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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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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수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희망양로원이 정원 100명에52명.  신양요양원에 120명 수용인원에 70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60명 수용할 수 있는데 53명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52명하고 70명이면 18명이 더 많은데 예산지원은 희망양로원에는 1억 5,659만 6천원인데 18명이 더 많은데 여기에 배가 넘는 3억 3,028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동. 육아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1억 6,290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양요양원은 약 3배정도 지원된것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차등 지급이 되었는지?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원이고 그런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희망양로원은 일반 양로원이지만 신양요양원은 몸이 불편하신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송홍의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고 100% 지원인데?자체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원장이 사회사업을 해서 돈을내놓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그런데 신양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것이고. 희망양로원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아울러말하면 아동시설에는 간호사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더배치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신양요양원에만 혜택을 줬다는 얘기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희망양로원에 의사는 있습니다.  신양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 왜냐하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계시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물리치료사등 간호사들이 더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송홍의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가는데 3개시설 현황으로 보면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인원이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못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책이 고양시 실정에 맞춰서 안늘려도되는 것인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양로원은 전혀 보호가 없으신분.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설이 되야 된다거나 늘어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홍의 위원   :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 홀트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유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홀트아동복지시설에는 지원이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것은 저희 부담이 아니라 사회과입니다.   
송홍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죠.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과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종합해서 몇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원내역에 운영비.  보?: ? 기타가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기타는 기능보강비나 특수사업 지원비하고 종사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이것도 고양시에서 보조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기택 위원   경기도라든가 정부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기택 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수용인원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택 위원   현재 시설대표자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있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리고 시설 수용자들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어떤 형식으로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의 위험성이나 지원내역이 쥰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자들한테 급식이 쥰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기간은 월간입니까?얼마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수도있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수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회정도 관리.  감독을 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분기별로 한번정도 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기타 여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여기 수용된 수용자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처우를받아야 되는데 처우를 못받는 실태가 많이 매스컴에 방영되고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있도록 가정복지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 하세요. 
이상운 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 한다면 당히 지원이 많은것 같아요.  고양시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관계에서 어떤근거를 갖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고양시에서 일정의 지원액만 주면 임무 끝인지.  아니면 지원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실적대로 사용했는가를 우리 고양시에서감사할 권한이 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감사권한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럼 최근에 감사한 것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금년도에는 없고 의정부 북부출장소에서 오늘하고 내일사이에나온다고 합니다.   
이기택 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관여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같이 합니다.   
이기택 위원   오늘 내일 하는것 말고 전에 언제 했습니까?시행한 기 감사분이?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작년도에 하면서 감사지적사항 안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특별히 감사는 안했고 금년도에 가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점검 자체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사회복지 시설관계는 수시로 시군에서 대개 지원관계가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충당해서 해주고있습니다만.  실죔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체에서 수익금을10%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나 감사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운영상태라든가를 하고 있지만정기적인 감사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북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도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수시로 그때마다 점검하고 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운 위원   신양요양원의 종사자 16명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변명희씨가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 입사.  퇴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 결국 잘못 오해하면 기업체도 될 수 있겠네요?인사권이 있다니까.  인사권을 고양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도 인사권이 만약에 있다면제 생각에는 변명희 원장이 갖고 있다면 파행적으로 운영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못합니다.  시설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인력관리 하는데 어려움이있습니다.  한정된 봉급을 주는데.  거기에 적합한 자격자들이 들어오기는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사권은 시설장이 갖고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제가 자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인사권이 있다보면 자격이있는자가 입사하더라도 상당히 파행을 하고 있거든요.  16명중에 최고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물론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겠죠.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부자유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사람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장 보다는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자격 취득자가 맨처음에 들어가면 51만 6,800원 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인데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위원   과장님의 사견으로는 더 지급돼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것.  노인분들을 보살핀다는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권이 국가나 도나 시에 있다면 다르겠는데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혹시라도 지난번 경기여자기숙사 같은 있을 수 없는일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질의 하실분?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건립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내역에 보면 흥도1통 경로당이 473만 3천원. 그리고 다른데는 관산동.  도내동 500만원씩 했습니다.  흥도 1통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위에 500만원자부담 한데는 2,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유독 흥도동에는 많이 해주고 토당동에는 적게 해준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해주는것 같아요.  또 두번째 질문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건립한것이죠?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홍의 위원   : 신규건립할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땅을 살수 없는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도동 같은데는 다 되었는데 유독 소재지 5통. 6통.  7통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을 할려고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2억의 정책자금을 타서 복지회관을 지어 놨더니 제가 그 사회단체직을 다내놨어요.  방위협의회 친목회 회장을 하면서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없다고해서 신도 중심지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것을 수용하게되겠다고 정책건의를 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하게 고양시에서 전부 다른시설 보훈.  우체국 이런 시설을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신도동 소재지 5.  6. 7통에 경로당이 없어요.  이런경우 자부담으로 땅을 살려면 엄청나게 들어 가죠.  또 그린벨트라 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경우 전세를 얻어서라도 경로당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최고 지원 한도액이 얼마인지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주 18통 경로당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액은 평당 100만원 기준으로 따져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 그러면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는 토지를 못사서 못짓는 것아닙니까? 도시이기 때문에이런경우 거의 500명이 되는데 소재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얼마만큼이나 전세자금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관계는 평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건축비에 대한 것만 자부담 해서 지원해 주는데.  땅이 없을때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때 지원 할 수있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고양시 땅 1평이 얼마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그리고 전세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홍의 위원   :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데는 경로당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데 지원이 아닙니다.  고양시만 그래요.   서울시내 경로당들은 거의가 다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 같은 땅의 건물을 못사서 경로당을할 수 없다면 안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꼭 지어야만 지원을 하는지50명이 있는데는 엄청난 지원을 3천만원.  5천만원 해주고. 500명이 있는데는 경로회관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여태까지는 마을 소유의 땅에다 건축을 해줬지만 전세금이나 이런것은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과에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황석 위원 질의 하시죠.   
황석 위원   : 예.  황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전부 화전지역인데 능곡지역도 상당히 영세민도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능곡지역에는 부녀복지회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다용도로보육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우리 고양시에는 공립보육시설이 4군데 있지만 동네마다공립보육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립시설을 많이 증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에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향후 공립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석 위원   복지회관 건립의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능곡의 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황석 위원   :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유재찬 위원 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113페이지 고양시가 50만 인구가 되는데 아동시설. 노인시설이 3군데.  토탈 정원이 280명인데. 실제 현원은정원보다 훨씬 적은 요양원 경우 반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들어 올려고 하는 인원이 없어서 현원이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불친절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들어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이라든가 대우가 부족하지 않고.  고양시가 가장 대우도 잘해주고 시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까지 받고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찬 위원   요양원일 경우 거의 보조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사람들은 돈이 거의 안들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렇죠.   
유재찬 위원   고양시가 50만원이나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데 가야 되는데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여기는 생활보호자.  전혀 보호자들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됩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있는 형편입니다.   
유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계를 이상운 위원이 물어 봤었는데 작년에는 감사를 하셨다고 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작년에는 못했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재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재찬 위원   어쨌건 여기에 대한 감사권은 고양시청에 있는 것이죠?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유재찬 위원   : 몇년전이든 간에 최근에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양로.보육시설이 대표자와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없습니다.   
이기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영구히 원장님이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렇죠.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택 위원   :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어떤 단체든지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대표자가 되면 영구히 대표자일 때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인데관리.  감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대표자가 영구히 된다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재단법인 설립이 돼서 대표자. 이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사람이 반드시 대표이사로 된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체로 했을때는 자기 재산일지언정 국가사업으로국가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법인체에 대한 사항은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됩니다.  언제까지나 법인체로서 국가에 기증한 상태에서 재산권리를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회의를 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자체감사도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실예를 하나 들어서 희망의 마을 같으면 대표자 조찬원씨가 설립을 해서 국가에 기증을 한 상태입니까?아니면 건축자체는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법인체를 설립했을때는 개인재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취급을 못합니다.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흰돌마을의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거와는 입장이틀린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그것은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고양시에 사용할 기간을정해서 해준 것이지.  그 자체는 우리시의 건물재산이 아닙니다.   
