농민들 한테 빨리 파급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벼논 오리방사 시범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행정감사자료 601페이지를 보니까 2ha를 실시한 것이 거든요.  '96년도에는 몇ha를 확산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많이 하는것 보다 논이 많은 지역에 한번만 더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5ha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고양시 아파트단지 까지도 파급이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전국에서 선인장 같은 것은 알아주는데 지금 6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6종을 도하고 연계해서 씨앗을 교접시켜서 조직 배양실에 넣어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뚜렷한 무균 이런것을 채취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좌 이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같이 하다보면,  저희는 위에서 시범사업을 한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선인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이 꼭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라는 것은 5년 기준,  10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났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당해년도의 평가는 필지라든지,  얼마만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벼논 오리방사 시범사업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고양시에서는 처음이고 다른데서는 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무공해 쌀,  이것을 생산해서 하면 농가소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해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TV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 일단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보급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급사업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보급사업은 오리방사 시범이면 일단 농가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쥰로 가꿀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재배 방법이나 이런것을 규정에 의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오리를 기르는 방법,  물에 넣는것이 라든지 하는것을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중간에 결과평가를 한번 합니다.  그때가서 오리를 어떻게 방사해야 되고 생육사항이 어떻고,  제초작업을 하니까 어떤것이 나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앞으로 보급은 그 사람들이 평가회때 많이 와서 보고서 “나도 하겠다. ”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효과를 측정해 가지고 “90% 효과다,  100% 효과를 봤다. ”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합니다.  당초에 전 농가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을 부락별로 농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그 농가가 또 성공하면 부락 전체에 이전하는 이렇게 해서 보급지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어떤일이 100% 성공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범수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방법이지만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가서 해 보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산되는 이런것들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고 올해는 확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고양시 전체 쌀을 생산 할 수 있는 경작지를 확인 하시고,  벼는 오리방사 사업이 잘 적용될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속 시범사업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보급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또 한가지는 시책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이것이 성공했다 했을때 산업과에서 행정적으로 밀게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제일 잘 지을려면 먼저 씨앗을 선택을 하고 농기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오랜 역사를 갖고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홍보차원이든지,  수리부품이 딸리든지 인력이 딸리든지 이렇게 이용가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반 편성 이렇게 나왔는데 농기계 담당직원 1명,  농기계 교관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하면 사실상 기술자는 1명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두사람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럼 농기계 담당분도 기술자에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하기야 기사 아저씨도 보조를 하면 다 기술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기계순회 수리를 기간을 언제 설정해서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해빙과 동시에 3월쯤해서 10월,  11월말일까지 얼기전에 합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라든지 이런것이 안돼서 그런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부품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해서 그 가격 그대로 받아서 수입을 보니까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기계가 되도 뭐 여러군데 있어서 구식이 있어서 부품이 몇년만 지나면 못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너무 많아도 나중에 몇년 지나면 불용이 되고 해서 부품이 그래도 비교적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옛날에 홍수가 나서 터졌을때 각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부품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숫자를 모를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은데,  근래에 와서는 기종이 하도 바뀌기 때문에,  부품을 너무 많이 사 놓아도 몇년 지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으면서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사가지고 오면 고쳐 주는 것은 그냥 고쳐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운영의 미는 참 좋은 뜻인데 농사를 짓다 보면 농한기때 기계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다음에 쓸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농가의 책임인데,  대개 보면 이 농가들이 준비를 안합니다.  저도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농사 지을때 가서 기계를 꺼내 놓고,  가령 모낼때 이앙기를 꺼내 놓으면 모낼 날짜를 잡았는데 농기계는 쓸려고 하는데 조금 쓰다 고장이 나면,  벽제 농협이나 원당농협에 농기계 센타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점표를 받고 줄을 설 정도입니다.  그래도 농촌지도소 입장에서는 농기계 수리가 순회보다도 적절히 농번기에 진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서,  농기계 센타를 운영해서 우리 농촌지도소도 농기계센타 수리운영을 하니,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 농민이 각 농협에 줄을 서는 것보다도 농기계센타에 이앙기를 한번 가져가면 점표를 한 3일만에 받습니다.  모를 내야 되는데 이앙기를 수리 못해서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것은 지도소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가령 수리원이 모자라면 인근 고양시 관내에는 군부대 기술자들도 제가 알기에 많습니다.  농번기때 대민 지원에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임무를 봐서도 부서를 새로 하나 개설해서 ”사시사철 기계영농 수리센타” 해서 운영을 하시면 농민들이 크나큰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그것은 사실상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와서 고쳐가고 하면 되는데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쓰고나면 흙이 있고 녹이나서 그것을 그냥 가져오면 망치로 조금 두드리면 부서져서 ”고쳐놔라. ”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농협,  지도소가 합동으로 운영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예,  정광연 위원 질의 하시죠.  
