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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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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원당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의 건
  3. 2.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4. 3.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의 건
  5. 4.신호등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6. 5.원능 도시계획도로(수색-일산신도시 및 서오능-식사리)변경 결정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원당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의 건(신인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의 건(군수제출)
  5. 4.신호등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정종득 의원 소개로 제출)
  6. 5.원능 도시계획도로(수색-일산신도시 및 서오능-식사리)변경 결정동의안(군수제출)

(14시05분)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고양군수로부터 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처분취득승인의 건 그리고 원능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6일 신인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당전철역 신설 건의 촉구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27일 일산읍 탄현리 36-5 최군자로부터 신호등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이 정종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원당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의 건(신인철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7분)
○의장 이철의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당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원당전철역 신설을 위하여 군수께서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고자 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4일 철도청이 발표한 일산신도시 전철계획을 보면 구파발-지축-삼송-화정-대장-내곡역을 거쳐 신도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인구 6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군청 소재지인 이곳 원당에 역을 설치하지 않고 삼송역에서 화정역으로 직행한다는 발표에 원당주민들은 물론 고양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졸속행정 내지 탁상계획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일산선 전철 원당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91년 1월 22일 구성, 정부 각 요로에 시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당지역은 현재 인구 6만이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성사지구가 조만간 완공되고 나면 전철준공 이전에 원당인구가 10만이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군청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이 복잡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함으로써 나날이 복잡해가는 교통 행정 차원에서 교통 장기대책으로도 매우 합당하다고 보아 건의 촉구 결의의 건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일산선 전철 원당역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8,000여명이 서명한 원당소재지 경유, 화정지구를 통과하여 신도시로 진입하는 건의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청원으로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벗어나고 또한 동법 제11조의 국가사무 처리의 제한범위 내에 있어서 아쉽지만 청원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학수 의원, 정종득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 추진하도록 원당전철역 신설 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원당전철역 신설 건의촉구결의의 건이 정식 의결되어 군수가 현지 여론을 바탕으로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실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다 보니 좋지 않은 생각이 나서 한말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일산신도시 전철사업 계획을 심의결정 당시에 전임 고양군수가 입회도 했고 동의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입만 벌리면 온 국민을 팔아먹듯이, 입만 벌리면 온 군민을 팔아먹는 고양군수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주민을 무시한 전철역 설치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분이 현재 고양군에 근무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갔기에 망정이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파면 결의안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민을 항상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고양군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군수가 10만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그러한 사업계획에 왜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셔서 조재호 군수님으로부터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때 허준 의원이 질의 요청)
허준 의원  늦게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인철 의원  자료에 배부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자료가 부피가 많아서 원본서류는 의회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면 원당 소재지를 경유해서 화정지구를 거쳐 신도시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원당주민이나 능곡주민들은 완전히 무시된 계획으로 화정지구 중앙을 통해서 바로 신도시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지사도 건설부나 철도청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원능지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공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그러면 전임 군수가 왜 동의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철도청이나 지하철 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준 의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도 여기에 있습니까?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도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인철 의원  원본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전철은 일반도로와 달라서 곡선을 함부로 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인철 의원  서울시내 전철도 다 꺾어지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양군 중심부를 관통하는 전철역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주민이 원당·능곡을 합치면 고양군 인구의 반이나 되는 12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지 않고 입안을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원당이나 능곡지구에 사는 12만여 명의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양계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그러한 전철선이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원당의 정광연 의원입니다. 