이기택 위원   관리주체를 5년에 한번씩 갱신내지는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현재 이 양로시설은 그런 규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예.  없습니다.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기택 위원   어떤 방향에서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법인체는 이사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설정해서 그안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흰돌마을 같은 시설은 운영권을 고양시한테 위임을 했기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그런체제하고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권붕원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 고양시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 총금액이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86억 8천만원.  그런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요질문 내용은 위치가 행신택지개발지구내 교육연구 시설용지인데.  이 장소로 꼭 들어가야 될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어떤 특별한 배경은 없고 우리가 꼭 여성회관이 필요한데고양시의 땅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만약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데 설립을 한다면 그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것 같아서 알아 본 결과 고양시 택지개발내로 물론특별회계의 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도있기 때문에 조성가격으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택지개발내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정을 알아보고 땅값 알아보고알아볼것 다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30억이잡혀 있습니다.  평당 따졌을때 약 150만원 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권붕원 위원   :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일산택지개발지구 호수공원내에 우리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예산안 들어가는데 유독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구외에도 땅값이싼데도 많고 법절차를 따져도 얼마든지 싼곳에 지을 수 있는데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위치 선정이 경관이 좋은데도 많고. 만에하나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근거리에서 고양시민이 이용가치가 많은곳.  넓은데다 지을 수 있는데도 여기다가 위치선정한배경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부지가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택지개발은 어디서 합니까?고양시장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물론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다 고양시장 관할에 있기 때문에마찬가지로 그 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시비에서 나갔다가 특별회계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고양시장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물론 교통관계도 있지만 지금고양시 관내의 교통은 어디나 다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붕원 위원   : 지금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화정지구에도 공용부지.  시청사부지. 이런 청사부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여성 복지회관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공용부지 시설에는 할 수 없고.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거기명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연수 시설용지로 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이것을 업무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연구 시설용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안되면 땅값을 더 조정할 수도있는것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것은 조성가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당초 조성가격 원가대로 매입할 수있는 14,700만원을 조성가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 위원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도 짓고 복지차원에서 건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고. 우리 시민차원에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그러나 전체금액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을 볼때는 예산낭비요인은 얼마든지 줄일 용의가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인데. 고양시 관내 50%가 그린벨트에 저촉되고. 그린벨트내가 경관이 좋고 그린벨트 땅값이 20만원이면 얼마든지 경관이 수려한데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건물을 근거리에도 얼마든지유치할 수 있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건립을 할 수가 있고. 고양시민이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고 훌륭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의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시 의견으로서는 어떤 기반조성이다 되어 있는데다 이런 시설을 하면 다른 건축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 택지개발은 같은 고양시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유입되는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권붕원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복지 혜택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시민차원에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1시 20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16페이지 민?: 맛갹체?융자사업 추진이나옵니다.  총 55개소인데. 앞으로 계획이죠?지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95년도 융자사업 신청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산이 아니라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100%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그렇죠.   
이상운 위원   고양시 부담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 총 55개소인데.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55개소 중에 건축부분이 29개소인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건축은 300평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땅이 있는 사람이건축할때 융자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유아원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보육시설이요.   
이상운 위원   시설 19개소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임대 매입비라든가 설치비를 말합니다.  기능보강은 기존설치 되어 있는 곳에 확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운 위원   55개소가 입찰이었습니까?입찰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총 들어온 것이 몇건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한 72건이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선정심의는 고양시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렇죠.  우리는 추천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아니.  도에서 55개소를 하라는 것이 오다가 떨어졌을것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아니에요.  우리가 추천하는 대로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해주는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현재 55개소가 122억을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겠네요?올렸을때.  추천 받아서 올렸으면 도에서 심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우리가 72개소를 올렸는데 거기서 55개소만 된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시에서는 신청받는데 어떤 재량권이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상운 위원   : 전혀 없고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신청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55개소가 민간 보육시설 융자를 받게 되면 이자가 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연 9.6% 입니다.   
이상운 위원   몇년거치 상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건축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시설은 3년거치 7년상환이고.  기능보강은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상운 위원   융자금액은 실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감사할기능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융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의 공정률에 따라서 융자가 나갑니다.   
이상운 위원   :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면 일반 시장금리에 비해서 쌉니다.   일반 농협대출도14.5%일 것입니다.  이 융자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혹 융자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감사합니다.   
유재찬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유아원인데.  어린이방월 회비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있습니까?아니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받고 싶은대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준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에 보육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150%이내에서 이율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회에다 "얼마를 받겠다.  "고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유재찬 위원   : 다른 질문인데요.  감사자료 222페이지 보면 어린이 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집의 인원이 지원액이없는 경우의 애들도 있는 것이죠?어린이 집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서 세번째 미소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료 및 식비지원액이 9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 9만원에 해당되는 아동만 여기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이것은 공립 어린이 집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 집이라도 저소득층아이가 입소 했을때 거기에 대한 지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재찬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집 명의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 집에서 꼭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유한사람이 여기를 더 환호해서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어린이 집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상경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얘기를 해 달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우선 공립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아동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어린이들을 먼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 따라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김상경 위원   : 어린이 집의 원장님은 계속 한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 운영에 차질이 없다든가 부실운영의미비점이 나타나지않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누가 상조회에서 올리기전에는 한없이 해도 괜찮네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   : 제 생각에 원장님은 주위에서의 평가를 봐서 좀더 훌륭한사람이 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감사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에 한해서 위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다른 분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114페이지.  115페이지 경로수당 지급하고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문하세요.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량이 월 12매인데 사용하지 않고남은 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올해까지 경로 승차권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내년 1월까지신청 안하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현금 지급입니다.   
유재찬 위원   내년에는 현금으로 줘서 사용하든 안하든 노인이 갖게 된다는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이 '96년부터는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이 되는데 한달에 4,860원인가. 340원을 기준으로 36매. 1기분에 36매씩 계산해서지급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12월달까지 신청하는분에 한해서 은행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어 넣고 있습니다.  매분기 15일까지요.   
이기택 위원   분기당 4,860원이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아니죠.  월 4,860원.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현재까지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는것 보다 금전적으로직접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생각되어 지고.  현재 보다는 연간 지원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송홍의 위원 질문 하세요.   
송홍의 위원   : 24,620명에 대해서 6억 9,911만 4천원 밖에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65%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전부다 지급하면 11억 3,448만 9,6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아까 같이 통장으로 부쳐 줬으면 전체가 나간 것인데.  행정이 지급하는 자체도 노인네들이 전혀 몰라요.경로당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아는데.  안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모르더라구요.어떤 노인네는 이것을 차를 안타고 직접 저희 회사로 가져와서 받았어요.그래서 이런 막대한 금액을 세워 놓고. 일부 활동성 있는 사람은타고.  나머지는 못타 갔는데 왜 못타 갔는지.  홍보부족인지지급방법이 나쁜것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물론 기동 불능이신 분들은 못타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홍의 위원   이렇게 45%씩 많습니까?기동 불능이?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특별히 다니지 않는 분들은 안타가시는것 같아요.   
송홍의 위원   : 돈인데.  현찰이나 똑같은 것인데.  지급방법을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우리가 동에 전부 내려주면.  동에서 도장을 찍고 지급해 줍니다.   
송홍의 위원   그럼 앞으로는 340원씩 돈으로 12매씩 지급하는데 현금을 가가호호 통장으로 부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렇죠.   
송홍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 20만명중에 70세이상의 생보자가 754명으로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70세이상의 생보자가 적은 것입니다.  생보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보자 70세이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은 사회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 있는 노인네들을 우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선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독립세대만 돼서 혼자 있으면전부 생보자로 해 놨습니다.  엄청난 파문일것 같은데.  제가 집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세를줬는데 생보자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안탈 사람이 탄다 이 얘기에요.  80세.  70세 되면 아들들이 방하나 얻어서 따로 내 보내줘요.  그 집이 일요일날 모이면 아들들이 아주 디글디글해!심지어는 공무원도 봤습니다.양심있는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전부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시민들이 애들도 다 분가해서 아파트 하나씩얻고 그랬는데 특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보자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전부 까가지고 독립세대가 되어 있더라도 선정기준을 바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 책정 과정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60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의무아동.  또는 임산부.  폐질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  재산이 250만원미만인자.  또 소득이 20만원 이하인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이러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책정대상이 이런 사람이 책정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책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한다거나 동에서 조사한 사항을 거쳐서 책정하는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공직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탄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96년도 책정 당시에 세밀히 동에다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범수 위원 질의 하세요.   
