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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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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0일 (목) 개회식 직후 (10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6.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설진성의원외2인)
  5.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영진의원외2인)
  6. 5.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7. 6.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7.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건(김익환의원외3인)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방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김익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벽제·송포일부지구 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설진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정영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10시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군수의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평소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군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본 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내년 2월 1일자 고양시로 승격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11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시 승격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시 승격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 임시 동사무소 건축 등 시 승격에 따른 당면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중첩되어 있어 부득이 제3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경안은 전체 23억 9천만원으로, 추가세입을 13억 8천만원을 잡았으며, 기정예산에서 10억 9백 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억, 세외수입 5억 8천, 지방교부세 3억, 도비보조금 1백만원, 기정예산 전용 10억 9백만원 해서 전체 23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시 승격에 관련해서 당면한 중점사항만 계상한 것입니다.
  첫째로 동사무소 신축 등 6건에 18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둘째로 공공청사 건물부지 매입 3건에 2억 5천 2백만원,
  세 번째, 일산 간선도로 개설 토지 및 지장물 감정과 용역비 9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로, 시 승격 준비 소요사업비로 8천 1백만원, 기타경비 1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은 우리 군이 시로 승격함에 따른 불가피한 필수 소요경비를 주로 반영한 것이므로, 항상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경과 취지를 깊이 양해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양군이 시로 발전하는데 다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0일

고양군수 조재호

(10시18분)

○기획실장 최원섭  유인물 중에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 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설진성의원외2인) 

(10시2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희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한학수 의원,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광연 의원, 설진성 의원, 김경태 의원, 허준 의원, 이준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영진의원외2인) 

