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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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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세입심의
  4. 3. 일반행정비심의
  5. 4. 지역개발비심의
  6. 5. 문화및체육비심의
  7. 6. 민방위비심의
  8. 7. 지원및기타경비심의
  9. 8.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임시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허준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동의합니다.
정광연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허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정광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준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정광연 위원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정광연 위원  허준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허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고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구함에 있어 이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총 13억 8천 9십 3만 7천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추경재원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5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보조금 93만 7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총 13억 8천 9십 3만 7천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2억 7백 3십 2만 6 천원, 지역개발비 1억 4천 5백 1십 2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2천 7백 9십 3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7억 9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9백 4십 5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추경재원 대부분이 동사무소 신축과 가건물 설치, 청사임차 예산으로 시 승격을 대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사업비에 9천 5백 2십 8만 8천원, 주요사업비에 14억 9천 5백 1십만 3천원을 계상하고,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2억 9백 4십 5만 4천원을 감하였음은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2년도 2월 1일 시 승격을 앞두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과 청사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필요사업비를 계상,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 심의 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안건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장별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2. 세입심의 

(10시39분)

○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난 추경 때에도 2억 6천 7백 2십 5만 4천원이었습니다.
  10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19억 9천 4백 3십 7만 6천원인데, 과연 5억정도를 징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는 19억 9천 4백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했고, 미수액은 2억 1천만원정도 입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23대씩 증가되고 있어서 자동차세 부과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시 승격을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확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조금 무리한듯한 재원을 편성했는데, 시 승격을 대비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를 하여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자동차세 수입이 10월말로서 19억인데, 4/4분기에 조정해서 5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회 추경 때 2억 7천이 증되었는데, 또 다시 2억 8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세외이자수입도 지난번에 2천만원 증가했는데, 이번에 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겨우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예상하는 이자수입 자체의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한 달만에 2억 8천을 더 예상할 수 있고, 3천만원을 더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경영수익 차원의 한 분야입니다.
  이자수입을 저희 나름대로 잡아 보았는데,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금된 금액이 75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산신도시 진입로 3개 노선 확장공사비로 1천억을 예상해서 6백억을 지원받아 현재 약 4백억을 지출하고, 2백억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서류가 올라와서 요구금액 만큼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150억을 예금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1억 이상이며, 현재의 이자수입은 8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자수입액 약 10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금형태도 정기예금을 하면서 금리가 비싼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예상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광연  10페이지에 보면 원당읍 도내리 진입로포장 외 5건에 3억인데,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5건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저회 군으로 교부해 주는 자금인데, 보통세의 약 9.2%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13.27%가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 각 시·군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회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1리 진입로 도로포장 5천만원. 토당6리 도로 재포장 5천만원, 식사리-풍리 간 도로 재포장 5천만원, 구산3리, 법곳3리 도로포장 5천만원, 북한산성 효자리 도로 덧씌우기 6천만원, 사리현리-원당3리 연결도로 포장 4천만원해서 3억을 신청했는데, 자금이 확보될 전망이 없었습니다.
  이 중 5건은 저회가 이미 예산에 반영하여 2억 5천에 대한 것은 군비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금액은 다시 이월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식사리-풍리 간 도로는 군비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 일산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식사리-풍리 간 도로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세 3억이 나옴에 따라서 식사리-풍리까지의 도로 1건을 세출예산에 넣고 내년도에 한전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는 사업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정광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일반행정비심의 

(10시48분)