김범수 위원   :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업무보고 116페이지 입니다.  고양시보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영.  유아보육법에서 보육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지금 10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보육위원회 위원장님은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하고 교육청의 학무과장님.  고양시 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혜성의원원장.  어린이 집 두분.  신애원 총무해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 총 10분중에 4분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한 여섯분은 행정공무원이시네요.  그렇죠?회의소집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시는데 '95년도 보면 2번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보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심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하고 보육료. 보육료 대신 부대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이런것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김범수 위원   : 제가 생각컨대 보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시의 영유아를 어떻게 키울것인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정책제공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승인활동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는 신도시나 개발지역이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결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상당한 부담감을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보면 그래도 중산층이라고볼수 있는데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면서 영유아.  6세이하 어린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되는데 거의 민간교육은 20만원이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특히 116페이지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고양시에는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상황 같아서는 고양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방치해두고 있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의 어린이 집이나 기타 보육정책이 어디가 잘못 되었고.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고양시 보육위원회 자체가 실제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4명이고.  거의 행정직에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이는 횟수도 고양시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모였고.  심의했던 내용도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승인하는 것으로 끝난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시설 때문에갖고 있는 여러가지 부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준비들의 출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로 고양시 보육위원회구성원들을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성원들이 공무원은 네번째나 다섯 번째에 가있고.  주로 현직에 있는 보육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중심이 돼서 보육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점에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보육문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맞벌이 부부들이 영유아 보육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심의하고 정책적준비를 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인자의 교체와 보육위원회 활동을 내년부터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저희 거대한 시에 비해서 공립시설이 적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종합복지센타에 3개소가 공립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 풍동지역에 1군데.  일산지역에 1군데 해서 내년도에만한 네.  다섯군데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저희시 가정복지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구성이 이제까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있는데 앞으로는 활발히 움직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구성원을 교체하고 내년도에 활발한 소집과 심의활동이 되는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김범수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죠.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감사자료 221페이지.  222페이지와 업무추진 실적116페이지를 종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이되어 있습니다.  향동 어린이 집은 현재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52명입니다.   
이기택 위원   덕이는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덕이는 40명이요.   
이기택 위원   화전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화전은 72명이요.   
이기택 위원   삼송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40명정도 못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공립 어린이 집의 수용 대상자들은 저소득층만이 들어 갈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렇지는 않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못미치는 것은 일반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저소득층과 일반가정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대략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 내용을 가지고 222페이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이라고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저소득층에는 반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4인 가족을기준으로 월소득 90만원이하.  3인가족 일때는 80만원이하. 2인 가족일때는 70만원이하를 반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화전 어린이 집을 실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육료 및 식비해서 약 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전 어린이 집은 72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중에 약 반액수를 따졌을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여기 화전지역에는 현천동. 화전동지역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 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영세민이 많이 수용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다 뽑아서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다섯번째 고양 어린이집은 일반 사립어린이 집으로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이기택 위원   :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민?: 맛?시설관리에 민?: 맛갹체낡桓?六?어린이 집이 53개소.  가정 놀이방이 107개소로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서너가지 밖에안되고 있습니다.  타 어린이 놀이방에도 지원보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들어오는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홍보부족이라고 안느끼십니까?고양시에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어린이 집에 최소한 공고문을 써 붙이더라도 "이런이런 대상은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업무추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저희 나름대로는 어린이 집에 신청받을때. 충분히 저소득어린이들 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상태인데. 우선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저宙湧?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린이 집에서 수용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족이라고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무려 160개소 민?: 맛갹체냅缺獵?반면에 여기 혜택을 받은 것은 약 1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홍보가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저소득층은 실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월급을 얼마타는지 모르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료보험에는 월 평균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민간 보육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달에 20∼30만원의 보육료가 들어 가는데.  거기 50%이상의 혜택은 굉장히크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사람들이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되었거나 설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복지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저소득층 자녀들은 공립 우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머니들이 저희 관내에 공립 어린이 집이 적기때문에 입소를 적게 시킨다든가 그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 위원   : 예.  내년부터라도 많은 홍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많이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의 충분한답변이 있었는데 한두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조금이 어린이 집에는 많이 나갑니다.  이용률이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님하면 주민들이 굉장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원장님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원장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공립 어린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붕원 위원   : 예.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장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임기가 얼마나 돼요?원장의 자격을 득해서 공립 어린이 집에 들어 왔다면.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현재 임기는 없구요.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럼 한번 맡으면 그냥 영원히 원장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불량 운영이라든가 그런것이 발견안되면 계속 위탁하고. 위탁계약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재계약해서 위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을 선출할때 경쟁으로 모집하지를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지원금은 명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권붕원 위원   몇살부터 몇살까지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0살부터 만 5세까지 입니다.   
권붕원 위원   : 내용으로 봐서 지원금이 많은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임무가 나오는데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감사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자체감사 한적이 없어요?관리.  감독 차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우리는 현재 감사는 안하고 있고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지도정도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원장님도 한번근무하면 계속하고 내역서를 밝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냥 요청하면 내주고 하는데 몇명에 비례해서 국비.  도비.  시비나가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제도를 만들수는 없어요?50현재까지는 안했더라도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마당에 감사기능이 있어야지 어떻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영숙   :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감사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실무자가 운영상태 등등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합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나시비 보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니까 감사기능을 전혀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   : 만에 毬?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돈을다루는 데는 엄밀히 감사기관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각 부락의 저소득층을 위해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분기별로는 안해도 연말감사 한번 정도는해서 체크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재정립할 것은 하고. 내년도 예산도 弧?종?되고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지설립 안되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보조금액이 나가는데 어째서 이런 기능이 없느냐는 거예요.  51그러니까 엄밀히 감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도와줄 것은도와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집정원이 원장님이 연초에 모집하지 않습니까?모집하는데 중간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수대로 돈을받는 것입니까?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이런 정책이 많을수록 우리도 환영을 하고.  모두다 혜택을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관리 실무부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 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13페이지.  감사자료 2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희망 양로원.  신양요양원.  신애원의 시설규모를 설명해주십시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에 보면 희망양로원에 1억5,659만 6천원인데.  여기 220페이지에 보면 1억1,445만 7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규모는 희망양로원은 무의탁 노인네들을 수용하고 있고. 신양요양원은 거동할수 없는 노인네들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신애원은 부모없는 어린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정완해 위원   : 아니.  저기 건물 시설 규모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정완해 위원   :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종사자 채용기준은 어떻게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시설장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 위원   시에서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관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자격요건만 갖추면 채용이 되겠습니다.   
정완해 위원   : 113페이지 지원금하고 220페이지 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 장내소란 )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이 차액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완해 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설 지원금 나가는 것이 우리시비로 전액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아니죠.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완해 위원   우리 시비가 몇%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비율이 80 : 10 : 10입니다.   
정완해 위원   그러면 113페이지 기타 운영비 하고 보?: ?기타에 지원되는 내역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기능보강비.  특수사업비.  종사자 연수비가 있습니다.   
정완해 위원   : 물론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 국비가 많이들어 갑니다만.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기타금액이 신양요양원에 보면 운영비하고 보?: 奏짙땃В괏깼떳?4천원인데. 기타항목에 1억 1,671만5천원이 어떤 명목없는 금액이 많이 나가도 되겠는가 해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재가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인네들이 집에 있으면 종사자들이 가서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수용 못하고 하는 분들은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가서 돌봐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양요양원의 뜻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보호사업이라든가 치매노인센타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운영할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 위원   양영숙 : 예.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까도 권붕원 위원님이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양요양원을 보면 3억 3,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10%면 우리 시비가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이런 지원을 해주고 나서.  국장님 얘기로 연말에 정산해서시로 보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사는 아직 안해 보셨죠?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감사는 안하고 점검은 했습니다.   