  방금 신인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 시에 전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도청의 실무자라든가 제반설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당 전철역 유치 추진위원장이 이은만 씨를 이 자리에 모셔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현재 6만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수년 후면 10만에 육박하는,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원당 중심지를 거치지 않고 허허벌판인 화정리를 거쳐서 신도시로 가야한다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노선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득 의원  정광연 의원님의 보충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원당 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의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당초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것을 기히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청석에 이은만 위원장이 와 계신데 제 식견으로는 이은만 추진위원장님이 설명을 듣기 위하여는 관계규정상 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불러 모으는 청문회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 문제는 재고를 해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신인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철역 신설건의 촉구결의에 대한 건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면 고양군수는 저희의 강력한 결의를 중앙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군당국자와 또 아울러서 전철역 유치추진위원장과 상의해서 중앙관계부서에 올릴 때 자료로 첨부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촉구결의안을 가결해 주심으로 종결을 하시면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철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이렇게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고 또 이러한 전철역을 유치하려고 애써주시는 분께 오히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도시중심가를 전철이 통과했을 때 지상으로 건설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혹시 지하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신인철 의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정종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군수로 하여금 중앙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달라는 뒷받침을 하고자하는 건의이지, 우리 고양군의회에서 이것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아니면 지상에 건설해라 또는 지하에 건설해야 한다라든지를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가 무시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로 하여금 관계 기관에 가서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선 전철사업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원당을 경유할 수 있도록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의회의 의결로 촉구하는 결의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수도과장 송창한입니다.
  이철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본군 상수도 수질보호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준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실무과장인 본인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번 낙동강 수질 오염사건으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돗물 수질관리를 원활히 하여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능에 있어서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 수질확인과 수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는 수질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기능을 가지도록 하며, 둘째로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은 주민 및 언론인, 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수당은 고양군실비변상조례에 의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군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양군 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시급해지는 환경문제, 특히나 식수문제에 관해서 가장 좋은 청량제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의 자격은 주민, 언론인, 주민생활에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 인건비인 급료를 어느 정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사회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람에 대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공권력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낚시질을 한다든가, 약을 푼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오물을 버렸다든가라는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는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신분적 권한을 부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위원들이 상시 근무자가 아님으로 단속활동을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러한 점 등이 미흡한 감이 있고, 신분증도 만들어 주어야겠고, 위원과 불법행위자와의 마찰이 있을 시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설혹 구타를 당해도 고발형식 외의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수정 보완,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말씀드린 내용을 취소할 용의도 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질감시위원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에 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단속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벽제읍 선유리에 있는 정수장 취수원 관할인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감시원인 청경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보호라든가 감시에 대한 기능은 저희 자체에서 철저히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상수원에서 공급이 되고 거기서 가정까지 급수가 되었을 때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 상수원에서 정상적인 수질검사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또 가정급수까지 도착이 되는데 당초 상수원에서 정수장까지 해서 수질검사와 가정급수까지 도착하는데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군의 상수도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 이러한 수질 보호정책에만 주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보호단속이라든지 현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에서 모니터제라든지 각 읍의 건설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라든지 등등에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 군 자체에서 결정이라든지 대책을 하기는 어렵고 군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도과에서는 실질적인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상정시켜서 결정을 보기 위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에 임한다면 신분보장이라든지 권한에 대한 부여를 해 주어야만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실무과정으로 볼 때는 위원회운영 구성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을 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임을 답변드립니다.
정종득 의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운영에 따른 재정이 어디서 나온다는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문은 경기도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은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또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감시위원회가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지금 유인물에 의한 재정에 대해서는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들에 대한 실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지급 등의 간단한 실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양군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며, 위원 1인당 실비가 2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외에 재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수질감시원이 있다면서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허준 의원  그런데 위원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는지?