정광연 위원   :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69페이지 농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이것이 감사자료에 있는 보조금 지급현황을 볼것 같으면 안나온것 같은데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것만 하고 학습단체로 묶어서 나왔습니다.  학습단체해서 후계자,  지도자,  4H 체육대회 및 해서 한군데로 묶어서 나왔습니다.  
정광연 위원   한데 묶어서 4백만원이 세워진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후계자는 저희한테 예산이 선것이 아니고 산업과에 섰습니다.  후계자는 4H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모든 예산이나 관할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정광연 위원   : 그렇다면 여기보면 학습단체가 1회에 70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704명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한번하는 전체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회원 말고 참석한 가족하고 해서 704명이란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수가 고양,  파주 연합회 친선 체육대회가 274명이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도 274명으로 똑 같습니다.  고양,  파주가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 400만원,  이쪽 4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해는 그쪽에서 하고 한해는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그것은 우리 체육대회 예산을 400만원 잡고,  그쪽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정광연 위원   여기에서 400만원을 들이면 파주에서도 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아닙니다.  그것이 한번은 여기에서 하고,  한번은 파주에서 합니다.  
정광연 위원   : '94년도에는 400만원이 섰는데 '95년도에도 4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럼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안맞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거기에 유니폼하고 식대하고의 비용이 전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 안맞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해는 파주에서 하고 한해는 고양에서 한다면 '94년도에 예산이 들지 말고 '95년도에 400만원이 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에도 400이고,  '95년도에도 400 이란 말예요.  얘기가 안맞는 것이죠.  우리가 400을 낸다면 파주에서도 400을 내야 원칙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이 예산은 파주의 예산은 파주에서 세우고 우리는 여기서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파주예산까지 합해서 1년은 우리가 대주고,  그 다음에는 파주에서 하기 때문에 파주가 대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연 위원   : 소장님! 체육대회 하는데 인원이 많다,  적다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인원을 따지고 보면 업무보고에서 보더라도 704명입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영농성공사례발표 및 체육대회는 330명으로 나왔단 말예요.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 같이 세워지느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704명으로 하고 330명으로 맞추든가…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이것은 농민학습단체 체육대회는 4H,  지도자,  후계자를 합한 것입니다.  고양,  파주는 저희 인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96년도 예산에 또 400이 똑같이 섰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 뭔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400, 400이면 800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행사장에 제가 매년 갑니다.  참석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것,  저도 파주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파주사람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참석을 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4∼5년전 부터 했다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좌 뭔가 변화가 있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을 바꾼다든가,  건설적인 얘기를 하든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5∼6년전부터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96년도에 예산심의를 물론 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대비해 볼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704명이 인원이 안맞는 다는 것인데,  여기 704명은 4개 학습단체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모자랄때는 지도자가 자부담을 합니다.  
정광연 위원   : 여기도 전부 기재해 놨어야죠.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좀 늘린다고 해도 당초에 심의할때 깎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 소장님께서는 다음 예산을 올리실때는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목을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가 이런식으로 전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전에 했으니까 계속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 여러분이 특히 농촌지도소 여러분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고 시정해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고양시가 좀더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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