정완해 위원   :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감사기능은 보강해서 그 금액이 다른데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하고 김범수 위원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미심쩍은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 보면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가 지원 %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얘기가 된사항인데 밑에서 세번째 미소 어린이 집 9만원.  또 일산어린이 집 37만 1천원.  파랑새 어린이집 13만 1천원.  또동화나라 놀이방 90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백만원 미만이 4군데인데 보육료가 대충 월별로 얼마씩 받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고양시 보육위원회에서 책정해준 기준이 0세부터 2세까지가 국공립이 18만 3천원. 민?: 맛?시설이 244,800원가정 보육시설이 286,530원입니다.  그 다음 2세부터 국공립이 15만 4천원. 민간 보육시설이197,740원.  가정 보육시설이 286,530원이되겠습니다.  3세∼5세까지가 국공립이 8만 5천원.  민간 보육시설이121,620원.  가정 보육시설이 167,520원이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연간 보육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아닙니다.  월 보육료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9만원의 50%면 연간 18만원이 되겠죠?또 그위의 13만 1천원도 그렇고.  또 37만 1천원도 그렇고수치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질의한 것입니다.  분기별 18만원씩 1년이면. 4/4분기로 보면 얼마입니까? 
김범수 위원   : 월 1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아니.  분기별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월인데요. 
○위원장 이수환   그럼 여기 9만원은 연간 지급입니까?월간 지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이것은 연간 지급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한달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두달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영세민이 있고. 저소득층 영세민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은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납득이 안가네요.  그럼 여기는 한달정도 다니고 말은애를 지원해준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이수환   그럼 그 위의 파랑새 어린이 집도 한달정도 다니고 만애를 지원해 준 것이네요?지원해 줄 당시에. 그전에 지원 되었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어린이 집에서 한달 다니고 만애를 지원해준 것이죠?신청해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위원장 이수환   그렇게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환   월별로 신청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예.   
○위원장 이수환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다른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14시 04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황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석 위원   : 황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5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계를 질의하는데 원당역세권.  삼송역세권도 다 있는데 대장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전철이 개통된다는데 대장역은 아주 벌판에 가있습니다.  양쪽이 다 논인데 환승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될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대장역세권을 그 밑에다가 철도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황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말이면 개통이 된다는데 개통되는데 문제가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금년말 개통과 역세권 주차장하고 100%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정역세권 주차장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고.  원당역세권은원당 철도밑에다 철도청에서 조성중에 있고.  저희 자체에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송역세권이 허가를 못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그 이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석 위원   철도청에서의 완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철도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석 위원   : 대장역은 환승주차장이 빨리 건립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대중교통 수단인데 작년도에 버스가 799대금년도에 118대 해서 전체운행이 917대가 현재 운행하고있는데. 사실상 서울∼고양시로 다니는 버스노선인데.  우리가능곡역∼서울로 가는 버스하고 능곡중학교∼능곡병원으로 해서가는 노선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능곡역∼서울로 가는 것이 운행이 한300회가 됩니다.  그리고 능곡중고등학교에서 능곡병원으로 가는 것이 한 80회됩니다.  그러면 1/4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곡중고등학교는 학생들도 많고.  영세민 내지는주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형이 아니고 좌석이나 직행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행주외동으로 돌아서 88번 버스가 공항동으로 갑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7분 간격이었는데 20분 간격으로 다닌다는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곡역을 경유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300여회.  능곡중고등학교 경유는 80여회로 조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당초 능곡역으로 모든차가 다니다가 그후에 능곡고등학교 앞으로4차선 도로가 나면서 버스 투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해봤습니다만.  잘 실천이 되지 않았었어요.그래서 차량 증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앞으로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85번이 그리로 가고 1008번. 771. 기타등등.  도시형 버스가 없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29대를 행신지구.  능곡고등학교.  화정지구.  원당으로 해서신도시를 경유해서 탄현.  중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노선 투입이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능곡고등학교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주외동에 88번이 7분 간격으로 다니던 것이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형버스가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나가고 있는데 행주대교 개통을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모순되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차간격은 20분이 아니고 10∼12분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체증으로 미처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경우는 있을것 같아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석 위원   :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데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9페이지 시영버스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출대비 수입을 보면 30%정도 밖에 안되는 액수로 굉장히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적자폭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적자를. 물론 이익을 낼수는 없겠지만 적자폭 개선방법에 대해서 생각을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환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예.   
○위원장 이수환   : 국장님 답변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현재 노선별로 해서 금액은 일반이 200원.  학생 150원. 국민학생은 100원씩 받습니다.  사실상 적자폭이 3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요금을조금 올려서 받아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검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영휘 위원   : 한가지 더 여쭤보면 528페이지 보면 시영버스 수입자료가있는데 이것이 원당∼장항동∼원당가는 노선버스 같은데. 64가만히 검토해 보면 월별로 한 100여만원씩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10월달까지 1,428만 8,220원의금액이 나왔는데. 자료외의 것이지만 11월달도 한 100여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계속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하루 수송분담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1일 외곽 불편한 지역의 분들이 5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많은 숫자인데.  버스요금은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시내버스 요금에 준해서 요금신고를 받아서 마을버스는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외곽지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많이 내고 다니고 싶다는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달쯤으로 어느정도선까지 인상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65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일반 도시형 버스가 340원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준으로 올렸을때 10월말로 나온것이1,400만원 정도에서 1.5정도 해보니까 2억 4,289만9,074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전체 여론 수렴을 해서인상을 해야 되겠죠.  인상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버스를 증차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가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년의 적자 차액이 3억 2,97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죠?66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 차량은 점점 노후화 되고 적자는 계속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자가되는데 주무부서인 실무부서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우선 요금을 현실화 하고 불편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고양시 예산의 0.1%를 교통불편지역에 투자를 하고있는 것인데.  이 위원께서 요금인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구해서 운영이건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이문구 : 자료에 보면 풍산동이라고 있죠?여기는 수입이 55만 4,970원 그랬는데.  하루에 몇명이나되길래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다른 노선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그 지역은 상당히 노선선정에 있어서 잘못선정 된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렇지만 많은 인구를 전철역 하고 연결을67시켜주면 상당히 노선이 괜찮아지리라고 봅니다.   
권붕원 위원   : 시영버스가 25인승.  35인승 두가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권붕원 위원   그럼 풍산동에는 몇인승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25인승 작은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 상태가 좁아서 큰것은 다닐수도 없고.  
권붕원 위원   : 큰것이 들어가서 굴러다니면 더 적자가 나겠죠.  이제와서 제도를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목적이 벽지 시민을 위하고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 시승격 차원에서 도입한제도인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적자를 이렇게 많이 봐 가지고계속 묶어 나간다면 벌써 몇년 입니까?차는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조금 있으면 폐차시키고 이렇게한다면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검사를 해보니까차량이 하루에 350km 이상을 굴러다닌다는데 일반차의10배 운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권붕원 위원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배차시간을 받아서 다녀야 되는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 이런것을 봐서 엄청난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벽지 시민을 위해서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을 의견개진을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노선을 폐지는 안되고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어떻게 재조정하느냐 하면 날로 증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당지역. 신도지역.  벽제지역.  일산지역. 지역대로 인구비례로편성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적자도 덜 보고.  운영의 미가나오지 않나?왜냐하면 가령 원당에서 일산을 갈려면 몇 km 입니까?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굴러다니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역구대로 원당이면 원당만편리를 봐서 뺑뺑뺑 한두대가 돌면 주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반면 원당사람이 일산을 안갈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대중교통이 다 있기 때문에 원당갈사람 몇사람 안되고.  일산갈사람 몇사람 안되는데 그것 이용하고. 이용의 목적이 벽지의 외진 주민의 불편이니까 지역구에다다시 노선개편을 해서 투입을 해주면 순회만 하면 이용가치도높고.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의견이 안나오는가 저는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하시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고 검토 하셔서 한번 노선을 재조정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적자는 어차피 보는 것인데 3억 2,900이면.  약 3억3천이매년 적자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이대로 해서 시민의 불평을 듣고.  예산낭비.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노후화 돼서 폐차는 다가오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데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좀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운행하는 것이안나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가 보니까 고양시의 교통업무가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교통과에 들어가면 우리 몇분이 그냥 고생하시고.  시영버스만해도 1개 부서를 담당할텐데 버스에 개인택시에. 주차장관리에다 별의별 업무를 다 보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전담기구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고양시가 교통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교통지옥"이라고 시민이 날로 떠드는데.  공무원은 행정에 책임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것만 책임을갖고.  전문적인 것은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고 조사분석하는 사람은 기구팀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검토하고 많이 고심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서 전문업체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아직 우리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안가셨는데실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고양시 관내 교통행정에 원할히 할수있는 체제를 갖출려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구에 대한 움직일수 있는 체제를 행정지도 하는 체제에서만 교통과에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요. 이것에 대한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한다고 하는 답변은 할 수 없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고양시에서 교통행정이 원활히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염두에 뒀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답변이신데.  얼마 있으면 감사기간이 끝나고 시정질의 시간도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다룰려고 합니다.  향후 2000년대 고양시의 백만인구에 대비할때 인근파주군이나 김포군이나 용인이나 이런데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것을 몇년 앞을 내다보고 착착 진행이 잘됩니다.  고양시 행정은 지금 당장 급해서 사업이 떨어지고 별안간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하다보니까 교통도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시민이 시청앞에 들어 오려고 해도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매번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영버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시민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63페이지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26억 6,58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추진한지 오래 되었죠?제가 알기에는 시승격하고 바로 송시장님 만나서 결정해서틀림없이 해결한다.   우리 고양시로 승격할때는 주차장이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틀림없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아는데 여지껏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허가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소요가 됐었고.  토지주들과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을 걸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경기도 재결위원회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재결이 나면 토지수용 공탁을 걸고 집행할 수 있도록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수용가가 땅 지주들이 몇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11명정도 됩니다.   