(10시5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바쁘시겠지만, 군수님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정수 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양군의회 의전행사용 차량 1대와 농촌지도소장의 차량 1대를 취득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편의상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의장님 차량은 없고, 지도소장은 현재 짚차 한 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에 T/E승인요청을 해서 11월 9일자 승인을 받아서 군의희 의전행사용 차량은 1900cc 로얄프린스 1대, 1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 설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계상하였습니다. 대우 자동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도소장 차량은 l,500cc 캐피탈로 역시 조달요청을 하는데 기아산업 생산품입니다. 이렇게 2대를 년 내에 조달요청을 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오늘 취득승인 요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차량 모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에는 로얄프린스 1,300만원이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백만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입 계획 년월일은 언제쯤이며, 예산서에 보면 차 2대가 증차되어서 기능직(기사)이 필요한데, 이 기사에 대한 급료가 계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구형회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재무과 자료는 1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1천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관계로 임의로 삭감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회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지도소장 차량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취득가격은 약 8백 4십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집행잔액으로 의장님 차와 지도소장 차 두 대를 모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작성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기획실에서는 1천만원을 의장님 차를 사는데 계상하고 지도소장 차를 사고 남은 돈으로 의회 의장님의 차를 사는 것으로 전도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계획이나 정수물품 승인으로 보았을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회사물품을 2대 구입한다고 하면 융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정정해서 올려 주셔야 하는…….
○재무과장 구형회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절차에는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수정해 주시면 기획실에서 계수를 바로 잡아서 정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자동차를 사면 부속 시설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입 년월일에 대해서는 추경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독촉을 해서 년 내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서두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문제는 내무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회들이 전체 차량 대수만큼의 기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 방침이 차량을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차 1대에 기사 1명씩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차량 보유수의 약 70%의 기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군청 차량도 기사가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내무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도소장의 차는 이미 기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님 차의 경우는 저희가 최우선해서 기사를 배치하도록 내무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지도소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짚프차이지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증차로 봐야 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증차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 준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는 2천만원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는 2천 3백만원인데, 이러한 많은 차이가 있는 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기사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러한 미흡한 자료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예산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기사문제는 통상적으로 차량을 취득하기 이전에 기사 확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확보를 미리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소장님 차량의 취득년도는 86년 9월 5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I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지역의 주민 입주계획에 따라 동사무소를 사전에 신축해서 입주하는 주민들을 맞이할 계획으로 신축부지를 매입코자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백석리 232—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은 토지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대금정산은 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토개공의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서 5년 연부취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당이나 다른 지역의 선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분당도 5년 연부취득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신도시도 5년 연부취득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개공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리 일대는 가칭 천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명이 정해지지 않아서 편의상 마을명을 따서 지칭해 놓았습니다.
  천청지역에 230평(759㎡), 추정가액은 조성원가가 평당 89만 8천원으로 2억 6백 3십 1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마두리 산117번지 일대 l,041㎡에 2억 8천 2백 9십 6만 6천원, 마두리 낙민에 750m에 2억 3백 8십 6만 6천원, 장항마을 813㎡에 2억 2천 9십 9만원, 백석리 천청마을 소방파출소 750㎡에 2억 3백 8십 6만 6천원으로 이렇게 동사무소 부지 4필지와 소방파출소 부지 1필지를 저희들이 년내에 계약해서 5년 연부취득을 하려고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一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조동원 의원  동당 210평입니까? 아니면 3동을 합해서 210평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동당 210평입니다.
조동원 의원  유인물에 91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변경,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군에서 도에 보고하고,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의 누계가 당초, 과거를 합해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겁니다.
조동원 의원  토지는 무엇이고, 건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번에는 건물은 없고, 중간에 토지만 5건에 4,100㎡만 요청했습니다. 
조동원 의원  당초 총22건이라고 했는데, 22건의 토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의 누계인데, 자전거체육공원을 매입하고, 종합민원실 신축 등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취득이 22건, 변경이 5건 해서 합계가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22건은 무엇이며, 5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취득이라고 한 것은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건수라고 하면 용도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필지입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의 토지매입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22건이 자전거체육공원에 대한 필지 수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토지를 구입한 건수가 22건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필지 수입니다.
조동원 의원  자전거체육공원의 부지 전체가 22필지라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자전거체육공원 전체가 아니고 지도읍 소방서 짓는 부지가 있고, 지도소의 예찰답 구입 등의 건이 과거부터 누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변경 5건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번의 5건은 신도시지역 내의 동사무소부지 4, 소방파출소 부지 1로 5필지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것을 사전에 말씀하시지 않아서 유인물로는 잘 알 수가 없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상귀속 54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무상귀속 54건은 공영개발사업지구와 신도시지구 내의 도로는 무상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먼저 설명하신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연계된 것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이 5필지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천청, 백마, 낙민, 장항, 천청(소방파출소부지)의 5필지 중 소방파출소부지를 제외한 4필지 (759㎡, l,041㎡,750㎡, 813㎡)는 토개공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필요한 만큼 구입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 자료는 토개공에서 도시과에 넘어온 것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759㎡와 l,041㎡는 아파트나 주거세대에 비례한 수치입니까?
  230평의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81평을 짓고 부속사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협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두리 산117—1 일대는 l,041㎡인데 이것이 입주 세대수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만,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입주 주민수 등의 여러가지 행정재원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건설부 심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종득 의원  주차공간이 전부 지하로 들어간 상태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지하와 동사무소 앞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동사무소로 분동이 되려면 4만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4만 3천명이라고 하면 현재 원당의 작년도 인구정도 입니다.