  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관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위원회 활동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로서는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군수님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진광산 의원  거기에도 실비를 회의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진광산 의원  그러면 수질감시위원회는 수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다니면서 어떠한 것을 채취한다든지 할 때도 실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실비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이나 보건소 또 자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분기별로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미흡점이 있다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향상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이러한 기능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변상에 대한 관계는 그분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당하고, 문제점 발생 시 위원들을 현장 안내했을 경우의 여비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종득 의원, 허준 의원 두 분의 질의 내용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질의라고 생각하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 상수도수질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수의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우선 기본예찰답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병충해 기본 예찰답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병충해 기본예찰답의 설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병충해 기본 예찰답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한 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목록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기본예찰답 설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충해 기본예찰답은 병해를 조사하는 병해 보통보비구, 병해다비구, 충해를 조사하는 충해구, 방제를 하지 않는 무방제구, 이렇게 4가지 방제로 구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로는 도열병 포자채집기외 3종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병충해 자료조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520회를 매일 저희 직원이 조사 분석해서 11개의 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방제 적기 추정과 그리고 적기방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 방제체제를 확립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예찰답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제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도읍 토당리 819-11번지의 기본예찰답은 능곡-원당간 도로 확장공사 계획으로 인해서 예찰답이 2,607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235m가 도로로 편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찰답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예찰답의 이전이 불가피해서 이전에 따른 새로운 예찰답의 취득과 현 예찰답 처분이 불가피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안을 말씀드리면, 새로 저희가 예찰답 이전에 따라서 취득해야 할 예찰답은 송포면 구산리 1491번지, 논 2,94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예찰답으로서 처분이 불가피한 예찰답은 지도읍 토당리 819-11번지, 논 2,607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취득해야 할 재산 송포면 구산리 1491번지 논 2,944m는 추정가액이 6,62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취득시기는 5월 중에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기본예찰답 이전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재산은 지도읍 토당리 819-11번지의 논 2,607㎡는 하반기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병해충 기본예찰답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지도읍 선거구 김경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송포면 구산리 1491번지라고 구체적인 지번까지 나와 있고 추정가책도 잘 나와 있는 상태이며, 5월달에 매입한다고 현재 가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가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관공서에서 감정사에 의뢰하는 것과 감정사의 감정 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는 그러한 사항과 사용승락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가계약은 이렇게 해결되며, 전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도의 승인이 끝나면 그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직접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준 의원  지도읍의 허준 의원입니다.
  송포면 구산리라고 하면 고양군의 중심지역이 아니고 구석인 것 같은데, 예찰답이 기왕이면 고양군의 중심지에 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현재 지도읍에 있는 예찰답은 위치상으로 봐서 중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원당이나 능곡지역이 어떠한 면에서 저희가 조사하기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충해 기본 예찰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 적기 추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허 의원님이 원거리에 위치한 문제까지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구산리로 당초에 정한 것도 구산리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우리 고양군의 병충해 기본 예찰답은 벼농사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고생스럽지만 수도작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보자 해서 송포 구산리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신호등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정종득 의원 소개로 제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호등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일산읍 선거구 정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신호등 설치 요구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산5리 및 탄현1리,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약 5천여 주민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편의 복지를 생각지 않고 주택을 무수히 지어서 거주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산5리를 비롯한 탄현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동별로 말씀드린다면 20개동 이상 10개 단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과거에는 덕이국민학교를 탄현리에서 다녔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고 다닌 실예도 있습니다만. 송포면 덕이리가 탄현리로 통합이 되면서 거의 학생들이 질주하는 차량사이를 곡예를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본 의원이 실지적으로 목격한 것만도 두 건의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평생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머지 탄현리 최군자 부녀회장 외 몇 분들이 본 의원에게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양군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분들의 청원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슬하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탄현지구가 공영개발 주택단지로 조성되면서, 앞으로 20톤 또는 15톤짜리 대형트럭이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중앙선도 없는 상태에서 질주를 한다고 보았을 때 무수한 인명의 피해가 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5천여 주민 또는 탄현지구 택지 개발이 되면 그곳만 하더라도 15,000여 주민이 상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신호등 설치는 백년지대계의 뜻이 아니라, 인명의 보호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가결 처리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청원의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정영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송포의 정영진 의원입니다.
  신호등 설치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소개의원이신 정종득 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읍 일산5리 및 탄현1리 일대는 수년 전부터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5,000여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 급증지역으로서 평상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일산읍 탄현1리 주공아파트와 신영아파트 사이의 도로상에 신호등이 없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 조속히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다수의원 “재청합니다.”로 답변하다.) 