권붕원 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11명입니다.   
권붕원 위원   매년 안돼서 다시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넘어 가니까 예산집행 잘못 했다고 야단 맞고 그러는것아닙니까?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권붕원 위원   :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용액을 따져 보니까 5백 몇십억이 나왔는데 각 부서별로보면 예산액이 확실치 않은 것을 해서 예산집행 하다 보니까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시장님이 처음에 했을때는 땅가격이 굉장히 싼것으로 아는데.  이좌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힘들어 지는것 아니에요?방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용령은 가능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지금 수용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권붕원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을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내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매년 자료를 보니까 틀림없이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지나간 년도에도보니까 "올해는 수용령 걸어서도 도에서 확정 받아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답변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또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버리면서도 해결못하고 집행부서에서 책임감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얘기에요.  그래서 차를 세울때 주차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영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것이 몇년 흘렀는데.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내년도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김상경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자료 565페이지 일산신도시 순환시내버스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시영버스가 적자폭을 가지면서오지의 손님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만 높고.  인구가 좀 많고. 교통이 불편하다고해서 계획 짠것을 보니까.  앞으로 시영버스를 얼마나 늘릴것이며.  또 시영버스 노선의 국한은 아닌게 아니라 꼭 버스없는데서 버스 탈때까지 운행을 촉구해서 만들어야 불만이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운행이 많은 지역에다가 시영버스를 자꾸 투자를하게 되면 시에서 적자는 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는 앞으로 시영버스를 늘리되 못 들어간 송산동과송포동과 송포동 사이의 노선도 지금 버스가 못다닙니다.  송산동을 가려면 일산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노선을 가깝게 해서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많은데서 전철역까지에 비한다면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불편이 더 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노선을 정할때는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전철이 운행할때는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되 어느식으로해야 편한지를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버스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아닙니다.  버스 있는것 가지고도 운영만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565페이지에 있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운수업체에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영버스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증차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곧 운행개시가 될것입니다.  버스를 공장에 주문을 해놓고 납품만 되면 바로 운행할 수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전철개통과 동시에할려고 했는데 차가 미리 나올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시운전을할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그리고 시영버스를 전철역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은 언제까지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 들어가고있는 것도 장항동에서 일산 구시가지 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도로가 없어서 신도시를 경유해서 통과하는 것인데.  신도시주민들은 "시영버스를 왜 거기만 하느냐.  여기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신도시를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없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간 것입니다.  양수장쪽으로 도로가 다시 개설되어 가지고 그리로 뺄려고보니까 장항동 주민들이 백마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빼는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상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를 얼마나 증차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21대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   시영버스 안들어간데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데 것을 빼다가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하는상태입니다.   
김상경 위원   : 송산동에서 오는 것은 송포동으로 해서 대화 전철역 있는데 까지연결해서 그쪽 사람이 전철을 탈려면 일산으로 나와서 다시전철역으로 가야 되니까 국한된 노선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좀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현재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재조정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   : 조정을 하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증차는 지금 적자라서 할 수가 없고.  적자를 감수하고 증차를 해라하면 저희는 편한데.  앞으로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어떻게 증차를 하기가 그러네요.   
○위원장 이수환   : 정완해 위원 질의 하세요.   
정완해 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운영면에서 보면 원당∼일산간에서 적자폭이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원당∼일산 노선은 작년도 10월 4일날 개통한 노선입니다.  원신동사무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두코스로 다니고 있는데주공앞으로 해서 도내동으로 해서 행신지구를 거쳐 능곡역- 화정동 - 장항동 - 신도시는 그냥 통과노선으로 해서일산 - 원당 - 다시 원신동 차고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또한 노선은 원신동에서 출발해서 삼릉역 있는데로 해서 시청앞을 경유해서 일산으로 해서 역순으로 도내동으로 돌아 들어가는 두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작년 10월부터의총 누계금액이고 다른 노선들은 금년 8월 1일날 개통 했기때문에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정완해 위원   버스 노선을 말씀드리겠는데 전철이 언제 개통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현재는 금년말까지 개통한다는 것이 철도청의 움직임입니다.   
정완해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벽지 주민들 불편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수입면에서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노선 문제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전철역이 개통되면 원당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역세권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를 원당만 거쳐서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연구를 하셔서 버스가 원당을 통과 하면서 역세권을 들러서가는 것을 잘 연구하시면.  이 지역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을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이좌 우리 시영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입면에도 신경을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촉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 위원   : 또 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단속건수가 실적이 38,270건에 10월말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굉장히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을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5분 예고제"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징수실적 부진사유는 납세할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서 그런것인데 저희는 사후조치로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 는 기히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체 도로가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바로 스티커발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호각을 불고 차내방송을 해서 계도를 해서 쫓고 우리가 다시 다른지역으로이동하면. 파리가 날다가 도로와서 앉듯이 그런 악순환이계속 돼서 주정차 질서가 너무 문란한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고이것 보다도 실적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전산처리라든지 고지서발부라든지 이 업무를해내지 못합니다.  1일 200여건 정도를 소화해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것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주차질서도 확립하고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발부 직원을 많이 늘려 주시면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보기 좋은 고양시 교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완해 위원   : 과장님.  주정차 질서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과 공익요원들과 가끔 실갱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성사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시에서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때는 과감히 질서차원에서 단속을해야 되겠지만.  현실이 주민들이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때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시에서 어느 정도시민들한테 "5분 예고제" 같은 것을 둬서 최소한 피해를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스티거 발부하면 임무야 끝나죠.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5분예고제"라도 도입을 하면 물론 건수야 줄어 들겠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근무하기는 더 피곤하고 단속건수는 더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그런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합니다.  주차장 없이 이 많은 차를 단속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사실상 행정부서에서 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면에 불법주차에 관한 것은 지도를 하면서다시 거기 세우지 않도록 유도를 해도 장기간 오래 두고 있는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반면도 있겠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당내 지역이라도주교동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래 세워놓고 장기간 가서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작을 해서 실제"5분 예고제"도 검토해서 될수 있는대로 주차업무에 각별히유념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수입과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수입현황인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 어느 달은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어느 달은 뚝 떨어지고.  또홍보가 잘 되면 올라 올줄 알았는데 떨어진 달도 많아요.  물론 손님이 덜타서 그랬겠죠.  수입금액에 대해서 통제 하는 방법이 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요금이 529페이지에 보면 풍산동 노선인데 거기는 문제가있습니다.  노선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조정 해서라도 낫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중인 것은 현금관리에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서카드제를 도입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화 카드처럼 버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할려고연구중에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선진국 모양이요. 기사 아저씨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수입관리를 잘하고 관리.감독 잘 하지만 가뜩이나 적자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동전을 안던지고 돌을 던지고가는 마당인데. 통쥘법이 잘되어 있나 걱정스러워서 질문을드렸는데 좋습니다.   