○위원장 허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행정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일반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 승격 대비소요 예산에 홍보물 설치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 중에서 선전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새질서·새생활 질서 홍보 때에 원당5거리에도 세운바 있습니다만, 네모진 모양의 길쭉한 형태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설진성 위원  아취는 개선문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위원들과 함께 의논한 사항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고양군 전체지역이 시로 되는 사례가 유사 이래 없던 일이어서 상급기관에서는 고양시로 승격됨에 따른 환영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했고, 또한 고양군 지역 전체가 하나의 시로 승격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시의 승격보다도 군민 전체가 흥겨운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자 하며, 전야제 행사나 민속놀이 등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잘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진성 위원  물론 시가 됨으로써 축제분위기로 자축하는 분위기는 좋은데, 현수막 50개는 작은 양이 아니고, 애드벌룬 25개도 신도시 공사장 위에 띄운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모두 내년에 설치하게 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동사무소가 지정되면 시 승격일과 동시에 동사무소가 전부 개청이 됩니다.
  가령 2월 1일 시가 된다고 하면, 2월 1일자로 개청되어서 업무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동 청사마다 애드벌룬 1개씩을 띄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정광연  지금 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은 m당 2,500원 내지 3,500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5만원 정도의 계산이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개당 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애드벌룬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당 3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당 15만원∼17만원선이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배에 가까운 30만원선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선전탑, 아취 등의 예산 과다문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현수막은 크기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중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애드벌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애드벌룬 설치는 일정한 기간동안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설치자에게 보수토록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선전탑의 경우도 450만원을 들여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뿐이지, 결코 상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중의 가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시 승격 준비요원 격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에 7개 읍·면에 50만원씩을 배정해서 읍장이 격려하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군청에서는 군수님이 격려금 250만원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지금 설진성 위원과 정광연 위원이 말씀하신 시 승격 홍보물 설치 건은 세출예산 질의 종료 후에 별도 의결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시 승격시 동사무소 임차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임차 6동, 일산신도시 내 3개 동, 가건물 7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를 임차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가건물을 설치해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가건물도 있고 임차도 있는데, 현재 26개동이지만 저회가 계획할 때에는 읍·면 사무소에 2개 동씩 넣은 것으로 해서 13개 동은 기존 읍·면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나머지 13개소는 가건물을 짓고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숫자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또 거기에 시청 청사 임차가 있는데, 계약금이 1/100이라고 하면 총액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현재 시청 청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시 승격이 되면서 부족되는 사무실, 회의실 등의 충당을 위해서 군 청앞 새 건물의 600평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주고 나중에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를 명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중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약 1년간은 임차를 해서 써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 신축은 평당 2백만원, 가건물은 9십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당 금액을 타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다계상으로 봐 지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 상가는 약 120—130만원 정도의 선입니다.
  앞으로 지을 것을 예상해서 많이 계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건물의 경우도 보일러 시설이 없다면 25-30만원선으로 알고 있고, 보일러 시설이 있다면 약 7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계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입니다.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평당 2백만원을 잡았습나다.
  실제로는 평당 2백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나, 관공서는 개인 건물과는 다른 시설도 있고 해서, 공사비가 모자랄 경우 사업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은 여유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중에 알아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건물도 평당 75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타 회사의 견적을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90만원 정도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은 입찰과정에서 저회가 조정하게 되므로 조금 여유있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사와 동사무소가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도 동사무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저회들이 요구한 내용인 가건물 7개동이라고 한 것도 부정확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동이 갈라지며 확정이 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회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 예산만 가지면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 요구했고, 본청 임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청 청사임차계약금 1천만원(1%)이므로, 임차금은 약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회들이 생각하기에 시청 청사는 본청 건물과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거리를 설정하려니까 태양빌딩이 가장 유력하고 목화회관 앞 새 건물, 이 두 군데를 설정해서 타진해 보았는데, 군에서 희망을 한다면 쾌히 임대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여서 만일 다른 사람과 계약할 경우에 재무과장에게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목화회관 앞 새건물은 아직 추진이 미진하고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우려되어 태양빌딩 전체 건물을 쓰겠다는 것을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이 건물은 약 600평으로 약 10억원입니다.
  목화회관 앞 건물의 임대가격이 태양빌딩 임대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태양빌딩 측에서 가격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추경심의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임대계약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재무과장님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 가건물을 지은 다음에 민원창구 등의 내부공사가 있습니다.
  이 설치비가 감안이 되었고. 숙직실의 보일러비 등도 포함되어 시중가격으로만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지역개발비심의 

(11시16분)

○위원장 허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비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역개발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원당읍 식사리-풍리 간 도로 재포장이 있는데, 식사리 재포장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식사리 농협창고 앞 풍리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재포장입니다. 
설진성 위원  풍3리까지인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백마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문화및체육비심의의건 

(11시21분)

○위원장 허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및체육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문화및체육비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선  문화및체육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광연  24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신축 부대비가 있는데, 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확보되지 않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광연  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여금 대지를 물색 중에 있으니까, 그 대지가 결정되면 바로 기본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정광연  설계비를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계상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부대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내무부에서 지정된 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적을수록 요율이 크고,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는데, 지침상에 있는 요율을 적용한 수치이므로 일단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감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지, 적게 계상했다가 금액이 적어서 발주되지 않는다면 큰 차질이 초래됩니다.
○간사 정광연  그러면 대지확보가 안되면 설계비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대지선정을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만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물색과 설계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예상합니다.
김경태 위원  지난번에 군립도서관 신축관계가 6억 4천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긴데, 설계비는 15억 중에서 주는 것인지,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군예산 6억 4천에, 국가로부터 2억을 보조받아서 8억 4천을 계획했습니다.
  이 규모는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8억 4천만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 승격 된다는 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승격되었을 때의 인구가 지금 인구에서 40—50만에서 100만 인구로 증가했을 때를 생각해서 과연 8억 4천만원의 도서관을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를 재검토해 본 결과, 부족하겠다고 판단해서 15억 정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를 하되,1차는 우선 6억 4천만원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15억에 대한 연차적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공보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회 고양군에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종목이 많습니까?
○공보계장 김규승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간 종목은 송포 호미걸이와 송포에서 개발된 멩개안 사줄다리기의 두 가지입니다.
설진성 위원  앞으로 발굴 예정종목은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규승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발굴 예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농악 두레패라고 해서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시 승격이 되면서 민속예술에 대한 것이 감해지는 현상인데, 도보조 1 백여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면은 저희 의원이 협조를 해 주시리라 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무언가 한 가지만이라도 고양군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예술, 문화행사를 저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번에 계상된 것은 추가로 도비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저회가 당초 예산에 별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광연  25페이지의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술경진대회 신규발굴 육성에 대한 1개 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김규승  송포에서 을해 10월 12일 도민속 경연대회에 나갔던 송포 멩개안 사줄다리기팀을 말합니다.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모자라는 장비를 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멩개안 사줄다리기팀이 경연대회 출전에 대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간사 정광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민방위비심의 

(11시31분)

○위원장 허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방위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민방위비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지원및기타경비심의 

(11시35분)

○위원장 허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지원및기타경비심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원및기타경비비심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허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일반회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 

(12시46분)

○위원장 허준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위원회 수정안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안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본 세입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일반행정비) 건입니다.
  요구예산 22억 7백 3십 2만 6천원 중, 삭감 1천 2십 5만원, 수정예산 21억 9천 7백 7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예산 1천 2십 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예비비로 증액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一“동의합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및기타경비부문은, 요구예산 감 2억 9백 4십 5만 4천원 중,증액 1천 2십 5만원, 수정예산 감 1억 9천 9백 2십만 4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3억 8천 9십 3만 7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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