정광연 의원  의장님, 제가 정종득 의원에게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선도 없고 횡단보도선도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 먼저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먼저 그것이 시급하지 않은가로 생각되어서 정종득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제가 최군자 부녀회장의 그 청원을 받고서 나가보았습니다. 횡단보도가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복지매장센터, 홀트 앞에 영진빌라, 부성빌라, 대성빌라 해서 여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탄현지구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27일날 보상이 끝난다면 엄청난 대형 트럭이 그곳을 하루에 수백 대도 넘게 다닐 겁니다. 횡단보도, 중앙선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청원은 한 건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청원요지는 다섯 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가장 시급한 신호등 설치건만 여기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시급한 신호등 설치건만 여기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어린 학생들의 인명을 고귀하게 생각하신다면 동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철의ᅵ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영진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영진 의원의 동의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신호등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고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원능 도시계획도로(수색-일산신도시 및 서오능-식사리)변경 결정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능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원능 도시계획도로인 수색-토당리를 통과해서 일산신도시간 도로, 또 하나는 서오능-원당을 통과해서 식사리까지의 도로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200만호 주택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일산신도시와 7개 택지개발 지구와 서울시와 교통이 연결되는 주간선 도로 3개 중, 2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 교통영향 평가가 되서 그 평가에 의한 로폭의 확장 선형의 변경, 또는 추가시설의 결정을 해서 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부고시 제570호로 결정된 도로, 이 도로는 398호 지방도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고시 570호로 결정된 원흥리-식사리간 301번 도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기 2개 노선을 변경 확장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소로의 소폭노선 연장의 조정입니다. 변경내용은 나중에 도면과 같이 별표에 있는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지구와 개발제한 구역 2개 지역입니다. 이 공사는 경기도지사가 토개공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시설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 2개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4월 5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기간을 거친 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타법에 의한 조치로서 교통영향 평가를 저희 도와 군에는 교통영향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특별시 교통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지난해 6월 16일날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지적승인 조서와 저희들이 마련한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노선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이 현재 2만 5천분의 1 지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각종 시설변경 재정비등의 절차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큰 도면을 제작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면 설명하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여쭙겠는데요.
  서오릉-원흥리를 거쳐서 나가는 도로 확장 말입니다. 지금 성사리의 첫 고개를 넘어 가자면 집이 3채가 있습니다. 그 집 모두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집 3채가 모두 90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확장 계획이 언제부터 되었는데 그 준공검사라든가 허가절차를 어떻게 해서 90년도에 지을 수 있도록 내 주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노선확정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인데, 서오릉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원흥리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 지점을 지나는 것이 노선이 좋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광연 의원  90년도에 집 3채를 지었는데 준공검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90년도에 지은 집을 통과해서 도로가 나야겠는가,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단 1년도 안 되어서 집을 짓게 하고 또 헐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연 의원  예.
○도시과장 김기성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주택 몇 동을 피하기 위해서 선형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불편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지장물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한 후에는 저희가 이 도로를 가장 근사한 도로로 만들어야 앞으로 계속 쓰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집 3채가 설혹 헐리더라도 이축을 해서 이 도로가 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태 의원  지금 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것하고,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배부 받은 도면을 보면 주거지역이 행신5리 181-3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먼저 35m 도로인데 먼저 기존도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쪽에는 현재 4층,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연면적 5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행신리 181-3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집의 지가가 지금 5억 6백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도로를 가진 분은 이익이 있겠지만, 새로 기존도로에서 부쩍 올랐기 때문에 헐리는 분은 상당한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도면상으로 본다면 그 상위에 있는 집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가 평당 5, 6백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으로 생길 때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적하신 주거지역 내에는 선형 변경이 안 됐는데 기존의 가로망 지역이 서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은 변경 못 했습니다.
김경태 의원  이 도면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행히 기존 주거지역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 도로인 수색에서 일산신도시 및 서오릉에서 식사리간 노선변경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이번 제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 열기는 그대로 주민의 뜻이 되어 고양군이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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