유재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유재찬 위원   : 지난번 첫번째날 얘기했던 대로 어떤건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되면 그건에 대해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건으로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차장 문제 했다가 시영버스문제 얘기 했다가다른것을 얘기하니까 단편적인 질문과 대답밖에 없어서 종합적인 토의 내지는 질문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다 다르시니까 한가지 질의하신것에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2중으로 자료요청을 하신것이 있으니까 한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분이 보충질의가끝나고 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진행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한 위원이 계속하게되니까 주제가 다른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안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 보충질의가 있으면끝난 다음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예.   
○위원장 이수환   :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 위원   : 저도 앞의 권붕원 위원이나 김상경 위원.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영버스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한가지 대안부분에 있어서 체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의 목적이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당초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92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하면서 주민들이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여기저기에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운수업체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협의를 개최하고 종용도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운수업체간에 이해관계.  수익성 문제등등을 가지고 성사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외곽지역이라든지 당초 우리들의 꿈이 이것을 그대로운수업체에만 맡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결심하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목적과 외곽지역의 교통불편 주민을 위해서 이 두가지가 운영목적이 됩니다.   
김범수 위원   :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가장큰 목적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수익성은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이가장 큰 목적이고.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고양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영버스를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노선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시외곽지역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시영버스지.  고양시가 행정관청이지 운수업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사업으로 할려고 하는것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구요.  지금 촛점은 1차적으로 교통편리 증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제가 두번째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영버스 사업을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추세인것같습니다.  과장님으로써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내년도에는 현재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김범수 위원   :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외곽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맞춰야 되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노선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되고 있는 원당 - 일산 - 원당까지인데 능곡까지 돌아서가고 있거든요.  도심지역을 다 순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사업까지 할려고 하는 것이아닌가. 주민이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할려고 하는것 아닌가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뭐냐하면 일단 교통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영버스를 사용해서 교통불편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교통인구가 증가된다면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충분히이용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영버스로 모든 교통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시영버스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로 이행하기 전 단계의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하다가 현재 있는 노선중에서는 이 정도는 마을버스로 이관해도되겠다는 부분은 빨리 마을버스로 이관하시고.  또 두번째. 이부분에 노선버스가 생기기 때문에 해소 된다면 노선버스개통과 동시에 시영버스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시영버스가 있다면 무리하게운행하지 마시고 도시외곽하고 도심만 연결하는 방식으로짧은 노선.  빈번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시영버스라는 것은 과도기적 운행에 그쳐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게 가능한 빨리이관해 줘야 적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도심지와 도심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원당 -일산 - 능곡 - 원당 이렇게 하는 방법 보다는. 짧지만 차가없는 일산 - 송포라든지 신평 - 능곡이라든지 한대 가지고자주 운행한다거나 제가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내동 - 신평- 능곡 - 원당 - 일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것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 이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올바로 쥰로 지적을 해주셔서 업무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도심을 연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에개통할 때는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전죔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동에서 원당을 나올려면 기존버스가 2시간∼2시간 30분에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지역은 시영버스가 들어 가면서 해소 되었고. 도내동에서 능곡까지는 노선이 없습니다.  행신지구에도 입주 되는데 노선은 전혀 없었고 해서 시영버스가행신지구 단지안으로 들어가서 능곡역을 가게 되었고.  능곡역∼신평동 다니는 것은 9회인가 밖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장항동∼일산을 명성운수 1대가 다녔었는데 그 지역도 해소를하기 위해서 능곡∼신평동∼장항동∼일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일산에서 원당까지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왜 또 오느냐는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고가 설립이 되면 그 장소까지 들어와야 다음다음 순번을 찾아서 운행을 하지 그냥 서 있다가 가고 할 수는없죠.  삥 돌은 것이지 토막토막 잘라서 볼것 같으면 전부 다 불편지역입니다.  삼릉에서 일산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에갈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시영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두번씩갈아타던 지역입니다.  이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짧은 노선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작년도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짧은 9개노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계속 연구해야 하리라고봅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범수 위원   : 마지막으로 저보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현지를 더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일산 - 원당 - 능곡 노선이 길게 다녀야 할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영버스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과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어쩔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행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부분을 3∼4대가 원당 - 일산- 능곡을 다 다니기 보다는 1대씩 구분해서 1대가 도내동-원당을 하루에 몇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1대가 신평 -능곡을 몇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1대가 일산 - 송포를몇차례 운행한다든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마을버스도 충분히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이유가 있고 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길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제 의견을적극 받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시영버스 관계가 벽지.  오지. 차가 없어서 노선버스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고 또 교통관계를 전철을 연결할수 있는체제등 노선에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원만히 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운영하는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15시 27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5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택시회사가 나왔는데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유형 별로 보니까 대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이많은데 우리 관내에 택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관리.  감독 적발은 수시로 나갑니까?아니면 적발기간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택시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타시군과 합동단속도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권붕원 위원   의뢰해서 같이 합동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의뢰보다도 도에서 교체단속 지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와서 관내를 단속하고 또 야간에 불시로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택시가 제가 알기에는 신도시에 다 가있고 지구별로삼송동.  원당.  벽제.  능곡해서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주차장이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허가 안나간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불법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김 이죠? 
권붕원 위원   : 택시가 그냥 다녀서 수지가 안맞으니까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모여 있는 것인데.  문제가 우리 시민이 불평하고 하소연 하는얘기는 요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법상으로 미터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시에는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주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래서 '92년도 시 되면서 부터는 구간제 요금이 없어지고 미터죔 바뀐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문좌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실무 공무원도 계신데이 앞에 나가서 어디 갑시다 하면 따불입니다.  원당만 그런것이 아니라 벽제 나가도 그렇고 신도시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올라 타서 잠깐만 가도 2,000원. 조금 멀면 5,000원. 왠만하면 만원인데.  "꼭 줘야 됩니까?"물어보면. "그렇게 안받고는 안갑니다.  " 그럽니다.  택시가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근절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농촌지역을 간다든지 관외를 갈때는 20%까지 할증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시기사들이 양이 차지않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할증제를 도입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음식업체로 말하면 요식업체조합이 있듯이 택시도 조합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대표단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간담회 안합니까?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수시로 합니다.   
권붕원 위원   그때 주지시키고 지시사항을 내려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기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납금을 내기도 바쁘고 또 먹고 살수 없다는 것이 늘 그분들의주장인데 우리 고양시 지역을 볼것 같으면 농촌지역이 반. 도심지역이 계속 입주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런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미터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도 복합할증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훈령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붕원 위원   : 떠도는 소문에는 택시기사들의 걱정은 "내년도에는 개인택시몇대가 증차된다.  " "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래서 손님이더 없는 마당에 택시만 무제한 풀어 놓는다고 맞느냐는 얘기가분분한데 택시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택시증차는 인구비례로 볼것 같으면 1,000대가 더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1,000대를 증차한다면 교통에 문제가 있고 기존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먹고 살수 없다는 것이 늘 주장인데. 몇대를 증차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모집방법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 지금 말씀대로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시민도정당성 있게 택시요금을 내야 되고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실무 행정기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시민에게 홍보를하고 시민이 알게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편이 없게 해야되는데 현행에서는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가 한군데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 택시를 보면 얼마전에 요금이 미터기가10%정도 올랐다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올랐습니다. 
