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환 : 지금부터 사회산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농촌지도소 지도소장 김종렬, 사회지도과장 손태식,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종일 현장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