  그런데 분동할 때까지 이 면적 내에서 지탱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일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후회막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 230평의 세대수의 인구를 몇 명으로 보셨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1만 8천명이나 2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산취득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3년도 못 가서 후회할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도 1,200㎡의 면적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 면적은 신도시 지역 전체 100% 입주가 다 되는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구획했기 때문에 15개 동을 건립할 경우 주민수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철역 주변에는 당장 건립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임시변통을 해서 가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전철역 주변이라면 마두1리, 장항2리 중간 정도로 보는데, 건축업자들이 맡고 있는 도면이나 시설계획을 보니까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2만명으로 보게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약 2만7천명으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이러한 것을 하실 때에는 만사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미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230평 대지에 81평 건물을 짓고 주차장 등을 도저히 수용을 못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다음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O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대지면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 공공청사 짓는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정영진 의원  예.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면일 때는 산의 범위 또는 이내로, 동이면 동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인구에 따라서 동의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일 질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장소이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적은 750㎡정도라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청사를 짓고 과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물론,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지하실에 4대, 앞에 4대,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상 조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군청 광장과 같이 화단을 점유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화단을 만들지 않고 나무만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면도 생각을 하면서 규정상으로는 8대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지하 4대, 지상 4대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차만으로도 나머지 민원인들은 차를 댈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한 안을 여기서 승인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가 분당을 견학했는데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I2명,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주로 주민등록 업무이기 때문에 시청광장은 문제가 됩니다만, 분당의 경우 주차문제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동사무소가 건립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2안을 세워서 광장을 파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상 할 수 없고, 규정을 떠나서 저희가 실시 가능한대로 하면 광장에 8대, 지하에 4대로 1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8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축에 따른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를 따진 것이고, 실제 운영은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을 하는 것을 줄여서 확보하면 관이 스스로 법의 규정을 어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분당에서는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를 8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주차공간을 보았을 때 동사무소로서는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도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일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지하가 1층 단면적과 똑같겠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지하는 1층 단면적 보다는 좀 작습니다. 
김익환 의원  작아요?
  그래서 차가 4대 밖에 못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분당에는 중대본부를 2층으로 올렸는데, 저희는 중대본부를 지하로 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지하가 70평입니까? 80평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79.4평입니다.
  바닥면적 1층이 81평, 2층 81평입니다.
김익환 의원  79.4평이라고 하면, 중대본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10여 평으로 보는데, 나머지 약 70여 평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약 4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히  나머지 공간은 보일러 시설 등 기타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4대, 광장에 8대, 모두 12대라고 하면 직원들 외의 민원인들은 주차할 수가 없다는 얘긴데,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12대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을 떠나서 개인적 볼일을 본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 군수님도 고심을 해왔는데 대지면적은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본 것인데, 최후의 방법으로 조경면적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봅니다.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리려는 설계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층 바닥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익환 의원  대지가 최하 200평 이상에서 300평 이상까지 되는데, 건폐율로 따져서 50%라고 하더라도 건폐율이 100평이 나오는데 왜 줄어듭니까?
  진북방향에 대지경계에 의해서 얼마를 띠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당초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 다시 위치변경, 설계변경, 중축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애당초 설계하실 때에 심사숙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회가 시정을 해왔던 사항이고 설계사무소와도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저희 관에서 건축법을 솔선해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본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6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김포해안 매립지 준공현장에 군수님과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취득하느냐, 않느냐 하는 건인데, 정회시간 동안에 나누어 본 얘기로는 기 대상지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별 특별한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군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면적 내에서도 건축의 배치라든가, 주차공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한 기 책정되어 있는 신도시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주민의 편의에 기준을 두고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면적은 군에서 요구한 면적인지, 아니면 토개공에서 임의로 나눈 면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먼저 정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배치 주차공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실무자와 신도시 도시계획도를 분석 검토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을 도시과와 다시 검토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지역 동사무소 부지 지역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전협의 문제는 도시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자선 보다도 군수님이 모든 것을 착안하셔서 토개공에 강력히 요구를 여러 차례 하신 바 있고, 도시과에 시청부지를 더 크게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했고,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부지를 더 확보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재무과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하는 것만 결정해서 손만 들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건(김익환의원외3인) 

(12시10분)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벽제읍과 송포면 일부지역만이라도 개발유보권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군수께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이 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 권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시설,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전 지역의 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평소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심하고, 고양군의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전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등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직·주 분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침실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음은 물론, 국민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서울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해 볼 때, 앞으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6개 지구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92. 02. 01 일자로 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와서 잠만 자는 침상도시로 전락할 경우 그에 따르는 한 시간대 교통 문제가 크게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침실도시화에 대한 우려와 지방재정자립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높으며,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의 복지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은 물론, 행정책임자와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감안할 때, 벽제읍과 송포면의 일부라도 개발유보권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첨단 기술산업단지와 대학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4∼5년 후면 1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로 변모될 이 지역이 단순한 침상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전원 복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준득 의원, 김희태 의원, 정영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결의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군수가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 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 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5분)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2시16분)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고양군의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 원당읍의 정광연 의원과 신도읍의 진광산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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