권붕원 위원   아까 할증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에도올려줘서 택시기사도 불편없게 조금 덜어주고 시민차원에서따불 요금보다도 싼 가격에 승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택시요금 인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업을 마치고 저희한테 공문은 아직 도착이안되었습니다만.  보도상으로는 20일부터 인상한다는 보도가나와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공문은 도착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죠.  권붕원 위원께서 택시요금 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만.  택시요금문제를 단속하지 못한 것은 저희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항을 민원인등등 저희가 여러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10% 인상을 해서 미터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것을 검토 할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고.  특히 고양시에는 도농할증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건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달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택시요금 단속에 최대한의 행정력을동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고 저도 여기서 급하면검찰을 가게 되면 택시요금 관계를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있는 차제에 조금 기다린다고 했을때 이 지시가 나오게 되면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단단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붕원 위원   : 그런데 택시회사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를 두서너사람 만나서"도대체 왜 요금을 따불로 받느냐?" 시에서 단속을 안나오느냐?"지키라는 것을 왜 안지키느냐?"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고 신도시에 가보면 이마트인가 대형 수퍼백화점형식으로 들어온 건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서 무료 대형버스를 순회해서 손님은 다 잡아 들이고. 우리시 관내 원당지역은 수영장이다 뭐다해서 야간까지 무료운행을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낱낱이 얘기를 해주더라구요.그런 마당에 손님은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무슨 수로 감당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려면 부지기로 이런방법도 하고 저런방법도 하는데 우리시민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마트나 그러한 대형 백화점비슷한데서 주차장 없이 무료로 시민들을 수송하는데 벌칙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그냥 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이마트에서 손님을 실어나르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요금을 받았을때 유상운송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무료로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붕원 위원   : 물론 그렇겠죠.  어디를 가나 자기네 운영권에 대해서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손님을 수송한다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러나 택시측에서 기사들은 그것도 불편소지로 민원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우리 관내택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시민이 불편하게 승차하고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제도는 빨리 개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택시가 집단적으로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특별한 용어를 붙일만한 것은 없는데요? 
이기택 위원   그런것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허가난데는 없습니다.   
이기택 위원   그곳을 폐쇄시키면 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택시가 도로를 따라 주행을 해야 됩니다.   
이기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그것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와 경찰서에서 수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기택 위원   : 도로 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1∼3대 정도만 연결해서 서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그 이상이 합동으로 서있는 것은 인정을 안한다면 어떻게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경찰서와 건설과에서 시도를 하다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있는데 문제점으로 보면 지금 585대입니다.  그 많은 차를 전부 길을 따라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교통체증을더 악화 시키는 것이고. 또 어느길에서 손님이 기다리고있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 되고.  또 지금 한장소에 모여 있을때의 장점은 긴급환자라든지 필요로 할때손님이 와서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길에 돌아다닐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택 위원   :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2∼3대정도만 둔다면 그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대다수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점유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시한번 시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질의 계신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범수 위원   :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김범수 위원   : 택시 미터문제나 주정차 문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다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일단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주십시요.  시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것저것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고발이나 신고하는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을 1단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단계 이후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주민신고를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동마다 프랭카드도 개첨해서 불법택시에 대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 같은것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시민들이 6하원칙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처벌하고 해서561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것입니다.  주민들 신고정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사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계셨는데 요즈음은 주민들 신고정신이 상당히 좋아져서 신고를전부다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문좌 워낙 복잡해서 한두가지로 얘기하기가 무척 힘이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새로 개통할 예정이라는일산선 지하철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철이 들어 서면서 지하철역까지 순환노선이 필요한 교통대책의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 하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것은 조금씩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역과지하철역을 계속 연결하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대화역이면 대화역.  마두역이면 마두역으로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거기를 이용할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새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신도시가 입주 되면서 교통대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증차를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증차된 것은 다 좌석버스지 도시형 버스는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도시형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만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좌석만 늘어나게 된 것은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권이 서울이다보니까 서울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형 보다는 좌석으로 모든것을 협의를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또 전철역과 주민과의 최단거리로 노선을 만들어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두개의 노선을 24대를 가지고 신도시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끔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도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마을버스를 공개모집해서 보충하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 예.  노선번호 5.  6번으로 24대나 운행을 하는데. 24대로각각의 지하철역으로 운반하는 노선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말고 단기노선을 4∼5개로 하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빠른시간에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신도시안만일단 생각하자면 단독 주택단지라든지 신도시내의 오지에서의 인구수송이 훨씬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에 대해서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류해 주시고.  새로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짧은 노선으로 여러개를 만들므로써 주민편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당초부터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볼때 통학위주로해서는 안됩니다.  이쪽 주민이 저쪽 정발산 너머로 가야될 일이 생기고.  좌석타고가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신도시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곳에 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이 노선조정도 우리시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울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유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그렇지만 신도시안에서 다른쪽 지역을 가는 것이 더 고려되어있는 것이라면 계획된 노선이 상당히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발산 뒤쪽을 가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도 굉장히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마찬가지 그런식으로 되어서 저쪽을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차를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게되면 5분이면 갈거리를20∼30분 걸려야 되는 식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을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생각돼서 실행하기전에 좀더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철이 생기므로써 마을버스가 서울에서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간에 항상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와 같이 노선이 먼저 생겨버리면 마을버스가 운행할때 수익성이더 떨어져서 마을버스를 쥰로 운행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어떤식으로 구간을 운행할 것인지의 예상도 해서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이영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영버스를 보면 안내방송이 없는데 안내방송을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안내방송은 작년도에 운행하는 버스에는 달았는데 그후 버스를대형으로 바꾸면서 달지를 못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 본 위원이 35인승 시영버스를 탔는데 안내방송이 없는데정류장을 예고해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5천∼7천명 정도가 시영버스를 이용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분리수거같은 것을 대민홍보 차원에서 안내방송을 하면 그것보다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상경 위원 질의 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유재찬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환버스를 만든것이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보면 승인나는 것도 노른자가 돼서 승인을 업자가 선정해서 자기가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조금 외지로 복합해서 체계있게 돌아 다니게구성을 다시 조정했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항동이 있는 길은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마을105버스가 안다니는 다른데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위주로 해서 주위가 불편한 것도노른자만 갖고 운행할려고 하는 것을 외곽쪽으로 운행하게만들어 줘야 앞으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구로 쪼개집니다.  화정구에도 이런 구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벽제 있는 대로 국한해서 만들어서 노선을 시영버스는고양시를 복합적으로 돌고 있는 한계를 추진해서 만들어야지 신도시만 위해서 만든다면 그 변두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른자를 노리고 업자들은 덤비는 것인데이런 생각을 해서도 여기까지 운행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더 돌수있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질의하세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해서 이런식으로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식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야될 것 같습니다.  106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노선을 만들어 놓고그 노선에서 운행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타산이 안맞는다면 버스회사하고 조정할 수는 있어도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수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에 시에서 맞춰야 되는식으로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운수회사에서 노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노선을 겸해서하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수회사에서는 사업경영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은 안갑니다.  수익노선만 계속 고집을 하고 그랬을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민을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영버스가 그런데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 적자노선을 강요해서 하느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유재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적자가 안되는. 사람이 많은 구역과 없는 구역이 연결이 돼서 최대효과를살릴수 있도록 노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물론 손해를보면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되는 노선을 결정해서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7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버스 노선관계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노른자를 짚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노선으로 버스가 다닐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한 사항인가.  이런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업체는 "우리는 이대로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이런 노선으로 바꿔서 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겠다.  "는 것을 협조를 하고. 고양시나 파주운수업체에서 이런 사항이 왔을때는 똑같이 그사항주민 편리사항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운수업체에서 노른자 노선으로 다닌다고 해서 승인 안해 줍니다.  주민이 연결돼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검토를 해서 지정을해주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가 왔을때도 이 사항을 서울시에가서 교통국장하고도 상당한 대화를 하고 관계과에서 가서 많은협조를 해서 노선을 어느정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운수업체 들어 온다고 해도 그 노선대로 다안해 줍니다.  주민의 편의를 봐서 노선결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선결정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   :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108노선에 관한 것이 업자가 선정돼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맞춰서 좀 보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들어갈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들어오면어떻게 합니까? 
○사회사업국장 오진환   : 그 노선 연결 되었던 버스회사에서 직접 서울시나 파주에다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버스 아닙니까? 
