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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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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6일 (수) 개회식 직후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진광산의원외2인)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경태의원외2인)
  6. 5.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건(정영진의원외2인)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방정수 물품취득승인의건.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동의안,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0일 경영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2일 정영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 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6일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6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부군수인 본인이 대신 제안설명 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발전 지역으로서 도시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청소, 분뇨, 도로확장사업. 그린벨트관리 등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경비와 공공시설의 건립등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저희 군의회도 이제 제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성숙된 면모를 갖추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 군정도 활기차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일산신도시. 택지공영개발, 군민주택건설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투자수요 또한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당면사업에 충당할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예산규모 총 66억 96백만원 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227백만원 , 세외수입 3,530백만원 , 지방교부세 2276백만원 . 국고 및 도비보조금 663백만원 이며, 세출예산안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주요투자사업 43건에 4.416백만원 을 계상. 이름 사업규모가 큰 사업별로 세분하여 보면, 능곡로타리확장 1단계사업 907백만원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19백만원 . 쓰레기 적환장 설치 232백만원 . 주교주차장 부지매입 471백만원 . 구벽제 우체국앞 도로개설 300백만원 , 능곡-행신 연결도로 220백만원 , 창능천 수계 하수도 정비 200백만원 . 상수도 사업비 전출 250백만원 . 군민 도서관건립 640백만원 . 고양군교통정비계획용역 100백만원 이며,
  둘째,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674백만원은. 지축리(광수원) 도로정비사업 600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25백만원 , 노인활동 지원비 30백만원 . 기타지원 19백만원 .
  셋째. 소규모숙원사업 60건 682백만원은, 경로당 건립 100백만원, 도로포장 364백만원, 하천정비 90백만원, 기타 사업지원 128백만원,
  넷째, 기구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818백만원.
  다섯째, 기타경비 1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군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기찬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절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규모상으로는 크다고 하겠으나 저희 군이 지금 당면한 사업은 항구적인 재해대책, 교통체증 해결, 공영주차장 설치, 도시계획 조정, 그린벨트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족한 추경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지역은 여러분과 저희 노력을 디딤돌로 으뜸 고양의 영광이 우리들과 다음 세대 모두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의 부족으로 25만 군민의 숙원사업 중 일부나마 충족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기획실장 최원섭  유인물 중에 '91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 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진광산의원외2인)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의회 회의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신인철 의원, 조동원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익환 의원, 정종득 의원, 김경태 의원, 진광산 의원. 이준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경태의원외2인) 

(11시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외원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건(정영진의원외2인) 

(11시1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90년도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의원 1인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4인 중에서 2인을 선임하여 고양군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의회 의원 중에서 검사위원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신 인 철 의원을 고양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한 후보 4인 중에서 2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법대로 투표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가 되어 선정된 정영진 의원과 김희태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과 김희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오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좌측 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2인에 대하여 투표용지 하단 공란에 "ㅇ" 표시 하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 최승무 후보 4표, 박승우 후보 14표, 최상 후보 12표로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박승우 후보와 최상 후보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군의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11월 중에 날짜를 정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1시3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 지도읍의 허준 의원과 송포면의 정영진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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