○사회사업국장 오진환   : 고양시의 버스는 유일하게 명성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상경 위원   다른 운수업체에서 그것보다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노선을 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사업국장 오진환   :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김상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업자 선정을 고양시에서 못하고.  또 그 노선만 차지하겠다는것이 잘못된 것이지 주민의 편리는 안봐 주겠다는것 밖에더 돼요?대화동∼서울로 뛰는 버스가 입석은 하나도 없어요.  좌석만 있고.  그런 판국인데 업자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기사가입석은 귀찮다고 좌석만 갖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관계인데. 제 생각은 고양시에서 서울과 안되는 것은 고양시에서 다른업자라도 대서 할 수 있는데 당신네 할 것이요.  안할 것이요 하면그 사람들이 왜 안해 줍니까?다 해줄 수 있는데 .... ..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운수업체는 서울시장이 인가를 해주고 면허를 내줍니다.  또 서부나 대성은 파주군수가 허가를 낸 업체고 명성운수는 고양시장이 허가를 해 준 업체입니다.  고양시장이 서울과 파주업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명령을 못 내리고 명성운수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운수는 저희 시장한테만 허가신청을 내지 서울시나파준군에 내는 것은없어요.  서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시를 거쳐서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운영을 하는 것인데.  신도시에 좌석만 다니고 있고 전철은개통이 임박해 졌는데 도시형 버스를 안넣고서는 도저히견딜수 없는 상황에 당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업체나 파주업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성운수 보고운행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노선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외곽을 갈 수있게.  예를 들어서 흰돌마을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는 노선버스가안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들르게 하고외곽에 다 들를수 있도록 꼬불꼬불 된것이지 무슨 직선기능으로는 카바를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그러면 대화동 명성운수 밖에 할수 없는 것이 아녜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 위원   : 왜냐하면 입석이 대화동에서 가좌동을 들러서 주차장이나대화동으로 떠나는데 거기서는 입석을 탈려고 했던 사람들도못타게 했단 말예요.  이 구간에서는 타는 것이 아니니까 못타게 했단 말예요.  명성운수에서. 그리고 좌석을 타게 만들고 그사람들이 불이익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  
○사회사업국장 오진환   : 예.  그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   : 버스 종점이 대화동인데 시영버스를 만들어도 거기와서 나갈때정비도 하고 그런데 주민이 탈려고 했을때 이것은 신도시에국한된 것이라고 못타게 하면 못타는 것 아닙니까?111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신도시 순환버스가 출발지점이 차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김상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주차장 현황.  주차수입내역.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증가로 주차장 확충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보면 주교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삼송동역세권 환승주차장. 원당역세권 환승주차장 이것이 빨리 전면시행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처해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그랬는데 유료 주차장은 공설입니까?사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민영도 있고.  저희시에서 하는 행주산성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공영 주차장으로는 행주산성 주차장외에는 없습니까?나머지 364면 정도는 유료시설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이기택 위원   유료시설중에 예를 들어서 철길밑에 있는것도 유료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그렇습니다.   
이기택 위원   : 거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고양시 내지 원당지역에 오게 되면 아마 시청주차장을 비롯해서어떤 주차장 치고 차가 들어가기 용이한데는 아무데도 없다고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거의낮시간에 가게되면 철길밑의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 행정 주체에서 주차요금을 통제할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혜택을 받아서 불법주차 내지 무단 주정차를 줄여야 된다고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의 본 목적인데 사실 주차장이어서 물론 통제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공익적인차원에서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요금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방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상될 것이고 이면도로도 모두 작업중에 있는데유료화로 전환이 되면 모든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교통지옥이라는말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그앞 유료주차장에는 무료외에 남의 가게앞 까지도꽉 차서 무료주차가 되어 있는 반면 그쪽은 텅텅빈다면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지금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행을 안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것이지 유료화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기택 위원   : 저도 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면도로는 차라리 유료화 시켜서 한차선 주차를 시켜놓고일방통행을 시킨다면 차도 잘 빠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되겠습니다만.  한차선 주차를 해놔 가지고 이것은 차량통행이자동으로 일방통행이 만들어진 실정이에요.  아마 그곳은 원당의 주택가를 가더라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114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시기는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면도 작성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   : 특히 원당이라든가 차량집합이 많은 지역에는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많은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 정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당. 115시청소재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교동 공영주차장도시간으로 따질것 같으면 엄청난 4∼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여지껏 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것물론 150페이지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신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끝을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기대를 걸겠습니다.  업무보고 154페이지를 보실것 같으면 단속실적이 38,270건인데 부과가 37,130건 입니다.  약 천건의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차적조회가 안끝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적발하는 것은 그날그날 집계가 되는데 부과할때는 차적조회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달에 부과되고 계속 연기되어서 나갑니다.   
정광연 위원   부과 취소가 589건인데 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저희 단속원이 금지구역 이외의 것을 적발했을 때는 처벌을할 수가 없어요.  또 경찰출동 관계라든지 장애자가 한경우. 조업주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취소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116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애당초 취소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 589페이지 건을 취소한다는 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정광연 위원   :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도로 옆에 보면 많은상점들이 있습니다.  그 상점앞 노점에 보면 차를 절대 세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주차금지 해놓고 자기는 차를 갖다 놓고 남의차는 금지하고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공도상에서 소유를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고 자기가 쓸때는 괜찮고 남이 쓸때는즉시 견인해 가라고 신고하는 이런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광연 위원   : 과장님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지금 쐐기 마을앞에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정광연 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정광연 위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경리계에 의뢰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결재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한 15일안으로 공사가 끝나리라고봅니다.   
정광연 위원   : 제가 과장님께질책을 좀 할것 같으면 그 사항이 오랜시간이지연된 것으로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18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 이것이 전화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과장님이 곧 해주겠다고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 표시를 여지껏 안하고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잘못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차라리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 했을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이곳 주민들한테 거짓말 의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의원이 되고 거짓말 국장.  과장이 되는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정광연 위원   : 그런점에 주의하셔서 빨리 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몇개월씩 지연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실무측에서 착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 그리고 한가지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주공에서 낙타고개로 가는데 쐐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새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정광연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증설된 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정광연 위원   완전히 다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철도 횡단부분의 공사가 남았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차가 그리로 통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버스는 신호등하고 간수가 배치되면 그때 운행을 할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성사2동 도로 지하차도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정광연 위원   지하차도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내년 말경입니다.   
정광연 위원   준공 되었을때 지상에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을 한다든가하는 계획 같은것 해본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계획한 것은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 지상의 도로를 전부 도로로 하기에는 과다하니까 공영주차장계획을 갖고 설치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고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다산컨설턴트로용역이 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중?: 린磁┎磯鳴?들었는데 아직 중?: 린?들어온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중?: 린?들어온 것 아직 없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 한테 말씀드려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관리면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서몇가지 질문을 질의응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몇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11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환   110평이면 현재 우리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타노선에 나가 있는 것은 거기로 들어오지 않고 동사무소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여기 차고지에 차단막이나 이런것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세차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세차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그럼 정비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정비사가 3명이 있어서 경미한 것은 하고 있고 정비공장으로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정비사가 기거는 안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무실이라든 가공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속품을 진열할 수 있는 건물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그럼 세차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세차는 간단한 것은 그 장소에서 하고 크게 하는 것은 세차장으로가서 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그럼 세차는 매일 한번씩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간단한 것은 매일하고 세차장 가는 것은.  
○위원장 이수환   :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539페이지 보면 월별시영버스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시영버스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 기타란에 각종차량 정비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비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기사인건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위원장 이수환   정비사 인건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그리고 밧데리구입.  제네레다.  스타트모타.  마스타실린더. 엔진보링까지 있습니다.  차가 언제 구입한 것인데. 요즘차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우수한 차량이 제작되기 때문에 1년내내 엔진보링할 정도로마모가 되거나 그렇게 까지 될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무슨 엔진보링입니까?여기 휠타라든가 또는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가는 자주 갈아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품은 이해가 가지만 엔진보링.  밧데리같은 것도 모르긴 몰라도 2년은 쓸 것입니다.  그런데 밧데리도 무슨 밧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위원장 이수환   : 금년 5월 1일날 밧데리. 엔진오일.  디스크.  베어링외구입해서 2,094,180원이 차량정비 비용이 나왔는데10월이니까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밧데리를교체한 것입니까?불량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엔진보링 관계는 운전 부주의로 눌어 붙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수환   : 그러니까 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렸군요?기사가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리는 바램에 눌어 붙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그래서 정비사하고 기사하고 사유서를 받아 놓고 주의를줬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이것은 제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정비하지않아도 될 사항에 부속품들이 들어 갔기 때문에 질문을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영버스는 오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5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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